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11일(수)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2.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3.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병원 의원 등 22명 발의)
- 3.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ㆍ장호철 의원 등 10명 발의)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입하였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봄비가 아니고 그래서 여름비입니다. 노란 개나리, 하얀 꽃망울이 터진 목련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1/3이 지나갔습니다. 셈을 해봤습니다. 도의원이 된 지 310일이 흘렀습니다. 1년 전의 열정으로 경기도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소통을 잘했는지 오늘 회의하기 전에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를 뽑아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추슬러보아야 할 시간인 듯싶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의 결과가 1,200만 도민의 생업과 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0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는 북부출장소 당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위하여 1999년 5월 10일 제정된 조례로 동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활성화되고 경기도 북부지역 도의원님으로 구성된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와 북부지역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기업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북부 기우회를 통해 지역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수시 자문과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2부지사 분장사무가 지역별 구분에서 기능별로 분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10년 11월 2일 개정됨을 계기로 평생교육ㆍ교통건설ㆍ비상대책ㆍ남북교류 업무 등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설득력이 떨어짐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제2청 관할구역 출신 도의원들로 구성된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와 북부지역 시장ㆍ군수와 국회의원, 기업인 그리고 직능 및 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북부 기우회의 정책자문 및 제안 등으로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행정2부지사의 담당사무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중심에서 도 전체를 관장하는 기능중심으로 확대 재편되면서 업무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북부지역만을 대상으로 기능하는 북부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설치 이후 회의개최 실적 등을 살펴보면 비록 전체회의 개최 실적은 저조하나 특정 부문별 자문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는 연평균 6회 이상 열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원회 폐지가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 위원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로 꼽은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와 북부 기우회의 경우 기구 및 구성원의 특성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보다는 사후적 자문이나 제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부 기우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기관 및 주요 단체와 기업체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내 여론수렴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봉사활동을 펴는 회원제 민간단체 성격의 기구로써 이 기구가 조례를 통해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북부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북부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행정2부지사가 아닌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로써 남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북부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적 요구를 바탕으로 설치된 기구이지 제2청의 부족한 행정역량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둔 위원회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청이 북부청이 되거나 사무분장상 관할지역이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하는 행정조직이나 기구의 개편과는 관계없이 북부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회폐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북부지역만을 관장하던 제2청이 도 전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펴게 되면서 북부지역 발전이라는 핵심과제에서 한발 비켜나게 되고 이로 인해 북부지역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북부발전위원회를 폐지하기에 앞서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과 노력,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님.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현재 북부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회의체로써 예를 든 게 북부 기우회라고 드셨습니다. 현재 북부 기우회 회원이 1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부 기우회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박용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 기우회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특별한 현안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회원이 148명인데 통상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한 70% 참석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70%?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용진 위원 북부 기우회 회의를 통해서 처리가 되었던 주요 현안사안이라든가 주요한 안건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북부 기우회에서 처리했던 사항은 제가 지금 집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진행사항은 전문가포럼을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기우회 선임, 6개 분과가 있거든요. 6개 분과에서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주관해 갖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북부발전위원회하고 북부 기우회는 어떻게 성격상 거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유사한 거보다는 좀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 박용진 위원 다른 점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북부발전위원회를 제대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북부 기우회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시를 한 거고요. 제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북부 도의원협의회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 계속 날이 갈수록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김경호 부의장님이 협의회장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임시회 하기 전에 꼭 현안사항이라든가 업무보고 그다음에 발전시켜야 될 것 이런 것을 두 시간 이상 토론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먼저 도의회 북부협의회가 활성화됐다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2부지사 업무분장이 지역에서 기능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말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표현상 좀 좋지 않다. 북부발전을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지금 현재와 같은 위원회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런 위원회 같은 게 사실은 어떤 현안사안이 있을 때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현재는 이것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도의원협의회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민간 그런 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폐지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일차적으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한 건지 열정이 부족한 건지, 멤버들이 열정이 부족한 건지 해가 갈수록 분과위원회라든가 본회의 여기에서 거론되는 내용이 저희들이 취득할 만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업무계획 보고하고 그냥 말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효율성이 그렇게 우리가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많이 접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결국 현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의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훨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위원회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분과위원회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5번 정도씩 계속 연평균 6회 이상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분과위원회는 어떤 분과위원회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박승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는 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본회의 전체를 주관하는 거고요. 분과위원회는 우리 실국별 명칭에 맞춰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교통도로분과위원회, 가족여성분과위원회 이렇게…….
○ 박승원 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6개로.
○ 박승원 위원 6개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그럼 분과위원회가 한 번 정도씩은 진행이 됐다는, 분과위원회가 한 번 정도씩은? 매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세 번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번, 해가 갈수록 이게 빈도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 박승원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분과위원회는 위촉직으로 해 갖고요. 도의원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당연직으로.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이 위촉이 되어 있고 한 분은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직능, NGO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은 현재 위원회가 실제로 회의도 잘 개최도 안 되고 또 개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문 받을 만한 내용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폐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지는 않았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그분들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냥 순전히 실장님 판단이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저희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 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판단이라는 게, 이 업무 실행부서가 무슨 과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우리 기획예산과입니다.
○ 박승원 위원 기획예산과의 판단이라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북부발전, 도의원들로 구성된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 여기에 대표는 누구로 돼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김경호 부의장님이 대표…….
○ 박승원 위원 북부 기우회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도지사입니다.
○ 박승원 위원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박승원 위원 여기 북부 기우회는 직능 및 사회단체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북부 기우회 회원 분포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일단은 참석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단체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 의료인, 교육계, 예술계, 종교계, 노동계, 언론계, 기업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북부 기우회가 총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148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박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었는데 분기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격월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 박승원 위원 148명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6개 위원회에서 각 시장ㆍ군수들이 돌아가면서 6개 분과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내지는 그 지역의 현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는 포럼, 강연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토론도 하고 정책제시도 하고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회하고 북부지역발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른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북부 기우회에서 자문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그다음에 경기북부 기우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 폐지안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는 상당 부분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북부 기우회하고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는 특히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북부에서 하고 있는 협의회라든가 기우회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부청사의 위상…….
○ 박승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지역에 또는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수렴 구조의 형태들을 많이 띠고 있는데 북부발전위원회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단체 관련된 분들. 그런데 북부 기우회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기업인, 직능 및 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우회에 나온 정책제안만을 가지고 간다면 굉장히 편향적인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판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북부 기우회나 도의원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을 얻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의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의 정책이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항상 정치인들만이 다 의견제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특정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를 존치시킨다는 게 좀 명분이 없다 이런 취지가 강하게 있으신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든가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이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 권칠승 위원 중간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북부 행정부지사의 담당사무가 도 전체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치시킬 이유가 약해졌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들어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특정지역만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명분이 좀 없다라는 측면도 있으신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혹시 남부 기우회나 중부 기우회 이런 것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우리 기우회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북부 기우회하고 남부 기우회하고 두 개 양분되어 있고요. 남부 기우회는 매달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북부 기우회는 격월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만 이렇게 특정해서 기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접경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특정지역을 목표로 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교육국 같은 데에서, 아까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국은 아직도 분과위원회를 죄송스럽지만 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도로도 지금 교통도로분과위원회가 지난번 업무 통합되기 이전에 구성된 그런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같이 업무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교통도로국도, 교통건설국도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이라든가 그쪽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국, 교통건설국, 그다음에 남북군사, 지금 비상대비 업무도 이번에 북부지역으로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북부지역을 비중을 두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 도의원협의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지금 정책수렴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나 북부 기우회보다는 훨씬 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기구니까 서류를 통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위원회 기구를 통해서 정책을 수렴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비록 위원회 활동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원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 활동들을 잘 흡수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권칠승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조례로 판단하고 그동안에 꾸준히 운영을 해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다음에 주변상황이 변할수록 이게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초창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북부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북부출장소라는 그러니까 경기북부청도 아니고 경기북부출장소라는 제한된 그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 조례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 권칠승 위원 실장님, 그런 차원에서라면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과거에 출장소 수준에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존치가 사실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커질수록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방식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희는 북부지역은 아니고 사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지금 여기 기획위원회에는. 그런데 아까 대충 내용을 다 들었고요. 실장님 답변에서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 있죠? 의원님들끼리 하는. 거기에 이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하는 내용을 거기에서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 때 보고는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도의원협의회에서…….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특별한 의견은 안 나왔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의견이 없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이승철 위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줬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긍정적이거나 특별한 말씀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내용을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도 의원님들이 협의회에서 큰 문제가 없이 그냥 폐지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럼?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뭐, 폐지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특별한 의견이 사실…….
○ 이승철 위원 언제쯤 그러면 이 내용을 말씀해 보셨습니까, 협의회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3월 임시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3월 3일 날.
○ 이승철 위원 글쎄 이 내용만으로 지금 보면요, 기우회 쪽에다도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기우회에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우회에는…….
○ 이승철 위원 이런 얘기 안 해봤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 이승철 위원 왜냐하면 기우회 같은 경우는 그냥 친목단체밖에 안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부 쪽의 기우회는 매월 열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친목단체식이지 여기서 무슨 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나온다든가 이런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쎄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분과위원회대로 다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에 진짜,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여태까지 해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부지역이 그럼 이제 낙후가 안 되고 좋아져서 없앤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이.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아까 권칠승 위원이 여쭤봤듯이 좀 좋아졌으니까 이제 없애겠다 하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해오던 이런 내용을 깊숙이 다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위원회 명단을 지금 간단히 잠깐 봤거든요, 분과위원회. 그런데 각 복지여성분과, 기획행정분과 이런 식으로. 경제농정분과, 도시환경분과, 도로교통분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분과별로. 그러면 이게 분과별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북부지역 발전에 뭔가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도의원협의회 자체가 있고 또 기우회가 있으니까 별 타당성이 없다, 지금 이 북부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북부지역협의회랑, 또 기우회도 있고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승철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부 기우회는 친목단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친목단체인데 목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기관 및 주요단체 기업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친목’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론수렴과 정책대안 제시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 2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기우회의 아까도 제가 분야별 위원분포를 말씀드리면 아주 전체적으로 북부의 각 직능단체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과정에서 경기북부지역발전협의회가 북부지역이 발전됐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만약에 드렸다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아직도 좀 낙후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구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그 위원님들의 열정이 부족한 건지 각 해마다 갈수록,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회 했고 그전에는 5회 했고 그런데 한 내용을 저희들이 취합해 보면 그냥 성과위주의 형식으로다가 업무보고, 업무계획 보고하고 그냥 간단히 끝나는 그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현재 실효성이 있느냐 그래서…….
○ 이승철 위원 그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분과위원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분과위원회.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기우회에서 지금 내용이, 아까 답변자료가 없으셔서 기우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셨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기우회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수렴하는 것. 지역의 각 기관장님들이 다 오시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포도가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모든 망라하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수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다가,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사실 줘서 여기서 연구검토가 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양쪽 도의회 협의회랑 기우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명분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번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실장님 의견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거나 이름만 있고 활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들 동의하시고 지난번에 이재준 의원도 그런 취지로 제가 알기에는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위원회는 폐지 추진하고, 이거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2조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자문기능을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나 북부 기우회가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근홍 기획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북부 기우회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우회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친목하는 모임의 그런 성격이 제일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정식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승원 위원님이 얘기한 북부지역발전협의회는 나름대로 존재의 근거가 아직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근홍 실장께서 북부청이 지역에서 직능중심으로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북부청이 행정을 펴고 있는 전환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북부지역 발전이라는 핵심과제에서 오히려 한발 비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북부지역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만들 때의 취지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북부지역 도의원협의회나 북부 기우회가 북부지역발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나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아직도 저는 시기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두 단체가 발전위원회를 대체하기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으므로 자문기능을 어느 기구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까 효율성을 따지셨는데 오히려 저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서는 현재로는 시의에 맞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더 고민할 시간을 드리는 게 맞겠다, 이게 아마 대체적인 합의사항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안병원 의원 등 22명 발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안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부패ㆍ청렴은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렴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사회적 요구입니다. 경기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1일학습시스템과 순회 청렴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청렴해피콜, 헬프라인 등 예방신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취약분야 집중 감찰과 사법기관 공조유지 등을 통해 감찰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 직원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도 유지를 위해서 엄격한 처벌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한 공직문화를 자발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니라 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제1조에서 경기도의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청렴대상의 수상 인원 및 대상은 매년 4명 이내로 도내 청렴도 최우수 시군 한 곳,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사업소 한 곳,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적극 기여한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단체 한 군데, 도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청렴대상 수상 대상자에 대해 감사관의 현지확인 등의 검증과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청렴대상의 선정 등을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과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세부조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대상 선정기준 및 대상입니다. 경기도의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시군 소속의 기관ㆍ부서ㆍ단체 중에서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4명 이내에서 선정하며 세부내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최우수 시군 1,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소 1,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적극 기여한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단체 1,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크게 적극 기여한 도 소속 공무원 1명 등입니다. 그러나 먼저 시상 대상의 경우를 보면 개인과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수상자’ 또는 ‘명’, ‘후보자’ 등으로 표기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조례 각 조항의 ‘수상자’, ‘명’, ‘후보자’ 등의 표기는 개인과 기관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제정안의 공무원단체와 관련해서도 단체별로 법적 지위와 성격이 상이한 만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조항에 단서규정으로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해 추후 청렴대상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정절차입니다. 시장ㆍ군수, 도 감사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소의 장의 추천을 받아 도 감사관이 현지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과 구성입니다.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 감사관, 도 3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기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매년 수상 후보자가 추천되었을 때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이 부분은 표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도의원, 법관, 국립대 교수 등 공무원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민간인 최소 구성요건인 5명을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과반수요건 가운데 ‘공무원’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상금 등 특전입니다. 도지사는 청렴대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 및 선진지 시찰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시상금은 기관ㆍ부서ㆍ단체의 경우 500만 원, 개인의 경우 300만 원으로 하고 선진지 시찰 대상자는 수상기관과 부서ㆍ단체에서 추천된 공무원 가족과 개인수상자 가족으로 하였으며 특히 6급 이하 수상자의 경우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먼저 시상금 등 예산소요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의견 및 동의 등이 필요한 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승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제1호의 포상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승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 추천 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도록 조례에 명기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의 취소입니다.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며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조치하고 인사상 특전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3조를 보면 제3조2항에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소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3조1항이나 또는 3항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군구를 특별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 소속이라고 하는 게 시군구를 포함하지 않고 경기도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광역행정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이 가서요. 그 31개 시군구는 빼고 광역행정만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 소속이라고 하는 게 31개 시군구도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게 좀 분명치가 않아서.
○ 안병원 의원 …….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안병원 의원님이 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감사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하시죠.
○ 안병원 의원 네, 그렇게 감사관님이 답변을 좀 나오셔서.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이것은 시군은 제외한, 왜냐하면 1호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을 선택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도 소속 부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4항 도의 청렴도를 크게 향상하는 데 적극 기여한 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여기도 경기도 광역행정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항에 보면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단체라고 하면, 지금 현행 공무원단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단체라고 하면 그 규정이 좀, 제가 애매모호해서. 이를테면 공무원노조가 있는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데.
○ 감사관 이필광 공무원노조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 김현삼 위원 아, 직장협의회.
○ 감사관 이필광 네. 일선 시군에 보면 노조가 없이 직장협의회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직장협의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시청의 공무원들이 4년 전인가요? 제가 4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스터디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터디모임을 통해서 행정능력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경우는 공무원단체가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이필광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를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법외노조로 알고 있는데.
○ 감사관 이필광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전공노…….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노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노 같은 경우는, 이른바 얘기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외노조거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 법외노조에 소속된 노조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산시 같은 경우도 법외노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현재로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정할 때 그때 위원님 의견을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에서 생각하는 범위로는 합법적인 노조, 법적으로 인정된 노조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행정부분의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 그러한 단체라고 하면 법외노조든 또는 인정받고 있는 노조든 구분하지 않고 시상의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에 다른 항목과 연결지어서 적법성을 가지려면 이게 또 수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 승진과 연계돼서, 승진 관련해서 혹시라도 법외노조나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체의 경우에 승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연관성 때문에.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위원님 1ㆍ2ㆍ3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서랑. 그다음에 4호에서가 바로 공적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그 4호의 대상자는 바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ㆍ2호ㆍ3호에서는 그 부서나 기관을 상대로 포상을 하되 다만 선진지 시찰할 때는 그 부서 소속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선진지 시찰 대상으로 선정을 1명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이를테면 4항 같은 경우에 법외노조인…….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승진대상에서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4호에서 된 개인에 한해서만 승진, 특별승진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5조 같은 경우에, 제5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해놓고 도 감사관, 도 3급 이상 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성의 비율이랄지 몇 명 이런 것이 지금 없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임의로 그냥, 이를테면 도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 1명, 또는 도 3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규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서 염두에 둔 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사실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차피 재산심사하고 윤리를 다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멤버를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요. 한 분은 홍정석 윤리특위 위원님이시고 또 김주삼 의원님이 이렇게 도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경기도 중앙변호사회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립대 교수 한 분 또 경기여성연대 대표 한 분. 그리고 이 중에서 공무원은 2명입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걸 원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그대로 공적심사위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굳이 제5조4항에 1ㆍ2ㆍ3 이거 뭐 둘 필요 없지 않나요? 이렇게 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4항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특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 명기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원용하되 그중에 당연직으로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와서 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대로 원용하되 공무원은 조금 새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다시 좀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필광 감사관께…….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뭐 큰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제4조2항에 보면 우리 감사관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검증도 감사관이 하고 선정권한도 감사관한테 있고 그러니까 추천, 검증, 선정권한이 다 감사관한테 집중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요. 1호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고요.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청렴도가 1위인 시군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호 이것도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하거나 심사를 하면 경기도의 부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내의 최우수 부서가 나옵니다. 건설, 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또 서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다 하지만 사실 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이미 1번, 2호는 나오고요. 그다음에 3호가 바로 공무원단체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제가 추천도 하지만, 감사관이, 시장ㆍ군수가 우리 노조가 참 화합을 하고 청렴도에 기여했다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우선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4번 4호는 이 소속 본부 중에서 1등을 한 소속의 부서장이 아마 추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추천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실지로는 4호 정도만 감사관이 조금 추천권이 있는 걸로, 사실상 추천권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제4조제2항2호에 따르면 도 감사관만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제4조4호요?
○ 위원장 강득구 네, 제4조2항2호.
○ 감사관 이필광 2항이요?
○ 위원장 강득구 네.
○ 감사관 이필광 조례상으로는 도 감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 감사관 이필광 실질적으로는 권익위 청렴도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강득구 그걸 자구로 명기해 놓으면 안 되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런데 여기 제3조를 보시면 거기에 수상인원 및 대상에 보면 전국 2호입니다. 전국 최우수 청렴도를 인정받은 도 소속 실ㆍ국ㆍ본부ㆍ원ㆍ소 중에서 하나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야 됩니다. 없으면, 최우수가 없으면 추천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도청 내 부서는 빠집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운영규칙은 배제기준이 있는데 청렴대상은 배제기준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징계를 받은 지 몇 년 지나야지 포상 청렴대상에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징계 그게 아직까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청렴대상을 받을 수 없다든지 이런 게 명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그것은 없지만 적어도 부서나 기관, 단체는 거기에서 제외되고요. 개인인데 적어도 경기도의 청렴대상 공무원으로 추천될 정도 사람이라면 평생을 징계기록이 없고 하여튼 공사의 모범이 되고 특출 난 진짜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추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대상에서 이 공무원 추천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어떤 때는 추천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매년 1명씩 뽑아야 되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진짜 자타가 인정하고 어디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사람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징계기록이나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런 거 있는 사람은 흠이 돼서 아예 추천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지금 우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할, 그러면 표결하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현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삼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민주상 소속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3호에 “단,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조례 제정안 제5조제4항 중 “공무원”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 조례 제정안은 김현삼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제6회 입양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기념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일은 노동절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성년의 날, 마지막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명꼴로 연 1,000명 넘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된다고 합니다. 세계 5위랍니다. 경제규모 10위의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현실입니다. 입양을 선택하여 가슴으로 키운 부모님들께 기획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입양은 마냥 숨길 일도 아니고 내놓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허술하게 만든 제도와 정책이 입양의 편견과 입양아의 선입관을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모 방송국에서 “엄마의 고백”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제가 봤습니다. 입양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비행을 반복하다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임신한 상태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운 만 21살의 미혼모 가은이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딸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미혼모로 열심히 세파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 가은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가은이 엄마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제2의 가은이 엄마가 더 생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좀 더 복지사각지대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함께 관심을 갖겠습니다.
3.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ㆍ장호철 의원 등 10명 발의)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호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 특별재정보전금의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원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따라 일정한 조정률을 곱하여 보통교부세로 금액을 배분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교부단체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도세 징수금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는 47%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0년부터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10/100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90/100 중 7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그리고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의 90/100 중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게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용인, 과천, 화성 등 9개 단체가 특별재정보전금 분배대상이었으나 2007년도에 부천 그리고 2009년도에 안양과 안산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수원 등 6개 단체가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특별재정보전금 배분방식은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9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재원은 그대로 25/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비교적 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25개의 일반재정보전금 지원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보전금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더 나은 6개의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단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써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군별 형평성을 위해서는 현행 특별재정보전금의 지원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에게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비율을 25/100에서 교부단체로 환원된 단체 수만큼 10/100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유동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법령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머지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도의회 상임위에서 이미 명칭을 문화체육이 들어가는, “체육”이 들어가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과 연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청장 1급의 정원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배정된 정원이 충남도로 이체가 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변동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 올린 대로 문화관광국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이 되고 저희 경기도 공무원 총수가 현행 8,851명에서 1명이 줄어들어서 8,850명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보시듯이 1급은 1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1급이 1명이 줄어들고 3급도 1명 줄어듭니다만 5급 이하에서 1명이 늘어나게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사람이, 정원 하나가 줄어드는 형태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3쪽에서부터 34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안건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중앙에서 제ㆍ개정된 법령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두 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임사무명과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우선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된 사무를 신설하고 나번에 보시는 것처럼 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거나 폐지된 사무가 있기 때문에 도 업무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무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들을 전부 반영했고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소관 부처 명칭이 바뀐 부분들도 반영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3쪽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입법예고 15일간 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 안건인 예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난 3월 22일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수감소분 전액을 조기에 보전받기 위해서 긴급히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의 조정은 없고 세입부분만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세입예산안 9쪽을 보시면 기조실 소관 국내차입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취득세 감액 보전분)에 대해서 6,013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3,847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2회 추경에서 6,013억 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총 지방채는 9,860억 원이 발행되게 됩니다만 추가 발행되는 6,013억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행안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에 6,013억 원의 공자기금에서 빌리는 지방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사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보전금 제도 중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비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재정보전금은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시입니다. 재원은 일반도세 징수금의 27%를 재정보전금으로 하고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에는 47%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8개 시에 3,850억 원을, 2009년도에는 역시 8개 시에 3,495억 원, 2010년도에는 6개 시에 4,167억 원, 2011년에는 도 보유분 252억 원을 제외하고 6개 시에 4,33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별재정지원금 지원대상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0년도에는 안양시와 안산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특별재정지원금 지원대상도 8개 시에서 6개 시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제2항의 특별재정지원금 배분비율이 25/100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어 결의안은 특별재정지원금 지원대상 시가 줄어든 만큼 재원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도내 31개 시군 중 비교적 더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25개 시군에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이 이들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은 시에 배정된다는 점에서 재원배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재정보전금 지원대상인 6개 시는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한 것이며 25개 시군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안하면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6개 시와 큰 차이가 없으며 개별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개 시는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은 양호하다 할 수 있으나 취등록세 감면 등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있고 결의안과 같은 대폭적인 비율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결의안으로 대표되는 25개 시군의 입장과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6개 시의 의견을 감안하면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비율인 25%를 일정 부분 하향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결의안과 같은 수준의 조정은 우리 위원회와 의회 전체는 물론 도내 시군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해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비율조정에 앞서 법령의 안정성 유지라는 측면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나 경기도가 결의를 통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정을 요구하는 수준 즉, 조정비율은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부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로 변경되어도 일정 수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하향조정은 쉽게 수용될 수 있으나 반대상황에서의 상향조정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시군이 전국에서 도내 6개 시뿐이고 시행령 규정도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의 비율관련 조항의 삭제와 경기도 조례로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기구 조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체육”에 관한 사무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이라는 단어가 위원회 명칭에서 제외되어 도내 체육단체 및 관계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올해 경기도 일원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등 체육에 대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변경 요청에 따라 제25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는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한바 상임위원회의 명칭에 맞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임기 만료에 따라 경기도 소속으로 있던 청장 등 직원 정원조정 등을 위한 개정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산지관리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등 재해방지 및 복구업무와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상하수과 소관 수처리제 용기 수입 신고 및 수출용 수처리제, 정수기 등 용기제조 신청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등 위임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과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소관 부서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전력기술관리에 관한 사무 중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4항을 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는 설계감리는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력기술에 관한 사무 중 공사관리자 선정,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수리,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전력기술 관리에 대한 사무 대부분이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동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사무도 시장ㆍ군수가 수행함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및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도 동 사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재해방지 및 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전용 사후관리업무가 2010년 12월 1일 자로 국가사무에서 지방이양사무로 변경되어 시도 및 시군 업무로 이원화되었으나 동 업무는 도지사 권한으로 동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으며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방지나 경관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먹는 물 관련 영업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먹는 물 관리법 제26조에서 “먹는 샘물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 동 사무는 도지사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에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무 중 수처리제 제조업과,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 관련 사무가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시군으로 이양되는 사무와 폐지되는 사무로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ㆍ배급업에 관한 사무 등 시군 사무로 조정된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폐지했으며 농지법 개정으로 폐지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사무를 삭제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직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위임근거가 없어졌으므로 삭제했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구가 설치된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적관리 관련 사무 3건을 삭제하는 등 사무위임조항을 정비했습니다.
다만, 농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무는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착오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무는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주어진 사무로서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도는 시장ㆍ군수에게 기이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부여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사무까지 환수해 위임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빚어진 것으로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오류를 발견한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정비와 사무명 정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소관부서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837억 5,770만 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4,824억 5,770만 원 대비 124.63%인 6,0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정부자금채 6,013억 원으로 이는 지난 3월 22일 주택취득세율 50% 감면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로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1회 추경, 기획조정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박용진 의원…….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용진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 기획조정실장이나 예산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박용진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개별 단체의 어떤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지금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만 보전용으로 주는 자금이죠?
○ 박용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는 보통교부세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는 게 지금 재원을 어느 정도 받느냐. 이게 크게 보면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일반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평성에 대한 평가가 아까 처음에 취지를 설명할 때처럼 불교부단체에게 상당히 왜곡되게 유리하게 제도가 짜여져 있다, 지금 이런 취지에서 특별보전금 비율을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시죠?
○ 박용진 의원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결의안을 올린 것은 그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법 내에서도 그동안의 상황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법이 고쳐지지 않아서 좀 더 형평성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자세한 내용이어서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일반재원 외부에서 지원 들어가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봤을 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형평성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형평성 문제는 일단 재정수요, 인구구조, 그다음에 면적의 넓……. 뭐 어느 정도 세입을 거두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하나만 놓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일반보전이 있고 특별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일반보전의 경우에 보면 지금 5 대 4 대 1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징세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재정력지수.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세 가지, 일반보전금을 분배하는 방식보다 더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죠. 물론 시책추진비는 완전히 논외로 하겠습니다.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일반보전금을 더 늘리자라는 결의문의 취지 자체가 그게 합리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반재정보전금을 받는 쪽이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쪽보다 재정상황이 좀 열악한 시군이 많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일반재정보전금을 분배하는 방식의 포션을 키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죠. 방식은 그대로 놔두고 양을 키우는 거죠.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그 포션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 말은 일반보전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그렇다고 보시면…….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방식의 변경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늘려야 된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그쪽 부분의 재원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재정보전금을 받는, 그러니까 일반하고 특별하고요. 재정보전금을 전부 받는 그 부분하고 교부세하고 합친 것을 전부 100으로 보고요. 전부 100으로 보고 시군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하고 현재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은……. 혹시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받았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수원이 7%, 일단 제가 불교부단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7%, 성남이 8.1%입니다. 그런데 현재 25% 특별보전금의 형태로 나눌 경우에 수원이 4.1, 성남이 6.1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해서 특별보전금을 10%로 비율을 줄인다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산을 안 해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7.0, 수원만 예를 들겠습니다. 7.0, 4.1, 3.6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보전금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시 형평성 기준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논의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재원으로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특별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보통교부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100%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자체가. 그래서 그나마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이 여러 가지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배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 중에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도 더 논란하자면 또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 권칠승 위원 물론입니다. 기준재정이 뭐냐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냥 답이 없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시책추진비는 왜 10%냐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없으니까요. 일단 현재 큰 틀에 주어져 있는 내용의 그걸 가지고 논의를 좀 좁혔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보전금 비율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보전금 배분비율을 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로 재원을, 일반재원지원금을 그쪽 비율로 수렴시키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아니라면 이런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는 걸 한번 봐야 되는 거죠, 현상이. 제가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6개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에 일반재정보전금을 36.9%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교부단체는 63.1%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재원으로 나누기했을 때요. 아, 재원이 아니고 보전금 자체를 가지고 나누기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 보면 6개 불교부단체가 8,292억 원을 받아서 26.2%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을 나누는 그 비율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물론 여기 교부금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25개 교부단체는 당연히 73.8%입니다. 만약에 이걸 변경시킨다면, 90%까지 일반재정보전금을 늘린다면 6개 불교부단체에 지급되는 일반재원이 21.5%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다음에 25개 교부단체에서 78.5%로 올라갑니다. 지금 일반재정보전금을 나누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도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특별재정보전금만 바꾼다면 더욱더 왜곡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준을 문제 삼으신다면 일반보전금을 나누는 기준을 새로 짜셔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단시간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단순히 그런 내용보다는요. 저는 그냥 이게 오늘 결의문을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하느냐 보류하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단체 간의 갈등도 있고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여러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반재원을 나누는 방식 중에서 일반보전금 배분비율보다 현행 중에서 더 합리적인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이미 형평성이 맞지 않고 변경을 시키면 더욱더 이걸 악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실 의견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는 일반재정보전금이 됐든 특별재정보전금이 됐든지 간에 도가 사용하는 돈은 아니고요. 정해진 방식대로 시군에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님 결의안 제안하신 것처럼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그대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그걸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체제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은 형평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은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 말씀인 거죠, 판단이 안 된다는.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교부단체가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50만이 안 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양, 부천, 안산 같은 경우에 교부단체로 전환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481억 원을 안양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로 5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87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받았고 재정보전금으로 710억을 받았습니다. 안산은 1,034억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591억입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만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교부세를 포함해서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악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은 방금 도, 시군에 그냥 주는 돈이니까 도에서 크게 관계를 안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느냐라고 하는 게 도 전체의 도정과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시군의 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은 도의 직접적인, 도청의 직접적인 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지금 9개가 6개로 줄어든 부분만 초점을 맞춘다면 논의가 가능한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형평성을 따지는 기준 세 가지가 과연 마땅한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될는지 끝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요.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일반보전금 배분하는 그 비율이 그나마도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사실은 75%라고 하는 대다수의 재원을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 보전금을 배분하는 비율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75 대 25가 어떤 근거로 합리적인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75 대 25가 아니고요. 75%를 분배하는 방식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인구라든지 징세실적이라든지 재정력 역지수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그것은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전금을 분배하는 그 비율이 그나마도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 해도 교부세를 포함했을 경우에 지금 6개 불교부단체에게 훨씬 불리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특별보전금의 비율을 늘리면 당연히 더 나빠지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표는 지금 제가 막 권 위원님 만드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물론 정확하게 작성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비율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좋습니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걸, 이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도 형평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일반보전금, 제가 왜 이 기준을, 저도 기준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뭘 기준으로 형평성이 있다 없다를 할 것인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일반보전금 배분비율밖에 그 이상의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기준으로 하면 도세 징수실적은 나와 있는데 시군의 시군세들이 과연 어느 정도, 큰 시군일수록 더 많이 징수를 하게 될 텐데 아마 재정보전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군세의 양, 시군세를 어느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제도를 설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일반보전금 나눌 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다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제가 그나마도 가장 이게 기준이 된다고 봐서 지금, 그리고 실제로 75%의 재원을 이 비율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재로서 채택된 가장 합리적인 제일 강력한 수단으로 이걸 지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비율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상으로 이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는데.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제도가 과연 그럼 백점짜리냐.
○ 권칠승 위원 물론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의를 제기하자면…….
○ 권칠승 위원 저는 거기에서 더 이상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 권칠승 위원 그 시점에서 더 이상은 안 가려고, 지금의 형평성 문제를 따지기 위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점, 저는 이걸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올라가서 기준재정이 뭐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좀 논의가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걸 기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재원부분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라는 것만으로 보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산술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조성하는 비율이 19.24%이지 않습니까, 내국세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거죠.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연구돼야 되고 지금 현재 일반보전금이나 특별보전금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방식도 장기적으로는 일반보전금의 재정력 역지수 활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10%에서 한 20% 정도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재정력이 약한 곳에 주겠다라는 취지인데 그럼 물론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또 싸움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별도이고 일단 일반보전금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정력 역지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취지 자체가 공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를 안 받기 때문에 주는 완전히 대칭되는 방식인데 이걸 그 비율만 가지고 형평성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하지만 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조금 즉자적 대응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를 언제를 기준으로 자를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보전금 배분비율 설정하는 기준을 제일 잘된 걸로 현상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9개일 때 75% 이게 정상이었는데 6개로 줄었으니까 거기서부터 논의의 출발을 시작할 것인지 또는 위원님처럼 일반재정보전금 기준으로 시작할 것인지 또는 그보다 한 꺼풀 더 들어가서 기준재정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할 건지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시작할,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보전금의 비율을 줄이고 일반보전금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하더라도 9개일 때 75%로 본 게 디팩토(de facto)다. 일정하게 그땐 정확하게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면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신 건데 학자들은 또 그보다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디서, 어디를 딱 잘라서 여기서 논의의 출발을 할 거냐.
○ 권칠승 위원 아니, 형평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형평성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눠지는 게 형평성이 맞느냐에 대한 그 기준은 분명히 잡고 그럼 지금 현재가 형평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발의자로서 저도 같은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형평성을 진정으로 따지려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돼 있는 것조차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예산 쓰는 걸 보면 거의 지방이 60%를 쓰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한 40% 쓰는데 세수구조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만약에 형평성의 논란을 정말 깊게 들어가자면 아마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결의안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적절한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단체 수가 9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 25%라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가 출발선상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사실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가 기준재정수입보다 기준재정수요가 더 많은 단체에게 주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 그것을 기준재정수입 나누기 기준재정수요로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재정력지수인데 이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곳에 보통교부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6개 시군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입니다. 대신에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보전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수원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0 작년 말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수원은 1.01, 고양시는 1.02입니다. 결국 이 두 단체도 거의 기준선에 지금 다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같은 추세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분명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단체가 4개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로 줄어들었을 때도 과연 25%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정보전금, 즉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 이 2개를 합해서 교부를 받는 비율을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현재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6개 단체가 전체 배분재원 1조 6,329억 중에서 8,577억을 6개 단체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52.5%입니다. 즉, 지금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을 포함해서 6개 단체가 절반 이상을 보전을 받고 있고 나머지 25개 단체가 47%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반대급부로서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막상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만을 놓고 보면 거의 50% 이상을 6개 단체가 배분을 받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약간 논외로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특별재정금을 지원했을 때 그걸 제가 또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현재 25개 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 25개 시군의 평균을 내보면 현재 1시군당 599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재정보전금을 주는 6개 단체의 평균을 내보면 한 시가 721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특별재정보전금을 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특별재정보전금이 보통교부세보다 약 120억 원가량이 현재는 더 많이 배분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따질 때는 여러 가지 각 시군의 어떤 경쟁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전재원을 다 포함한 재정지수를 따질 때는 보통 재정자주도를 따지는데요. 2010년도 현재죠. 2011년도 현재 기준으로 우리 31개 시군의 재정자주도를 보면 먼저 언급했던 6개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주도가 81.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시군의 평균 자주도는 68.8%가 됩니다. 거의 한 13% 이상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결의안대로 10%로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계산해 보면 6개 평균 재정자주도는 78.2%로 감소하고 아울러 25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71.5%로 그나마 격차가 한 7%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사실 이런 수도권 인구가 많이 밀집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아무래도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보전금, 교부세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원배분의 상태를 보면 아직도 인구가 많은, 그나마 좀 개발이 많이 된 시군이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재정자주도가 뛰어나고요.
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의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단체 수가 줄어들어서 확연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기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원이나 고양 같은 경우 거의 지금 턱걸이 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만약에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빠져 나갔을 때는 과연 그럼 그때 가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배부해 드린 특별재정보전금 검토자료 제1면 하단을 보시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재정보전금을 받는 단체가 평균 약 12.5% 정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6.7%로 많이 약간 상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말 원론까지 다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 정권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78조 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따라서 줄게 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받는 재원 역시도 2008년에서 2012년도까지 30.2조 원이 감소하는 걸로 국회예산처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보통교부세에 많은 기대를 해야 되는 열악한 우리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보통교부세 이외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재원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결의안에서 나오듯이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이게 만약 일반재정보전금으로 그 비율만큼 하향조정이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 정도만 조정이 되더라도 각 시군에 약 50억 원씩 더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5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형평성이라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논의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안사항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또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제가 이번에 결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심사숙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우리 박용진 의원님, 권칠승 위원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사실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좀 얘기할 기회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 자구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부분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2항에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이걸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내용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좀 더 내용들을 우리들이 정리를 해서 상임위를 속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의견조율된 내용 갖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빵 드신 분 계시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빵이 무슨 빵이냐 하면요. 제가 제 후배한테 부탁해 가지고 가은이 엄마가 동두천에서 일하는 가게에서 빵을 사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드리면서 어쨌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돌린 겁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내부적으로 어쨌거나 저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고요. 지적 제대로 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심도 깊게 권칠승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돼 가지고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서 다음 7월 달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영 실장께 부탁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신설사무와 위임사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앉아서 편하게. 신설사무랑 위임사무 인수인계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숙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서식 정비라든지 예를 들면 업무체계 확보 등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신설사무 및 위임사무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하면 인재개발연수원 등에서 좀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에너지산업과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담당자나 담당부서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는지. 콘텐츠과는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에 대한 사무 8건, 해양수산과는 보호수면 관리에 대한 사무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사무 2건을 시군에 위임하는데 이런 위임관련해서 해당 시군의 담당, 예를 들면 연수나 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프로그램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우선은 기본적으로 사무처리 지침은 전부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업에 따라서 순회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 지적이 계셨으니만큼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지침과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나 부서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인강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해서 업무를 빨리 숙지하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이 문제가 지난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후속 내용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제도의 취지가 취득세를 낮춰서 좀 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돕겠다 그런 취지라고 저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취득세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혼란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거래 건수가 늘었다거나, 오히려 더 매매도 뜸해지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경기도 입장에서 취등록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선 기본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의 방침인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 이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했을 때 이게 부동산거래를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이고 취득세는 사실 부가적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때문에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취득세 때문에 거래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가용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DTI 규제 그다음에 양도세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 이렇게 네 번째 정도의 요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또 너무 과하게 주장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취등록세를 낮춰 가지고 당장에 우리 지방정부 재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을 때는 각 시도가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대책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매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저희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효과 데미지는 바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보전이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에 6,013억 원 발행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곧바로 6월, 8월, 10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기채를 해서 보전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6,013억 원 전체에 대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전부 내년 3월에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아서 발행한 지방채를 전부 갚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당장 저희 경기도가 쓸 재원부족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전이라기보다는 지방채 발행이…….
○ 박용진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되는 거죠.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자는 무이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자는 무이자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의 거의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오는데 이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감세정책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감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재정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땜질식의 어떤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감세를 계속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감세정책이 주는 효과는 거의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사항마다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아주 정책적으로 논의가 심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필요한 세목도 있고 오히려 증세가 필요한 세목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또 하나 이번에 취득세 감면을 보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4%에서 2%로 그다음에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에서 1%로,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50%를 낮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약간 불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율은 같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잘…….
○ 박용진 위원 비율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9억 원 이상, 흔히 말하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부유층에 속하신 분들인데 비율은 50%, 50% 같다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게 부유층이 오히려 그 이하의 중산층이나 서민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같은 세율로, 같은 비율로 낮추게 되면 소득에 대비해서는 역진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게 어떤 일종의 조세지출 아닙니까, 감세해 주는 행위들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용진 위원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금년에는 어차피 정책이 결정됐습니다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방재정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순히 세율을 낮추고 이걸 지방채 발행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 이제 신문에 나고 알려진 사항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TF가 발족이 됐다. 지금까지는 기재부는 이런 거 논의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고 테이블에 올리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TF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방재정의 세율을, 세목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취득세를 내리지 말고 양도세를 감면하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도 유효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도세 부분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양도세를 감세하는 것 역시도 또 감세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감세는 굉장히 신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감세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그 세금을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할지라도 분명 올해 말에 끝나게 되면 어떤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연장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한번 감세정책을 펼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 집행부에서 정부를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시는 부동산거래가 저희 도도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책목표라면 취득세보다는 양도세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양도세를 내려달라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주택거래활성화 목적이라면 충분히 세금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있고 그 세금으로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다른 팩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고 이번에는 거의 세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방법이 최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택거래활성화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DTI 같은 문제는 저희 지방에서 논의를 주창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논의로 좁혀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그러면 계속 양도세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실 계획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리가 된 걸로.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좀 하나 여쭤볼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4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취득세율을 50% 정도 감면을 받게 됐거든요. 일반인들이 취득을 할 경우에 이 법 적용을 3월 22일 자로 해서 소급적용을 받게 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4월 29일 날 통과가 돼서 일반 시군에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시군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말까지 한시…….
○ 이승철 위원 아니, 한시적은 그건데. 시군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율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월 22일 자로 소급해서 하니까요. 지금 법이 4월 29일 통과됐지 않습니까? 4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고 있고요.
○ 이승철 위원 네. 환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게 환급이 아닌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데 기간이 있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4월 29일 법률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고지서 자체가 감면한 걸로 나가야 정상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제가 시군에 지금 질문을 했더니 시군에서 답변이, 세무과에서 답변이 4월 29일 날 통과는 됐지만 그 적용을 해줄 수 없고 기존대로 하고 환급을 나중에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것은 법률이…….
○ 이승철 위원 그게 맞느냐 이거지요? 법령 이전에 시행령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아직, 시행일부터 적용하게 되는데 시행일이 법률 공포가 돼야 되는데요. 그게 5월 11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 이승철 위원 그게 원래 그 기간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부칙에다 시행일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시행일로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게 되고 행정부에서는 다시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해서 공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5월 11일로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승철 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시군 세무과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본인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아직 지침이 없다 그래서 5월 중순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무슨 명확한 날짜가, 기준 날짜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요즘에 그런 것에 대해서 취득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법률은 통과됐다 그러지 소급은 3월 22일이라고 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세무과에 가서 내가 오늘 샀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넣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나중에 환급받으러 와라 그러면 환급받기 위해서 서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지금. 통과되면서 바로 그게 적용돼서 그날로 공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포가 그날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바로 시행이, 절차를 밟아서 시군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해서 공포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하고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회의 시작할 때, 속개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우리 이승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승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서와 같이 별표2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농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일련번호 3번 농산물 안전성조사, 4번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5번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무는 현행대로 존치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철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우리 도의회 도의원이 된 지 315일째 되는 날입니다. 1년 전의 열정으로 경기도를 제대로 견제했는지, 잘 소통했는지 제가 어저께 좀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은이 엄마 도넛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뽑아준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추슬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장호철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행정실
실장 이근홍기획예산담당관 손경식
ㆍ감사관
감사관 이필광조사담당관 이용희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김명선기획담당관 이한경
예산담당관 임봉재법무담당관 연제찬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기획행정과장 지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