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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5.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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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11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2.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안보고의 건(도금고 선정 및 운영 관련)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현안보고의 건(도금고 선정 및 운영 관련)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와 많은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도금고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6,013억 원이 감액된 6조 6,820억 11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난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와 연계하여서 취득세 50% 추가감면에 따라서 감소가 예상되는 취득세 5,466억 원과 지방교육세 5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4월 29일 제출하여 5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라 2011년 4월 29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2011년 말까지 현행보다 50%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취득세 5,466억 원과 취득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547억 원 등 총 6,013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지방채를 발행ㆍ사용하고 원리금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받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 각종 감세정책으로 세입증가는 둔화되고 있고 재정지출 항목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감면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4월 2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세수결함에 대한 전액 보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금번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지방세 세수감소분을 감액하려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요구자료가 있으면 먼저 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채권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기획조정실 누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직책과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 지방행정주사 엄기만 예산담당관실 행정6급 엄기만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행정6급 엄…….

○ 지방행정주사 엄기만 기만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 지방행정주사 엄기만 채권 관계는…….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감액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 답변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참석한, 조금 전에 소개한 직원으로서는 답변을 듣기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위원장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자료요구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회의준비와 또 기획조정실에 필요한, 질의 답변에 필요한 출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본질의는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산담당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임봉재 예산담당관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장이나 또는 세정과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내용은, 전체적인 개략적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차입계획이 6월ㆍ8월ㆍ10월ㆍ12월 이렇게 네 번으로 돼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6월ㆍ8월ㆍ10월은 추계를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추계를 해 가지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4차로 차입계획이 있는데 보통 1차ㆍ2차는 그러니까 6월, 8월은 그냥 추계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3차ㆍ4차는 조금 조정하는 정리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정산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 취득세가, 취득세는 수시로 부과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발생했을 때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취득세는 미납이 발생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보통 2개월 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감액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납기가 지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기간 내에 완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 최경신 위원 미납분이 발생할 수는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부과를 했을 때 납부하는 기간이 두 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2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게 되어 있죠.

○ 최경신 위원 자진신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자진신고 안 할 경우에는 또 직권으로 부과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2월 달에 정산을 해 가지고 1,746억, 물론 플러스마이너스 증감이 있겠지만 정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발생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은 내년 초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2월 말까지, 12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주택이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2월 말까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최경신 위원 추가로 내년 초에 다시 조정해야 될 사안이 발생되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행한 금액이 최종이 아니라, 물론 정산을 한다고 그러지만 최종이 아니라 내년 초에 가서 다시 또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1,746억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 추경 때 지방채발행 규모에 대해서 최종 정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내년 초에 가서 다시 또 최종 확정된 게 다시 나올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3월경에 취득세 감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당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좀 지방채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2회에 걸쳐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4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4회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업무부담이 집행하는 쪽에서는 업무부담만 크고 실제로는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받아다 쓰는데 크게 효율성 면에서는 별로일 것 같은데 좀 그때 한꺼번에 발행하든지 아니면 두 번 발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실제적으로 지방채발행 총 규모는 이번에 하고요. 실제 차입은 사실상 네 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어떤 공적자금 소화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자는 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단계별로 하기는 하지만, 물론 소화능력이 감안돼서 했겠지만 어차피 공자기금에서 최종 정산은 내년 3월에 해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네 번씩이나 나눠 가지고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도 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때 좀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해주십사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을 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지금 5월 달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혹시 7월이나 그 이후에 반영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5월 달에 저거 해도 실제 차입은 6월에 갑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저거 하게 되면 8월 달에 실제 차입이 이루어지고요, 보통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번에 안 되게 되면 자금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지난 3월 22일 이후에 주택 유상거래 건수의 세입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적어도 이달 말부터는, 3월 달에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달 말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세입이 전년보다, 작년보다도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 최경신 위원 이게 지금 소급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3월 22일 이후…….

○ 최경신 위원 3월 22일 그날부터 발생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안 하고 7월 달에 하게 되면 다만 며칠간이라도 실제로 들어오는 자금이, 자금수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번 달에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고요, 자금수지상에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30%를 더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 최경신 위원 700억 정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소급분 때문에 환급해야 되는 게 700억 정도 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 환급은 당장 해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늦어지면 이자까지도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급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환급은 바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채 들어오는 시기가 좀 며칠이라도, 한 달이라도 늦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한 건 없나요, 중앙정부에다가? 6,013억이라는 것이 그것까지 감안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다 감안해서 저거 한 거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이자분이라든지, 물론 환급은 바로 해주고 받는 것은 지방채 들어오는 돈은 날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 최경신 위원 그것까지 감안이 돼서 6,013억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침하고 규정하고 같이 내용을 검토할 때 어떤 거를 상위규정으로 봐야 되나요? 지침하고 규정이 내용이 달랐을 때 어떤 게 상위규정입니까, 법 해석할 때? 법뿐만 아니라 규정은 법은 아니죠, 지침이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는 법하고 지침하고 상충됐을 때는 법이 더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지침하고 또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규정? 예규, 규정. 규정하고 지침하고 또 어떤 게 더 상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규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하고 거의 효과를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판단하기에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규정이 지침보다는 더 상위 행정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는 그냥…….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전설명회 때 지방채 관련 검토자료를 갖다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관련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셨나요, 우리한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료가…….

○ 윤영창 위원 글쎄요, 자료를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제출해 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채발행에 관해서는 가장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 또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여섯 가지 항목인가요, 있죠, 할 수 있는 행위가? 그것 이외에 바로 행정력으로 세부 해석, 법령에 대한 해석, 규정을 갖다가 해준 것이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갖다 빼놓고 어떻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제가 구체적인 업무의 그런 지시는 못한 것…….

○ 윤영창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이걸 제출해 준 사람이? 어느 과에서 제출한 거예요?

○ 위원장 이해문 저기 윤영창 위원님! 지방채 관련해서 답변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련해서 답변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받죠.

○ 윤영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자료취합 누구 지시를 통해서 어떻게 취합이 된 거예요, 제출한 자료가?

○ 위원장 이해문 세정과장님!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보세요. 사전설명회 때 세정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지난번에 요구하신 자료는 서진웅 위원님 말씀하신 검토자료, 지방채발행 검토자료를 저희가 작성했고요. 윤영창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 윤영창 위원 지금 거기서 우리 서진웅 위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적어도 지방재정법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이번에 내려온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채발행 지침…….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건 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상위규정이 또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자치부 예규 44호로 발령된 게 있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예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왜 그런 걸 빼놓고 해요!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해서 지방채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여기 이 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빼놓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이거를 알고 질타를 하면 그냥 “죄송하다.” 이걸로 끝난 겁니까, 이게 자료가? 이렇게 빼놓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자료는 빠짐없이 우리한테 관련 규정들을 다 제출해 줘야죠. 알고는 있어요, 이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 규정을 보면 사실상 이번에 나온 거는 포괄적인,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갖다가 포괄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실제 여태까지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세출에서 기본 나와 있는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세출의 중요한 사업들이 목록에 제시가 돼 있고 다만 거기서 별개로 세입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입에 큰 결함이 났을 때만 그런 건데 물론 이번에 지침이 천재지변 그래서 시행령 9조제1항3호에 의해서 포괄적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왔으니까 뭐 이거를, 이것도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가 이롭게, 기본예규가 있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무시해 버리고 사실은 이런 지침을 갖다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뭐 우리가 세정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한테 얘기해 봐야 ‘상급기관에서 해준 거니까 우리는 그에 따른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예규를 갖다가 무시해 버리고 이번에 지방채 지침 발행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때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반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반영이 됐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번에 지방채발행이 지방 투융자 심사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는 지금 지방세 취득세 세입감면 부분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관계는 소관 과장님이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 좀 잠깐 나와서 답변을 주시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에 보면 재정 투융자 심사에 20억이 넘을 때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런데 투융자 심사는 세출, 지출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0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은 40억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은 제외가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 이렇게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 지침에, 이번에 4월 달에 나와 있는 지침에는 이거를 반영을 하지 마라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러니까 투융자는, 투융자는 세출의 예산,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서 40억 이상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저희가 세입 6,013억을, 공자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간 20억이 넘을 경우에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규모 면으로 봤을 때에 이게 지금 이 지침의 예규에 나와 있는 이걸 갖다 준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위원님, 투자 심사거든요, 투융자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세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확실합니까, 답변?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투자융자기 때문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융자를 하는 목적이 적정한 사업비가 투자되는지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발행 지침이 포괄적 지방채발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나온 지침에는, 여기 당초 예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예외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지침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적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 예산담당관 임봉재 이번에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사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한도액도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담당관의 임의적인 해석이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아닙니다. 이거는 뭐…….

○ 윤영창 위원 지침에 지금 어디 예외를 시킨다는 것이 이번에 나온 것도 아무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 예산담당관 임봉재 행안부에서 회의할 때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서 이미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공자기금을 가지고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세수결함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는 전부 생략하고 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9조1항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1호에서 6호 중에서 세입과 관련한 것은 3호에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번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채발행이 3호를 갖다 준용해라 하는 것도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 예산담당관 임봉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조제3호에 해당이 되고요.

○ 윤영창 위원 제1항3호?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1항3호에 해당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요. 해당된다는 건 어디 있어요, 그게?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금 별도의 회의석상에서 적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온…….

○ 예산담당관 임봉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줬습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3호라는 거는 어차피 3호밖에 적용할 게 없는데…….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자료는 없어서…….

○ 예산담당관 임봉재 사실은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사례가 진짜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처음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결함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전액 이자하고 원금을 보전해 준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상태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예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이 포괄…….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거 자료 좀 갖다 드리죠.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항3호 규정을 여기다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걸 광의로 해석해서, 여기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등’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취득세를 임의로 법령을 개정해서 감면하는 것도 여기에 해석한다는 건 이건 자기네가 편의상 일을 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기다 적용한 거지 이거를 여기 3호에다 적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료 아직 안 나왔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장님이 보고 계시는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 윤영창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윤영창 위원 3호를 적용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후속조치에?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지금 여기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3페이지와 4페이지 내용이 있어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오늘 사전설명회를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어요. 받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했고 담당, 우리 세정과에서 감액하는, 지방세원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구한 자료가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채발행 지침이란 게 있잖아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이해문 여기 3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보면 차기계획에 반영, 행안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행안부 지침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늘 원활한 회의가 될 텐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꾸 회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보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있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자료를 배포해서, 저도 조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검토해 보니까 여기 내용에 우리 위원님들이…….

○ 예산담당관 임봉재 죄송합니다, 미처 보고드리지 못해 가지고.

○ 위원장 이해문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조금 이따,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요. 또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방채 세입 보전분에 대해서, 세수 결함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시는데 지금 지방채 1차에서 3차까지 공자기금에서 차입을 하고 4차 차입은 또 이제 조정을 해서…….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정산하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부분을 상환하는,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지금 차입시기가 1차ㆍ2차ㆍ3차 차입까지, 1차ㆍ2차ㆍ3차 시기가 우리, 이게 행안부에서 정할 때 우리 세수, 세입, 세정과장님 계시지만 세입 들어오는 차하고 이게 거의 맞게 일정이 잡힌 겁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사실 전국의 시도를 일률적으로 1조 2,000억 정도를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공자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배정을 해줬습니다. 1차ㆍ2차ㆍ3차ㆍ4차를요. 그런데 저희들은 세정과에서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을 산정해 가지고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6,013억은 동일한 숫자지만 1차ㆍ2차ㆍ3차ㆍ4차 금액이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경기도가 결함되는 부분대로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이제 1차로 6월 달에 낼 때 아마 행안부에서 조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 우리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안 들어오면, 체납이 발생하면 체납징수를 해야 될 거고. 이 금액이, 우리 세원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기, 그 금액에 맞춰서 그때그때 해서 다른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요청을 했습니다. 세정과에서 결함되는 걸 월별로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중앙에다가 우리는 6,013억을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나눈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달라고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공문은 그렇게 보냈고요. 세입원하고, 우리 들어왔을 때 세입금액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자기금으로 들어오는 차입되는 금액이 무리가 없냐 이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현재로서는 세정과와 협의해 본 결과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을 중앙에다 건의한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정한 일정을 따랐느냐?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면 우리…….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1차에, 6월 달에 1,800억인가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1,879억입니다.

○ 서진웅 위원 8월 달에 1,200억. 그렇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10월 달에 1,200억이면 한 4,200~4,300억이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게 1,800억이 들어올지 1,700억이 들어올지 1,500억이 들어올지 아니면 2,000억이 들어올지 이 차이잖아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잘했겠지만 이 1,800억, 1,200억, 1,200억이 들어왔을 때 무리가 없다? 이때 들어올 게 취득세 감면분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현재로서 분석해본 결과는 이런데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6월 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취득세가 예정대로, 이게 지방세 취득세 감면이 안 이뤄졌으면 1,800억,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취득세로 인해서 감면이 안 됐을 때 들어온 돈하고 거의 맞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6ㆍ8ㆍ10ㆍ11월은…….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느냐가 문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숫자가 틀려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많은 결함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전체 공자기금을 1조 2,000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많이 결함이 생겼을 때 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더 많이 결함됐으면 더 요구하겠다 그건 무책임한 말씀 같고 더 많이 결함이 생기면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세출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을 책정한, 예산을 잡았던 부분의 사업에 또 다른 어떤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이 부분에. 예를 들어 6,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 어떤 과정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또 중앙하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겼는지, 세수 결함에 대한 부분, 나중에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거고 이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자기금을 전국이 1조 2,000억이라 했는데 2조 1,000억 정도로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 서진웅 위원 2조 1,000억.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취득세를 감면을 안 받고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입징수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책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10월 달에 공자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정확하게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될 일도 없어요, 세입 들어와서 지출하는 부분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금액이 잘못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시기에 또 늦춰진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11월 달 들어오고 12월 달, 이거 불용될 금액이 100%입니다. 그만큼 2,000억이라는 돈이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원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세출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되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지방채발행 기준에 대해서, 그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윤영창 위원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만 하셨지 그 기준,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예규나 방안, 예산배정 세부지침 이런 거 말고 법에 또 시행령에 정해 있는 외 그 법령이 안 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법령하고 지방채발행 조건하고 아마 검토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저도 제가 자료 제출할 때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방채발행 기준이 이렇다 하는 게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포괄적 지방채발행 부분이 경상적인 인건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습니다.” 하고 뒤에 안을 붙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맞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지침상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포괄적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자료를 미처 사전에 드리지 못하고…….

○ 서진웅 위원 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법령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법령에는 없고요.

○ 서진웅 위원 법령에는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던 거고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준경비 아닙니까. 솔직히 예산을 세우실 때 행정경비, 행정운영경비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나 또 추경 사업에, 사업에 별도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물론 사업에 할 때는 맞죠. 그런데 지방채발행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취지가 이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취득세가 6,013억이 결함됩니다. 물론 취득세와 교육세가 결함되는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세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지방세법, 지특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6,013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사업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6,013억을 경상경비라든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사업을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잘 운영하면 큰 무리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가 어느 규정을 정하는 거라든가 지침을 정하는 거라든가 예규를 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명확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법을 우리가 임의로 판정을 해서 또 우리가 해석해 가지고 광의의 확대 해석을 하면 그게 문제가, 이런 게 하나의 선례가 잡히면 다른 부분 계속 또 이런 선례를, “이때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이때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법을 초월하는 어떤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지방채발행이라 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양해야 될, 지방채는 명확하게 발행기준이 있고 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한도까지, 중앙에서 한도까지 정해놨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한도 초과해서 발행승인 안 해주잖아요. 그런 이유가 지방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사업의 명확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방의 권한을 니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안부가 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그 시행령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국회의 범위를 넘으면서 법을 확대 해석하고, 그 발행조건을, 차입선을 자기들이 임의로 정해준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맞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 서진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세 취득세가 감면이 안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취득세 감면 이런 조치가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인, 정부에서 정책적인 측면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행정이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좀 전에 1차ㆍ2차ㆍ3차에, 1차ㆍ2차는 제대로 들어오고 3차ㆍ4차가 잘 안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국가도 다른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좀 미뤄질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 남아돌면 당겨질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이 올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뤄졌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투융자 심사, 우리 투융자 심사한 거 맞죠? 자체재원으로 한 것은, 이게 지금 자체재원이란 말이에요, 취득세라는 것이. 그렇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자체재원은 20억 이상 투융자합니다, 40억이 아니라. 그렇죠? 자체재원에서는 20억 이상 투융자 심사, 그게 넘었나요? 자체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금액이 20억이 아니고 40억입니까? 20억 맞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40억이…….

(「40억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서진웅 위원 자체재원이 40억입니까?

(「지침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한 것들 지금 다했습니다. 그렇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투융자 심사한 거 못 지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 서진웅 위원 좀 전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투융자 심사 말씀하셨는데요. 세출부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을 했을 때 정확한 세입을 우리가 판단해서 세출을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세입부분도 우리가 다, 그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재원이 이게 공적자금에 의한 차입으로 인해서 투융자 심사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공적자금으로. 이게 불분명했을 때는 지방에 투융자 오던 사업을 했던 거, 또 우리 경기도가 사업한 투융자 심사했던 것이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해당 사업은 다 투융자를 피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은?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자금 차입으로 된 건 투융자 심사하고는 별도로…….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우리가 환급액이 700억 발생했다고 그랬죠? 3월 22일 이후 소급분에서 지금 700억 발생했습니까?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저희가 취득세 받은 게 1,356억 3,000만 원을 지금 시군에서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50%를 환급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670억 정도, 678억.

○ 서진웅 위원 그 대상이 정확히 맞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 시군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시군에서 파악한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3월 22일부터…….

○ 세정과장 김성년 4월 30일까지.

○ 서진웅 위원 4월 30일까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금 개정안 공포가 오늘 날짜로 행안부에서 하면 오늘 날짜로 지급해야 되고요. 늦게 주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 서진웅 위원 어차피, 물론 환급이자를 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늦게 주면, 기간 내에 넘어서 주게 되면 환급에 대한 환급이자 같이 줘야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감면, 감면이라는 것은 주택거래에 의한 취득세기 때문에 거래량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6,000억, 추계가 정확한 거 맞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우리 감액 추계한 거요?

○ 서진웅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는 5,713억인데요, 정부에서 3개년 동안에 거래량 금액 나온 걸 평균해서 12월로 나눠서 1ㆍ2ㆍ3월을 뺀 나머지로 30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5,713억으로 했는데 6,013억으로 정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간 지방채가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지금 요청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믿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징수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세입예산요?

○ 윤영창 위원 네. 예산에 편성 없이 세입액 징수가 가능하냐 여부.

○ 세정과장 김성년 …….

○ 윤영창 위원 얘기 못 알아들으셨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모든 예산은 세출도 마찬가지지만 세입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승인이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징수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징수가 가능하냐 여부.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는 저희가 추계를 해서 매년…….

○ 윤영창 위원 아니,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고 여타 다른 등등.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그건.

○ 윤영창 위원 뭐가 맞아요, 맞긴? 뭐가 맞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모든 건 세입에 존치과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 할 때 존치과목으로 남겨놓는 세입예산 편성 안 하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건 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존치과목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세목에 있는 건, 지방세는 전체 11개 세목 다 있고요. 도세가 6개 세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항목이 많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나는 존치과목을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세입이 불확실한 건 세입과목에 존치과목을 남겨놓지는 않잖아요, 네?

○ 세정과장 김성년 모든 세입은 세목의 근거에 의해서 받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요. 존치과목이라 하는 건 세입이 어떤 근거가 확실치 않았을 때 최소 단위로, 가장 기본 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존치과목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세입과목에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존치과목이요?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는 총괄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재원 말고요.

○ 윤영창 위원 그럼 답변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지방세만 관련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누가 또…….

○ 세정과장 김성년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 윤영창 위원 지방채는 이건 또…….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별개의 재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별개죠. 글쎄, 이런 경우에 존치과목 없이는 수입을 갖다…….

○ 세정과장 김성년 모든 세입은 법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연말에 보면 지방세도 예산액보다 초과돼서 120%, 130%씩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윤영창 위원 그것도 예외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아닙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예외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충분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목만큼 세입으로 잡아서 넣어야 되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세입에는 추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추계가 잘못된 거죠, 그럼.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사실 근사치, 모든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도세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과목에 존치과목이 없이도, 지방채 같은 경우에…….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채는…….

○ 윤영창 위원 국내 차입금 같은 경우에. 차입금까지는 있고 정부자금채는 과목이 아직까지는 없는 건데 이랬을 때 돈을 우리 세입으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다루는 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고요. 지금 지방채는 별개의 재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그건 본인이 답변할 권한이 아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그것도 세입재원이지만 저희가 재원이 없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건…….

○ 윤영창 위원 아, 그 답변이 어려우시네.

○ 예산담당관 임봉재 제가 할게요.

○ 윤영창 위원 예산담당관이 해주시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존치과목이 없으면 세입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보다시피 관 항목이 새로 돼 가지고 6,013억을 세입 잡는 거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을 내게 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부자금채를 6월 달부터 발행할 계획이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이번 5월 달에 추경에다가 세입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결국 경기도는 그만큼 그 자금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자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꼭 이건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근거를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자료 준 것도 전체 몇 조 몇 항, 1항하고 2항이라 했는데 예산담당관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항으로, 2항은 한도액이 초과됐을 때고 한도액이 초과 안 됐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9조제1항, 호로 따지면 몇 호로 해야 되는지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죠. 여기 자료 주신 거에도…….

○ 예산담당관 임봉재 3호입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 1항하고 2항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지 몇 호인지 안 나와 있어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윤영창 위원 3호의 적용을 받죠?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부서가 세정과인가요, 예산담당관실인가요? 지방채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방채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채는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발행하는 건 원칙이 아니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원래 지방정부에서 빚을 막 얻어 가지고 함부로 아무 데나 쓸까 봐서 재정통제 차원에서 용도를 특정해 가지고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방은 또 쓰는 사람 입장은 정 반대죠. 특정하게 용도를 정해서 쓰면 아무래도, 물론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재정통제도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상반되는 큰 원칙이 행정학에서도 말하는 게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대원칙 중의 하나거든요. 그럼 지방에서 쓰는 사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용도를 될 수 있으면 안 정하는 게 좋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안 정할수록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보다는 지방교부세를 지방정부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이게 지침에, 자기들이 만든 지침이라는 규정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어긋난 건 아닌데, 전혀 위법한 건 아닌데 약간 편법을 써 가지고 어떤 특수한 예외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한해서,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방 반발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허용해준 것이 훨씬 좋죠.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돈을 아무 데나, 말 그대로 필요 없는 데다가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용도를 정해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훨씬 좋은 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전례가 없었고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해준 것이 훨씬 좋은 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도 그런 것이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좀. 이번에 보전되는 규모를 정할 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중립이라고 그러죠? 전체 규모를 감면되기 전하고 감면한 금액하고 보전금액하고 딱 맞추겠다. 이걸 재정중립이라고 그러나요? 규모를 맞춘다는 대전제하에서 지금 이 원칙이 나온 거죠? 예를 들어 보전금액이, 지방채 규모가 6,013억이란 게. 예를 들어 감면됨으로써 감소되는 세원 그것을 그대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6,013억이라는 것이 최근 3년간 취득세 징수된 것 평균을 낸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네. 정부에서 발표, 저희한테 준 자료는 3년간 유상거래에 대한 것을 평균 내서요. 12월로 나눠 가지고 3개월 치를 뺀 금액으로 해줬고요. 저희는 5,713억으로 했습니다, 5,713억요. 그런데 그 차이가 약간.

○ 최경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돈이 들어올 때하고, 들어오는 시기하고 나가는, 우리가 환급해 주는 시기가 감면돼 가지고 깎아주고 또 환급해 주고 하는 시기하고 돈이 실제로 지방채차입금이 들어오는 시기하고 안 맞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이자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한 것이 6,013억이라고 그랬다는, 아까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6,013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정부에서 전체 각 시도에 이번에 유상거래를 통한 감면액이 행안부에서 전체를 정한 게 2조 1,000억 됩니다.

○ 최경신 위원 2조 1,000억인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래서 그거를 시도로 배분해 주면서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유상거래 나온 거를 평균 낸 겁니다, 이게요.

○ 최경신 위원 그냥 평균 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거를 배분해 주면서 지방채발행을요. 4회로 나눠 가지고 그거는 시기별로 감안해서 지방의 재정수급을 봐 갖고요. 비율을 따져서 배분해 준 것 같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 시기적으로 안 맞는 자금수주에 대한 이자분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전체 금액을 딱 한도선을 정해 놓고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앙정부 말마따나 취득세 감면했어요. 취득세 감면만 한 게 아니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서른 몇 가진가를 내놨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취득세 감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 효과는 취득세 외에 다른 서른 몇 가지 가지고도 발생이 될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부동산거래가 많이 발생되면 과세원인이,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된 취득세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과세원인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래 건수가?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안 했을 경우에, 취득세 감면을 안 했을 경우보다는 금액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늘어날 거란 말이죠.

○ 세정과장 김성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한텐 감액이니깐요, 손해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감액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감면해 주는 세액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늘어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한도는 우리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한도는 딱 정해 놔버렸잖아요. 부동산거래가 늘어난다는 전제 없이 과거 3년 걸 평균해 버린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런데 정부에서 또 그 반대로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냐…….

○ 최경신 위원 네, 그러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저희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감액분이 많으니까 손해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러니까 보는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12월 말일까지 한도적인데,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 이후에 만약에 이 정책이 계속 갈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대비 감면액이 많이 늘어나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오히려 부동산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더 손해입니다.

○ 최경신 위원 손해가 될 수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 문제를 반드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틀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미리 정해놓지 말고 사후정산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전액 얼마를 딱 전국적으로 정해놓고 경기도는 6,013억이다 그랬는데 부동산거래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손해가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취득세 감면한 거 금년으로 안 끝납니다. 내년 대선도 있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면으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보는 금액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후정산식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면해 주는 금액만큼 그대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논리를 알고 계시겠지만 강하게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 임한수 위원 취득세 감소 3ㆍ22대책본부 보전차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6,013억이라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잠정입니까, 이게?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잠정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행안부에서 전국을 2007년부터 3개년 치의 유상거래분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경기도의 세액을 만들어낸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전년도입니까, 이게?

○ 예산담당관 임봉재 3개년 치를 평균 낸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건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이 6,000억에 대한 거를 잠정으로 3년 치를 했는데 이 6,000에 대한 세출 지출계획이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지 않은가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다 편성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취득세가 6,013억이 결함되기 때문에 그 세입의 6,013억을 공자기금으로써 그걸 메워주겠다 단순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 대해서는 결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업에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3년에 대한 잠정적인 6,000억인데 이게 부동산거래가 아주 폭락이 돼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세출예산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현재로서 그거는 취득세, 지금 당연히 걱정하실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도 전체 2조 1,000억이라는 공자기금을 가지고 시도에 배분을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더 결함이 생긴다 하면 공자기금을 더 푼다든지 이런 대책이 아마 중앙차원에서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건의를 할 거고요.

○ 임한수 위원 그건 확정된 지침은 아니잖아요. 여기 지침에 그런 건 없잖아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런데 중앙에서 이 지침을 줄 때에 1 대 1 매칭으로 보전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1 대 1 매칭으로 보전해 주겠다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결손나는 만큼 금액을 전액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벌써 쓸 돈은 이미 다 해서 나눠주고 했는데 만약에 불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또 추가 지침이라든가 뭘 받아야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런데 보고드렸던 대로 중앙에서 이거를 발표하면서 시도의 결함분에 대해 1 대 1 매칭으로 전액 보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우려하는 대로 6,013억보다 더 많이 결함이 생긴다면 당연히 중앙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예비비를 푼다든지 공자기금을, 113조 정도 됩니다, 공자기금이. 그 부분에서 보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 임한수 위원 네, 나는 이미 쓸 것을 다 해석해서 통보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리스크가 생긴다 하면 걱정이 드네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당연히 걱정되실 사항입니다.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묻는 거는 관계없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MB정부 이후 새롭게 신설된 세가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별도 세목은 없고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분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옛날에는, 전에는 16개 세목이었는데 지금은 11개 세목으로 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서류로 보고 좀 해줄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지방소비세가 작년부터 새로 신설이 저희한테, 국세에서 받아 왔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과거 정부보다 현 정부 들어서고 새롭게 신설된 세를 나열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임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6,013억 공자기금이 확보 안 될 시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거래가 안 돼서 이거보다 적게 예산편성이 되면 세출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대답하실 때 그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동산거래가 안 돼서 이 예산보다도 적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발표할 때에 시도에서 결함분에 대해서 1 대 1 매칭으로써 전액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6,013억의 결함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7,000억이 생겼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거래가 많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 얘기는 거래가 안 됐을 때 6,013억이, 손실을 보전해야 될 부분이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아니, 그러니까 이제…….

○ 이상희 위원 우리 임한수 위원 답변도 제대로 안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러니까 6,013억보다 결함이 적게 생겼을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4회에 나눠서 공자기금을 인수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희가 어차피 6,013억은 정부에서 내년 3월 달에 받아 가지고 전액 갚을 거거든요. 저희가 공자기금을 적게 인수해 오면 됩니다, 그거는요.

○ 이상희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세출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족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겠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부족 부분이라는 것이 어떤…….

○ 이상희 위원 6,013억이 지금 추계로 잡힌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주택거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서 이보다 예산이, 세입예산이 덜 들어올 때는 세출예산 그동안 세워놓은 것 무엇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라니까요. 많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니고 6,013억에 대한 세출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이 주택거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 예산담당관 임봉재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 예산담당관 임봉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우선 정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감액추경을 검토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일시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차입금을 일정액 하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은행차입을 해 가지고 충족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지방세 추이를 봐 가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리스크가 생길 때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보충질의요?

서진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일시차입금을 왜 합니까? 일시차입금은 세계현금이 부족했을 때, 금고에 돈이 없을 때 차입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일시차입금 하면 또 일시차입금 이자 나가야 됩니다, 그죠? 세출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때는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지금 취득세가 감면돼 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취득세 감면 부분은 다 보전받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취득세는 거래가 줄어 가지고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매 개월마다 세입하고 세출을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감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일시차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하여튼…….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오늘 여기서 답변할, 그렇게 답변할 필요가 없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또 재정적인 부담이 또 오는 거죠.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사업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하여튼 재정운영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것은 다 보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갔을 때 부분은 아까 말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조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지 그걸 또 일시차입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하여튼 고려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 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액, 지방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오늘 일정을 다루고 있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는 지방채발행 차입금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한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 소관인 감액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본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기획조정실의 담당 책임자, 지금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주로 했습니다마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가에서 공적자금기금을 통해서 한다는 그 얘기도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도 국민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세와 국가에서 하는 우리 세금이 다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거를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달, 집행부에 전달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지난 4월 5일 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제안을 해주시고 또 의결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또 재적의원, 참석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일 날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이 행안부, 지식재정부, 청와대, 총리실, 국회 등 5개 기관을 방문해서 촉구결의안을 직접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26일 날 우리 경기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조세제도 및 감면제도에 대해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난번에 1차로 저희 지방재정연구회에서는 2박 3일 동안 충청남도, 대전 그다음에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5월 23일부터는 경상북도, 충청북도 또 전라북도, 대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 조세제도 및 감면제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반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규정, 지방채 시행령 제규정들을 다 짚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우리 지방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의결이 되면 이것들이 또 13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울러 이런 대안을 우리가 찾아서,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찬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일정상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될 일정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있었지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10분입니다. 오후에 또 조례 안건이, 네 가지의 조례 안건이 상정되고 있고 또 업무보고가, 경기도금고에 관한 업무보고가 저희 안건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및 경기도 도세 조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개정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세입 규모가 적은 시군은 대상자가 적어 체납징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서 체납세 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공개 기준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컨테이너ㆍ원자력발전ㆍ오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근거를 2010년 9월 28일 통보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경우 평택항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문을 삭제하고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경기도 내 부과대상이 없어 관련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기준이 아직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어 부과대상 토지 및 건축물 선정에 심층 검토가 필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1일부터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전자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자납부 및 송달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법정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동시에 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명,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 신설된 수수료 조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에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화재증명원 발급은 1,200원에서 800원으로,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발급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은 2,000원에서 800원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는 그동안에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800원을 받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 중 계속 연장신청해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수수료명을 변경하였고 아울러 산업자원 관련 사무의 소관부서를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산업과로, 체육시설 관련 사무의 소관부서를 체육진흥과에서 체육과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경기도 도세 조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경기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4월 25일 제출하여 2011년 4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분법 이전 지방세법의 공개 기준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이를 근거로 현행 조례상의 공개 기준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분법된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맞게 3,000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 체납액 징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명단공개 사전예고로 102명 48억 원 체납세 징수효과가 발생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 147조에 근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본 조례개정 시 201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방세법에 명시된 법정 과세대상 전체를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컨테이너는 부산항 등 16개 항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 2007년부터 과세를 하지 않고 있고 다른 항구에서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만 과세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인천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이전하게 되어 평택항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시설이 없는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방세법에 오물처리시설 등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과세대상 시설종목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해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7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2010년 11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명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4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20분의 주질의 시간을 드리고 필요하면 5분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도세 감면에 대해서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삭제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삭제원인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삭제원인은 저희 도내 유일한 항구가 평택항인데 평택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평택시에서 2011년 올해 4월 12일 날 조례 개정 건의가 들어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여기 내용이 “평택항 소재 선사 타 항구 이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언제부터 된 거죠, 경기도 평택항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오완석 위원 그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처음 생긴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3개월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삭제해 달라고 이렇게 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전국에 컨테이너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도의 컨테이너항도 이러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 똑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로 가면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판단이 되지만 다른, 우리보다 물동량이 많은 다른 항구에서도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에 있는 선사들이 다른 시도로 옮겨갈까 봐, 이럴 경우에는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글쎄 그런데 그게 뭐 1년 시행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정도 시행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시행을 안 해봤는데 지레 겁먹고 선사가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거를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된 걸 바로 지금 올리신 건데 그 근거자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도에서? 평택시에서 올라온 자료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별도로 저거하지는 않고.

○ 오완석 위원 예를 들자면 선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평택시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자료라든가 아니면 무슨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평택시에서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걸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 바로 올리신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 세원이, 그렇지 않아도 세원 발굴하기가 어렵고 정부에서 세원 발굴 차원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준 건데 이거를 3개월 정도밖에 시행 안 해보고 바로 삭제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행안부의 일관된 지침에 의해서만 했던 저희 불찰이 컸습니다. 사실 시행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개정안을 낸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완석 위원 세금의 성격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아시겠지만 목적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목적세이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에 관련된 지역자원 보호ㆍ개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보호 그다음에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이런 거를 하기 위하여 목적세를 만들어준 건데 이건 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16개 시도가 있지만 이 세금에 해당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당되는 도시는 이거를 활용해서 세원을, 세수를 좀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목적에 맞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준 건데, 그럼 애당초 이거를 처음에 신설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설했습니까?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지침이 이런 게 있어서 규정을 만드신 건가요? 목적세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충분한 검토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자꾸 그렇게 검토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원을 만들어서 또 3개월 만에 폐지하고 사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동지침을, 조례에 대한 공동지침을 줄 때는 전국 시도가 다 동시에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시도에서,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울산 같은 경우가 물동량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진 모르지만 여기서도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특정부동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개 시도에 똑같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화력발전, 인천 같은 경우 화력발전과 관련된 시설세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잡으라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준 세인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물동량이 얼마만큼 변동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의심이 가고. 그 부분이 명확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처음에 잘못 만들었으니까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컨테이너 약 67억보다는 이것이 신설돼서 계속 유지됐을 경우에 지역경제라든가 다른 세수의 감소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어떤 세수가 지장을 받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항만관련 업체하고 종사자 수가 상당히 줄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 오완석 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종사자가 다른 도시로 다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를 들어서 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항구로 가게 되면 그만큼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 외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재산세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냥 막연한 답변이나 준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세금, 세원 발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항구를, 항만을 거의 무상으로 쓰면서 세금을 좀 내는 건데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감액해 주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세금까지 폐지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부분은 바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더 보충답변할 거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없어요? 좋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평택항이, 지금 개정사유에는 아까 조세부과 삭제를 통한 과세형평 그리고 경쟁력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논해서 제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안이 올라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조세, 목적세 같은 경우는 목적이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컨테이너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금 평택항하고 비교되어 있는 다른 항들하고 틀리지 않아요? 지금 평택항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과를 안 하고도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용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거를 다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세부과를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평택항이 다른 데보다, 다른 항만보다 어떤 시설이용 면이라든가 항구 항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이점을 주기 위한 거하고 그런 거 분석 없이 무조건 이점을 어떤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완석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 서진웅 위원 아니, 평택항을 다른 항하고 비교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평택항의 장점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평택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경기남부권과 충청도권을 중심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근접된 항구가 평택항밖에 없다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지금 평택항이 자료에 의하면 컨테이너 수송도 2006년도부터 매년 5%씩 증가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증가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화물입출항도 지금 연간, 2010년도 작년까지 연간 8만t 이상 됐단 말이에요, 화물입출항도. 그러다 보니까 선박입출항 같은 경우도 매년 5%씩 평균 증가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1만 2,000척이 들어왔는데 2010년도에 1만 8,000척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증가했어요. 이 자원시설세가 이번에 처음 부과됐다고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컨테이너도 2006년도에 25만TEU,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40만, 45만TEU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매년. 이건 매년 19% 정도 증가해 왔어요. 그런데 이 목적세를, 자원이용시설세를 없애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냐는 말이죠. 이렇게 계속 증가해 왔고 경쟁력이, 결론적으로는 부산항이다,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항하고 비교했을 때 항만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든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가장 경쟁력이 저거되는 것이, 경쟁하고 있는 항구가 인천항입니다. 인천항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는 아직 저희가 비할 바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평택항 같은 경우에 연간 최대 84만 1,000TEU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44만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연간 262만 1,000…….

○ 서진웅 위원 지금 인천항하고 부산항하고 평택항은, 평택항은 2001년도에 우리가 조례로 해서 평택항만공사가 신설됐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역사가 짧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역사가 짧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짧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짧으면서 지금 이 성장세가 많이 눈에 띄게 높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평택항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그…….

○ 서진웅 위원 장점이 다른 항을, 다른 항에서, 지금 평택항의 장점이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수출입 위주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가는 입장, 그런 수출입 비용이 중국 비중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평택항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최단거리라는 거죠, 평택항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기 때문에 평택항으로 물류가 쏟아지고, 자동차 물류도 많이 평택항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절감이 많이 높아요, 부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것보다. 지금 부산하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저희가 저기하는 건 인천항하고의 문제죠.

○ 서진웅 위원 평택항이 간조시간대, 밑에가 12m, 14m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수심이 깊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최적의 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건은 다 갖춰졌고 지금 그리고 평택항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운영시설 타깃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타깃 마케팅도 많이 하고 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린센터를 신설해 가지고, 건립해 가지고 마린센터에 많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지금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런 최적의 어떤 항만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경쟁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기초단체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다고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하고 바로 올 1월 달부터 불과 조세가, 목적세가 대상이 되는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장기적인 게 없이 감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조세를 폐지 안 하고, 부과 삭제 안 하고 감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바로 대한민국의 다른 항들이 다 부과를 삭제하니까 우리도 삭제하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택항 사용료 징수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사용료를 제가 보니까 선박료가 있고 화물료가 있고 개선료가 있고 여객터미널이용료도 있고 많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항이나 인근의 다른 광양항이나 이런 항, 인천항은 접안시설 사용료도 100% 면제하고 있죠? 접안료도 100% 면제하고. 울산항ㆍ포항항ㆍ광양 여기 예를 든 항구들. 또 컨테이너 그쪽으로 갔던 데 이리 오면 사용료, 접안료, 정박료, 선박입출입항료 이런 사용료 다 100% 감면해 주고 있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모르고 계시죠? 이렇게 사용료도 100% 감면해 주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100%.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런 자원시설세 이것까지도 감면을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감면도 나중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세원이 평택항의 시설 자체, 항만시설 자체 또 물류수송 자체, 모든 편익을 우리가 제공해서 서비스를 높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선사가 떠나고 종사자가 떠나는데 이건 쉽지가 않죠, 선사가 떠나고. 지금 평택항에서, 항만공사에서 선사나 화주들한테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런 거 때문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 급속도로 성장해 온 건 사실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자원시설세까지 다 부과조례를 삭제해 버리겠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지금…….

○ 서진웅 위원 세금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지방세 세목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일단 감면대상으로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나서 저희들한테 올리는 게 좋은데 평택항의 장점과 다른 항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 이런 중국하고 최단거리 또 접안시설 문제 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까지 비교분석해서 이걸 “자원시설세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하고 지금 부산항도 이렇고 어디도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이건 목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방법이…….

○ 서진웅 위원 내부의 사용료도 다 면제해 주고 있고 다른 항구 이용한, 또 정박료도 면제해 주고 있고 해줄 거 다 해주고 있어요. 인센티브 주고 있고, 옮겨오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한 항구 간의 경쟁 문제에 있어서 다른 항구도 선사라든가 이런 걸 자기네 항구를 많이 이용하게 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냥 결론적으로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전에 저희들한테 브리핑 자료도 좀 주고 평택항만공사가 해왔던 거 비교분석도 해주고 또 부산항도 없애고 어디서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 시설의 장점, 중요한 것은 화주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어차피 들어온 거 다 내주는 꼴이고. 그러면 조세의 삭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감면을 통한 달성도 어느 기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 시설 확충을, 자원시설세가 있어야 된 것은 그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평택물류항의 어떤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세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목적세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목적세는 물류의 활성화라기보다는 조금 세수 목적이 더 강하다고…….

○ 서진웅 위원 세수 목적이 강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세수가 걷혀져야 대처를 할 수 있는 우리 세원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으로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평택항이 성장해 나가는 데, 어떤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정안을 낸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오늘 자료 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저로서는 충분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자 하는 식의 부과 조례 삭제 취지는 조금, 여러 가지 근거자료가 미약하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도 기본적으로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동의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동의해 주는 게, 목적에 의해서 동의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조례 정비 한 장짜리를 주셨는데요. 거기 중간쯤 보면 문제점이라고 있거든요. 한 장짜리 좀 전에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장짜리.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문제점에 “조례에 의한 부과 시 관내 선사는 타 항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현재 평택항 거기에 선적을 둔 선사가 몇 개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6개입니다.

○ 최경신 위원 6개요. 그중에서 여기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랬으면 혹시 그분들 상대로 어떤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례에 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다른 항구로 옮기겠다, 이렇게 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이 자료는 지금 평택시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거한 건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면 현재 몇 개 선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다른 항구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다, 이런 정도는 조사가 됐어야 저희한테 하는데 막연하게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러면 자료가 좀,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조사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의향조사를 한 적은 없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 평택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 선사들로부터의 의향이 우리한테 접수된 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한 가지 절차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역자원시설세 근거규정을 만든 게 2010년 12월 말일이죠, 공포된 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행안부에서 전국의 시도 담당자들을 불러서 일괄해서 조례로 근거규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행안부 표준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직까지는 부과한 적이…….

○ 최경신 위원 부과한 적이 없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1개, TEU당 1만 5,000원씩의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음 달 말일 날 내는 게 처음 납부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부과도 아직 한 적은 없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부과도 한 적 없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시행된 지 몇 달, 이건 그럼 그때그때 TEU, 하나당 그때그때 선정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산세라든지 주민세처럼 일정한 시기에 부과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취득세처럼 자기네들이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 최경신 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기도에 단 10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납부된 실적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아직 한 번도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세금이 부과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이것을 감면해 줬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것 없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서 다른 데가 다 감면해 주니까 우리도 감면하자. 감면이 아니라 부과를 하지 말자는 거죠, 비과세로 하자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혹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 기존에 경기개발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경기도에서 100% 출연해 가지고 각종 연구과제도 저희가 주고, 저희 의원들한테 거의 매주마다 몇 개씩 날아오거든요. 연구결과라고 해서 논문이 날아오는데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세정과에서는 세금에 관련해서 그런 용역을 줘 본 적이 있나요, 조세부과 효과라든지 감면 효과?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방세를 담당하는 연구원들하고는 수시로 토론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구두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계속 어떤 효과분석, 말 그대로 막연하게 다른 데서 해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할 수…….

○ 최경신 위원 이런 식의 분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비과세를 할 경우에 67억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세가요. 그러면 과연 감면해 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여기 저도 심정을 이해합니다. 실무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분석해 낸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도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 분석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실상. 이 일만 하는 게,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출연해 놓은 데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출범한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가 있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 부과했을 때 효과, 감면했을 때 효과 이런 걸 분석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초논리를 만들어주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용역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출연, 해마다 지원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런 것을 연구해 달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효과는 수량으로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다른 분야보다도 이런 세정 분야는 이렇게 감면했을 때 67억의 세수가 감소되지만 실제로는 200억, 300억이 더 지역경제에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딱 결과가 나와, 수치로 나와 버린다면 저희가 사실상 심의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조례에, 이 조세 부분, 세금감면 부분, 지방세 감면이, 감면 효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이번에 취득세 감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취득세 감면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감소 부분만 계산이 되지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라고 바로 그런 연구기관들을 두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조세에 관련된, 지방세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각종 안건이 있을 때는 꼭 그런 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오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이것도 한번 절차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말 조례 개정 시에 행안부 표준조례에 의해서 개정을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법에 근거규정이 없다 해 가지고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조례에 규정을 뒀다고 해 가지고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2월 18일 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 담당자 회의를 해서 이것을 삭제해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원천적인 잘못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을 먼저 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시도로 하여금 조례 개정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서가 지금 뒤바뀐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 뒤바뀐 겁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가 없다 보니까 이의제기 안 하고 행안부에서 시키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다 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좀 의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구과제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과제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 과제를 찾아내서, 연구거리 찾아낸다. 그분들도 1년에 몇 건씩을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연구과제를 찾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히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나 이런 곳에서 용역 과제를 주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깊이 연구 안 해도 되거든요. 법 체계만 좀 살펴보면 금방 모순점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것 못하겠다. 법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특히 세법, 조세에 관련된 것은 연구기관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안 되면 지방세연구원이 생겼으니까 그쪽에다가, 지방세연구원도 경기도에서도 출연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다 출연…….

○ 최경신 위원 1년에 몇억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충분히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조례에서 삭제하겠다고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이유가 경기도만 과세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인천항으로 컨테이너라든지 물동량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럴 우려 때문에 평택항의 경쟁력 약화요인 이 부분 때문에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도 삭제를 했죠, 2006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인천도 2000년도에 삭제를 하고. 울산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 3대 항이 제일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인천 같은 경우에, 평택항하고 경쟁 상대인, 평택항하고 인천항하고 경쟁상대니까 2000년도에 삭제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긍정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물동량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한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간 한 2,129억 정도가 부과가 돼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285억 정도. 그다음에 전남의 완도라든가 목포, 광양은 한 311억 정도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부과를 안 하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평택항에 선사가 지금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6개 선사가 사실 원래는 인천에 있던 선사를 이쪽으로 끌고 온 겁니다.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으로 끌고 왔는데 지금 평택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봤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인천으로 돌아갈 수밖에, 공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좀 급하게 했던 것으로…….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 같은 경우에 조례 삭제 후에, 전후의 변화추이 그러면서 물동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교분석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조례 삭제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어떠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좀 불분명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어쨌든 평택하고 경쟁 상대인 인천항이나 부산항의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원 이상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타 시도도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래서 지금 타 시도도 명단공개의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다 지금 고치고 있고요.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이미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를 포함해서 6개 시도가 지금 현재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의 연도별 명단공개 현황 징수실적을 잠깐 봐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보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의 명단공개 인원이 대체적으로 500명~845명 그런 인원인데 2011년도에 왜 이렇게 인원이 확 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3,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4,29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명단공개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5,000만 원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추계를 해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잠깐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조례에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지금 1억을 5,000만 원으로 반으로 줄였을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5,000만 원은 사실상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한 5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 위원장 이해문 몇 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580명이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아까 시군에 그런 자료를 조사했다고 보고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저거 했는데 2010년도까지는 실제 공개한 저거고요. 2011년도는 3,000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4,29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질문하신 5,000만 원 기준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게 4,290명이라는 게 경기도 31개 시군 집계가 나와 있나요, 추계한 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료 좀 제출해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왜냐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물론 세금을 못 내는 사정이 있겠죠. 물론 도에서는 또 세금을 받아야 될 그런 책임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컨테이너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아까 자료, 이 평택에서 온 자료를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죠? 자료 요구하셨나요? 평택항 부과관련 조례 정비 이거 오완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죠?

○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자료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것은, 지금 자료를 도에서 받고 검토해 보셨나요, 이 자료를?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몇 가지 문제점을 상의하고 또 의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지금 4건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은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원안대로 이렇게 얘기가 계셨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토론 없이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질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3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숙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지금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에 2010년 12월 달에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이후에 도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왜 부과를 못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4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부과를 했다면 약 얼마나 추계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약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 위원장 이해문 또 평택시가 지금 하도록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도세지만, 근거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또 평택시에다가 이런 내용을 통보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통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사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가 다 됐나요?

○ 전문위원 류흥수 한 5분 정회했다가…….

○ 위원장 이해문 5분 정회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현안보고의 건(도금고 선정 및 운영 관련)

○ 위원장 이해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도금고 선정 및 운영과 최근의 전산망 장애 등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도금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금고 지정은행인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두 곳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금고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 보고하기 전에 참석한, 배석한 분들을 소개 먼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금고은행인 농협과 신한은행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협 관계자입니다.

정연호 경기지역본부장은 오늘 3시 30분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기공식 참석관계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여인칠 금융부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농협중앙회 IT지원분사 박순권 금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농협중앙회 인계동지점 공명진 지점장입니다.

(인 사)

농협중앙회 경지지역본부 남창현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농협중앙회 경기도출장소 유창재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한은행 관계자입니다.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 임홍구 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한은행 IT본부 서춘석 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한은행 금융개발팀 지철수 팀장입니다.

(인 사)

신한은행 금융개발팀 한석현 부부장입니다.

(인 사)

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 신승현 차장입니다.

(인 사)

신한은행 경기도출장소 김석환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 금고운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은 저희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금고는 약정기간이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와 14개 기금을 담당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기타특별회계와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금고은행 관리는 저희가 일일 세입ㆍ세출금 결산을 확행하고 있고 도금고에 대한 업무검사를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는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금고지정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20일 금고 지정방법을 일반경쟁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금고 지정계획을 09년도 10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도보라든가 경기넷에 공고한 것 외에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금고지정설명회를 했는데 이때는 8개의 금융기관이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금고기관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마는 8개 기관이 설명회 때는 왔습니다마는 실제 제안서를 낸 것은 일반회계 금고는 3개 은행 농협과 신한, 하나. 그다음에 특별회계 금고는 4개 은행 기업,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09년도 11월 26일 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금고지정 결과를 12월 3일 날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금고지정위원회는 전부 아홉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에는 행정1부지사님이 위원장을 하셨고요. 위원은 여덟 분이 됐는데 도의원이 그때 두 분 참석하셨고요. 한국은행 관계자가 한 분, 외부교수가 한 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두 분, 그다음에 도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전부 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 순위는 일반회계 금고는 농협이 1순위를 받았고요. 두 번째 신한은행, 세 번째 하나은행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금고는 1위가 신한은행, 2위가 기업은행, 3위가 우리은행, 4위가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공개 여부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3항에 보면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하기로, 어디가 됐다 하는 것은 공표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기 금고지정은 2012년 9월 중에 경쟁으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정공고가 10월 중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2012년 11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신청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확정한 후 결과를 12월 중에 공고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년도 도금고 검사결과입니다. 검사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반은 총괄은 세정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입분야는 주로 세정과 세외수입담당이 그다음에 세출분야는 회계과 경리담당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2월 28일까지 14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세입ㆍ세출금 또는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실태라든가 수입증지 등 유가증권 관리상태, 금고은행 금융사고 대비 안정성 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서는 임진강 특별회계 세입금 지연 이체처리 2건이 우리은행에서 발생을 했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지연 납입한 사례가 수원시 등 11개 시군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다음에 도세 세입금 납입 소홀한 사례가 부천시하고 안양시에서도 있었고 과태료 납입을 소홀히 한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발생이 됐고 계좌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이천소방서 등 13개 기관에서 발생됐습니다.

금융사고에 대비한 금고 안정성 점검은 농협이나 우리은행 약간의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융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라든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라든가 보안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원 숫자는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현재 경비용역은 두 은행 다 지금 현재 에스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수송 보안대책은 한국금융안전용역회사와 용역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주의촉구 내지는 시정조치를 했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지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전부 아홉 분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했고 위원 여덟 분은 도의원님들이 두 분, 도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 두 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네 분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약정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금고의 지정방식을 저희는 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사항을 결정하게 돼 있고요.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의 결과를 공개할 거냐 말거냐 하는 이런 사항,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여부나 금고지정 후 위원회 운영 관계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9년도 금고지정 시의 심의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편의상 개인의 명단을 지금 저거를 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금고은행 지정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기관별로 일반회계는 전부 도청을 포함해서 3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농협이 31개 기관을 맡고 있고 수원 한 군데가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는 농협이 스물여덟 군데, 신한이 두 군데, 우리가 하나, 기업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은 농협이 스물여덟 군데, 신한이 둘, 기업이 두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방법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경쟁으로써 16개 기관이 일반경쟁으로 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곳이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나 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기간별로 보면 도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도와 같이 3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기관이 17개 기관이고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개 기관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데가 11년도에 16개 기관, 그다음에 12년도가 10개 기관 그다음에 13년도가 4개 기관, 14년도가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군별 금고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관련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이해문 지난 5월 4일 기획위원회 박용진 도의원으로부터 김문수 도지사에게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도금고와 관련된 일문일답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계셔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국장도 그날 회의에 참석을 했죠, 도정질의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내용을 다 듣고 또 이런 내용들을 금융기관에도 전달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달을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여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도금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회기 중에 업무보고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안건 중에 세 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 첫 번째는 금고 관련해서 일반적인 현안보고와 두 번째, 금고검사에 대한 보고 그리고 현재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자치국장이 보고한 것처럼 금고는 지금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돼 있고, 14조에 보면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년 아까 보고한 대로 선정위원회가 돼서 12월 달에 종료가 돼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서 내년 6월 30일이면 2년간의 임기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끝나고 다시 후반기에는 위원회 배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대로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시 차기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그 3년 기간의 공백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금고위원회의 2009년이나 2012년 연말에 저희 위원회 2명의 도의원이 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이 근거에 의하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세정과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이 업무를 보고한다는 걸 배석한 관계기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업무는 아까 자세히 얘기를 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금고운영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아까 보고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에 대한 검사보고를 설명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거기에 아까 농협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얘기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2010년도에 바뀐 금고검사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 동안 2009회계연도에 대한 금고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금년에 이 금고검사를 우리는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2010년도분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지금 저희가 감사원으로부터 금고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여유가 없다니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3월 중순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3월 언제요, 중순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3월 15일부터 자료요구가 시작되고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3월 15일부터 자료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감사원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측이 없나요, 언제 끝날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통보는 받지 못해 가지고…….

○ 위원장 이해문 감사원이 금고검사,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정에도 못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왜 전국에, 경기도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정책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마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전국에 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감사원에서 금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감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 위원장 이해문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의 그런 보도는 이미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더구나 금고검사를 2010년도분을 지금, 5월 달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금고검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장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검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를 마치고 뭐 6월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6월 달에, 오늘 금고검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2010년도분을 위원님들하고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걸 최근에, 오늘 알았어요, 검사를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위원님들 또 질의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그 사항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두 금융기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물론 정식 회의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기록을 하고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 다 도민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기관에서 혹시 업무상 대외비라든지 밝히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안 밝혀도 좋습니다. 저희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때는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늘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먼저 두 기관의 설명을 듣고 그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어느 기관부터…….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농협부터.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저는 경기농협지역본부 금융사업부 부본부장 여인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농협이 금번 전산장애 사태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한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 농협에서는 완벽하게 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협의 전산장애 발생사유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전산장애 발생사유 그리고 피해상황과 현재 전산복구 현황을 말씀드리고 농협의 정보보호 보안수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금고업무 관련 전산정보 보안시스템 강화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농협의 전산장애 발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전산장애 발생은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경 IT분사 내 전산서버에 불분명한 시스템 파일삭제 명령이 실행된 사실을 발견한 후 고객정보와 금융거래 원장 보호를 위해 모든 전산망을 차단하여 대고객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지난 5월 3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금차 장애는 고객정보 유출이나 해킹과는 무관한 시스템장애로 금융안전과 고객 정보보호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금고관련 서버는 처음부터 정보훼손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고 업무는 장애발생 익일인 4월 13일에 완전 복구되어 정상화되었고 4월 30일 현재 모든 농협의 업무는 극히 제한된 카드 일부 업무 외에는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정보보호 보안수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 전산사태를 겪기는 했으나 농협은 방화벽 129대, 침입탐지시스템 23대, 침입방지시스템 4대 등 총 205대의 보안장비와 보안관제시스템, 위협조기경보시스템 등 2중 3중의 첨단보안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서울에 있는 주 센터와는 별도로 안성에 백업센터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무장애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 부문 국제표준인 ISO인증과 국내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여 금융권 중 최고의 정보보호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전산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산정보보호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단기대책으로 IT정보보호 컨설팅 정례화, 보안인프라 운영실태 정밀점검 실시, 운영전략 수립 시 보안부문 추가검토 등 즉시 실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조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IT정보보호 컨설팅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4월 18일 보안업계 선두 업체인 안철수연구소와 컨설팅 서비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철수연구소의 전문지식을 농협 IT보안 인프라 운영에 정기적이며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까지 시스템 및 방화벽 등 시스템 보안 인프라 운영실태를 정밀 점검하여 안정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IT운영 전략수립 시 보안체제ㆍ조직ㆍ인력 등 보안관리 부분을 컨설팅에 추가 반영하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 9월 말까지 중기대책으로 농협전산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시스템 접근 권한 등 보안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IT전문인력을 강화하고 IT센터를 신축하는 등 IT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ㆍ교수ㆍ전산 보안관련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산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 외부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리스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부시스템 접근권한과 절차 등을 재정비하고 외부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안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버 계정권한을 최소화하고 관리정책을 강화하겠으며 시스템 작업통제와 책임 추적성을 강화하고 비인가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제도를 5월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IT인력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외주 인력을 최소화하고 인프라 전담인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대고객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약 4,000억 원을 신규 투자해 첨단보안 설비와 전산장비를 갖춘 최첨단 통합 IT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비상재해복구 시스템 확대 등에 1,100억 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총 5,100억 원을 전산 부문에 신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고업무 관련 전산정보 보안시스템 강화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의 금고시스템은 완벽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더욱 강화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의 상시운영이 가능한…….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아까 소개할 때 전산관련 업무는 박순권 농협중앙회 IT지원분사에서 나온 분 아까, 와서 관련분야는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자료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총괄만 여인칠 금융부본부장이 하고 전산보고는 박순권 분사 금고지원팀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 나와서 해보세요. 담당 실무자가 와서 얘기를 해보라고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저기 이 자료는…….

○ 위원장 이해문 전산정보 보안시스템 강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총괄보고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우리 박순권 팀장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따로 보고할 자료가 또 있습니까? 따로 추가로 보고할 자료 가지고 왔어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있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근데 금고운영 현안사항 보고계획에 보면 총괄보고는 여인칠 부본부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산보고는 박순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저희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가 직접 보고를 해보라고요, 딴 자료가 없으면. 나와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경기도본부장이 하는 게 아니라 중앙회 IT지원분사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인칠 본부장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농협중앙회 IT지원분사에서 오셨죠? 본인 소개하고 보고해 보세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IT본부 박순권 팀장입니다. 저는 IT본부에서 금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 10페이지 차세대금고시스템 구축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고관련 각종 자료를 저장하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DB서버에 대해서 현재 장애에 대비하여 이중화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그 구조가 1대는 운영서버로 가동하고 있고 1대는 운영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서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상에는 운영서버 장애 시 예비서버로 업무를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버전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버전환 작업이 지연될 경우 장애시간도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여 한쪽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한쪽 서버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의 상시운영이 가능한 차세대금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복구 인프라구축 부분입니다. 금고업무를 처리하는 금고시스템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시스템이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복구 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재해복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서(농협중앙회)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누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괄보고는 임홍구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이 하고 전산보고는 서춘석 신한은행 IT본부 이렇게 돼 있어요.

○ 신한은행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와서 해보세요.

○ 신한은행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한은행 경기중부영업본부 임홍구 본부장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희 제출한 자료 중에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본부의 서춘석 본부장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현재 경기도금고의 특별회계 6개와 4개 기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있듯이 6개와 4개의 회계ㆍ기금의 현황은 자료에 있는 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지난 12월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경기도 2금고 은행으로 선정이 됐고요. 2010년도 4월부터 경기도청에 출장소를 개점해서 우리은행의 인수인계 받은 후에 출장소장 포함해서 총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경기도2청사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의정부 금호동에 전담창구를 개설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점하면서부터 e-banking 및 보고시스템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을 했고요. 국정원의 심의를 통과한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한은행은 전국 지자체 금고운영을 경기도청 외에 구리시 특별회계하고 부천시 기금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의 일반회계 통합기금을 비롯해서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 2금고 등 26개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지자체 금고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전담부서인 본점 내에 기관 고객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IT부서 내에 시도금고팀을 전담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금고로서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타 금고은행이 전산업무 마비 시에 업무를 지원토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한은행은 금고업무 전산시스템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납세서비스 향상을 근간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나타나듯이 납세자에는 자동화ㆍ다양화를 통해서 납세행정에 적극 참여토록 그리고 업무담당자들에게는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도청에는 자금운영에 대한 수입 극대화 및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금고 전산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잡고 개발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아래 1ㆍ2ㆍ3ㆍ4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오늘 주요 업무인 IT관련된 업무는 저희 또 서춘석 본부장께서 곧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저는 신한은행 IT개발본부 본부장 서춘석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신한은행의 시스템 구성도 및 시스템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 보시면요. 경기도청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도 및 당행과 연결된 시스템 구성 현황입니다. 시스템 구성도에 보시면 세출시스템과 경기도청이라고 표시된 그 부분은 경기도청 내에 시스템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 신한은행하고 연결돼서 저희가 개발한 세출시스템은 물리적인 위치는 경기도청에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의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와 각종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관한 명세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보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입증된 그런 제품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자료로써 대신하고요.

다음 7페이지는 저희 신한은행에서 전산 IT보안 현황 및 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고요.

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보보호시스템은 저희가 이 보안은 항상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분리, 즉 개발자라든지 또 일반 고객용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항상 분리하고요. 각 구간별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서 불법접근을 원천봉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부망인 네크워크 현황과 정보보호 현황을 보시면 유저(User), 그러니까 고객들이 사용하는 망과 시스템망 간의 네트워크를 대역분리를 한다든지 통신 라우팅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이중화, 서로 다른 망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이동매체제어, 즉 우리가 CD라든지 기타 외부의 매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전부 제한하고 관리하는 이런 불법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DMZ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자세하게 좀 설명이 있지만 이런 DMZ 구간에서도 저희가 포지티브 정책에 의해서 접근이 허용된 것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항상 24ㆍ365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해서 이상트래픽이 있는지, DDoS 공격이라든지 기타 좀비PC에서 여러 가지로 들어오는 이상트래픽들이 있는지를 전부 관제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DDoS 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또 이중회선 구축 이런 등등을 통해서 사이버테러의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망도 보시면 대고객 전자금융 서비스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안솔루션이 이미 제공되어 있습니다. PC보안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또 인증 및 암호화 이런 체제들이 전부 솔루션으로 구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 통제, 이게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정보, 데이터에 대한 외부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접근 통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DB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버하고 별도로 운영되면서 DB에는 또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IT개발하는 IT개발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유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과 운영을 분리해서 실제로 온라인이 되는 고객의 정보는 우리 개발자도 접근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1ㆍ2ㆍ3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고 밑에 세 번째 잠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마지막 줄에 보면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비인가행위에 대한 제한, 즉 사용자들도 전부 인증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돼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접근 로깅(Logg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는 그리고 매일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상시감시라고 해서 그때그때 로그에 남겨서 디스플레이돼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저희 은행의 정보보호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CSO(CIO)가 겸직을 합니다만 전담 보안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CSO&CIO 밑에 IT컴플라이언스팀이라고 별도 독립된 팀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도 처음일 수 있는데요. 다 부서 안에 보안감사팀이 따로 팀으로서 존재하는데 저희는 CIO 밑에 독립된 직속 팀으로서 컴플라이언스팀을 두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인원은 저희 정규직원이 5명이고 아까 상시모니터링하는, 여러 가지 이상트래픽을 감지하는 보안전문인력 8명 해서 현재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자문기관이나 또 정보보안업체 이런 등등을 통해서 공조를 하고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외부자문기관과 협력업체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 정보보호전문업체, 저희가 이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모의해킹훈련을 한다든지 저희들 시스템의 취약점을 매년 연 4회 실시를 해서 시스템 점검을 통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러한 조직 중에 24ㆍ365 통합보안관제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침해시도를 감시할 수 있는 그룹통합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신한은행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저희 신한금융그룹 전체적으로, 카드ㆍ생명ㆍ보험, 기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함께 보안관제센터를 한 곳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침입방지시스템, DDoS방어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안티바이러스 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보안관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조그만 표 1번에 보시면 2002년도 6월에 저희가 금융권 최초로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는 침해시도 모니터링이라든지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을 한다든지 또한 보안정책에 관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또 이런 보안시스템에 대한 관리업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ㆍ365라는 것은 3교대로, 교대 교대로 24시간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 이런 여지가 보인다고 하면 단계별로 저희는 대응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또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사고 발견 시에 또는 침해사고를 분석하고 그런 침해사고에 대한 처리, 사후보고, 기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는 이런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사고가 난 다음에 보안하는 것은 사실 좀 늦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고도화 노력을 계속해서 수행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침해사고, 즉 해킹과 보안은 사실 창과 방패에 관한 싸움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해킹이 들어오면 그런 기법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하고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위기 대응전략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면 작년도 7월 7일 인터넷대란 DDoS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가 DDoS 보안에 대한 강화를 해서 공격패턴을 사전에 분석해서 차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과다 트래픽 분산, 즉 좀비PC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로깅을 하고 거래를 유발시켜서 거래량을 폭주해서 일반고객들이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망과 이런 망도 분리하고 트래픽을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이미 강화가 돼 있고요.

세 번째, 인프라 최적화 및 용량증설에 보면 저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표준 통합단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점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의 영업 업무용 단말기가 인터넷으로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허용한 프로그램 외에는 절대 깔아서 쓸 수 없게끔 아예 중앙에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전부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체채널 강화는 인터넷의 여러 가지 과부하, 트래픽이 과부하 돼서 거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회채널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보시스템 안전진단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모의해킹을 통한 모든 저희 내부의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1년도 안전진단 실시계획은 모두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자료로써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장은 인프라 접근ㆍ작업 통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솔루션이 완벽해도 결국 사람에 의한 부분들이 사고의 요인이 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과 통신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해서는 물리적 및 또 네트워크로 접근 통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은 물론 모든 금융기관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체인식에 의한 출입통제라든지 또 외부직원이 출입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직원이 동행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 접근할 때도 이 시스템에 대한 중요 작업, 이번에 농협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에 대한 중요 작업은 사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독립된 방에서 지정된 PC 외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해당 PC는 인터넷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시스템작업 전용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기타 이런 외부의 자료를, 기기를 연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도 사전에 인가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도 있었지만 루트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난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희들 IT기획부장의 금고 속에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일산전산센터의 운영은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 같은 계열사인 신한데이터시스템이 일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계열사지만 저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하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 SSC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타당성 검토와 승인이 이뤄져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철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재해복구 현황입니다. DR센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해복구센터는, 저희는 주 센터가 일산에 있고 그리고 재해복구센터는 현대정보기술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북리에 현대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소를 상면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백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항상 온라인과 거의 실시간으로 백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DR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매일 테이프로도 모든 고객의 정보, 데이터 원장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컨피겨레이션(configuration), 여러 가지 세팅되어 있는 것들도 테이프로 따로 별도로 보관해서 만에 하나의 사건에 대비해서 그렇게 소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연 1회 저희가 재해복구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일산의 센터가 폭파됐다,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런 DR센터도 운영해 보고 자동화기기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어떻게 우회가 되고 하는 이런 재해복구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저희가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인프라 우수성 해서 여러 가지 상을 받거나 획득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로 최근에 농협, 현대캐피탈, 기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었는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사건ㆍ사고들에 대한 각종 시사점과 저희 당행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응현황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같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 위원장 이해문 저기 본부장님! 그 얘기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빨리 해주세요.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네. 다음 19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아까 시스템 관리 능력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는 신문에 난 기사자료입니다. 저희가 정보보호 예산을 위해서 항상 5%를 준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년 전체 예산의 약 5%를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한은행의 이런 IT시스템은 정보보안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서(신한은행)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조례가 이게 언제 된 거죠, 처음 만들어진 게? 2009년도에, 첫 조례가 언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최초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2009년도 10월 5일 날 개정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때 개정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봤더니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금고에 관한 조항이 77조에서부터 81조까지 5개 조항이 있고 시행령도 102조에서 106조까지 또 5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조례 1조에서도 77조 하나 또 시행령에서는 102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조례가 제정됐다.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바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먼저 본 위원이 기본적인 거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6조에서 보면 금고검사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1회 이상 금고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적어도 금고의 횟수를 몇 회 한다 이런 게 조례 내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빠져 있다. 또 금고검사의 시기도 상ㆍ하반기 언제로 한다. 또 금고검사를 할 때에 검사위원 구성 이런 내용도 지금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금고가 해킹당했을 때 어떤 책임, 금고에 관한 책임 이런 내용도 조례에는 전혀, 운영에 관한 조례 하면 전반적인 게 조례 내용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다 빠져 있어요. 그냥 77조, 시행령 102조에 관한 근거만 되어 있고 나머지 근거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 빠져 있어요.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관한 관리 또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규정 또 세계현금의 전용 이런 내용들이 전혀 빠져 있다 보니까 아주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또한 금고계약서가 여기 내용에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검토가 안 되는데 금고계약서에도 사실 어떤 내용이, 매일 1일 백업자료를 한다든가 어떤 보완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금고계약서도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가, 다음 7월 달 정기회 때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답변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현재 금고와 관련된 규정은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고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봐 가지고 문제가 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그거 말고도 사실 요즘 가장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 평가항목이, 이러한 평가항목 가지고는 영구히 금고계약 은행이 다시 바뀔 수가 없다 이런 내용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상 이 평가기준 자체는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때도 뭐…….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사전에 저희 의회하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어렵다면 저희 의회에서 바로 직권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 조례를 만들 때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준칙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조례안을 저희가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렇게 다음 7월 달까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도정질의에서도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면서 마지막에 금고와 관련한 제문제에 대해서 지사가 이렇게, 속기록에 보면 금고선정위원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참고하시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평잔이 보통 1조가 되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한 9,500억 정도.

○ 위원장 이해문 약 1조가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거의 1조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약 1조를 맡기는 막대한 예산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윤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기간도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3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정, 전 기수의 위원님들이 선정하고 또 다음 기수가 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는, 도금고를 관리하는 세정과가 우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한은행의 경기도 책임자요.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지난 2월 8일 날 부임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2월 8일 날 오셔서 도금고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업무란 거 언제 알았습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죄송스럽습니다만…….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알았죠?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오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회기가 시작돼서, 저는 2002년도부터 도의원 해서 지금 10년차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물론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업무를, 또 경기도청 안의 영업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사용료 냅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금고 계약할 때 함께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 한번 와보셨어요?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거기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주 오는데 어떻게 소관업무하고는 전혀, 의회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 위원장 이해문 물론 지금 금고를 선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다고 우리는 믿고,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도 금고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더욱더 살펴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좀, 5쪽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금융기관별 평가결과 순위에서 일반회계금고 농협중앙회가 1위, 신한은행 2위, 하나은행 3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금고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결과 순위는 나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하나도 알 수 없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여기 또 뒷장 6쪽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결과 공개여부는 조례 제6조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비공개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아홉 분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아홉 분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도대체 아홉 분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례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비공개하기로, 이게 투명한 금고지정을 하기 위해서 꼭 비공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이라든가 배점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개여부는 사실상 영업상 비밀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사항은 공개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투명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정되는 금고를 꼭 대외적으로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 외에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끔 향후에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전산장애가 일어난 게 4월 며칠이죠?

(「4월 12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산장애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청이나 31개 시군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피해사례는 없고요. 일부 지출금액이 약간 익일로 지출된 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1건에 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청에 그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무슨 결제가 늦어져서 연체료를 지불했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31개 시군에도 하나도 없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국장님, 보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인데 기금은 어떻게 선정, 기금 담당하는 금고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기금별로? 보니까 어떤 14개 기금은 농협에서 하고 4개 기금은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하시냐고요. 이 기금도 건건이 다 어떤 평가표가 있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여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도 다 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결정하시겠네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원래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일반회계 포함해서 14개 금고는 한 목,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6개하고 기금 4개 한 목, 이렇게 두 가지 목…….

○ 최경신 위원 2개로 분리해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큰 섹터로 해 가지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14개 기금은 동일한 성격이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에다가 올릴 때 아예 14개 기금은 한 군데로 몰고 4개 기금도 한 군데로 몰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을 만들 때 그렇게 하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공고 자체를 그렇게 해서.

○ 최경신 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각각의 개별 기금에 대해서 그때그때 심의 하는 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한꺼번에 모아서.

○ 최경신 위원 심의하시는 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14개, 4개 두 분류로 만든 것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건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 최경신 위원 대분류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과장님 답변 한번.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저희가 자금 배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평잔을 주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저희한테 받는 게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자금의 배분.

○ 최경신 위원 어떤 자금의 운용, 전체적인 기금운용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자금운용상의 문제죠? 어떤 기금의 성격하고는 관계없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기왕, 저기 담당과장이시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세부내역은 비공개지만 결정적인 가장, 교체된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 세정과장 김성년 7개 평가…….

○ 최경신 위원 여기 평가표상에서 보시면요, 여기서 볼 때 어떤 항목 때문에 결정적으로 바뀐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심의위원들이 다 전체를 집계 내서…….

○ 최경신 위원 아니, 집계를 냈는데 왜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신한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은행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 세정과장 김성년 항목 항목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마다.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세부내역이 아니라 결정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이 7개 항목을 다 집계를 내서 총괄점수를 갖고…….

○ 최경신 위원 아니, 점수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험을 잘 보더라도 어떤 과목을 잘 봤기 때문에 시험이 합격이 됐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점수에 의해서 나와 갖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게 금고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면 실무선에서든지 집행부 내부에서 어떤, 우리은행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번에 탈락이 됐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점수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니, 지금 위원님 보시면 조례 뒤의 항목에 별표에 7개 항목이…….

○ 최경신 위원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결정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가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에서 뭔가가 지금 모자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던 금고가 바뀌었으니까. 대충 그런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것은 그때 발표가 안 되고요.

○ 최경신 위원 저기 죄송하지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료 주신 것 5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11월 26일 날 심의안건으로 이게 딱 한 번 열리고 그다음에 열리지 않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당일 날 심의안건에 보면 세 가지인데 평가결과의 공개안은 제외하더라도 항목별 평가기준안하고 금고지정 평가ㆍ심사안을 동시에 했거든요, 같은 날.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시험과목을 이때 정하고요. 바로 시험을 봤어요. 그런 거거든요, 수험생한테. 그러니까 원래 시험과목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표를 “이런 기준으로 우리 평가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확정을 해서 고지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것은 사전에 나갔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런데 평가기준안 확정을 이 자리에서 하셨다니까요, 확정을. 그러니까 시험과목을, 쉽게 표현하면 시험 보는 학생한테 시험과목을 그 자리에서 확정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험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하면 사전에 시험과목을 어떤 과목을 보는지를 아는 사람은 유리하고요. 무슨 루트를 통해서든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와서 시험을 봐야 된다 소리거든요.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공고를 낼 때 평가항목이 자세히 공고가 나갑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 최경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사전에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죠? 확정된 평가지표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당일 날 심사위원들이 평가기준 이게 틀렸다. 어떤 항목은 늘리자. 어떤 항목은 줄여버리자 그러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평가기준안을 당일 날 하시는 것 아닌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아닙니다. 조례에 있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하면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는데 저희가 보고서 문구 자체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평가기준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배점기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안이 바뀐 적이 있나요, 심사할 때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나요? 그런데 앞으로 바뀔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좀 바뀔 수는 있겠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평가기준안을 심의할 필요는 없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맞습니다. 맞는데 표현을 지금 저희가 잘못해 놓은…….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평가표라든지 평가기준은 사전에 조례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공표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바뀔 일은 없다는 거죠?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분명히…….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로도 보니까 약정기간이 회계연도하고 일치하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회계연도하고 안 맞아요. 이게 이유가 뭐죠?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게 인수인계 관계에 약간 차이가,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게 회계연도 업무 인수인계에 좀 약간 차이, 2월 28일까지요. 회계연도 결산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그게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가요?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것하고?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는 저희 방식이 더 낫다고 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시군에 회계연도하고 일치시키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데 다 권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바꾸라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데 자치단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 최경신 위원 그래도요. 그래도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만약에 3월 31일 자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맞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다가도, 일선 시군에다 다 그렇게 권유를 해야 되지 않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한번 바꿔지기가…….

○ 최경신 위원 글쎄,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하는 시군이 훨씬 많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경기도만 틀리게 하고 있거든요.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 위원한테 좀 알려 주실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기왕 세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37페이지에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이 전국 공통인가요?

○ 세정과장 김성년 금고에 관한 규정은 행안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예규에 의해서 지침을 줘야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선정이 되죠. 이게 시도마다 다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그다음에 항목 따라 또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거의 기준을 갖다가…….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처럼 조례안을 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죠? 시도의 특성에 따라서 좀 바꿀 수가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 항목에 14점인가 준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 최경신 위원 자치단체 추가항목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나머지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손을 못 대고 자치단체 추가항목만 손을 댄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것을 조정해서 특성에 맞게 그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배점표를 보니까 45점 이것은 손을 못 대는 거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금리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제시금리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30점은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건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고요, 객관적인 자료니까. 나머지 70점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변동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글쎄요. 이게 세부평가지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무슨 자금관리능력, 수행능력, 전산처리능력 이런…….

○ 세정과장 김성년 세분화 들어가기 때문에요.

○ 최경신 위원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뭐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자치단체 추가항목에는 아마 또 정량적인 평가항목보다는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평가든지 객관성이 확보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잖아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객관성이 확보되려면 이게 최소한 정량적인, 그러니까 어떤 외부변수에 의해서도 바뀔 수 없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데…….

○ 최경신 위원 그게 한 70% 정도는 돼야…….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가 제일 그 당시에 평가하면서 어려웠던 사항이 전산시스템 운영능력이 우리가 금고전산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같이 보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평가하기가, 항목이 수치로 나타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정해져 있어도 여기 세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는…….

○ 세정과장 김성년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 최경신 위원 평가지표는 경기도에서 정할 수 있나요, 세부 평가지표? 예를 들어서 전산처리능력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경기도에서 정할 수 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 최경신 위원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최경신 위원 그것까지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평가지표까지 안 오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 내용은 22~23페이지 내에 항목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항목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같은 평가를 합니다.

○ 최경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니까 이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칙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뭐 이런 게 쭉 있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애매한 사항 같은 것을 갖다가 좀 정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 거기서 바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변경도 할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그런 평가항목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한테 설명을 드리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왜냐하면…….

○ 세정과장 김성년 객관적, 객관성 있는 점수화될 수 있는…….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거에 듣기로도 여기 우리 금융기관 관계자들 나와 계시지만 금고 선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처리되면 금융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저기하십니다. 사람들 만나자고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심의위원회도, 선정위원회도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상시적으로 하다 보면 로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조직으로, 임시적으로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정말로 객관적으로 변동될 수 없는 사항이다면 금융기관에서 괜히 와 가지고 사람 만나자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외부의 억측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면…….

○ 세정과장 김성년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해놓고요. 약간 애매한 것은 거기서 심의를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이냐…….

○ 최경신 위원 아는데요, 그 내용. 제가 의심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 객관적인 평가지표…….

○ 세정과장 김성년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배점기준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누가 봐도 그게 합당하다. 예를 들어서 전산처리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점수 잘 나와야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점수 잘 나오는 시험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 합격한 사람 실력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 항상 외부에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억측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성년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대 위원님서부터 그날 오시는 분 있으면 다 저희가 핸드폰까지 보관을 했다 나중에 드리고요. 그 자체가 평가항목이 다 영업상 비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부로 공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최경신 위원 잠깐, 조금만 더. 과장님은 이제 가시고요. 저기 농협에서 오신 분한테 좀 여쭤볼까요.

자료 보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검찰에서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농협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발표에 대해서?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5월 4일 날 검찰발표가요. 분명히 말했던 게 중간보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래서 농협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신 위원 처음에는 농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농협에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그 상황은 현재 우리가 신한은행도 와계시지만 신한은행에서 발표한 대로 여타금융, 전 금융기관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최경신 위원 농협의 현재 입장은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중간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러는 거죠?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0페이지를 보니까 DB서버 운영에 대해서 바꾼다고 하셨는데 전에 서버는 인포믹스(Informix)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라클(Oracle)로 바꾸시겠다고 했네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라클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전부터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인포믹스라고 하는 이것을 쓰고 계셨던데 이유가 뭐죠?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이게 금고시스템이 저희가 금고를, 전국의 대다수의 금고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개발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인포믹스 했었고요, 그 시점에는.

○ 최경신 위원 저도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과거에 이 업무를 조금 해봤었습니다, 전산업무를. 그런데 인포믹스라고 하는 서버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라클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한 지가 한 13~14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다 오라클을 썼지 인포믹스라고 하는 DB서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저희 농협 서버가 한 500여 대 되는데요.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였을 때는 인포믹스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많이 전환단계에 있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형모델이죠?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구형 소트웨어죠?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신한은행도 오라클 쓰고 계시던데, 여기 자료 보니까.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일부는 또 인포믹스를 쓰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일부 서버는.

○ 최경신 위원 아무튼 그게 좀 오래된 구형모델이죠?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맞습니다.

○ 최경신 위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농협에서 좀 전산 IT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구형모델을 썼다는 게, 요즘 IT분야 굉장히 변화속도가 빠른데 구형모델을 써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앞으로 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십시오.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신한은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IT 관련입니까?」하는 신한은행 관계직원 있음)

네. 2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랫단에 “복수금고로서의 원활한 행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역할 중에. 이번 농협 전산장애 때 신한은행에서 하신 역할이 뭐죠? 복수금고로서의 원활한 행정지원.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저희가 했던 것은 이쪽 아까도 농협에서 말씀드렸듯이 농협의 사건으로 해서 1금고에서 이상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했는데 아까 이상이 없이 그냥 돌아갔고, 물론 사용하는 일반 국민 고객들이 불편을 일부 느낀 것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정보로써 보고 다음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준비를 한 바는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아직은, 지금까지는 복수금고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그렇죠. 네.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현황에서 오라클하고 이 몇 가지, 세 가지는 Log 보안, 이 세 가지는 비고란에 보니까 재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이 재활용이라고 한 표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여기를 위해서 따로 산 게 아니라, 원래 오라클이라는 것은 DBMS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미, 예를 들어서 100유저용을 미리 한 번 사놓은 다음에 다른, 우리는 100유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10유저용이 어떤 여유가 생기면 그 부분을 다시 110유저용으로 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기계 하드웨어가 아니고 DBMS라는 소프트웨어 엔진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했다고 해서 새 것과 헌 것의 차이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신한은행 거죠, 소유가 신한은행?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게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혹시 우리은행에서 옛날에 쓰던 것을 재활용하신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은행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가 발생되면 신한은행 100%…….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그럼요. 당연히 저희가 책임집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은행 것을 재활용한다면 잘못되면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신한은행IT개발본부장 서춘석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서진웅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계시고. 또 질의 한 번도 안 하신 장동일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도금고 검사결과가 있는데 주요 검사내용 중에 금고은행 금융사고 대비 안정성 대책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9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정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검사내용에는 그것까지 포함, 그런 분야를 검사했지만 지적사항에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사고 대비 안정성 문제는 없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게 발견이 안 돼서 행정조치사항에는 없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농협에 그런 사고도 안정성 문제죠, 보안 관련?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신한은행에서는 예산액의, 신한은행 자체 예산액의 5% 정도를 보안 관련에 투자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농협은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몇 % 정도 여태까지 해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거기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마이크를 써주세요.

○ 서진웅 위원 거기 마이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해년마다 예산이 틀린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

○ 서진웅 위원 3.5%.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그랬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우리 도금고로 선정된 후에, 2009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나서 작년, 올해에는 몇 %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까?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통상 한 3%~4% 정도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3%~3.5%.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투자하겠다는 5,100억 이것도 3%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그 부분은 이번 사태에 따라 가지고 아주 획기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 3%, 5%를 예외적으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시키면 몇 % 정도 됩니까?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그 정도면 지금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계산이 지금 안 되죠, 대충 몇 %인지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좀 방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아무래도 터졌을 것 같고. 지금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행정조치사항으로 현재 그 부분은 적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한 5개 항목이 지금 나열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게 다음에 금고선정위원회 평가항목에 이게 이러한 어떤 시정조치가 반복적으로 나왔을 경우 어떻게 적용되죠? 안건을 올릴 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다음에 금고선정…….

○ 서진웅 위원 선정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고선정이 3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다음 번…….

○ 서진웅 위원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농협에 그런 어떤 큰 사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에 보면 몇 조죠? 14조인가요? 제14조에 약정의 해지 보면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 행정조치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점부분으로 올라가지만 심의위원들한테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설명이, 설득이, 시정사항이 전부 그때 심의위원회에 다 올라갑니까, 보고가 됩니까? 그냥 심의 행정조치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매년 검사한, 1년에 두 번 검사한 사항이 사전자료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안 올라갑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뭐하러,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그냥 계도 차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집행부만 알고 끝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뭔가 감독을 했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이런 것도 나중에 평가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그 심의위원들이 체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어떤 기초자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금고로 지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업체만 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 불리한 사항, 2년, 3년 동안 열심히 계약받아서 심의통과해서 좋은 배점을 받아 가지고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거기에서 큰 수익을 올리셨는데 그게 나중에 이런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게 불리한 어떤 저기가 된다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

○ 서진웅 위원 제가 제안을 나중에, 조례를 아까 국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사전 어떤 금고에 대한 검사, 이런 금고검사 감사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확보하는 다른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그 기준이 우리가 3년으로, 16페이지 보면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은 삭제됐고요. 27페이지 기준에 보면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약정기간이 3년 하는 데가 17군데고 4년 하는 데가 15군데다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2년 하는 데 많이 있죠? 전국에 2년 하는 데 없어요? 2년 하는 데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경기도는 없습니다, 지금.

○ 서진웅 위원 경기도 말고.

○ 세정과장 김성년 서울은 5년이고요. 2년 하는 데 없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금고약정을.

○ 서진웅 위원 2년 하는 데 없어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매년 해야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3년이 적정하다?

○ 세정과장 김성년 3년도 지금 뭐냐 하면…….

○ 서진웅 위원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이 3년이 자치단체장이 두 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불…….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서울은 5년이면 자치단체장이 한 번밖에 못하네요?

○ 세정과장 김성년 그전부터 거기는 우리은행이 5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3년 이어오다 보니까 임기가 4년인데 올해 지금 지사님은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두 번이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3년으로 조례를 할 때. 4년 이내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3년을 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3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아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고 또 지사도 이번 도정질의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검토하다 보면 논의가 될 것 같고요. 19페이지 15조에 보면 금고운영보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것은 금고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겁니까? 금고에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은행에서…….

○ 서진웅 위원 은행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매년 상하반기별로 들어옵니까, 운영보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보고 이 부분은 우리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그것은 은행에서…….

○ 서진웅 위원 오면……. 도로 오잖아요. 도지사한테 보고 오면…….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37페이지 보면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자치단체 추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15점? 우리 경기도 15점 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이것 도지사가 배점을 주는 거죠?

○ 세정과장 김성년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 서진웅 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심의위원들이 배점하는 것 아니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이것도 심의위원들이 합니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이 항목에 의해서 해당 은행이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내갖고 세부항목이 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부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심의위원들이 여기에다 점수를 주냐 이 말이에요, 15점을? 도지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주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배점을 주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지금 15점이 우리 조례 항목 위에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조례에 정해 주셨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조례는 지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심의, 금고선정위원들이 여기 15점을 배점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고선정위원들은 배점을 못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성년 금고선정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15점 배점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거기 항목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돼 있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15점이 자치단체 추가항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제출돼 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네?

○ 서진웅 위원 오늘 여기에 제출했나요?

○ 세정과장 김성년 지금 위원님, 21페이지와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전체 항목이 100점으로 돼 있습니다, 총괄은.

○ 서진웅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성년 그리고 1번이 30점인데 저희 조례는 31점으로 되어 있고요. 2번이 18점인데 37페이지는 15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점이 그 안에 먼저 조례를 개정할 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것을 여기 항목 중에 다 나눠 넣었다는 얘기죠?

○ 세정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은행에서 온 자료 중 14페이지에 보면 신한은행 우리 담당자분께 좀 간단하게, 모의해킹을 통한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보안 했는데 이거 하시고 나서 문제점 많이 발견됐습니까?

○ 신한은행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 그냥 이 마이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시스템상에, 저희가 어디 것까지 점검이 되냐 하면 시스템상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하드코팅(Hard Coating)이라고 그래서 내용 중에 자기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객번호는 3○○ 몇이다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일부 해킹하면서도 그런 걸 잡아, 해킹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모의해킹을 해서 뚫리거나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농협 여인칠 부본부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북한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기무사는 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고 이번 해킹 관련해서 말이죠. 작년 DDoS, 작년 7월 달하고 올해 3월 달 DDoS 공격 때 우리 농협전산망에 조금 피해가 있는 게 있었나요? DDoS 공격 때?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그거는 실무자…….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실무자가…….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농협IT본부 박순권 팀장입니다. 방금 장동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DoS 공격 때는요. 저희 IT쪽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검찰의 중간발표라고 하셨잖아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북한의 상당한 정보력을 가진 해킹부대가 2개 여단이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북한의 소행이다. 그런데 과연 특정한,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국가 중대한 전산망을, 금융전산망을 과연 특정한 어떤 금융기관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그 부분은 아까 최경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수사가 아직 종료된 사항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감사가 4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내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인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농협 직원의 소행이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한테 아는 대로, 알고 있으면…….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언론에 나온 부분은 농협 직원이 아니고요. 협력업체, 보면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력 중에 1명을 지목한 사항입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농협 직원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앞으로 우리 경기지역본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겼었을 때 중앙 본점 차원이 아니고 우리 경기지역본부, 대부분의 우리 경기도 관내 모든 자치단체들이 전부 농협을 금고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쪽, 수원 이쪽이 경기지역본부인가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쪽 자체적으로 무슨 대응할 만한 그런 것은,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모든 전산관리는 저희 IT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 장동일 위원 중앙본부에서?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손쓸 만한 그런 것은 없네?

○ 농협중앙회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그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대신 계시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사건과 관계없는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0% 민족자본은행”이라고 여기 써 있고요. “가장 안전한 은행”이라고 그랬고 “농협의 수익은 전액 지역에 환원”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협중앙회하고 협동조합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협동조합이라고 그러는 거는 저희 중앙회 회원조합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 이용석 위원 그렇죠.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그런데 저희 농협은 조합원이 출자를 해서 회원조합을 만들고 또 회원조합이 출자를 해서 중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같이 영위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사실 같은 농협 배지를 달고 계통적으로 같이 있지만서도 그 하나하나의 회원조합이 독립사업체고 그 독립사업체가 모여서 출자를 해서 중앙회를 만든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익이 생기면 수익을 전액 지역에 환원한다고 했는데 농협중앙회는 이익이 생기면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1금융권이죠?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중앙회는 1금융입니다.

○ 이용석 위원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이잖아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단위협동조합은 2금융권이잖아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란 말이에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걸 같이 하나로 묶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협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 자체가 외형적으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하고 다 한 라인에서 업무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위조합은 이익이 생기면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은.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끼고 농협이라는 거대한 농협중앙회가 이용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보거든요. 농협을 다 하나로 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단위조합이 보이지 않는 큰 힘을 발휘하면서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농협에 이익이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단위조합에서는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사건 같은 그러한 일이 타깃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협이 이번에 이렇게 전산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더 강화가 돼서 정말 더 안전하게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협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은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주고 더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 경기도에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소홀하게 그대로 당연한 것처럼 관리 소홀로 가다 보면 다른 기관이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서 치고 들어오면 우리 농협의 존재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더 강화해서 정말로 좀 더 많은 이익을 우리 경기도민에게, 아니 도청에게 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각을 또 더 많이 하고 노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려운 농민들에게도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체제를, 이익을 배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협중앙회는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이익이 생기면 그러니까 직원들 위주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고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그대로 다, 농협마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익의 50%를 그대로 환원해 주고 배당 내지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하나로 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쳐지니까 중앙회가 좀 더 밀접하게 협동조합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이것이 농협으로써 진짜 가치를 더 많이 인정받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으로 서는 거지 지금처럼 자기네 이익만 챙기고 단위조합을 이용해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농협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이필구 위원입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중 세정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업무 중에. 그래서 오늘 이 관련해서 업무를 받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또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에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금고운영 관련 조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고 개정을 하려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6일 날 제정이 되고 2009년 10월 5일 날 일부개정이 된 이후에 현재에 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조례개정을 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기획위원회 박용진 도의원이 지난 5월 4일 날 도정질문 시에 지사에게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 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서 박용진 도의원에게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박용진 의원에게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가능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조례 15조에 금고운영 보고와 관련해서 2011년도 것 보고받은 것 있나요?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에 받게 돼 있죠? 2011년도분 상반기 보고받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는 2010년도는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언제 했습니까?

(「연초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초라니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받은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지금 보고했습니까? 보고했냐고요?

(「아까 세정과장이 보고받았다고, 1년에 두 번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하는 위원 있음)

아니, 검사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보고는 자체가 스스로 지사한테 하게 돼 있어요. 아주 위원장으로서, 지방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에 금고에 대한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는 제79조 법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금고출납 사항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자꾸 감사원 핑계 대고 감사원에서 업무를 뭘 감사했습니까?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책임자 두 분 계시는데 이번 감사원에다 제출한 게 뭐 있습니까? 제출한 내용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 세정과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세정과 감사받는 거하고 저기 뭐야, 금고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할 것 감사, 이건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그런데 검사 자체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정과하고 회계과에서 나가서 금고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편으로는 감사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금고를 검사하기가 조금…….

○ 위원장 이해문 감사를 지금 뭘 받고 있습니까? 몇 번이나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자료제출 요구뿐이 더 있었어요! 감사원에서 도에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감사원에서 지금 실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몇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건 일정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9년도, 2010년도 농협하고 또 옛날에 우리은행에서 보고한 근거 있어요! 보고자료 있느냐고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은행은 지금 지나갔어요. 2010년도 3월까지는 우리은행에서 일했잖아요. 그럼 2010년도 3월까지 우리은행에서 보고서 낸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고서 어디 있어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자료 안 받았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서도 안 받고.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는 왜 안 냅니까? 여기 19조에 계약할 때 근거규정 읽어 봤어요, 안 봤어요? 농협경기지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제15조(금고운영보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왜 보고 안 해요. 했어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언제 했어요? 1년에 두 번 했어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저희 농협은 본부에 운영의 공개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요.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예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위원장 이해문 보고했어요, 도지사한테? 서진웅 위원이 아까 질의했어요, 보고한 거 달라고. 보고했냐고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매 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농협운영의 공개자료는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장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조례 15조 제가 낭독해 드렸잖아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위원장 이해문 1항은 그렇고 2항은 또 보세요, 거기에. 또 3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보고한 내용이 여기 조례에 대한 근거 15조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2항을 보세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했어요? 그다음에 자리 앉으세요. 보고했으면 보고한 근거를 가져오세요!

○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신한은행의 경기도 책임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저희 신한은행도 현황보고는 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정식보고는 그동안에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왜 안 합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잘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잘 체크해서요.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은 조례에 맞춘다기보다는 상장회사로서 분기마다 공표한 자료도 있고 해서 그렇게…….

○ 위원장 이해문 분기마다 공표를 한 것 하고 이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금고운영 보고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집행부가 못 챙긴 것도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금고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니에요?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네, 잘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와서 내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본부장이 업무보고 하는 것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냐고 물었더니 오늘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됩니까?

○ 신한은행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몰라서 그런 거지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는 경기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세금이 잘 관리 유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책무가 있습니다, 의원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잔이 1조예요. 그런 금고운영에, 지금 아까 체크리스트도 보세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은 100점 만점에, 21쪽 보세요. 5점이에요.

○ 신한은행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하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담당하는 금고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 신한은행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 신한은행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다시, 집행부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검사라든지 보고받을 것 신속하게 보고받고 검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 재차 업무보고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위원장 직권으로 재차 보고받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재차 보고받기를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합니다. 위원님들 보고받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의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박익수총무과장 김한섭세정과장 김성년

ㆍ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임봉재

○ 기타참석자

ㆍ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금융사업부본부장 여인칠IT지원분사금고지원팀장 박순권

경기지역본부인계동지점장 공명진경기지역본부금융지원팀장 남창현

경기도청출장소장 유창재

ㆍ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 임홍구IT개발본부장 서춘석

경기중부본부금융개발팀팀장 지철수경기중부본부금융개발팀부장 한석현

경기중부본부기관고객부차장 신승현경기도청출장소장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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