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12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13명의 위원 중 지금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긴급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또 의회 의장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긴급하게 회부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이용석 민주당 간사, 조양민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 17시 제2차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이 출자재산을 도에 반환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기이 출자한 토지 2건과 건물 1건을 반환받고 보유 중인 5,821억 7,000만 원 상당의 경기도시공사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1년 4월 12일 제출하여 당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가 도시공사로 현물출자한 부지 중 어연ㆍ한산 외투단지,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토지 및 건물 48만 2,839㎡ 5,821억 7,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고 보유 중인 경기도시공사 주식 1억 1,643만 4,000주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반환대상 재산은 2008년 이후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재산이었으나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일제 감사결과 사용수익처분이 불가한 재산의 현물출자 부당성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한 이후 행정안전부가 2010년 12월 공사채 발행제도를 변경하여 경기도의 공사채 발행신청을 불승인하였고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반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한준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도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부채규모는 총 7조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 윤영창 위원 아니, 비율은 필요 없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현재 차입금은 2010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조 9,694억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오늘 지방지에 나온 거 보니까 6조로 나와 있던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총부채인데 그중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선급금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부채하고 비금융기관 부채로 나눠지는데 금융기관 부채는 총…….
○ 윤영창 위원 아, 미지급금까지 포함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융기관 부채만 얼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3조 9,694억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3조 9,600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9,694억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3조 9,600억. 3조 9,600억이면 지금 이거 금리가 연 몇 %를 쓰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리 차입선에 따라서 틀리는데…….
○ 윤영창 위원 네, 평균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최소 2%에서 최대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4.5%.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계산 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장님! 발언대에 계속 계시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도시공사 경영자구책 또 감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시공사 경영자구책에 보면, 뭐 자구책으로 마련을 해오셨습니다. 해오셨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지만 좀 더 향후에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지금 이사가 11명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도시공사에. 사외이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외이사 포함해서 총 열한 분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사외이사가 몇 분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지금 사외이사는 당연직으로 도에서 두 분이고 외부에서 순수한 분은 여섯 분이십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여섯 분의 이력은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외이사 제도가 어떤 회사든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향후에 사외이사 제도를 잘 보완하셔 가지고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외이사로 해서 대치하는 부분도 자구책에 좀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자구노력이나 감자부분이 경영재정 건전성, 경영을 잘하라고 지금 하는 부분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 그때그때에 좀 진단할 수 있는 감사를 도에서 말고 또 자체감사 말고 외부감사기관을 선정해서 분기별로라든지 연 2회라든지 해서 감사한 내용을 기획위 소관이니까 기획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외이사 제도는 저희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외이사 임명절차 등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당연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부기관에 감사, 저희 공사 내부의 투명성을 좀 더 강조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충실히 보고하는 제도를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향후에는 이런 거 가지고 의원들이나 도민들한테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어연산단 외투단지하고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반환하고 감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오늘 현재까지 감자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 감자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나는지 그 로드맵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자본금 감자와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금감원에 공시를 했고.
○ 오완석 위원 오늘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오늘 했습니다. 했고 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거쳤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오늘 다 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앞으로 금감원에 공시가 됐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자본 감자 등기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자본금 감자 관련해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내일 본회의에 이것이 상정돼서 본회의 의결이 된다면 4월 15일부터 1개월 이상 채권자 보호절차가 개시될 것이고 5월 15일이면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되면서 이의제출기간도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감자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2주 이내인 5월 24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오완석 위원 5월 24일까지 가능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오완석 위원 그 약속을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진행상황을 다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증자ㆍ감자 이거 없이 이 이전에 현재 자본금이 1조 8,928억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불인정한 금액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불인정한 금액을 빼면 1조 2,926억이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이 398%다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불인정 자본금까지 포함한 거죠? 포함해서 1조 9,000억 정도를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만약에 불인정 금액을 빼면 몇 %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668%가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2011년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자본, 부채비율을 400%로 제한을 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과거의 속기록을 보니까 2009년에는 610%, 2010년에는 556%, 11년부터는 400% 이렇게, 이게 요즘 와서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정해져 가지고 미리 예고를 했던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예고라기보다도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기채승인을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 최경신 위원 제안, 여기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제안을 했고 그 후에 행정안전부가 그 조건을…….
○ 최경신 위원 행안부 가이드라인 아닌가요?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공사에 다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 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그게 저기가 된 거지요.
○ 최경신 위원 저기 400%, 2011년부터 400% 적용될 거라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기채승인을 신청하면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시게 된 시점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2009년부터.
○ 최경신 위원 2009년부터 아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 현물출자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09년 11월 달에 하셨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때 답변자료를 보니까 전임 기획조정실장께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이거다. 그걸 보면 이거 증자ㆍ감자하고 상관없이 현재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가이드라인을 거의 꽉 채운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꽉 채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볼 때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료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실 때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감사원 감사를 해서 행안부 지침이, 행안부에서 이 재산을, 현물출자했던 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체로 대체부지를 대체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현물출자 받기 전에도 이미 꽉 찼어요. 398% 차버린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 그게 조금 서로가 보는 각도가 틀린 것 같은데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현물출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이미 기채승인이 났었습니다. 나 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부채비율이 책정돼 있었는데 기채승인 난 것을 보류시킨 겁니다. 어연ㆍ한산 등…….
○ 최경신 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막아서. 398%라는 게 그럼 기채승인 받은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준 내용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기채승인을, 부채비율을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승인이 나서 저기했던 부분을, 그 기채승인 난 부분을 보류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부채가 7조 5,271억이라는 것은 실제 이렇게 대출받아서 쓰신 금액이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중에서 일부는 그럼…….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까 말씀대로…….
○ 최경신 위원 실제로 갖다 쓴 돈은 이 중에서 좀 빠져야 되겠네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금융기관 부채가 얼마냐 해서 3조 9,694억인가요, 제가 아까 그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 부채는 실제로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398%라는 것은 그중에서는 실제로 안 갖다 쓴 돈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받아서 쓴 금액이 아니라…….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제가 그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398%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빌려 쓸 거하고 상환할 것까지 감안해서…….
○ 최경신 위원 감안해 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증자ㆍ감자되고 난 뒤에 기채발행 승인을 어느 규모로 하실 겁니까, 행안부에다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조 4,500억을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기채승인을 했다가 보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류된 부분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 가지고요. 감자하는 게 6,000억이고 증자하는 게 7,500억이라면 1,500억 원이 남지 않습니까? 플러스가 1,500억이잖아요, 순증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거기에 400% 곱하기 하면 6,000억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순증은 6,000억이고. 그런데 아까 1조 얼마 신청하신다고 그랬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조 4,500억.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전에 이미 승인을 받았다가 보류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포함해 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순수하게 실제로 갖다 써 가지고 이자 내는 돈은 7조 5,000억이, 저기 금융부채 3조 9,694억이 아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 그 돈입니다. 실제 상환하고 있는 돈은 3조 9,694억입니다.
○ 최경신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저하고 좀 혼선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3조9,694억 금융부채라는 것은 이자 내는 돈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이자 내는 돈이고 또 보류된 부분은 뺀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기채승인 받았는데, 일단 받았는데 보류된 부분은 뺀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더 갖다 쓸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쉽게 용어 표현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6,000억밖에 더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전에 승인받았다가 보류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아닌데.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부채비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부채 3조 9,000, 4조 원이라고 쉽게 쳐서요. 4조 원이라는 돈은 실제 갖다 쓴 돈이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기채승인 받았다 보류된 부분 뺀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전에 보류된 부분을 다시 포함해 가지고 이번 6,000억까지 포함해서 기채승인 받으시겠다는 거죠? 1조 얼마라는 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부채가 9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금년에 광교 등에서 회수가 돼 가지고 상환하는 부분이…….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된 것 빼고요. 회수된 것 다 빼고 순수하게 제가 부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금년에는 저희 부채가 금융기관 부채는 현재 3조 9,694억에서 금년 말에 4조 8,273억으로 금융기관 부채가 늘어납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증자ㆍ감자하고 상관없이 이미 도시공사는 부채비율 가이드라인 400%를 꽉 채웠지 않느냐 이 말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채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감자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불인정한, 기존에 출자했던 부분을 불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출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제 말씀은 그거죠. 행안부에서 승인을, 감사원 감사도 없었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는 않은 게요. 저희가 총 부채규모가 있는데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가 있고 선수금을 받아서 저기 하는 비금융기관 부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부채의 경우 2010년의 경우에는 7조 5,27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융기관 부채가 아까 말씀대로 한 4조 원 정도 됐고 반면에 2011년 금년 말 총 부채규모는 7조 273억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금융기관의 부채는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저기 하는 것은 이게 금융기관 부채만을 대상으로 해서…….
○ 최경신 위원 다 합쳐 가지고 400%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총 부채를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금융부채 플러스 일반 다른 부채까지 해 가지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이자부담 없는 부채까지 포함해서 400%라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전에 그러니까 현물출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출자ㆍ감자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400% 다 채우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다 채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다 채운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추가 출자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미 금년에 우리가 당초에 상환금액이 1조 7,490억 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상환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감자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그 부채비율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교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부분 상환이 돼버리니까 새로운, 소위 말해서 시차에 대한 갭이 있을 뿐이지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채 빌려 쓴 돈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만약에 이게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이 없었어도 400% 딱 맞췄기 때문에 상환되는 돈, 회수되는 돈만 갖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따로 기채 발행을 안 해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게 불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출자를 받아서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 그런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만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저렇게,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398%면 딱 말 그대로 목에 다 찬 거거든요. 이 건하고 증자ㆍ감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래서 감자를 안 하더라도, 감자 건 없이도 추가로 출자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아니었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최경신 위원님.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자 대상부지인 바이오센터하고 융기원은 서울대학교하고 10년간 무상임대계약하게 옵션이 돼 있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 때문에 자사 자본금으로 인정 못 받게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감자를 안 하게 됐다면, 안 하게 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계속 갖고 있었다면요, 소유주가 도시공사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럼 10년 후에 서울대학교 관계는 어떻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자연히 서울대학교,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협약을 연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상태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 해제될 수 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래서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때 되면 충분히 자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자산가치로 활용하신다는 소리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서울대학교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나가라고 해서 그 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처분하든지요. 아니면 서울대학교보고 그 땅을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라고 하든지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유치했기 때문에 땅을 무상임대 10년간 해준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사용수익 가능하게 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서울대학교를 유치할 필요가 없죠. 경기도는 서울대학교를 유치할 필요가 있지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유치할 필요가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판단의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경기도시공사도 경기도의 도정과 관련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이익을 내야 되는 기관인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위원님께서…….
○ 최경신 위원 물론 아주 광의로 봐서 경기도시공사도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담보를 못하거든요, 누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옵션이 있는 재산은, 이미 감자를 하셨으니까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감자를 안 하실, 회의록 보니까 굳이 감자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 옵션 풀리면 우리가 사용수익처분까지 가능하니까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것은 도시공사의 당연한 말씀이세요,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년 후에 이 옵션이 풀리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나가야 됩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계속 붙잡아둘 필요가 있지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절대 붙잡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자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더군다나 이 땅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게 있다고, 추가질의 간단히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현물출자가 되면 별도로 은행 금융기관 차입금을 더 늘리는 거죠?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금년까지 금융기관 부채는 늘어납니다.
○ 윤영창 위원 늘어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현재 3조 9,600억을 가지고 평균 연 4%로 따졌을 때 1일 4억 3,300만 원이 이자로 지금 늘어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한 달이면 13억이 되고 1년이면 1,560억이 돼요. 그렇다면 이게 다시 차입금 규모가 현재 금융기관 플러스 미지급금까지 7조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3조 정도를 더 은행 차입금을 받아야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이제 저희가…….
○ 윤영창 위원 그럴 계획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금융기관 부채가 현재 저희 로드맵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금융기관 부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 공사의 사업들이 선 보상부분이 있는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고덕산단 120만 평을 보상한다든가 진건 보금자리를 보상한다든가 하면 보상비가 일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융기관 부채는 높아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된 이후 1년 내지 2년부터는 회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는 금융기관 부채가 줄어듭니다마는 2013년, 14년, 15년 줄어들면서 2015년경에는 금융기관 부채가 지금 3조 9,000억의 절반수준인 1조 8,000억 원으로 줄어들고 총 부채규모도 4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그 당시 2015년의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13%…….
○ 윤영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4조로 부채규모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4조라 하면 1년에 한 1,560억 정도 이자가 늘 발생되는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런데 4조의 의미는…….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성격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지금 방만한 규모로 대구 늘려만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고 또 누가 도시공사 사장 그 자리에 앉더라도 경영해서 이걸 갖다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다고 생각돼요. 왜! 이게 여기서 개발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몰라도 1년에 1,560억씩 여기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나머지 또 경영에 따른 기업 경비까지 따져보면 몇 천억의 수익이 발생돼야 정상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현물출자를 해주더라도 이것을 차입금 규모에서 우선 돈을 갖다가 차입하는 것에, 증액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규모를 줄여서 이런 자금이, 부채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SH나 또 LH공사나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남지만 이렇게 금융기관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줄여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사업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철저히 검증을 하겠고 사업규모를 줄여서 감량경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현물출자 등 경기도와 관련해서 출자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저희 공사도 총 부채비율을 250% 미만 내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 임직원들 모두와 함께 약속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상정된 안건이 2건입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감자 결의한 것을 우리 도로 다시 환수해서 받아들이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자본금 감자 관련 향후추진계획의 확답을 받았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정되는 안건이 증자와 관련돼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심의 보류되었던 것을 다시 또 안건으로 저희가 부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가운데 그런 점을 조금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질의응답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질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임한수 위원님 거수하셨는데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논리를 좀 물어보겠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아까 최경신 위원님이나 윤영창 위원님께서 부채비율이 지금 400% 내지는 600%가 거론이 됐는데요. 우리 객관적인 경제논리로 보면 상장회사도 300% 이상 넘으면 이게 워크아웃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빚덩어리를 안고 이 사업을 꼭 확대해야 되는가, 우리 사장님 논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자를 받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400% 부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우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LH나 SH나 인천도시공사에 비해서 금융기관 부채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10% 수준입니다. 저희는 공기업 건설회사의 특성상 선수금을 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부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크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 부채는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210%, 인천도시공사가 250%, SH공사가 283%.
○ 임한수 위원 그것도 많은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LH공사가 40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반기업에서는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예산의 범위, 자본금 범위 내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임한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시공사 사장님 개인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이렇게 빚 얻어 가지고 안 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 도민, 가정, 가정 그 도민이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도민의 마음을 읽어서 이것을 축소하거나 확대를 시키지 말아야지. 이 이자는 말이에요. 잠도 안 자고 늘어납니다.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그걸 팔아서 그 원금, 뭐 예를 들어서 광교지구 같은 데도 거기는 요지라 좋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개발해서 회수여건이 좋아요. 그 나머지 바이오센터니 평택이니 이런 데는 회수불능일 소지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사업이라는 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 임한수 위원 그거 아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수자가, 우리가 120만 평 산단을 개발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임한수 위원 그것은 나도 알겠는데요. 고덕지구에 삼성전자 내지는 여기 보니까 지금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때 가봐야 압니다, 이게. 아니, 그걸 가보든 안 가보든 간에 나는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렇고 도시공사 하는 일이 우리 가정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자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잠도 안 자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무슨 말씀인지 심각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이시면 그걸 느끼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양민 위원 감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는 이번 한 달 남짓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진행의 절차를 보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작년 12월 말에 불승인됐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했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조양민 위원 그런데 3월 달에 저희 계획안에 올라오기 전까지 의회의 어디에 보고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조양민 위원 그래서 3월 달에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4월이 될 때까지, 분명히 3월 회기 동안 저희가 감자에 대한 절차를 밟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4월 회기가 시작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양민 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다고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소관 상임위인 저희한테 아무런 보고 없이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도록 그냥 방치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뢰의 문제인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4월 달까지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신 것이 결국은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이죠, 감자 결의하신 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조양민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이 처리되지 않으면, 증자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고충을 다 도민들이 떠안게 되고 그 불편을 다 도민들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감자를 저희가 조건부로 내걸었고 그런 절차상에서 지금까지 온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시간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한편으로 도시공사에서 도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들 경계를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우리 속기록에도 기록을 잘해 놓겠습니다마는 사장께서도 명심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 저도 확인만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 이한준 사장, 오늘 이사회 서면결의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난 4월 7일 날 이사회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때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오늘 서면결의한 거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하자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에게도 통보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감사에 통보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두 번째, 채권자 보호절차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일정을, 추진계획을 얘기할 때 채권자 보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향후에 채권자 보호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저희가 일단 인터넷으로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공고를 내고 주요 채권자들에 대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주요 채권자는 누구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주 거래은행인 농협ㆍ국민은행과 우리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절차상에 보면, 이 계획대로 보면 5월 15일 날 공고를 하게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5월 24일 날 감자 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절차를 하고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주시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해당 기획위원회에도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박수영 기획관리실장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확인하고,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경기도시공사가 이사회 결의로 경기도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오늘 아침에 개최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참석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심의한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이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바로 의결했는데 다른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사전에 상황에 대해서 위원들이 모두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라든지 논의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난번 3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류월드 약 7,500억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죠, 그때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때는 어떻게 왜, 자료에 보니까 서면결의를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시는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면결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간부들, 위원들인데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시간적인 급박성이 있어서 서면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군다나 경기도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더구나 주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또 기획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관리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큰 재산을, 도에서도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할 때 그걸 철저히 심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다가 올려야지 그냥 서면결의로 해 가지고 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한류월드 사업과 관련된 특별, 의회에서 승인한 특별회계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류월드지구는 1구역, 2구역, 3구역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출자해 주십사 하고 올린 안건은 한류월드 2구역입니다. 1구역은…….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철저히 심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혀 심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서면결의해서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에 계속 시간 없다고 자꾸 단촉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의회 의원들 또 아까 우리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대한 경시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선임실장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철저히 좀 관리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좀,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번 현물출자 때문에 설명하실 때 “앞으로 한류월드 현물출자를 받으면 향후에는 더 이상의 출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오늘 감자 때문에, 감자를 상정했죠, 자본금 감자를? 자본금 감자가 한 6,200억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향후에, 지난번에 출자를 해서, 증자를 해 가지고 자본금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6,200억이나 감자를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현재 6,200억 감자된 상태만으로는 공사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대하건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류월드 부분에 대해서 증자를 결의해 주신다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지금 막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감자를 하면 도대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감자는 안 된다고 밀고 가든지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부결되면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지금 보면 감자하고 나면 뭐로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금 자본금의 2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 이상희 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분명히 필요해서 출자를 해달라고 해놓고 감자하고, 다음에 뭐 가지고 사업하실 거냐고, 그럼 더 부실해지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순간순간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거 이러이러 해서 감자 안 됩니다.”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뭐 가지고 사업하실 거예요? 그럼 아예 지금 한류월드 출자하지 말고 부결시켜서 도시공사에서 자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어…….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구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자본금 2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향후에는 출자해 달라는 말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용석 간사님 거수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했고 과정을 통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질 사항을 지금까지 미뤄온 말 못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구두로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기업의, 저희 공사의 경영이라는 것은 사장으로서 리스크(risk)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사장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신뢰 속에서 감자와 증자부분을 처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만일에 이 갭이 좀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저희 공사의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라든가 이로 인한 경기도민들이 받는 막대한 타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을 끌었고 그런 절차상의 미흡함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깊이 받아들이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때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공사 사장이 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뭐 여기, 전 재산을 여기다 담보로 잡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장 개인의 전 재산을 담보로 잡혀서 공사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기도 전체가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에 도시공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저희들이 이 서류를 통해서 잘 알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로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경영을 제대로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자활, 스스로 경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단시일 내에 올려 주시는 것이 경기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이상, 이 이하는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저희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임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깊은 생각과 도민 그다음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을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시공사가 발휘를 해서 경기도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유구무언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더욱 분발해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준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충분하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3월 회기 중에 요구한 바와 같이 기이 현물출자 자산인 재산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질의 답변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집행부와 도시공사에서 파악했으리라고 믿고 자본금 감자 관련 향후 추진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했습니다.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59분)
○ 위원장 이해문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 관리책임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이 안건과 관련된 배석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에게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실장께서는 지난 3월 회기에 참석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가 보류시킨 것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관련해서 그 이후에 오늘 다시 상정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한 내용 또 도시공사와 그동안에 협의하면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박수영 실장의 의견을 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여러 번 지난번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이번에 현물출자는 총 사업비 2조 7,000억이 소요되는 저희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 예를 들면 동탄2신도시라든지 고덕지구라든지 남양주 보금자리와 같은 주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동 현물출자를 부탁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채를 발행해야 될 세 가지 사업지구는 저희 경기도의 장기구상과 관련되는 주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신속히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또한 현 지구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현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종료해야 될,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동 건 한류월드 출자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다소 미숙한 점이 있고 위원님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 관계상 먼저 실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황해자유구역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와 협력사업으로 5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현재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향남과 포승 양쪽 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럼 현재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황해청 운영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가 출자한 거 가지고 황해자유구역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사업에다 쓸 계획은 없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지난번 출자할 때, 2008년에 출자할 때 “이 출자를 받으면 황해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임 실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그 뒤로 진척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황해자유구역은 지금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최경신 위원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좀…….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하시죠. 먼저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좀 질의하여, 경기도를 대표해서, 지금 지사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이 가장 주무 선임부서장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이번 일을 제가 지켜보면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을 테고 저희들도 다 도민을 위한 방법인데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잘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행부든 의회든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서로 신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동안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가 더 열심히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고견도 받고 해서 차츰차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았을 때에 “공사채 발행제도 변경 시까지는 자본금 출자대상 배제가 확정되지 않아 이사회 논의는 없었으나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앞부분 잘 못 들었습니다. 마이크…….
○ 서진웅 위원 감사원 지적으로부터, 그러니까 2010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월 공사채 발행제도 변경 시까지는 자본금 출자대상 배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죠? 행안부에서 이거 공사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우리가 추가로 출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안이하게, 뭐라고 할까요? 행안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해 왔던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0월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하고 곧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두 차례 회의에 나갔습니다마는 행안부 측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동 회의들을 통해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이사시거든요. 이사회의 일원이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는 것은 실장님이 도 주무실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도시공사 이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실장의 역할이고, 주무실장의 역할이고 도시공사 이사로서는 또 도시공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발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시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오지 않았느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 서진웅 위원 사실 제가 이 답변을 아무리 봐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안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것은 주무실장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러면 도시공사 이사회의 이사로서는 이사회에 발언을 주무실장으로서 또 이게 행안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추가 출자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오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그래서 도시공사가 정말 원만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사회의 의결을 요청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번에 한류월드 추가 출자문제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공사에서 4월 7일 날 이사회를 열었을 때 이후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이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구책을 요청했을 때 이사회를 뭐 어떤 긴급한 현안이 생겨 가지고, 4월 7일도 상당히 긴급한 현안 속에서 이사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4월 7일은 좀 긴급하지 않았고 오늘은 긴급했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이사회의 의결 자체가 그때는 의견서로 왔고 오늘은 의결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시까지 이루어지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심의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제가 주무실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도시공사 이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잘 새겨듣고 더 열심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냥 실장의 역할로만, 도시공사에 가서도 이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실장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2013년도부터는 수익이 추가로 기채발행할 게 없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업성이, 새로운 사업성이 어떻게 또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어떤 경제적인 환경 뭐 이런 환경이 와서 또 기채발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2014년~2015년도에. 그런데 예상되는 것이 없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현금배당을 하겠다.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도의 예산 기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재정부분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출자를 받아서 가용재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니, 현금배당을 받아서 도의 가용재원을 늘려야 되는 마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게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약속은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출자를 하지 않도록 사업도 구조조정을 아까 이한준 사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해나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도가 더 이상 현물출자할 만한 부동산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작은 소규모밖에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실장님, 그러면 2013년도부터 현금배당이 도에 이루어져서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것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나중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3조 그러니까 4조 가까이, 4억 가까이 이자를 매일 물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이자금액이 상당히 크다. 아까 금융이자 또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부채, 금융부채 이렇게 나누시는데 사실 부채를 금융부채, 뭐 이자 없는 부채 이것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도민이 평가할 때는 금융부채가 뭐고 이자 없는 부채가, 어차피 이자 없는 부채도 다 돌려줘야 될 돈이거든요. 선수관리비 받고 보증금 받고 이런 것 다 돌려줘야 되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막 구분해서 이것은 논리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자비용을 없애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을 요청했고 자구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자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경영자구책이 지금 사업부분 구조조정하겠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인력ㆍ조직부분 조정하겠다. 그리고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해서 제한하겠다. 이거 기획조정실장이 아니고 도시공사 이사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약속 올린 자구책을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 구조조정같이 덩치가 큰 것부터 진행을 해나가고 나머지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착착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구조조정 덩치가 큰 것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습니까,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뭐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자구책이 왔는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개별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또 논의…….
○ 서진웅 위원 그냥 주제만 우리한테 던져준 건가요? 사업 구조조정하겠다 이것 주제 하나, 조직…….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사회에 의결된 안건으로 드린 게 아니고 도시공사 사장과 도시공사 간부진이 논의를 해서 제3경인고속도로라든지 동탄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전부 드린 거고 이것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인력하고 조직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사로서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력하고 조직부분도 지금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로서 약속드린 것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력 감축은 사실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사람을 많이 줄이게 되면 인력의 순환문제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인력의 순환, 인력이 그러니까 강제 조정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40명 정도를 연령 정년에 도달하는 분들을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이 노후화되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문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으로 낸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에 충당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자구책을 지금 다 강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앞으로 사업성 잘 검토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서진웅 위원 나중에 제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부채가 자그마치 7조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재정규모가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재정규모가 계속 확대되어야 될 판에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자꾸만 이게 빈약한 상태로 간다면 상당히 심각한 하나의 불덩어리가, 화근이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의 이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실장으로서의 역할, 이사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다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서진웅 위원 실장님한테.
○ 위원장 이해문 네. 실장님한테 하는 것은 끝나고 나중에 도시공사 사장한테 기회 또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관련해서 아까,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아까 최경신 위원님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할 것 있으면 해주시고…….
○ 최경신 위원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이상 출자, 이 건 외에 추가로 출자해 달라고 할 일도 없고 또 우리 박수영 실장님께서도 달라고 해도 줄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의 속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님은 출자가 가능한 땅을 쭉 열거를 해주셨어요. 한 1조 원 정도 상당이라고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투단지 중에서 평택ㆍ화성ㆍ파주에 있는 것하고 종자관리소 부지 그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 부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4건의 물건이 파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 당시 1년 반 전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난번 회기 때도 저한테 논, 밭 해 가지고 한 300억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여건이 조금 변동된 거죠.
○ 최경신 위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예를 들어서 축산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지인데 도시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 최경신 위원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종자관리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축산하고 종자관리사업소는 그런 이유입니다.
○ 최경신 위원 도시계획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그 이후에 바뀌었나요, 도시계획이요? 이게 1년 반 전이거든요. 2009년 11월이니까요. 영통에 있는 종자관리소하고 용인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네요. 그리고 건설본부도 얘기하셨는데 여기. 건설본부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지금 이제 농지인데 도시계획을 해서 아파트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건 변동이 되어서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단기간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외투단지에 대해서는 지경부하고 우리하고 공동 소유권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을 해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종자관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 건설본부……. 건설본부는 아직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가요? 그 당시에는 건설본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검토대상에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출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최경신 위원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전에 속기록을 따져 보니까 같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불과 1년 반 사이에 어떤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상황 변화, 지금 현재는 추가 출자가 필요 없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건 아니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하건 간에 하게 되면 회수된 돈 갖고 못하면 기채발행해야 되고 또 400%를 넘게 생겼으면 현물출자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금으로든지 현물로든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재산관리하시는 부서니까 파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도시공사 사장님이 답변한 내용의 속기록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적어도 우리 8대 의회에서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답변을 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 주무국장이에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관광국장 나왔습니까? 한류월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 누가 대신 나왔으면 누구 나온 사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사업단장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박충호 개발사업단장입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질의 하나 하려고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기획위원회에다가 도시공사 현물출자와 관련 의견을 저희가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출자에 이의가 없다.” 이렇게 기획위원장은 서면으로 해왔고요. 또 경제투자 상임위원장도 조금 전에 앞에서 처리된 “어연ㆍ한산 외투단지, 경기바이오ㆍ차세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경기도시공사의 재산적 가치를 실질 증가시킬 수 있는 출자가 될 수 없어 당초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동 현물출자 재산을 다시 경기도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경제투자위원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왔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제출된 자료 확인했었나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국장한테 아까 얘기 안 듣고 왔어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
○ 위원장 이해문 국장이 아까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대신 오는 과장한테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겁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회신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는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고양문화관광단지 전 부지에 대한 현물출자 및 조성공사가 경기도시공사로 이관될 시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문화단지 일부 면적만 출자할 경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존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더군다나 지금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이잖아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좀 보충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전체 대략 30만 ㎡ 중에서 약 21만 ㎡가 이번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되는 부지고 9만 ㎡는 우리 현 고양사업단에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약 한 20만 평을 주는 거잖아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에다가.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남는 게 몇 평이나 돼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약 9만 ㎡ 정도는 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승인해 준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겠어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현재는 우리가 지방공기업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현재는 기반시설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또 추가로 현재 1구역에 대한 부지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중도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금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도비를 들여서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고 도는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장님! 아니 제가 묻는 말에, 경기도가 한류월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땅을 샀잖아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도 우리가 만들어준 거고.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거기 금년에 예산도 줬잖아요. 또 단장도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 30만 평 중에서 20만 평을 도시공사에다가 재산을 현물출자를 한단 말이에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도시공사는 그 현물출자 받은 것이 도시공사 재산이 돼버려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당연히…….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한류월드사업을 도시공사가 그거 팔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 전혀 다른 사업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한류월드사업을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그 문제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못해 주죠, 이거를. 그런 거를, 그래서 오늘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담당국장도 오라고 하고 상임위의 의견도 받은 거 아닙니까. 상임위의 의견이 애매모호하게 와 있어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문화관광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 위원들이 특별히 와서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론이 있으면…….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저희들이 당시 사업계획에 도시개발계획을 플랜으로 구상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될 때 땅만 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까지 같이 이관하게 돼서 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지고 도시공사는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제1구역…….
○ 위원장 이해문 단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데요, 이런 거예요. 오늘 만약에 위원들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도시공사 재산으로 줬다고 가정합시다.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도시공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부채가 얼마라고 다 들었죠?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 위원장 이해문 안 돼서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도시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를 설정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본래 취지의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도시공사 재산이에요. 우리 경기도 재산이 아니라니까, 이제. 승인이 돼 버리면.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사업이관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조건이 사업의 완공에 대해 어떻게든 완공해야 한다는 그런 부가조건이 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건 사업에 대한 이관이죠. 사업을 하라고 도시공사에 관광공사가 하던 일을 맡긴 거죠. 지금 땅을 준다니까요. 재산을 줘버린다니까요. 재산처분권은 도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재산권이 없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의 한류월드사업을 알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이 안 돼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을 이관하고 토지를 가져가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가져가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대책을 질문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상 도시공사는 공기업이고 그런 문제까지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물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자꾸, 일단은 관광국장한테 지금 있었던 내용을 보고하고 답변서를 받아오세요, 지금 요지의. 가져오시라고요 답변서를, 우리 정회할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리에 앉으세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문화관광국에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외에. 그다음에 다른 또 국장이나 실장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이한준 사장님, 아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한준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관계로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질의 답변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 4월 7일 날 이사회를 열었을 때 원래 현물출자가 시급해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매우 시급해서 요청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우 시급해서 요청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2월 달에는 매우 시급하지 않았습니까? 3월……. 언제부터 매우 시급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사실 이번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번 회기까지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는, 2월 달에도 물론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고 그래서 3월 회기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때는 시급하지 않았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때도 시급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우 시급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때 시급하지 않은 게 지금 시급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기채승인 받고 나서 12월 달에 행안부 기준이 바뀌고 나서, 공사채 발행제도가, 발행기준이 바뀌고 나서 3월 달에 저희들한테 의결요청을, 공유재산 심의 현물출자 의결요청을 할 때까지는 별로 시급하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미리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도의 의결을 요청했더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당사자라든가 많은 분들한테 지금 도시공사나 기획조정실장이나 많은 분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이 안을 설명하고 계획을 잡아올 수 있었을 텐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동 건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들께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못하고 또 자료 자체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하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 서진웅 위원 대표이사로서, 도시공사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열 때마다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에 형식적으로 다룹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사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사들이 그 정보를 받고 이것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성을 못 느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월 7일 날 의견서가 나온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다가, 4월 7일 날 이사회 열렸을 때 분명히 저희들이 자구책과 또 감자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그걸 상당히 안이한 회의를 했어요. 4월 7일 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견서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건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안이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사님들이나, 저희 공사의 이사나 저의 경우에는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 서진웅 위원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아까 전에 박수영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듯이 긴급을 요하고 시급하고 사업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도 지난번의 이사회 의결사항 과정을 내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월 7일 날 이사회에서도 의견서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제가 안이했다는 얘기는 책임자에 있어, 최종 책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안 섰다는 것 아닌가요? 그냥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상임위 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일’이라는 그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렸던 거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 위원들이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부채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구노력을 저희가 요청했던 거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또 경기도가 도시공사의 출자자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 책임을 다해야 될 주주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주주가 그 이사회의 모든 관리 감독,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채가 7조라고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자꾸 금융부채만 따지거든요. 금융부채가 3조…….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조 가까이 됩니다.
○ 서진웅 위원 4조 가까이 되죠. 하루에 이자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4억 정도 됩니다.
○ 서진웅 위원 4억 정도 되죠? 3억 9,000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4억인데 지금 이자보상배율이 얼마인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하셨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24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2009년도 말까지는 얼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 미만이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1 미만이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자보상배율이 몇 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보통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5~6은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상당히 대기업에다가 지금 많이 단가라든가 모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물론 삼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높지만…….
○ 서진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 경기도시공사의 자구책이 저희들한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 자구책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아까, 구조조정 계획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꼭 안 팔아도, 매각을 하지 않아도 돼야 될 거 있습니까? 수익성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보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기대수익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매각하겠다고 자구책을 올렸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구조조정은 자연감축 위주로, 정년퇴직하고 자연감소 위주로 하고 추가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 2013년도까지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고육책의 일환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부분에서 성과급을 삭제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장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 부분을, 사실 급여 일부 반납하는 자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반납하는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성과급이라는 것이 명칭만 성과급이지 실질적으로는 급여의 일부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기재부에서도 중앙공기업의 모두가 이 부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또 사장으로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중앙공기업의, 유사 중앙공기업 임금의 한 7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랬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한류월드, 현물투자하는 한류월드사업을 이제 맡으셨는데요. 이거 지금 사업성 그대로, 현재 계획 입안된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00% 그대로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한류월드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콘셉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무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구역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있는데 1구역의 경우에는 제 소관…….
○ 서진웅 위원 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1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이번에 출자재산도 아니고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2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1심 판결이 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구역에 대해서는 복합단지와 그다음에 호텔부지가 있는데 호텔부지의 경우에는 대명에서 현재 착공 중에 있는 사업이니까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3구역의 경우에는 호텔부지가 주고 또 호텔부지가 3필지 그리고 복합 하나, 상업시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타 업무시설도 있습니다만 방통위라든가 교육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정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인터불고 관련된 호텔필지에 관해서는 6월 중으로 투자요구가 판가름이 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6ㆍ7블록에 있는 대규모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4월 14일 날 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급 비즈니스호텔 추진을 위해서 상호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좀 전에 어연ㆍ한산 외투단지나 경기바이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구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리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성실하게 지켜지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상당히 우리 경기도의 재정에 큰 문제성을 갖고,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부터, 현물투자에 대한 현금배당 가능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 김성기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 사장님, 우리 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밖에 있는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말씀 주시고요. 이한준 사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경기도시공사 경영 자구책에 대해서는 서진웅 위원님이 지금 쭉 사장을 통해서 하셨는데, 서명한 걸 보면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본부장, 자리에 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사업1본부장 박명원, 계십니까?
○ 사업1본부장 박명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두 분은 지금 등기된 이사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번에 이사회도 참석했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잠깐 자리에 앉으세요. 그다음에 김준호 사업2본부장!
○ 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위원장 이해문 이용근 주택사업본부장!
○ 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네.
○ 위원장 이해문 두 분은 등기이사는 아니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사회에 참석 못했죠?
○ 사업2본부장 김준호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이사가 아닌데 이사회에 참석해요?
○ 사업2본부장 김준호 의결권이 없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옵서버(observer)로요. 대표적으로 이철행 본부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전에 이한준 사장이 도시공사 경영 자구책에 대해서 답변했고 또 여기 서명하셨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이 내용 다 숙지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사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도시공사 405명 전 임직원이 어쨌든 자구책으로 제시된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철행 본부장은 여기 임원으로,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이사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내년 1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2012년.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1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1월까지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뭐 얼마 남지 않았네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원래 임기가 몇 년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3년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심의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적으로 도시공사 사장 이한준 사장한테 있습니다만 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느껴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저도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책임 있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용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용퇴 여건이 되면 용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아무튼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본 위원이 이번에 지난 3월부터 이 자료가 넘어와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쭉 한 것처럼, 더군다나 이철행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국장도 하셨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도 하시고 부단체장도 하셨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어떻든 그 과정상에…….
○ 위원장 이해문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저희가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솔한 보고나 자료를 사전에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시공사도 행자위하고 긴밀하게 업무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에서 왜 경기도의 국장이나 고위 공무원의 한 사람을 거기에서 많은 급여를 주고 채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도시공사 업무가 도하고 아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너무나 안일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전혀, 사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자료 하나 제출한 것 없고 지금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다 들었지 않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게 뭡니까? 4월 7일 날 이사회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겠다고, 다음날 공시하겠다고까지 약속해 놓고 의결서 제출하면서, 그 속기록 보세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죄송스럽…….
○ 위원장 이해문 이거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 지금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고 계세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꼭 해줘야 될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항의하고 전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도돼도 되는 겁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이해문 저는 정말로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안건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의 뜻에 같이 합의해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이사회 결의해서 도에 결의해서 의회에서 오늘 결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내일 10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의장한테 가서 따졌어요. 우리 131명의 의원들이 이런 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느냐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시도 원래는 한 달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정말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원들 책임지세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할 말 있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신 없으면 사퇴하세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 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기획위원회나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예산담당관은 왜 도시공사가 기획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예산담당관이 우리 도시공사 경영 지도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계선체제에 의해서 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이해문 지난 속기록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도시공사가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7대 의회에 우리 행정자치위의 많은 승인을 받았죠?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것 할 때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구조조정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예산담당관 임봉재 열심히 구조조정해 가면서 성실 있게 잘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는 더 이상의 출자 안 받겠다고 했죠? 담당과장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약속 지킨 거 있어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제가 과거의 속기록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 위원장 이해문 찾아보세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정회하는 동안 찾아보고 와서 답변하세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앞으로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내용도 파악 안 하고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옵니까. 내용을 똑바로 파악하고 똑바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도시공사나 기타 우리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누를 범하지 마세요.
○ 예산담당관 임봉재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임봉재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석 간사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조양민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의를 하셨는데 의결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고 심도 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한류월드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 답변해 보세요.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입니다. 저희 문광국장님이 아직도 출장 중인 관계로 서울에 머물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한류월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후 추진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현재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부지의 타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은 현실상으로는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행정절차가 도시개발상 개발행위 허가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타 목적으로 사용될 시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때 경기도가 충분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감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자리 앉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지금 문화관광국장이 출장 중으로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지금 30만 평 중에 약 20만 평이 도시공사로 만약 승인이 된다면 경기도 재산이 도시공사로 간단 말이에요. 20만 평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남은 한 10만 평도 안 되는 9만여 평 가지고 남아 있는 구역이 1/3 정도 남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당초의 목적사업으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시공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사업 당초 목적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삼중으로 장치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이 보고올린 것 이외에도 도시공사라는 것이 저희 경기도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고 도시공사의 매 이사회에는 저와 도시주택실장이 비상임이사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도의 의사에 반해서, 출자목적에 반해서 다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이중삼중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임명권이라고 하는 인사권도 상당히 유효한 도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도의 의중을 같이해서 한류월드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도시공사가 지금 공기업의 성격을 띤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은 지사 1인 주주지만 정관이나 규정에 보면 31개 시군에서 도 도시공사에 주식을 출자할 수가 있는 걸 알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개인도 할 수 있는 것 알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뭐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민영화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도에서…….
○ 위원장 이해문 필요하다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대주주인 저희가 봐서 필요하다면.
○ 위원장 이해문 그럼요. 그랬을 때 우리 도의 재산을 도시공사에다가 출자를 함으로써 우리 도의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한류월드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회신해 온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아까 과장한테 했던 것은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회신한 거에 따르면, 제가 질의를 했어요. 만약에 도시공사로 한류월드의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승인이 돼서 간다면, 재산이 간다면 한류월드사업하고 관계가 없겠느냐라고 또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답신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아예 100% 다 가버렸으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돼요. 없으면 끝난다고요. 그러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남아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또 도시공사에 간 그 자산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고민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단독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저와 도시주택실장이 이사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도에 반해서 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믿고 속기록에 확실하게 좀 남겨 주시고요.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재산이, 정말 세금으로 우리 한류월드의 부지를 매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도의 재산이 헛되지 않도록, 물론 도시공사에서 잘 관리를 하고 또 잘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염려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던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오늘 지사께서, 아까 회의록 보니까, 지사께 오늘 공유계획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고를 다 했습니까? 참석을 안 했던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 알고 계십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회의에 대한 결과도,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이런 사항들도 실장께서는 지사께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염려하는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면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네 가지의 조건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사에 기 출자한 어연ㆍ한산 외투단지,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부동산등기법상 경기도 자산으로 등기한 후에 경기도한류월드 자산을 경기도시공사로 등기하고 등기완료 후 즉시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
2. 경기도시공사의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 연도 말에 의회에 보고할 것.
3. 경기도시공사 자체감사와 외부감사기관을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4. 경기도시공사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인 기획위원회와 더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함께 보고할 것.
먼저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치국장 의뢰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바와 같이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관련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큰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들으신 조건을 경기도를 총괄하고 있는 선임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이와 같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큰 목소리로 답변했다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분 나오세요.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충호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은 여기서 논의된 바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문화관광국장에게 전달하고 본인도 단장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겠습니까?
○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큰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끝으로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 도시공사 사장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네,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 그간 본 건과 관련해서 과정상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어려움을 드린 데 대해서 저희 공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고요. 또 이미 제출한 저희 공사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한 치의 차질 없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저희 공사 임직원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천이백만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도시공사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다고 봅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과 도의원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공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도시공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산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오늘 늦게까지 회의를 심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아까 약속하신 자구계획과 감자 반환절차 등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도 도의회에 제출한 도시공사 자구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식 감자 공시기간 1개월 동안에 제출된 의견서와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통보해 준 내용도 의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해문이용석조양민김성기서진웅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
장동일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수영예산담당관 임봉재
ㆍ자치행정국
국장 박익수회계과장 안경엽
ㆍ문화관광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이한준경영지원본부장 이철행사업1본부장 박명원
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