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6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2.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삼순ㆍ이강림ㆍ손호성 의원 등 22명 발의)
- 2.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조속한 복구로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며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도묵념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삼순ㆍ이강림ㆍ손호성 의원 등 22명 발의)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삼순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이강림ㆍ손호성 의원님 공동대표로 22명 의원이 서명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지난해 장애인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장애인가족 관련 단체와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그 결과 2011년도 본예산 심의 시 북부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2억 6,500만 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증액 반영해 주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과정의 제도적 결과물이라 사료됩니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1페이지 제정이유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적정하게 그리고 불편함이 적게 생활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이들과 동거하는 장애인가족들의 역할과 조력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가족들은 장애인을 돌보고 생활함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장애 및 그로 인한 가족구성원 간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제도적 조치 즉,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2조는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4조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9개 항목으로 명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제6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그 밖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제8조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방청석에 파주고등학교 김제석 학생이 의정활동 견학을 위하여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삼순ㆍ이강림ㆍ손호성 의원 등 22명의 의원 발의로 2011년 3월 25일 경기도의회에 접수되어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과 3쪽 상단에 입법예고, 관련부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장애인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제1조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도내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는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는 장애인가정 등을 포함,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추구하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도지사는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범위를 9개 항목으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가 설치할 경우 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간 집행부의 사업예산 편성방식으로 운영하였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7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기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신설 조례에 의해 위원회가 추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회의 시 장애인가족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므로 실효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8조에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시행 중인 경기도의 지원시책을 제도화하였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정승봉 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존경하는 이삼순 의원님께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시게 되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구석구석에 다 묻어나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미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는 장애인이 있고 또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가족들 품에 그냥 있는 장애인들이 있걸랑요. 그게 구분이 좀 안 되어 있고 또 이미 자식이 장애인인데 자녀가, 그 부모들도 또 장애인이야. 그런 세대들을 세분화해서 구분이 돼서 차등지원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조례로 근거가 되어 있으면 좀 더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편의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있고, 그렇죠? 장애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지난번에 우리가 광혜원 같은 시설에는 상당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그냥 돌보는 가정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삼순 의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 게 좀 구분이 돼야 되고 또 이미 내가 돌보고 있는 자녀도 장애인인데 부모도 장애인이야, 부모도.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 이삼순 의원 그 말씀에 충분히, 우리 김광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충분히 그 부분은 담아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가져봅니다.
○ 원미정 위원 끝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 원미정 위원 제가 조금 보충을…….
○ 김광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2조 정의에 보면 이게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서 정의에 “장애인가족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시설 입소자의 장애인과 구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되는 걸로 이 조례안에는 담은 것 같습니다.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정 지어서 입소하지 않은 대상을 지원하는 걸로 이 조례에서는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미스부분을 원미정 위원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거기 있답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똑같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나?
○ 위원장 송순택 부모ㆍ자녀.
○ 이삼순 의원 위원님,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이 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 부모가 돌보는 또는 부모 내지는 보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는 형제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김광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조 정의에 충분히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지금 원미정 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해가 가는데 가족이 다, 부모나 자녀가 다 장애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걸랑요. 부모도 장애인이고 자식도 장애인이야, 가족이 다. 그런 가족은 다른 법령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걸랑요.
○ 이삼순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광선 위원 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립할 때?
○ 이삼순 의원 네.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의원 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고인정 위원입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위에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만나면 항상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 때문에 모든 일상이나 모든 삶 자체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지원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많은 예산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장애인가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위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포용적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법에 관련된, 이 지원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은 내용들을 세부화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도 더욱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삼순 의원 고인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고인정 위원님의 말씀에 모두가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족 지원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할 경우에 충분히 그것이 담아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 같이 공동사인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이 1억 6,500인가로 아마 1년 예산이 되어 있고 이번에 북부센터가 되면서 2개로 나눠서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탄력을 받는 건 아무래도 예산집행이고 행정집행이라고 보면서 특히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소외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특히 가족이라 함을 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확대해석을 해서 가능하면 모든 장애인들 가족범위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명시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예산도 내년에는 좀 더 확충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이 더 적극적인 삶을 사는 데 우리 경기도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조례가, 특히 장애인 지원 조례 같은 건 다 이미 되어 있지만 특히 가족을 한정 지어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들보다 힘든 건 장애인가족이다라는 것을 특히 공감하는 조례로써 환영하고 아주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삼순 의원 배수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사전에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 의견이 충분히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0년 12월 3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중에서 관련 법규명과 인용조항, 띄어쓰기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조, 제4조, 제6조의 근거조항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또 제3군전염병을 제3군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2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0년 12월 3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련사항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면 제1조 목적, 제4조 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 활동보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해당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감독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 조항은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결핵예방법이 2010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되고 2011년 1월 26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 중 관련규정 및 인용조항, 띄어쓰기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을 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5조3항5호에 “행형법에 의한 수용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자”로 변경하고 결핵환자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외국인과 노숙인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정승봉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과 질병관리본부의 결핵관리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관련 조례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결핵예방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조항을 변경한 것이며 제2조에서는 외국인과 노숙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제3항은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외국인과 노숙인도 항결핵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 조항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성 위원님.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외국인 수수료 감면은 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외국인하고 노숙자는 취약계층인데 결핵이라는 게 감염병이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노숙인도 감염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을…….
○ 손호성 위원 노숙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 그냥 국내인이 아닌 무조건 외국인입니까? 대상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외국인 및 노숙인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삽입하는 형태입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의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7일~8일 2일 동안 복지정책 활성화 워크숍이 개최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
장정은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정책과장 류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