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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1.04.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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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6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 발의)
2.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7명 발의)
4.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8명 발의)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바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은 윤은숙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대운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재귀ㆍ천영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외계층의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생활관, 체육관, 실내집회장, 수영장 등 현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설치 운영 중인 시설을 열거하고 있으나 신규시설 설치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조의 정의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1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에 보면 시설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에게 시설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운영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소외계층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확대를 위하여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가족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은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상호교류체제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5장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신설하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설치 근거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2조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액 면제대상을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중식지원대상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에 대하여 이용정원의 10%까지 전액 감액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에 시기적절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동 조항 중 중식지원대상은 무료급식 확대 추세에 따라 계속 유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용정원의 10%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28조 및 제29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 지원근거를 신설해 도내 140개소 청소년 수련시설의 상호 정보공유,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청소년 수련시설의 균형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는 도내 140개 수련시설 중 68개 시설만 가입된 상태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있어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설치 시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가입 가능한 수련시설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예산 규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시설의 정의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로 개정할 경우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청소년 이용시설 모두를 도립시설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 조례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시설의 정의를 현행 법률에 맞게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으로 명백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감면 있지 않습니까, 감면. 기존에는 2%로 되어 있지요? 2%에서 지금 10%로 확대하는 거지요?

○ 윤은숙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 윤은숙 의원 어떤 문제가 발생…….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면 많은 다문화, 저소득 아이들이 거기에 왔을 때 10%라는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 자체 운영의 어떤 부분들이, 만약에 적자의 운영이 됐을 때 어떤 그런 보완은 있는지.

○ 윤은숙 의원 사실 이 10%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가기 때문에 수련원에 직접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정대운 위원 지금 갈수록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어떤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 견해로는 이 부분이 재원조달방법들, 이번에 이것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운영상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 윤은숙 의원 사실은 지금 현재 실정은 경기영어마을에서도 우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20%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를 채우지 못해서 저희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 수련시설 역시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오히려 발생될 수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10%의 범위를 정해 놓으면 나름대로 이 범위 내에서 수련관에서 운영의 묘미를 보여서라도 그 10% 정도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의 방안까지도 이 저변에는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 전체가 다 와서 운영에 큰 문제점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의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수련원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도내에 140개소인데 현재 69개가 자체적으로 가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여기 청소년 수련협회의 관계자들을 한 번 만난 적 있나요?

○ 윤은숙 의원 저는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집행부를 통해서 현재 140개 수련시설협회로써 한 60개 정도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고 일단은 출연협회가 임의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담당자를 만나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제5장 수련시설협회가 만들어질 경우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이나 어떤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까?

○ 윤은숙 의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에 지원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협회가 임의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0개 수련시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수련시설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곳은 두 군데이지만 그런 시설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전번에 행감 때도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음용수 부분이라든가 식중독 부분을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관리 감독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협회를 통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에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꼭 해주라는 법은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같은 걸 필요로 했을 때 그 부분을 협회로 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 협회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작의 부분이지 당장 지원을 하고 운영에 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여기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협회를 구성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제5장에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혹시 예산이나 다른 부분보다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22조6항에 정원의 10% 이용료 전액 면제는 현재 이용정원의 10%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범위 안이기 때문에 현재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겠고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서 이 10%에 해당되는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같은 항에 현행에 보면 중식지원대상자가 있거든요. 이건 지금 거의 범도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식지원대상을 그대로 두게 되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되어서 사실 혼란이 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의 중식지원대상 학생들이 여기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 이런 것으로 거의 다 커버될 수가 있다고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중식지원대상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요앞에서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설을 열어주고 일상적인 차원의 지원까지 영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위사업 차원에서 판단해서 가느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윤은숙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할 수 있다는 영역 정도로 생각해서 그 정도 문을 열자는 거지요?

○ 윤은숙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적극 예산을 지원하고 우선되는 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폭을 열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신종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지금 추세에서 공공이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비정부 기구에서 대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지 28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도 산하의 조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운영과 예를 들면 이것을 해야 되는 차원으로 이 전체 조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문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발적인 조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 정도로 조례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의원 지금 사실 비슷한 협회가, 천영미 위원님! 보육센터협회도 저희 예산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의 관리체계로 들어간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대표성이 부족하다. 또 물론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누가 뒤에서 관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협회의 격도 올라가고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상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문제가 가장 우리가, 사실 약간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노인 쪽이나 보육 쪽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정치인들의 참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지역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직접적인 부분은 청소년이 되고 앞으로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권 안에 넣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경기도도 선도적인 입장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라는 부분이 일단 명시가 없기 때문에 관리체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제가 협회시설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이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해했으니까요, 이 조례 수정문제는 이 이후에 자체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의결 이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의견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청소년 시설 중에서 공공시설은 시군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2조 정의에 전체 수련시설을 언급하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3조2항에 있어서 운영원칙을 여기에 정하고 있는데 20조의 기존의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재원조성 등인데요. “경기도 및 도내 시군이 출연한 현물 및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라고 표기하는 것은 물론 표기상의 문제이지만 경기도가 맞지 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조 사용료가 되겠는데요. 기존의 조례에 의하면 22조4항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서 개정안 4항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이 청소년들은 모두 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식지원대상자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이 조례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 범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마을과는 저는 정도가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원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년 전체 다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마을과는 다르게 전체 학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 이용한 사람을 추계했을 경우에 수련원이 1억 4,400만 원 그리고 야영장이 2,5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것이 10%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내의 관련학생을 추계해 보니까 158만 명이 됩니다, 해당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식지원자 빼놓고 나서 전체 인원수가 되는데 지금 청소년 인구가 경기도 내에 364만 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41%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해당되는 학생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다 해줘야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지 않느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 전반적으로 볼 적에 여기에 담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 설치 조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수련시설에 대해서 도의 승인과 아울러서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40조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법상에 위법한 사항은 없지만 조례 체제상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용료 지금 얘기하셨는데 2010년도 기준 사용료를 감액한 총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든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이용학생을 환산했을 경우에 수련원이 1억 4,400이고요. 그다음에 야영장이 2,5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상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은 원하는 학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년 전체가 오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기간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 사용료 등의 4항3호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에서 중식지원대상자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정회 중에 조율이 됐습니다. 중식지원대상자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의 경우 전 대상자가 혜택을 받고 있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식지원대상자를, 그 단어를 삭제하는 걸로 조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윤은숙ㆍ천영미ㆍ김재귀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질문입니까? 김재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6쪽의 22조3항 정숙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22조3항 중식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대상자, 그 부분이 오른쪽 개정안의 22조3항하고 중복이 된다 해서 그것을 전부 삭제하는 쪽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중식지원대상자를 삭제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22조3항 현행 전체를 전부 삭제하는 거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개정안 22조3항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초생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전부 삭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 윤은숙 의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설의 청소년이에요.

○ 김재귀 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소년소녀가장도 기초생활수급자 전 인원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앞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고요.

○ 김재귀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원법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기존의 22조4항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소년소녀가장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는 것을 또다시 한 번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위원장 김유임 법 내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에 명확하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상 배치됨이 없습니다. 그러면…….

○ 김재귀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개정안을 보면 22조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숙영 국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22조3항을 전부 삭제하고 지금 개정안 22조6항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으로서 이용정원의 10% 범위 안, 이것만 그대로 살려 놓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은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은숙 의원 성남의 윤은숙 의원입니다. 지금 김재귀 위원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 지금 조례에서 법으로 크게 위배된 사항이 없고 그래서 현행 중식지원대상자만 제외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김재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김유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 이러닝업무가 지난해 5월 1일 자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평생교육 이러닝업무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여성 이러닝교육과 평생교육 이러닝교육의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계획 수립, 수탁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13조에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범위를 여성전문직업교육에서 이러닝분야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이러닝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고요. 조례 제14조부터 18조까지 교육대상, 교육방법, 수탁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이러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25조에서는 모자자립시설의 이용대상을 모자가정에서 모자가족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일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또한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3월 28일 제출해서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로 이관된 이러닝교육 전자학습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와 현행 조례상 미흡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에 의하면 교육생 우선선발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하여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를 교육생 우선선발 대상자에 추가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체계상 개정조례안 제18조는 제3장 이러닝 교육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및 단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시상 및 표창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어 다른 분야에서의 교육성적 우수자 및 단체 모두에게 시상 및 표창할 수 있도록 제18조를 제1장 총칙으로 수정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개정내용은 그동안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교육이 평생교육 관련 법률에는 있으나 우리 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 법적으로 세부적 근거가 없다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제안되는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이러닝사업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돼서 세계 학회에 보고되는 그런 성과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애쓰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제3조 위탁운영이 개정안에서는 제3조 운영으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전체를 삭제하고, 위탁운영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신규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위탁운영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3조의 운영을…….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4조를 표시를 해줘야죠, 조가 바뀌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보시게 되면…….

○ 이상성 위원 아니, 주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조문별 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 이상성 위원 대비표에 4조가 없어요.

(이흔재 전문위원, 이상성 위원에게 직접설명)

그렇군요. 개정조례안에는 있군요. 대비표에 4조가 없기에 대체됐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이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국어사전에 없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우리 표준어가 아니죠. 이러닝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조례상에요?

○ 이상성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법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어느 법상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자료 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 위원장 김유임 제2조 정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2조2항에 “이러닝교육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개정내역 대비표에 없어서.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정의가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를 “제5조”로, “제5조에서 6조까지”를 “6조에서 7조”로, “제7조”를 “8조”로 바꾸면서 5호에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5호”를 “6호”로, 그다음에 23조에 창업전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항 중에서 “도지사는 여성에게 창업 및 그 사업에 관한 자문ㆍ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상성 위원 하나 더. 19조4항2호에 “경영컨설팅”을 “경영자문”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 윤은숙 위원 컨설팅의 개념이요, 약간 포괄적인 의미에서…….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법률에는 한국말을 써야지.

○ 위원장 김유임 19조의4항이 있어요?

○ 이상성 위원 네, 4항이 있어요.

(「16페이지 위에서 여섯 째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아, 이건 2항이에요, 2항. 그러면 19조의2항 “경영컨설팅”을 “경영자문”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경영컨설팅”을 “경영자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7명 발의)

4.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8명 발의)

○ 위원장 김유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유임 위원장, 안계일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업무능력, 리더십, 도덕성 등의 자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지사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여성연구원장과 영어마을사무총장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의 임면절차 및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에 가족여성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가족여성연구원장을 두고 연구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도록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연구원장을 새로이 임명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면직을 제외한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연구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장 추천 협의과정에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천위원회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천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추천후보자를 복수추천하도록 하여 도지사가 복수추천된 사람 중에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천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천위원회 존속기한은 연구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로 하여 필요시 추천위원을 별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 2건은 산하 공공기관장 임면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하고 예산편성하여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한 원장과 사무총장, 책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채로 임명을 하거나 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공정한 절차들을 거치고 있는 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ㆍ토론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연구원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으며 정관에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참고조문을 놔드렸는데요. 민법 제43조에 의하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정관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방법에 의하도록 하는 민법 45조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법인 이사 임면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된다고 보는데요. 가족여성연구원도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치법 22조에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족여성연구원도 주민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개별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님, 보고하신 것 페이퍼로 해서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지금 위반사항이라고 했던 것.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조청식입니다. 아마 앞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영어마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어마을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 사안이고 이건 민법 43, 4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하나 영어마을의 이사 임면에 관여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과 단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 정관 제18조에 따른 연구원장 임명 시 부분적으로 형식화 운영될 경우에 자격 및 능력검증, 지도력과 업무추진 능력과 성과 검증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격시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가족여성연구원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원장 추천위원회와 임명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장의 임명절차를 객관적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원장을 새로이 임명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원장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5인으로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으로 구성하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추천위원의 전문성과 추천과정에서의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추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 및 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도의회에서 임명권 및 위촉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동 개정조례안에서 임명권 및 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도지사의 임명권 및 위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지사의 임명권 및 위촉권 등 고유권한을 본질적ㆍ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하여는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복수추천하며 도지사는 복수추천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토록 하여 실질적인 도지사의 인사권한인 임명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본질적이고도 실질적인 권한 침해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위원회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3쪽 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임ㆍ정대운ㆍ안계일 의원 등 48명이 2011년 3월 23일 발의하여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이 제시가 됐고 제 검토의견도 앞서 가족여성연구원 검토의견과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지나 반대를 포함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쯤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또 가족여성연구원 관련해서 행정감사를 했었죠. 그리고 관계기관의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채로 인한 관계 기관장에 문제점이 많아서 공채로 전환해 줄 것을 그때 저희가 제안드렸던 바 있었으나 전혀 거기에 관련한 내용에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행히 영어마을에 행정본부장 한 분을 추가로 보충을 했다고 그러나요, 요원으로 보충한 것 외에 저희가 특채를 공채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공공성이 돋보이는 그런 쪽으로의 정책을 제안했었지만 의회의 정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민 중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투명성까지도 제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까지의 저희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차후에도, 집행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와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 정책제안을 했을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할 때쯤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의 조례 검토에 의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바 이 조례를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기한 부분은 민법에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 두 기관이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원장이나 사무총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모나 절차, 과정들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제안하는 것이 법령의 위임범위 밖이라는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가족여성연구원과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목적과 그다음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조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연금이나 그리고 연구원과 영어마을에 대해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시ㆍ견제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제반부분들을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또 엄선된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심사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복수 또는 단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변호사의 자문과 그리고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더 제안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말씀드릴 순서가 아닌가요, 지금은요?

○ 위원장 김유임 아까 하신 얘기 이외에 관련된 특별한 게 아니면 아까 한 부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별다른 얘기거든요, 그것과는.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해 보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가족여성연구원은 현행 연구원장을 이사장이 구성한 원장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거든요. 이때에 중요한 사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임의 경우에도 사실상 이 추천위원회에서 원장을 연임할 것인가 아니면 신규로 뽑을 것인가 하는 판단이 애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스스로가 기존에 원장이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뽑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은 생각한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추천위원회에 권한이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심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의결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권한을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것은 임면에 관한 의결권이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위한 의결이기 때문에 모든 안은 이견이 있을 때 의결방식을 당연히 가져야 되지요. 그 의결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지사한테 추천할 수는 없지요, 이사회를 무시하고서.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정관에 지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항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유임정대운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정숙영여성가족과장 김복자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ㆍ평생교육국

국장 조청식평생교육과장 예창섭

ㆍ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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