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4월 8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안승남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도 안건마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임종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안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유영봉입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의안번호 제252호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 건축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면서 국가 및 광역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건축기본법 12조에 따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ㆍ도시문화 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건축ㆍ도시관련 정책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사전보고회의 시 김주성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함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는 본 연구용역을 수행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박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강식 박사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김상호 박사님하고 강식 박사님께서는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김상호입니다.
(10시0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오늘 보고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과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론 그리고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그리고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 그리고 핵심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는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개요와 함께 경기도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국별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그리고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개요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2009년 10월 27일 날 본 용역계약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0년 5월 14일에 경기도 건축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서 7월 5일에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2009년 11월 25일 날 용역 착수보고가 있었고요. 2010년 7월 22일 날에는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30일에 건축정책위원회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총 5회에 걸쳐서 자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1년 3월 2일 날 공청회가 있었고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기간 동안에 경기도의회의 사전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이어서 4월 20일에는 최종적인 안에 대해서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계획수립의 목적입니다. 경기도 내에서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의 품격향상을 위해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시군별 여건와 특성을 포괄해서 도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통해서 도와 시군의 연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의 건축ㆍ도시관련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는 5개년 단위의 중기전략 및 실행계획이 되겠고 그리고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수립하는 광역단위 계획이면서 경기도와 시군을 포괄하는 협력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건축ㆍ도시관련 계획 간의 조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경기도에서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타 계획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경기도 내에서의 건축ㆍ도시관련 계획과 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중복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이라든지 경기도 내에서의 시군별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틀 속에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준비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초건축위원회 단위의 기초건축기본계획도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계획수립 방안에 대한 심의와 계획안에 대한 심의 확정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시군관계관 협의회라든지 도민과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건축ㆍ도시관련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건축ㆍ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신도시와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사업이 만연한 점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건축ㆍ도시관련 예산비중이 적고 그리고 시군지원 중심으로 책정돼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방식을 지양하면서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정책수립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구상 및 지역별 전략사업의 연계 그리고 도민 중심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녹색건축ㆍ도시 조성에 대한 실행계획이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그리고 도와 시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의 협력체계도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도 광역단위에서의 역할설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침도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고 기타 녹색건축ㆍ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건축문화 관련한 현황에서는 특히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지역이미지가 부재한 것 그리고 건축문화자산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형성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건축문화자산의 명소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고유 건축자산과 역사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미지 창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건축ㆍ도시관련 산업 현황에서는 도시환경 조성에 영향이 큰 건축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인프라가 특히 열악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지역 내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시장구조의 형성이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처한 특수지역 내에서의 건축ㆍ도시환경 현황도 분석했는데요. 접경지역의 특수한 지역상황에 따른 개발제약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접경지역이라든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등에 대한 환경개선과 구체적인 활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과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생에 대한 지역발전 대응방안을 특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실국별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기획조정실과 도시주택실 그리고 이어서 문화관광국, 환경국, 경제투자실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실천과제로서 연계를 짓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원칙으로서 제시를 했는데요. 효율과 통합 그리고 참여와 협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특화와 같은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계별 5개년 계획을 구상해서 전체적으로 5개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만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체계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책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략을 여섯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략별로 각각 2개 내지 3개씩의 실천과제가 제시돼서 13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이 실천과제 중에서는 특히 단기적으로 실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핵심전략사업으로서 5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축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축디자인 기준들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전은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도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목표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그리고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략으로서는 생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실천과제로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효율적인 디자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실천과제로서 건축ㆍ도시디자인에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경기도의 건축ㆍ도시디자인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 구현과 관련해서는 그 첫 번째 전략으로 녹색건축ㆍ도시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천과제로서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 그리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침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 녹색도시 환경조성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녹색 정주공간의 인식 확산 및 발전기반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ㆍ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의 활성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전략으로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구축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실천과제로서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기준 마련 그리고 건축문화 창조역량 강화를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관련된 전략에서는 건축자산의 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 그리고 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생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서는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서 통합적인 장소기반의 커뮤니티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과제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시조직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보급 그리고 건축ㆍ도시 통합설계를 위한 정비방식별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되어서는 지역별로 주민주도의 조직을 유형화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주민참여형 도시조성과 관리에 대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디자인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건축ㆍ도시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천과제에서 건축ㆍ도시관련 사업의 총괄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경기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건축ㆍ도시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역 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건축ㆍ도시디자인관련 법ㆍ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건축ㆍ도시디자인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 여건에 적합한 도 차원의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관련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지침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지침 및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는 저에너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도시계획지침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자원순환형 생태도시의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정주공간의 인식 확산 및 발전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도 차원의 전문가 상담제도 및 관련정보 제공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정주공의 인식 확산 및 발전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실행사업으로서는 경기도에 저탄소 녹색환경 체험학교 프로그램 제공과 녹색건축ㆍ도시분야의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ㆍ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U-City 조성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관련제도의 정비 그리고 저탄소 녹색기술을 적용한 시범마을 조성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관련제도 및 기준 마련 과제에서는 문화공간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존 건축ㆍ도시관련 제도의 활용방안 마련과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련조례 정비 및 관리지침 마련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문화 창조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건축문화제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건축기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산의 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건축자산 정보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과 경기도 건축기록물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명소화사업을 실행해서 그 명소화,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실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경기도의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도시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강식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경기개발연구원의 강식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자료를 미리 보셨다고 제가 갈음을 하고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안의 구성은 개요와 디자인기준Ⅰ. 경기도 업무지침, 시군 업무지침 그리고 Ⅲ. 대상별 건축디자인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현재 기준안을 저희가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듯이 건축ㆍ도시공간 조성 시 저희가 따라야 할 업무체계 및 수행절차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이 올바른 거고 어떤 건축이 나쁜 거고 이런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앞으로 잘 건축디자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업무체계와 수행절차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로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 직할사업이나 시군 지원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건축ㆍ도시관련 사업 실행 시에 업무지침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주로 공공부문에서 건축하는 이런 건축물과 또 기반시설물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의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는 저희가 건축기본법에서 기초한 목표와 그리고 또 저희 계획에서 하는 기본원칙 그리고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 이런 관계를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에 보시면 기획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 이렇게 절차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디자인검토 기준과 디자인자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지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시면 총칙이 있고요. 총칙에 다섯 가지 기준, 그래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라든가 그다음 적용대상 여기까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건축디자인 기준에서 기획단계의 기준으로 2-1에서 2-16까지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 및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 그리고 운영 및 관리단계 이렇게 제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디자인검토 기준이 3-1부터 3-8까지 여덟 가지 기준과 그다음에 디자인자문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칭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 업무지침에 목적과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그리고 건축디자인 기준과의 관계들을 그래서 국가 기준과 경기도 기준 그리고 앞으로 수립이 예상되는 시군 디자인 기준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지역과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대상은 앞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발주ㆍ시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계획에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계획이 적용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검토라는 것은 특별히 디자인검토가 필요하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주로 절차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제목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단계 사업추진체계 준비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들은 건축기본법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디자인전문가 풀(pool)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기단계에 여러 건축과 도시, 조경 이런 거에 관련한 전문가들을 풀을 운영해서, 민간전문가 풀을 운영해서 앞으로 이런 절차적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이런 풀에서 디자인검토위원을 선임한다거나 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내용, 디자인검토의견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사업은 무엇인가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계획가의 위촉이라든가 이런데 이것은 기존에 들어보셨듯이 MP나 MA제도 이거와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전문조직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디자인 행정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앞으로 건축ㆍ도시환경 관련해 이런 통합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시적, 이런 디자인 업무에 관한 상시적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 내에 이런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건축가와 디자인 전문인력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구성된 이러한 조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의 위촉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공공건축가의 위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건축가는 행정조직 내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위상을 가집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디자인전문가 풀과 이런 디자인전문조직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다이어그램(diagram)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체계 외에는 경기도 디자인전문가 풀을 해서 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회, 디자인자문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체계 내에는 디자인전문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 커미셔너와 그다음에 공공건축가, 건축ㆍ도시ㆍ디자인 전문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상시적 디자인 행정과 관리를 해나가는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도 설명드릴 가칭 경기도 디자인기획단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간부문은 저희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축디자인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민간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지원서비스 형태의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사업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기획업무의 예산 이런 것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조사, 지역성에 대한 사전조사 이런 것들은 국가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에 단계별 건축디자인이기 때문에 기획단계에 그런 내용들을 절차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및 방향 그다음 비전설정단계 그다음에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방식 결정 어떻게 한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도지사가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검토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디자인전문가 풀의 그런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계획ㆍ설계 및 공사 발주방식의 결정단계라든가 기획단계 그리고 세부프로그램 내역 결정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49페이지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업지시서, 초기 이런 사업이 입안될 때부터 검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경기 등의 평가ㆍ심사 그리고 계획ㆍ설계자에 대한 의무사항 그리고 실시설계 협의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50페이지 시공단계, 이것은 사후설계 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및 관리단계,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가 디자인검토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검토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칭 경기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이런 경기도 각종 위원회라든가 관련부서, 관계기관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라든가 시행자들에게 디자인검토의 필요성과 효과, 대상사업 절차 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지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검토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다음 52페이지가 디자인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단계를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내용과 해당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절차를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디자인검토에 대한 절차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검토업무의 수행기준으로 디자인검토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또 위촉하는 내용 그리고 계획수립의 단계별 디자인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점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기획단계의 디자인검토 주요내용과 계획ㆍ설계단계의 디자인검토 내용 그다음에 시공 전 단계의 디자인검토 내용 이런 것들로 단계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보시면 디자인검토를 받게 되면 그런 사업의 심의에 대해서는 중복 심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의 원칙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는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ㆍ도시환경 관련한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리고 지금 본 건축기본법에서 정한 건축정책위원회도 있고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렇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각 통합, 통합이 아니라 이러한 데서 각각의 심의는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와 자문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자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디자인검토와 같이 이런 대상, 검토자문이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절차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라든가 위원회에 그다음에 관계기관에 공지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이 디자인자문 대상사업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경기도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사전승인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과 그다음에 통합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래서 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디자인자문에 대한 것들, 이것들은 별도의 절차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하다면 디자인자문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관계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획단이 제대로 강화되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총괄추진단에 저희가 건축디자인 관련한 이런 업무와 정책, 건축정책에 대한 것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안으로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총괄추진단 안에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팀과 공공건축가팀을 상설조직으로 구성해서 그 나머지 저희가 아까 민간전문가 풀에 대한 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도시디자인기획단의 구성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의 표에 보시면 가칭 도시디자인기획단이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정책담당, 경관담당, 공공디자인담당, 디자인산업담당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존 업무를 승계하고 밑에 도시디자인담당이 신설돼서 이렇게 가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디자인담당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건축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른쪽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의사결정 및 운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군 업무지침의 구성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13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군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반적, 보편적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앞으로 시군 자체에서도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별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그런 기준을 수립해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경기도의 건축디자인 기준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 63페이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별 건축디자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별 건축디자인 기준은 별도로 공공건축물과 기반시설물 그다음에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성과 목적, 기본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65페이지에 보시면요, 공공건축물과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목표를 저희가 설정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65페이지 밑에 표가 되겠습니다. 개요에서 현황과 문제점, 목표 및 방향,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다음에 관련디자인 기준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국가건축디자인 기준과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단계별, 이것도 디자인 기준을 기획단계부터 관리 및 이용단계까지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특별관리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선정해서 저희가 일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관리 대상지역의 선정의 원칙은 건축 및 공간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 그다음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 그리고 공공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수변지역, 국도변 그리고 GB 우선해제 취락지역 내를 저희가 좀 특별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개요와 건축디자인 기준과 또 단계별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7페이지부터 쭉 몇 페이지 나오는 것은 그중에 한 가지 비도시지역 내 건축물의 어떤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68페이지 거기에 따른 관리목표 및 방향 그리고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적 단계별 디자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단계,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관리 및 이용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다섯 가지는 본 계획과 기준을 수립하면서 반드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추진전략별 실천과제를 앞에서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5년 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단기과제로 저희가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표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그다음에 추진전략 그리고 핵심전략사업들 간에서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우선 1번 경기도 공공건축디자인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기준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공공건축사업을 기획 지원하고 디자인검토제도를 도입ㆍ적용해서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고 높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의 기획 지원이라든가 디자인검토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경기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가로환경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보니까 6년간 평균 건축물 관련한 것이 65건이나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돼도 이게 굉장히 앞으로 개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은 저희가 2011년까지 전문분야별, 프로젝트별, 경력별 민간전문가 풀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운영규칙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단계별 디자인검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근지역 환경이라든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이 향상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 창출과 휴식을 위한 공공공간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업은 신개발지 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런 디자인 품질향상을 위한 것인데 이건 주로 현재 택지개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저희가 공공건축물 집적지라든가 특화가로구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특히 경기도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대규모 GB 조정가능지 사업, 이건 시군이 주관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의왕 백운 지식문화밸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일정 부분의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는 밑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찬가지로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특별관리 대상지역의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에서 저희가 특별관리 대상지역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 시범지원과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ㆍ하천 수변지역이라든가 공장ㆍ창고 난립지역 그다음에 GB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는 앞의 시범사업과 같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자료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하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디자인행정지원 그리고 시민건축교육의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전 권역, 4개 권역을 구분해서 각 권역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라 1개 권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기대효과도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명소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대표적인 건축물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이것들을 알리는, 이렇게 일반에게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특화지역을 발굴해서 지역명소화를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역사적인 건축물 및 기성ㆍ신규의 우수 건축물의 이런 문화자산을 저희가 활용하고요. 그리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 지역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런 특정지역이나 가로구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명소들을 종합평가해서 선정하고 표창하고 그래서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책자를 만든다거나 지금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러한 장소들을 통해서 건축문화 이벤트 기획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디자인특화지역 명소화를 더 하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4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유영봉 주택정책과장, 김상호 박사, 강식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전문위원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11년 3월 2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3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ㆍ공포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은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동시에 경기도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시행에서 건축과 도시환경의 공공성을 구현하며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수립하는 건축정책 부문의 상위계획으로 경기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기본계획안은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기’라는 비전하에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녹색공간의 구현과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로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 28개 실행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전략 1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환경 조성과 자발적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주민의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추진전략 2는 효율적인 디자인 품질관리체계 구축과 건축ㆍ도시 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경기도 건축ㆍ도시 디자인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여 경기도의 건축물과 도시환경조성 시 준수해야 하는 업무체계와 추진절차 등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3은 녹색건축ㆍ도시관련 기준정비와 건축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마련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침 및 구축계획 수립을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4는 녹색도시환경 조성기반 마련과 녹색 정주공간의 인식 확산과 발전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건축 및 도시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활성화를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조성ㆍ유지관리와 폐기에 따르는 전 과정에 자원과 에너지절감 및 순환재생을 목표로 하는 녹색건축과 도시환경을 보급ㆍ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5는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구축과 다양한 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문화시설의 조성 기준 마련, 건축문화 창조 역량강화를 실천과제로 도출하여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장소 만들기가 요구됨에 따라 건축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 6은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되겠습니다.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체계 마련, 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실천과제로 제시하여 기존의 건축자산을 관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관리 및 홍보체계 마련으로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28개 실행사업을 기반강화와 관리체계, 단기 집중사업, 장기 전략사업으로 분류하고 실행주체를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로 구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디자인의 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건축ㆍ도시환경의 특성상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경기도의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획이며 이번 계획은 수차례의 건축정책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수립된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진전략 6의 건축문화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의 실행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건축자산 정보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과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 정책 수립 등 대다수 사업시행 시점이 2021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유영봉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주택정책과장 유영봉 네, 하고 용역 맡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일단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이 나와 주시고요.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해 가지고 얼떨떨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 광역기본건축계획이 기본방향하고 원칙을 도출해 내고 3개 전략에서부터 장기실행사업 28개까지 아마 그런 내용들을 갖고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고 5개 핵심사업 전략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경기도 업무지침 구성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책자에, 가로로 만든 책자 39페이지거든요. 보면 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운영 및 관리단계 해서 계속 단계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업무가. 그런데 이런 것이, 밟아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에 사실은 위배되는 현재 그런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치로 보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과업지시서 및 지침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평가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의 단계적별로의 어떤 업무가 매듭지어지는 그런 시기가, 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것이 너무 시간적인 어떤, 민원의 어떤 시간이, 절차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기를 확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저희가 아름다운 건축물 또 여러 가지 통합디자인에 의한 이런 도시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마련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사업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또 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 단계별로 민간전문가의 역량을 투입해서 좀 디자인에 대한 개선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디자인부분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진행이 될 때 그 부분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우리 경기도단위만 해도 이런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단위, 광역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져요. 그런데 시군이 그런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고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검토라든지 이런 또 건축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과정에서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시군의 업무지침에 대한 교육일정은 갖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게 지금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하면 시에도 또 소집교육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기준이 시의 건축기본계획에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시하고 협의 추진해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아무튼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정의 소화가 너무 길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앞으로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명확한 어떤 일정을 어느 것은 협의와 또 그다음에 업무의 평가나 심사가 며칠 내로 끝내야 된다, 어떻게 종료돼야 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일정을 심어줘야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말이에요. 3대 정책목표에 6개 전략, 13개 실천과제, 28개의 실행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쭉 들었는데 이번에 건축디자인의 운용 업무를 보면 지금 기존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여 도시디자인기획단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도시디자인총괄추진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거기 총괄추진단을 보강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지금 어떻게,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획조정실 산하에 디자인부서가 있는데 그쪽에 4개 담당으로 구성된 2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 경관, 공공디자인, 디자인산업 이렇게 해서.
○ 임채호 위원 보완을 해서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부지사 직속으로 가칭 도시디자인기획단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이런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직급도 좀 상향조정하고 이러한 체계적인 디자인에 대한 보강 또는 이런 목적하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는 민간전문가들 풀도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또 주로 공무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부분의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채호 위원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직제상 부지사 산하로 지금 총괄추진단이 있는데 진짜 전문성 있는 민간자문단이 같이 공유를 해서 제대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획단이 설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안을 설명을 해주시면 향후 그 디자인기획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는 비율을 어떻게 하고 우리 공무원이 주축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비전을 갖다가 다시 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추진전략 여섯 번째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사업실행이 2021년부터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광역기본계획이 당초목적에 부합이 되느냐, 이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된다 이런 건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 임채호 위원 추진전략 6단계에 보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6단계가 경기건축자산 정보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으로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 정책수립을, 사업실행이 2021년부터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계획인 것 같아. 2021년이면 뭐,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임채호 위원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장기계획으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검토해서 이따가 모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총괄추진단을 어떻게 해서 디자인기획단을 어떻게 꾸며야겠다라는 부분하고 이거 두 가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 좀 이따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디자인총괄기획단의 작년도 예산내역하고 집행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전략 3에 보면 녹색디자인, 녹색건축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정책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와 또 배치되는 것이 우리 도시환경 쪽에서는 옥상녹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그 방향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는 포괄적으로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지침 이 부분으로 마련을 하게 될 텐데 태양열주택이나 옥상녹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에너지…….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태양열주택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도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과 우리가 지금 선택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은, 태양열 관리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해도 되거든요, 에너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시ㆍ건축 쪽에서는 옥상녹화로 가되 옥상녹화가 단기성식물이 아니라 다년생식물로 해 가지고 정말 녹화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복사열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과업을 수행하기에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보면 대부분 택지사업이, 대규모 택지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파트 중심인데 사실상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계획만 요란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전부 요새 25층 이상 막 그렇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택지라는 곳에 사람이라는 걸 집어넣고 그 철학을 담지 않으면 디자인이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들 계시지만 우리가 진짜 제일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라는 것들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보면 건설업자의 이익이나 내지는 효율성만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냥갑 같은 건축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계속 반영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역에 보면 역사성하고 지역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이렇게 지역명소화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명소화사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시에서 남아 있는 역사성이 있거나 내지는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런 스펙에 맞춰야 된다라고 먼저 제시를 해야지 어느 지역을, 건물을 옮겨 지으면서 아름다운 것을 몇 개 짓자 해 가지고 그것을 명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30페이지인데 강변을 전부 아름다운 건축물로 치장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대상지역이 대부분 수질보전지역이에요. 그리고 보면 식수원 상류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식수원보호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개발이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 내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있는데 저는 그 건축물 속에 도로나 공원도 건축물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평뉴타운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뭐냐면 도로가 굽어 있어요. 일부러 도로를 직선화시키지 않고 굽어서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슬로우시티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보면 가운데 중앙차로가 엄청나게 넓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많은 차량들이 속도를 엄청나게 내요. 그래서 그 대도시 택지지구, 대규모 택지지구나 상업중심지구를 지날 때 차선 폭을 조정해서 제한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요. 속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바로 인근에 사실상 우리가 녹지축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을 때 최소한 40m 이격했을 때가 제일 그래도 비산먼지에 의해서 효과가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격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속도를 조절하든지 녹지축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지금 녹지에도 보면 가로수가 전부 일렬로 돼 있습니다. 일렬이라는 것은 가로수가 그냥 폼만 있는 거지 먼지방어와 같은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2열 이상은 해야 조금이라도 걸러지거든요. 사이와 사이로 다 빠져나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 정책안에 담아서 택지지구 내에서는 도로선형하고 속도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가로수하고 최소한, 전부 다 도로하고 가까이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뗄 것이냐?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산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내용까지도 이 공공디자인 속에 우리가 담아서 그렇게 좀 더 발전된 경기도의 주택정책 내지는 건물 디자인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네, 답변해 주시면 고맙…….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기가,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내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주택공급부지를,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도시의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분양가상한제라든지 또는 공급 위주의 법령 체계에 의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외관이 획일화되고 특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주택거래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전체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부분은 민간택지에 한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해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디자인사업이라고 하는 게 암만해도 건축물의 외관에 나타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되게 되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의 건축디자인 부분이 많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도시 내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도시 내에 그런 획일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풍경에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디자인의 개선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런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명소화사업은 저희가 명소화를 새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기왕에 경기도 내에 역사적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축물을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지역명소화를 만들어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도 보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명소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변의 개발과 수질문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수변구역 같은 데에 건축물이 영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소규모 건축물들은 별다른 인허가 없이도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덩어리군으로 봐서 바람직한 경관을 제안해 주고 그런 범주 내에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군공무원도 같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강변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택지개발지구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지나치게 넓은 도로보다는 이 부분을 좀 줄여서 녹지도 늘리고 또 차로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고민하자는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도로가 소통 위주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도 지구 내에 통과도로성이 넓은 도로를 만드는 것은 그건 마땅치 않다. 지구 내의 지역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런 쪽에 어필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기본계획안 내용이 주로 건축디자인 쪽으로 기본안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서유럽 같은 데는 2000년 전부터 도시디자인을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다 건축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건축디자인만, 핵심내용들이 다 건축만 갖고 하고 있어요,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은 안 해 놓고 나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계획안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공간이라든지 어떤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촌디자인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강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개별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설결정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취락지역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건축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걸 건축디자인만 놓고 하니까 근본이 빠졌어요, 틀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건축을 어떤 디자인을 만들 건가 그게 중요한데, 로마 같은 데 보세요. 2000년 이상 그전부터 벌써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보강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에 대해서 26억을, 2016년까지 26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외에 국가라든지 어떤 산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발성의 어떤 이런 도의 광역계획보다는 보다 더 깊숙하게 근본 틀을 갖고 예산을, 더 장단기적인 계획을 보다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한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공간적인 부분들, 지역적인 거 또 지리적인 거 또 어떤 조경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 특히 문화적인 거, 우리나라만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수적인 그런 디자인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반도, 우리나라 해안가라든지 내륙이라든지 어떤, 경기도가 다양한 지역을 갖고 있잖아요? 휴전선 이쪽 남부가 돼 있고 어떤 자연보전 이런 쪽도 있고 도시권도 있고 강이 낀 도시도 있고 강ㆍ하천, 팔당수계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적인 그런 거로 해서 어떤 이런 부분도 참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통합적인 관계가 각 시군 간에 또 민간 간에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 더 디테일하게 썼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흘러가는 식으로 내용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실질적인 광역기본계획에서 도시디자인이 되고 건축디자인이 돼서 우리 실생활에 경제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어떤 우리 경기도만이 갖는 어떤 특색적인 광역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조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위주로 계획이 돼 있다라고 있는 부분은 표현이 건축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위주로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 저희가 광역건축기본계획이지만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통합설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하나에 대한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같이 해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만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생산되고 또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는데 여기에서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절차나 계획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은 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그 전문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전문성을 어떻게 잘 발휘하고 통합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디자인과 프로세서에 대한 관리 이러한 것들이 광역건축계획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이나 민간과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계획이 잘 시행되도록 하는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가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또는 시군에서 하는 경기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디자인 풀에서 디자인에 대한 단계 단계별로 자문을 하기 때문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디자인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좀 의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조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집에 대한 부분만 생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주거환경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폭이 넓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너무나 집에 대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재정비위원회에 가서 몇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경기도의 이런 것들이 건축사와 도시공학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발언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개발원에서 발표할 때 제가 거기 딱 한 분, 역사 하시는 분 한 분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좋은 얘기하셨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정말로 건축 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에너지”, “아, 내가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전문 하신 분들이 사회학을 하신 분이거나 마케팅을 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보니까 한두 명 안 되겠더라고요. 반 이상은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지만 뭐가 되는 것이고 기술적인 것은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도지사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실에서도 반 정도는 사회학, 마케팅 한 분이 들어가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건축ㆍ도시만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얘기들이 편협적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석상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청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성남시청사 그렇고 용인시청사 그렇고. 그랬더니 건축 하시는 분들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외국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비효율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멋있는 건물만 짓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로 이 사회에 필요한 건물은 어떤 것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시설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경기도의 문제가 무엇인가, 주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현재 뉴타운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서울시는 그래도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지만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논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개발이 안 된 동북부의 문제, 이건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언급이 돼야 되는데 언급이 사실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획일화된 아파트 대량 공급, 난개발, 나 홀로 아파트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경기도의 여건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볼 때 그런 두 번째 문제들 또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문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여기다 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면피성으로 주거문제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담아줘 가지고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지만 이 계획이 경기도민들한테 ‘아, 이거 해 갈 것이로구나. 이건 그림이 아니고 이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관점이 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과연 이것이 실현성 있는 것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몇 %나 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로서는 여기에 들어 있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커뮤니티센터, 미래장소, 공원 다 좋습니다. 이거를 결정이 되었을 때 과연 뉴타운 재개발이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현재 있는 상태로서도 제가 볼 때는 뉴타운사업 이런 점에서는 법,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이것이 과연 예산지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 되지도 않을 것이면서. 하는 부분들이 한번 검토가 되어지고서 이런 것이 제정되었을 때에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되는 것이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시군에 서 있는 것이 한 1,700억 정도가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될 것인가 상당히 문제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도시건축실이 아니고 도시주택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에는 담았다고 분명히 답변이 왔어요. 광역기본계획 2020계획에 연결되었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돼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반영했다라는 얘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광역기본계획에는, 거기에는 경기도에 축이 있습니다. 어떤 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고. 그런 부분 속에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드리는 질문 속에서 300만 호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리모델링 특구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대책, 150쪽에 보니까 리모델링 특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택실하고 협의된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156쪽에 했다고 얘기돼 있어요. 나한테 답변서 보내신 거에 보게 되면 리모델링 특구를 만들겠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 책이 나온 것인지 어디를 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하는 것도 한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위주로, 건축 위주로 돼 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게 건축 위주로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도시주택실을 맡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건축 입장에서 기본계획이 2007년도에 건축정책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정책기본법이 없었고 건축법 위주로, 규제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외국과는 달리 이 건축물에 대한 철학과 디자인과 이러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의 건축문화에 대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정책기본법이 생기게 됐고 여기에 의해서 법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된 것입니다. 법정명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도에서는 광역건축기본계획, 시군에서는 또 시군단위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을…….
○ 권오진 위원 그 명칭은 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렇게 만들게 돼서 그런 부분이고 여기 이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담는 내용은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 또 도시문화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고 또 활용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건축ㆍ도시와 관련된 정책방향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걸 목적으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건축 위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까도 조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 하나만을 디자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 디자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 통합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전문가 중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건축이나 도시나 환경, 뭐 이러한 엔지니어 위주로 된 부분, 사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사, 사회, 또 마케팅 이런 분야의 위원들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촉을 할 때 이런 필요성을 잘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문제, 시작도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여기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담는 부분은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이나 공간환경에 대한 이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는 다른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보금자리정책이나 아니면 주택 공급을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사업 위주로 공급하고 있는 것, 저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각종 중앙부처의 회의나 모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이런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좀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것은 뉴타운사업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 권오진 위원 리모델링 특구 관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리모델링 특구는 156쪽에 리모델링 특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는 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2016년이라고 되어 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상당히,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20만 채라고 광역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매년씩 증가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2020년 갔을 때는 150만 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살 수 있게 하는 부분들하고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0년까지 가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지만이 주거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건축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이 계획이 상당히 방대하고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건축기본법 제정할 때 작업을 하셨던 팀과 여러 건축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내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건축기본계획이 너무 건축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경관이나 도시계획 같은 부분은 도시 쪽 계획이 있고,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쪽에서 잘 다뤄주는 것이 맞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도시 안에 속해 있는 부분인 건축물을 통해서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자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기본법에 보면 건축의 정의가 건축물 하나만이 아닌 공간환경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건축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 건축기본계획을 건축기본법에 비춰서 그 기조를 봤을 때 글로벌화나 관광객 유치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도민의 생활공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방향이 잘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무계획하고 무분별한 물량확보가 아니라 관리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은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제에 보면 생활공간과 경제활동공간, 문화자산 이것이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방향이 설정이 된 건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핵심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재고가 얼마나 되고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것들이 무리하게 많이 있다면 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획들이 경제분야랑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66페이지부터 실국별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단편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67페이지에 쭉 거기서부터, 기획조정실부터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주요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광역건축기본계획에 있는 기존시설을 활용한 복합화 방안 마련 이것만과 관계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그곳을 다시 개발을 할 때 저탄소 에너지 건축계획이나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지금 현존하는 계획들과 앞으로 세워질 계획들 간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이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단편적으로 줄긋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나중에 실행이 되었을 때 각 부서 간에 협력이 잘 되고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거기서부터는 전체적인 표에 대해서 좀, 기본계획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기조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려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정책에 있어서 제도정비나 교육 그리고 문화진흥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체적인 구조가 처음에 쭉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도출하고 나서 뒷부분에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이 건축기본계획이 디자인에 관한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정책에 대한 계획인데 왜 건축디자인 부분만 강조가 돼서 뒤에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보면, 핵심전략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건축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핵심전략사업이 많이 디자인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핵심전략사업이 5년 내에 마쳐야 될 사업이 아니라,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건축교육에 대한 사업이나 혹은 문화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핵심전략사업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되게 소극적이고 범위가 협소하고 특히 하드웨어적인 핵심전략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명소화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이때까지 많이 했는데 실패를 많이 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시범사업 위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사실은 이 핵심전략사업이 이 건축기본계획의 정신을 확실하게 담아서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도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전략사업 설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건축디자인 기준에 대한 부분이 뒤에 따로 들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건축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좀 너무 협소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언하신 부분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디자인이 건축물의 외형이나 색채 이런 부분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건축기본법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데 건축디자인이 주로 외형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로 쏠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개념의 차이가, 개념에 대한 출발이 좀 잘못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디자인 개념을 기본으로 놓고 본다면 이 건축디자인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사실 건축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뜻은 설계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계행위를 건축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건축물을 만들 때 이제는 누가 참여해서 만들고 특히 이제 여기도 주민참여형 이런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건축 설계하는 사람 혼자서 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쓸 사람, 발주할 사람, 지역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는 행위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제시할 때 지금은 굉장히 행정 위주의, 행정시스템 위주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설계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 건축기본계획에서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건축설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인지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만든다고 하면 학교를 설계할 때 가져야 될 기준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환경적인 면도 있겠고 안전에 대한 면도 있겠고 채광이나 통풍 같은 시설에 대한 면도 있겠고 위생적인 면도 있겠고 주변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도 있겠는데 그런 기준들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여기 설계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그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 맥락에 맞게 그런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컨트롤하는 쪽으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건축디자인 쪽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꼭 넣어야 한다면 행정시스템, 업무지침이 아니라, 업무지침은 사실 따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기본계획에서는 업무지침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건축물 유형에 따른 기준을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해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축디자인 기준에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대상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기관 건축물 그리고 뒤에 건축디자인에 보면 그런 건축물들과 함께 특별관리대상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제정한 건축기본법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 대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건축기본계획도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뿐만이 아니라 특히 뭐, 여기 뒤에 제시한 일반적이지 않은 특정한 지역의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도민의 생활공간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상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위상을 스스로 떨어트리는 그러한 행위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디자인 기준 부분이 들어갈 거면 이런 쪽으로 좀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디자인 기준뿐만이 아니라 건축기본법에는 교육이나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 건축디자인 기준이 들어간 것처럼 같은 위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핵심전략도 건축디자인사업 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쭉 보면 사실 이게 경기도의 광역건축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시나 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광역건축계획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분석을 할 때 좀 경기도만의 특색을 가지고 특색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특색들을 살릴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기도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주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여기에는 농촌지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특히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의견청취 자리인데 이런 의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추후에 협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워낙 많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제 답변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두 박사님이 참여를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그러면 일단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상호 박사님, 강식 박사님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우선 경제분야 부분이 좀 너무 약하게 다뤄져 있는 부분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경기도디자인 기준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조성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별도로 이렇게 만들게 됐고, 앞부분에 있는 전체적인 광역계획 그 부분이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그런 계획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전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을 보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재연 위원 사실은 건축디자인 기준을 여기에 넣고 싶으면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생활공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분야에 있어서 이런 건축시설물들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고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야 될지 그런 기준들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저기, 잠시만요. 지금 우리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장님이나 또 준비하신 우리 박사님들께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논의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 질의내용 자체를 그냥 여기서 짧은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 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최재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좀 더 논의된 내용으로 깊이 있게 좀 서면답변을 받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 받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의견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을 때 이 기본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보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계획에 참여했던 분들이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일일이 그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서 이 이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오늘 왔고 오늘 제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완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또 반영하기가 좀 마뜩지 않은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그룹같은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전문가 팀하고 같이 논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면 경기도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하게 되고 경기도 계획으로 확정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축정책기본……. 건축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좀 세부적으로 봐주시고 보완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계획이 확정돼야 될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일정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저희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용역기간만 4월 26일로 돼 있는데 계획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그렇게 구속을 받지 않을 거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계획하고 있더라도 더 보완할 점이 있다라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이게 글쎄, 건축기본계획에서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 가지 정책목표와 여섯 가지 전략을 짜서 실천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건축기본계획에, 요즘 일본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참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했는데 내진설계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닌가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 건축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인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성격은 저희가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광역계획을 만들고 있는 취지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품격 향상을 주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주로 디자인이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어떻게 보면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프로세스나 철학적인 개념도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서 내진설계는 언급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할 수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이…….
○ 이의용 위원 성격이 안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성격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담지는 않았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그건 어느 법에서, 어느 법이나 어느 조례나 이렇게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 건축법에서 내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럼 어디에다가 그거를 좀 언급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법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에서는, 건축법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방재 쪽에서 내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하여튼 어차피 이 설계도 내진설계가 앞으로는 더 강조가 될 거 같아서 좀 언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는 실천과제 3-1에 보면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지침이 있는데 여기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이라고 돼 있거든요. 에너지효율 1등급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1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3ℓ하우스라든지 에너지 제로하우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조금 좀, 이게 에너지효율 1등급이라고 이렇게 조금 막연하지 않는가, 이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게 됩니다.
○ 이의용 위원 아, 여기에는 실천과제로 이렇게 놓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추진되게 됩니다.
○ 이의용 위원 네. 하여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실장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디자인전문가가 혹시 지금,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이 공공부문만 참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부문에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다 포함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디자인 분야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게, 공공부문이 물론 어떤 특정도시의 디자인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 도시가 어떤 디자인화가 전체가 되려면 민간부문도 함께 가줘야 명실공히 도시 전체가 디자인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민간부문도 좀 그런 쪽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전문, 뭐 어떤 디자인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도시 전체의 어떤 디자인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칭 디자인전문기획단을 여기 만드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 내에, 도청 내에, 행정조직 내에 디자인전문가가 혹시 여러 분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많이 계세요? 충분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십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지나치게 민간부문에서, 민간부문의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면 이게 우리가 정책방향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본원칙에, 당초 목표와 벗어나서 민간의 의견이 지나치게 공공 쪽으로 반영의 목소리가 나면 정책방향이 다소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공부문에도, 공조직 내에도 디자인전문가가 반드시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단위나 국가단위 조직에는 충분히 그런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겠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그래서 다소 아무리 국가나 도가 어떤 디자인 분야를 전문성을 살리려고 그래도 그런 전문가가 공조직 내에 없으면 다 이 부분을 외부에다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선 시군에도 그런 건축과 관련된 부분, 도시와 관련된 부분에는 디자인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뭐, 챙겨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뉴타운이라든가 도시기본, 새롭게 신도시가 되는 그런 지역에 먼저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에, 신도시라든가 뉴타운 쪽에 먼저 도입을 해봄으로 인해서 공공부문만이 아닌 이런 쪽을 좀 권장을 해서 가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전체의 어떤, 뭐 전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디자인 쪽을 새롭게 탄생되는 도시에 먼저 좀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한번 답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 홍범표 위원 지금까지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추진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후단부에 구성돼 있는 건축기준 그 부분은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반건축물 부분에는 이제 한계는 있지만 각종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자문형식을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현재도 디자인관련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디자인위원회가 되든 건축위원회 그런 데에 포진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지금 심의하는 거는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승인대상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자문 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또 도시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때 디자인 부분의 심의를 강화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 개별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까지 공공부문에서 디자인에 대한 간섭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적인 자문형식으로 지금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재준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 이재준 위원 작년 연말에 독일에서 외벽에 보온,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당히 강화한 기준을 마련했어요. 단열재 쓰는 것을. 그거하고 우리나라 자료하고 좀 비교해볼 수 있게 자료를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인범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건데요. 농촌, 어촌지역의 내용이 많이 언급이 안 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두천, 연천 또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같은 지역이 아마 해당이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일부 평택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그렇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박사님 두 분도 계시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소도시 또 소규모의 어떤 개발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추진해 주시기로 지금 서로 얘기들을 하고 토론들을 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제시된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논의 그다음에 또 의견반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시 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화순 실장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의견들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도 충분히 저희한테 회신해 주셔서 내용들이 잘 점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도시환경위원회 일정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종료 후 보금자리주택사업 개선대책 추진계획 및 뉴타운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월요일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수리산도립공원과 용인 동백 친환경주택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방문 전에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저희들이,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거부결의대회 참석도 저희들이 꼭 해서, 우리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만들 수 있는 결의대회의 참석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모든 내용들을 꼭 참석해서 좋은 내용들을 계속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주성김진경박인범이재준이재천임채호조성욱
최재연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주택정책과장 유영봉
○ 기타참석자
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ㆍ경기개발연구원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