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6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윤은숙ㆍ이효경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6시40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59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윤은숙ㆍ이효경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6시41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윤은숙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5명의 공동발의와 8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어 오늘 존경하는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9년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2008년보다 19%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경기도는 자살사망자 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자살사망자 수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2011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도민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의무와 자살에 노출되었을 경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3항에 자살예방 및 구조를 취하던 도민이 사망ㆍ부상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1일 제정되어 그 시행이 2012년 3월 31일에 시행됨에 따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시기를 2012년 3월 3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자살사망자 수가 전국 최고로 생명존중문화 분위기 조성과 자살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관련법률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효경ㆍ장정은ㆍ윤은숙 의원 등 13명 의원의 발의로 2011년 4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3쪽에 예산수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2009년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에 달하고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심각해지는 자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생명존중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법에 근거를 두고 본문 1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관계로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자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 조례가 시행되므로 동법 명칭 인용을 삭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2조는 도 차원의 자살예방정책 수립과 관련한 것으로 자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도단위 자살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3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조제1항은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하는 권리증진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제3조제3항 또한 구조 등을 취하던 도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지사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이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피해보상 조항이 없고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근거가 없으므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3조제2항은 선언적 의미로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민의 의무 정도보다 더 많은 의무를 두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나 도지사의 책무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자살예방시책수립은 별도의 조항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5조는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보건정책과에서는 위원회 위촉대상에 종교계, 교육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7조의 자살예방센터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사료되며 법 제13조에서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은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제2항은 현재 정신보건 관련전문가가 기이 배치되어 있는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8조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4개 항목은 법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조항입니다. 다만 제1항의 자살예방의 날은 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제9조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제10조 민간단체의 지원조항은 법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한 내용이며 제11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은 조례 시행일과 관련한 것으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제4조 내지 제8조까지의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년 3월 31일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의 경우 법 제3조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도민의 의무와 같은 사항인바,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는 시행되어도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자살예방센터의 경우에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 도지사가 자살예방센터를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 착안된 안건으로 제시된 의견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대비표를 작성 10쪽에 붙임을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효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정승봉 국장에게 질의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법령안이 제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경기도는 다른 곳과 좀 틀려서 향후 더 많은 자살이 증가될 요지가 충분히 있고 인구도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선도적인 역할에서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승봉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인자살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상담사들이 다 파견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도는 자살예방에 대한 총괄 업무는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 쪽에서 다루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심각한 노인자살 문제는 노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접근을,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한정해서.
○ 배수문 위원 노인에 한정해서 접근되고 있는데 사실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그 범위 내에 일부 섹터로 들어가는 부분인…….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총괄로는 보건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되 조그만 그 분야의 한 분야,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과에 특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러면 특화는 계속 노인과에서 할 거다라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 분야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 배수문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는 발 빠르게 움직였고 이미 그런 자살예방에 대한 것들의 자료수집이라든가 기본정책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 충분히 다른 쪽보다 빠르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조선행 전문위원이 사전에 검토 자료안대로 수정을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수정안대로 수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특히 노인자살 예방을 미리 하고 있었던 선도적인 입장에서 혹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자살 문제는 이미 우리 노인회에 위탁이 돼서 거기 노인자살예방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담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인 쪽만 아무래도 특화를 하다 보니까 노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에 찾아오는 노인들 또는 그쪽 노인들에게 정보가 홍보가 돼 있고 다만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자살예방, 그러니까 노인을 떠나서 총괄적인 자살예방센터 이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전문인력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중적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결국은 저희 생각에는 노인자살예방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위탁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한두 명 정도 전문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면 해당되는 지역의 군부대 그다음에 학생, 노인뿐만 아니고 이쪽에서는 학생이나 군부대나 또는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 플러스 자살예방업무도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되는 건 조례 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시행될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의 중복성이 다시 현장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조례이고 분명히 시행돼야 될 것과 그다음에 지금 검토된 내용들이 다 삽입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정책에서 특히 먼저 하고 있었던 부분들과 지금 조례로 인해서 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게 되는 조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보건복지국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되게 되면 행정낭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보인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뿐만 아니라 그게 갔을 때, 특히 조례로 제정된 이후에 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정책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할 때 양 부서에 업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괄업무는 우리 보건 쪽에서 다루고 그다음에 노인 분야는 노인과에서 특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효경 의원님 잠깐만요.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조선행 전문위원이, 수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경 의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손호성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손호성 위원님.
○ 손호성 위원 자살도 일종의 권리인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내용 “아”에 보면 10조1항, 3항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한다.” 이건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방, 홍보 이렇게 생명존중문화 조성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자살할 수 있는 권리를 너무 옭아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글쎄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 이효경 의원 제 생각하고 좀 다르고요. 자살은 선이 아니라 악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특히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불평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물론 본인에 의해서는 자살이 권리일 수 있으나 그걸 당하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으로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와 가족이 협조해서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손호성 위원 대체적으로 자살하신, 자살했으니까 물어볼 순 없겠지요.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을 하는 거예요?
○ 이효경 의원 통계에 대략 나와 있기는 하나 여러 가지 이유지요. 우울증이 대개는 80% 이상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울증과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 복합적인 거라서, 복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역시 처방 자체도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나 이런 전문인력들이 거기에 훈련돼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호성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일단 포상 이런 거는 좀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방에 좀 더,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경 의원 참고로 얘기하면 10조에 포상 얘기는 이런 경우인 거 같아요.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순택 다른 질문 없지요?
○ 이효경 의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대한 그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보면, 5조5항 보면 원안은 5조5항에 1, 2, 3, 4까지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5가 되어 있어서 종교계ㆍ교육계ㆍ의료계ㆍ언론계ㆍ문화계ㆍ사회단체 관계자 등인데 이것을 빼고 어차피 원안에 전문가 등으로, 그러니까 전문가 등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종교계ㆍ교육계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8조에 보면, 8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중략해서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수정안에서는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캠페인적ㆍ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살려주셔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박윤영 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민주당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새로이 공포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경기도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 등 국민의 의무보다 과도하게 도민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등을 삭제하며 관계부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부분 반영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손호성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방금 박윤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손호성 위원이 동의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방금 박윤영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이효경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보건복지국장님, 방금 박윤영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윤영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윤영 위원이 제의하신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남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안성의료원 등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순택이강림고인정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이효경장정은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정승봉보건정책과장 류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