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11일(수)
장 소 : 제2청사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ㆍ민경선ㆍ김경표ㆍ홍정석 의원 등 36명 발의)
- 2.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ㆍ김광철ㆍ서형열 의원 등 38명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고 연천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성태ㆍ민경선ㆍ김경표ㆍ홍정석 의원 등 36명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민경선ㆍ김경표ㆍ홍정석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 그리고 조례의 적용목적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4조는 등록대행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모집 및 둘 이상의 등록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1개 등록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대행자의 선정결과에 대해 도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일부 시군에서 시의 수입 확보를 위해 출연ㆍ출자기관을 통한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등록대행자의 선정기준을, 안 제6조에서 대행기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에 대한 등록대행자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0조3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통한 수수료 규정을 두지 못하였으며 다만 책정된 수수료가 다른 지역과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8조 등록대행업무의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 규정을 제10조 폐지신고와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9조 등록대행업무의 변경 신고와 제11조 양도ㆍ양수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관련부서와 검토과정 중 제안된 사항으로 등록대행자가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대표변경 등을 사유로 반환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등록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준비기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 김성태ㆍ민경선ㆍ김경표ㆍ홍정석 의원님 등 3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성태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의견으로 시군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며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그 조례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시군 위임사무에 대하여 도의 조례제정 권한은 물론 시군의 이행의무도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본 조례제정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4조와 제8조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한 복수업체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수요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업체 선정이 어려운 경우 1개 업체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등록대행자 지정결과에 대한 도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시군의 출연ㆍ출자기관을 통한 자체 등록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련한 규정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등록대행자의 선정기준 및 대행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와 6조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2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가격경쟁력과 등록관청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최초 계약 시 3년으로 하며 사업자의 대행기간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정기준 및 대행기간과 관련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를 살펴보면 수수료 책정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통한 수수료 책정은 법령의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 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에 대한 조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하며 적절한 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변경ㆍ폐지신고 및 양도ㆍ양수 금지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의 조례반영 및 대행업무와 관련한 불법ㆍ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은 행정적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부칙 제1조에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의에 도움될 만한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은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현재 발급대행자가 시군에서 단수로 규정되어 있지요?
○ 김성태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그 1년에 발급하는 숫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발급받는 숫자. 자동차번호판을…….
○ 김성태 의원 그것은 하루에 50개 정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들이 굉장히 영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아주 작은 시군에서는 번호판 교체가 별로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큰 업체가 모든 등록번호판 사업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의원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를 기준했을 때 하루 50개고요. 그다음 게 어떤 거였지요?
○ 이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택만 하더라도 교체수량이 적어서 번호판 제작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가절감을 기준으로 계속 보면 큰 업체들이 독점할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 김성태 의원 이것은 영세업체가 여기에 참여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한다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수지원이 가능하니까요.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여러 시군에 걸쳐서 등록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성태 의원 복수가 가능하지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가격경쟁력으로, 지역의 작은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큰 업체가 이거 독점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의원 글쎄, 그 부분은 큰 업체가 독점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경쟁력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작은 업체도 하고 도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지만 잘못하면 이 발급대행자가 경기도가 일원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 업자가 다 할 수도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지요?
○ 김성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말씀하신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집행부의 입장으로 혹시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성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큰 시는 2개, 나머지는 1개가 지금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졌지요. 많은 시군은 2만 2,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1만 원까지 가는 이런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과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독과점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또 2개 이상의 대행업체를 만들면서 서로 가격경쟁을 해서 낮춰주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과점, 독점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끔 하는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제가 궁금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건가요?
○ 이상기 위원 한 업체나 두 업체나 독점이나 과점이나 똑같습니다. 담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싼 업체가 많은 시군을 발급대행을 하면 좋은데 반대로 두 큰 업체들이, 지금 일선 시군에서 발급대행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2~3년만 시행하게 되면 독점 내지 과점업체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독과점업체들이 담합하게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올라가게 되는 우려가 있거든요, 충분히.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업체가 독점이 안 되도록끔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참 좋은데 문제는 이상기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는 의견일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위에도 있지만 수요가 적은 시군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사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번호판 제작자들 이분들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결부가 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지금 그래서 조례제정에는 원래 2개 업체를 두게끔 이렇게 해서 경쟁을 유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적은 데, 소량이 있는 데는 사실상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체들이. 그런 데는 1개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니까, 규정을 뒀으니까 그걸 해서 이용해 나가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홍정석입니다. 지금 번호판 제작업체가 번호판 한 가지의 사업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번호판하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업종을 뭐 카센터, 이 번호판이 다른 자동차 그런 것하고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번호판만 하고 있나요, 이 사업자가?
○ 김성태 의원 광명시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의원 아. 왜냐하면 이게 전체 금액을 봐도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차량 아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
○ 김성태 의원 50대.
○ 홍정석 의원 50대면 기준해서 하루에 얼마지요? 1일 기준하면, 1일. 그러니까 1만 1,000원이니까 하루 하면…….
○ 김성태 의원 50.
○ 홍정석 의원 50만 원이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5×3=15 1,500만 원, 150? 아, 20일. 그러면 한 1,000만 원. 수입이 괜찮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글쎄 제가 다른 지역은 잘 파악을 못해서. 번호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 개 이 사업만 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해서…….
○ 김성태 의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알아 보니까…….
○ 홍정석 의원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는 거죠?
○ 김성태 의원 그렇죠.
○ 홍정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성태 의원 그리고 아까 이상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검토보고 자료 7페이지에 제5조를 보면 거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 홍정석 의원 여기 5조에 보면 근접성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5조에 보면…….
○ 김성태 의원 네, 맞습니다.
○ 홍정석 의원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한 업체가 독과점하는 것은 근접성으로, 근접성에 대한 것으로 제한을 둘 수 있겠네요. 그렇죠?
○ 김성태 의원 이건 시군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의 근접성을 두는 걸로 했고 가격경쟁력하고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있냐면 5조를 한번 보시면.
○ 홍정석 의원 네, 5조에 보면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해서 그 근접성이 여기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한두 개 업체가 독과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도 이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상기 위원 네. 홍정석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등록번호판 찍는 데가 아까 50개 곱하기 1만 원씩 해서 50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이거 프레스 금형으로 찍다 보면 번호판을 같은 걸로 계속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 넘버를 또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금형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 번호판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번호판을 대형화하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지금 소형, 작은 업체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성을 자꾸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전체도 근접성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2개 내지 3개 업체로 결국은 한 3~4년 지나면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면 그때는 담합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 담합을, 이게 굉장한 어떤 수익사업 같으면 새로운 업체가 자꾸 생기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의원님, 질의십니까?
○ 홍정석 의원 네. 지금 여기 5조에 근접성을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과점할 만한 대상사업이 이게 됩니까? 아까 원가를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광명시의 경우에 지금 1일 50만 원 정도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가가 몇 %나 차지합니까?
○ 김성태 의원 그 원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정석 의원 대략.
○ 김성태 의원 모르겠습니다, 대략.
○ 홍정석 의원 70~80% 됩니까?
○ 김성태 의원 제가…….
○ 홍정석 의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70%를 잡으면 한 달에 300인데요. 그렇죠, 50개씩 다 해도? 이런 영세한 사업에 글쎄 어느 업체가,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여기 근접성을 이유에 둔 것도, 물론 시군 자체예산 세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글쎄 독과점을 우려하는 것은 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계산 1일 1대당 1만 원 해 가지고 1,000만 원이면 원가 빼고 그러면 한 300만 원, 그것도 인건비하고 다 해서 하면 그 이하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근접하지 않은 몇 개 업체가 경기도 전체를 독과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김성태 의원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등록관청의 근접성을 두고 있는 거지요.
○ 홍정석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원인도, 이유도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 김성태 의원 그렇지요.
○ 홍정석 의원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 김성태 의원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 홍정석 의원 네.
○ 김성태 의원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5조 근접성과 가격경쟁력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관청의 근접성을 둔 것은 아마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두신 것 같고 또 하나 좀 보완장치로 보이는 것이 6페이지에 4조3항입니다.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시나 군이 직접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에서 이 업무를 볼 수도 있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시장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시나 출연기관이 할 수도 있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치를 보면 한두 업체가 경기도를 독과점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조항으로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질의는 이만 종결을 하고요. 질의와 관련해서 종결을 좀 하고 우선 물어봐야 돼,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 순서인데요. 질의와 더불어서 토론이 조금 되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표결 이의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 조례안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과 그리고 선정기준을 좀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여러 장치를 보완한 건데요.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업무대행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일단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견은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안을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완이 필요한 수정안을 내실 생각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구 수정을 위해서.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등과 사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발의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ㆍ김광철ㆍ서형열 의원 등 38명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을 추가하고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광철ㆍ서형열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2명으로 되어 있는 도의회 관련 상임위 위원 수를 3명으로 개정하고 시민단체의 구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과 버스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버스관련 주요 민원사항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버스정책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위원 중 5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 중 하나인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노선신설,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있어 직접적 수혜자인 버스업체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현행 소위원회 운영 방식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전체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전체위원의 의결사항으로 간주하는 부분은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분야별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제3항 단서조항에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 관계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 앞서 말씀드린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항에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에 대한 위원장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5일 민경선ㆍ김광철ㆍ서형열 의원님 등 3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버스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일부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 중 도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직능대표를 세분화하여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0조 삭제와 안 제6조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위원회는 심의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집되는 것이 아닌 5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시 위원회의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위원 중 약 25% 정도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소위원회 심의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의견의 개진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의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분야별 3과 분과위원회 버스정책, 노선ㆍ요금조정,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를 신설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7명부터 12명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 또는 평가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 관계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버스업체 및 운수종사자 대표의 경우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에는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심의ㆍ자문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와 함께 위원회의 재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들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7조의 위원회의 회의 관련 조문의 재정비와 안 제9조의 위촉해제 규정의 정비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조문 재정비를 한 개정사안들은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의에 도움될 만한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질의인데요. 버스업체 관계자의 경우에는, 평가 인센티브 및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업체 관계자의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원으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해당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선ㆍ요금 조정 관련해서도 노선도 버스업체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해당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2항에 노선ㆍ요금조정분과위원회도 해당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 다만 심의사안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에 포함시켜서…….
○ 위원장 송영주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취지는 그러면 분과가 3개 분과인데 3개 분과에 2개 분과, 노선ㆍ요금조정분과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분과위원회 두 분과위원회는 버스업체 대표는 참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그분들은 버스정책분과위원회에만 국한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조례안의 취지로 봐서, 취지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부도 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입장과 취지를 같게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같이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자.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소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많을 조례안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이의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버스정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 날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 지금 민경선 의원님하고 김광철 의원님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했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버스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재정과 평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집행부와 사전협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바로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발의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이상기
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신석철교통정책과장 배수용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