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7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원대식ㆍ문경희ㆍ이영희ㆍ박창순ㆍ김호겸 의원)
- 1.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개의)
○ 부의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이건 교수님과 학생 10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0일 김광철 의원 등 4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는 제29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 새정치연합 간사에 김미리 의원, 새누리당 간사에 이순희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 도지사로부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30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지침에 따라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 대상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원대식ㆍ문경희ㆍ이영희ㆍ박창순ㆍ김호겸 의원)
(11시29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LCD 생산업체인 하이디스 테크놀로지가 335명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회사의 총무ㆍ인사ㆍ회계 부문을 남겨두고 공장만을 폐쇄했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을 거부한 80여 명이 졸지에 직장을 잃고 해고노동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는 정리해고 시한인 지난 3월 31일 하이디스 공장을 방문하여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 측에 성의 있는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적자경영으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하이디스는 지난해 특허권 대여료로 9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만큼 정리해고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대만기업 E-INK사는 광시야각기술(FFS) 원천기술 특허 등 기술력을 빼내기 위해 하이디스를 인수했고 이후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강행해 ‘제2의 쌍용차 사태’라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수년 동안 하이디스가 ‘제2의 쌍용차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경고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해 우리는 하이디스 문제는 하이디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디스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은 경기도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의 쌍용자동차 문제에 이어 이천 하이디스 문제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이전, 고용문제는 경기도의 핵심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고용을 유지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시급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하이디스 사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조 측 관계자에 따르면 E-INK사는 2008년 하이디스사 인수 이후 그간 특허권 장사로 2014년 한 해에만 약 9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20년까지 5,000여억 원의 특허권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인수 이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율이 고작 2%에 불과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간 800여 명의 노동자를 직장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하이디스사가 소유한 광시야각(FFS) 원천기술을 빼내 E-INK사의 협력사들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국내기술을 유출했습니다.
이렇게 E-INK사는 기술을 빼내 매출을 올리고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는 거의 하지 않는 이른바 기술유출ㆍ국부유출, 먹튀 해외기술 투자자본으로 돈벌이가 되는 특허권 장사만 남기고 공장은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는 점에서 기업윤리를 저버린 투기자본의 탐욕스런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하이디스 본사인 대만 E-INK사가 지금 당장 특허권 대여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라도 생산현대화와 설비개선에 투자해서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이디스사가 이미 기업의 윤리를 저버리고 탐욕스런 정체를 드러낸 이상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디스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데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까지 규제라는 이유로 다 풀어주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본국으로 떠나버리는 먹튀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투기성 외국자본이 아니라 생산적 투자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자본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불법적ㆍ편법적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산업기술 보호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에게 촉구합니다. 정리해고의 절박한 처지 속에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전용공단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외국인 투자자본의 지나친 탐욕을 바로잡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이디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부의장 김유임 안승남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속적인 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에 대해 주장하고자 합니다.
양주시는 서울의 북방에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군사 및 안보목적을 비롯하여 산업이 제한되어 시의 발전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느린 편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 규제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불합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연천군 97.9%, 파주시 90.7%, 김포시 80.9% 등으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23.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문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사규제 과제 발굴과 관련법령 개정 건의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8조1항1호에서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기존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가 제한보호구역 내에만 있는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경우에는 주거용지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보다 엄격한 규제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한보호구역의 일방적인 설정과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항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살던 한 남성은 화재로 자택이 소실되어 재건축을 하려다 관련 법 규정에 걸려 좌절되자 군 규제를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가 하며 30여 년간 주둔하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데도 개발행위에 동의를 해 주지 않거나 민원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신축 대상이 제한보호구역 지정 이전 기존 주택만 허용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제한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어진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신축의 행위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3항2호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신청 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군협의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가설건축물을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반복적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절감하는 행정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 문제를 위해서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보장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도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 확대를 비롯하여 쾌적한 시가지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원대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로 세월호 참사 356일째를 살아가며 지난 1년 여간 우리의 한심한 대응과 여전한 의문들 그리고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방해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와 대응을 질타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충격과 비탄의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반복되는 단순한 선박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TV로 현장이 생중계 되는 가운데 2시간 동안 서서히 침몰해 가는 배와 함께 탑승객 대다수가 사망하는 기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우리 대신 짊어지고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악천후 속의 출항, 계약직 선장 고용, 적정량의 3배가 넘는 화물 과적과 승선인원 초과, 물살이 쎈 위험구간 협수로에서의 초보 항해사 운행,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의 미숙한 상황 대처, 해경 관제센터 근무자의 업무태만, 해경 경비정의 구조 미숙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던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들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일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채 운행해 왔던 것인지, 아울러 제주도로 가는 항로를 왜 급히 변침하여 반대방향으로 운행했는지, 왜 대피명령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하라는 방송만 했던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를 가장한 추악한 기업인이었던 세월호 선주의 검은돈이 해경 및 관료조직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우리는 종교단체나 선주의 불법과 탈법행위가 어떠했으며 왜 우리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의 울분과 비통함을 담아 여야 유가족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무려 200여 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열흘 전인 지난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참사 후 350여 일만에 나온 시행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각 소위원회 업무는 오히려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진상규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범위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아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축소함으로써 정부가 실시한 조사를 검증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인원을 90명으로 한정함으로써 애초 특별법이 120명 이내로 규정한 정원을 대폭 축소시켜 놓았으며 실무 조사요원의 50%를 민간전문조사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예 민간전문가는 하위 계약직공무원에 임용하고 파견 공무원은 고위직을 발령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사를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법은 정부가 제대로 못 밝힌 참사의 진상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규명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를 일반 국민과 유가족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국민 486만 명이 서명하여 제대로 조사하라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내놓고 지난 4월 2일 뜬금없이 배상기준을 발표하며 유가족 보상금이 4억이니, 7억이니 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주말에도 세월호 유가족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70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둘째, 국민 77%가 찬성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인양을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셋째, 국민이 납득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다시 만드십시오. 특별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활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문경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경필 지사께서 제안한 ‘꿈의 교실’ 정책을 이재정 교육감께서 경기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꿈의 교실’은 남경필 지사께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여러 여건상 조기 등교의 필요성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3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제안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9시 등교 정책에 총론 차원에서 찬성합니다. 이제는 경쟁보다는 배려와 나눔이 더욱 소중한 시대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에 교육의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9시 등교 정책을 내세우셨을 때 저의 모교가 생각났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모 사립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970년대 당시 온 나라가 대학입시 경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저의 모교는 9시 등교를 일찍이 실천한 학교였습니다. 방과 후에 심하게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도서관을 개방해 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모교의 깊고 넓은 교육적 안목 덕분에 지금도 학문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을 일찍 실행한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뀐 요즘 본 의원은 9시 등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현실적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혹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학부모란에 올라온 많은 게시글을 읽어보셨는지요. 9시 등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 건의 글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의 이러한 고충을 배려하여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안심하고 좋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꿈의 교실’의 조속한 시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을 개방해 책을 읽게 하거나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운동장비나 교구를 구입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교실’이 도입된다면 일선 교장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학교 안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와서 지도해 주시니 학부모님들도 안심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와 지역에 숨은 재능기부자를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귀한 교육적 경험도 얻게 될 것입니다. ‘꿈의 교실’은 정규교육과정이 다루지 못하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안전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의 교실’ 사업은 교육감께서 추진하는 9시 등교 정책에 부족함을 채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출근이 빠른 맞벌이 가정을 위해 8시 등교와 아이들의 아침 식사도 유상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을 국외연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인수위원회에서 편찬한 백서에는 교육감께서 언급하신 경기교육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부모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교육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사교육비 등 교육비용만이 학부모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9시 등교 등 각종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과 일찍 등교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땅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으로 마음 조이며 일터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꿈의 교실’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이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제2선거구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재난통신망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난통신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다양한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 경찰, 의료기관들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므로 현장에 투입되는 구호기관들 간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재난통신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재난발생은 크게 천재에 의한 유형과 인위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형화 및 다양화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재해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통신설비 분야에서 일을 해 온 저의 판단으로는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무선통신이 제일 확실하고 안정적인 통신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연재해나 중대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 유선전화, 휴대폰 등 통신수단이 모두 단절된 상태에서도 아마추어무선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통신수단입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통신들과는 달리 아마추어무선은 중계기나 다른 기기설비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독립한 무전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통신수단이 모두 단절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전기가 단절되면 휴대폰 기지국이나 기타 중계기가 모두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에서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아마추어무선은 자동차 배터리, 태양전지, 충전지, 발전기를 사용하여 완전히 독립된 전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전기가 끊어진 지역에서도 유효하게 전 세계와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각종 재난 발생 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일에 아마추어무선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 일들을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듣고 보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추어무선사들은 평상시에는 취미생활로 무선통신을 즐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은 재해 등이 발생하여 통신이 불가능한 비상시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추어무선을 이용한 재난통신 사례는 2005년 허리케인과 카트리나, 2008년 경상도와 강원도에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두절, 2010년 아이티 지진 등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통신수단이 단절되었어도 오직 유일하게 작동했던 통신수단이 바로 아마추어무선통신이었습니다.
아마추어무선사는 전 세계에 약 300만 명이 있으며 한국에 약 25만 명, 우리 경기도에도 2만 3,000명 정도 되며 현재 31개 시군에 1,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난통신지원단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청과 재난안전본부 및 31개 시군과 소방서에서도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체무선국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재난통신 훈련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청에도 DS0HE라는 명칭과 재난안전본부에 6L0HK라는 단체아마추어무선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듯이 이렇게 중요한 통신을 하기 위해 도입된 고가의 장비들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운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하여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 부의장 김유임 박창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도서지역 학생들에 대한 통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고 학생 복지 향상의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 내 의무교육 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화성시 제부도와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 거주하는 학생은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하여 섬 밖에 위치한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날씨 상태와 선박 운항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하숙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무상 의무교육 원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이 통폐합되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이 통폐합되기 시작하면서 생활근거지의 학교가 사라지게 되었고 의무교육 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어린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 및 학교 근처로 이주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통학 불편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은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내 도서지역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와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의 풍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풍도와 제부도에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명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섬 밖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됩니다. 제부도 학생은 육지에 있는 서신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서 서신중학교는 자체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데 이 합숙소 월 비용이 3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풍도 학생의 경우에는 인천으로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하루에 여객선을 타고 2시간이나 이동해야 되고 왕복 교통비만 3만 원에 달하여 사실상 인천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 불과한 어린 친구가 학교를 다니기 위하여 매일 배를 타야 하고 집과 가족을 떠나 홀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의무교육 학교가 생활근거지에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해당 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가 차별 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거리 통학비나 하숙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만이 감당해야 하는 개인문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인천지역이나 전라도지역의 경우에는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비나 하숙비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인지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 예산으로 일정 기준에 의한 통학비 등의 지원 지침을 세워서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원칙 아래 9시 등교,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셨고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본 의원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기도 내 도서지역 학생의 통학비나 생활비 추가 부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백년지대계의 과업을 이루는 작은 시도가 될 것이며 우리 경기도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무상 의무교육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내 차별 당하고 있는 도서지역 학생들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 바로 내일의 동량인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유임 김호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05분)
○ 부의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보라 의원과 새누리 김승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6분)
○ 부의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중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안혜영 의원, 민경선 의원, 최호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네 분과 시민사회단체 한 분,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 부의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116명)
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시용
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
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
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
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천영미최재백최종환
최지용최춘식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6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이양형대변인 채성령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전본희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경제실장 최현덕건설국장 유영봉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이덕근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