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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2차조사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4.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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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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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조사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 도지사 등 19명


일 시 : 2011년 4월 5일(화)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4시20분 조사개시)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농정국, 환경국, 경제농정국, 도시환경국, 축산위생연구소, 제2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제2차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및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는 구제역 초동대응의 적정성, 매몰방식 및 매몰지 선정, 매몰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구제역 대응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책 및 2차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도출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구제역원인규명과재발방지ㆍ환경오염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나오셨습니까?

나오지 않았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도지사님께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서…….

○ 위원장 윤화섭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못 나오셨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안 나오셨죠? 안 나오셨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서상교 축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윤화섭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네.

○ 위원장 윤화섭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네.

○ 위원장 윤화섭 김수만 경제농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농정국장 김수만 네.

○ 위원장 윤화섭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 나오셨습니까?

○ 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네.

○ 위원장 윤화섭 김정진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위원장 윤화섭 이용섭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용섭 네.

○ 위원장 윤화섭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위원장 윤화섭 엄진섭 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 윤화섭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윤화섭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윤화섭 이재성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네.

○ 위원장 윤화섭 최승석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최승석 증인은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불출석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최승석 수질연구부장 안 나오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안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윤화섭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 윤화섭 양정모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양정모 네.

○ 위원장 윤화섭 김정택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과장 김정택 네.

○ 위원장 윤화섭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셨다시피 주요 증인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30일 제1차 조사에 이어 오늘도 출석치 않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한 결과로는 불출석사유서가 지난 4월 1일 전달되었으며 불출석사유는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주재입니다. 제1차 조사에 이어 제2차 조사에도 불출석한 상황에서 조사진행을 계속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임채호ㆍ금종례 위원 거수)

임채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증인들을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선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윤화섭 우선 아직은…….

○ 임채호 위원 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우리 조사특위에 참석해서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서함이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재난관리대책본부장이면서 행정수장인 김문수 지사가 이와 같은 대재앙인 구제역조사특위에 참석을 안 하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노사정민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적인 차를 뒤로 밀고 이렇게 참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사특위가 김문수 지사에 의해서 계속 결렬이 되고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위원들이 협의해서, 조사특위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조사특위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화섭 잠시만요. 조금 전에 아까 증인석에서 처음 뵈신 분이, 정무부지사님이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부지사 유연채 정무부지사입니다. 오늘 지사님의 불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장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 김문수 도지사님이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특위에 출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의회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정무부지사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특위에 출석하지 못하십니다마는 구제역 대책을 고심하시고 축산농가의 아픔을 달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위에서 제시하시는 구제역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불출석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구제역특위를 대표해서 한 말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가 아까 노사정민 관계로 못 나오시고, 그러면 사실은 유연채 정무부지사님께서 대신 나오셨다는 말씀이시죠?

○ 정무부지사 유연채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증인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의회관계를 책임지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금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결성이 되고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김문수 도지사께서 불출석 관련한 서류를 제출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 관계하지 말고 그대로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또 축산농가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 그냥 조사특위가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사님께서 오늘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참석 안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 2차 다 저희가 사유서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도 마찬가지로 정무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의도는 뭐냐 하면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 구제역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거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무부지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대리증인선서는 아니고 입장만 표명하시러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의 대리로 부지사님이 대리증인선서는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이 특위에 증인으로서 채택된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시고 더더욱이 증인선서는 못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역특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본인의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정무부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

○ 정무부지사 유연채 오 위원님께서…….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윤화섭 잠깐만요.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임채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조사중지)

(15시32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증인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원래 잠깐 한 10분 조사를 중지했는데 양당 간사님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점 양해부탁 드리고요. 그러면 임채호,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양당 간사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이나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행정수장인데 어떠한 이유를, 조사특위만큼 사안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대고 계속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출석요구서를 보냄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요구서를 보낼 때 도지사 일정이 없는 날이 언제인가 그것을 조율해서 3차 요구서를 보냄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덕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도 아마 궁금히 여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오늘 당장이라도 회의를 계속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우리 임채호 간사님은 지사님을 꼭 증인으로 출석시켜야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난번 2차 모임 때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 의견은 협의된 건 아니지만 지사님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회의를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만 서로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박종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구제역특위와 관련해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될 도지사님께서 첫 번째 증인선서 불출석 이유가 포항시민을 위한 교양강좌, 두 번째는 노사민정 회의, 그것도 수원에서 2시부터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정말로 참여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 대재앙으로 번진 구제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처방안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 잠시 들러서 증인선서 하시고 그리고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계셔야 되는지 알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따라서 저는 원칙적으로 하면 임채호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지금 한시도 급하게 나머지 50%의 지원금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축산농민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중재안을 요청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증인선서를 못 하시겠다 그러고 우리는 어떤 원칙적 절차에 의해서 증인을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제역특위가 활발하게 활동해서 축산농민들의 시름을 한시에,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님께서, 저도 이야기 좀 하고요. 유미경 위원님께서, 김문수 지사가 1차ㆍ2차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안으로서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김문수 지사가 업무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다면 김문수 지사를 대신해서 부지사가 출석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조사를 중지해서 토론하는 게 낫죠.

○ 금종례 위원 아니요, 저 발언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말씀하시죠.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입니다. 한 명이 50분을 어겼다고 하면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심히 안타깝고요. 방금 전에 임채호 민주당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목적이 뭐고 본질이 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컨대 우리 구제역조사특위의 원래 본질은, 물론 수장이라는 것 때문에 책임을 질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책임이라는 것이, 책임의 범위가 구제역특위에 와서 손을 들고 선서함으로 인해서 책임이 지어지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책임이 지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시름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재발방지를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임채호 간사님께서 김문수 지사께서 오늘 불출석과 관련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심하신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대리로 어떻게 출석을 합니까? 우리가 출석요구는 김문수 지사를 했는데, 물론 중재안도 중요합니다. 부지사가 참석해서 선서를 한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은 이미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뭐냐? 차후에 경기도민의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모색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일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약속을 스스로 위원들끼리 어긴다는 행위는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다시 속개를 하고 다시 정회하는 것이 맞죠. 모든 건 질서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서를 위원들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행위는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서 오늘 오신 분들 선서 받으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집니다. 3차 도지사를 다시 요구해서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서 증인선서를, 오신 분들 증인선서를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화섭 네, 문경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의 사후문제 그리고 예방대책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은 정말 시급하고 촉박합니다. 그 문제는 과연 우리들만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입니까? 본부장이신 도지사님 당연히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막말로 국장님들 안 나오시면 실무자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그럼 국장님 안 나오시면 그다음 일이 급하니까 실무자선에서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그 본부장님이 도지사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못 나오시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나오면서 대신 부지사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때 그렇게 못 했었으면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1차ㆍ2차 방안을 들고 우리 위원들에게 먼저 절충안을 가져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들 왜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실무자분들이 제일 잘 아실 테고요. 제일 급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권자가 본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지금 시간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라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사님들과 협의할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박종덕 간사님. 김문수 도지사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에는 이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대답만 해주십시오.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박종덕 위원 여러분이 초에…….

○ 문경희 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박종덕 위원 제가 참여하기 전에…….

○ 조성욱 위원 박종덕 위원님!

○ 금종례 위원 아니, 무슨 위원이…….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마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아니, 위원이 묻는데 무슨 답변을…….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거짓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바로잡고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양당 간에 협의 없이 도지사 출석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도 도지사께서 본부장이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세 차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당 간에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급합니다. 그 시급함을 왜 저희들만 느끼고 있어야 됩니까? 같이 느끼자는 것입니다. 같이 느껴서 같이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유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도지사께서 일일이 특위에 다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일이 많다. 그렇다면 먼저 집행부에서 차선책을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시간낭비는 우리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초래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같이하고자 하는 논의 시발점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유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안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끌고 나가면서 이 시급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가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용인 출신 조성욱 위원입니다. 30일 날 오전하고 또 오후 6시 그리고 오늘 4월 5일, 3회에 걸쳐서 지금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많은, 지금 도에도 현안사항이 상당히, 실무국장님 그 외 직원들이 모두가 여기에 와서 시간을 저희들 때문에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 사전예방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특위여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보면 김문수 지사 행정사무조사특위 같은,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오면 특위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떠난 어떤 정치적인 의도된 목적으로, 구제역행정사무조사는 실질적으로 도민과 축산농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특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김문수 지사 행정특위도 아닌데, 또 그런 식으로 이 조사특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현재 3회에 걸쳐서 증인들이 나오셨는데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금, 이 시간 자체도 많이 허비하는 이런 모순된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면서 지금이라도 증인선서를 받고 실질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은데요. 우선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국이 농정국이나 환경국,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일상적인 의회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인규명이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하지만 왜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었겠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여기 한나라당 분들도 계시고 참여당도 계신데, 아니 그냥 각 해당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받고 그리고 행정감사 통해서 지적하면 될 건데 왜 이걸 만들었겠어요?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그냥 철저하게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다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사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책임지고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본부장이신 도지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했지만 처음에 증인채택 하실 때 물론 이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표결했습니까? 표결 안 했습니다. 그때 증인 하실 때 그러면 차라리 의사표현을 하셔서 안 되니까 표결하자든가 강하게 부인을 했어야죠. 그때 당시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고 단지 그냥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문제제기를 하시고 아무 말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증인채택을.

그리고 일정상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 세 번, 지금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정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대리로 증인을 하라고 하는데도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거부하고 계신데 이게 바로 일정상의 문제겠습니까? 증언대에 나와서 증인 서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게 김문수 도지사님의 뜻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이런 일은, 만약에 부지사님도 나와서 대리로 증인을 할 수 없다면 이건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역특위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실 의향이 없으시고 보다 더 구제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미경 위원님이 좀 전에 제안하셨듯이 도지사님이 일정상 도저히 안 되신다면 행정1부지사님이 나오셔서 김문수 지사님의 대리로 증언대에 서서 증인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것도 안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채택된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채호 위원 과태료 세 번만 때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발언 들으세요.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조금 전에 유미경 위원님께서 중재안을 내신,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서 제안에 대해서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조사중지는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금종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왜 발언신청을 안 받아줍니까?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잠깐만 기다리세요.

○ 금종례 위원 이의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하는 거지…….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10분이라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10분이라고 해서 안 지키면 또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또 그러니까 토의를 해서 마무리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중단하는 걸…….

○ 금종례 위원 제가 오완석 위원님 말씀을, 다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발언권 전부 다 안 줬는데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십시오.

○ 위원장 윤화섭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면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큰 본질은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의해서 사실은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분명하게 행정사무조사에는 조사대상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중에서도 피조사기관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재안 때문에 이의를 받아들이고, 한 분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히 안타깝습니다.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듯한 아쉬움이 들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만장일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만장일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속기록을 빼오라고 했습니다. 만장일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사례도 없었거니와,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표로 대결했을 때는 저희가 숫자가 밀리기 때문에 표 대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소수의 의견도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장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 왜곡된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 있으셔야죠. 사실 아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셨을 때도 저는 많이 속상했었는데요.

○ 오완석 위원 자꾸 기본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게 기본입니까? 자꾸 기본, 기본 하지 마세요.

○ 금종례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지금…….

○ 오완석 위원 아니, 동료 위원한테 기본 얘기하시는 분이 기본 있으신 거예요?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님!

○ 금종례 위원 이게 지금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요, 전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가 가장 기본도 안 지키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장일치가 아닌 걸 어떻게 만장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만장일치 아닙니다. 분명하게 밝히셔야죠.

○ 오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 금종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그리고 구제역의 원래 본질의 뜻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도지사가 증인선서를 못한다고 해서 이 구제역이 계속 길어진다거나 또 대안으로 부지사가 와서 한다거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산농가들한테는. 실제로 하고자 하는 임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지당한 의원의 역할이죠. 여기가 당리당략적으로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님 딱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만장일치, 물론 회의순서에 보면 제안하고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할 때 반대의견 분명히 할 수 있죠. 결정은 뭐로 합니까? 마지막 표결로 합니다. 표결을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서로 반대토론 했지만 의사가 똑같기 때문에 표결처리 안 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왜 찬반토론과 표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찬반토론이야 당연히 반대의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반대가 있으면 찬반토론하자고 하든가 아니, 표결하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했을 때가 표결처리 되는 거고 찬반토론은 했지만 들어보니 상대방 얘기가 옳더라. 또 내가 좀 그런 게 있지만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게 만장일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속기록 좀 꺼주십시오. 본 위원 자꾸 기본, 기본 얘기하시는데 금종례 위원님께서는 얼마나 기본이 잘됐기 때문에 동료 위원한테 그런 말씀하시는지 정말로 불쾌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발언권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 금종례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그만 하세요.

○ 오완석 위원 누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지사님의 출석요구를 위해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조사중지)

(16시34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미경 위원님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양당 간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간사님은 아직, 민주당 간사님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박종덕 간사님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결과를 보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의 결과를 민주당 임채호 간사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듣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길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속기록에서는 남겨주지 마십시오. 일단은 우리 속기록에서는 제해주세요.

정무부지사님하고 대화가 지사님 일정을 오후 일정도 지금 가져와라 했더니 오후 일정이, 도지사 일정이 공개될 수 없는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으로, 집행부의 행정부지사하고 협의 좀 해서 방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부지사가 어떤 협의인지 몰라도 나중에 통보를 해주신다니까 그때까지 조사중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조사중지)

(17시04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홍철 행정1부지사 나오셨습니까?

○ 행정1부지사 최홍철 네.

○ 위원장 윤화섭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최홍철 행정1부지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행정1부지사께서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최홍철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사무에 대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환경오염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4월 5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홍철.

○ 위원장 윤화섭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1부지사는, 최홍철 부지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1부지사 최홍철 행정1부지사 최홍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구제역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인 사)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인 사)

김수만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농정국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환경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제2청 경제농정국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제2청 환경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청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증인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관 농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홍철 행정부지사님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바쁜 업무를 봐도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제역사태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의 방역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과실을 성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2월 14일 경기북부지역의 양주시와 연천군ㆍ파주시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때 추가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매몰과 강력한 통제 등을 실시하였지만 결국 한수이남의 안성ㆍ평택까지 확산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소는 사육두수의 13% 그리고 돼지는 71%를 매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 이동제한 중인 부분 매몰농장이 있지만 3월 13일 자로 발생 19개 시군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평지역을 시작으로 입식이 시작되어 현재 9농가가 입식되었고 4월 4일 현재 128농가가 가축 재입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경기축산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 청정 축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고 희망의 경기축산의 재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축산 재건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간 구제역 방역의 추진사항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현황과 주요 조치사항 그리고 경기축산 재건을 위한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양주ㆍ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9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지난 3월 24일 자로 구제역대책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3월 31일 자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해체하고 담당부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구제역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경북 안동을 비롯하여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15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도에서는 3월 15일, 충남 홍성은 3월 21일을 마지막 살처분 매몰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3월 18일 날 고양 매몰농가는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의 경기도 구제역발생 현황도와 3쪽의 가축 살처분 지표 추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4쪽의 구제역발생 원인 및 전파경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의 발생원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 농장주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이 밝혀져 베트남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농장 내 외국인근로자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임상증상 발현 시기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은 현재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구제역발생 농장에서 분뇨 운송에 의한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경북지역에서 이주해온 외국인노동자, 도축장 출입차량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원인은 축산컨설턴트나 동물약품상, 진료수의사 등 인적이동과 사료나 볏짚차량 등 축산인 모임 등 기계적인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으로의 전파는 경기북부지역이나 경북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충남과 인천 등 여타 지역으로의 전파는 인적ㆍ물적 이동이 빈번하여 사료차량이나 도축장 출입차량의 이동에 의한 교차오염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체적인 정밀 역학분석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쪽의 구제역 방역입니다. 구제역 방역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분 살처분 농가를 포함하여 전체 2,360 농가에 173만 6,000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소사육 대비 13%, 돼지는 7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6,250농가에 348만 두로써 소는 3,749농가에 15만 1,000두, 돼지는 2,113농가에 331만 8,000두, 염소 등의 기타 가축은 388농가에 1만 1,000두를 살처분 매몰하였습니다.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의 가축시장 6개소를 포함하여 전국가축시장 85개소를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이동통제초소는 방역대별로 위험지역 163개소, 경계지역 203개소를 비롯하여 관리지역 53개소 등 총 23개 시군에 44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군인, 민간인 등 총 43만 6,000명을 동원하여 6만 8,000명은 매몰동원인력으로, 36만 8,000명은 초소운영인력으로 투입하였고 또 매몰장비로는 굴삭기 6,627대, 덤프트럭 1,913대와 지게차 151대 등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구제역 전파 방지를 위하여 방역대별로 사료차량은 411대, 기타 약품차량은 2대 등을 투입하여 사료와 동물약품을 공급하였고 집유차량은 115대를 투입해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의 원유를 각각 구분하여 폐기하거나 수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확산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12월 25일 파주와 연천, 고양지역의 소를 시작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며 2월 16일까지 모든 소와 돼지 총 259만 8,000두에 대하여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월 7일부터 3차 보강접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불활화 효과가 있는 유산균에 구연산을 혼합한 구제역 제로를 지난 1월 31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여 3월 31일 현재 총 1,123t을 공급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물 가격동향으로는 소고기는 하락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 10쪽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1월 하순과 2월 초순에 최고 정점에 도착한 이후 점차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분유는 재고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소와 돼지 1,657농가 9만 4,723두에 대하여 수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물 수급확대를 위하여 돼지고기, 탈지분유, 치즈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제로퍼센트로 낮추고 한우고기 소비촉진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축산물 안정화 및 공급확대 등의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피해농가를 위하여 피해보상금 등 4,10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의 내용은 살처분보상금 4,025억 원, 생계안정자금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이자 감면 등의 정책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간접피해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해서 34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구제역 발생지역의 방역추진을 위한 긴급방역비로 40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제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이후 살처분 매몰범위를 전두수 살처분 정책을 감염 축만 살처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도 기존의 3주간 비발생에서 2주간 비발생 시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3월 23일에는 농협 경기지역본부에서 축산농가와 농ㆍ축협,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서 청정축산 생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또한 재입식 희망농가 1,921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축협과 군인 등 2,350여 명을 동원하여 농장클린 대청소와 함께 민간수의사와 연구소 합동으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재입식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쪽 매몰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몰지 현황으로는 구제역과 AI 발생 19개 시군에 2,274개소에 이르고 있고 이 중 팔당수질보전지역 내에는 매몰지가 없습니다만 그밖에 팔당지역 매몰지는 6개 시군에 775개소가 있으며 매몰지가 200개소 이상이 있는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5개 시군이고 그중 정비ㆍ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팔당지역 내에 104개소, 그 외 지역에 90개소 등 14개 시군에 19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 지난 3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매몰지 수는 구제역이 4,580개소, AI는 210개소로써 전체 4,79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매몰지 정비입니다. 모든 매몰지에 대하여 방수포 도포 등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팔당지역 6개 시군 등 중점관리대상 지역은 직원실명제를 지정하는 등 도와 시군이 교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축산분뇨공공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정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정부합동조사결과 차수벽 설치와 옹벽 설치, 배수로 정비공사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 매몰지 194개소에 대하여 지난 3월 31일까지 모든 보완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관측정 설치대상 648개소 중 4월 4일 현재 624개소에 대하여 관측정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4개소도 4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3,345건을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845건이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침출수로 인한 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매몰지의 악취저감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등의 유용미생물을 투입하고 매몰지에 활성탄주머니를 설치하고 있으며 해빙기 악취발생에 대비하여 3월 16일부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몰지별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축산농가와 마을주민 등이 포함된 시군, 민관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는 6개월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수퇘지는 6개월, 암퇘지는 분만 3~4주 전과 자돈은 2개월 령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축의 거래 시나 출하 시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 의무화하고 모든 우제류 농가에서는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의 예방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329개소, 돼지 122개소 등 부분 매몰농장 451개소에 대해서는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주 2회 이상 소독여부와 임상관찰 등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후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 가축의 재입식 전에 농장의 청소와 소독, 농가 준수사항의 교육과 함께 농가가 재입식 신청을 하면 1차로 시군 방역관이 확인하고 2차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재확인 검사와 함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 입식을 허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가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으며 가축입식자금, 축사현대화시설자금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몰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 사후관리 TF팀을 상황반, 침출수수거반, 응급복구반 등으로 재편하고 팔당지역 등 주요 매몰지에 대하여는 항구적 안정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매몰지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위한 주민신고제 및 민관합동모니터링단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매몰지역 541개 마을 3만 981가구에 대하여는 1,38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6월 말까지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는 병입수돗물 등을 지원하고 부족예산 1,902억 원은 추가 지원토록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여부 조사를 위하여 매몰 후 1년까지는 분기별로 1회, 3년까지는 반기별 1회 이상 지하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기축산의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등 매뉴얼의 개편과 축산업 선진화 추진, 조직 정비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중앙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선진화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 동물병원과 사료회사, 임상컨설턴트 등과 연계한 민간수의사 연합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질병발생 정보를 수집하고 살처분 시에는 매몰방법을 지양하고 소각이나 랜더링 등으로 전환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장의 출입을 외부인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지역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자격 없는 농가는 양축을 규제하고 가축의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도록 축산종합평가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구제역 제로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축사 주변에 차폐림을 식재하는 등 친환경 축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 지원과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에는 반드시 차단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향후 구제역 등의 악성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구제역이라는 엄청난 충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경기 축산의 번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윤화섭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답변할 증인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들에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거짓증언에 대한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은 성실의무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구제역을 이렇게 치르면서 많은 방역약품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용된 약품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약품은 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 농정국장 김정한 한 10여 종 이상이 쓰인 것으로…….

○ 최우규 위원 10여 종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10여 종이 대략적으로 그래도, 가장 많이 쓰인 게 어떤 약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버콘에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양이 가장 많이 쓰인 건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버콘에스가 가장 많이 쓰인 걸로 알고 계시다. 그러면 31개 시군, 구에서 일단은 저희 1청ㆍ2청에서도 구제역 약품을 구입해서 나눠준 예가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 구에서 자체 매입을 해서 또 사용한 약품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인 약품의 ㎏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아까 설명 중에 주셨는데, 어느 정도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9쪽에 아까 설명을 주실 때 구제역 제로 제조 공급 해서 이거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구제역 제로는 소독제는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소독제는 아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최우규 위원 이걸 빼고, 소독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시군, 구에서 한 1,689만 3,000㎏ 정도가 매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ㆍ2청에서 구매해서 나눠준 것은 한 4만 ㎏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700만 ㎏ 정도면 어마어마한 물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구제역의 방역약품으로 사용되고 나서 사후처리가 어떤 식으로 됐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사후처리라 하면 약을 살포한 이후에.

○ 최우규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통상적으로 저희 구제역 소독약은 다른 일반 살균제와 달리 바이러스에 대한 불활화약품이기 때문에 보통 페하(pH)가 4 이하이거나 10 이상인 약품이고 그 이외에 별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렸을 때에는 차량이나 이런 데 부식을 좀 더 시킬 염려는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이것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에서 연구된 실적은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인체에 대한 해로움이나 이런…….

○ 농정국장 김정한 인체에는 아직 해롭다고 연구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길에 쓰이는 염화칼슘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과 반응했을 때 높은 열을 내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취급상에 약간의 화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의 부식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러면 사후 방역약품을 사용, 한 1,700만 ㎏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단은 사후 인체에 어떤 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일단 본 위원은 방역약품 자체가 이번 구제역을 치르면서 약품이 한 부분이 전혀 없지 않느냐? 먼젓번에도 제가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못내 아직도 본 위원은 아쉽기도 하고, 이 방역이라는 것은 예방을 하는 거고 미리 막아내는 건데 그렇게 쓰이는 약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쓰인 약품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 윤화섭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요청 받으신 담당공무원이 제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셨는지, 제가 요청한 것은 작업일지하고 매몰 당시의, 처음 매몰 당시의 사진 4컷 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땅을 파기 전 그다음에 판 후 그다음에 생석회하고 가축을 넣고 그때 한 컷하고 마지막에 정리한 거 한 3컷에서 4컷 정도의 작업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것은 작업한 후에 부실 매몰지에 대한 정비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은 최초의, 왜냐하면 지금 부실 매몰지 처음에 경기도에서는 17개소라고 했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194개소라고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작업 처음에,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했을 당시에 매몰하는 작업진행사진 그리고 작업일지 그걸 제가 요청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지금 자료가 안 왔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도 당해, 저희 도에서 직접 매몰을 안 했다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고 시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저희한테…….

○ 홍정석 위원 시군에서 안 들어왔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래서…….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 194개소라는 건 그냥 부실 매몰지, 정비대상 매몰지가 194개소라고 여기 수정을 했잖아요, 처음에 17개소라고 했다가. 그러면 194개소라는 부실 매몰지에 대한 것은 도의 판단이 아닙니까? 그냥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준 그대로 그냥 여기다 옮긴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합동으로 조사를 했으면 뭘 보고 조사를 했겠어요? 땅을 일일이 다 파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겉으로 보고 한 거죠.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작업 처음에 할 때 사진이 있어야지만, 작업일지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사후대책을 세울 때, 그 땅속을 다 투시할 수는 없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게 있어야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지가 한참 됐는데 시군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시군에서 지금 일부는 올라왔는데 일부는 아직 올라오지…….

○ 홍정석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다시 촉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적어도 이것은 한참 됐기 때문에 빨리 독촉을 하셔서 가능하면…….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 매몰지 다를 말씀…….

○ 홍정석 위원 아니요. 부실 매몰지라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194개소를 지정을 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계속해서 업무를 중앙정부에 따라가는 입장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현장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후대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따라가고 정부 탓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에. 그러면 이 원인을 파악해서, 침출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면 작업일지, 사진이 필요해요. 그걸 좀…….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2, 3일, 며칠 드리면 되겠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받도록…….

○ 홍정석 위원 그 최대한이 언젠데.

○ 농정국장 김정한 시군에 다시 독촉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농정국장님,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수일 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지난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그전에도 이 자료를 요청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최대한도로 빨리 받아서…….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런 거 말고 넉넉하게 시간 잡아서, 아까 내일까지 요구했는데 모레까지 가능한가요? 이 주까지 가능한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번 주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8일까지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가능하시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가능하시겠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서…….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가능하시죠, 8일까지?

○ 농정국장 김정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군에 해도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김정한 농정국장님, 지금 자료가 8일까지 가능하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아니, 가능합니까, 안 한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가 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구제역 사후관리로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심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제역은 크게 지금 현재 구제역 농가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2차 환경오염방지라는 큰 틀에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 2010년 백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6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한문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하셨던 건데요. “구제역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라는 서한문을 2010년 1월에 모든 농가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은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번 구제역 재난은 초동방역 실패라고도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한은 해놨지만 초동방역 실패로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010년 4월 구제역 발생 후에 개선했던 조치사항 예를 들어서 방역기구 등 어떤 설치를 했는지 조치사항 그리고 개선 보완된 법이나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바이러스 전파확률이 높은 발생농가 출입차량 추적일지가 있으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지침에 부적합한 것, 부실 매몰지죠. 아까 부실 매몰지 현황이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우리 경기도가 3월에 발표한 17개소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됐던 내용 상세히 해서 차이는 왜 났는지 원인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제역사태에 있어서 누구나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고 이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집단에 의한 용역이 혹시 의뢰된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방역에 관한 말씀인가요?

○ 문경희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방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영국은 10년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문가집단에게 의뢰를 하고요.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초기대책, 지금 방안도 없죠? 방역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매몰이라는 방안을 쓰다가 안 되니까 백신사용이라는 대책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번 초기대응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럼 전문가집단에게 이것을 체계적이고 앞으로 차후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생각은 경기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에 대한 방역은 경기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정전염병이며 아까 예를 드신 영국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용역이 이루어졌던 것은 영국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법규를 개정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절차나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예는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경기일보 2011년 2월 8일 신문을 보면 “구제역 진단권한지방에 이양”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방에 지금 이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혀 진단을 지방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할 수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경기도가 자구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는 국가에서 독점하고 있는 진단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경기도민에게 진단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단권한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직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종식선언을 했지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많은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이라는 농림수산부의 고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고시 내에는 지금 현재 구제역에 대한 진단과 확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서한문에 “구제역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라면서 이렇게 백서에, 진단조차 할 수 없는 도지사께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이렇게까지 해놓으실 수 있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저희가 구제역을 적극적으로 막고 또 차단을 하기 위한 경기도지사로서의 의지를 표시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굳건한 경기도지사의 축산에 대한, 구제역에 대한 마음의 표시를 낸 것이지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진단에 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표시는 마음의 의지,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사항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죠, 축산농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면. 그러면 2010년도 초기에 벌써 이렇게 구제역에 대해서 한 번 큰 앓이를 했었다면 그 이후에 바로 예방대책이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예방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지난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있었을 때는 구제역이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 한 군데 등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또 제한된 축종, 소라는 제한된 축종 내에서 구제역이 성공적으로 방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제역매뉴얼이 상당히 효력을 발생하고 또 사실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구제역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뉴얼을 저희가 준용을 해왔던 것이고요. 올해 이번에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백신이 이루어지기 전, 12월 25일 이전까지는 그러한 살처분정책을 지속해 왔던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금 현재 중앙에 의해서 먼저 치러지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도 중앙에만 의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실제로 많은 부분이 이것은 국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구제역 방역실시요령에 의해서 국가의 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 정해져 있는 매뉴얼을 얼마나 철저히 성실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더욱 저희는 초점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초기에 구제역 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경기도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용역을 전문가집단에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방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방역체제를 가지고 그 근간에 의해서 경기도가 방역의 일부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틀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경기도민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역에 대한 모든 지침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살처분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도 100% 지금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구제역병이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역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보완 건의드리고요. 그 제도보완이 되기 전에라도 경기도만이라도 더 이상의, 경기도가 전국의 50%입니다. 언제까지 중앙만 쳐다보고 계시겠습니까? 경기도 자체의 용역시스템을 갖추어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윤화섭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제역특위가 시작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다행히 시작이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본 위원도 홍정석 위원님과 같이 구제역 매몰현장에 대한 사진을 요청했는데 아마 거의 같은 시기에 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떤 비공개자료인지, 주면 안 되는 것인지 전 그게 의심스럽고 자료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은 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8일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저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준비차원에서부터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침출수 관련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고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침출수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그 분야를 담당해서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가축매몰지에 유공관이 있습니다. 유공관을 통해 가지고 가축이 일정시기가 되면 그 안에서 부패가 되고 그러게 되면 거기서 침출수를 뽑아서 바이러스의 유무를 검사한 다음에…….

○ 유미경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하지 마시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해서 그 침출수를 뽑아낸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1차 처리하고 2차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일단 공무원 주도하에 하게 돼 있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리고 수시점검도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유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50%는 보상이 됐는데 50%에 대한 보상이 안 돼 있다. 그 50%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어떤 규정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조항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100% 지원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몇 % 디스카운트되는 식으로 보상금액들이 들쭉날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축산농민들이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도 그 보상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분명히 공무원이 주도가 돼야 하는데 왜 축산농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조금만 위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문적으로 침출수를 농가에게 뽑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또 침출수를 안 뽑았다고 그래 가지고 도지사가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 유미경 위원 도지사가 말했다고 하지 않았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안 했기 때문에…….

○ 유미경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나 당해 시장ㆍ군수가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 유미경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해보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침출수 자체가 굉장히 오염된 물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장비도 없고 전문가이지도 않은 축산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몰지각한 행위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매몰지를 파보면 침출수가 전혀 없다고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침출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몰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매뉴얼에 따르지 않은 매몰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전부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는 지금 위원님이 가정하신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다라고…….

○ 유미경 위원 아니, 가정이 아니지요. 사실은 침출수가 하나도 없다고 굉장히 의기양양해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 유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 의한 매몰을 하지 않고 부실 매몰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것도 국가 재난방지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매몰에 대해서는 매몰을 실시하는 시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를 지도 감독해야 될 도지사도 당연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미경 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침출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더불어서 주로 우리들의 상수원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물을 먹는 것도 굉장히 찝찝합니다. 내가 정말 오염된 물을 먹고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방부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출수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또는 공무원들이 실명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텐데, 아예 그냥 거기만 전담공무원을 두십시오, 만약에 실명제를 하려면. 그렇지 않다면 실명제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실명제라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매몰지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이 매몰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유미경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공무원이 전담 고유업무가 없다면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전담 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전시성이지요. 전시성인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꼭 전시성이라고는 좀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 유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공무원이 호적을 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주일 내지는 이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가서 자기가 맡고 있는 매몰지는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서 1년차에는 분기별로 한 번, 2년차에는 반기별로 한 번 그러는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침출수거든요.

○ 유미경 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침출수거든요.

○ 유미경 위원 침출수 플러스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부분, 우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이나 네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그것은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침출수를 자주 하면 자주…….

○ 유미경 위원 아니지요. 침출수가 아니고 오염된 지하수…….

○ 농정국장 김정한 지하수의 검사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2,000여 개소가 넘는 매몰지에 대한 관정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한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아마 모든 행정력이 여기에만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유미경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라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실명제라고 해서 너는 그쪽으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국가적 대재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아예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인 전담공무원을 그쪽에 파견해서 실명제를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 실질적인 작업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매몰지가 399개소인데 한 명씩 전담공무원을 둔다면 아마 이천시 공무원의 절반은…….

○ 유미경 위원 농정국장님!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한 곳에 한 사람씩 하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농정국장님께서 위원들의 발언이나 질의한 것에 대해 대답하는 게 굉장히 불성실하십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요?

○ 유미경 위원 네. 제가 듣기에는 아주 불성실하시고 그리고 아니, 공무원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한 사람이 한 곳에 가서 자주 한다? 저는 그렇게 비효율적인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지정공무원을 정해 놓은 겁니다.

○ 유미경 위원 지정공무원을 아예 전용공무원을 몇 % 정도 해 가지고 하라는 거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고 저는 그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정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 9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제를 위한 구제역 제로 제조 공급” 해서, 지금 농가에 공급을 한 상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1,123t 이렇게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제역 제로를 제조해서 공급한 그 예산을 또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우선 20억을 저번 추경에 마련해서 긴급하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도비 사용하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구제역은 전액 국비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제역에 관련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용역도 용역사업 할 수 없다 하셨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100% 보상금이 나갑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국비 100%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국비 보상금이 100% 나갑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국비 100% 지원이라 하셨습니다. 보상금이라 하지 않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 보상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100% 지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근거, 구제역 제로 제조 공급하신 것은 저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불활화가 돼서 구제역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유도하셨으면 참 좋은 행정이시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도지사님의 판단이셨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문경희 위원 중앙에서 100% 지원이 없어도, 조금 전처럼 만약 농정국장님께서 자꾸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국장님 말씀 펜으로 적어가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속기록 보셔도 되겠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경황이 없으셔서 그런지 국비 100% 지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사업에 20억가량 드는 도비 사업으로도 급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판단해서 그 대책 마련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사업 할 수 없는 것이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당연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당연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비록 국비 100% 지원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경기도가 거의 50%의 피해지역입니다. 충분히 용역도 의뢰할 수 있고, 지사님 판단이지요. 농정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못한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하느니 중앙에서 하는 것이 더욱 올바르고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못하신다 하셨습니다.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건의를 드렸고요. 중앙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었으면 제가 이런 이차적인 질문 안 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말을 잘못,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의사로는 이것은 국가 방역이기 때문에 방역의 체제를 마련하고 연구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국가가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가 지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계속 기록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인드의 문제이지요. 그 책임자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내가 하겠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국가 지원 100%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농민들 50%가 경기도민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구제역 제로 제조 공급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해주셨던 예산의 근거는 그냥 없이 도지사님의 판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님께 제대로 건의해 주십시오. 정말 전문가 집단에, 제대로 된 정말 전문가들에게 차후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 체계부터, 역학조사부터 다시 해서 정말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울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비 100% 지원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하고 검사도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건의 중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중인 그 내용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기계설치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제역 제로뿐만이 아니라 방역비의 일부도 다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만 100% 국가 지원이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이 100%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도지사도 내고 있고 시장ㆍ군수도 내고 있고 국가도 내고 있고 지금 다 같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100% 국가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죄송합니다, 그럼.

○ 문경희 위원 아마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좀 경황없으시고 오랜 기다림 속에 회의가 이어지니까 다소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최고 책임자께서 하시는 마인드가 그러시다면 “안 되는 것은 중앙 책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중앙에서 100%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자체의 예방대책과 지원대책 또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한 국장님,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표현이 어려울 경우가 있거든요. 자신이 생각하는 표현과 상대방이 들은 표현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오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조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나라당 위원들 네 분하고 같이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맨 앉아서 트집만 잡고 떼만 쓰다가 결과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선서를 받으니까 다 퇴장해 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고 조사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사특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농정국장님! 주무국장님이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은 것만큼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사특위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대재앙적인 조사특위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거의 절반 정도의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도지사께서 일정이 바빠서 여기 참석을 못했어요. 그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간단하게 피력 좀 한번 해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도지사가 일정이 있어서 못 와서 다 넘어갔고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 당연히 도지사가 나와서 선서해야 되는데, 잘 협의하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지사가 진짜 업무가 바빠서 못 나오는 건가 아니면 구제역조사특위 가치가 그만큼 다른 행사에 비해서 없는 것이라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피력을 해주시고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위치가 아니어서 안 됩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는 그것을 말할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구제역 대처를 위해서 지난 12월 23일인가요? 우리가 본예산 예결위 때 일이에요. 당시 농정국장이 발언대에서 구제역 얘기가 나왔을 때 “경기도는 이상 없다. 철저히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예산심의를 12월 23일인가요? 그때 한창 예산심의 할 시기지요, 12월 23일. 그때 구제역이 안동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경기도가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총체적으로 구제역이 12월 23일 이후에 3월 30일입니까? 해제된…….

○ 농정국장 김정한 3월 15일입니다.

○ 임채호 위원 3월 15일까지 총체적으로 주무국장님으로서 경기도에서 구제역대책 방법이나 능력이 어떠했다고 스스로 총체적인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모든 행정은 결과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노력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 소의 13%, 돼지의 71%가 매몰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시책은 담당공무원들이 대단히 노력은 했지만 그 결과는 별로 탐탁하고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대책은 지금 전 가축에게, 우제류 가축에게 백신 주사를 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백신을 계속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런 바이러스 타입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대규모의 구제역 발생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타입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타입이 어떠한 경로로 들어와서 저희에게 재앙을 뿌릴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 내에서 방역조건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또 백신을 주기별로 빠짐없이 전 농가가 실시함으로써 지금 현 상태 이외에 더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만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어느 언론이지요? “구제역, 정부 믿다 외통수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2011년 3월 16일 경기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대처하다가 키웠다. 이것은 중앙정부에다 대고 방역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역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중앙정부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어떤 책임전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피해농가에게 훨씬 더 실익이 크기 때문에 국가 재난법으로 전파하지 아니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농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난법 선포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는 상하수도, 매몰지 정비 및 관리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금액, 관리비에 대한. 방역비 이런 모든 것이 정부에서 재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가축의 경우에는 재난법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 임채호 위원 가축은 질병법이지…….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가축에 의해서 이러한 병이 생겼을 때에는 재난대책이 가축에 대한 건 보상기준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보상은 질병, 전염병으로 하고 그 지역에 매몰지라든가 관리비, 상하수도비, 거기에 뒤따르는 엄청난 시설비라든가 관리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고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상하수도에는 우리 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하수도 또 매몰지 정비, 관리비 이건 다 지방비죠?

○ 농정국장 김정한 매몰지 관리비요?

○ 임채호 위원 네. 정비 및 관리.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그 정비 보완하는 건 다 국비로 줬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그게 다 국비로 설치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보완대상 194개소에 대해서…….

○ 임채호 위원 상하수도는 몇 %가 들어오죠?

○ 농정국장 김정한 70%를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70% 국비를 줬고 이 상하수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성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 상하수도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하수 물을 음용수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70% 하고 30%를 경기도가 낸다. 이 30%는 얼마죠, 경기도?

○ 농정국장 김정한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이것도 3 대 7이죠?

○ 임채호 위원 아, 30%가 도비.

○ 농정국장 김정한 50 대 50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시도비까지 해 가지고 30%를 15%씩 주는 거고. 매몰지 정비사업을 새로 다 했죠? 대단위적으로 정비를 했죠, 부실 매몰지?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국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 매몰지에 대해서는 다 국비로, 매몰 보완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그랬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거의 100여 일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또 특위 만들어 가지고 원인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느라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모두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피해농가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많이 신청해 놨습니다. 또 현장 일정도 잡혀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경기도가 2010년도 1월 달, 4월 달, 12월 달 세 번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 물론 기간이 짧아서, 9월 달에 발표하고 바로 12월 달에 했으니까 기간이 짧아서 아마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에 특별히 백서 발간 이후에 경기도에서 취한 조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번도 지금 우리가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선 시급하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대책본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무엇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좀 그렇고요,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 텀(term)을 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첫 번째로 제일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백신을 맞힌 가축에 대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구제역바이러스가 전체가 다 없어졌다기보다…….

○ 오완석 위원 설명은 됐고요.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기적으로 백신이 지금 1차적으로 가장 우선 중요하다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체 가축을 매몰 살처분한 농가에 재입식을 위한 사전준비가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 가축이 많이 죽어서 가축 입식이 굉장히 어려운, 특히 젖소농가가 있습니다. 젖소농가의 경우에는 가축을 서로 간에 나누기운동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조기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입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아마 남아 있는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2000년도부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뉴얼이나 행동지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을 해 봤는데 2010년도 12월 달 경기도에 이번에 대재앙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 생각하실 때에 매뉴얼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 따라서 하니까 좀 더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다, 아니면 매뉴얼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매뉴얼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성 때문에, 내지는 인력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판단 미스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확산이 좀 더 빨라진 것 같다 이걸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단지 국가 정책상 청정국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영어로 말하면 스탬핑 아웃(stamping out), 완전히 살처분 해서 전체를 다 드러내는 정책을 써오다가 백신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그러한 완전살처분정책에서 백신정책으로 돌아서서 백신을 할 때까지 그때 이미 경기도, 지금까지 살처분한 가축의 72%가 이미 매몰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늦게 그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저희 경기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 오완석 위원 청정국의 지위를 보면 순수한 청정국이 있고 백신청정국이 있고 그다음에 청정국이 아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국가에서 이걸 결정하겠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백신을 사용해서 백신청정국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신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당기간 동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현재 어쩔 수 없이 백신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님께서 검역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또 언론에서도 보면 항원, 전문적인 건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항원키트 사용과 항체키트 사용, 그래서 2010년도 백서에도 보면 항원키트를 전 농가에 보급해서, 뭐 이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원키트 부분에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항체키트를 사용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복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기 때문에 발생해도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그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마 조기대응이 늦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안동에서 그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안동에서 그랬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항체키트, 항원키트 중 어떤 것을 사용했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10년 12월 달에는 바로 혈청을 떼어 가지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갖다 줘서 바로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체ㆍ항원키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검진결과에 의해 가지고, 2월 14일 날 이상축이 발생되고 2월 15일 날 그 결과를 알아서 바로 구제역 방역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 그러니까 항원키트 간이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했다 이거죠? 신속하게 했다 이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검역권을 경기도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해서 조기에 진단을 내려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경기도로 내려오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금 내일 당장에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가동이 가능한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시설을 좀 보완해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그 시설 보완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나요, 보완하려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죠. 아직 검역권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아직, 그 근거라고 그럴까요…….

○ 오완석 위원 하지만 계획이나 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계획은 저희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그것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도 백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보면 긴급행동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혹한기 때 방역에 대한 부분도 문제 있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의 매립지에 대해서 사전 확보방안을 주문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못했습니다. 또 전문방역관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에 전문방역관이 확충이 됐나요? 그 이후로, 백서 만든 이후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전문방역관은 저희가 가축방역수의사가 지금…….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때 이런 문제점이, 전문방역관이 많이 없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전문방역관을 확충한 사실이 있냐 이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그 뒤로 지금 20명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20명은 이번에……. 아, 그 뒤로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이번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20명이 확보가 돼 있었던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때는 못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번에 발생한 이후에 된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검역권을 가져오려면 검역권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나 검역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가져오는 거지, “주면 하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제역특위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의를 좀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이 침출수로 인해서,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대책은 경기도에서 떠나서 다른 데 가 사는 게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하수 침출수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돈 얘기하려면 자기들한테 얘기를 하지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정을 뚫고 그런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많은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인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걸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매몰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또 1년, 2년, 3년 계속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어느 시점에, 빠른 시점에 검사를 해서 지하수에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대책 물론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했고, 지하수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오완석 위원 물론 저희가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과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좋은 거고 또 큰 문제가 없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질문은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질문을 하고요.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 2월 19일 날 시도단체장 영상회의를 도지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때 발표하신 게 뭐냐 하면 매몰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매몰지…….

○ 오완석 위원 매몰지 환경관리 종합대책. 이게 있는지, 어떤 책자, 아니면 문건으로 돼 있는지 이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별 매몰지 관리계획표, 경기도도 관리계획표가 있겠죠? 매몰지 관리계획표 있으면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그날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전문가 의견 제시된 의견서 이 세 가지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면 2월 16일부터 이동통제소가 설치된 게 확인이 됐는데 제가 어느 분한테 전화로 물어봤더니 일선 시군에서는 이미 그전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 구제역 발생된 이후에 시군별로 이동초소를 설치한 현황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한 서류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오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농정국장님이 주무부서니까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국장님한테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바이러스가 소나 돼지에서 최대 잠복할 수 있는 기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 농정국장 김정한 생체에서 말씀입니까? 살아 있는?

○ 이재준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살아 있는 가축에서야 기한이 없죠. 얼마든지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에 안동에서 일어난 걸 역산을 해 보면 우리 경기도가 종식선언을 6월 15일경에 했죠, 작년에? 4월 달에 저기 했던 것.

○ 농정국장 김정한 종식선언이란 의미를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구제역의 종식선언은 세계 OIE, 가축수의사무국입니다. 청정국 지위를 승인받는 것으로 2010년 구제역 종식선언은 9월 27일 자로 한 차례 저희가 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하여간 일단 종료가 상황종료를 한 게 아마 6월 중순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동에서 일어나고 2주 만에 전에 발생됐던 그 지역에서 재발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제일 위험지역이 어딘가 판단했을 때 그 지역부터 미리 대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미리 대처라 함은…….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얘기하는 거죠. 안동에 발생되고 강원도나 전라도는 일단 이동통제소를 몇 개씩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상 안 했거든요. 그랬다가 양주에서 발생이 되고 나니까 이동초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위험지역이 김포하고 연천이었을 텐데 그쪽 지역에 사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또 국가 매뉴얼을 들먹거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가에는 처음에 주의, 관심, 경계, 심각 이런 단계로 하게 돼 있는데 안동에서 발생했을 때가 주의단계인가 그랬습니다. 주의단계일 때는 안동, 경북도를 인접한 시도는 통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인접한 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인접한 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지사는 질병에 대해서 방역의무가 있고 방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딜 것이라고 미리 사전적으로 판단을 해서 방역대책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그때 더 빨리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방역매뉴얼을 준수해서 단지 안동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각 시군에서는 각 농가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준비를 하고 예의 철저를 기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 단계까지는 제가 못했던 점이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002년도 상황하고 2010년도 4월 달 상황하고 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백서에 어떤 대비책이나 문제점 이런 지적한 사안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도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법제화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도 답답하고 참 얼마나, 저희 쪽에서도 실무자로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검역권, 진단권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차례 얘기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백신도 빨리 놓자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질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공문이 있으면 전부 이번 특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자료들이 보고서로 채택해서 나와야 지자체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재앙을 일으켰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얼마든지 저희가 있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간이 항체진단키트는 갖고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항체는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항체는 있는데 이번에 항체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직접 혈청조사를 하는 것이 더 판단이 신속했던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럼요. 항체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항원이 가축의 몸에 들어 와서 1주 내지 2주…….

○ 이재준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이 증식된 이후에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 매뉴얼에 보면 혈청 자체가 옮기면서 병원균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 2002년도 백서에 보면 간이 항원진단키트를 사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하고 이거하고는 또 상충된다는 얘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간이 항원키트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혈청검사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병원체가 옮길 가능성은 어떻게…….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역을 중시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와 가지고 채혈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근본적인 방역에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간이 항원키트는 항체키트보다는 다소 능률적입니다만, 항원을 검사하는 건데, 그 항원키트 자체도 가축의 몸에 수포가 잡혀야,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농축이 돼 있어야 항원으로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매몰을 할 때 소와 돼지의 매몰반경 기준을 달리했죠? 아닌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소와 돼지요?

○ 이재준 위원 네. 500m 반경 내 있는 걸 전부 똑같이 동일하게 거리를 적용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같이 매몰했습니다. 살처분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라 반경 내에 있는 돼지와 소 매몰을 할 때, 산 것들을 매몰할 때 500m면 500m를 정확하게 적용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소와 돼지의 거리기준을 달리했던 건지.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다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축종에 관계없이 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사실상은 의사환축을 2002년도에는 전부 다 매몰을 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일단 확산되는 걸 막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확진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응책들을 내세우고 주변을 봉쇄하고 매몰을 했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자료가 저희가 불비한 모양인데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12월 14일부터 백신을 시작하는 12월 25일까지, 25일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까지 가니까. 그때까지는 전부 다 500m 내는 다 들어냈습니다. 그 규정은 2002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동통제소가 사실상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동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요, 이동통제를 하는 것이.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이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양주에서 일어났을 때 그 인근지역 어디까지를 방역 이동초소를 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방역대를 500m, 3㎞, 10㎞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와 연결돼 있는 발생농가 500m 그다음에 3㎞, 10㎞대의 도로변에 주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대는 정확한 지점에 설치가 부적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때는 조금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소독하고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 차량의 그냥 위아래만 물을 뿌리는 그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 놓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짐승들이나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들도 놓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뭐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짐승은 절대 이동이 못 되……. 우제류는 이동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초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 이재준 위원 그건 아니죠. 전에 자료에도, 저희가 사진자료도 봤는데 너구리라든지 뭐든지 와 가지고 침출수도 먹고 가고 이러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아까 우제류, 가축의 경우에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우리가 키우는 우제류는 통제가 되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안 되고요. 너구리도 우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자기가 묻히고 가축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옮길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그러니까 야생멧돼지도 잡아서 저희가 검사해 보고, 여기 혹시 감염된 게 없는가. 그다음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얘기는 했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재준 위원 연천에서 최초 발생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4일 정도에 전염이 됐을 거라고 계산을 하면 14일 동안 연천 농가를 드나들고 오간 차량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 조사한 일지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최초 발생농가 말씀이십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최초 발생농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경기도는 할 게 없네요. 그렇죠? 경기도의 책임은 없는 거네요. 이번 구제역 확산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 농정국장 김정한 많은 부분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조사특위를 하게 된 원인이 이번 구제역의 어떤 원인을 찾아내서 다시는 이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오염문제거든요. 원인에 대해서는 전부 정부가 이번에 초기대응이 미흡했고 방역실패로 확산에 무방비상태로, 백신시기도 놓쳤고 급기야 환경오염까지,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해 무대책, 총체적인 정부정책 무능으로 이건 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기도에서는 특별히 의지가 있었어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걸로 저는 들려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가장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2000년도에 경기도가 몇 군데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 구제역 발생 시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었죠? 경기도 발생은 없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발생 말씀이십니까?

○ 홍정석 위원 네, 구제역.

○ 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발생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있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어디어디죠?

○ 농정국장 김정한 파주에 있었고요. 또 한 군데가…….

○ 홍정석 위원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파주에 있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때 구제역 방역에 성공했죠?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성공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지금처럼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재정소요가 한 3,006억 원 정도 됐었고요.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때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때 혹시 경기도에 계셨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경기도에는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 홍정석 위원 그 상황을 2000년도 당시에…….

○ 농정국장 김정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 홍정석 위원 정확히 모르시고. 2002년도에도 경기도가 들어가 있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때는 예방접종을 안 하고 살처분을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때 1,434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것도 52일간이었으니까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2010년 1월 포천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경기도죠. 포천에서, 여기도 예방접종 안 하고 경기에 2시군이 들어갔으니까 재정은…….

○ 농정국장 김정한 2010년 1월이죠?

○ 홍정석 위원 네. 2010년 1월이요. 포천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포천하고 연천의 한 농가하고.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0년 4월에도 또 발생을 했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때는 김포에 했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김포ㆍ강화, 강화는 인천이니까. 어쨌든 2000년, 2002년, 2010년 년 1월, 2010년 4월 이렇게 경기도 안에 구제역 발생이 계속돼서 경험이 있어요. 경기도가 아마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방역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다 방역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실패한 거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2000년도부터 2011년 올해에 이르기까지 방역의 시스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성공적으로 됐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2002년도에는 그때 지사님이 계실 때인가요? 아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아니죠.

○ 홍정석 위원 2010년도에 무방비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1월 달에 그다음에 4월에 그다음에 10월에, 11월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12월입니다.

○ 홍정석 위원 김문수 지사님 들어와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2010년도에, 이것은 전부 정부 탓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좀 유형이 다른데요. 2010년도, 작년 1월에 포천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형의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화에는 O형이었고 11년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도 O형입니다만 O형 중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적인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발생의 경로와 원인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 홍정석 위원 지사님도 바이러스가 달라서 방역대책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 제 도정질의 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말씀하시죠.

○ 홍정석 위원 제가 영상 틀어드릴까요? 바이러스가 다르면 제가 알기로 바이러스, 아까도 제가 오전에 5분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안동하고, 지금까지 계속 2010년 4월에 포천에 발생한 A 그거 말고는 전부 다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O형이었어요. 물론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 가면서 자꾸, 뭐라 그러나요? 그게 변형돼서 확산이 좀 다르든가, 아니면 돼지에만 발생을 했고 2000년도에는 소에만 발생하다가 2002년도에는 돼지로 갔고 2010년도에는 소에 갔다가, 2010년 4월까지 소로 갔어요. 그러다 마지막 한 농가 돼지로 갔고. 2010년에는 이게 막 돼지에서 소로 전역으로 확산이 됐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그만큼 빨리 적응을 해서 번져나갔다는 얘기인데, 다른 건 그것밖에 없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나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전파경로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파경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안동에 들어온 것은 베트남에서 들어온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그것도 지난번에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최초 발생은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 의해 유입되었으며”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업무보고는 슬쩍 바꿨어요. 여러 가지로 퍼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가 또 이렇게 “추정됨”이라고 했어요. 이거 며칠 만에 왜 바뀐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다시 수의과학검역원에다가 도대체 발생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저희가 지금 특위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역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의과학검역원에다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작성할 때하고 저거 작성할 때하고 달라진 점이라고는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차이라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가 지금 해석하는 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 역학을 해서 판단을 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부터 계속 경기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혹시 토착화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0년도부터?

○ 농정국장 김정한 잘 모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돼요. 왜냐하면 상시 발생국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보츠와나, 팔레스타인 이런 데가 상시 발생국가인데 제가 우려되는 게 경기도에서 2010년도부터 계속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번지는 데는 공기 중으로도 번질 수가 있고 매개체가 있을 수도 있고 멧돼지라든가, 또 직접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데 강화 것하고, 아까 바이러스 얘기하셨지만 강화하고, 베트남에는 주로 Asia-1형이 유행으로 계속해서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베트남에는 O형보다는, O형이 아니라 Asia-1형이 주로 유행형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한테 받은 자료에도, 거기에도 보면 가장 유사한 게 강화 바이러스예요. 강화하고 가장 유사했어요. 자꾸 지금, 여기 아까 자료에도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1.56이라는 게 무슨,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1.56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1.56%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 유미경 위원 O형끼리 약간 차이난다…….

○ 문경희 위원 98% 이상 일치한다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베트남에서 유입됐다고 단정을, 거의 추측이, 유입원인으로 베트남 여행 갔다 온 농민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입이 됐다고. 그 사람이 베트남에서 가져 온 거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오히려 강화에서 발생한 O형 바이러스하고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이런 방역에 성공을 경기도에서 몇 차례 했었고, 그렇잖아요. 2000년도부터 계속, 이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구제역이 경기도만큼 계속해서 일어난 지역이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방역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가장 잘 알고 있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경험 있는 데서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번져버렸는지.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은 사후약방문이 됩니다만 지난 네 번의 경험도 축적된 경험과 방법으로 저희가 막아왔고요.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초기에는 예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소와 돼지에 관계없이 마구 퍼져나가면서 피해가 확산됐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관행에, 예전의 방법으로 막다 보니까 도저히 막아지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하자, 백신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시기가 늦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올 겨울입니다. 이게 토착화가 되면, 작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경기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올 10월 달에 추워지면 이게 지금 오히려, 작년 1월 달에 포천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거기도 지금 다 치유가 안 된 상태,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상수도도 13곳 중에 지금 2곳밖에 안 돼 있어요. 거기 올 여름에 악취에, 작년 여름에 방 안에까지 냄새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천에 이번에 7배를 묻었거든요. 작년에 묻었던 7배의 가축을 묻었어요. 생매장을 한 데도 있고. 거의 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이죠,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경험 많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탓만 하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여러 타입의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해서 전체 전 두수를 저희가 백신을 했고 또 앞으로도 6개월 정기적으로 백신을 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대량의 감염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다면 그때는…….

○ 홍정석 위원 전혀 다른 타입은 아닙니다. 같은 O형이거든요, 2000년도부터. 약간의 변형이 돼서 발달을 한 거지 이게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지금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거는,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췄기 때문에 여사한 사례는,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전혀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가 저희 나라에 온다면 그때는 또 우리가 이번과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아마 이번과 같은 이런 사례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이 된 원인은 지사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도, 정부 탓이 가장 크네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바이러스,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적극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백신을 더 빨리 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저는 백신이 굉장히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 농정국장 김정한 쌉니다.

○ 홍정석 위원 1,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원 2회를…….

○ 농정국장 김정한 싼데, 위원님 단 한 병도 경기도지사는 살 수가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원인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책임 있는 자세를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가장 경험이 많았고 성공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방역에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정부 탓만 그렇게 하시니까, 다음 것 묻겠습니다. 이제 매몰지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면서 지금 자료를 안 줘서, 왜냐하면 저보다도 국장님이나 여기 TF팀 있잖아요, 그렇죠? TF팀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TF팀에서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고 지금 그것에 따라서 원인을 찾고 잘못된 데 매몰지를 찾아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3월 말까지 다 보강공사 끝났다 그랬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뭘 보고 하셨습니까? 그냥 겉에 보고 하셨습니까? 겉에 핏물 올라오면 하고 그냥 포클레인으로 묻고 이런 건…….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매몰지 관리는 이것이 혹시 우기에 침수가 된다든지 그래서…….

○ 홍정석 위원 지금 보강이라는 것은 겉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걸 보강이라고 해서 다 3월 말까지 끝냈다고 하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

○ 홍정석 위원 보강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하천변에 있어서 하천에 혹시 침출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거나 경사면에 있어서 슬라이드될 우려가 있다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몰지가 부실하게 매몰이 돼서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거나 이렇게 판단되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니까 194개소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매몰 당시에 땅을 안 팠을 때하고 땅 파서 묻는 그 과정, 작업일지, 그게 제일 먼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왜냐하면 침출수 우려를 가장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당지역에 팔당상수원구역 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104곳이 팔당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거기에 부실 매몰지도 물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부실 매몰지에서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지하수를 타고? 결국에는 강으로 가고, 어쨌든 모이는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그게 토사면 더 빨리 갈 거고 또 경사진 데면 더 빨리 갈 거고.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그렇다 그러면 매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먼저 확보가 돼야지 일을 시작하는 거지 지금 TF팀 꾸려서 뭐하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걸 다 파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 홍정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파낼 수는 없으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에서 바로 인근에 있지 않는가, 아니면 경사진 데에 유실의 우려가 없느냐, 그다음에 아까 비닐이 덜 덮인 데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차수막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침출수도 뽑아내고 이런,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하수의 오염을 막으려고 노력…….

○ 홍정석 위원 국장님, 매몰할 당시에 다 현장 가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다 못 갔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194곳이 부실 매몰지라고 판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신 거에는 여기 매몰지에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 해서 17개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게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 현황이 아니라 그냥 부실 매몰지 17곳이라고 하더니 다시 비닐을 깔지 않고 매몰한 곳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 말고, 경기도에서 파악한 이것 말고 나머지 194곳에서 17개소를 뺀 나머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보완을 해야 될 내용이 뭔지 자료가 제가…….

○ 홍정석 위원 지금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매몰지는 솔직히 제가…….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17개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194곳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17곳은 정확히 알지만 나머지 17곳을 뺀 나머지의 매몰지 상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다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 홍정석 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통보를 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1차 합동조사를 3개 시군을 정부하고 합동으로 했어요. 그래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양평과 남양주, 여주를 했더니 거기에 17개소가 부실하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 조사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 64개소, 또 3차 조사를 해서…….

○ 홍정석 위원 경기도 자체에서 한 거 얘기예요, 3개 시군하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죠. 3개 시군이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 홍정석 위원 중앙정부하고 합동으로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해서 194개소에 대해서는 뭐가 부실하다는 것과 보완을 뭘 해야 된다는 건 다 나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히려, 저는 이게 제대로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게 처음에 17개소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194곳이라고 하니까 다시 그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여기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걸, 내용을 어떻게 묻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합동으로 가서 보고, 그럼 그 중앙재난대책본부도 가서 이미 묻은 걸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묻기 전의 그런 상황을 보고 194곳이 나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그럼 나머지도 전 불안한 거예요, 나머지 전체가. 왜냐? 자료를 봐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묻었는지를 봐야 확인이 돼서 “아, 이건 안심해도 돼.” 저는 도민들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픈하세요. 어떻게 묻었는지, 공무원이 다 갔을 것 아니에요, 매몰할 때?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작업일지고 사진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기억해서 다 머릿속에 있는, 여기는 공무원이 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매몰지 현황을 다 앞으로 관리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소한 작업일지하고 현장사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주고 있는 거거든요. 8일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사진을 안 찍고 작업일지를 안 썼다고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후관리할 수 있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반드시 저는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겁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전체를 요구하려다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부실하게 육안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우선 확인을 해보는 게 낫겠다 해서 그거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그건 필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지적해서 이걸 보완하든지 옮기든지 해야지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육안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고 앞으로, 제가 무슨 여기 집행부 일을 잘못해서 꼬투리 잡는 이것 아닙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지표수 오염에 대해서 학자들이고 또 주민들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자꾸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다 부인할 생각하지 말고요. 같이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5분발언 하면서도 지사님한테 같이하자는 거예요. 같이 문제점 있는 건 찾아내고, 자꾸 덮고 감추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닥쳐오고 있거든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려면 기본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묻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반드시 챙겨서 같이,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분들하고 사진 놓고 같이 보자고요. 꼬투리 잡고 이것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가장 사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곳이고. 저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같이 가보면 알겠지만 이미 덮여져 있어서 사실은 침출수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날이면 날마다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보다 도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여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하시고 신뢰가 가게끔 앞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가보완 400곳 외에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곳을 경기도에 보니까 22개가 더 있어요. 이건 아마 194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현황 33개소 이게 전국 거인데 이게 경기도에 22곳이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194곳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빠져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그 담당공무원께서 확인하셔서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자료를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이게 만약에 194곳에 빠져 있으면 같이 해서 침출수에 대한, 지금 이미 침출수는 번져가고 있고 비닐 안 깐 데 있다고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인근에 재매몰 완료하고 차수막 설치하고 해서 조치결과를 여기다 써 왔는데요. 저는 지금 비닐을 깐 곳조차도 생매장을 했기 때문에 비닐이 벗겨지고 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것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본 사람한테 수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사진이 있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현장을 그때 같이 합동조사를 하게 되면 합동조사반이 현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이, 나갔던 사람이 “아, 여기는 비닐 깔지 않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올린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럼 어떤 근거로 올렸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홍 위원님이 보여주셨다시피 일부 비닐이 안 깔린 걸 그냥 사진을 찍어서 준 카드 몇 개가 언론에도 노출이 됐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그래서 정히 도저히 이건 두고 볼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은 이설하게 했고요. 이건 이설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옮길 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 데에는 사후로 실(seal)이라고 그럽니다만 차수막을 쳐서 더 이상 침출수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하고 지금 여기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는지 따질 건 아니고요. 정확한 것은 작업일지하고 작업하는 사진이 있으면 그건 밝혀질 얘기고요. 그래서 밝혀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고 같이 대안을 세우자는 거고 대책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오염이 없게, 환경오염이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참 경기도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에다 제대로, 김문수 지사님이 저는 굉장히 센 줄 알았거든요.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센 분인 줄 알았더니 한나라당 도지사님이 중앙정부에 먹히지를 않나 봐요. 가장 많은 사례를 갖고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하는데 중앙정부가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단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분위기 갖고 안 되거든요. 지금 올 겨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우린 경험이 있잖아요. 봄에 발생을 했고 겨울에 발생을 했습니다. 봄의 건 막았고 겨울의 건 못 막아서 확산이 됐어요. 올 겨울에 또 확산되지 않도록, 또 다시 재발을 해서, 가장 우선 급선무가 그 문제고요. 지금 침출수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 특위하고 정말 제대로 대처해야지 안 그러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도민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해도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같이하시자고요. 같이해서 작년처럼 봄에 방역했는데 겨울에 또 와서 지금 얼마나 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3조 원 이상 국가적으로 낭비고 한나라당 대표님은 20억 수출하고 3조 원 이상 쓰는 게 말이, 이거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러는데 이건 경제적으로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집행부와 우리 특위가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오염은 시작됐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거든요. 같이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일단 구제역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대해서 그 방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농정국이랑 여러 곳에서 주셨던 자료에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부작용신고가 무려 766건이고 마리 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예방대책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지금 내놓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예방백신의 부작용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부에, 중앙에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건의드린 내용 중에 우리에게 맞는 예방백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예방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내용은 안 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백신연구소 내지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제약회사로 이해하는데 그걸 물으신 거가 맞습니까?

○ 문경희 위원 자체 백신 생산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건의를 하셨는지.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건의 안 했습니다. 그건 안 했고 백신을 빨리, 저의 소신은 이번 구제역을 겪고 나서 느낀 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매몰정책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주위에 너무나 많은 구제역 오염국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구제역을 백신과 매몰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많이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을 조기에 도입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건의한 적은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백신 조기도입과 더불어 매몰정책 같이 쓰는 거,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백신을 사용해서 폐사율이 높아지면 백신 사용하는 농가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백신 사용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현재까지는 백신 맞는 것 자체가 아마 가축에 대한 커다란 스트레스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가축의 경우에는 유ㆍ사산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필요 최소한의 피해로 줄여나가도록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견된 내지는 제시되는 수의학적 방법은 저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 문경희 위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백신 사용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적으로 그것 외에 자체 백신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쓸 정도의 백신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굉장히 적자가 나고 백신 생산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쓰는 나라는 대단히 많은데 구제역 백신을 만드는 나라는 영국과 독일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신을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사용하는 건 가끔가다 부정기적으로 우리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시장을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지 않는 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돈이 많이 들고 생산해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그 얘기는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백신 생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왜 농정국장님께서 걱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이 3조 이상 들어가고 추후에 환경오염까지 계산하면 아마 10억이라도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시설도 계속 고려해야 될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원래 애초에 들었던 예산 외에 최소 3배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도 3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제2차 환경오염까지 막기 위한 예산까지를 고려해 볼 때 9조에서 10조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가용예산이 들 텐데요. 그런 백신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이것은 미리 건의하는 것은 안 돼,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 자체의 판단을 왜 농정국장님께서 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구제역을 매년 겪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백신공장이 필요하겠죠.

○ 문경희 위원 주변에 상습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나라들도 많고…….

○ 농정국장 김정한 중국에는 백신공장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 상습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정책을 백신정책과 더불어 매몰정책을 같이 써야 되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 농정국장 김정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랬던 만큼 우리 소나 돼지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부작용이 덜 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폐사된 이 소 값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 백신 개발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적으로 좀 더 고려하셔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단 저는 정책제안을 건의드리고요. 그 판단은 중앙에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추후에 들어갈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책제안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문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정한 국장님,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지만 비용도 사실은, 개발하려면 개발비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행정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것은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여기서 안 된다고 다 판단해 버리면 결국은 그 내용들이 우리가 해야 할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관적인 것보다는 여기서 그런 요구를 하면 국가의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좀,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요.

아까 저쪽에 무슨 과장님이십니까? 지금 자리 비웠는데. 지금 나가신 지가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니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증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증인이 아니신 분을 사실 증인석에 앉혀서 하루 종일 일 못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구제역행정사무조사는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치하는 못할망정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하고 또 그다음에 예방책을 마련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임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지금 다 한 분씩 질의를 끝냈습니다. 국장님도 오랫동안 서서 답변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도 다음 보충질의를 위해서 한 7시 반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중지를 하고 그 뒤에는 보충질의가 없으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7시 반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조사중지)

(19시29분 조사계속)

○ 위원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아까 홍정석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매몰지 사진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안 찍은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내다가 누락을 시킨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국장님들, 담당부서 국장님들을 불러서 질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몰지 사진이 없는 게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사진이 없는 게 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많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현황은 여기 준 자료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올라온 시군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사진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사진이 없는 매몰지 그 자료를, 매몰지 목록을 해서 주세요.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하고 아까 전체적인 것 한 것도 있고?

○ 홍정석 위원 다 있어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걸 주고. 그다음에 농정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팔당수질본부장님 잠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임채호 위원 돼지, 소를 매몰하면 소는 16ℓ의 침출수가 나오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돼지는 몇 ℓ가 나오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소는 160ℓ로 되어 있고요, 돼지는 12ℓ 나오는 것으로 미농무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자, 아까 매몰 사진이 없다고 한 것은 경황이 없어서 또 늦기 때문에 아니면 또 비닐이나 기타 이런 게 없어서 매몰 처리한 것도 있고 또 비닐을 깔고 매몰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산 돼지를 생체로 매몰하다 보면 돼지 무게가 나가니까 비닐이나 이런 게 다 찢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많은, 소는 160ℓ 그다음에 돼지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돼지가 1,000마리, 2,000마리라고 했을 때 그 침출수가 비닐을 안 깔았을 때 지하수를 오염시키겠죠? 지하로 스며들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지하수오염에 어떻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당연히……. 침출수가 전량 흘러내려 갔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음용수라든가 지하수를 조사했을 때 매몰지 근방을 뚫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기존 우리가 먹는 음용수, 그러니까 가축매몰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조사만 그동안 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지 주변에 있는 지하관정을 조사한 것은 지하수조사라고 그러고, 그건 지하수조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것은 매몰지로부터 5m 정도의 위치에 관측공을 설치해서 관찰하는 것이 침출수공입니다. 아, 관측공입니다.

○ 임채호 위원 관측공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지금 관측공을 뚫어서 조사는 하고 있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듯이 아직 오염이 안 됐다라는 부분은 음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실제 가축농가가 매몰지에서 떨어져 있어요.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만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음용수에는 지금까지 언론 발표에 의하면 절대 아직 오염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본 위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거리가 20m, 50m의 거리에서 아직까지 돼지, 소의 침출수가 거기까지 흘러갈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하수오염이 된다는 것만 알고,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바로 투입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뜻을 모았지만 한 가지일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특위 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아마 우리 원장님을 채택하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 우리가 5m 관측공을 뚫고 5m 내의 지하수가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체크했을 때 어떤 시약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10m 거리에서 관측공을 뚫고 아, 10m까지 오염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데이터를 빨리 받아보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나올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지금 현재도 관측공에서 고여 있는 물을 한 90여 건을 시군에서 떠온 게 있고요. 지금 한 17건 정도를 검사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관측공에서는 물론 오염이 됐겠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측공이라고 해서 다 오염이 됐다고 그렇게 규정지을 수는 없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물의 흐름이 있으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위에를 뚫었을 때는 안 나오겠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 조사 나갔을 때 바로바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환경국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환경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매몰지관리에 있어서.

○ 환경국장 김정진 매몰지 사후관리 부분하고 토양오염조사 이걸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나갔어요. 현장을 나가서 아, 이것은 사진도 찍어놓지 않았고 이게 하천하고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다. 지금 정비한 것이, 물론 이설을 한 것도 있겠죠. 다른 데로 이전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걸 한번 파보자라고 해서 팠어요. 그러면 환경국장님! 현장에서 그걸 팔 때는 자치단체로부터 장비나 그런 지원은 받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어느 정도 하천오염 우려가 확실히 있어야 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사위원들하고 공무원하고 항상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 지역은 사진도 없어. 사진이 있는데 비닐을 안 깔고 매몰을 시켰어. 충분히 하천으로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차수벽을 물론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파보자. 파봐서 어느 일정한 지역으로 이설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장비나 이런 것은 신속하게 동원이 가능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어느 정도까지는……. 사전에 조금 조사가 돼야지 현장에서 바로 장비를 갖다가 하는 그거는 조금…….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주지역을 간다. 그러면 여주지역을 하루고 이틀이고 매몰지 전체를 다 다닐 거예요. 다니다 보면 아, 여기 여기 몇 군데를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적인 지원을 자치단체가 됐든 우리 환경국에서 그러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개 공 정도 뚫었을 때 10만 원씩 해서 한 40만 원인데 너무 많으면 예산상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아까처럼 오염 우려가 확실히 있다. 침출수 유출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물론 그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처럼 토양이나 수질을 측정해서 이건 이설이 가능하다. 이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분뇨처리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하면서 분뇨처리장 17곳 여기를 풀 가동해도 280t이 최대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분뇨처리가, 그동안에 구제역 때문에 이동도 제한되어 있었고. 제가 그 뒤에 내용을,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리가 됐습니까, 분뇨? 옆에 막 쌓아놓고 있다 그러던데.

○ 위원장 윤화섭 본부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축산분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건 이번에 농정국에서 클린데이 해서 지금 전부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청소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축사 내에 있는 축산분뇨라든가 인근의 정화활동을 전부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지금 이동제한 때문에 분뇨도 처리를 못하고 옆에 쌓아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바이러스는 살아 있는 동물에 존재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생존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구제역 이동제한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홍정석 위원 다 처리가 됐나 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를 다 하고 입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뇨가 이동제한 때문에 못했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침출수 수거 방법을 좀 묻겠는데요. 국장님 대답하시는 게 맞나? 침출수 수거. 아까 부실 매몰지라든가 비닐이 찢겨진 데라든가 비탈 해서 지금 침출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땅속으로 흡입이 됐으면 그건 어떻게 수거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매립지, 매몰지에 대한 관리방안에 보면 침출수를 수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예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시범으로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먼저 침출수를 뽑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체의 부패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침출수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팔당지역만 하면 320t 정도의 침출수를 뽑아냈는데 원래 300t 정도는 저희가 3월 말까지 뽑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5일이니까 지금 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적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매몰을 할 때에 비닐이 찢기는 것을 우려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돼지를 묻기 전에 거기다가 그동안에 쓰던 건초라든가 이런 것을 넣은 지역도 있고 매뉴얼상에 보면 1m 이상의 흙과 생석회를 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는 매뉴얼대로 안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답변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지난번에 홍영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전국의 침출수 양이 생수병으로 1억 2,312만 개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경기도는 그거의 한 40%는 되겠죠, 못해도?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안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도중인데…….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경기도는 또 제일 먼저 남양주 가셔서 지사님이 침출수 뽑는 과정 보여주셨고 그렇다 그러면 ‘아, 경기도는 전체 침출수를 수거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하로, 땅속으로 스민 것까지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땅에 침출수가 들어갔으면 방법이 없죠.

○ 홍정석 위원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죠? 방법이 없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대안이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침출수,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제가 작업사진을 보여달라는 게 17개 말고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건데 이 침출수를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전문가하고, 저희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이걸 땅속으로 스며든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뭐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홍 위원님께서 사진 보여주신 용인 건 같은 경우를 제가 이설하는 장소에 직접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진상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론 비닐은 다 깔았습니다. 밑에는 전부 깔려 있고.

○ 홍정석 위원 아니, 한쪽이 완전히,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그게 깔립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저번에 PD수첩에 나왔던 지역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비닐을 깔고 작업을 하다가 그 비닐이 밑으로 주저앉아서 그렇게 사진이 나왔던 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비닐이 깔려있었어요. 3개 이설하는 장면을 다 가봤는데 비닐은 깔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일부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가 됐을 경우에 아까 대안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이 아니라면 토양자정작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 홍정석 위원 다시 깔아서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거기에서 그 시군은,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무원들이 난처한 입장인데 그럼 반론을 제기해야지 왜 아무 소리도 안 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쨌든 간에 그게 비닐을 깔긴 깔았지만 사진상에 보듯이 면면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깔았던 것을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게 왜 다 전국에 퍼지게 놔둡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건 나중에 자료를 원하면 그때 당시에 비닐이 깔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침출수 땅에 스며든 건 할 수 없다, 대책 없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것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대책 없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다음 악취해소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환경국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매몰지 인근 악취해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작년에, 1년이 지났습니다, 포천은. 그런데 지금 포천에 7배를 더 묻었거든요, 작년의. 작년에 묻은 것의 7배를 포천은 더 묻었습니다. 포천에서 7배 아닌 그때 묻은 것도 작년에 악취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해소방법이 뭡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악취는 통상적으로 가축 사체나 분뇨에서 많이 나는데요. 현재 매몰되어 있는 매몰지에 방수막을 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 홍정석 위원 위에다 덮었다는 얘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큰 문제는 없고. 땅속에서, 매몰지 속에서 부패해서 나는 냄새는 가스배출관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탈취제, 활성탄을 이용한 탈취제를 오늘부터 사용해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표층 밖으로 혹시 나와서 부패돼서 나는 악취는 지금 파주라든지 그다음에 광주에서 개발한 미생물제제를 주변에 살포해서 많이 감소를 시켜서 생각보다 사실 악취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몰지…….

○ 홍정석 위원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매몰지가 거의 산속이나 뚝 떨어진, 그러니까 민가가 많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주 외에는 사실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가본 곳 중에,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예요. 여기는 바로 옆에 1m 개천이 있고요, 바로 마을회관인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도 괜찮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악취 말씀이세요?

○ 홍정석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진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사체가 땅속에서 썩는 악취보다는 농장이라는 게 보통 분뇨도 쌓아 놓고 퇴비도 만들고 해서 사실은 개방된 상태에서의 분뇨라든지 이런 데서 나는 악취가 더 심하지 사실 매몰되어 있는 매몰지 안에서 나는 악취가 문제되는 경우는…….

○ 홍정석 위원 저희가 현장 가면 확인할 수 있겠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리고 이건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닌데,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비닐이 깔리지 않아서 옆이나 지하로 스며든,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자꾸 걱정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출수 자체가 사실은 구제역 바이러스 위험 때문에 묻은 거지, 침출수 자체가 어떤 지하로, 직접적으로 양이 많아서 지하수로 오염되는 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유기물입니다. 그 안에서, 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토양자정작용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가 되는 저기지 그 자체가 어떤 중금속이나 기타 독극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토양오염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들은 거로는 땅은 필터처럼, 정수기의 필터처럼 어느 정도 흡수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작용이 있긴 하답니다. 그런데 과잉으로,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넘어가면 그건 오염으로 지하수로 흘러간다는 얘기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대규모 매몰지에 대해서…….

○ 홍정석 위원 그렇죠. 양이 적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지나쳐도 한참 더 지나친 많은 양이거든요. 그걸 우려하는 거지 몇 마리 안 묻은 거 이거 침출수로 땅에서 흡수하고 분해하고 그러면,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8,000두 묻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5,000두, 6,000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잉으로 지금 땅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묻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 환경국장 김정진 대량으로 묻은 그런…….

○ 홍정석 위원 그게 뭐 이상이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상수원에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양평군을 비롯해서 상수원 인근지역에 매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지역 내에는, 팔당지역에는 104곳이 있어요. 이 수질에 대해서 전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장 염려가 되기 때문에 팔당 4대강 공사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매몰지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홍정석 위원 믿고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화섭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국장님이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부터 구제역 발생 후에 개선조치 사항이 있으시죠? 그 개선조치 사항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에 사실은 개선될 때 보완되는 법들과 제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메모되셨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그다음에 관리지침이 부적합한 곳으로 판명된 매몰지 현황과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개선 요구한 문건 일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개선을 요구한 문건이 있죠. 즉 말하면 2010년 3월부터 2011년 현재까지. 그리고 네 번째로 바이러스 전파확률이 높은 발생농가를 출입한 차량, 그 일지를 아마 기록하시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너무 포괄적이십니다, 위원장님.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확률이라면?

○ 위원장 윤화섭 높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발생한 장소, 구제역이 발생했던 장소들.

○ 농정국장 김정한 발생했던 농가나…….

○ 위원장 윤화섭 농가!

○ 농정국장 김정한 농가는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농가 출입차량일지를 농가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체 경기도에 몇 개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2,300여 농가 됩니다.

○ 위원장 윤화섭 그러니까 2,000개의, 구제역이 발생하기 전에 출입했던 차량들 있죠? 사료차량이나…….

○ 농정국장 김정한 그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 위원장 윤화섭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축산과장께서 그러는데 농가별로 차량일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요.

○ 위원장 윤화섭 그러면 그것은 그냥, 만약에 발생해 가지고 그 뒤에는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으신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리 경기도가 낸 것도 차량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든지 차량추적장치를 다는 걸 제도개선 사항으로 낸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화섭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내용은 메모되신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위원장 윤화섭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4월 8일까지 한꺼번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지하수는 지층이 있지요? 지층이 있는데 그 지하수 지층이 사실은, 지하수 지층이 오염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매몰현장에서는 비닐을 깐 이유가 침출수를 뽑아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닐을 안 깔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지하수하고 근접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매몰지를 옮기거나 그런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들어간 것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고 지하수는 만약에 10m를 파서 5,000마리를 매몰시켰으면 지하수 층이 20m에 있으면 그 비닐 안 깔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5m를 팠는데 바로 샘물이 솟았다 그러면 그것은 지하수 층입니다. 지하수 층에다 매몰시키면 그것은 곧바로 오염됩니다.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간에. 그 양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한 농정국장님 그다음에 김정진 환경국장님, 김수만 경제농정국장님, 홍완표 도시환경국장님,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님,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님, 김태한 팔당수질본부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로는 도민을 생각하고 정치적이면 안 된다고 하는 위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 함께 못한 위원님들에게 진짜 아쉬움을 느끼고 어떤 면에서는 측은함을 느낍니다.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정치적인 행위와 행태를 보면서 더 많은 실망을 느껴봅니다. 앞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행정사무조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또한 다짐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12명)

윤화섭임채호박종덕금종례문경희오완석유미경윤희문이재준조성욱

최우규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증인

ㆍ행정1부지사 최홍철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축산과장 서상교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

ㆍ제2축산위생연구소장 김만중

ㆍ경제농정국

국장 김수만축수산산림과장 이종갑

ㆍ환경국

국장 김정진환경정책과장 이용섭

ㆍ도시환경국

국장 홍완표환경과장 엄진섭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보건연구부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관리과장 양정모상하수과장 김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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