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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1.04.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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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7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성ㆍ오병열 의원 등 65명 발의)
2.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3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종성ㆍ오병열 의원 등 65명 발의)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종성ㆍ오병열 의원 등 65인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의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오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과 임종성 의원님을 비롯하여 65명의 의원이 2010년 9월 27일 발의한 안건으로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을 권장하고 도시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혀 주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는 도시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텃밭농장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시책 개발 및 홍보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민 참여와 협력 증진, 경작인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와 시책방향, 도시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망,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지사의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활동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6조에는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 농업기술원에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기술개발과 연구 및 홍보사업, 도시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도시텃밭ㆍ상자텃밭 등의 보급사업,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등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배기술과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ㆍ지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의 상호 교류와 모델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텃밭과 텃밭농장 등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 농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7일 임종성ㆍ오병열 의원 등 65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오병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활동 권장과 도시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농업이 도심의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제정 목적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사항으로 현재 상위법령은 없으나 경기도의회 제18의원연구단체 저탄소녹색성장연구회가 2010년에 추진한 도시텃밭 조성을 통한 경기도 내 녹색공간 확대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등을 인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용어 중 제2조제1호에 도시농업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기본원칙)부터 안 제5조(도시계획 등에 반영)까지는 도시농업 활성화시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과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는 도시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도 농업기술원에 경기도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농업기술원이 경기도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이고 도시농업팀이라는 직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어 도시농업 지원센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와 지원, 기술개발과 홍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도시민들이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8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과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9조(기술의 교류 및 홍보)는 도시농업 기술의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텃밭, 텃밭농장,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도시농업공원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도시민이 도시농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시행규칙)은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시민의 도심 속에서의 농업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녹색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도시농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농업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 해주신 오병열 의원님이나 농업기술원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의원님 일단 서시고요.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발의한 조례와 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수정안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수정안이 잘 반영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7조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 6쪽에 제7조를 신설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을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단순히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일반 도시민들이 지금 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협의와 도시농업 활성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 제대로 발전이 되려면 도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딱 규정하지 말고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유연성을 발휘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오병열 의원 사실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된다고 하는 뜻은 위원회의 모든 도시농업 활성화는 농업기술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원장이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 대표님의 의견은 크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저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 고영인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제가 농업기술원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해줄 거라는 믿음에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지를 좀 남겨 놓는 게 좋겠다, 이후의 과정에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13조에서 “농업기술 지원센터를 농업기술원에 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이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 둘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다 둔다는 것도 그냥 이후에 앞으로 이것이 발전이 되면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소를 딱 하나로 규정해서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지원센터를 둔다.”라는 정도만 두면 일단은 시행규칙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농업기술원에 둔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 두지만 이후의 어떤 변화 가능성, 새로운 환경조성에 의한 여지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의견을 여쭤봅니다.

○ 오병열 의원 큰 뜻은 없겠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 고영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에 윤희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오병열 의원 너그럽게 좀 봐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지원사항에 대한 조례는 보완을 해서 잘된 것 같은데요. 사용자의, 제 생각은 의무조항도 넣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에 다니다 보면 자투리땅에 배추를 심는다든가 파를 심는다든가 이런 공간에 많이 심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관리를 지저분하게 해요. 비닐을 수거해서 그냥 놓는다든가. 그래서 이웃집에는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환경문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느 공간이든지 가면 도시가 깨끗한데 배추 심은 것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거를 해놓고는 많이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말이야, 이웃집까지 누를 끼치는 사례가 종종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부분이 되든지 임대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람들한테 의무사항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병열 의원 네. 윤 위원님 관심 많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선 모든 조례나 이런 걸 보면 권리와 의무가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의무는 세부규칙을 차후 보완해서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오병열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천동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윤희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제안을 해주신 윤희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 중)

○ 윤희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중 일부를 정비하고 도시농업전문가의 의견을 시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목적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여 도시농업이 도심의 녹색공간 확대와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용어 중 도시농업의 정의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주민의 각종 경작행위와 여가활동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도시농업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도시농업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도 농업기술원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시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윤희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술원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0분)

○ 위원장 천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번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의왕시 학의동 산117-1번지의 도유림에 대한 경기도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을 계획하면서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 및 숙박시설 등의 최소한의 필요시설물 7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자연휴양림의 토지 소유는 경기도의 것이나 자연휴양림 조성은 의왕시의 시행으로 의왕시장은 도유림 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락한 휴식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안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일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축조시설물은 총 7개 동 1,498.95㎡로 용도별로는 매표소 및 관리동과 다목적 용도의 산림문화휴양관 그리고 숙박시설인 휴양관을 축조하려는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20억 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 중 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라산은 의왕시, 성남시, 용인시를 경계하는 해발 428m에 수도권에 위치한 산으로 외곽순환도로와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연간 약 43만 명의 등산객들이 백운산, 청계산과 연계해 즐겨 찾는 곳으로 이곳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경우 도민에게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숲체험 공간제공과 산림을 이용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의왕시가 개발을 하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의 도유림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께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경기도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체될 수 있고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빨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또 도민들에게 휴양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제공하고 의왕시가 재원을 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휴양림을 보다 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우리 도가 하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에는 이미 저희가 한 세 군데에 도에서 만든 자연휴양림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자연휴양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로 본다면 이렇게 빨리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개발했을 경우 지체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재정적으로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현재 65억을…….

○ 김경호 위원 65억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국비가 21억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 농정국장 김정한 10억 7,300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시비가 33억이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대는데 이 33억만 더 대면 이 자연휴양림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당초에, 이게 2009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도비 10억을 포함한 40억을 재정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비를 들이지 않고 의왕시장께서 이렇게 의왕시에서도 내서 자연휴양림을 만들겠다고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왕시에서 하는 것도 도 전체로 봐서 나쁘지 않겠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65억을 들여서 휴양림을 조성한다. 그런데 이 65억이라는 돈은 모두가 다 축조물을 짓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자연휴양림 전체를 개발하는 비용이 65억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여기에는 개발을 전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산림휴양시설하고 등산로 일부하고 진입로 일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재산이 생기게 되는데 축조물에 관한, 휴양관을 비롯한 축조물에 관한 재산명의는 누가 되는 겁니까?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은 의왕시장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땅은 우리 땅인데 의왕시장으로 그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지금 우리 도도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이라는 걸 하는 데 대한 도비 보조의 성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 김경호 위원 도비 보조에 대한 성격.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도비 보조의 성격으로 가게 됩니다.

○ 김경호 위원 재산적 가치로써 우리는 여기에 부담하는 것이 없네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휴양림을 짓게 되면, 거기 있는 땅들은 전부가 도유림이에요. 그리고 짓는데 우리 도에서도 함께 돈을 내서 짓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소유권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 수원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그런 분쟁이 벌어지고 있듯이 이것과 관계에 있어서도 틀림없이 경기도와 의왕시 간에 어떤 그런 소유권분쟁, 이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유권자를 과연 누구로 하나 이것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경기도도 여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땅 자체가 다 도유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동투자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왕시에 저희가 도비를 보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지원 규칙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동투자는 아닙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휴양림에서도 어떤 수익이 나오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오는 것은 누가 수익을 갖게 되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의왕시에서 가지게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도유림이라는 것을 제공만 하지 아무런 저게 없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제공을 함으로써 넓게 보면 경기도민들이 산림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고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렇게 부담비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에 따르면 65억 중에 우리 도비가 10억이고 시군비가 33억이면 25 대 25가 안 되죠. 25% 대 25%가 안 되잖아요. 이거 왜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상세한 내역은 우리 소장께서 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천동현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 65억 3,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국비 21억 4,600만 원하고 도비 10억 7,300만 원, 시비 33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광특회계에서 예산편성지침상 휴양림 조성은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을 조성하다 보니까 설계상 가외로 더 투자되는 금액을 시에서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국비 내시된 금액보다도 더 예산이 많아져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도비가 더 들어갈 일은 없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 네, 그렇죠. 도비는 25%만 투자를 하고 그 외에 가외로 시설을 좀,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더 들어가는 돈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은 그러면 3년에 한 번씩계속 갱신을 하는 사업이 되겠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라산 자연휴양림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고영인고윤수김경호김진호박종덕오병열윤희문

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영호원예산업연구과장 임재욱

ㆍ농정국

국장 김정한산림과장 박광용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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