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4월 8일(금)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장태환 의원 등 13명 발의)
- 2.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광회ㆍ유미경ㆍ장태환ㆍ김경표 의원 등 21명 발의)
- 3.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성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문화관광국과 문화재단을 비롯한 산하단체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92회 전국하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 다양한 체육진흥을 위해 상임위 명칭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4월 7일 자로 관련조례가 공포되었으므로 문화관광국과 각 산하기관, 단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와 제2항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243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제244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었던 제3항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건입니다.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장태환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태환 간사님과 공동 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 및 건강욕구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가 어느 때나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3항에서 도지사는 도내 생활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최적 활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개정되면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삶의 질 일부분으로 자리잡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원안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 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류재구ㆍ장태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3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예산수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생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및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건 2개와 하나 안건이 무상대부 동의안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한 없이 위원님들 무제한으로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김광회 그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조례는 아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가 생활체육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아마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제22조2항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이랬거든요. 그러면 용도변경이 안 된 어떤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있나요?
○ 류재구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최재백 위원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자체가 되지 않으면 무허가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서 용도변경으로” 이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구청장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 지역에 한해서만, 이 조문대로만 본다면 용도변경 되었을 때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보여서 이 부분은 좀…….
○ 류재구 의원 일반적 생활체육시설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지나 이미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 GB 내에도 생활체육시설 중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열려 있죠.
○ 류재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구 공동주택들, 현재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공동주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옥탑이나 기타 지하벙커 같은 이런 데서 사실은 용도를 바꿔서 거기다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제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체육시설들은 부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생활체육시설 시설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생활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재정적인 여력만 있다고 한다면 도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라.
○ 류재구 의원 최 위원님, 문구를 좀 요약해서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린 “2”라고 하는 것은 “등”에서라고 해서 좀 포괄적 범위에서 사실 했습니다. 이것만 딱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곳들 등에서 생활체육을 하면, 시설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생활시설이라고 수정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개인적 생각은 이래서 발의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이렇게 “등”을 붙여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모든 체육시설에 도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달리, 문제는 이게 나중에 도지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 범위를 등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생활체육시설에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발의해 주신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보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부족한 체육시설을 욕구 충족해 주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의 정의가 좀 틀리다고 봅니다.
○ 류재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용도변경이라고 하나요? 변경하는 것을.
○ 류재구 의원 지금 체육시설 용지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심노진 위원 그걸 용도변경으로 한다?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또 형질변경이라고 그러죠. 정의가 용도변경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럴 때는 형질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검토를 저 개인적으로도 쭉 해봤는데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령화시대가 막 오고 정말 너무나 체육에 대한, 운동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류재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우리가 이거 검토해서 이따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류재구 의원님, 장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생활체육시설들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요.
○ 김경표 위원 이게 또 굳이 여기다가 개발제한이나 자연녹지, 공동주택, 용도변경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류재구 의원님의 의도는 좀 더 명확한 그런 문구를 넣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류재구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현재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류재구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내나 자연녹지,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 문구를 넣어서 하는 이유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재차 여쭤보는 건데?
○ 류재구 의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까도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여기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취지는 많은 GB, 다시 말하면 지금 활용치 못하고 있는 GB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상위법에 문호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허가로 개발해 가지고 한다든지…….
○ 김경표 위원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거기다가 신설해서 좀 더 도에다가 촉구를 하고 적극성을 띠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상징성으로 만드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의원님께서 개정이유를 제안한 것 중에서 노인인구 급증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까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녹지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지역, 우리 여주군을 비롯해서 농촌지역은 사실상 우리 마을회관, 노인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항시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근이 제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이유를 볼 때는 노인인구 급증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농촌지역도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설치,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삽입을 해주시면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 노인들의 시설 확충 면에서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 류재구 의원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문제에 관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GB 속에 이용 가능한 그다음에 또 자연녹지, 이렇게 산자락이나 기타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폐가는 아니지만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택들, 공동주택들 이런 데 유휴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제 취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안한 취지가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이라는 말보다는 “우선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범위를 본 위원의 생각은 현행 22조가 보호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 육성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보호 육성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냐? 그러면 이와 같이 용도변경 됐거나 개발제한구역에 한다거나 공동주택 어디에 그러니까 시설을 변경해서 체육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입법취지와 더 가깝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의원 아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수정해서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질의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주로 그린벨트를 얘기하는 거죠?
○ 류재구 의원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형태로도 또 많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포괄해서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 있던 건물 중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 류재구 의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부지의 지목을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 전진규 위원 아, 땅에 대해서?
○ 류재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변경해서 공동주택의 하부공간, 다시 말하면 지하 이런 시설들이 원래는 보일러실이나 기타 이런 걸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보일러 쪽으로 다 전환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용도변경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류재구 의원 물론입니다.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규정이 꼭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문제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적극적으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굳이 이 규정을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 류재구 의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의지가 강하면, 지금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이미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조례로 강하게 명시함으로써 생활체육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좀 적극성을 보여달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고 또 경기도가…….
○ 전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정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예산의 문제고 또 나름대로의 체육시설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 도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본질이. 그래서 이번 조례만큼은 이미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왔으니 만큼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다른 형태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이름을 아예 그냥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한 조례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왕이면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 류재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전진규 위원 이 문제는 도의 체육시설정책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 류재구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서는 아무 행위를 실질적으로 잘 못하잖아요?
○ 류재구 의원 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 말뜻이 녹지지역이나 공동주택 등 용도, 그러니까 용도를 변경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공동주택 등에서 체육시설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달라 그런 뜻인가요?
○ 류재구 의원 그게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 김영규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용도를, 그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용도변경이 된다 하면 무슨 시설을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을 달리하면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도 풀어서 아니면 자연녹지도 풀어 가지고 시설을 하게끔 해달라…….
○ 류재구 의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고요.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전자에 이미 게이트볼 그다음에 배드민턴, 몇 가지 종류가 GB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미 열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열려 있죠.
○ 류재구 의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그런 방법, 다시 말하면 개발해서 해줄 수 있는, 용도를 바꿔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상위법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직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좀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지자체가 그런 문제를 이행해 나가는 데 좀 능동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범위가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그것이 쉽겠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
○ 류재구 의원 위원님, 지금 대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매칭사업으로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비는 룰을 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준 자체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하는 취지를 여기 담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돈의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법 자체가 없어서 꼭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하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하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많은 체육시설을 증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생활수준이나 노인인구 또 여가, 여러 가지 건강욕구 증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자는 그런 취지로…….
○ 류재구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 심노진 위원 5분간 정회하고, 수정하고 하려면 우리가 대화를 더 나눠야 되는데…….
○ 위원장 김광회 정회하기 전에요, 아까 최재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아까 요구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22조제2항에 “적극적”을 “우선적”으로 아까 수정하고자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셨죠?
○ 최재백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수정안이 들어왔었나요?
○ 심노진 위원 용도변경하고 형질변경하고 정의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이왕 만들어지려면 같이 삽입이 되어야 돼요. 용도변경은…….
○ 김경표 위원 어떻게?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 심노진 위원 자연변경은 형질변경이라고 그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체육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려면…….
○ 김경표 위원 형질변경도 용도변경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심노진 위원 자연녹지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잠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황성태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하면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현재 체육진흥 조례 23조에도 포괄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경기도가 시군에서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과거에도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도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류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시군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도가 좀 더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또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류재구 의원님 발의한 대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형질변경 문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거는 어차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또 그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더 할까요? 토론이 없으면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
○ 김달수 위원 저는 그냥 “우선적”이라는 의미보다는…….
○ 위원장 김광회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우선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원안대로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쪽 개발제한구역에서 내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하는 걸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어떤 의지 정도 보여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재백 위원님과 김달수 위원님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될 수 있으면 표결을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안이 대립이 되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토지를 바꿀 때는 개발행위 또는 형질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도변경이라면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자연녹지지역에서 땅을 바꾸는 것은 용도변경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녹지에 있는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땅을 바꾸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문제는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도 심노진 위원님하고 전진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그걸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이 조례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세분화시키고 그 부분에 조례에서 말하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원되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조례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용도변경하고 형질변경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거하고 토지에 대한 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3분간 정회해서 이 문구를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아까 김달수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의 개정발의 이유가 이미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공동주택 등에 용도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변경 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자의 말씀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이라는 말씀보다는 본 위원이 처음에 수정제안을 했던 “우선적”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아까 황성태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 조례상에서 보호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도 우리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이와 같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지금과 같이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이 장에서만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좀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표명했으면 더 훨씬 좋을 뻔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공동주택 등에서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웃 음)
웃을 일이 아니고 다 포함해서. 그런다 해서 무리가 없다면, 이게 어차피 상징적인 조례거든요.
○ 김달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제가 왜 우선적이라는 말에 반대하냐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짓고, 대부분 생활체육시설 한다고 하면 그린벨트지역에 주로 들어가는 게 골프장입니다. 그 산골에 누가 이런 일반 노인시설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이 문맥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만 이제 공동주택이나 그런 일상적인 주민 주거공간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미 그런 모든 것이 다 포괄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을 넣는 것이 그게 과연 올바른가 싶어서 그냥 “적극적으로” 정도 문구를 넣어놔도 충분히 다른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지역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를 담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정도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 심노진 위원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께서 3분간 정회코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동의해 주신 대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2조제2항에 “용도변경”을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2.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김광회ㆍ유미경ㆍ장태환ㆍ김경표 의원 등 21명 발의)
(11시31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유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 및 시군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함은 물론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1989년 이후 22년 만에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로서 민족적 대화합을 이끌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스포츠축제로 승화시켜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목적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도지사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문화국민의식 고취사업, 각종 홍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및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과 도지사의 감독, 공무원 등의 파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과 집행부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면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보다 전문화ㆍ체계화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민대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2011년 3월 2일 김광회ㆍ유미경ㆍ장태환ㆍ김경표 의원 등 21명이 발의하여 3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지원내용 및 예산 수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1989년 이후 22년 만에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대회로서 민족적 대화합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스포츠축제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대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지원에 따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와 시군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사업이 북한선수단 초청과 이북주민 초청인 거지요?
○ 유미경 의원 주된 사업은, 그러니까 전국체전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전국 각 시도의 선수들, 그리고 자력이 있는 해외동포들이 와서 참여했던 그런 것들로 진행됐었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주관하면서, 특히 고양시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그리고 통일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전국체전을 유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력이 되지 않는다면 1인 1기업을 통해서 후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조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공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력이 부족해서 쉽지 않으니까 민간기구를 조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92회 전국체전 대회가 경기도에서 열리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행정부 내에, 집행부 내에 추진위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 유미경 의원 네.
○ 윤화섭 위원 그 업무하고는 중복되지 않나요?
○ 유미경 의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있는데요. 그게 이 일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체전기획팀, 체전운영팀, 체전시설팀 등 해 가지고 12명이 있는데 그 12명으로써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선수단 내지는 예술단을 초청하는 부분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성사되면 정말로 역사적인 물꼬를 트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한번 발의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다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인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 윤화섭 위원 북한주민이나 선수단을 초청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작년 5월 24일 조치라고 아시지요?
○ 유미경 의원 모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천안함사태 이후 5ㆍ24 조치가 있었습니다. 5ㆍ24 조치 첫째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접촉이나 초청 금지이고, 두 번째는 남북한 교류 중단입니다. 세 번째는 방북 불허입니다, 방북 불허. 이 3개가 지금도 유효해서 한 사람도 북한을 접촉하거나 그다음에 다녀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는 주민, 그렇게 하려면 또 그분들한테 서한을 보내거나 무엇을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교류접촉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런 조치 때문에 신청서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3조 기금과 용도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도내 기관, 단체의 인도적 차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1년 3월 15일 날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그것을 별도의 단체를 마련해서 또 우리 92회 전국체전 체육대회 지원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까지 파견하고, 공무원도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단일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고 체계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의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그 조치가 결코 합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열흘 전에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백두산 관련부분 지질연구를 위해서 사실 남과 북이 합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지만 물밑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그래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남북교류기금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조례안 발의를 한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라거나 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실 의지가 없거든요, 복지부동의 자세라서.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리는 게 왜 이 기구가 필요하냐면 자기 자리가 불안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사실 진행되고 성사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자리가 염려돼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추상적인 억측이고, 공무원들 일 열심히 잘합니다. 억측이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5ㆍ24 조치로 인해서 접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가서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백두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학술대회입니다.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선수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분하고는 또 틀린 겁니다.
○ 유미경 의원 선수단은 일반 주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윤화섭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똑같이 전국체전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진단을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초청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지속적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단발적으로 한 번에 해치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는 보지 않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개성이나 평양이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조치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일괄성 있게, 컨트롤 타워가 일괄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의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2조4항에 북한선수 및 동포의 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활동 사업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선수나 동포에 대한 초청을 하면 우리가 항공료나 이런 체재비를 대주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해줘요?
○ 유미경 의원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혀 아닙니까?
○ 유미경 의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열릴 적에 그런 추진단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유미경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 내용이랑 이번 조례안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유미경 의원 그 내용은 월드컵축구대회를 여기서 잘 치르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한 것은 아마 이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도 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범도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한시적으로 활동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발의하냐면 거기는 그냥 전국체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잘 진행되는 데만 중점을 뒀지만 지금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남북의 화합이라는 부분에 좀 더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사되면 정말로 좋겠지만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도의회에서 남북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은 큰 역사적 획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 지원 조례안이 지금 북한에 포커스가 맞춰 있나요?
○ 유미경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사업 중 하나가 그렇게 특별한 사업이 있다라는 거고요.
○ 위원장 김광회 지금 2조4항만 북한선수가 포함되는 거지 이 조례안 자체가 북한에 관련된 조례냐 그걸…….
○ 유미경 의원 2조4항이요?
○ 위원장 김광회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이 북한선수와 동포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조례냐 그럴 여쭤봅니다.
○ 유미경 의원 후자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체적인 걸 북한 쪽에 맞춘 게 아니고 전체 해외동포랑 다 포함이 된 거죠?
○ 유미경 의원 네. 해외동포들에 대한 부분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외동포들은 자비로, 자력이 돼서 비행기 삯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왔는데 이번에 해외동포들 유치하는 부분들은 한 기업에서 한 사람씩 후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국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해외동포들도 같이 초청을 하고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스포츠를 통한 평화의 정신,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유미경 의원님,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사항설명 해주시고 또 만드시는 데 수고 많이 하셨네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92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도민의 화합 위상을 위해서 이거 만드는 거지요?
○ 유미경 의원 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제1조 목적에 보면 익히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네요?
○ 유미경 의원 네.
○ 심노진 위원 언제 됐습니까?
○ 유미경 의원 지난번 2월 달에 시작을 했지요, 2월 25일 날.
○ 심노진 위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 유미경 의원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 가지고 입법위원님께 가지고 갔더니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상정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입법전문위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집행부와 논의한 사항입니다.
○ 심노진 위원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을 그렇게 해서 했다?
○ 유미경 의원 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한민족 한마음”이라는 용어가 전국체전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 유미경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의 문제라면, 왜 이 “한민족 한마음”이 들어가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동포들도 같이 오고 우리가 다 한마음 같이 해서 전국체전을 잘 성사시키자라는 의미니까 내용적으로 집어 넣었는데 만약에 그 명칭이 마음에 안 든다면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 심노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조4항에 보면 북한선수 및 동포 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활동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윤화섭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ㆍ24 조치가 북한과의 접촉을 민간인이 하지 못하게, 어느 단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유 의원님한테 월드컵 개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성공적으로 했다고?
○ 유미경 의원 네.
○ 심노진 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한 것이지 지금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북한과 교류한다. 이런 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일깨워 줘야지 될 게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는 따뜻함과 사랑을 주는데 그쪽에서는 사과 하나 안 해놓고 인명을 살상한 거 아니야. 그냥 갖다 폭탄을 투하시키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초청하고, 이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4항에 대한 것은 유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한시적으로 경기도를 전국에 알리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 동포가 다 나가 있죠. 그런 동포들이 와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만큼은 정말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더라 이런 것은 좋다. 그러나 여기서 수정 보완하고 뺄 건 빼고 해야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의원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4항 자체가 크게 부각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선수단이나 예술단을 초청하고 싶은데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실행되면 좋겠지만 이 정치는 생물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성사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북한동포도 있는 거고요. 중국에 있는 북한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북은 그렇게 경직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화 제스처를 쓰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민간인이나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같은 민족이라는 통일적 맥락을 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노진 위원 네, 유 의원님 얘기하는 뜻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 다수가 희생이 됐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것을 나선다는 것은 잘 맞지 않고 또 특히 조례로 이걸 한시적이지만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따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유미경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공동발의하신 모든 분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네요. 하여튼 취지는 대단히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 해서 구성하셨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유미경 의원 그 내용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고요. 이사진만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께서 논의하셔서 같이 구성을 하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 유미경 의원 위원회 자체는, 재단법인 자체는 만들어져 있고 이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구성원을 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께서 지원해…….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위원회 구성과 앞으로 지원내용 등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목적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관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런 게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를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조2항에 경기도 사회ㆍ직능단체의 문화시민 운동 전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문화시민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사업과 이 2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으신지.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그리고 각계각층이 같이 논의해서 구성을 한다. 그런데 구성을 하는데 지금 도움을 받아서 만나고 있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일의 추진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믿음이 갔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이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이 타이틀이?
○ 유미경 의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사회ㆍ직능단체, 이걸 지금…….
○ 유미경 의원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하려고 그러는데요.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 유미경 의원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저는 몇 분을 봤고요.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구성원을 만들어내면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직능단체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사회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전국체전을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하니까 대내외적이고 포괄적인 부분들은 추진 구성해서 하지만 단체별로 같이 오게 되면 손님맞이하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합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손님맞이를 잘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이 다 나서야 되는데 사실 각자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하니까 그 단체에 귀속돼 있는 조직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이 문화시민이라고 하는 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원래의 기본취지하고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 유미경 의원 제 원래 취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술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공연 그런 부분도 확장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체전이라고 그래서 그냥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결부돼서 예술활동 또 공연활동 그런 부분도 같이 가자라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물으셨는데 해외동포까지 포함한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목적에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과 지금 맞물려 있는 건데요. 그러면 포커스가 굉장히 넓어진 거잖아요. 일단 해외동포 전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위원회 구성 문제가 완전히 윤곽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북한 문제, 이 문제만 하는 것도 사실 벅찬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해외동포까지를 포함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효과성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전국체육대회 준비단 여기서 지금까지 쭉 기획프로가 다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 그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준비팀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써 이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동포들이 되게 많은데 어찌 됐든 우리 동포조직들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사실 몇 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으로 다 협조 요청을 하는 거고 단지 공문으로만 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경비 정도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원방법에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라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하고 딱 맞닥뜨려서 금방 집행효과가 난다고 봐지는데 여기다 시장ㆍ군수까지를 포함해서 시장ㆍ군수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건 아닌가, 이 목적 자체를 이루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 유미경 의원 왜 시장ㆍ군수라는 부분을 넣었느냐 하면 어찌 됐든 해외동포를 유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도 예산으로만 못 쓰니까 한 기업에서 후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가게 되면 그게 공정성이라든가 어떤 무게감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공문협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고양시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약간의 강제성을 두면 좀 더 잘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 거수)
잠깐만요, 최재백 위원님 하시고 안혜영 위원님 그다음 전진규 위원님 이런 순서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 전진규 위원 아, 순서가…….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유미경 의원님, 정말 우리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 고민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국체전은 단순히 경기도, 그것도 문화관광국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그냥 체전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같이 정말 체전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고뇌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조례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민간기구, 재단이라는 형태, 이름은 무엇이든 관계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제2조에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2조에 있는 사업들 중에 전국체전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북한선수 및 동포를 참여 유도하는 부분이 세부 추진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국체전 세부 추진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연 만들어진 재단에서 다른 역할도 중요하지만 4항의 일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물론 한다고 의지를 보이고,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가 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겠다 한다고 한다면 별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우리가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경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경비,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그것을 수임할 수 있는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단체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 유미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입법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업무가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제가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는데 우리가 불가능하다 또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고 손 괴고 있다면 저는 그게 좀 제 가치에 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10연패를 바라보는 전국체전을 경기도에서 또 고양시에서 개최하는데 우리가 통일한국을 늘 바라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나 어떤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아까 말씀대로 중앙에서 막아버리니까 “이것은 끝났는데 너희들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100년, 200년 전부터 노력하던 일이 200년 후에 완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첫 의미로 경기도의회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 물꼬를 트자, 스포츠 교류를 통한 물꼬를 트자. 또는 정 그게 안 된다면 민간교류를 통한 물꼬를 트자라는 취지로 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 유미경 의원 동의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 유미경 의원 동의하고…….
○ 최재백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목적사업 다섯 가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찾아서 이런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모든, 이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다른 재단이나 단체가 있어도 다 배제가 되고 이 단체에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폐쇄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개방성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로부터 어떤 특정단체를 만들어서 그 특정단체에, 이런 비난 내지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여튼 어디든 좋습니다.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한번 같이 토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뭐냐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지원했을 때 더 훨씬 특화되고 차별화되겠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조문이어서 이렇게 가볍게 봤는데 따지면 따질수록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조례이더라.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단체가 참여함으로 해서 기본 우리 전국체전 추진에 그것보다 더 차별화되고 특화되고 이런 어떤 뭐가 나타날 수가 있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져봤고요.
결국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이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해서 더 효과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저비용,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정말 크게, 효율성 면에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기대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제기는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만드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답변은 참조하겠다고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미경 의원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우선 뼈대만 만들어 놓고 내용 자체는 아직 안 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딘가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이것을 지금 왜 지난달에 하려다가 못하고 이번에 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의미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서 빨리 같이 논의를 하고 구성을 마쳐야, 사실 10월 달이면 8월 전에 이미 모든 게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구성을 같이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예산은 이미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규정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전진규 위원님 하시고 장태환 의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유미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미경 의원님께는 많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재단이 설립됐다고…….
○ 유미경 의원 네, 재단설립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재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유미경 의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활동들은 완전히 민간으로 가는 거지 경기도 내지는 우리 의회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런 게 되는 거겠죠.
○ 안혜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거나, 이 바로 전에 저희가 통과시킨 것도 어떤 한 단체나 한 기구나 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된 후에 조례안이 발표되는 게 아니라 조례안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거기에 맞는 대상이 선정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냐라는 궁금 사항이 다들 있는 것 같고, 물론 유미경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면서 믿을 수 있는, 아까 신뢰성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 비춰지면 특혜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몇 명 안 되지만, 구성은 앞으로 많은 재원이 충족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재단에 대한 그런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저희들한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2조에서 해외동포, 지금 이 재단이 해야 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해외동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북한선수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외동포에 대해서 도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경기도에 있는 기업인들하고의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업에 대한, 기업이 일대일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업인들이 참여할 거라는 그런 사전조사가 혹시 있었는지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얼마큼의 기업인들이 참여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홍보효과나 아니면 해외동포에 대한, 저희가 지금 취지하고 있는, 유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어느 정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윤화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료 중에 하나에서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남한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이런 거에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 국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조례에 밑바탕을 두고 도민들이나 아니면 민간인이 접촉을 했을 때에 혹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을지 그런 부분이 지금 궁금합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런 게 만약에 문제될까봐 도지사님의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단에 대해서 이사님들, 이사장님이 김수녕 양궁선수시거든요. 그분을 필두로 해서 일단 재단이사는 구성이 됐는데 그걸…….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 같이 입법위원님이랑 도와줘서 그런 부분이…….
○ 안혜영 위원 집행부라고 함은 저희 문화관광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미경 의원 남길우 입법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채우고 기업인들과 얼마나 접촉이 있었는가 그 부분은 일정 정도는 되어 있는데 완전하게 채우는 것 또한 우리 문화관광위 소속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이미 책정된 예산을 우리가 관리 감독 집행할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예산에 반영돼서 쓰일 거라면 문화관광위에서 예산 감독 집행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묶어놓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적 차원과 평화적 마음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의지, 의미 그런 것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북한주민 접촉불허라는 부분은 그게 5ㆍ24 조치로 그렇게 됐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또 우리가, 도전적인 정신을 가진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는 끊임없는 교류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도지사님께 요청하고 통일부에서 승인을 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도지사님의 요청이나 지원 같은 것을 해달라고 조례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온전하게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주의 국가나 그런 것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이 인간적 오랜 신뢰에 의해서 가능하고 그걸 공기관에서는 승인만 해줄 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통일부에서 어느 기관에, 사회주의 어느 국가에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조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절대 협조 안 합니다. 사전에 인간적 신뢰가 맺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활동 부분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도지사님의 요청이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유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의 혹시 반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의 약간의 우려라고 하면 민간인분들이 하면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활동성이라든가 자유로움의 많은 접촉이 있을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장점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공무원이나 실무책임을 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책임성이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무게감이 좀 있긴 하고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한 면으로는 일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지금 올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데 그때까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지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 유미경 의원 저희는 그때까지, 조례에 규정될 때까지만 저희들은 책임을 지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민간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회성에 한정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 유미경 의원 여기에서는 일회성이지만 그분들은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해왔던 분들이라는.
○ 안혜영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번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조례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하게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맨 밑에 보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 예라고, 그걸 보완장치로 해서 의원님이 만들어놓은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까 추경예산에 8억이…….
○ 유미경 의원 네, 그 부분은……. 활동비는 들어가 있죠.
○ 안혜영 위원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도 예산이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해야 한다.”라고 아니면 “검사를 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미경 의원 동의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 안에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유미경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끝나신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조례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저는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이 처음에는 좀 단순한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특히 고양시에서 주최를, 고양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좀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가 상당히 내용이 깊은 데를 많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마는 북한선수, 동포 참여유도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 유미경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는 부분에 저는 일종의 희망을 걸면서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향후 한국정치 변화하고 되게 맞물린다고 보는데 올해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특별하게 잘 치러내면 경기도의 위상도 높아지지만 김문수 도지사의 위상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실속으로 들어가면,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기도의회의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여태까지 그런 걸 시도해 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걸 이뤄낸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여러 안들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남북 간의 정치환경이 그동안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께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목적은 좋으나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동포나 북한선수들이 참여를 하게 될 때 그 비용문제를 기업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유미경 의원 원래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해외동포들은 비행기 삯만 그러니까 교통편만 자비부담이고 체재비나 그런 건 워낙 한국에서 다 대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통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통비에 대해서 기업체하고 1인 1기업 맺어서 후원을 받게 하고 그걸 후원해 주는 기업체는 일종의…….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체들이 지금 몇 개 업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 유미경 의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통비 때문에 경기도 예산을 쓴다든가 그런 일들은 진행하지 않게끔 할 겁니다, 일 진행상.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체들도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업체들한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부담을 지운다면 타의적으로 관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까지 대야 되느냐고 하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유미경 의원 위원님, 그 우려를 저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놔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활동하는 추진체들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해서 당신이, 어디든 후원을 하거든요. 모든 기업체나 일반인들은 지금 후원문화가,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어 있어서 어디든 후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 해외동포를 데려오는 데 약간의 교통비를 후원해 준다면 당신에게 감세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거죠. 보통 후원을 하게 되면 그 후원에 대한 반대급부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교통비를 A라는 기업체에서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나중에 세제상…….
○ 유미경 의원 그게 세제혜택으로 돌아가는 거죠.
○ 전진규 위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유미경 의원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 게 있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타 도에서 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분석을 해보셨어요?
○ 유미경 의원 타 도에서는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왜 이걸 조례안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자부담을, 그러니까 교통편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워낙 체재비 자체가, 체재비는 워낙 한국에서 대는 거니까 사실 그런 비용적 부담은 없었는데 제가 좀 무리를 하면서 이 조례안을 올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도적 차원에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자비로 올 수 없는 해외동포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비로 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시간적 여유도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동포사회에서 몇 사람 선발해서…….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 거로 보고 있습니까?
○ 유미경 의원 지금 거기까지는 예상을 안 했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총 토털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냐고요.
○ 유미경 의원 다른 보통 해외동포들은 다 그냥 자비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오게 하고요. 그중에 자비로 올 수 없는 사람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구성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전진규 위원 아니, 웬만하면 그러면 기업체에 손을 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통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 유미경 의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는 무슨 일을 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에서 후원을 하고 감세혜택을 받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 전진규 위원 그런데 감세혜택을 받는 게 확실한지 여부도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기업체들이 어떤 부담하는 걸 꽤 싫어하거든요. 준조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 유미경 의원 그거는 추진위가 구성해서 활동을 할 때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진규 위원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의원 유미경 의원님께서 아주 92회 전국체전 조례안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지원내용 중에 특히 북한선수 이 부분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아마 이런 지원조례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한 좋은 기여를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지금…….
○ 유미경 의원 네. 저는 그런 취지로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선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손을 괴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없거든요.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게 200년이 경과돼서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북통일, 남북통일” 외치지만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노력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교류나 스포츠교류 좀 더 느슨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자라는 의미고요. 그 노력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조직을 활용하자. 여태까지 실무선에서 쌓아왔던 분들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제안입니다.
○ 장태환 의원 그러면 지금 해외동포하고 북한선수들을 나름대로 민간차원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는데 그 재단법인의 지금 이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대표적인 한 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유미경 의원 그분은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분인데요. 이분은 재단이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장태환 의원 그래요?
○ 유미경 의원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사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장태환 의원 지금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나름대로 한 10명 정도 이사진을 예상하고 있고 접촉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 유미경 의원 그건 남길우 입법전문위원님께서…….
○ 장태환 의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실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 것 같으니까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유미경 의원 이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양궁협회 이사님인 김수녕 님이고요, 또 우리 생활체육회 회장님이신 한규택 님 그리고 고려대 겸임교수인 임형진 님 외에 우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도 계십니다, 이태영 님. 그런 분들로 일단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재단이사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거고요. 그 내용을 채우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태환 의원 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여기 보면 31개 시군에 협조도 좀 한다고 그래서 범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말하자면 실질적인 추진위원회를 이제 앞으로는 빈 공간을 메워나가는 작업들이 조례를 통과하면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협조와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 유미경 의원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내용을 채워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태환 의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체육회 산하에도 전국체전 추진단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동포와 북한선수에 대한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의 꼬여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시기가 사실은 제대로 준비하려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미경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만 시켜주면, 구성만 마치면 일은 박차를 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한 3개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성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태환 의원 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의원님, 지금 이거 보면 12월까지 한정조례지만 활동기한은 길어야 5개월입니다. 그렇지요?
○ 유미경 의원 네.
○ 위원장 김광회 9월 말까지 모든 것이 끝나야 되고 나머지는 정산하고 이러는 건데 소속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겠지요?
○ 유미경 의원 그러겠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위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분야는 투명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2조2항이나 2조4항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나 그런 걸 수정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 유미경 의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수정할 용의는 있는데요.
○ 위원장 김광회 수정이나 삭제도 가능하겠지요?
○ 유미경 의원 삭제까지는 좀 그렇고요. 약간의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이 약간 거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노력해보자는 뜻이지요?
○ 유미경 의원 네.
○ 위원장 김광회 꼭 무슨 접촉을 해서 100% 초청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요?
○ 유미경 의원 그건 아닌데 그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해외동포도 그동안 다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 유미경 의원 해외동포도 다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넓어지는 거지요.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체육회 이런 분들로 이사진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도와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하면 되는 겁니까?
○ 유미경 의원 네.
○ 위원장 김광회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유미경 위원님 참 고생하셨습니다. 92번째 전국체전을 잘 치르려고,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아마 만든 조례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단체 아니겠습니까?
○ 유미경 의원 아닙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경기도 내에 아마 재단법인으로다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유미경 의원 이 조례안 발의하기 위해서 2월 말쯤에 만든…….
○ 원욱희 위원 글쎄, 지금 있는 거지요.
○ 유미경 의원 네, 지금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미경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그 밑에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말씀을…….
○ 유미경 의원 아니, 아니.
○ 원욱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제2조 지원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능단체 문화시민운동 전개”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구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문화시민운동 전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거기에다 “참여”라는 얘기를 넣어주면 좋겠다,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또 두 번째 보면 “경기도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도내 사회단체”가 맞다고 봅니다.
또 네 번째는 “북한선수, 동포”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조례 가지고 우리가 지원 내지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한시적인 조례로 볼 때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좀 부합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방법으로 볼 때 여기에 보면 “보조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시 또 “시장ㆍ군수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1항과 2항이 잘 부합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문구수정 내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맨 끝에 부칙에 보면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독이라는 권한이 제5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 또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히 12월 31일까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 유미경 의원 10월이면 끝나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것은 대개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 보면 3개월, 6개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용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섯 가지 사항에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아마 이렇게 유미경 의원이 고뇌에 찬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히 이것의 실현가능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한다든가 또 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맞겠습니다만 북한선수라든가 이러한 남북한 상황에서는 초청 이런 부분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 국내의 국민을 참여시키려면 국내 쪽으로 또 해외동포 쪽으로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내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미경 의원 위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모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의원 이번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유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으로 김문수 의원이라든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나름대로의 그 역할에 대한 어떤 성과를 우리가 홍보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저는 성공해야 될 체육대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미경 의원이 만든 이 지원 조례안에 저는 그 의미를 두고 싶고 또 본 위원이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요.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이게 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지금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지만 폭넓은 민간시민단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또 다른 차원의 전국체육대회 성공을 위한 노력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좀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선수, 동포 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사업에 대한 우리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건 유미경 의원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고 참여 못하면, 이 조례안대로 지원할 수 있다, 참여 안 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장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를 통한 냉전의 물꼬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70년대에 미국과 중국에서 핑퐁외교로 인해서 냉전을 트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 많이 냉전됐고 우리 국민의 정서가 녹록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도의회 의원, 도지사의 역할로 인해서 물꼬가 터진다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데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나 안혜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미리 어느 특정 재단법인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조례는 이건 선후가 안 맞다. 저는 여기 재단법인 빼고, 이 재단법인에 이 업무를 맡긴다 할지라도 가칭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절차의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차후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조례에 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지난 추경에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 조례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유미경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 유 의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 유미경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실 조례안을 지난번에 올리려고 했을 때 원래 입법원칙이 있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가 있고 나서 조례안 발의하는 거지 실체가 없는데 조례안 발의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위원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번에 올라온 거고 그 안에 재단을 만들게 된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대만 만들어 놓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원래 저는 2월에 다 준비해 놨었는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때 못 올렸던 겁니다.
○ 김경표 의원 저야 하여튼 어떤 생각이 맞는지, 어느 전문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은…….
○ 유미경 의원 입법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 김경표 의원 제 생각은 가칭이라는, 어차피 여기에서 그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는 이러한 단체에다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 유미경 의원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게 됐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조례안만 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 김경표 의원 이건 지나간 이야기지만 순서를 따지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 유미경 의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 김경표 의원 단체에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미경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표 의원 국장님, 그거 어떻게 되는가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국장님이나 입법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 김경표 의원 그렇게 된다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 틀리는지 맞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여기에 재단법인 한민족 한마음 전국체전 범도민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할 게 아니고 재단법인 빼고 가칭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전국체전 추진단의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재단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했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체전추진기획단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 또는 체전추진기획단보다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편성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의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유미경 의원님 답변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칭으로라도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재단도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진 재단에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서가. 제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 입법전문위원 남길우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 김경표 의원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단체한테 준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조례 내용은 이렇게 재단법인 해서 정해져서 한다 이러면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나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조례거든요, 폐지가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순위가 바뀌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가칭으로 우선 여기에다 이렇게 기입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도 국장님은 분명하게 추진단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보니까 민간단체에 이전하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까지 다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마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추진위원회에다 사업을 이전해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추경을 다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단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거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진 않았어요. 원래 다 생각은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사업을 대행하게 한다라고 한 것이지 지금 급박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선 예산 통과시켜 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 그다음에 통과시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내가 지나간 얘기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유미경 의원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절차라는 부분을 저도 오늘 알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절차인 줄 알고 했다가 한 번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유미경 의원님, 이번 대회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 지원 조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웬만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전국체전의, 이번에 체육준비를 위한 준비위원단에서 많은 일을 하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지금 유미경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북한선수하고 동포단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나 그런 안이 제일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 유미경 의원 그렇게 하면서 전국체전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지요. 내용과 실질적으로.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지금 발의하시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제한적인 요건이 많은데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할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요?
○ 유미경 의원 네.
○ 김영규 위원 끝에 가서는 설사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태껏 이만큼 이 일을 해왔으니까 후회는 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하시는…….
○ 유미경 의원 가능하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나 중국에 있는 북한예술단이라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할 수는 있겠죠.
○ 김영규 위원 얼마 전에 대구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렀죠, 그전에? 그래서 그때 예술단이 와 가지고 유니버시티, 대학 아마 그거 했을 때 북한예술단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진짜 얼굴도 예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재연시켜서 볼 수 있으면 바람이 더 없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우리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는 체전이니만큼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야, 뜻은 참 좋고 한데.” 그러한 뜻이 좋은데 과연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난해 아까 심노진 위원 말씀하다시피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폭격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 데다 요즘에 또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시끌시끌하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 지진하고 해일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호성금도 많이 내고 같이 이웃나라라 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고 또 특히 “독도는 일본 땅” 해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또 심기를 건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10월 달에는 정치는 생물이라고 또 바뀌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에 우리 13일 날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그때 5분 저기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유미경 의원 네, 13일 날 본회의장에서 할 겁니다.
○ 김영규 위원 본회의장에서 하실 거죠?
○ 유미경 의원 네. 지금 위원님께서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새옹지마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 있고 교차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거든요.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는데 언제까지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게 간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실현되면 좋은데 너무 이게 이쪽 부분에 대한 질문만 하니까 그래요.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 워낙 남북관계가 경색됐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라고 너무 걱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해명을 할게요. 총선과 대선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든 정치 국면에서는 유화적 측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경기도에서 먼저 하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역사의 장에서 한 획을 긋는 경기도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하여간에 우리 유미경 의원님이 원하시는 바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고맙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황성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런 단체가 만들어질 걸 염두에 두고 지난번에 추경안을 올리셨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사실을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일부러 은폐시키신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체전추진단의 예산항목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체가 존경하는 유미경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전국체전추진단에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있는 민간단체 어느 단체에나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표 의원님 말씀 듣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경상이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과목이. 과목입니까, 세항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과목입니다.
○ 최재백 위원 과목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세항이…….
○ 최재백 위원 세항이죠, 세항?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재백 위원 세항에 민간경상이전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돼 있었는데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널려 있는 단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그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단체보다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야 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체전단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전체 위원들한테는 알려주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우리 김경표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할 사항은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원입법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저한테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물어보시면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제가 하나, 최재백 위원님. 이게 지난, 우리 대부도에서 의총인가 할 적에 유미경 의원님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안 발의가 2월 초인가요, 1월 말인가?
○ 유미경 의원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메일 보낸 게 1월인가, 2월인가 되게 빨랐어요.
○ 위원장 김광회 그래서 내용을 그때 알게 됐고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최재백 위원님이 소위원장 할 적에 마지막 마무리 할 적에 예산이 이렇게 살면서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못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끼리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 이메일을 받고 의원 연수할 적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 명부를 송광혁 씨가 받아간 게 전부고 예산 심사할 적에 반대한 위원님, 찬성한 위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예산안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못 쓴다는 걸 못을 박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우리 기획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체전기획단장 장수진입니다.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황성태 국장님께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민간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민간부분은 무엇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체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지금까지 각 시도에서 추진해 왔던 손님맞이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개보수 관계, 여러 가지 공인신청 그다음에 용기구 구입 등등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체전의 지금 관심도가 사실상은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치렀고 올림픽도 치렀고 그다음에 월드컵도 치렀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낮춰지기 때문에 아마추어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유미경 의원께서 전국체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전국체전을…….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 네. 그래서요…….
○ 윤화섭 위원 그냥 이 업무만 구분을 해 달란 말이에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래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추진기획단에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통일의 전진기지인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아까 그런 별도의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보자. 따라서 우리 경기도 위상도 한 번 더 높여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까 아마추어, 지금 추진단에서는 체육만 하는 거고 운동하는 선수들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는 아까 문화나 이런 공연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업무 추진관계, 거기에 부수적으로…….
○ 윤화섭 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어요, 그런 계획은?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 기본계획은 작년 말에 해 가지고 저희가…….
○ 윤화섭 위원 작년 말에 세웠으면 아까 김경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말에 세웠으면 조례를 그러면 언제 만들어야 돼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국체전 추진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고요. 이 안에 대한 내용은 그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민간기구에서 추진해 보자.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도 없었는데 갑자기 안이 다른 안 제의나 이런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겁니까?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니죠. 저희 기본계획은 작년에 끝났고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작년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냔 말이에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없었습니다, 이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씀이죠?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체전은 전 타 시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림픽도 치렀고 그다음에 아시안게임도 치렀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체전 하는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관심이 적어져서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그러니까 제가…….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일의 순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또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김문수 지사가 도와주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김문수 지사는 용빼는 재주 없는 거예요. 아까도 한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 여기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줄 때도 사실은 조례가 앞에 수반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의 항목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억, 2억,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뒤에 그걸 보고, 원래는 이걸 보고 그걸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런 지원내용, 업무를 보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자꾸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런 민간단체가 하는 지원조례안을 참고로 구성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는 이건 별도로 이 조례,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 윤화섭 위원 예를 들지 말고 지금 거기는 12명 하신다며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저희 체전기획단은 12명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는 몇 명으로 해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이건 별도로 지금 몇 명이라고 하겠다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게끔 조직구성을 해야 되겠죠.
○ 윤화섭 위원 아무 계획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아무 계획이 없이 돈, 예산 통과되고 조례 통과되면 그때부터 실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아니, 그러니까…….
○ 윤화섭 위원 북한선수들이나 이런 북한과 관련된, 안 되면 아까 항목도 있는데 북한선수 초청해 가지고 안 되면 중국에 있는 북한예술단이나 이런 사람들 초청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전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몇 명을 구성할지도 안 돼 있고. 그런데다가 사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례도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은 조례가, 그것을 우리가 전부 다 공동으로 했다고 하니까, 공동으로 했으니까 서로 그걸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규모나 인적 구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의 확실시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지원한 단체는 또 정의해 놓고, 그러면 사실상 그 일의 순서뿐만 아니라 추진단에서 하는 일까지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 또 공무원도 파견해야 되는데, 공무원도 지금 파견돼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하려면 아까와 같이 거기 추진단 내에다가 그런 것들을 업무분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단장에 힘이 실리고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전국체육대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든 조례든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든 반대가 되든 통과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난상토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과됐으면 나는 반대했으니까 끝까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다. 추경예산 난상토론 있었고요.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부활된 것도 있었고, 그러나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 통과된 것 안 된 것 가지고 끄집어내면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의원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대통령 100% 찬성했습니까? 의원님들 지역에서 50% 이상 찬성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해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토론이 있거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회 네.
○ 윤화섭 위원 감정이 섞이거나 아까……. 왜냐하면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랬지…….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 전체를 부정하시려고…….
○ 윤화섭 위원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김광회 추경 한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속기록에 다 남고 있는데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 절차가 잘못됐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가 다 인정하자.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절차 잘못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 윤화섭 위원 저 아까 한 말씀만 하시면…….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께서 위원회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저 63% 얻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 소리로…….
○ 위원장 김광회 63%요? 유권자가 몇 명인데 63%를 얻습니까?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제가…….
○ 위원장 김광회 투표한 사람 중에 그랬겠죠.
○ 윤화섭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신공격적이나…….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 위원장 김광회 인신공격이 아니고 위원님 보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에 반대하신 분이 있어서 계수조정해서 하고 나서 다시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 이야기 분명히 했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는데…….
○ 위원장 김광회 절차가 잘못된…….
○ 윤화섭 위원 우리가 인정하자.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 윤화섭 위원 인정하고 나머지를 하자.
○ 위원장 김광회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혼자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예산이.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끼리 논쟁이 좀 심한 것은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 위원장 김광회 관계없습니다. 이거 모든 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불인정한다면 전체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토론회 해야 됩니다. 방송에도 나가야 되고 신문에도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의견을 했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됐어도 통과시켰으면 전체가 잘못됐고요. 위원장인 제가 책임을 집니다. 잘못됐을 때 항상 보십시오,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그런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 갖고 문제를 옛날, 불과 3월 달에 추경예산이 통과된 문제 가지고도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상임위원회나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섞였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갖고 그걸 불인정하고 그때 나는 반대했으니까 끝까지 반대한다. 그게 어디서, 의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말씀하십시오.
○ 전진규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장태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장태환 의원 충분하게 논의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몇몇, 우리 김경표 의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이 내용을 수정하고 첨가하자는 부분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표결을 해서 종료하고 또 지금 도자재단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논의는 종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원칙을 갖고 했습니다. 하고 어떤 것이든지 다 오픈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안도 조례안이 의원이 저거할 적에 무슨 규정을 정해 놓고 무슨 집행부와 일단 교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1월 달에 유미경 의원님이 이메일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했고 또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아는 것이지 누가 일부 일부를 교감을 갖고 대화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도에서 얘기했다거나 단 둘이 만나서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토론이 있으면 토론을 더 하고 나머지는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찬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결을 생략하려고 했는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시면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의원 앉은 자리에서 정회해서 좀 자유롭게 경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일단 최재백 위원님 발언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김경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5분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장태환 의원님이 수정 요구한 대로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제1조 “재단법인”을 삭제하고 “가칭”으로 하고요. 제2조 “재단법인”을 삭제하고 “가칭”으로 하도록 하고요. 제2조3항의 한민족이…….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네.
○ 최재백 위원 폐지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결과도 말씀해 주고…….
○ 위원장 김광회 아니, 아까 다 표결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회의 속개를 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속기록에 넣었습니까?
○ 위원장 김광회 아니, 그것을 정회 중에 해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정회 중에 표결했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 위원장 김광회 여덟 분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다 정회 중에 정리…….
○ 최재백 위원 그건 알아요. 정회 중에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겁니까? 회의 진행방법이. 저는…….
○ 위원장 김광회 아까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회 중에 정리해서 하나로 정리한 걸로…….
○ 최재백 위원 하고.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지금 수정안으로 가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식행위를 해달라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시끄럽지 않고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 최재백 위원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속개를 하셔서 정회 중에 두 가지 안으로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토의를, 더 정리를 해 나가겠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해 달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회 중에 했던 것은 일부러 전부들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는지 알고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 위원장 김광회 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속기록도 매끄럽지 못하고요.
○ 최재백 위원 회의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난 아까, 보통 정회했던 내용은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정회 중의 사항을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에 폐기안을 내신 최재백 위원님과 수정안을 내신 장태환 의원님의 두 안건을 갖고 표결처리했습니다마는 폐기처분에 찬성한 분은 한 분이고요. 수정발의에 찬성한 분은 여덟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 안건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제1조 “재단법인”을 삭제하고 “가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재단법인”을 삭제하고 “가칭”으로 넣고요. 2조3항의 “한민족 및 해외동포와 외국인 유치를 위한 민간활동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조4항 “북한선수 및 동포의 참여유도를 위한 민간활동사업”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마지막 줄에 “하여금 그 예산 및”을 추가하고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3.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9분)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현장확인 및 사전설명회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안건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을 위주로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제출배경은 2008년 3월부터 경기문화재단이 통합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자박물관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하여 도자박물관을 중심으로 광주지역을 이천ㆍ여주와 삼각벨트로 연결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함으로 도자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자산업에 대한 도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광주지역 도예인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동 박물관의 건축물과 부지를 무상으로 한국도자재단에 제공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도의회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2008년 3월 민관의 전문역량을 모아 경기문화의 획기적 발전동력을 활용하고 문화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박물관, 미술관 통합 운영계획을 시행하여 한국도자재단의 전신인 도자재단 소속의 경기도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기관의 변경이 도자의 전통문화 계승과 도자산업 발전의 견인을 위한 당초 역할과 기능이 박물관의 전통적인 기능인 학술조사 및 연구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광주지역의 특화된 도자산업 분야와의 연계단절, 경기도 대표 국제행사인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참여의 한계노출, 도자재단의 대규모 사업인 이천ㆍ여주 세라피아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67만여 ㎡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를 도자산업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이천ㆍ여주지역이 국내 도자산업의 40%를 견인하는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광주지역은 2.5%로 그 비중과 입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 당시 박물관, 미술관의 통합과정에서 도자박물관을 문화재단에 이관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다시 한 번 표명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우리 도자문화의 전통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도자를 테마로 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도자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 공유재산을 한국도자재단으로 이관하여 도예인과 도자공예품이 대거 투입되는 생산형 테마파크 조성, 도자기판매장과 창고를 활용한 상설공방 설치, 구석기유적과 연계하여 도자역사를 배우는 토기의 공간, 도자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도자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탐방로, 분수대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발굴유적 복원 및 전시 등 광주왕실도자를 테마로 한 도자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도자재단의 리버스프로젝트(Rebirth Project)사업의 큰 축으로 활용하고 또한 지역공예인과 주민교육, 디자인컨설팅, 문화강좌 등을 통한 창조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지역이 이천ㆍ여주지역의 도자산업과 균형을 이루어 함께 낙후된 경기동부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황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 광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부동의되었으나 254회 임시회 의안으로 2010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2010년 9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도자박물관의 경기문화재단 이관은 기존 이천, 여주, 광주지역의 도자클러스터 조성 등의 역기능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도예인이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도자재단의 환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로 인해서 박물관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안건의 동의 시에는 대부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2010년 9월 6일 날 1차 부결된 거 기억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의회 본래의 기능이 견제와 감독기능이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이 당시, 통합 당시에 타당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위원장 김광회 학계나 도자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아마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9월 6일 날 부결됐습니다. 문화재단에 이관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됐습니다. 2008년 3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정책적으로 잘못돼서 2년 만에 다시 올바로 잡기 위해서 오는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임위에 다시는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 재직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다시 우리 이사장님이신가요? 이사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지금 중식도 하지 못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를 소집해 놨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보면 여기 위원들은 바쁘지 않아서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앞으로 그 따위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 안건 자체가 각 언론사나 찬성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부결된 것을 올렸다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위원회에 와갖고 이사회 소집해 놨다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상황을 보셨으면서, 지난번에 의회 한번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지 알았더니 아직도, 지난번에 중국 간다, 외국 간다, 일정 조정해 달라, 지금 이 무상대부 동의안이랑은 문제는 틀립니다마는 이사장님께서는 주의할 점이 많아요. 지금 대표이사를 여태까지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산은 혼자 다 집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상대부 동의안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9월 6일 날 부결됐지만 안건이 재상정되는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건전하게 교양 있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태도 자체가 경기도의회, 자기네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일정이 없는 줄 아세요! 지금 위원들 다 도교육청이고 뭐고 회의 있어서 지금 1층에 또 우리 상임위위원회 산하기관에서 한 200명이 모여서 있는데도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자기일정만 하고. 앞으로 외국일정, 전문위원실에서는 도자진흥재단과 절대 앞으로 상의해 주시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지도 않는 짓거리를 말이야, 지금 그 많은 전화를 받아가면서 안건상정을 해놨는데 대충 또 넘어가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느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 2건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같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도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것 보셨으면서 4시에 회의 소집해 놨다고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도대체가? 도자진흥재단 시간 맞춰서 상임위원회 활동합니까? 혼자 대단한 척하지 마세요! 사장도 임명 안 하고 말이야,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사장, 제도, 예산 그런 거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들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이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재의요구를 하셨죠? 부결된 날로부터 며칠 만에 재의요구를 하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다음다음 회기, 그러니까 11월 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20일 후에, 3주 후에 요구했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 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 재의요구를 받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는데 혹시 그런 의도로 바로 제출하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좀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으면 처음에 9월 달 그때 통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10월 달에 심의를 할 때 제가 설명만 잘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올린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부결되고 다시 재의요구하는 기간이 한 20일 되는데요. 그간에 이 재의와 관련해서 위원회나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신 노력이,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또 이관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은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거나 도민들을 깔보고 있지 않고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이 건 말고도 수없이 많은 안건들을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는 지역의 그냥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개중의 위원은 이 부분에 아주 많은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거다 그랬을 때 위원들에 대한, 충분히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같이 어떤 것이 발전적인 방향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관광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상정되는 안건이나 또는 문화관광국에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 9월 이후에 약 3주 만에 동일 안건을 위원회에 재상정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9월 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긍정적으로 아마 의결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서 3주 만에 안건을 상정한 거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민들 대표인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방금 주신 동의안 보충자료 같은 것도 사전에 제출이 돼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정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도자진흥재단 개혁사업을 발표하셨죠?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네.
○ 최재백 위원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간단히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여태껏 계셨는데 뭔가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개혁사업 말씀입니까?
○ 최재백 위원 네.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우선은 일을 하는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혁과정에서, 개혁이라고 민간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개혁은 아닙니다마는 일을 하는 조직이 됐다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부분, 도자엑스포나 비엔날레를 제외하고서 특별한 사안이 사실 없었던 데 비해서 진짜 도예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탈바꿈되는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좋고요. 도자 뉴딜사업 발표하시면서 이천ㆍ여주군수를 당연직이사에 배제시켰다 해 가지고 지역에 여론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우선은 명색이 세계도자비엔날레인데 지역주의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역의 단체장뿐만이 아니고 조합장이라든지 다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도자비엔날레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점점 위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고 최근 들어서 조합장들은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같이 끌어안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도자기를 다 사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많이 흥분하고 있는데 다 사주겠다 하면 그 재원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재원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작년에 약 13억 정도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 사주시려면…….
○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 전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뉴딜사업의 목적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인데 지금 도예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악성재고 때문에, 창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악성재고라든지, 심지어는 도자의 파편들이 굉장히 귀중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야지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샀고 그 매입한 부분을 가지고 현재 설봉공원을 비롯해서 여주까지 포함하여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도자재단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국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입니다. 먼저 최재백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여주ㆍ이천ㆍ광주, 우리 도예인을 위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 최재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동의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천 세라피아는 5만 9,620평에 7월 달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주는 도자쇼핑몰센터를 4월 달에 오픈하는 걸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4,584평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지금 여주ㆍ이천ㆍ광주 동시에 우리 도자기행사를 하면서 거기만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요장이 한 70개 정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의 도예인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주와 이천, 이천과 여주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도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왜 광주는 안 해주느냐 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렇게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수정이 되면 광주에 어떠한 테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광주박물관 인근의 부지가 20만 평이 넘어갑니다. 저희 도에서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그 20만 평의 부지를 어떻게 도자 관련되는 콘텐츠로 메울 건지 그 용역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우선 그 지역은 도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판매시설, 그리고 국내외 유명인들이 체류하면서 도자기를 만들고 또 광주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지역에 있는 도예인들과 여러 가지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자공방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광주 도자박물관 옆에 구석기시대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유적지는 토기를 테마로 하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들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세 군데가, 뭐 이천과 광주와 여주는 도예메카로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세 군데가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마조성에 있어서 광주는 제외됐다, 이 부분은 광주 도예인들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광주 도예인들에 대한 그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원욱희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수정발의 요구하니 적극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는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지난 253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어 제254회 임시회 의안으로 2010년 9월 27일 접수돼서 201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무상대부기간이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1월로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수정안은 금번 258회 본 임시회에서 상정되니만큼 무상대부기간을 258회 본회의 종료 후인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로 수정하여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욱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기간이 “2010년 11월~2015년 11월”을 “2011년 5월~2016년 5월”까지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욱희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해서 계속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문화관광국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황성태 국장님께서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수정안 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박물관 토지 및 건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성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국장 황성태문화예술과장 이재철관광과장 최계동
체육과장 최원용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사무처장 이광희경기도자박물관장 서종걸
ㆍ한국도자재단
이사장 강우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