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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 본회의(2011.04.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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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
6.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7.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14.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전진규ㆍ이재천ㆍ유미경 의원)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등 16명 발의)
3.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오세영ㆍ오세호 의원 등 22명 발의)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종례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35명 발의)
5.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등 18명 발의)
6.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윤영창ㆍ이해문 의원 등 38명 발의)
7.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장태환 의원 등 13명 발의)
10.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광회ㆍ유미경ㆍ장태환ㆍ김경표 의원 등 21명 발의)
11.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성ㆍ오병열 의원 등 65명 발의)
13.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삼순ㆍ이강림ㆍ손호성 의원 등 22명 발의)
1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7명 발의)
19.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8명 발의)
2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 발의)
2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로부터 2011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ㆍ도 내 사업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편성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의석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전진규ㆍ이재천ㆍ유미경 의원)

(10시14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진규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평택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에 4년간 경제투자위원으로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태동기부터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현재는 당 조합의 제2대 의장으로서 황해경제특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17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황해경제구역이 대단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동북아시대에 평택, 경기도에 새로운 첨단산업 미래시대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난 3년 동안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혀 진전도 없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포승지구의 주 사업자인 LH가 사업을 포기하겠다며 발을 빼겠다고 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당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제특구라 함은 중국이나 중동 두바이처럼 토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토지보상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땅값이 비싼 우리로서는 경제특구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을 간과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천 송도나 새만금같이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조성원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 데는 그런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롯된 글로벌 부동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또 주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됨으로써 사업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결정적인 문제를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LH는 2009년 10월 주택공사와 통합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을 때 이미 그동안 맡았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공사 2단계사업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국방부에 통보했고 또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539만 평에 이르는 고덕신도시사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못하겠다는 등 극도로 최악의 상태에서 2009년 12월 31일 우리 경기도와 포승지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결과, 자신들이 발주해서 받은 용역결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이러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근본적으로 백지화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LH에 대해서 철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포승지구 장수리 안홍규 이장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제가 제출한 원고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전진규 의원)


○ 의장 허재안 전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관내 화장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 위주의 장례를 치러왔으나 복잡한 절차와 호화분묘, 자연환경 훼손 및 국토잠식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조상묘의 관리가 어렵게 되면서 화장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장시설은 시신을 태우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하에 화장장 설치는 복잡한 절차 및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경기도는 하남시에 광역화장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의 광역화장장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1 시군, 1 화장장 설립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각 시군에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겠으나 화장시설을 확보한 수원과 성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용인시 한 곳에만 유일하게 화장시설 건립에 착수했을 뿐 나머지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화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환경적 이유로 화장시설이 적합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무리하게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시설 설치를 강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화장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개별적이든 광역적이든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화장장 건립은 각 기초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안산을 비롯해 의왕, 오산, 시흥, 군포, 부천, 평택, 화성 등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자체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각 지자체별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조건에 맞는 최적화된 화장장 건설 추진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관내 화장장 현황에 기초하여 화장장 건립 필요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화장장은 벽제 승화원 25기, 수원 연화장 9기,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15기, 부평 가족공원 15기로 총 6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평 가족공원에 5기 증설, 용인에 10기, 2012년도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 11기 등 총 26기가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결국 2012년까지 수도권 지역 총 화장로는 88기로 늘어나고 1일 화장 능력은 352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장 시설 가동률을 살펴보면 2002년 45%, 2004년 58%, 2006년 91%, 2008년 87%, 2009년 65%로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시 하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장시설의 증가 및 가동률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역별 화장시설의 수요 및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파악한 자료에 따라서 화장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화장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입지조건이나 필요사항은 유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 사업의 우선순위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를 잘 조율하여 이해 관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화장장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장사문화에 대비하여 화장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시설이 건립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시설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도 대한민국 경기도민입니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노력을 호소하며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및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도시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저는 오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공유하고 김문수 지사 및 경기도 관계자분들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때 쌍용자동차의 이름은 경기도의 경제를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쌍용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도민 모두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쌍용의 이름은 죽음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쌍용의 이름은 노동자의 무덤을 대체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09년 4월 구조조정 당시 노사갈등이 극에 달한 이후 비록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지금까지 해고관련 노동자와 가족의 죽음은 열세 번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해고 노동자”라는 굴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삶을 마감해야 할지 모릅니다. 문제는 죽음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거리로 내몰려 미래의 희망조차 꿈꾸어보지 못하는 막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급휴직자는 1년 반이 다 되도록 기약 없는 복직통보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퇴직 및 해고자들은 쌍용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재취업의 기회마저 봉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자들이 죽음의 벼랑에까지 내몰리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을 줄 압니다. 본인들이 극한 행동을 자처하여 생긴 일이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냉혹한 비판도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을 외면해야 할 정도로 무게감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 자신도 과거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투사로서 현장을 누비신 분이기에 비록 지금은 시각이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이 파업과 해고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의 깊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쌍용 해고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루어왔기에 그 실상에 대해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문수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말씀만은 드리고자 합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여러 복잡한 이유로 막다른 상황에 내몰렸지만 다시금 생업의 기회를 얻고 삶의 희망을 지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현재의 상황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경기도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자존감은 오간 데 없고 그들이 갈 곳은 죽음의 막장 말고는 달리 선택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일이니 이것을 시장상황에 맡겨둬야 한다거나 중앙 관련부서 관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치해 버린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지방정부를 신뢰하고 정치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이에 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이라도 대책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가능한 한 범위에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피해자ㆍ희생자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고용복귀 지원을 단행해야 합니다.

둘째, 제2ㆍ제3의 죽음을 조장하는 민ㆍ형사상 책임,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회사측 및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은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닐 것이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일정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과 대안모색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계속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반 노력과 실천을 당장 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재산 가압류나 민ㆍ형사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노동자들을 한 가족으로 끌어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향적 자세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쌍용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쌍용차 문제가 외국 자본까지 연계된 복잡한 면도 있고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의 한계도 있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를 하고 대안까지 모색한다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못 다 읽은 부분은 속기록에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당 유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유미경 의원)


○ 의장 허재안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11년 3월 18일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오늘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원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3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김현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박승원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풀 확대,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용역 진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학술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심의대상인 학술용역의 정의를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수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대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조문 해석에 대한 판단 여지를 축소하였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용역심의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 및 도의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연구용역에 대해 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의안의 제출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을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심의요건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구성요건을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9명 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오세영ㆍ오세호 의원 등 22명 발의)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종례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35명 발의)

(10시39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오세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평택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ㆍ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입주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체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우선공급 대상기업 간 청약 과열의 방지를 위하여 우선 공급물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장등록기간, 종업원 수 등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10조에는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내에 위치한 2010년 말 현재 3,065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외국인 투자지역 주변의 지역주민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7조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에 둘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기업 밀집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의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밀집지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주변 주민 생활편익 증진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와 안 제3조 등에는 관련법 정비와 조문의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외투기업과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오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등 18명 발의)

6.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윤영창ㆍ이해문 의원 등 38명 발의)

7.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서진웅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각종 감면규정 신설과 시혜적 정책 남발이 지방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반지방자치적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감면 총액을 지방세 수입 총액의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일몰제를 도입, 또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감면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와의 합의를 통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강화ㆍ김포검단 행정구역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검단면이 인천시에 편입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도민들의 관심과 환원추진 의지가 희박해졌고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2001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가 설치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고 사문화됨으로써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한류월드 부지 63만 8,543㎡, 추정가액 7,518억 원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경기도시공사 주식 1억 5,037만 주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는 2008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바이오센터 등의 재산을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였지만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사용수익과 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의 현물출자 부당성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10년 12월 관련 제도를 변경하고 경기도의 공사채 발행신청을 불승인함으로써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주고자 하는 것이 금번 현물출자 배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3월 11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현물출자 필요성과 경기도시공사의 수익구조, 사업계획 등 경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과다한 부채규모, 경영 자구노력 부재, 기존 현물출자부지의 소유권 반환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써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재산의 처분문제를 성급히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대책이 제출될 때까지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경영자구계획과 감자계획 등을 제출받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기도의 현물출자 재산 중 수익처분 불가 자산으로 분류된 어연한산외투단지,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반환절차를 먼저 이행하도록 도시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기 출자재산의 반환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금융감독원 공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4월 12일 도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일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재심사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시공사의 경영자구계획 미흡 등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음에도 우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경제투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개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한류월드 현물출자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을 촉구하며 첫째, 도시공사에서 기 출자한 어연한산외투단지,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부동산 등기법상 경기도 자산으로 등기한 후에 경기도 한류월드 자산을 경기도시공사로 등기하고 등기완료 후 즉시 의회에 결과를 제출할 것. 둘째,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 연도 말에 의회에 보고할 것. 셋째, 경기도시공사 자체감사와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넷째, 경기도시공사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기획위원회와 더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 함께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집행부와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동 안건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경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심 끝에 현물출자를 승인하였음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도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한 부지 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용수익 처분이 불가한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연한산외투단지,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토지 및 건물 48만 2,839㎡, 5,821억 7,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고 보유 중인 경기도시공사 주식 1억 1,643만 4,000주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동 안건은 한류월드 부지 현물출자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서진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75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장태환 의원 등 13명 발의)

10.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광회ㆍ유미경ㆍ장태환ㆍ김경표 의원 등 21명 발의)

11.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류재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녀노소가 어느 때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공동주택 등에서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도지사는 도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최적 활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 및 시군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함은 물론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추진위원회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1989년 이후 22년 만에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로서 민족적 대화합을 이끌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스포츠의 축제로 승화시켜 타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가칭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문화국민의식 고취사업, 각종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감독, 공무원 등의 파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박물관은 2008년 3월 도자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운영해 왔으나 광주시와 지역도예인의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도자재단에 환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광주지역 도예인의 민원 해결과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도자재단으로 재이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실촌읍 삼리 토지 127필지와 건물 12동에 대해 한국도자재단에 5년간 무상대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ㆍ개정조례안 및 동의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제ㆍ개정조례안과 무상대부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성ㆍ오병열 의원 등 65명 발의)

13.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고윤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고윤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고윤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성ㆍ오병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도시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혀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업 목표와 시책방향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용자의 편의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농업 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과 같이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을 6조부터 12조까지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장이 도유지인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매표소와 관리동, 다목적 용도의 산림문화 휴양관 그리고 숙박시설인 휴양관 등 모두 7개 동의 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입니다. 바라산은 의왕시, 성남시, 용인시를 경계하고 있는 해발 428m의 수도권에 위치한 산으로 외곽순환도로와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연간 약 43만 명의 등산객들이 백운산, 청계산과 연계하여 즐겨 찾는 곳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곳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 도민에게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숲 체험 공간 제공과 산림을 이용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고윤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이계원 의원과 안병원 의원께서 소개하신 대로 김포 노인대학 이석영 학장님과 135분의 어르신들과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장병철 회장님 등 열두 분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삼순ㆍ이강림ㆍ손호성 의원 등 22명 발의)

1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삼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이삼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이삼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의안 1건, 집행부 제출안 2건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강림ㆍ손호성 의원님 등 22명이 발의한 안건으로 장애인을 포함 도내 150만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 성안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들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적정하게 그리고 불편함이 적게 생활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들과 동거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 장애인가족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써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5조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을 9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도지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고 제7조는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장애인가족 관련 단체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이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인식하는 한편 그간 경기도에서 사업예산 편성에 의존하여 지원하던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감하여 토의된 사안이었기에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역시 상위법령인 결핵예방법과 질병관리본부의 결핵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외국인과 노숙인도 항결핵제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관련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광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정의를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개정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통일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고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안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7명 발의)

19.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8명 발의)

2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 발의)

2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이하 도청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정내용이 동일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김유임 위원장,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3명의 공동발의와 48명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사무총장의 임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연구원장 및 사무총장을 새로이 임명코자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해당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으로 총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3 대 2의 비율로 추천위원을 선임함으로써 도지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천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추천위원회 존속기한은 가족여성연구원장 및 영어마을사무총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 두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최초로 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객관적인 추천시스템을 도입하여 자격논란으로 인한 비난여론 등의 도지사의 인사 부담을 완화시키고 도민들에게 보다 자격 있는, 검증된 능력 있는 자를 산하기관의 총괄 관리지휘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천삼백만 도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산하기관의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운영상의 난맥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높은 기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원안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은숙ㆍ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전액감면대상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은 이용정원의 10%까지 전액감면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청소년시설협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용료 전액감면대상자, 중식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중복됨에 따라 중식대상자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5월 1일 평생교육 e-러닝 업무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주요기능과 업무의 e-러닝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우선선발 대상자에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하였으며 효과적인 여성창업 지원을 위하여 창업전문교육과 창업자문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68명, 반대 14명,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70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인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계획이 지방과 사전협의 없이 입안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제259회 임시회는 5월 3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준

3.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2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주성

5.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7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류재구 임한수

기권의원(0명)

7.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진호 문경희

문형호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8명)

권오진 김경표 김광회 김달수 김영환 김종용 류재구 민경선 박용진 송영만

안혜영 윤은숙 이상성 이재준 임종성 장태환 최재연 홍정석

기권의원(6명)

김유임 김주성 신종철 유미경 이효경 장정은

8.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백수 강석오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5명)

김주성 박용진 이상희 이효경 임종성

9.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평호

10.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1명)

최재백

기권의원(1명)

홍정석

11.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12.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3.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96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조평호

기권의원(4명)

김영환 김진춘 박인범 서진웅

14.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5.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백수

16.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7.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시갑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전진규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광선 김진춘 송순택 이재삼

18.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4명)

김진춘 신광식 심노진 안병원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임종성 장정은 조성욱

기권의원(19명)

공근식 권칠승 김광철 김영규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종덕 신현석

심숙보 원욱희 이라 이승철 조양민 조평호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19.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7명)

김진춘 김진호 박남식 신광식 심노진 안병원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승철 이의용 이태순 이해문 장정은 최철규 한이석

기권의원(12명)

공근식 권칠승 김영규 민경원 박승원 박종덕 심숙보 원욱희 이라 조양민

조평호 홍범표

20.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9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1명)

박남식

기권의원(4명)

김진춘 김진호 이재삼 임한수

2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류재구


○ 출석의원(122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강백수고영인고윤수고인정공근식

권오진권칠승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

김상회김성태김시갑김영규김영환김유임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남식

박동우박세혁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손호성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병원

안승남안혜영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세호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

윤영창윤은숙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라이삼순이상기이상성

이상훈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태순이필구

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종성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정은장태환장현국

장호철전진규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조성욱조양민조평호

천동현천영미최경신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창의최철규최철환한이석

홍범표홍정석

○ 출석공무원(32명)

ㆍ경기도(26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최홍철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농정국장 김정한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환경국장 김정진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정책기획관직무대리 김명선비전기획관 김경희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농업기술원장 김영호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2부지사 방기성경제농정국장 김수만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ㆍ경기도교육청(6명)

제1부교육감 전찬환기획관리실장 승융배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허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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