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5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 2.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윤영창ㆍ이해문 의원 등 38명 발의)
- 2.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이용석 의원 등 15명 발의)
-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등 18명 발의)
(09시12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정책이 포함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함에 따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11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우리 경기도의원 전체 이름으로 이 의결된 내용을 저희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발송하고 찾아가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또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또 윤영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도 함께 오늘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윤영창ㆍ이해문 의원 등 38명 발의)
(09시14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추진을 위한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검단면이 인천시에 편입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도민들의 관심과 환원추진 의지가 희박해졌고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2001년까지 환원추진단체 등이 활동을 하였으나 그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자치단체 간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윤영창ㆍ이해문 의원 등 38명이 2011년 3월 28일 제출하여 2011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공포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95년 3월 1일 경기도의 강화군 전체, 옹진군 7개 면,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로 편입된 행정구역 환원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99년 5월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99년 6월 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간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환원 당위성 홍보와 강화 환원 규탄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3년 5월 강화군에 주민의견조사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으나 강화군의회에서 2003년 5월 부결됨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환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 행정구역환원추진위원회 활동이 중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검단면은 인천시에 편입된 지 15년이 경과되어 도민들의 관심과 환원추진 의지가 희박해졌고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유명무실하게 남아 있는 등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영창 의원님 또는 집행부 소관부서의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 윤영창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윤영창 의원님, 폐지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이 조례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강화군이나 김포시에서 어떠한 반대급부가 없지 않을지 혹시 확인은 하셨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윤영창 의원 그런 절차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정말 10여 년 이상 사문화돼 있었고 어떠한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또 단체에서 그동안에 계속 편입을 위한 어떤 노력의 활동이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모든 것에 10년 이상 이 상태에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한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가, 또 예산 자체도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아무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됐고 이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써 결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간에 이게 갈등요인으로만 남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방금 윤영창 의원님이 제안하시고 또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내용에서도 밝히셨지만 강화군하고 검단면이 95년도에 인천광역시로 편입됐거든요. 그런데 해당 당사자인 김포시에서도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조례가 지난 08년도 5월 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당사자인 해당 시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추진의지라든가 이런 게 다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익수 자치국장께서 동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또 박익수 자치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강화ㆍ김포검단행정구역환원범도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2.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해문ㆍ이용석 의원 등 15명 발의)
(09시23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가 예상하는 지방세수는 6조 5,590억 원으로 이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7%인 3조 7,450억 원이며 취득세는 시도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세원으로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정책이 시행되면 5,194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기이 시행한 거래세 감면정책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12월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 약속한 거래세 감소분 보전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정보전정책은 지방재정의 국비의존율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공동세화와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며,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는 기본원칙에 맞게 먼저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지방세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세인 양도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는 국비보전방침에 반드시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단체의 재정보전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은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추가 감면정책을 철회할 것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해문ㆍ이용석 의원 등 15명이 2011년 4월 1일 제출하여 2011년 4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3월 22일 주택의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였으나 부동산 거래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방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며 2011년도의 경우 5,713억 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지방정부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 및 졸속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자주권 보장을 위한 세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제개편 방안으로는 지방재정개편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개편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를 제도화하며 지방소비세의 지방분을 20%로 조속히 확대하고 지방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공동세화를 실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하며 지방세 비중을 감소하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취득세 추가인하 및 연장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해 주신 이용석 의원님이나 또 해당 부서장인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번에 취득세 감면을 하면서 특히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논리 중에 하나가 취득세를 감면해 가지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지방은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2006년 9월 1일 날 당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각각 2%였던 걸 2006년 9월 1일부로 1%씩 해서 50% 할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줬었는데 그 이후에 2007년이라든가 2008년도, 2009년도의 부동산 거래건수를 보면 오히려 낮추기 전인 2006년도보다 거래건수가 사실 줄었습니다. 물론 꼭 비유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계량적인 수치를 볼 때도 취득세 인하조치가 거래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도 대응발표를 하셨고 또 이 촉구 결의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양도세 감면을 통한 마련과”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체적인 세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이 양도세 감면이라는 게 주목적이 거래 활성화보다도, 건설경기 활성화 이런 것보다도 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기준평수 이하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을 위한 감면이거든요, 그런 것. 또 일정기간을 경과해야 되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 또 기준평수 이하를 살아서 양도세를, 세의 공평화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양도세 감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세 감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 세수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측면으로 양도세를, 지방소비세처럼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한도 내의 몇 %를 기초단체에 선 보전 후 조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하지 말, 감면을 건드릴 게 아니고 양도세라든가 어떤 다른 국가의 세목을 일정비율로 지방에 환원하는, 보전시켜 주는 방법이 최상인데 양도세 감면을 말씀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저희가,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위해서 세액을 감면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업계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군데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취득세를 낮추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더 활성화가 된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목적 자체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했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먼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성명을 발표했던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거론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양도소득세 세율이 또 우리 취득세 세율하고 구조가 틀립니다. 2%, 4% 구조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양도소득세 세율은 몇십 %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면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고소득 또는 부자계층의 일정 그런 부분에 큰 세제혜택이 돌아가고 이게 거래 활성화 측면 이외에 부의 재분배 자체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보다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어떤 국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보전시켜 주는 선환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의안에도 나왔지만 지방소비세 20% 인상이라든가 그 외에 소득세의 어떤, 양도소득세는 사실 소득분도 있지만 거래분도 포함돼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과 같이 공동세화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가 개인소득세도 이걸 지방과 공동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논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가 종합소득세가 지금 국가로 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어느 세목을 지방에서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걸 그냥 무턱대고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이건 다른 어떤 화를 불러, 국가의 다른 구조가, 이게 국민감정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세율이 10%에서부터 한 40%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하여튼 국가로 귀속되는, 그런데 국가에서 앞으로 사회복지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시의 군 같은 경우에는 군 예산의 한 70%가 사회복지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복지비용으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가의 국세로 해서 각 교부금으로 다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각 지방에서 나오는, 지역에서 거래되는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리고 종합소득세, 거기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소득자들, 고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세목을 앞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응해 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딱 터지니까 양도소득세가……. 아, 건설업자들 당연히 그러죠. 부동산업자 당연히 그러죠. 거래 많이 일어나려면 양도소득세 감면하면 그것처럼 거래하기 쉬운 것 없죠. 아니 세금, 어떤 사람 집 팔고 뭐 팔면 세금이 많아서 못 팔겠다고 하는데 그거 막 몇천만 원, 몇억씩 깎아주는데 그럼 그거 안 팝니까? 그런 걸 건드리시면 안 되고 그런 세목으로 나오는 세원을 어떻게 지방으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고 보전시켜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방에서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 중에 여기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마련과”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행정자치,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의 어떤 국가의 세원 또 지방의 국민적인 법 감정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망각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간단한 용어, 그러니까 “거래의 활성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마련과”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위원님, 여기 지금 네 번째 항에 “정부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동세화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공동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희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 서진웅 위원 이 결의안에 여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이건 뭐예요?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에 일부 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자치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뒤의 4페이지 결의안에…….
○ 서진웅 위원 뒤에 결의만 발표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네, 결의안에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게 의결되면 해당 기관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서진웅 위원님도 같이 가셔서 그런 부분도 강하게 의견을 내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오늘 발표되는 결의에는 이 가장 뒤에만 발표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해문 결의. 아니, 이 취지하고 이거 그대로 다 나갑니다.
○ 서진웅 위원 이 안의 결의안까지 다 나가는 거죠?
○ 위원장 이해문 그럼요, 그대로 다 결의합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는 거니까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뒤에 결의는 이의가 없는데요. 그 앞에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이라는 내용 중에 중간 하단 부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양도세 감면을 통한 방안 마련”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서진웅 위원님 말씀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서진웅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세 감면이라는 것을 늘상적으로 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이걸 가지고 나와서 주택거래라든지 토지거래라든지 활성화시키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지방 생각은 안 하고 정부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촉구 결의안에다가 양도세 감면을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부에서는 자기 국세 가지고는 논하지 않고 지방세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지금 결의안에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취지가 그런 거죠, 지금? 취득세만 가지고 매일, 지방세를 가지고, 취득세만 가지고 하니까 국세를 건드려서라도 지방세 건드리지 마라 하는 식 아니냐고, 지금.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런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저희는 들어가도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정부하고 지금 취득세 가지고 너무 항상 논하니까 논하지 말라는 식의 결의안을 내는 거니까 본 위원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질의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취득세 감면정책 이게 한시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난 3월 22일 날 발표한 것은 금년 말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2006년 9월 1일 날 취등록세를 각각 50% 인하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겠다 하고 나서도 계속 그게 연장돼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그러한 사례를 볼 때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연장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 임한수 위원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방세 감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상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상위법이에요?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그것이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저희 지방하고는 한 번도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법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에 저희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 임한수 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그냥 지자체 상의도 없이 한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 유일한 세원 비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57%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 많군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그러니까 취득세만 순수하게 따지면 전체 수입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깎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이게 유일하게 지방에서 지자체를 운영하는 지방정부 알맹이 세금을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그냥 삭감한 것은 사실 본 위원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강력히 반대를 하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반대입장을 아까 이상희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요건제시를 양도세 부분은 어떻게 결의화해 가지고 건의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깎지 마라, 아니면 양도세도 같이 뭐…….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도세도 소득부분과 거래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너희 것도 먼저 손을 대라. 너희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왜 너희가 그냥 감 놔라 팥 놔라 저거 하냐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 임한수 위원 사실은 취득세나 양도세는 모든 게 부동산 거래로써 빚어지는 세금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사실상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복합해서 감면한다든가 올린다든가 해야지 취득세만 한다는 건 본 위원도 반대이고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 취득세 감면하면 가장 손해 보는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
○ 임한수 위원 경기도예요, 경기도.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경기도가 가장…….
○ 임한수 위원 경기도가 전국의 거래비중이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그건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강력히 반대해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4쪽의 결의내용에서 다섯 번째 항목. 우리가 이런 결의문을 만들 때는 말을 줄임말로 하면 안 되는데 종부세라는 말, 이것은 결의문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우선 집행부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그냥.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아니, 그건 뭐…….
○ 윤영창 위원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항목이 “정부는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했는데 이 사항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취득세 감면을 반대한다는 촉구 결의를 하는데 이것은 인정을, 취득세를 감면해서 이것을 선 보전 후 조치를 하라는 쪽으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결의문 내용에 좀 적합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먼저 의견을 제시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사실상 저도 의견이 추가인하를 철회하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걸 인정하는, 그것은 조금…….
○ 윤영창 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약간. 네.
○ 윤영창 위원 우선 그럼 이용석 의원님, 발의의원님이 좀…….
○ 위원장 이해문 그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 같이하셨어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는 취득세 감소분의 선 보전 후 조치인데 이것은 사실, 물론 이 전체적인 것이 추가인하 즉각 철회하라는 그런 큰 맥락에서 앞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걸 낮출 때 이미, 전에도 낮출 때 선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전에도. 지금 50% 감면하기 전에도, 이번 말고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 거를 포함해서 이번에도 약속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약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해놓고는 그다음에 지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문구를 넣은 겁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어요, 전에도 약속한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의장이 며칠 전에 발표도 했습니다. 또 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11시에 본회의에서 이걸 표결해 가지고 통과되면 저희가 그다음에 이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 등 여기다 우리가 방문 또는 공문을 빨리 보내서 이걸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답변 시간에 나온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방문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이걸 자구를 수정해 버리면 지금 저희가 다시 인쇄하고 수정해서 11시에 본회의장에 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이용석 간사님이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이 제안설명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을 얘기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추가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 오완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1분 좋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네, 오완석 위원입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도세에 대한 의미는 좀 다릅니다. 양도세를 만든 거 자체가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5% 정도에서 35%인가요, 36%인가요? 차등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감면이라는 부분은 5%, 10% 이런 것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50% 이렇게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자체는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결의안에 특정해서, 양도세 감면을 특정해서 표기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화, 공동세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 결의안에 양도세 감면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넣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양도세 감면을 통한 방안 마련과”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이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질의,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질의하실 부분만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결할 때 위원님들 다시 묻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기존에 인쇄가 돼서 이게 수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발언할 때…….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여기서 수정의결이 되면…….
○ 위원장 이해문 수정이 되면 다음에 이 인쇄물에…….
○ 윤영창 위원 본회의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의결 되었다 하는 거로…….
○ 위원장 이해문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상정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이 앞에도 기초단체라는 말이, 기초자치단체를 갖다가 기초단체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앞에 3쪽에도. 4쪽에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종부세라는 이런 용어를 갖다가 약식으로 결의문에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의결이 되면 그것을 인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인쇄를 안 해도…….
○ 위원장 이해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인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포하는 자료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이용석 간사님이 제안연설을 해요,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그 말을 넣겠다는 거예요.
○ 윤영창 위원 네,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10시에 의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맨 아래 조항에도…….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요, 질의응답은 일단 끝내고요. 그다음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조금 이따가.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조금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따로, 지금 한 5분만 정회를 해서 수정한 다음에 바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깐 정회 시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구수정이 있어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이 수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양도세 감면을 통한 방안 마련과”를 삭제하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피한 경우”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고 그다음 “기초단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합니다. 그다음 결의사항의 다섯 번째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로 자구수정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의안에 “기초단체”를 “기초자치단체”로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대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득세 감면 추가인하 및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시 본회의에서 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회, 청와대 등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용석 간사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등 18명 발의)
(10시01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3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당 이재준 의원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각종 감면규정을 만들거나 시혜적 정책을 남발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은 20%대에 머무는 수준입니다. 경기도 도세의 경우 지난 2년간 총 수입 중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비율이 2008년도 32%, 2009년도 42.2%를 차지하고 그 규모도 2008년도 1조 9,900억에서 2009년도 2조 6,500억으로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하고 중앙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하는 반지방자치적이며 반시대적인 법률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세 감면총액이 지방세 수입총액의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둘째, 지방세 감면의 경우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는 일몰제를 도입하며 셋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진술권을 보장하며 넷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감면 시 광역단체와의 합의를 통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다섯째, 감면세액 일정 비율을 국비로 보전한다는 조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은 결코 둘이 아니며 서로 상생해 갈 때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재준 의원 등 18명이 2011년 3월 28일 제출하여 2011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세의 지난 2년간 총 수입 중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감면비율은 2008년도 32%, 2009년도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2007년도 1조 9,900억 원에서 2009년도 2조 6,5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지속적 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총액이 지방세 수입총액의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의견진술권을 보장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감면 시 광역단체와의 합의를 통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또는 소관부서장인 박익수 자치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해,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이렇게 자꾸 감면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잘 알 텐데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유혹을 중앙정부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의원 결국은 지방을, 지방분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회에 가게 되면 중앙집권을 요구하는 것이 속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재정을 통해서만 지방정부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모든 법률이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따라온 문건에 보면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감면을 할 때 국세도 같이 이렇게 하나요?
○ 이재준 의원 아니죠. 국세감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국세감면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재정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런 조세정책을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국세감면은 조세감면특별법에 의해서 국세에서 감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촉구 결의안 중에「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보면 다 강조된 게 지방재정의 자주성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부분만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세에 총 들어오는 세수에 관련된 몇 %, 또 경과 규정, 일몰제 이렇게 됐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아마 세목을 구성하는 항목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론 지방재정 자주성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균등발전이라든가 지방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일정 항목을,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정말로 취득세ㆍ등록세, 그러니까 재정 부분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항목 속에 한 30개 내에서, 지방 조세감면에는 한 30개 항목이 있고 또 지방세,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140여 항목이 있다고 여기 지방세 감면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는 강조된 게 지방재정의 자주성ㆍ건전성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역 균등발전 관련 사항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세감면은 필요하거든요. 지방세 감면도 필요하고. 물론 취득세 감면하고 등록세 법인이 들어왔을 때, 기업이 들어왔을 때 취득세가 감면되고 등록세 감면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지방재정에 아무 보탬이 안 되죠. 사실 그거 감면 안 시키면 지방재정이 많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런 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감면을 해줘야 그런 쪽에 많은 기업이 유치됐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GDP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기에 좀 빠져 있어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첫머리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세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혜택을 주는, 재정지원이든 자금을 지원하든 지원방법을 따로 별도로 법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세금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세법 자체 개정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에 의해서, 사실상은 도비나 지방세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지방주민들에게 맞는, 감면할 수 있는 총액을 5%로 제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특례제한법을 만들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감면을 못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세수를 갖고도. 총액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거와 동일하게 5%, 국가도 5% 범위 내에서 하라고 10%라는 범위를 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세 개정방향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 거라면 사실은 감면규정은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세수를 걷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세법 개정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방세는 거의 다 거래세거든요. 취득세ㆍ등록세라든가 유류세라든가 또 담배소비세라든가 전부 다 거래세기 때문에 세법을 걷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의 어떤 합목적성을 따졌을 때 그런 것이 지방세에서 우리 지방조례를 통한 감면이 이루어지는 거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세에 대한 감면을 제한하자. 그리고 총액 감면을 좀 몇 % 이내로 하자,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집행부하고 물론 사전에 말씀을 나눴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총 조세 대비 지방세액이 보면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GDP 대비 4.9%예요. 사실 지방재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중앙정부는 많은 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재정확대정책 내지는 재정정책 등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맞고 해준다 하더라도 국세 쪽에서 부담을 해주어야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국세 조세가, 기업의 유치활동이라든가 감면해 주는 건 전부다 지방에서 해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다 국세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행자위 소속이 아니시면서 또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또 재정의 건전성ㆍ자주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촉구 결의안이 정말로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 임한수 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너무 잘하셨습니다. 도표에 보면 징수액의 약 42% 2조 6,000억 정도 감면했는데 그동안에 감면한 만큼 국비 및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세 요건 충족이 지원받았었나요?
○ 이재준 의원 받은 게 없죠.
○ 임한수 위원 없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임한수 위원 글쎄, 이렇게 자꾸 제한, 감면을 중앙정부에서 하면 지자체 운영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자꾸 감면하는 것은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글쎄요, 정책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관련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가 지난 5년간 85만 명이 늘었는데 주택 수가 56만 가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빼고는. 그리고 출산율이 낮고. 이런데 자꾸 세금감면을 통해서 언제까지 건설업자들을 보전해 줄 것이냐. 그거보다는 건설원가를 좀 낮추는 방향 그런 건 없나.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비타트에서 발행한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은 소득 대비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제혜택을 통해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저와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세제정책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 임한수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재정이 현재 공채ㆍ국채 등을 발행해 가면서 지방재정을 꾸려나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 상태인데 자꾸 지방재정에 대한 세원을 감면하는, 중앙정부에서 감면하는 데 대해서 특례제한법 개정 잘하신 걸로 지금 본 위원도 공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영창 위원 제가.
○ 위원장 이해문 질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네 번째 조항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그 내용 좀 한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준 의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번에 취득세ㆍ등록세 감면같이 동일한 사항이 지속 반복적으로 될 때는 지자체장과 합의를 통해,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를 통해서 좀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가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책효과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진술이 아니라 동의를 해줄 경우에 한해서 하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흔히 지금 세금을 감면할 때에 좀 한시적으로 이거를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둬서 일몰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거기다가 4항에서는 3회 이상일 때는 또 광역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일몰제를 둬서 1년, 1년, 1년 했는데 세 번째로 넘어갈 경우, 3회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그런 경우 일몰제를 둔다고 하더라도 단체장과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지만 뭐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국가재정에서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아무래도 2항에서 일몰제라 하는 거는 적어도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3년을 제한해서 했는데 또다시 연장을 해서, 연장, 연장 세 번 했을 때는 그때는 협의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 이재준 의원 그렇죠.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그때는.
○ 윤영창 위원 그런 뜻인가요?
○ 이재준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아까 최경신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발언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만드신 촉구 결의안 방향은 저도 찬성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논의가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게 조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소기의 효과가 있는지. 미국에서도 그전에 레이건 행정부 때 조세를 대폭 감면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많고. 요즘에 경제학자들은 볼 때 기본적으로 조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그렇게 크지를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감면함으로써 역효과가 더 많은 것이지 순, 긍정적인 효과는 적다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하지를 않고 만약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특정부분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조세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기본취지는 제가 적극 찬동을 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진술권을 보장을 하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2회까지는 그냥 의견진술만 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해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만 진술하기 때문에, 밑의 4항처럼 합의가 아니라…….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결국…….
○ 최경신 위원 합의가 아니고 그냥 진술권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같으면 중앙정부, 이번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도 그냥 2회까지는 의견진술만 하고 3회부터는 합의를 해라, 합의가 안 되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시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런데 기존에 2회까지도 한 번도 진술권을, 사전진술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명문화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공식적인 의견진술권을 달라 이 소리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경기도의회 지방행정연구회에서 4월 13일부터 2박 3일 동안에 충청남도 도청과 도의회를 비롯해서 전남도청ㆍ도의회, 경남도청ㆍ도의회 등 비교연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 또 같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지방세제 개편과 감세 타 시도 비교연구라는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도 부탁드리고 이걸 근거로 4월 27일 날 토론회를 주관할 계획이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주시고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은 13일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로 의사일정이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임한수장동일
최경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자치행정과장 오택영세정과장 김성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