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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11.04.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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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6일(수)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오세영ㆍ오세호 의원 등 22명 발의)
2.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종례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35명 발의)
3.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에 이어서 올 4월에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 1회 상임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심의하고 또 우리 조사특위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그동안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받는 그런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ㆍ오세영ㆍ오세호 의원 등 22명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2011년 3월 28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 개정 이유는 산업단지 내에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해당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 부분 입주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업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100, 그 밖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10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체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지사는 우선공급 대상기업 간 청약과열의 방지를 위하여 우선공급 물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장등록 기간, 종업원 수 등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회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산업단지 분양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우선공급 선정기준을 정하여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송한준ㆍ오세영ㆍ오세호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64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송한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입법정책담당관은 별도 의견이 없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2조의2제2항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우선순위 등을 요청해야만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 시장ㆍ군수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순위에 따른 조건을 정하여 우선하여 분양받게 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 요구와 두 번째 제2조의2제2항제3호가 같은 조 제1항제4호와 중복되므로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세 번째는 제8조 서면심의와 관련하여 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은 긴급한 사항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업무처리의 신속성에 구속되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의견입니다.

기타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규정에 의거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ㆍ자격요건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 주요내용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자 및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산업단지는 10/100을,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는 30/100에 해당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은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도민들이 알기 쉽게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전태헌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조항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우리 송한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의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기선 그렇게 해주시죠, 그럼.

○ 송한준 의원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조죠. 2조2항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 시장ㆍ군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정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조3항에 미리 시장ㆍ군수한테 추천할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꼭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수정발의한 부분이 2조에서 2항3호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신 거죠?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1항의4호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분양 우선토록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2항제3호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 사업시행자ㆍ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요청한 것이므로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 그냥 놓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집행부 전태헌 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기선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송한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부 의견을 제출한 것은 2조2항 관련돼서 도지사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시장ㆍ군수가 그 지역의 기업여건과 특성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좀 더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송한준 의원님도 맞고요. 또 재량권 부여하는 것은 그런 뭡니까, 약간의 재량권 범위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아까 이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송한준 의원 설명도 들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동의해 주신 대로 송한준 의원님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종례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35명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금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출신 금종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이 2011년 3월 28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도내에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 2010년 말 현재 3,065개가 있습니다. 인프라 조성 및 애로ㆍ건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외국인투자기업 밀집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주변의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설치를 외국인투자기업 밀집지역으로 제한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 및 내국인 종사자와 외투기업단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 증진시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 등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법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생활편익시설 등 지원을 통하여 이미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도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금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3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6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내용 등은 금종례 의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과 사후관리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의 사무실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및 관련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의 규정을 정비한 사항과 도민들이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금종례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가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오타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에 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종례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의 제명 중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유치”를 삭제하여 오자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오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0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경제투자위원회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간사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안이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 소위원회가 킨텍스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2전시장 도어 하드웨어 공사와 관련 수차례 잘못된 자료제출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 경제투자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에서는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현황자료 파악과 자료요구, 2차에 걸친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킨텍스의 자료 준비기간, 대형공사 현장으로 인한 복잡성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조사기간이 부족하여 본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소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문선 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는 2011년 2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되어 조사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0일인 2011년 4월 18일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 3월 4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전문가 위원 소개와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으며 2011년 3월 11일과 2011년 3월 25일에는 제2차ㆍ3차 회의 및 현장확인을 통해 도어 하드웨어 관련하여 수차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재납품 검수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의 균열현장과 지상 1층 활성화시설 천장의 단열재 시공의 미흡한 상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전시장 건립공사가 대규모 공사인 만큼 조사할 자료 및 공사현장의 복잡성, 민간참여 위원들의 참여일정 등으로 당초 활동기간 내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조사기간이 부족하였음. 따라서 금번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향후 제2전시장 건립공사의 지속적인 조사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감안할 때 동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전시장 조사특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문제점 또 여러 가지 앞으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가끔 언론을 통해서 접해봤는데요. 정말 김영환 위원님과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활약이 대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 보니까 주차장에 균열이 많이 생기고 또 천장 같은 데 단열재 시공이 미흡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 민경원 위원 저희들이 소위원회 3차 활동 이후에 공정률을 킨텍스 측에 물어봤더니 81%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고요. 그 81% 공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검사의 사항은 지금 제가 소위원회 연장 건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장균열과 단열재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한 대로 어쨌든 보강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밝혀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적한 도어록 부분이라든가 또 다목적 홀 부분, 또 냉각탑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접근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소위원회 연장을 통하여 이 부분,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 그 부분을 연장기간 내에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였을 때 시방서에 나와 있는 부품하고 현재 적용된 부품이 상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한 건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문제를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 민경원 위원 제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도어록 부분을 설계변경 시 여러분이 시방서와 다르게 제품을 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설계변경이나 내역서를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된 내역서와 설계서를 저한테 제출하지 못하였고 관리책임자 또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할 샘플을 제가 보고자 요청을 하였고 또 1월 달에 그 샘플을 저희들 전문위원실로 가지고 왔을 때 당초 본인들이 설계하고자 했던 그 제품을 가져오지 않고 넘버링도 없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초에 제가 지적한 5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겠다고 해서 그 5개 제품은 좋은 사양으로 갖고 왔으나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만한 저가제품, 넘버링도 없는 저가제품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대한 관계자 역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서 소장을 비롯한 현대건설 관계자 여러분들도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나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하드 도어록 부분은 아직 시공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지적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마무리단계까지 점검할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소위원회 활동 하시면서 킨텍스나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지원은 제대로 받고, 아니면 요구한 자료나 이런 건 경기도로부터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 민경원 위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외부, 소위원회 활동 중에서 외부전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조차도 아직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킨텍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전체적인 개요파악을 해야지만 전체적인 공정률이라든가 어느 부분에 어느 내역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아우트라인 내역서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확인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쪽에서 일부러 지연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민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킨텍스 측의 직접적인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하였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기로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내용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뭐라 그럴까 의사소통 부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부재로 볼 수는 없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나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소위원회 연장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킨텍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방서랑 다르게 도어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시작한 것이 지금 조사특위에서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연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킨텍스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집행부에서 나와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까?

○ 민경원 위원 네. 지금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킨텍스 제1전시장이나 제2전시관이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명물이 될 예정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작은 부분, 하드 도어록 부분을 지적했고 그 작은 부분에서 정말 부실제품을 시공할 의혹을 또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으로 인해서 소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에 의하자면 지금 정확하게 지적이 나온 지하 천장부분이라든가 단열재 부분에서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했듯이 다른 부분도 그런 의혹을 가질 만큼의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 집행부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실무자 한 명이 같이 조사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부에 대한 부분이, 감사부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독립적인 기관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킨텍스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일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라고 본다면 우리 전태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위원회의 구성이나 활동에 있어서 지원할 필요도 있고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걸 질문하는 거고요. 연장을 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 도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집행부 중에 소위원회 구성에 간사로 한 분이 들어가든가 그런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민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송한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우리 산하기관, 킨텍스에서 발주처이긴 하지만 총관리자는 저는 경기도라고 보고 정말 경기도 내에 최고의 액수로 건립되는, 공사금액으로 건립되는 킨텍스에 우리 도 경투실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제2전시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2전시관이 될 수 있게 경투실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민 위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실장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부 쪽에서 한 분만 나가서 하루 정도 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온 거고, 우리 경제투자실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지원방법, 지원이라는 게 물질적인 지원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생각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위원님들 조사활동 하는 과정에서 도 집행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담당 사무관이 계속 행사장에 위원님들 활동하실 때 수행을 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료조사가 지연되고 있고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킨텍스에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료 보완이라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이외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긴장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집행부 나름대로도 긴장하고 고민하고 위원들이 소위원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 연장을 함께하고 소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할 때는 우리 전태헌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 소위 활동에 담당공무원이 꼭 같이 동행해서, 집행부도 현황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라든가 집행부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됐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계공무원을 꼭 좀 배석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 김종용 위원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김종용 위원께서 같이 동의하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김종용 위원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2주 전에, 하드 도어록 관련해서 민경원 위원이 처음에 제시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시방서 기준으로, 설계서 기준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 하드 도어록 관련해서는 아마 5월 말 정도에 제품이 납품된답니다, 킨텍스 공사현장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우리 경투실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까지도 저희가 확약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 설명드리고 싶고요. 아까 도감사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도감사가 저희가 1차 소위원회 구성해서 갔을 때 2~3일 전에 도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도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도 안 왔고 결과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킨텍스 쪽에서, 현대건설 쪽에서 설명하기를 도감사 지적을 받고 구조기술자 두 분을 투입해서 현장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보강공사를 하면 별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조기술자 두 분이 내부직원이냐, 아니면 외부전문가냐고 물어봤더니 내부직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필요가 없는 거고, 내부직원이면 누구든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접어두고 새로 민간전문가를 해서 우리가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해 놨고 그쪽에서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겁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해주셨고 의결을 해야 되는데 연장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주요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기선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오세영오세호이태순정기열

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태헌기업정책과장 박태수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일자리정책과장 윤병집투자진흥과장 신낭현교류통상과장 송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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