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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2차 본회의(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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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1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13.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14.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7.「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양근서ㆍ김시용ㆍ김주성ㆍ이동화ㆍ조광희ㆍ홍석우ㆍ송낙영ㆍ지미연 의원)
1.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신상발언(양근서ㆍ최호 의원)
2.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병택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최지용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윤진ㆍ최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송낙연ㆍ이동화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7.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원기ㆍ윤재우ㆍ최호ㆍ서형열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광희ㆍ이순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보라ㆍ장동일ㆍ최춘식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진경ㆍ권칠승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ㆍ이효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8.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승남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전형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달수ㆍ김성태ㆍ김영민ㆍ윤재우ㆍ고윤석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진경ㆍ이상희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회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9.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준현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홍범표ㆍ김영협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승철ㆍ이동화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 의원 발의)
1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지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박동현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진경ㆍ류재구ㆍ송한준ㆍ이상희ㆍ오완석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문경희ㆍ최호ㆍ최춘식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영협ㆍ서형열ㆍ윤재우ㆍ홍범표 의원 발의)
13.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윤태길ㆍ최호ㆍ고오환ㆍ김유임ㆍ문경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필구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호겸 의원 발의)
14.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완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원미정ㆍ윤재우ㆍ장전형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보라ㆍ김달수ㆍ임채호ㆍ임병택 의원 발의)
16.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세영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경자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원기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상희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민ㆍ김성태ㆍ정대운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호겸ㆍ김영협ㆍ장전형ㆍ임병택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준연ㆍ이필구ㆍ김보라 의원 발의)
1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상돈ㆍ최재백ㆍ남경순ㆍ오구환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재석ㆍ이영희ㆍ최지용ㆍ고윤석ㆍ김도헌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준현ㆍ김경자ㆍ박광서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권미나 의원 발의)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한길룡ㆍ김지환ㆍ이재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호겸ㆍ송낙영ㆍ박근철ㆍ안혜영ㆍ장전형ㆍ박창순ㆍ양근서ㆍ김달수ㆍ최종환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원기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준현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도헌ㆍ고윤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한준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광명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영민ㆍ임채호ㆍ김주성ㆍ원욱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장동일ㆍ김원기 의원 발의)
2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광신ㆍ김지환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권영천ㆍ장전형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미리ㆍ조남혁ㆍ김원기ㆍ조광희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준현ㆍ임채호ㆍ서형열ㆍ김도헌ㆍ배수문ㆍ고윤석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낙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원기ㆍ정대운ㆍ김영민ㆍ김성태ㆍ윤화섭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최재백ㆍ송한준ㆍ장동일ㆍ서형열 의원 발의)
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규창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철인ㆍ조남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오세영ㆍ양근서 의원 발의)
23.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광철ㆍ이순희ㆍ박광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지환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윤진ㆍ박순자ㆍ김동규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현호ㆍ이동화ㆍ이태호ㆍ명상욱ㆍ홍석우ㆍ지미연ㆍ최호ㆍ염동식ㆍ김의범ㆍ이승철ㆍ민병숙ㆍ방성환ㆍ윤영창 의원 발의)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재석ㆍ원욱희ㆍ홍석우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한길룡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홍범표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길섭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남경순ㆍ이정훈ㆍ김지환ㆍ윤재우ㆍ박윤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병택ㆍ장동일ㆍ김광성 의원 발의)
25.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원미정ㆍ조승현ㆍ천영미ㆍ송한준ㆍ김진경ㆍ류재구ㆍ서형열ㆍ김지환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보라ㆍ김달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종석ㆍ조남혁ㆍ김원기ㆍ최종환ㆍ박근철ㆍ김영민ㆍ송순택 의원 발의)
26.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7.「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3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일 후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양근서ㆍ김시용ㆍ김주성ㆍ이동화ㆍ조광희ㆍ홍석우ㆍ송낙영ㆍ지미연 의원)

(11시45분)

○ 의장 강득구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당 대표와 협의한 결과 여덟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예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양근서 의원입니다. “한 사람을 속이면 사기꾼이고 나라 전체를 속이면 정치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툭하면 거짓말을 해대고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잘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풍자이니 결코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남경필 도지사께 묻습니다. 이 말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남 지사는 틈만 나면 “연정으로 권력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잦은 말 바꾸기로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약화시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벌써 2/4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올해 본예산 중 의회에서 증액하거나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만 골라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요청에도 한 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할 관련 부서와 기관, 시군에서는 수개월째 전전긍긍 경기도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표1에 지난해 본회의 예산안 의결 속기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득구 의장이 묻습니다.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경필 도지사, “동의합니다.” 남경필 지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올해 본예산안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딴소리입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잊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것입니까?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또다시 심의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또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학교시설개선지원금 288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논란은 남경필 지사의 말 바꾸기와 의회 경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표2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지원키로 한 학교시설개선지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 정하여 본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남경필 지사는 이것을 전액 노후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사용하라며 현재까지 단 한 푼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스스로 의결한 예산안을 부정한 채 화장실 사업에 쓰라며 남 지사의 장단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을 다그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별도로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화장실 고치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안에 담으면 될 일입니다. 화장실이 아무리 급하다고 옷도 안 내리고 일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남경필 지사와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섰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습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는 또한 무상급식에 대한 말 바꾸기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참고하십시오. 마치 이전부터 일관되게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찬성해 왔던 것처럼 말하고 경기도의 올해 첫 무상급식 예산지원이 본인의 의지였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대조를 이루며 정치적으로는 금번 무상급식 논란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전 발언을 보면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른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표5 남경필 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경기도의회의 답변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석 의원이 묻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받으시고 무상급식 예산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도지사 남경필, “현재까지 도에서 해 왔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갈 생각입니다.” 김종석 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경필 도지사, “전임 도의회와 행정부가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임 지사 시절, 전임 도의회 시절의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고 하는 김문수 전 지사의 무상급식 정책은 과연 어떤 모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쇼에 불과했습니다. 15개 시도가 해당 지역 무상급식 예산의 평균 25%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을 때 경기도는 2014년까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시군과 예산을 분담해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을 때 경기도는 염치없이 5년간 무임승차만 해왔을 뿐입니다. 다른 시도는 무상급식 지원과 별개로 시행하는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을 경기도만 마치 무상급식 지원사업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남 지사가 말 바꾸기 한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취임 후 2014년 8월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정책연정에 합의했습니다. 물론 표8의 보도와 같이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이 합의도 3개월짜리 공수표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이 288억 원 중 211억 원을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급식기구, 시설확충에 쓸 계획인데 이것마저 남 지사는 쓰지 말고 화장실 개보수에 쓰라며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까지 해 가며 어떤 말이 진짜인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짓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논리로 장사가 될 것 같은 인기발언에 영합하는 것은 그야말로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서 말 바꾸기가 잦은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남 지사는 취임 1년이 되기 전에 잦은 말 바꾸기로 신뢰성과 도덕성, 진정성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웅변해 가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예산연정, 시군연정 등 경기도 연정도 좋지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부터 먼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추고 의회민주주의부터 배워야 합니다.

끝으로 세월호 1주년을 맞아 마치 피하기라도 하듯 외국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한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과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을 빨리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초등교 화장실 고치기로 편성한 288억을 급식시설 개선에 쓰겠다는 도교육청”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마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미에 “남 지사가 박수영 행정부지사를 최근 도의회에 보내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확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것의 사실여부를 의회사무처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회사무처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경위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건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평화ㆍ화해 통일시대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 NEXT경기 도정과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DMZ 생태평화벨트 사업은 통일한국을 향한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기도 DMZ 생태평화벨트 사업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추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평화의 불빛을 밝혀온 애기봉 철탑이 안보의 상징이자 남북 간 첨예한 군사대립의 상징이었다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남북 대결의 장을 평화ㆍ공존의 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DMZ 평화벨트 조성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서북방 최북단에 위치하여 국내 최단거리의 통일안보 관광지인 애기봉 전망대는 투자 및 관리 부실로 인한 시설 노후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김포시가 2007년부터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2011년 3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였으나 국방부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2015년 4월에서야 공사 발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1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대에 54m 높이의 전망타워, 평화생태전시관, 평화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3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발표된 제5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서 평화생태권 내의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제안됐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18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애기봉 현장행정 방문 시 도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또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DMZ 평화벨트 조성사업을 지난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2014년 8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한 NEXT 경기 도정과제 2018에서도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 과제의 하나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을 포함시켜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연차별 추진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2015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1,270만의 대표인 경기도지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도정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재난구조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사업추진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초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매칭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으나 경기도 DMZ 생태평화벨트와의 연계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비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 나섬으로써 경기도민과 김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DMZ 생태평화벨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양ㆍ의왕권의 교정시설 이전이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자체까지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 기피시설은 시군 경계를 떠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인 교정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또 다시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 갈등은 물론 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까지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양ㆍ의왕 권역의 교정 및 국방시설 이전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4개 정부부처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5년 3월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되어 왕곡동에 조성 예정인 복합교정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가 왕곡동 일원으로 선정되기까지 왕곡동 지역주민은 물론 이전대상지와 인접한 북수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와 이해타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전 후보지가 정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정시설 입지에 따라 당장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이 누구나 인정하는 기피시설인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기피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교정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보면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관치 밀실행정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피시설에 대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인근 시군과도 긴밀한 협의와 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교정시설 이전이 계획 중인 광교산 자락은 그 산세가 아름다워 인근 지역주민들과 각지에서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아드는 청정지역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수원과 의왕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곳에 교정시설을 건립하는 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왕시 왕곡동으로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경기도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해당 위치의 선정과정에서 해당지역 및 인근 북수원지역 주민과 수원시 등에 사전협의와 논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정시설 이전단지 및 지원단지 조성지는 그린벨트지역에 해당하는데 기초 지자체들이 그린벨트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지역주민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또한 교정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핑계로 시세차익을 노린 기획재정부의 땅장사에 경기도가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까지는 언론보도 이외에는 중앙부처 및 관련 지자체에서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이전하는 것이 사실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교정시설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8일 중앙부처 주관 교정시설에 관하여 해당 부처와 해당 지자체 간 MOU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향후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북수원지역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이전계획이 발표되어 또 한 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수원지역에 대하여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 종전 부지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특화단지 또는 R&Dㆍ벤처지원 기능 등 지역의 입지에 걸맞은 미래성장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의 청옥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실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북면사무소의 집계에 따르면 청북택지지구의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인근의 산업단지 근로자와 연령층이 낮은 젊은 부부가 밀집하여 살고 있으며 요즘 출산율이 낮다고 하지만 청북택지지구에는 다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많아 취학 아동 수가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취학하게 되는 청옥초등학교는 2014년 37개 학급에서 2021년 72학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5년도에는 44개 학급을 편성하여 7개 학급이 증가하였지만 교실 증축은 이제서야 시작하여 10월 중순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청옥초등학교 학생들은 특별교실을 억지로 일반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급당 인원이 평균 32.7명으로 초등학교 전체평균이 26.5명인데 비하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은 예산 28억을 책정하여 실적공사비로 증축설계를 마쳤는데 2015년 3월 9일 행정자치부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방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되어서 설계단가가 높아져 기존 책정된 공사비로는 특별교실 4개와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본관건물과 증축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통로 건축과 그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가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공사비 지원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산증액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결통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이로부터 피해보는 것은 좁은 교실과 학교편의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한편 청옥초등학교가 2021년에는 72개 학급이 되어야 한다는 추산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2016년 9월 인근에 청북1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당시 청북1초등학교 개교 구상을 할 때만 해도 24개 학급을 예정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나 청옥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북1초등학교를 개교해서 인근 지역 학교 간에 균형적인 규모와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24학급으로 개교해서는 과밀학급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교실부족으로 특별실이나 돌봄교실 등 일반교실화함으로써 아이들은 소음에 시달릴 것이고 본래 특별교실의 목적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것이며 그 외에도 운동장 공간부족, 급식실 과밀 문제, 운동장을 이용한 행사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급당 인원을 OECD 기준인 25명으로 작은 학급 수를 지향한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아이가 불편함을 당분간 겪더라도 청북1초등학교가 42개 학급으로 개교할 것에 뜻을 같이하며 개교시기가 다소 늦춰지는 것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청북1초등학교가 기존계획 24개 학급에서 42개 학급으로 확충하여 개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예산인 89억을 지원해 주시고 청옥초등학교가 행정자치부의 규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3억 8,000만 원과 학교 측이 요청한 연결통로 설치 및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2억 8,000만 원, 합계 6억 6,000만 원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경기도 대학생 기숙사 설치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현재 경기도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인 초ㆍ중ㆍ고 학교는 2,276개 교로 도내 학교의 99% 이상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는 강사 수도 외부강사를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 대한 현황이나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일탈사례가 끊이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일탈현황에 대하여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교육청에 방과후학교와 강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방대한 학교 수와 인력을 이유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이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들에 대하여 파악조차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외부위탁업체를 통한 방법 등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부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은 최저가 입찰에 따른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강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강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일부에서는 위탁업자가 강사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강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수업료의 2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수료가 강사들의 자질 함양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하여 쓰이지 않고 있으며 인력송출로 인한 수수료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위탁업체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고 문제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이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하루빨리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강사들의 성추행사건, 원어민강사의 폭행사건 등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곪아서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대학생 기숙사인 송파학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학사는 서울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국방부 소관 국군복지단에서 신규 건립하여 운영하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경기도는 그중 300명 규모의 기숙사를 확보했으며 연간 이용비 6억 원만 부담하면 30년간 장기 사용할 수 있다며 신규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조건에 신축기숙사를 선뜻 내준다는 것에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예산이 미 편성될 경우 앞으로 큰 과오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사업비 5억 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송파기숙사 입소인원이 300명이 아닌 100명으로 감소되었고 30년간 장기 사용계획도 매년 수용인원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 송파학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송파학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초기부터 철저히 따져서 반드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이 중도에 원하지 않게 기숙사를 퇴소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의 산업단지는 도 전체 대비 12.6%에 불과하여 산업활동의 입지로서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첨단산업기반 및 산학연 산업생태계 등도 매우 열악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은 경기도 섬유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집적도가 높습니다. 즉, 북부지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4,244개로 도 전체 2만 2,675개의 18.7%에 불과하지만 동두천, 양주, 포천에 집중된 섬유제조업은 도 전체의 52.2%에 이르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패션시장은 2,000조 원으로 IT시장 규모와 맞먹고 부가가치율이 47.6%에 이르러 제조업의 32%에 비하여 높으며 고용창출효과도 제조업의 1.5배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에 집중되는 섬유산업에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과 전폭적인 예산지원 등을 통해 특화산업으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경기지역은 주로 편물제품과 염색가공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업체들이 고도로 분업화ㆍ전문화되어 있으며 다품종ㆍ소량생산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기획에서 생산까지 7일이 소요되는 단납기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패스트패션과 같은 최근의 패션트렌드에 적합합니다. 특히 국제섬유시장이 기능성의류 등 니트 위주로 급부상하고 있기에 경기도의 섬유산업이 직물위주인 대구ㆍ경북에 비해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각종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섬유산업의 생산 및 수출규모는 대구시에 비하여 약 1.8배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섬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이끌어갈 조직이나 예산지원이 대구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섬유산업에 대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도비만 42억 원에 불과한 반면 대구시는 국비 384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지방비 311억 3,000만 원 등 총 695억 6,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을 지원하는 부서도 경기도는 특화산업과 과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 중 전략산업팀과 섬유기반팀을 합하여 8명의 직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시는 섬유지원과에 섬유산업담당, 패션의류담당, 특화산업담당 등 11명, DTC 건립추진단 8명 등 과장 포함 21명의 직원이 보다 세분하여 섬유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유산업을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으로 지정한 우리 경기도와는 도저히 비교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께서 항상 북부 발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심에 북부의 모든 도민들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북부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경쟁 지방정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부발전을 논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남부의 발전된 산업에 비해서 구색 맞추기식의 특화산업 지원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는 도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산업이 없습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경기북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반대급부는 경기남부에서 고스란히 다 받아서 안정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남부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반면 경기북부는 그나마 섬유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는 경제구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것저것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경기섬유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 및 기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 인력의 충원, 둘째 마케팅 관련 교육 및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셋째 노후 생산시설 교체 및 신규 설비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기술력 향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경기북부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섬유산업이 구색맞추기식의 특화산업 지정이 아닌 경쟁 상대인 대구시는 물론이고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조직의 대폭적인 지원 및 국비를 비롯한 예산의 확충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으로서 일본의 노골화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월 일본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기준 및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여 교과서 집필과 검정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를 것’과 ‘독도 등 영토 문제에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파렴치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독도는 자국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유되어 있다고 기술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이제는 중학교 교과서 18종 대부분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게 되었고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내년 3월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를 합니다. 결과는 물론 안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곧 고등학생 330만 명도 왜곡된 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왜곡된 영토관이 주입된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추악한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독도를 시작으로 일제 강점이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여 년 만에 후안무치의 일본은 또 다시 독도를 시작으로 역사왜곡을 전방위로 확대하여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선 교과서에 기술하지 말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대륙침략은 대륙진출로 미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과 만행들은 자료가 없거나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입니다. 세계를 죽음과 불행으로 이끌었던 두 나라가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과오를 수치스러움에 낱낱이 고하고 주변국에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유럽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은 의회에서 “과거에 대해 눈을 감은 자는 현재도 보지 못한다.”고 행한 연설은 독일의 처절한 반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이웃임을 가장하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식민지근대화론의 쓰레기 이론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배가 해당 국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궤변을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일본의 원조와 지원이 토대가 되었다고 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미래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본의 행태에 극도의 분노감을 가지며 일본 문부성 당국은 당장 교과서 검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에 주문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지 지배, 고대 상고사에 이르기까지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는 수준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우선 본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야 하는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5분발언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닌지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차후에는 본회의장을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기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학로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위협받는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전수조사한 학생 통학로 위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537개 학교가 통학로 주변에서의 아파트 건설공사나 불법 주정차, 취약한 도로 기반 시설, 불법광고 및 시설물 등으로 인해 통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교가 2,240개 교임을 감안한다면 4개 교 중 1개 교가 통학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무엇보다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간간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져 학부모들을 망연자실케 하는 대규모 건설공사장을 드나드는 건설장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이 같은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 내에만 무려 149개 교나 된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질주하는 공사용 차량의 바퀴는 초등학생의 키보다도 커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십상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통학로는 아슬아슬한 곡예현장입니다. 물론 학교가 법적 하자가 없는 인근 지역의 건물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도 없고 제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통학로의 안전대책이 선행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허가되거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변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과정에 교육청이 유관기관으로서 제 목소리를 적극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입주예정자 자녀들을 인근 학교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엽적인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능동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한 사례로 현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현초등학교와 용인시 기흥구의 지곡초등학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ㆍ출입로가 1차선인 좁디좁은 산중턱에 자리잡은 학교 맞은편에 5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도 등하교 때만 되면 인근 지역주민의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공사용 차량마저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학교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사흘이 지나면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모두 304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도 얻었습니다. 안전대책에 투자하는 비용을 낭비로 여기는 풍토, 이제는 토지개량을 통해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원찬 1부교육감께서 대신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이재정 교육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만큼은 발 벗고 나서 주십시오. 허가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 보고의 건

(12시3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연정예산 편성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경기도 연정예산 편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정이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온 지 벌써 8개월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연정입니다.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대한민국이 경기도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연정이 하루하루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연정을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정의 핵심은 바로 예산입니다. 도민들께서 내신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의회, 시군, 도민,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짜기 위한 소통과 협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정은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첫발을 내딛는 것이 관건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예산연정을 위한 합의기구인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ㆍ군수님 그리고 도민들과도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상임위와 실국이 2016년 예산편성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연정예산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경기도는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재정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올해 초 전문 경제전망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국세가 감소되어 이전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가 주 세원인 도세도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악재에 직면하여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에 대한 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연정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도민과 도의회, 시군 등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연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어진 책무는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내신 귀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알뜰하게 쓰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 도는 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또 감시받고 함께 논의하면서 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정예산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정의 바탕은 신뢰입니다. 특히 의회, 집행부 그리고 의회 안에서의 신뢰가 기본입니다. 신뢰구축을 위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은 대승적 차원에서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 집행부 간 합의된 신뢰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에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이고 예결위의 토론 논의과정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등으로 변경 기재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과정 없이, 합의 없이 이렇게 변경되는 일은 제가 국회의원 하는 기간에도 보지 못했고요. 제가 도의회에다 확인해 보니까 도의회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뢰에 바탕한 합의 정신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연정, 예산연정을 포함해서 우리 도와 도의회가 해야 할 도민들이 내신 귀한 세금, 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를 만들어가서 정말 도민들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근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남경필 지사의 방금 발언은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친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회에서 토의도 없이 은근슬쩍 끼워 넣었단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 달라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결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밝혀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 오완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성태 실장 듣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예산 편성 추진계획은 전자회의시스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서


○ 신상발언(양근서ㆍ최호 의원)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양근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근서 의원입니다. 오전에 남경필 지사의 학교시설개선사업비 288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우선 이 논란이 자칫 여야 간의 진실게임이랄지 또 여야 간의 충돌로 번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의회 차원에서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남경필 지사는 “학교시설개선비 288억 원은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 그리고 집행부 간에 합의된 신뢰예산이고 이 예산은 어린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화장실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우리 당의 김현삼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당시에 이 문제를 여야 대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사업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예산심의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어서면서까지 늦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무상급식 예산을 온전히 확보해서 교육청에 얼마만큼 전출해 주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마지막 예산안 처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였던 24일 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날 당일 날 극적으로 여야 쟁점 합의사항이 타결됐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교육급식지원사업비로 200……. 학교시설개선비지원사업으로……. 정정합니다. 학교시설개선비지원사업으로 288억을 전출하는 것으로 경기도 예산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288억 원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에 쓴다랄지 이런 부기가 전혀 달려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결위의 집행부로부터 또는 여야 누구로부터도 이 288억 예산을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용으로 써 달라라고 하는 구두보고도 받지를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야 지도부와 집행부는 물론 예결위의 토론 논의과정 없이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 등으로 변경기재되었다라고 남경필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너무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결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없이 크고 작은 쪽지예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예산안에 반영될 때는 그 어떤 예산안도 계수조정소위원회랄지 또는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의, 더 나아가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종 본예산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심의를 하든 아니면 서류더미 속에 파묻혀서 그냥 들어가든 간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야한테 예결위에서 핵심 쟁점사항으로 위임을 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예산안입니다. 이 288억 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원회나 예결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은근슬쩍 끼워넣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논의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24일 날 계수조정소위를 비롯해서 예결위에서 심의했던 자료입니다. 한 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마지막 극적으로 합의했던 여야 합의내용이고요. 겉에 있는 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88억 원을,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88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288억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자료로 제시한 것처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에 211억 원, 나머지 77억 원은 학교시설증개축사업에 77억 원을 쓰고 이것은 경기도청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지원금을 반영하고 당초 편성된 사업비를 감액한다라고 부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는 물론이고 심의가 됐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찾기도 전에, 예결위 차원에서 찾기도 전에 의회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저희한테 방금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얘기는 뭐냐면…….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르게 끼워 넣기 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 번째로…….

(「마무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시간 1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니까 잠시 1분만 더…….

(「시간을 더 주세요, 신상발언하는데.」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은 시간제약이 없지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니, 개인의회야, 이게?」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조금만 주십시오, 1분만.

○ 양근서 의원 네, 1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그 전후 처리과정이 어땠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정치행위, 공식적으로 이것도 행정행위입니다.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위를 통해서 결정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기는 반대하고 집행하고 싶지 않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입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88억 원에 대해서 집행부나 남경필 지사는 속마음으로 이것을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노후화장실개선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것을 실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개진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그만 좀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회 의결을 통해서 의결된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집행…….

(「마이크 꺼!」하는 의원 있음)

의회의 기본…….

○ 의장 강득구 마무리해 주십시오.

○ 양근서 의원 존중하는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128명의 의원 전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직시하고 공정하게……

(「발언시간부터 지키세요, 그렇다고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발언해요, 괜찮아요.」하는 의원 있음)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또 많은 언론인 여러분 또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예결위를 맡은 새누리당 최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또 집행부가 또 교육청이 어떻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소외받는 곳 또 어려운 곳에다가 적절히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실 양근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같은 예결위를 했던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왜? 21명의 예결위원들께서 고생하신 보람도 없이 매도당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진실을 말씀드려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섰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아까 존경하시는 분들께서 10분 주셨는데 한 8분 정도 쓰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결위 할 때 2014년도 추경에 사실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추경조차도 계속 파행이 됐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작년 12월에는 양당 합의하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단에게 위임하는 걸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서 15개 항목에 대해서 쟁점사항을 분류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2014년 저희들이 12월 18일 날 양당 합의안에 의해서 총 15개 항이 타결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당초 288억이라고 하는 돈 또 학교 교육급식에 237억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는 사안이 됐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없었어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무상급식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친환경급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경기도의 모든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주는 급식이다 생각하고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경기도 집행부와 교육청 집행부가 반목하는 그러한 양상이 된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님, 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출범하시면서 꼭 우리가 통합부지사가 있는 도청만의 연정이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이 새로운 연정을 통해서 반목하지 않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예결위에 임했습니다.

그 쟁점사항에 대한 금액인 288억은, 당초 저희가 남경필 지사께서 학교현장에 가서 어려움을 많이 들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학교시설, 특히 화장실 시설이 어렵다. 왜냐하면 신규 학교들은 다 잘 짓습니다. 체육관도 짓고 다 짓는데 오래된 학교들이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겠다. 도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청 예산을 잘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일반 도의원들이 학교현장에 가면 많은 열악한 시설을 보고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싶어도 교육청 역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작년에 288억이라는 안이 도출된 겁니다. 그 도출된 안이 양당의 대표단, 의장님 또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합의해서 이것을 우리 남경필 지사가 요구하는 안과 의원들이 요구하는 안을 절충해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것이 결국은 쟁점사항이 돼서 12월 18일 날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전문은 뭐냐면 쟁점사항의 합의가 전격 타결되면서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이 바로 학교급식시설개선사업비로 211억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 및 증축과 관련돼서 77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안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8분이라고 했으니까 3분 남았습니다. 그 안을 교육청에서 예결위 소위에 줘야 되는데 그날, 18일 날 공교롭게도 예결위가 양당 합의가 타결된 이후에 1시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든 안이 예결위 소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 2014년 12월 23일 날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그 안 타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288억에 대해서 경기도와 교육청이 계속 그 부분의 용처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예결위원장께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어차피 학생을 위해 쓰는 예산은 맞기 때문에 교육청과 도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와서 진실공방으로 빚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때 당시에 부기를 정확히 달지 않은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또 이재정 교육감님과 남경필 지사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용도로든 책정된 예산이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히 쓰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저희 21명의 예결위원들이 100% 만족스러운 예산을 편성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한 충정이라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이런 쟁점사항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발언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여야는 물론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영역까지 새로운 협력과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큰 틀에서 연정이라는 틀이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도민의 입장에서 서로 여야가 현재까지는 잘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권한은 당연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배정까지 끝낸 288억의 용처를 바꾼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도지사를 포함한 집행부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당 대표의원님 두 분 그리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저, 같이 모여서 조율하고 해법을 찾기로 하고 나름대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박수영 부지사가 저한테 288억에 대한 용처는 교육청에서 입장을 정한 대로 하기로 대승적으로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지사님도 저한테 박수영 부지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288억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입장정리를 하는 걸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노후화장실 개선을 하는 그리고 그 부분 포함해서 교육현장에 대해서 도지사의 높은 관심 그리고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우리 도에서 교육청 관련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학교환경시설 관련해서. 제가 알기에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우리 남경필 지사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이 부분도 연정이라는 틀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지사의 관심과 의지가 교육현장에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상호 이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조화로운 협력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실장, 예산과장 그리고 사무관까지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께서 교육현장, 교육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노후화장실 초등학교 관련된 부분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구체적으로 거의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도교육청, 도의회 모두가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한 기관입니다. 그 입장 속에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복기해야 될 부분 복기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도민의 입장에서 좀 슬기롭게 이 현안들을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께 부탁을 드리면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육감님께도 부탁을 드리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새로운 협력과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의 노력을 왜곡하면서 갈등을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병택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최지용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윤진ㆍ최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송낙연ㆍ이동화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8분)

○ 의장 강득구 큰 틀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장동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부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방법의 다양화, 처리기간 규정 신설,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호 강화, 신고 보상금 현실화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결의안은 2018년 3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입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청사 입지 후보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져 자칫 민민갈등으로 번질 우려와 함께 예정된 시기에 개원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여론도 형성되어 있어 조속한 입지 선정과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가 배제된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과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이나 일부 누락되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는 규정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중복된 규정 등이 있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장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과학기술위원장 제안)

7.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원기ㆍ윤재우ㆍ최호ㆍ서형열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광희ㆍ이순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보라ㆍ장동일ㆍ최춘식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진경ㆍ권칠승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ㆍ이효경ㆍ박창순 의원 발의)

8.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승남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전형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달수ㆍ김성태ㆍ김영민ㆍ윤재우ㆍ고윤석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진경ㆍ이상희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회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9.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준현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6시0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 2015년 1월 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3일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두 안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등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생활임금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이번 개정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생활임금대상 중 출자ㆍ출연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생에게 도 및 의회사무처, 산하기관에서의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대학생들에게 직업 선택 전 체험기회와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근무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를 “소속기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교통요금 인상과 같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변경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실무 위원장을 안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시행일을 공포 2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칙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적정이윤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율인 15%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내용으로써 적정이윤을 10% 이하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하이디스의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 통보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와 관련 해고 회피노력을 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고 정리해고 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므로 건의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건의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가 공장폐쇄ㆍ정리해고 계획단계였으나 본 건의안을 심의하는 현재는 이미 계획대로 집행되었기에 기존 안의 “계획” 등 용어를 삭제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열세 분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재준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7일 민경선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월 10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칙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조항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2개월이라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본 조례안의 최초 발의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초 개정안과 같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다만 현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버스요금 인상 건의 경우 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로 버스요금 인상을 초래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수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준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5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홍범표ㆍ김영협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승철ㆍ이동화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 의원 발의)

1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지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박동현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진경ㆍ류재구ㆍ송한준ㆍ이상희ㆍ오완석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문경희ㆍ최호ㆍ최춘식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영협ㆍ서형열ㆍ윤재우ㆍ홍범표 의원 발의)

13.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윤태길ㆍ최호ㆍ고오환ㆍ김유임ㆍ문경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필구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호겸 의원 발의)

14.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1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원기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정부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로 도청사 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도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지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와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및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킬 소방전문병원을 경기도에 설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찰서가 없어 인근 3개 경찰서가 분리해서 관리를 함에 따라 범죄발생에 따른 초동대응이나 집중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고 시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원시 팔달구에 경찰서를 조속히 설치토록 건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의 세입 관련 시군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하여 승소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포상금 예산집행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소송법상에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법인격이 없는 일반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구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완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원미정ㆍ윤재우ㆍ장전형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보라ㆍ김달수ㆍ임채호ㆍ임병택 의원 발의)

(16시2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정영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현금만 가능하므로 법리에 맞는 출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세영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경자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원기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상희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민ㆍ김성태ㆍ정대운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호겸ㆍ김영협ㆍ장전형ㆍ임병택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준연ㆍ이필구ㆍ김보라 의원 발의)

1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상돈ㆍ최재백ㆍ남경순ㆍ오구환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재석ㆍ이영희ㆍ최지용ㆍ고윤석ㆍ김도헌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준현ㆍ김경자ㆍ박광서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권미나 의원 발의)

(16시2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오완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농정해양위원회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등을 일치시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보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업결과를 도민들에게 공지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림진흥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일반농산물과는 차별화된 유통정책시스템이 필요하여 건립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입주업체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환경에 따라 센터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 부과의 조정을 통해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브랜드와 인지도를 갖춘 중대형업체의 입주확대를 도모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 2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한길룡ㆍ김지환ㆍ이재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호겸ㆍ송낙영ㆍ박근철ㆍ안혜영ㆍ장전형ㆍ박창순ㆍ양근서ㆍ김달수ㆍ최종환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원기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준현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도헌ㆍ고윤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한준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광명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영민ㆍ임채호ㆍ김주성ㆍ원욱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장동일ㆍ김원기 의원 발의)

2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광신ㆍ김지환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권영천ㆍ장전형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미리ㆍ조남혁ㆍ김원기ㆍ조광희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준현ㆍ임채호ㆍ서형열ㆍ김도헌ㆍ배수문ㆍ고윤석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낙영 의원 발의)

(16시2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지방도와 시군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충분한 타탕성을 지니고 있으나 일부 법령명에 대한 명확한 인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도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경기도교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기회에 따라 목표달성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원기ㆍ정대운ㆍ김영민ㆍ김성태ㆍ윤화섭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최재백ㆍ송한준ㆍ장동일ㆍ서형열 의원 발의)

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규창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철인ㆍ조남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오세영ㆍ양근서 의원 발의)

(16시3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조재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디자인의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디자인의 인증신청에 따라 탈락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 휴지통을 비롯한 벤치, 게시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우리 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대상범위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광철ㆍ이순희ㆍ박광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지환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윤진ㆍ박순자ㆍ김동규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현호ㆍ이동화ㆍ이태호ㆍ명상욱ㆍ홍석우ㆍ지미연ㆍ최호ㆍ염동식ㆍ김의범ㆍ이승철ㆍ민병숙ㆍ방성환ㆍ윤영창 의원 발의)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재석ㆍ원욱희ㆍ홍석우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한길룡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홍범표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길섭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남경순ㆍ이정훈ㆍ김지환ㆍ윤재우ㆍ박윤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병택ㆍ장동일ㆍ김광성 의원 발의)

25.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원미정ㆍ조승현ㆍ천영미ㆍ송한준ㆍ김진경ㆍ류재구ㆍ서형열ㆍ김지환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보라ㆍ김달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종석ㆍ조남혁ㆍ김원기ㆍ최종환ㆍ박근철ㆍ김영민ㆍ송순택 의원 발의)

(16시3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3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권미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권미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석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것으로 중부대학교는 고양캠퍼스를 금산에서 고양으로 이전하면서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3년도 신입생의 선택에 의한 2014년도에 금산 또는 고양캠퍼스 수업방침에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재학생도 포함하여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학교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학생들은 학교이전에 대비하여 고양 인근에 숙소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교육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중부대학교는 무책임한 학교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중부대학교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안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삼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것으로 세월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교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6조 학교피해지원위원회에 도의원 한 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권미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4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위 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27.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4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7항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4ㆍ16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대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고 국민 대다수인 77%가 찬성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새로운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객관적 조사활동 보장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미정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미정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그리고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릴 수 있으므로 건의안의 제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명내용 중 “수정”을 “폐기(수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을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폐기(수정) 촉구 건의안”으로 하고 건의안 내용 중 “수정”을 “폐기(수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정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3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97회 임시회는 5월 18일 개회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승원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배수문

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4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인)

문경희

기권의원(4인)

김보라 김치백 박승원 박윤영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7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영협 박승원

5.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승원

6.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완석

7.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65명)

강득구 고윤석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6명)

곽미숙 권미나 김시용 박형덕 이현호 조재욱

기권의원(6명)

김정영 민병숙 원욱희 이순희 장동길 홍범표

9.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철 장동길

10.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득구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조광주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재준 한길룡

1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성 김치백 윤광신

1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남혁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보라 남종섭 조승현

14.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3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광성 김유임 윤재우 이재석

15.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3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남혁 조승현 조재욱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광명

17.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준연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순희 이재석 장동길 

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준현 박옥분 

23.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광명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명)

김준연 

25.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명)

이재석 장동길 

27.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53명)

강득구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영협 

김유임 김의범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장전형 장현국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반대의원(10명)

곽미숙 권미나 박형덕 이동화 이재석 장동길 천동현 최호 한길룡 홍석우 

기권의원(10명)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시용 김정영 민병숙 박재순 방성환 원욱희 홍범표 


○ 출석의원(115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남경순남종섭명상욱

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

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영만

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이상희이순희

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이현호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전형장현국정기열정대운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남혁조승현조재욱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종환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청가의원(1명)

조재훈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5명)

도지사 남경필

대변인 채성령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치행정국장 윤병집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전본희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경제실장 최현덕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박상열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환경국장 류광열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선계훈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이덕근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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