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석철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교통건설국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호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 중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지난 2010년 9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별표1 제4호에서 주유소, 주차장, 여객 및 화물터미널, 휴게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현재 토지가격의 25/1,000에서 20/1,000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인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과 행정청 간의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별표1 제3호에서 “광고탑, 광고판, 간판”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를 “간판”으로 통일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관명 전문위원 우관명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신석철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9월 17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1 제4호 중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적용례를 규정하는 부칙 제2조를 두는 것은 매우 적법한 개정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현행 조례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별표1 비고 제1호에 규정된 인접토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인접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하는 사안은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별표1 제3호 중 “광고탑, 광고판, 간판”을 “간판”으로 용어 통일을 한 사안과 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규칙 제20조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로 개정하는 사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법 시행령 중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2010년 9월 23일 날 되게 돼서 조례도 역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혹시 법에 적용을 시켜서, 적용을 시켰을 때에 이미 그전에 0.025%로 적용했던 거랑 0.02%로 하게 되면 민원에 먼저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개정 전에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의가 없고요.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인접한 토지”로 하다 보니까 점용료 산정요율에 상당히 혼란이 생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닿아 있는 토지”로 아주 명확히 해줌으로써 그 공시지가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됐고 또 요율사항이 좀 높았거든요. 높았던 사항을 낮춰 주는,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돌려달라 이런 얘기는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 송영만 위원 만약에 바뀌게 되면.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바뀌게 되면 개정 이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이 징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상관없다?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 송영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기이 징수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를, 못 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밀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받고 있는데요. 퍼센티지를…….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기이 적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기이 적용한 상태로 한다 그거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렇게 깎아줘 가지고 도 예산이 확보가 되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 예산은 줄어들죠. 그러나 불합리한 것을 해주고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도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송영주 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간단한 거요. 그 깎이는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죠?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시군도 저기. 그동안에 저희가 쭉 도로점용료가 작년도에 한 34억, 2008년도에 21억, 2009년에 31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받은 거 중에서 시군에다 위임을 해줬거든요, 점용료 부과를. 그래서 시에다 30%를 줘요. 그리고 70%를 도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0.05니까, 0.005가 되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 교통건설국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자꾸 경기도 세수가 주는데 계속 이렇게 주는 일만 정부에서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바로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김성태민경선송영만오문식이계원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우관명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신석철도로계획과장 김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