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5.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o 5분자유발언(최창의ㆍ금종례ㆍ장태환ㆍ이계원 의원)
- 1.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광주 의원 등 18명 발의)
- 4.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5.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11시11분)
○ 의장 허재안 본회의 개의에 앞서 폐회 중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전 중앙소방학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11시12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춘식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제25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4월 20일 이필구 의원 등 50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5일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기도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 등 9건이, 집행부 제출안건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창의ㆍ금종례ㆍ장태환ㆍ이계원 의원)
(11시15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최창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또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저는 최근 경기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제2교육청 명칭을 경기도 제2청의 명칭변경과 때맞춰 북부청사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다시피 지난 4월 13일 경기도 북부도의원협의회는 도 2청사의 위상강화를 위해 경기도 북부청사로 명칭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명칭변경 문제를 적극 받아들여 도로표지판 등의 정비조치를 실시하고 머지않아 경기북부청사로 공식 선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도 2청과 비슷한 취지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은 경기북부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능동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05년 개청하여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에서 제2청이라는 서열주의 표기로 차순위 교육청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적고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아 매우 왜소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교육가족과 공무원들은 수원의 도교육청을 본청이라 부르고 의정부의 도교육청은 제2청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도교육청 제2청사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매우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제2청 명칭변경에 발맞춰 도교육청 제2청도 북부청사로 조속하게 개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청사명칭 변경과 아울러 현재 기능적으로 중복된 업무를 조정 분리하여 제2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행정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5%에서 3.6%로 낮추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대책 없이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95.4%로써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 이전수입이 감소될 경우 경기교육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경기지역 한 국회의원이 시도가 교육청에 전입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시도세전입금 부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도의 가용재원의 축소를 이유로 국회의 교과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눈앞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저지르는 것 같은 처사이기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처럼 교육비의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3.6%로 낮추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규모가 640억 원 감소되며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시도보다 타격이 커서 무려 244억 원의 교육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92억 원에 이르던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마저 올해는 완전 감액된 상태에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사업 운영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교육재정 악화사태를 불러오는 법안처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줄어드는 교육재정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적인 법률조처를 마련하기도 전에 눈앞의 부담만 줄이려는 법안처리 로비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은 미래세대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자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과업입니다. 세입이 적다고 해서 대책 없이 교육투자를 줄여 재정을 줄여보자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지금 방청석에는 금종례 의원 소개로 경기도 택시본부 김연풍 본부장님 등 230여 명분께서 지금 방청 중에 계십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친서민적인 도정을 위해 택시기사까지 하시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셨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택시교통행정에 대하여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자 5분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택시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별 택시총량제조사는 5년간 적정 공급량을 산정하여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정책입니다. 총량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금종례 의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인택시, 일반택시 가동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10부제 이상 운행하는 지역에서는 택시총량제조사 시 더욱 현저하게 가동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볼 때 3주간 조사할 경우 휴일 한 번 없이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택시 택시운수종사자에 의하면 주 5~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개인택시는 가동률이 일반택시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총량제조사지침에 의하면 개인택시, 일반택시의 가동률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만 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현저한 차이 범위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여 주지 않아서 임의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량제 재산정에 대하여는 현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급하는 총량제는 기산정으로 재산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재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경우와 사업구역 통합 등의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의 적정 수요와 공급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차이에 대한 범위 적용문제가 확정되어지지 않아 총량제 재산정 시에는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량제조사 시 논란이 있는 사항들을 해당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 택시현황을 보면 대부분 택시 1대당 부담률 순위가 도농복합도시는 상위권이며 대도시는 하위권에 분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도에서는 국토해양부 조사 기준에 논란이 있는 현저한 가동률 차이를 적용하지 않고 대도시 1개 시와 도농복합도시 2개 시군만 택시공급을 받은 것이 경기도의 적정한 택시공급인지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도시는 공급 과잉으로 도농복합도시는 공급 부족으로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화성시의 택시공급 부족으로 겪는 불편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공급대책이 전혀 없으며 도농복합도시 지역에 택시 1대당 부담률 순위가 높은 통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경기도의 실정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화성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관련 인구 추이를 보면 2015년도에는 90만 7,000명, 2020년도에는 92만 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택시 1대당 부담률은 경기도 내 4위로서 절대적으로 택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 26일 화성시 택시체험간담회에서 약속한 개인택시 부족지역에 대한 증차공급 대책에 대하여 김문수 도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 6월 택시 지역별 총량제 국토해양부 개선지침에 의하면 우선 가동률은 개인ㆍ일반택시 비율에 따른 가중 평균으로 하되 그 가동률 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문제되는 경우 첫째, 일반택시 가동률만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현저한 차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또한 경기도에서 범위 규정을 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경우 지역별 총량제 재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범위규정이 없는 관계로 향후 논란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에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 화성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시공급을 적정 공급대수로 늘려주실 의향은 없는지 김문수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출신 장태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왕-수원 간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연장 폐지와 확장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유료기간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서수원 간 도로는 하루 통행량을 5만 대로 예측하고 경기도가 지난 92년 11월부터 왕복4차선으로 건설하고 건설비를 뽑기 위해 금년 11월 30일까지 20년간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도로의 통행량이 하루 11만 대에 이른다며 4차로 기준 통행량의 2배 크기를 2009년 7월부터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학의분기점에서 수원 금곡동까지 13㎞에 대해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00억 대의 확장공사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금년 11월 말로 예정되었던 통행료 유료 종료시점을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연장한 뒤 2013년부터 민자도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사인 경기남부도로는 공사비를 뽑기 위해 도로가 개통되는 2013년 1월부터 최소 800원 이상의 통행료를 29년간 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의왕시민들의 앞뒤 마당에 건설된 의왕톨게이트에서 학의분기점까지 일부 도로구간을 이용하면서 20년이나 돈을 내고 다녔습니다. 유료기간이 끝날 시점에 또다시 29년간 돈을 내고 다니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여년간 이어온 도민과의 약속을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비 충당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도 되는지 도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확장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권을 민간에 부여하면서 일부 구간을 이용하는 의왕시민들에게 사실상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허용하는 발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확장공사에 따른 의왕시 청계동ㆍ왕곡동 주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진입 차량증가로 도로확장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소음과 분진이 현재보다 더욱 극대화되어 주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동안 소음피해를 참아가며 어렵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더 큰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어떻게 살지 앞날이 암담합니다. 이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 구간에 살고 있는 의왕시 청계동ㆍ왕곡동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최근 신설되는 민자도로를 보면 인근 주택들의 소음과 분진의 저감을 위해서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민자도로 중 공공주택 등에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진과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음벽 설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지금 그 외곽순환도로의 서수원 구간은 하루 통행량을 5만 대로 예측하고, 경기도가 예측했지만 지금 현재는 11만 대로 늘어나 4차로 기준 통행량이 되었습니다. 이를 도지사께서는 반드시 방음벽 터널을 해서 의왕시 청계동 지역주민들의 소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희망찬 도정을 열어 가시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들이 강구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속한 교통대책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6월부터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교통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할 도로교통망 확충이나 대중교통시설인 광역노선 신설 등의 대책이 부진해 국도48호선을 비롯한 관내 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6월 한강신도시 첫 입주에 맞춰 김포한강로가 개통된다고 하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김포지역의 최대 교통정체구간인 신곡사거리는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적절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제안과 함께 적극적인 도정 반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한강로를 이용하는 김포시민과 신곡사거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영사정 부근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한강로를 접속하는 연결램프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국도48호선 확장공사 누산삼거리에서 제촌IC까지 1.81㎞ 구간에 대한 조속한 추진과 셋째, 김포시가 추진 중에 있는 나진IC 램프 설치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변경ㆍ신청으로 당초 계획되어 온 도시철도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다섯째, 한강신도시 입주 이전에 한강로 등 도로축을 중심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권으로 연결 가능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신설과 증차는 물론 김포에서 서울 주요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노선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김포시의 길목인 신곡사거리의 10차로 확장과 도지사 공약사항인 신곡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인아라뱃길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의 9월 개통에 대비해 김포시는 수자원공사가 용역 완료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종합마스터플랜 개발계획용역안에 부합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와 김포시가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금년 내 완료되는 것으로 김포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급 제대의 사전검토기간 및 경계력 보강 완료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시 보안사항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철책 일부구간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3군사령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께서는 김포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로 인한 국도48호선의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0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태 의원과 김시갑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광주 의원 등 18명 발의)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6일 조광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였으며 5월 4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41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2011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취득세 감면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하여 정부를 상대로 취득세 감면 추가 인하 및 연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취득세 감소액 전액 국가 보전이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액 보전이라는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와 관련 금번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과 관련한 세수 감소분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세입부분만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한 14조 6,596억 원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취득세 5,466억 원과 지방교육세 547억 원 등 총 6,013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6,0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도민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재정건전성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향후 우리 도의 재정관련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의용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의용 의원입니다. 지난 제258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처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이며 같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라는 비전하에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 28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전략 1은 생활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주민의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추진전략 2는 효율적인 디자인품질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축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경기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여 경기도의 건축물과 도시환경 조성 시 준수해야 하는 업무체계와 추진절차 등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추진전략 3은 녹색건축 도시 관련 기준 정비로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기준 마련,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침 및 구축계획 수립을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에너지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 에너지 절감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추진전략 4는 녹색도시환경 조성기반 마련으로 녹색 정주공간의 인식확산 및 발전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건축ㆍ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활성화를 실천과제로 설정하여 조성ㆍ유지관리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 절감 및 순환 재생을 목표로 하는 녹색건축과 도시환경을 보급ㆍ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전략 5는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구축으로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기준 마련, 건축문화 창조역량 강화를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장소 만들기가 요구됨에 따라 건축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추진전략 6은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으로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실천과제로 제시하여 기존의 건축자산을 관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관리 및 홍보체계의 마련으로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28개의 실행사업을 기반강화, 관리체계, 단기집중사업, 장기전략사업으로 분류하고 실행주체를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이 건축디자인으로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도시분야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디자인으로 보완하고 광역건축기본계획에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 등 다수의 의견을 별표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별표1의 의견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5.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선 이재천
○ 출석의원(118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성태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
안계일안병원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세호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삼순
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태순
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종성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장호철
전진규정기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
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환경국장 김정진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투자산업심의관 김용연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기획행정실장 이근홍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