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59회 제4차 본회의(2011.05.1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14.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1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o 5분자유발언(전진규ㆍ문형호ㆍ김진춘ㆍ원미정ㆍ강득구 의원)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병원 의원 등 22명 발의)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윤은숙ㆍ이효경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9.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ㆍ민경선ㆍ김경표ㆍ홍정석 의원 등 36명 발의)
10.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ㆍ김광철ㆍ서형열 의원 등 38명 발의)
1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ㆍ장호철 의원 등 30명 발의)
1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31명 발의)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14.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연ㆍ이상성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등 30명 발의)
1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ㆍ이상훈 의원 등 53명 발의)
17.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8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의장 허재안 먼저 휴회 중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전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변경 결과를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해 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전진규ㆍ문형호ㆍ김진춘ㆍ원미정ㆍ강득구 의원)

(10시11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진규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5분의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인 포곡초등학교 학생 30명과 김호겸 의원 소개로 수원 화서초등학생 150명 등 190명의 귀한 손님들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의원 존경하옵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진규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인 4월 13일 개최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한데 이어 다시 한 번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적인 항만도시로서 성장 발전해야 할 평택시 그리고 서해안시대에 동북아의 중심으로 한반도의 번영을 이끌어가야 할 경기도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도시공사가 LH를 따라서 사업참여를 포기하려 하고 있어 본 의원이 굳이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자본 전부를 투자해서 설립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LH 등과 함께 지분 20%로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도시공사에게 당초의 지분에 해당하는 120만 평에 대해 협약대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분신이므로 LH와 같은 무책임한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지분은 작지만 본질적으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협약서 제4조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LH가 포기하고 나갔기에 오히려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곧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윤리규범에 보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사명을 달성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마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평택지역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불신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시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원과 바이오센터를 현물출자로 요구하면서 그 사유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화면자료를 보시면 2009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기하면서 현물출자의 필요성으로 2010년도 이후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자금소요를 들고 있습니다. 또 이 안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된 2009년 1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백호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현물출자의 사유로 2010년 이후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심의과정을 보면 김제연 의원이 “현물출자를 하려는 이유가 향후에 도시공사가 추진할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중장기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질의하자 당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된 질의에 이재율 실장은 “현재의 재정상태나 부채비율, 자본금 규모 가지고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재율 실장은 포승은 확정돼서 20%를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는 현물출자의 심의과정에서 그 목적이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에 있음을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분명히 목적을 적시해서 현물출자를 받아놓고 2년도 채 안 된 지금 그토록 강조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관성 없이 우왕좌왕하면 민심이 흔들립니다. 신뢰와 책임을 보여주는 경기도가 되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평택항과 그 배후지역의 개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 중국 동해연안의 항만도시들과 발전을 거듭하는 아시아권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만일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포기를 방치하거나 대안마련을 하지 않아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백지화된다면 본 의원은 그날로 의원직을 사직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을 선언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전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오늘은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 또 허재안 의장님, 동료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취재 중인 언론인! 아울러 본회의 진행 실제를 보고 배우러 온 방청석의 용인 포곡초등학교 어린이와 남양주 천마초등학교 어린이 등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경기도 교육의원 제7선거구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문형호 의원입니다. 오늘이 이달 중순으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한 5월을 곧 뒤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이란 리본을 단 의원으로서 즉, 교육의원들은 5월에는 여러 가지 잊지 못할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 말입니다. 한편 제259회 임시회도 오늘 문을 닫고 제260회 정례회가 7월 5일부터 열리게 되면 벌써 8대 의원 생활도 1년입니다. 그래서 두어 가지 질문에 앞서 교육자적 몇 마디 새길까 합니다.

TV를 켜면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비빔밥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간 동료 의원님들 질문지 통독과 방청을 개근하면서 80% 정도가 맨날 도정, 지사께 질문엔 4대강사업이 마치 밥상의 간장종지 같고 교육청 교육감께의 질문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화풀이 인사, 학연ㆍ지연 인사, 원칙 없는 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혁신 등 약방의 감초고 회의할 때마다, 이제는 여야 정치도 변해가니 신선한 전문성 질문거리가 귀를 울렸으면 하는 바람은 철없는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답을 얻고 싶습니다. 3+3체제에서 4+2체제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6대 과제 가운데 고갱이인 중ㆍ고교 교육과정 개편이 창의ㆍ지성 강조로 경기형 교육과정 도입 차원에서 지금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년의 3+3체제를 중학교 3년에 고교 1년을 덧붙여서 고교 2년과 4+2체제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중학교 3년과 고교 1학년은 대학입시의 시간적 거리가 있으므로 전반기에 해당돼 창의ㆍ지성 교육 과녁에 맞히고 고교 2ㆍ3학년은 후반기로 창의성 진로를 시킨다는 취지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현장에서까지 제대로 인식이 덜 된 꼴이 되다 보니 대변인은 6-3-3-4의 지금의 학제개편은 아니고 교육과정 개편이니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ㆍ고교를 통합해 학제가 개편되어야 맞지 중ㆍ고에서 30여년을 국어를 가르쳐 본 저 의원은 왕청되어 학제는 연한이고 거기에 맞춘 교육과정과는 정비례나 다름 아닌데 톱니바퀴가 맞물리지 않고 기계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대답은 교육과정 중ㆍ고 단위수 도표 등 서면으로 5월 19일까지입니다.

되새기면 입시 위주 교육 탈피를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우리 속담에, 이 속담은 읽지 않겠습니다. 체험학습 온 학생들도, 어린이도 있고 그래서요. 속기록에 기록은 그대로 해주십시오.(“고쟁이를 열두 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인다.”) 일을 서투르게 하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니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 묻습니다. 평생교육국에 관해서입니다. 지난해 시끌덤벙 속에서 교육국이 생겼는데 올해부터는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절대다수인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답은 법조항 등 자세한 서면으로 5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업명, 사업별 추진기간, 목적, 타당성, 예산 쓰임새, 실적, 월별 등등 자세한 자료제출은 5월 19일까지입니다. 잘 체계화시켜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부터서라도 의회에서도 한글과 우리말을 잘 썼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체험학습 온 어린이들! 잘 보고 들었습니까? 엄숙한 의회도 울긋불긋한 여러분들의 방문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싹이니까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웃 음)

앞으로도 여러분들 체험학습 때 늘 이 의회에 와서 민주주의를 배우십시오. 보고 듣고 잘 배우십시오. 그럼 안녕!

(웃 음)

○ 의장 허재안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준 허재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실국장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벌써 취임 2주년이 되셨더군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문형호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셔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5월 2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간도 무상급식 추진, 인권조례, 혁신학교, 고교평준화 등 많은 일들을 해오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좀 편향된 시책추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선에 혼란도 초래하고 있고 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또, 우리나라 학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3-3-4제 학제가 1951년도에 법적으로 도입이 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서 신문을 보니까 중학교 3, 고등학교 3의 3+3학제를 4+2학제로 가겠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일선 학교도 놀랬고 저 역시도 놀랬습니다. 이 학제는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것이고 또 교육과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과중심 교육과정 또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가다가 5차 교육과정 때부터는 통합교육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교육부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직선교육감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고 도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데 신문에서는 3+3제를 4+2제로 가겠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6-3-1 초ㆍ중ㆍ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개 학년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 하고 고등학교 2ㆍ3학년을 선택교육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후는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8차니 9차니 따지지 않고 초등ㆍ중학교 과정을 공통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교육의 방법을 창의력을 창의ㆍ지성교육과정으로 교육업무를 개선하겠다. 또 고등학교 2ㆍ3학년은 진로선택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안심은 됐습니다만 일반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심히 혼란스러운 그런 발표를 어떤 교육 관련자들과 협의도 없이,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담당부서보고 이 결재 맡은 서류를 한번 복사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이런 시책들을 뜬금없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를 하느냐? 벌써 5분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외에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상조식 제공을 하겠다. 또 5월 3일 날은 수원보건전문대학 유치원 가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역시 이것도 담당부서 직원들을 좀 불렀어요. 불러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을 한번 복사해 가져 오너라 했더니 아직 생각 중에 있는 거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벌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를 하셨어요. 이러한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앞을 내다본 그런 시책이어야지 이렇게 조령모개로 교육감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 때는 항상…….

○ 의장 허재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혼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아꼈던 조병래 대변인이…….

(「시간 지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교육청을 떠나면서 한 말을 제가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이 6명 있다.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 의장 허재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오래 끌어서. 5분이라는 게 난 한참 긴 줄 알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짧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진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의 위선적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립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정책개발 연구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경기도가족연구원과의 무리한 통합 추진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경제투자실과의 중복업무로 경기도의 복지ㆍ여성ㆍ가족ㆍ일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기도정과 의정 간의 난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의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재단 간부직원인 재단 사무처장의 동생과 연구 총책임자인 정책실장의 동생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중복성 연구비 지급, 부실한 연구 성과물 등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 및 감사부서의 책임 있는 조사 및 감사를 요구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되어 조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재단의 부당하고 부실한 외부 연구용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업무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보건복지국과의 정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핑계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재단에 대한 감사촉구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그 결과 보건복지국과 감사부서가 감사일정을 협의하여 4월 28일로 감사일정이 변경 확정되었음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연유도 없이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8월 말로 다시 감사일정이 연기됨으로써 재단에 대한 비리와 부실 등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재단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관련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 도 감사관실과 일자리정책과에 내부 고발이 접수되어 도 감사부서의 개별 조사가 있었으나 부실한 조사결과로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한 영국 유학생은 사회적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러 간 유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팀장이 아는 사람의 동생을 추천받아서 연구내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하여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과 업무과제에 있어서도 계약서상에 사회적기업 해외사례 연구 및 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영국의 기존자료를 월 2회 보낸 것과 또 국제심포지엄에 협조했다는 담당팀장의 말만 믿고 연구원 선임과 연구수행이 계약서의 업무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문제가 없음으로 조사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앞의 화면과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 재단의 잘못된 연구용역 수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1년도 61억 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에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계속된 잘못된 관행이 재발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통하여서 재단의 연구용역 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천이백만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 사항들이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기도지사는 2010년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연구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즉시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감사 후 시정조치 및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단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안양 만안 출신 민주당 강득구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연구소 설립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실국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통일연구소를 부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립의 취지는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남북 간 긴장과 대립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 부설로 통일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연구의 영역 면이나 또 사무영역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기능별로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13개 분야로 예산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외교ㆍ통일, 국방, 통신 분야 때문입니다. 통일이라는 사무는 명백히 국가사무인 것입니다.

동ㆍ서독 통일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수반합니다. 통일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일연구와 대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무는 통일부에 맡기고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통일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굳이 맡아서 해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서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경기개발연구원 내 센터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입니다. 도내에 뉴타운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때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지사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에만 힘썼을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현안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경기개발연구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통일연구소 설립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를 위한 것입니까? 경기도가 100% 출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지사가 아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김문수 지사께 촉구합니다. 통일연구소 설립, 중단 하십시오! 경기도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강득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현석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파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지난 4월 7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선제적 재난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비상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비상기획관 내에 설치되는 비상기획담당관과 자치행정국에서 이관된 재난대책담당관 업무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병원 의원 등 22명 발의)

(10시4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장호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장호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원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산지관리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등 재해방지 및 복구 업무와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상하수과 소관 수처리제 용기 수입신고 및 수출용 수처리제, 정수기 등 용기제조 신청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등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과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소관부서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사무의 경우 법 해석의 착오로 인해 집행부로부터 수정 요청이 있어 일부 사무는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체육에 관한 사무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이라는 단어가 위원회 명칭에서 제외되어 도내 체육단체 및 관계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올해 경기도 일원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등 체육에 대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제25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한 바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맞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임기 만료에 따라 경기도 소속으로 있던 청장 등 직원 정원 조정 등을 위한 개정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해 기획위원회 안병원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민행정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도에서는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 진작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상의 명칭을 ‘경기도 청렴대상’으로 하고 수상대상은 청렴도 최우수 시군 하나, 전국 청렴도 최우수 도 소속 부서 하나, 공무원단체 하나, 도 소속 공무원 1명 등 총 4개의 분야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대상의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의원 및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과 특별승진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심의 시 과정에서 심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 근거를 마련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범위를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장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필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기준금액 1억 원은 세입규모가 작은 시군에서는 대상자가 적어 공개효과가 미미합니다. 명단 공개 기준 하향조정에 따라 체납세액 징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지방세특례전환법에 신설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함께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종이 고지서 발급에 따르는 자원낭비의 방지, 징세비용 절감과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2010년 11월 25일 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법하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윤은숙ㆍ이효경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01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이효경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효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본 의원과 함께 존경하는 윤은숙ㆍ문경희ㆍ장정은ㆍ안혜영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2008년보다 19% 증가하여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경기도는 자살사망자 수가 2007년 2,433명, 2008년 2,69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국 16개 시도 중 제일 많게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자살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도민의 자살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사안입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총 1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2개 조와 부칙으로 조정 수정 가결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자살에 대한 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 목적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 제3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안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자의 가족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동 법률의 시행일이 2012년 3월 31일인 점을 감안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 가능한 조항을 제외하고 법률과 직접 연계된 조례 규정은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수정 가결한 사항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ㆍ민경선ㆍ김경표ㆍ홍정석 의원 등 36명 발의)

10.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ㆍ김광철ㆍ서형열 의원 등 38명 발의)

(11시0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민경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경표ㆍ홍정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업자 선정을 규정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한 업자인 경우 단수업자 선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등록대행자의 연장신청을 시장ㆍ군수가 승인할 경우에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발급수수료를 책정한 등록대행자에게 시장ㆍ군수가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대행 업무의 변경 및 폐지신고를 의무화하고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자동차번호판 등록업무와 관련한 불법ㆍ편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철 의원과 서형열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버스정책 관련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례 전부를 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 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시적 위원회로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노선신설에 관한 직접적 수혜자인 버스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직접 심의를 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 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로 위원회를 재편하고 이 중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인센티브 및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의 관계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전체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간주하는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이에 따른 이견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중 직능대표를 교통ㆍ소비자보호ㆍ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로 확대ㆍ조정하여 도민들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ㆍ장호철 의원 등 30명 발의)

1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등 31명 발의)

(11시13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성욱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입니다. 제259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용ㆍ장호철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의 10%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비 촉진사업 시 발생되는 세대수 10% 범위 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3호와 제5조제3항제3호에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 이내의 변경을 신설하고 제19조에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본 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 제5조 내용 중 10% 이내의 변경을 10% 미만의 변경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환경부가 수립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기초하여 조례의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3항에 “분수관리 주체는 용수를 교체한 때에는 교체일과 교체수량 등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주체에게 그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에 대장균의 적정기준을 500/100㎖ 미만을 200/100㎖ 미만으로 강화하고 탁도의 적정기준 2.8NTU 이하를 4NTU 이하로 완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물놀이형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분수(噴水)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지거나 뿌려지도록 만든 설비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 접촉하는 물놀이 이용시설을 말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제안)

14.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연ㆍ이상성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등 30명 발의)

(11시19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상성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고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일본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57회 임시회 기간인 3월 8일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였으나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인하여 본회의 심의를 유보하고 있었으나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을 시작한 지 21년이 되었고 일본대사관 앞의 수요시위가 968회를 맞는 2011년을 맞이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끊임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한 바 있고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뿐 아니라 일본 시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적 사죄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북 영천의 박분이 씨가 91세로 사망하여 이제 75명만이 생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에게 첫 번째, 우리나라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과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입법적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세 번째,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며 현재와 미래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게는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ㆍ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일회성 촉구로 끝나는 결의안이 아니라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에서 채택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외교적 해결노력도 병행하여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계속해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재연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등 5명의 공동발의와 25명의 의원발의에 따라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연도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내 1,009개가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과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의ㆍ이상훈 의원 등 53명 발의)

(11시2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최창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고양ㆍ김포ㆍ양주ㆍ연천ㆍ파주 출신 교육의원 최창의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훈 의원님과 저를 비롯하여 5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유사조례가 있으며 특히 현재 교육청에 특허 2건이 접수 중에 있어 개인에게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특허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또 특허발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결격자로 학생을 규정한 조항이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종합감사에 근거하여 “학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1항 관련 별표6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원강사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학원과 채용이 금지된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단계별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 및 권한위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13조1항 관련 별표6 중 외국인강사가 마약 밀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어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가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때에 권리는 상충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할 권리를 가진 학원강사의 권리와 올바른 심신을 가진 강사로부터 교육받을 학생의 권리가 상충하고 있다고 보면 이때 마약사범인 강사의 직업인 사람의 권리만 존중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근거하여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마약사범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학원 운영자의 업무태만 및 예방업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서도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금지대상입니다. 따라서 입국 이후 마약사범이 된 외국인 및 내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월 중 심의예정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외국인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결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조례의 발의단계에서부터 교육청 담당자들과 자세한 검토 및 자료수집을 통해 필요한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최창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한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용인시 출신 임한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같은 14조 6,956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2011년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키로 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취득세율 5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상되는 취득세 감소분 5,466억 원과 취득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547억 원 등 총 6,013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취득세 감소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6,013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결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과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및 안건심의 준비를 위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60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 11시에 개회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현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광선 김진춘 이재천 홍범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달수 김진춘 이해문 최경신 최우규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7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8.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9.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관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김영환 유미경

기권의원(2명)

김달수 안혜영

12.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이재삼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시갑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은숙 이의용

14.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15.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환 김주성

1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 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시갑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 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형호 박승원


○ 출석의원(125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권오진

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시갑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

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박동우

박동현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

서형열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

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세호오완석

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

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

이재준이재천이태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

장정은장태환장현국장호철전진규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

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창의

최철규최철환한이석홍범표홍정석

○ 청가의원(1명)

강백수

○ 출석공무원(31명)

ㆍ경기도(26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자치행정국장 박익수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투자산업심의관직무대리 김용연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최봉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기획행정실장 이근홍경제농정국장 김수만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