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실국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14시05분)
○ 위원장 이의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박수영 기조실장께서 보고하여야 마땅하나 수원구치소에서 있을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차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김경희 비전기획관께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비전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수도권 규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비전기획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규제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기획관님, 잠깐만요. 오늘 규제개혁과 관련된 간부공무원들께서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업무에 다른 데 참가차 부득불 참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이 사전에 됐었습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참석 안 하셨는데 오늘은 이렇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참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네.
○ 비전기획관 김경희 업무보고…….
○ 위원장 이의용 네, 계속하십시오.
○ 비전기획관 김경희 업무보고 순서는 규제현황, 규제개선 주요성과, 당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규제현황입니다. 수도권 규제입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원 등 14개 시로 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등 14개 시로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반 확충을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등 8개 시군으로 한강수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휴전선과 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수원 등 27개 시군으로 도 전체면적의 23%로 전국 1위입니다. 특히 연천군은 98%가 군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 규제는 민간인통제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지역이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이내 지역과 군사시설로부터 300m 이내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내 지역과 군사시설로부터 500m 이내입니다.
6쪽입니다. 팔당유역 규제입니다.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광주 등 4개 시군으로 건축물 등 오염원의 신규입지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은 하천 양안으로부터 500m~1㎞의 지역으로 양평 등 6개 시군의 일부지역으로 공동주택, 음식점, 축산시설 입지가 금지됩니다.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광주 등 7개 시군에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환경오염,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 정도에 따라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명 GB 규제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GB 대상 지역은 과천 등 21개 지역으로 도 전체면적의 12%입니다. 1971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정되었고 2000년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3,600만 평이 해제되었습니다. 주요 규제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대규모시설은 GB관리계획에 반영 후 허용하고 있으며 공익시설 등에 한하여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보전부담금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규제개선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개선사항입니다. 2009년 1월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기업의 신증설 허용을 확대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 오염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관광지 조성과 대형건축물 입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장건축총량 적용대상도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연수시설면적기준 허용기준이 과밀억제권역은 3,000㎡에서 3만 ㎡까지 허용되고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3만 ㎡ 이상은 심의 후에 허용하는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사항으로 화성호, 시화호 등 철책선 군초소가 철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성남비행장 건축물고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규제 개선사항입니다. 상수원 취수지점 7㎞ 이외의 지역에서 폐수 비발생 공장 입지가 허용되었으며 서해안으로 흐르는 유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탄강수질개선종합대책으로 난립된 무허가 염색공장을 산업단지화하여 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년간 끌어오던 특별대책지역 내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일명 GB 규제 합리화 조정사항입니다. 보전가치가 없는 GB를 3,630만 평 해제하였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등 GB지정 이전 입지공장의 재산세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였고 GB 내 주민지원사업 허용과 농축수산시설 증축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0일에는 GB지정 및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농지 및 산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사항입니다. 보전과 생산가치가 미흡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해제 시 대체지정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개발 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지관리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규제유예 사항으로 당초에는 2009년 7월 7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만 보전지역 내의 기존 공장이나 연구소 등의 건폐율을 확대하던 것을 2013년 7월 6일까지 2년간 추가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2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하던 것도 우리 도의 건의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0% 감면하고 창업, 제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2013년 말까지 7종으로 3년간 추가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입니다.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입지 규제를 배출 중심의 합리적 규제로 전환하여 환경보전과 기업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08년 10월 30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입지는 2010년까지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기업들은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는 당장 투자해야 할 절실한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의 조정입니다. 수질과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ㆍ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를 수계 중심의 합리적인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지역과 강원도 홍천지역은 같은 홍천강, 섬강이 흐르는 한강수계임에도 경기도지역만 규제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2005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약속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6년이 넘도록 도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추진 중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등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연천 등 접경ㆍ낙후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중첩규제만 받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에서 재정력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전국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등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감면이라든지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연천, 강화, 옹진 등은 최전방 접경ㆍ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지정이 되어 세제감면이나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 마련입니다. 도 전체면적의 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각종 군사훈련 규제가 도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군사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시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군 특성상 정보공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는 군사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2010년 3군사령부와 공동으로 군사시설 관리ㆍ이전 효율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한 동두천 지원대책입니다.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42%가 60년간 미군공여지로 제공됨에 따라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유치 등에 필요한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구조적 특성상 지역경제의 미군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간 지연될 경우 지역총생산은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나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지역은 동두천의 1/15 수준임에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기지, 용산기지 이전 순으로 지원해야만 합니다.
20쪽입니다.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 관련입니다. 1983년 수원ㆍ화성시 일대를 비상활주로로 지정하고 고도제한 등 주민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다행히 도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비상활주로 이전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현재는 이전비용의 부담비율문제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린벨트 내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해제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급변하는 개발수요의 적기대응에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 관련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으로 용도변경, 창고신축 등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건의로 지방분권촉진위에서 2011년 3월 30일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해제범위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이의용 김경희 비전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오문식 위원 팔당유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염총량제가 올해 2011년도 설계를 해서 2012년도 경기도하고 7개 시군이 협의를 다 마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2013년도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조절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목표수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목표수질이 내려오게 되면 경기도에서 총량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 총량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군에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군에서 이행계획 수립이 된 것을 도에서 승인해 주게 되면 2013년 6월 1일부터는 총량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총량제가 시행되면 아주 규제 아닌 규제거든요, 그게. 아주 엄청난 규제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잘 좀 협의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수질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급 관리방법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잘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은 시군 직원들도 계속 대학에서 지금 단기과정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실무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를 가보면 전 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더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자연보전권역의 7개 시군이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특별대책1권역이 있고 2권역이 있고 특별대책외권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1권역은 1권역, 2권역은 2권역 나름대로 환경부로부터 그래도 보전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에. 지금 특별대책외권역에 대해서는 거의 없어요, 보전 받는 게.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좀 없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특별대책지역외권역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문식 위원 네, 맞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현재는 우리가 팔당대책고시를 고시할 때 1권역하고 2권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좀 있었는데요. 이외 지역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할 때 설치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거 해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 규제는 거의 똑같이 받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1권역이나 2권역이나 외권역이나. 그런데 여기는 특히 지금 보면 굉장히 낙후지역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페이지 7쪽을 보면, 그림을 보면 아는데 특별대책외권역 여기에서 사시는 주민들, 사실은 불쌍합니다. 이런 분들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파트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자연보전권역 쪽만 해결이 되면 총량제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시군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지혜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하나만 더 그냥 걱정이 돼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주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 자연보전권 같은 구역으로 잡혀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규제를 받은 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 7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또 팔당유역 이쪽에는 거의 미미합니다, 보전 받는 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많이 연구를 하셔서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본부장님께서는 오염총량의 목표수질 설정을 해서 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지역발전의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인 것 같고요. 특별대책외권역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각종 규제에 따른 혜택을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오문식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12쪽에 한시적 규제 유예와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
○ 비전기획관 김경희 과장님이…….
○ 홍범표 위원 과장님이요? 과장님.
○ 분권담당관 박수영 분권담당관 박수영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한시적 규제가 최초에 2009년 7월 7일 날 처음 발효가 돼 가지고 2011년 7월 6일까지가 1차적인 거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1차적으로다가 2011년 6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 2013년 7월 6일까지가 추가적으로 2년이 연장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그 2년은 그동안 그걸 연장을 시킬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중단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무총리실에 건의를 해서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2011년 4월 14일 날 이게 발표가 된 겁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금년 4월이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금년도에 발표가 된 겁니다. 저희가 건의를 올린 시기는 한 2월경에 건의가 돼서 그동안 검토과정을 거쳐서 총리실에서 4월 14일 날 결정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 규제를 계속 2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풀어갈 건가. 좀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되지…….
○ 분권담당관 박수영 물론 그 부분 중에…….
○ 홍범표 위원 이거 뭐 땜질식으로 2년씩 연장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 분권담당관 박수영 그래서 한시적 연장된 부분 중에서 연접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영구화를 시켜 버렸고요. 여기서 지금 연장된 부분은 사실상 기존 공장이냐 기존 공장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그걸 차별화시키는, 서로 불균형적으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안 좋은 것을 감안할 때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기회를 더 줄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공장이라든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되지 신규로 공장을 짓거나 이런 쪽은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 방법을 더 운영하고 있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히 한시적 규제의 영향을 받는 건 경기도 전역이겠지만, 대상지역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2년간씩 그냥 유예를 받는 건 상당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곳 이외에 신규로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어야지 지금 공장 운영하고 계신 분이 추가적으로 20%에서 40%로, 그러니까 건폐율 확대를 20%에서 40%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일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부분들이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이 또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건폐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관리지역 당시에는 40%였던 것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면 20%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공장은 40% 증설할 걸 다 계획을 잡고서 공장을 짓고 들어갔는데 용도지역이 단순하게 바뀌는 바람에 증설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비록 그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올 때 관리지역이니까 기존에 들어올 때 40%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근본 취지에 용도지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20%를 주는 게 적합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기존 공장에 그렇게 정의할 때 그만큼 불리한 부분과 애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 요 최근에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구적으로다 하는 건 용도지역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2년 규제 유예를 하는 쪽으로 계속 2년간 연장을 해가는 부분…….
○ 분권담당관 박수영 아마 다음번에 또 연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범표 위원 그럼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번에 연장하기가 어렵다 하면 이런 한시적 규제 유예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2년 후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요? 보완책이나 마련하는 게 지금 준비가…….
○ 분권담당관 박수영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그걸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상 법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 홍범표 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한시적 규제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상시화한다든가…….
○ 분권담당관 박수영 상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상시화도 많이 시켰습니다. 연접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시화를 시켰고요. 성격상 상시화시키기에는 법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연장시키는, 한시적 유예를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규제……. 왜 이걸 자꾸 질의를 드렸냐 하면 기업 하시는 분들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20% 정도의 건폐율을 기본적으로 줬다가 40%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에 의해서 증설을 했어.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또다시 어떤 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시설이 필요해서 더 지으려면 이것에 의해서, 한시적 규제유예에 의해서 2년 후에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이것이 종결되거나 끝난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그 자리에서 사업을 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법을 보완해서 그 혜택이 지속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분권담당관 박수영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한시적인 규제유예법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어떤 법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을 그런 혜택을 주던 것을 2년 후에, 종결이 된 이후에는 아무 혜택도 없다 하면 기업하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막막할 수가 있죠. 그렇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이런 데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분권담당관 박수영 더욱더 저희가 검토해서 기업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비전기획관님, 잠깐 자리에 좀……. 저는 구체적인 사안은 좀 뒤로 하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뭔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님, 규제가 뭡니까, 규제가? 규제가 뭐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법으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묶어놓은 걸 규제라고 하죠.
○ 김영환 위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이 18세기 이후부터 커지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시장으로 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유방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그러니까 시장으로 돌려버리면 그것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합리적인 어떤 법적 조치들이 계속 발전해 옵니다. 제가 여기 글로벌의정 그때 인터뷰 하셨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1819년 영국 면직공장법 그거를 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1819년 영국 상원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이 면직공장법 예를 제가 들게요. 10세에서 16세까지, 그때는 아이들 무차별적 노동을 했습니다. 칼 막스가 그 시대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그냥 거의 18시간, 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에서 “10세에서 16세까지 아이들 노동은 1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게 그 규제의 핵심입니다. 그 규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아동에게 노동할 자유가 있다.”라는 게 그때 상원의원들의, 그 규제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의 논리였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역사를 200년 다시 현재 시대로 앞당겨 봅시다. 최근에, 몇 년 전이죠? 카드사태. 지금 신한으로 넘어간 LG카드 사태 그 발생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카드발급의 규제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길거리 카드발급 다 허용시켜 버렸고요. 무차별적으로 카드가 남발되기 시작한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때 LG카드 사태가 터진 거죠, 그 이후에. 2년 후에. 신용불량자 거의 100만 명을 양산시키고.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에서도 이 규제라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시장으로만 돌릴 수 없는, 기업들의 탐욕 혹은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될 그런 자산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두 번째로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규제라는 게,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경기도 입장을 듣는 얘기가 규제 해체, 규제 해체라는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시장에 다 돌려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지난 산업화시대를 지나면서 다 수도권으로 올라왔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정말 고양시만 해도 지금 평당 땅값이 1,000만 원씩 합니다. 공장 들어올 수 없죠.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그린벨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기획관님.
○ 비전기획관 김경희 일단은 그린벨트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고 개발을 좀 적게 하면서 녹지지역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 세대뿐만이 아니고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후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해체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는 것과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을 할까 이 문제와 미래 세대에 넘겨줄 것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원칙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딱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다 해체해야 됩니다. 그런 일관된 요지로 지금 작성이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서가.
그다음에 팔당상수원. 피해주민들에게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제가 경기북부 예산들을 항시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기도 예산에서 북부지역을 배려했다는 것을 지난 경기도 역사에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남부로 다 치중되고. 이 피해주민들에게 경기도가 이전부터 해왔던 일정한 역할들이 좀 있다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산, 재정정책으로써 뒷받침을 해주었느냐? 저는 그런 건 없었다고 봐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단순히 이거를 우리 수도권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원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들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른 것으로 보상한 경기도의 일들이 좀 있었다면 저는 좀 이해가 갈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위험스럽게 접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참 어려운 경기도 과제들이 좀 있어요. 지금 다른……. 우리가 국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들만 상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국회는 각 지역의, 정말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를 다 안고 온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들을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키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중에 이게 있어요. “경기도 규제가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70%, 거의 65%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의지만으로 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른 지역과 소통하면서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규제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경기도가 다른 지역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로비해서 그게 될 문제는 아니죠. 지금 어떻게, 다른 국회의원들 만나고 설명 좀 하십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 김영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연천지역 같은 데는 수도권에서 제외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제가 거의 수도권에서 많은 거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의 도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이게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정말 일반 사람들이 ‘정말 타당하다. 정말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바짝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들지 않는 거란 거죠, 제 얘기는. 지금 연천에 산업단지 하나 있죠? 경기도시공사. 제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님, 연천에 있죠?
(○ 박태수 기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 분양률 얼마나 됩니까?
(○ 박태수 기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30% 됩니다.)
30%죠? 무슨 말이냐? 지금 경기북부에 산업단지 조성된 것들이 쭉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쭉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분양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밑으로 내려올까요?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4.3%입니다. 그다음에 외투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50% 미만인 데가 있어요, 최근에 한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획하고 이걸 활용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기존의 산업단지는 활용도 못 되고 있다. 이런 것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후인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산업단지도 안 되는데 다른 부분들을 손대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요. 한 말씀 해보십시오.
○ 비전기획관 김경희 …….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 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도에 대한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만들어 놨죠?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비전기획관님 아세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잘 모르겠거든요.
○ 김영환 위원 저는 여기 인터뷰까지 써놨는데, 비전기획관님하고 같이 한,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각 지역별로 7개 권역으로 특화산업 분석 해서 이게 한 2년 동안 작업이 된 겁니다, 2년 동안. 모든 학자들부터 다 시작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다 해서 2년 동안 연구해서 책으로 한 권, 지난 2007년 초인가 2006년 말인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경기도 미래를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느냐, 이 규제와 더불어서. 이 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들을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방향에 대해서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은 게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거보다 더 훌륭한 전략과 기획을 마련한 게 없어요. 그 속에서만 아직도 또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규제 관련해서, 저는 여기 경기도 북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몇 % 정도, 아까 44%라고 그랬던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전략화해서 타깃팅을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남북관계가 위기에 자꾸 빠지고 있는데 경기도 타깃팅을 평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이런 규제들을 좀 타깃팅해볼 필요가 있다. 동두천 아직, 특별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건 지금 논의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디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아직…….
(비전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만 된 상태랍니다.
○ 김영환 위원 누가 대표발의 했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누가 대표발의 했어요? 담당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2008년도 12월 4일 날 김성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작년 4월 14일 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그 내용 자체가, 내용이 동두천시를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달라,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를 특별회계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지금 수정법에 의해서, 대학 신설이 수도권에서는 신설이 규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 또 짐볼스라고…….
○ 김영환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일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오케이, 됐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영환 위원 몇 명 사인하셨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208명 서명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명을 208명이 하셨다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왜 통과 안 될까요? 참 희한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발의는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 자체가 수정법에 또 관련되고 그러니까 또 타 지역 의원들 반대하는, 발의할 때하고는 또 다르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시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대신해서 18개 현안사항으로 해서 국무총무실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걸 병행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노력은 많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명동의를 208명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누구 의지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지금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는 사실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그걸 해달라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으니까 국방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수정법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생태 1등급은 상당히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해야 된다는 반대의견이 많이 작용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 김영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 접촉하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는 동두천지원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찾아가는 실국장회의 거기에서 대정부 공개건의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지금 그거와 병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18개 현안사업을 별도로 동두천을 지원해 주는 실익이…….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 일로 김문수 지사님이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한 적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청와대에 건의서를 전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직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건의서는 수없이 제출할 수 있죠.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이 일을 처리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사님 의지는 강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직접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비행장, 누구 관련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 김영환 위원 지금 비상활주로로 대체 추진하는 거죠? 기존의 비상활주로 해체하고요. 각도를 틀어서 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국도변 옆에 있는 비상활주로를 비행장 내로 옮기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이 다른 게 또 제출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법인데. 다른 법은 모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비행장을 이전하는 법을 말씀…….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 군사공항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이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비행장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비행장을 이전하는 것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는 군하고 접점이 없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상활주로 다시 각도만 튼다고 해서, 경기도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활주로 다시 각도만 튼다고 해서 주변의 소음피해가 적어집니까? 지금 피해보상이 얼마씩, 전국의 국방부 피해가 얼마씩인지 아세요? 이거 추산해 보면, 제가 그때 추산해 보니까 1조가 넘어가요. 소음피해 보상만. 그런데 활주로 튼다고 해도 그 소음피해가 없어지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기존에 국방부가 도시계획이, 도시가 점차 넓어지기 이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국방부의 군사항공 작전기지에 도시가 넓어짐으로써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도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고 판결을 다 내린 겁니다. 물론 경기도는 그걸 좀 즐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이전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면 국방 전력상ㆍ작전상 차질이 없는, 그 법에는 예를 들면 같은 위도상이랄지 좀 대안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의 협의 같은 거,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 협의 같은 거 좀 있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잘 안 됐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안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수원시가 또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근본적으로는 인천하고 김포 국제공항 비행노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다른 데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고 경기도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저는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도 어렵지만……. 사실 국방부가 계속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김진호 위원님 같이 계시지만 김진호 위원님도 사격장 문제로 삭발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사격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언제 삭발하고 여기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비전기획관님,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규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말 좀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것 그다음에 경기도가 재정으로써 주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될 것, 그동안 못했던 거.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전략화ㆍ다각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김영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간단한 거, 제가 어제 자료를 읽다 보니까 확인할 게 있던데, 3쪽에 보면 과밀억제권역에 14개 시라 그러면서 13개거든요. 뭐 빠졌습니까? 3쪽.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그런데 보니까 13개예요. 뭐 하나 빠졌죠? 네? 어느 도시가 빠진 거죠?
(「성남시가 빠졌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제가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성남이 빠져서 한번 지적해 드렸고요.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투자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나요? 오신 분…….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 위원장 이의용 경투실장이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대신…….
○ 이효경 위원 누구한테 제가 질의해야 돼요?
○ 기업정책과장 박태수 기업정책과장 박태수입니다.
○ 이효경 위원 네. 민선4기 경기도 도지사의 핵심적인 숙원사업이 규제개혁이었죠? 그죠?
○ 기업정책과장 박태수 네.
○ 이효경 위원 규제개혁사업. 규제개혁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규제개혁을 하는지.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총괄하는 분 누구세요?
○ 기업정책과장 박태수 내용을 정확하게 뭔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 이효경 위원 이거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돼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 위원장 이의용 그러면 분권담당관께서 가장 규제개혁 관련된 내용을 많이 아시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분권담당관 박수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수도권 규제개혁하는 이유가 뭐죠? 짧게 얘기하면.
○ 분권담당관 박수영 우선은 규제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완화를 시키는 게 정상은 아니고요. 그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 이효경 위원 합리적인, 그러니까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어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얻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못했는데 투자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 이효경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경기도 내에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투자기업이 얼마나 늘었어요? 알고 계셔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이천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네, 2010년.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개혁의 핵심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적어도 몇 개 기업 이상이 투자를 했고 그런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그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규제개혁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 평가…….
○ 분권담당관 박수영 2010년도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민선 4기 들어와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 이효경 위원 2010년까지.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네, 얼마 정도.
○ 분권담당관 박수영 한 390여 개 기업이 지금 실투자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일자리가 생겼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일자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채용되는 일자리가 있고요. 또 간접적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 5만여 개 정도 늘어난 걸로 저희가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민선 4기 수도권 규제개혁의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읽어보셨습니까?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내용은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내용 봤죠? 여기에 나와요. 수도권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2010년 7월 기준 190기업, 4조 8,262억 투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다음 일자리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저한테.
○ 분권담당관 박수영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정확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달랐고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3조 4,701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 7,800개, 아까 1만 5,000개라고 말씀하셨나? 7만 8,000개의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자료에.
○ 분권담당관 박수영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부 다 제가 그걸 암기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효경 위원 암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규제개혁이, 민선 4기, 5기 도지사의 최대 숙원사업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이 핵심코드라고 한다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 차이가 나면 안 되죠. 7만 8,000개 일자리가 생겼고 3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이거를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통계가 정확해야지 엉터리 통계를 갖고 계시면서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7만 8,0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7만 8,000개 일자리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 그게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급여는 15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 7만 8,000명의 일자리가 어느 곳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자세히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자료는 좀 확인해서 드리는데요. 하여간 그 내용은 하나의 산업연관분석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나올지는 조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적어도 7만 8,000개의 일자리가 나왔다라고 여기에, 그 경기개발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보고 7만 8,000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제가 일자리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수도권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싫어해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 내도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기의 핵심코드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근거를 갖고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만들어 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고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냥 인맥 갖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찍겠습니까?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런 근거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위원회에서. 제 얘기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21쪽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그래서 관리권한을 시도지사가 집행하도록, 그 “해제에 따른 관리권한을 시도지사가 집행하도록 하여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책사업하고, 그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지역현안사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맞죠? 그런데 국책사업은 진행이 착착 되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역현안사업은 잘 안 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월까지, 그러니까 2007년에서부터 2010년 10월까지 집단취락, 지역현안사업, 국민임대주택사업 등 이 중 국책사업은 100%가 넘는, 뭐 38.690㎢가 해제됐는데 지역현안사업은 17.6만 됐다는 거예요. 그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 이효경 위원 이유가 뭐죠? 여기에 보니까…….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관리권한은 시도지사가 집행하도록 하여서” 이것 때문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일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는 종전에 국민임대주택사업하고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자금력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이 개입이 돼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해제절차도 보금자리주택사업 특별법에 의해서 간략하게 추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택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는데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수요가 확실히 보장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하는 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현안사업을 시장ㆍ군수나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나 도시공사가 재원조달 능력이 좀 미흡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현안사업 해제하는 데 있어서 국책사업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해제하는 데 많은 조건이 따라붙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하나인 지역현안사업 부지해제 결정을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어서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지난번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지방이양하기로…….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결정이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심의……. 그래서 결정이 된 거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 이효경 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후속 입법조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종전보다 한 1년 정도 빠르게 절차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절차는 이게 간소하게 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민간투자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그게 가능한가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개발이익이 나오는데 그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회수를 할 경우에는 그게 결국 지역주민 전체의 편익으로 돌아갑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그런데 민간에서 참여를 할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의 편익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사익으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민간기업이 50% 미만의 출자를 한 경우에만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의 특성상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선에서…….
○ 이효경 위원 네,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민간이 투자비용을…….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BTL 민간투자방식을 활용하라는 안이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셔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 민간 출자비율을 좀 상향시키라는 얘기…….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익 중에서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공익적 측면에서 회수가 돼야지만 그래도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검토가 되고 있나요? 아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절차의 간소화 그런 얘기, 관리권한을 시도지사가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그 얘기했던 민간기업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 BTL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까지 시행을 한다면 BTL 사업이 적당한데 단순히 토지만 개발해서 분양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BTL 사업이 좀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기업의 참여방식을 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 자료, 이 보고서에 보면 BTL 사업에서 건물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건물 얘기가 아니라 그 BTL 사업 대상시설로는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다 들어가 있는데요. 수목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BTL 사업뿐 아니라 그냥 민간사업, 민간이 투자해서 바로 경영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과감하게 허용을 하고 있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여건과 이런 거 때문에 잘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해제하는 거하고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건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 이효경 위원 아, 차원이 달라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다르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단순히 토지를 개발하는 거는 개발을 해서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그거를 빌려서 쓰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시설비까지 다 투자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고 빌려 쓰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토지만 임대해서 쓰는 거는 시설물 설치하는 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시설물까지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BTL 사업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가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 이효경 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해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 5,000㎡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허가 전에 주민공람공고에 부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허가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상당히 됐습니다. 2003년 개특…….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을 운영하다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언제부터?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2003년부터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그런 반발이나 이런 게 줄었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작년 같은 경우에…….
○ 이효경 위원 2003년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전혀, 나는 그런 민원이나 반발이 줄어들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작년에 고양시의 경우에 강매동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민간인이 제안을 했는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고양시에서 반대의견을 도에 제시를 해 가지고…….
○ 이효경 위원 처리한 경우가 있단 얘기죠?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저희가 입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양시에서 대규모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2003년 이후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발생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도용을 했더니 이렇게 잘 처리가 된 경우의 사례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동두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 이효경 위원 2006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알고 계시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법에 의해서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 제한을 겪은 지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동두천은 진짜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용산은 얼마를 지원받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용산은…….
○ 이효경 위원 여기 보니까 10조 원 이상이라고 그랬나? 잠깐만요. 용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거마냥…….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10조 원 이상 정도를 공원으로, 정부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0조 원 이상 정도가 투입된다는…….
○ 이효경 위원 네. 용산지역에서는 공원으로 10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고 사업비만 1조 5,0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만. 투자사업비.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평택은 18조 8,000억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왜 동두천은 안 돼요? 이게 왜 동두천을 비켜간 이유가 뭐죠? 용산하고 평택은 이렇게 했는데 왜 동두천은 안 되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평택은 미군기지가 동두천에서 이전돼서 다시 들어가는 데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동두천은 이전하고 나간 상태 속에서 그 지역이 공동화되고 또 그다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원해 달라는 거지 어떤 별도로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걸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동두천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8개 정도 해서, 지사님과 동두천 시장님이 총리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18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특별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매입할 때 국고보조율을…….
○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우리 실장님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약간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왜 동두천만 안 되느냐? 그러니까 동두천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용산기지를 예로 들어서 1조 5,000억하고 평택의 18조 이거에 대해서 못 미치는데 그 법에 의하면 미군 주둔지역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지원 특별법에 나와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왜 동두천에는 문제가 되느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하남시, 화성시 이런 데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동두천은 5,506억을 지원받고 의정부시는 1,965억, 파주시는 1,200억 그러니까 동두천시가 의정부나 파주보다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국비지원을.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후지역을 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낙후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미군기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로, 미군을 상대로 했던 그런 동두천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미군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 이효경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거 때문에 낙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그냥 있었으면 사실은 지역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데 미군을 상대로 하는 각종의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파주시나 화성시는 국비지원을 해도 이렇게 낙후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데 동두천이 유독 그런 거는 동두천의 재정자립도가 24.2%밖에 안 돼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는 예를 들어서 54%인데,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반인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그런데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 그게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0억을, 그러니까 5,000억이 오면, 예를 들어서 5,000억 국비가 지원되면 동두천시에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마련을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적정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국비, 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다 요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지원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마냥 지원됐을 때는 50% 정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50%를. 그런데 부담할 때 부담능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효경 위원 동두천시가 2011년에 투자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213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은 예를 들어서 2011년 544억, 마련할 길이 없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보고서 얘기를 자꾸만 해서, 왜냐하면 제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 보고서에 의존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동두천 특별법을 발의해서 이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형태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 법 자체가, 법을 바꾸자는 거,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특별법의 내용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을 바꾸자, 동두천 특별법을 만들 게 아니라.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뭔지? 내용을 변경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보다 내용을 변경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그 지원규모를 최대 80%로 잡았어요, 80%. 그것을 여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80% 이상으로 잡자는 거예요, 80% 이상으로. 한번 이 보고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 지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면밀히 검토해서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법을 다루는 거니까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해 보셔서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함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감사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썼나요?
○ 위원장 이의용 네, 하십시오.
○ 이효경 위원 자연보전구역.
○ 위원장 이의용 자연보전권역과 관련돼서 분권담당관께서 답변하시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분권담당관 박수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배출 중심으로, 그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입지중심이 아니라 입지규제 대신에 배출 총량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배출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입지를 제한할 게 아니라 배출을 적절하게 해서 배출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겠다는 얘기는 돼 있는데 어떻게 배출 중심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이 업무보고서에는.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이 부분은 일단 권한이 환경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고요. 환경부에서 최근에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 이효경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의회 쪽에서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 정부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10년도 말까지 최종적으로 허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경기도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분권담당관 박수영 기술적으로 할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 이효경 위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규제합리화에, 물론 여기는 업무보고서에는 배출 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중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맞지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거기에 어떠어떠한 법이 다 저촉이 되어 있지요? 이 자연보전권역이?
○ 분권담당관 박수영 조사된 거로 봐서는 상당히 법안이 많거든요?
○ 이효경 위원 법안이 많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표적으로 한 게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수변구역이라는 규제가 있고 특별대책권역에 의한 규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가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군사 규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 이효경 위원 그런 이중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죠?
○ 분권담당관 박수영 물론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워낙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걸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단지 좀 요구하는 부분은 큰 대원칙을 이 중에 규제의 큰 틀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호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제 자체가 수계 중심으로 규제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환경 규제는 좀 강화를 시키더라도 환경 규제 자체를 우리가 완화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건 강화시키더라도 어떤 행정구역이나 이런 거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 규제는 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개선방안” 이렇게 보면 개선방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무튼 이중규제된 걸 좀 규제를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산집법 제20조에 근거한 수도권에 공장건축면적 500㎡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산집법 20조에 보면 자연보전권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아예 공장 신증설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 시행령에 의해서 권역별로 좀 완화시켜 주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선 자연보전권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할 사항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전권역을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거에 보면 그런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내용은 지금 녹색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녹색성장산업이요.
○ 이효경 위원 네. 자연보전권역 내에 신성장동력산업이나 녹색기술사업 이런 것들을 좀 신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육성을 시킬 필요는, 그런데 그게 아직 구체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 이효경 위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검토, 정신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고 검토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거지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구체화돼 있지는 못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구체화돼 있지는 않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공약인데.
○ 분권담당관 박수영 일단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은 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분권담당관 박수영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산업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판단할 부분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선 저희 입장에서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이효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 5분만 쓰겠습니다.
각론은 피하고 총론을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규제에 관한 사업이 필요시에, 김경희 기획관님 나오시죠.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규제를 위한 사업이 필요할 때에 시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경기도지사를 경유를 합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규제를 요청을 할 때, 시군에 직접 한다고요?
○ 김진호 위원 시군에 요청을 할 때 경기도지사의 협조나 무슨 공문사항으로 경유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확보라는 데는 도지사 경유를 했습니까? 안 했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진호 위원 안 했으면서 했다고 그러세요? 보세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규제에 관한 사업을 확대 또는 사업을 시도함에 있어서 경기도는 배제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군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나 경기도지사가 알지요? 이번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삭발을 합니까? 국회의원부터 군수, 도의원, 군의원까지.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경기도에서 규제에 관한 어떤 시군별 맞춤형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기획관님!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규제에 관한?
○ 김진호 위원 규제에 관한 시군별 맞춤형 마스터플랜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없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없습니다.
○ 김진호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그런 유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인 여주 제2선거구는 7개 면입니다만 가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이 5층 이상 건물이 없어요. 아파트는커녕, 왜 그렇습니까? 이중삼중 규제 때문에 전혀 발전할 계기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런 시군에 맞는 예를 들면 연천은 군사보호시설이 90 몇 %라면 거기에 맞는 관광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든가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과연 경기도가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실제로 제가 아는 바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명을 갖고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 규제 때문에 안 돼." "수도권정비계획법 82년 4월 달에 발효된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자포자기가 아닌 실제로 시군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지금이라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주세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비전기획관님 나와 계시니까 나와 계신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담을 조금 하고 가지요. 오늘 장시간 김영환 위원님이나 이효경 위원님이나 아주 규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비전기획관님, 바쁘셨지요? 저번에 세계선수권대회에 김연아 선수의 세계선수권대회 피겨 프리스케이팅 보셨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면 저기 뭐냐…….
○ 비전기획관 김경희 직접 봤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보셨습니까?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나중에 안타깝더라고요.
○ 김광철 위원 안타까웠어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광철 위원 저는 여담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마주 투 코리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정말 기라성 같았는데 13개월의 어떤 부재를 통해서도 그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아리랑이라는 곡을 기본적인 선율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광철 위원 상당히 어떤 모험과 도전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심판들이 잘 익숙하고, 귀에 익숙한 그런 어떤 노래보다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알리는 데 아마 그게 몇억 정도가, 전 세계 피겨 팬들이 몇억 정도의 인구가 시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도의원 신분이면서 상당히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린 나이의 김연아 선수가 22살의 그 나이에 그 어려움과 모험을 택하면서도 우승, 준우승에 국한되지 않고, 물론 김연아 선수가 시상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오래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천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죠. 실질적으로 인구도 지금 우리가 5만 이하로 내려가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3만 명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 한 8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떤 애처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과연 우리가 광역정부, 중앙정부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과연 우리 광역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전기획관님께서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짤막하게 좀, 생각이 드세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통일문제요?
○ 김광철 위원 네.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어렵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답변을, 시간이 저거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수한 많은 분단국가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분단을 극복을 못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인데 과연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학자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정치가들이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하는 것도 결국은 통일이라는 아젠다가 확립이 되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고 대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비전기획관실에서 우리가 이 규제완화에 대한 큰 틀을 생각을 할 때 반드시 경기도라는 광역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또 인구가 우리가 서울시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과 어떤 행동지침이라든가 아젠다가 반드시 재현이 돼서 그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완화 내지는 축소에, 중앙정부로부터 또 아니면 저쪽 남부지역의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아니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이해와 동정도 같이 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주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 비전기획관실에서도 통일문제에 대해서 어떤 근접적인 방안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으셔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관리 이전 효율화 방안마련에 대해서, 이거 우리 비전기획관님 담당이신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통일문제?
○ 김광철 위원 아니요, 군사시설관리 이전 효율화 방안마련, 5쪽에 있는 거요. 행정실장님 나와 주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마 우리 북부청에 근무를 하시면서 군사시설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계획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3군사령부라든가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엊그제도 신문지상에 몇백만 평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걸 하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천이 98% 그다음에 파주가 지금 한 91% 그다음에 김포가 82% 자료상에 이렇게 내보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라든가 김포는 상당히 도시가 확장일로에 있죠?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김광철 위원 여기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 계시지만 파주도 대한민국 대표도시라고 해서 아주 대단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1번축선상에 있는 도시들은 그런데 3번축선상에 있는 동두천, 연천은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어떤 그쪽으로다가 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를 설득해내지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번축선 연천을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하고 있는 통일부에서 청소년수련원도 파주하고 연천하고 둘이 경합이 붙었었는데 파주로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고 요. 그다음에 오늘도 오찬 중에 도지사가 특별히 통일 대비 금강산으로 가는, 철원으로 해서 철도, 특별히 복원대책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국비가 매칭이 되고 국가에서 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비수도권지역의 출신 의원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기호지방, 서울이나 우리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점을 반드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1번축선상이나 3번축선상이나 또 그다음에 동부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이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쪽에서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의견을 드리는 게 기초정부나 아니면 광역,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과연 의견을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들하고 어느 정도까지 통과를 시키냐. 그다음에 이게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축선상이 우리가 이제 파주가 저는 이렇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파주가 노태우 대통령 정부 때, 노태우 씨가, 노태우 대통령이 9사단장 출신 아닙니까? 자유로라는, 감히 누구도 생각 못했거든요. 철책선에다가 거기다 자유로라는 도로를 갖다가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또 그쪽에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도로를 갖다가 개설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파주, 고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 도로가 없었다고 그러면 절대 이 파주, 고양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께서도 정말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교통건설국을 갖다 우리 북부청에다가 통합을 시켰습니다마는 더욱더 매진을 갖다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김연아 선수를 갖다가 연기하는 것을 보고 부끄럽다고 판단됐던 게 지금 여기 나와서 답변석에 서신 집행부공무원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나 과연 우리의 위치에서 지금 우리를 갖다가 잘, 우리는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의원이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또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해줘야 되고 또 중앙정부하고 연계를 갖다 잘 시켜야 되는 그런 완충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감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의용 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우리 김경희 기획관님 나오시죠. 우리 도가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특히 북부지역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 출신 위원님들께서 특히 규제개혁특위에 많이 참석해 주신 게 그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문제라든가 군사시설 그리고 그린벨트의 완화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면 현안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정치권이라든가 군 당국, 국토부 또 정부에 끊임없는 우리가 더욱더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또 많은 개발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대표적으로 우리 수원에 비행장, 여기 20쪽에 나와 있듯이 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문제 알고 계시나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지금 수원의 비행장 활주로 문제가 30년 동안 지속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건물 하나 못 짓고 30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활주로로 인해 가지고, 활주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도제한 등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비행장 안으로 옮긴다는 얘기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호겸 위원 안으로 옮기는 데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이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군부대, 공군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그거는 우리 기획행정실장께서 고생을 하셔서 해결하신 문제인데.
○ 김호겸 위원 나와 보세요. 고생하셨는데.
○ 위원장 이의용 기획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나오세요. 지금 비상활주로 문제, 현장에 가보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맞고요. 가봤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수원시민의 정신적ㆍ재산적 많은 고통 문제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실시되는데 우리 시민의 재산권 문제라든가 건강권 그리고 학습권 등 여러 가지 해서 보상이 미력하나마 실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그 활주로를 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는 데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김호겸 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전이 된다 이 말씀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당초에 우리 수원시하고 어떻게 합의가 되셨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수원시하고 정식적으로 합의된 건 없고요. 도지사하고 수원시장님하고 면담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명확한 부담비율 같은 거는 거론이 안 됐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 갖고 부담비율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겠지만 세 가지 고려요소에 의해서 분담비율을 산정했는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첫 번째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조례상의 규정에 있는 도비보조율 그다음에 시 재정자립도 이 세 가지를 갖고 검토를 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추정을 한 건데 경제적 파급효과에서는 소득기준 이것이 이제 규제가 완화됨으로 해서 도하고 시하고 얼마만큼 이득이 있느냐 그래갖고 우리 도에서는 한 28.9% 이익이 있고 시군에 더 이익이 많다 그렇게 나왔고, 고용창출도 우리 도에서 22.5% 이익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에 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례상 우리 도비보조율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50% 이하로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30%, 지방산업단지하고 공공시설도 30%로 돼 있는데 군사시설 관련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또 시의 자립도, 수원 같은 경우는 64% 자립도가 되어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 67%거든요. 이것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담비율이 도하고 시군하고, 그러니까 시군은 수원하고 화성을 포함,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도에서 30% 하고 화성하고 수원에서 70%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전비용에 따른 분담비율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 분석결과가 도 부담이 3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도에서 30%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만나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현재 과장이 아니고요, 관둔 과장입니다.
○ 김호겸 위원 아, 관둔 과장입니까. 그때 5 대 5로, 50%로다가 아마 하기로 말씀을 나눈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수원시 약 2만 6,000여 세대, 6만 6,000명이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 못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모두가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하셔서, 5 대 5로 하셔서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할 때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상정하는데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이러한 분담비율 안을 제시했으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에서도 안을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하여튼 수원시하고 다시 한 번 대화 좀 나눠보고 기회가 되면 지사님이나 우리 실장님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도에서 좀 더 많은 부담을 해서 조기에 빨리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이 많이 완료됐다고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이쪽은 누가 보시나요, 혹시? 4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로구나. 10쪽에 보게 되면 말이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화성호, 시화호 그쪽 주변에 철책선이 그냥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쪽에 그냥 되어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철책선…….
○ 김호겸 위원 해안선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일부는 되어 있고요. 완전히 100% 제거는 안 됐고요. 중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서신 궁평리 주변, 그쪽 주변에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군 철책선이 그대로 현존해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언제까지 철거가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 좀 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규제개혁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도 우리가 전체 위원님 명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개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의용 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끝나고 잠시 후에 잠깐에 걸쳐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과 관련돼서, 오늘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2급 실장님 세 분이 다 공교롭게도 안 나오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나 그런 게 있었나요?
○ 위원장 이의용 네.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도시주택실장님은 사전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 외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바는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첫 번째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상견례를 겸하는 것이고요. 규제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두 축이 집행부와 의회라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제까지,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여쭤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기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실장님들이, 다른 사안들이 다 바쁘겠죠. 여기 국장님들은 뭐 안 바빠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같은 조건이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빠져서 하면 특위의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기획조정실장님 밑에 담당 기획관님이나 누가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 와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현장감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그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거하고 다른. 그래서 경기도가 규제개혁과 관련돼서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새삼 느껴집니다.
질문 좀 드릴까요. 총괄을 누가 하죠? 규제개혁의 목적이 아까 박수영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경제적 측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나요? 규제개혁의 목적이?
○ 비전기획관 김경희 이제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 조광명 위원 다양한 측면이 있겠죠, 규제개혁 목적이. 하나로, 경제적 측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굉장히 무식해 보입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바깥에서 경기도를 향한 규제만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것만을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에 규제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나요? 알아들으셨어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바깥에 예를 들면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만 쫙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규제개혁이 완성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경기도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경기도 자체 내에서 조례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를 통해서 해결해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퍼펙트하고 외부에서 경기도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 것만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런 건 아니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돼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니면 지금 제도, 다른 시스템의 문제면 뭐가 있는지를 같이 업무보고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시든지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특위입니다. 상임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나 상임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특별한 분들이 특별하게 모여서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성과를 좀 내야 됩니다. 여기 다 바쁘신 분들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성과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특위활동이 종료되면 사실 다 민망한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였으면 성과를 좀 내는 것이 좋겠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발전과 낙후의 기준이 뭐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발전과 낙후.
○ 조광명 위원 지금 규제개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보고 상대적 개념,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낙후되어 있는 것을 발전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다른 의미인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규제의 문제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그러면 발전과 낙후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을 놓고 기준을 삼나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경기도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 조광명 위원 물론이죠. 규제개혁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도.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업무보고 내용에 이러이런 규제 때문에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규제개혁을, 우리가 규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측면이 있습니다. 규제해야 될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업무보고의 내용 아닌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제가 지금 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첫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부규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결이 가능하다, 논의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관련 있는, 중앙부처와 관련 있거나…….
○ 조광명 위원 얘기의 초점이 이겁니다. 여하튼 내부든 외부든 발전과 낙후라고 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발전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으면 발전이고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면 연천은 발전이 안 됐고 수원은 발전됐고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틀린 거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얘기가 진행되니까요.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모아갈 수 있죠. 논의의 틀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풀어볼까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말씀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북부가 발전이 안 됐다, 낙후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갔는데. 예를 들면 도로의 포장률이, 다른 데는 도로포장률이 더 높은데 북부 쪽은 도로포장률이 낮다. 이런 기준점이 좀 있지 않아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도로가 안 뚫려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규제의 목적이, 규제 해소의 목적이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치면, 그거에 동의를 해주셔야 얘기를 계속 진행하죠. 동의를 어슴푸레 이렇게 하시면 얘기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규제개혁의 목적이 뭐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러니까 지금 내버려두면 자기들이 발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공간적인 규제나…….
○ 조광명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발전이라고, 내버려두면 발전할 수 있는데 규제해서 발전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묶어놓으니까, 못하게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같이 동의하는 거죠?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발전과 낙후의 기준, 뭘 보고 이게 발전이고 낙후고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아, 그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재정…….
○ 조광명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전기획관님을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고요. 자료를 제가 준비했던 얘기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용어를 합의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논의를 하면서 생각들을 모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수원부터 쭉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경기도 예산이 투자된 것들이 좀 있지요. 총액이 다 확인됐나요? 파악되셨나요? 여주에 경기도 예산이 매년 얼마큼씩 내려가고 있고 평택이 매년 얼마큼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아마 특별히 어느 지역이 부족하다, 어느 지역은 많이 갔다, 과하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보여지겠지요. 예산,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좀 덜 갔을 것이다, 어디는 많이 갔을 것이다, 어디는 기반시설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아마 데이터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좀 챙겨서 같이 보면 같이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물론 예산이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재정자주도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하는 것은 그 시군에서의 세입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저기, 비전기획관님!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조광명 위원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고요. 바라보는 잣대의 중요한 축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논의가, 우리 특위의 논의가 자칫하게 잘못 흐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위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일 수 있어서 요청하는 겁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도로가, 이를 테면 남부와 북부의 도로포장률, 포장도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료가. 비포장도가 몇 ㎞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가 있고. 그러그러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백데이터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규제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축이 하나 있고요. 우리 내부의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규제문제를 해결해야 될 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사님이 해야 될 몫과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야 될 몫 이런 것들이 같이 있고요. 이제까지 보셨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논리와 경기도의 판단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우리 특위가 제대로 잘 발전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려면 서로 잘 노력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가 정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특위의, 그것도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중요한 실장님들 세 분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런 문제들은 다음 회의 때는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나오신 김에 김경희 부이사관님 업무보고 하는데 위원들이 너무 세밀하게 해서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저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김경희 부이사관님은 접경지역특별법을 이번 4월 28일 날인가요? 국회에서 통과된 걸…….
○ 비전기획관 김경희 29일 날.
○ 신현석 위원 29일인가요? 국회에서 통과된 거 아시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신현석 위원 혹시 내용은 보셨나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내용은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 관련 국장님이 계신데요.
○ 신현석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 필요한 것만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접경지역특별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주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특별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접경지역특별법 통과로 가능해진 지원사항이 보니까 조문화되어 있더라고요. 따박따박 조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 접경지역에 학교, 도서관 등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화돼 있더라고요. 아주 저희들이 접경지역에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긁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접경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로원, 병원, 청소년수련회관 등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이 접경지역특별법의 가장 큰 핵심이고, 세 번째는 접경지역에 있는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하천의 보수ㆍ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간 건 뭐냐면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접경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서 사업하는 시행자에게는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일자리창출까지 법으로 조문화시켰습니다. 또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한 자에게는 정부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것이 접경지역특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들같이 접경지역하고 농촌하고 접근해 있는 파주, 연천, 경기북부지역의 가장 희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접경지역의 생산품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게끔 구매규정을 강제화시켰다는 거지요. 여기에 특히 국가 접경지역 내 있는 생산품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할 수 있게끔 했던 것입니다. 많은 방청객 고위공무원도 계시고 실국장님도 계신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이왕 우리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접경지역특별법을 가지고 규제개혁특별법에 맞는 장기로드맵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그래서 다음 저희들이 회의할 때가 위원장님 언제입니까? 저희들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까?
○ 위원장 이의용 앞으로 합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합의를 보면 다음에는 접경지역특별법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다룰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이 무엇이 있는지 조근조근 로드맵을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관계되는 공무원들 중에 아까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인 농수산품에 대해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혹시 납품되었다면 납품되었던 실적을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알아서 다음에 규제개혁특별법 로드맵을 경기도에 맞는 접경지역특별법을 가지고 경기도에 맞는 명품 규제개혁특별법 로드맵을 작성하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관님 아시겠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신현석 위원 이사관님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북부 2청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제개혁특별법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거의 다 경기북부 2청에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북부 2청에는 국가 인프라시설이라 할 수 있는 지방도, 국도도 있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취약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규제개혁이랄 수도 있고 예산확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좀 더 얘기해 보자고 하는 뜻이 아마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규제개혁이라면 규제개혁이랄 수 있고 예산부족이라면 예산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지역에도 지금 주민들이 도로 때문에, 지금 지방도로를 포함해서 국도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게 수십 년이 지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무엇이 바쁜지 잘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교부세 내지는 대응투자에 급급해서 도로에 투자하는 소극적인 업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번에 경기북부 2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 인프라시설,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의 공정률을 갖고 있고 어떤 현안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아니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도 같이 로드맵을 가지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규제개혁이니 아니면 예산확보니, 닭이니, 알이니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어져 나가서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에 명품 경기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규제개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예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당면현안사항에 그런 인프라시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면현안사항을 더 추가하자고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이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기준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쉬운 것에서 선택하고 집중한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제개혁특별법이 너무 쉽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렵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접경지역특별법이 우리에게 통과됨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이것을 등에 업고 규제개혁 로드맵을 작성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고 경기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에게 규제되었던 경기북부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도로망 확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이사관님이 다음 회의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꼭 같이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전에, 만약에 그것을 작성하기 전에 저희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 궁금한 사항하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 로드맵을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로드맵 작성을 다음 회차에 꼭 포함해서 같이 심도 있는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의용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 이계원 위원 비전기획관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도 상당히 많은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재산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좋은 말씀들을 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얘기를 전할까 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간통제선, 통제보호구역, 제한구역, 즉 개선의 노력의 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이익을 줬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전에는 예를 들자면 거리상으로 10㎞ 이내에서 건축물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종전에 한 15㎞에서 지금은 한 10㎞ 미만으로 줄여놨다고요. 이랬을 때 적어도 민원인들이 사실 공장에 건축물의 증개축을 위해서 신청했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완화로 인해서 몇 구역이, 어느 필지라고 얘기할까요? 전체적인 평수에서 이만큼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줄여줬다라든가 완화를 시켜줬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요. 자료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축소해서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 제가 아마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법을 다루고 계시는 분의, 직원들이겠지요. 전문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하고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이 담당직원께서 이 법에 대해서 잘 인지, 숙지가 안 돼서 사실 통보기관에 통보를 잘 못해 주신다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군부대 협의를 봐야 하는데 이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또 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 적용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과 그다음에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각 시군별로 보면 한 1~2년 근무하다가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사요인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금방 또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 사실 또 익히려고 하면 법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난감해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각 시군에 어떤 권고랄까요? 적어도 이런 법을 다루고 있는 그 직원에 한해서는 조금 기간을, 의무기간이라고 할까요? 의무기간 정도를 주셔서 사실 전문화를 기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원스톱시스템이 돼야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종합, 규제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려요, 뭐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요, 군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군부대도 요새 최첨단시대인데 이 서류를 갖고 가서 군부대 가서 몇 달씩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 편안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 회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소리는 정말 현장에서 느끼고 봤던 부분이니 한번 두루두루 살펴 주십사 하고 얘기를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의용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의용 김영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비전기획관님!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이 규제개혁특위에서 비전기획관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뭘 하시는 거지요?
○ 비전기획관 김경희 제가 그러지 않아도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희가 규제개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기획관실에서. 그래서 갖가지 규제를 찾아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나름대로는 엄청 했습니다만 오늘 내가 여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확인만 하고 갈게요. 비전기획관님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역할이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쭉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곡을 대답을 하나도 못하세요. 딱딱 똑부러지게 기획관님이 제가 역할을 물었으면 역할은 뭐다라고 답변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방대한 얘기를 하면 여기 1시간, 2시간 다 가거든요. 역할이 뭡니까? 비전기획관이.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규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 비전기획관 김경희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정말 이 업무보고서뿐만 아니고 비전기획관님의, 제가 보면 기획관님이 공부가 아직 덜 되신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이 없고요. 그다음에 정곡에 대해서 와야 되는데 계속 둘러치기만 하시거든요. 다음부터는 기획관님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적절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용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간단하게.
○ 이효경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해서, 제가 모르는 영역이라서 나름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질의한 소감 얘기할게요. 벽 보고 얘기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책임자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김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누굴 보고 얘기하고 누굴 보고 상의를 하고 이 경기도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민선 5기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진짜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약사업? 규제개혁 하려고 합니까? 모르는 저도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대답을 하나를 제대로 못하시고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둘러치기만 하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20명이 넘게 여기 왜 오셨습니까, 5명만 오시지! 다음에는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의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으시면 비전기획관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 비전기획관 김경희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가 미숙한 면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 공부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저는 거기서 이거를 얻으려고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린다면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규제지역에 가서 연찬회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저희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연찬회하면서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지금 규제개혁이 아마 다른 도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무지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 질책이 제가 속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로 더욱 노력을 하겠지만 진짜 저희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음번에는 회의가 진행됐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효경 위원님을 비롯한 신현석 위원님도 그렇고요.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사전에 질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화두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공무원들께서 참석하지 않은 부분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꼭 참석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첫 업무보고 시에 많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개혁을 하고 해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어떻게 해제해 나갈 것인가, 개혁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더 발전되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반ㆍ기틀이 되는 이러한 우리의 규제개혁특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절하고 알찬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규제개혁특위가 경기도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의용김영환이계원김광철김진호김호겸신현석오문식이효경장호철
조광명최철환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비전기획관 김경희기획행정실장 이근홍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기업정책과장 박태수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지역정책과장 한배수분권담당관 박수영산림과장 박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