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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4.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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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10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고윤석ㆍ서형열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도헌ㆍ정기열ㆍ민경선ㆍ김진경ㆍ조재훈ㆍ박용수ㆍ최재백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호겸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홍범표ㆍ서영석ㆍ김미리ㆍ김광성ㆍ김영민ㆍ송낙영ㆍ이상희ㆍ김지환ㆍ김유임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동현ㆍ김상돈ㆍ박근철ㆍ나득수ㆍ안승남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영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창순 의원 발의)
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원기ㆍ윤재우ㆍ최호ㆍ서형열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광희ㆍ이순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보라ㆍ장동일ㆍ최춘식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진경ㆍ권칠승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ㆍ이효경ㆍ박창순 의원 대표발의)
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승남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전형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달수ㆍ김성태ㆍ김영민ㆍ윤재우ㆍ고윤석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진경ㆍ이상희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회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준현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이동화입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4월 7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기도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금번 도 조직개편 시 경제실에 신설된 일자리정책관이 4월 7일 자로 임용되었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정 일자리정책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사회적경제과가 폐지되고 공정경제과가 신설됨에 따라 강승호 전 사회적경제과장이 신설된 공정경제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관 신설을 위해 적극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병합심사하고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고윤석ㆍ서형열ㆍ김원기ㆍ김영협ㆍ김도헌ㆍ정기열ㆍ민경선ㆍ김진경ㆍ조재훈ㆍ박용수ㆍ최재백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호겸ㆍ민병숙ㆍ김시용ㆍ최호ㆍ홍범표ㆍ서영석ㆍ김미리ㆍ김광성ㆍ김영민ㆍ송낙영ㆍ이상희ㆍ김지환ㆍ김유임ㆍ김준연ㆍ안혜영ㆍ박동현ㆍ김상돈ㆍ박근철ㆍ나득수ㆍ안승남ㆍ문경희ㆍ류재구ㆍ염종현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영환ㆍ조광희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창순 의원 발의)

(11시11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생활임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생활임금 지급 장려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현행 제3조에 생활임금 대상은 지급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도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둘째, 현행 제5조에 위탁ㆍ용역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규정은 법령에 없는 조건을 부과하게 되어 지방계약법 제6조에 위반됨에 따라 도와 위탁용역 및 그 밖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영환ㆍ서영석ㆍ안승남ㆍ김보라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 도 소속 근로자와 도가 출자ㆍ출연한 소속 근로자,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ㆍ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하고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밖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생활임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각각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해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경기도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프랑스가 가장 높은 편이고 미국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 소득불평등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의제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영국, 독일, 일본, 중국도 잇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전략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회 여야가 합의하고 앞장서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결정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도가 여야 합의로 생활임금제도를 공공부터 시행한 것은 다행이나 생활임금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전면 확대하기에 앞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한 기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적용하고자 한 것은 지자체와 공공계약을 낙찰받은 민간기업에게 공공기금 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 모범사용자로서 민간부분의 근로조건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세금이 질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직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 소득 향상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나 지난 4월 6일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깊은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 김보라 의원 등 4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이 상세한 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두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당초 소속 근로자에서 경기도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산정 자문기구 설치가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로,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도와 위탁ㆍ용역 시 가점부여는 권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소속 근로자 및 도에 위탁ㆍ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생활임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당초 소속 근로자에서 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도로부터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로 생활임금액의 사전 고지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의원발의안 제3조 적용범위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법인ㆍ단체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개인에 대한 보조에 해당하여 위법하였으며, 의원발의안 제6조 생활임금의 사전고지 등은 법인ㆍ단체 등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액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계약법 제6조1항을 위법하였으며, 의원발의안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등은 현재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해당규칙을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에 대하여 3명의 도의회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로는 제3조 적용범위 확대와 제6조 생활임금 지급의무 및 사전고지에 대해서는 2명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정실행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적용대상을 출연 및 출자기관까지의 확대와 공공계약 용역근로자에 대한 지급규정은 사적영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의 위배 가능성이 있기에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권고하였고 생활임금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현행규칙을 유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 도지사 제출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재우 의원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2015년 1월 16일과 2월 23일 각각 발의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두 개정조례안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등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당초 연정 합의에 의하여 실행되었던 점들을 감안하여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에 대해 이행하였고 금번 회기에 심의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까지의 확대는 3명의 변호사 자문결과 2명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 사전고지와 관련 3명의 변호사 중 2명이 위법성을 지적하였고 셋째,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 현재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의 자문, 연정실행위원회의 의견, 도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본 결과 위탁ㆍ용역 등 간접고용까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와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 사전고지는 위법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에 따라서 적용대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전고지 조항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윤재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발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지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활임금이라는 게 우선 최저임금 이상으로 반영이 되는 거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또 그거보다 이상이 지급되는 건데 우선 범위문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대폭인상.

○ 윤재우 의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된다고 하면, 최저임금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생활임금 이상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우리가 최저임금은 노동법상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급, 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예. 그러면 거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 소위 말하는 법정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럼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걸 기초로 하는 법정수당도 올라가고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만약에 하면. 그래서 지금 여쭤보면 간접고용자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가 문제될 수 있어요. 사용종속관계에서 지금 간접고용자는 도나 출자기관의 직접적 고용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라는 게 수반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약을 하거나 지급을 할 때 간접고용자까지 이렇게 넓히는 부분이면 좀 지나치게 최저임금의 상승부분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아까 법정수당 등 그다음에 우리 생활임금은 또 그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3단계로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간접고용자까지 넓히는 부분은 지나치게 예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의원 생활임금을 먼저 시행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보면 공공계약 조달금액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기업주의 이익을 줄여서 생활임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임금상승분을 자체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생산성 증대를 자체적으로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우리 공공계약의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어차피 간접고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원청, 하청 개념도 있지만 오더를 따야 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체계약서.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행 계약내용보다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현재 1,000원이다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법정수당도 올라가고 생활임금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나치게 사용자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또 사용자는 일정부분에서 자기들의 마진을 또 가져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진, 상승부분 이러면 도저히 그것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게 결국은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마진을 빼면서까지 자기가 사업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오더를 따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어떻게든지 조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중간에 확대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윤재우 의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염려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전혀 공공계약금액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다만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공계약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계약에 일하시는 근로자들한테 낮은 임금을 줘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기업들이 공공계약의 입찰에 응하고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확대하기 전에 적어도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써 이루어지는 용역이나 위탁사무, 사업 이런 것들에 입찰하는 업체들은 적어도 그런 정도 주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일정정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다. 공공계약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적용대상 범위를 간접고용자에게 넓힐 거냐, 넓히면 뭐 권장이나 장려정책도 필요 없을 거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아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되 그쪽을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범위 자체를 급격하게 지금 2단계를 넓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규직에서 계약직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 정부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넓히는 게 하나가 있고 계약자의 범위도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넓히는 게 있고 이런 부분을 1단계 넓히고 그다음에 간접고용자에 대한 부분도 넓힐 거냐 아니면 이번에 아예 넓힐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간접고용자는 권고하는 수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그건 어떻게 고려해 보셨어요?

○ 윤재우 의원 대표발의한 입장에서는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일단 도 소속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근로자들을 우선하고 간접고용근로자들한테는 권장하는 그런 수준에서 해도 저는 존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 방성환 위원 저도 종합발언을 드리면 생활임금이라는 부분이 이런 정책적인 이유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에 근로자의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이 직접고용이냐 간접고용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가뜩이나 이게 노동법에 맞느냐 아니냐,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아니면 도가 직접 고용하느냐, 출자기관이 아니냐 상당히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냥 연정이나 대표발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행될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에서 적용제외자 그다음에 금액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수정발의해 주시니까 좀 더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미돼서, 여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변호사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노무사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무사 영역도 같이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데이터도 간접고용자 얼마나 되는지 일시적 고용자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준 다음에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경제실장님한테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앞으로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윤재우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아주 높아져서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고 이 조례가 필요 없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특히나 어떻게 보면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에 있는 분들한테 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확대되지 못하고 직접고용에 한정되게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들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간접고용과 관련돼서 임금을 좀 높이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하면 도에서 그에 따른 어떤 장려정책이라든지 노력 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 조례안에 보면 도의 책무, 도지사의 책무가 4조에 너무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4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들한테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게끔 권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요, 4조가?

○ 윤재우 의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사전고지 정해서 9월 10일까지 고지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평균 노임단가를 설계로 해서 낙찰률 이상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생활임금 조례에 관심 갖게 된 이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재개발원을 했는데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110만 원 정도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기본급 109만 원이 좀 안 되는데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중식비도 안 주고 상여금도 없고 이런 수준이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보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평균 노임단가에다 낙찰률을 곱해서 그 이상을 주도록 하면 생활임금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재개발원에 전화를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올해 다 바꿨는데 작년에 110만 원 기본급 주던 것을 지금은 148만 원 정도 준답니다, 기본급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도내 산하기관 다 이렇게 했더니 최저임금 정도 간신히 주는 데가, 그 밑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 수준에 주는 데가 거의 18개에서 10개 기관 정도가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우리가 규정만 제대로 지도감독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높은 기본급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예전에는 자문기관을 뭐 받을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생활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진일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윤재우 의원님 안은 생활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 현행안처럼 조례안에 담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행규칙에 두는 것보다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 조례가 잘 운영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또 생활임금의 액수가 사실은 중요한데 이 액수를 결정하는 위원회인 만큼 조례안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사실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통 만들게 되면 위원회가 항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라든가 행정기구를 둘 때 조례나 법률로 두지 않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것으로 두는 경우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원칙적으로는 규칙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연정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둬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돼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월요일 날 보면 상임위에서 다뤄지기 전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일정정도 내용이 합의되면서 신문에 합의 다 된 것처럼, 조례가 통과된 것처럼 나왔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연정이 진행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 그리고 의회의, 특히 상임위의 역할들을 존중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상임위의 의견들 속에서 정말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더 많은 고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정으로 넘기면 연정에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을 근본으로 해서 또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의견들을 총집합해서 저는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을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가 이렇게 내용들이 되기 전에 연정에서 논의되고 그 내용들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뜻은 제가 연정실행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거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말씀하십시오.

○ 김길섭 위원 지금 생활임금의 결정을 보시면 제5조입니다. 보시면, 아마 검토를 하셨을 텐데 지금 “생활임금을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그다음에 근로자의 생계비 또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는지 아시는지?

○ 경제실장 최현덕 정부차원의…….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9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그래서 9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심의가 결정이 늦어져서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지금 사실 9월 달, 지금 생활임금 결정은 매년 9월 10일까지로 못을 박았거든요. 9월 10일까지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자세히 하셨는지?

○ 경제실장 최현덕 생활임금, 이번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셨고 호선돼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거기 최저임금도 생활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고려요소일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준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 김준현 위원 조승현 의원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같은 지역구라. 조승현 도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때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하고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50%를 고려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회에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상승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에 지금 한 5명에서 7명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5명 이상 7명 이하. 그럼 6명도 되고 5명도 되고 7명도 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반수가 안 됐을 경우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이 위원장이 지금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중에서. 그럼 생활임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중요한, 이 용어 정의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생활임금이 엄청 중요하고 또 우리 기관의, 경기도 기관의 임금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 경제실장 최현덕 저 경제실장은…….

○ 김길섭 위원 그냥 찬성해서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경제실장도 그 위원회 위원 중의 한 명, 당연직위원에 들어갑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래서 거기에는 도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저도 참여하고 또 관련전문가도 참여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적수가 안 되면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리고 또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 과반수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로 어느 분이 좋은지를 호선할 때 추대를 하시고 서로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했고요. 또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현재 생활임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길섭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돼 있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됩니다. 공익위원은 거의 정부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로자위원 그러니까 노동자 쪽이나 사용자 쪽은 두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5인에서 7인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9인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을까요? 그런 부분. 그다음 지금 여기 위원으로 쭉 구성될 수 있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촉하는 그런 분들이 도의회 도의원 들어갑니다. 몇 분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갑니다. 그다음 생활임금 업무 실국장 들어갑니다. 당연히 집행부니까 들어가셔야지요. 그다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렇죠?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여기가 5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도 6명이에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 윤재우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경기도 기관에 산하단체임금을, 중요한 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천되는 사람이 불분명하고 또 인원도 불분명하고 위원장이나 이런 호선을 되는데 있어서 임금을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기관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견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재우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 김길섭 위원 참고하셔야 됩니다, 꼭.

○ 윤재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위원회도 공익이 있고 노사가 같이 참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노사 간에 이렇게 이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항상 철수해 가지고 노사 다 철수하고 공익위원들이 나중에 남아서 한 거예요.

○ 윤재우 의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 측, 경기도경총 또 근로자 측, 한국노총 경기지부에서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이뤄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토론할 때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나중에는 사용자 측 또 근로자 측 대표들도 한꺼번에 다 같이 같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인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생활임금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논란도 많고 합니다마는 생활임금이 사실 저는 어원이나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생활임금도 우리 노총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특히 부천에 서영석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부천 노선에서 강력히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사실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참 큰 논란을 겪고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까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또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는 발의한 윤재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하시라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한데 윤재우 의원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생활임금 8대 통과시킬 때 많은 우여곡절 안에 있었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 윤재우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임금체계 구조적인 문제, 특히 최저임금의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지금 평균의 절반밖에 안 합니다,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그런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뭐가 다르냐. 최저임금은 사실 먹고 자고 노동자로서의 최저생활을 최저의 생활을 기초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이 정도의 임금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저한의 임금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OECD 평균에 반절밖에 안 한다. 그러면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미로 그때 양근서 의원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좀 더 광의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구조적 환경의 생활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생활임금 체계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철학적으로도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올려가는 그런 방향 하나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하나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그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초에 윤재우 의원님 안에서는 간접고용대상자 다 포함이 됐는데 연정실행위 갔다 오면서 그게 잘려 버렸습니다. 잘려 버렸는데 종전에 있던 원안에서 또 삭제된 게 있어요. 가점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가점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전보다 안이 후퇴됐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대안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기업 두 곳이 경기도 공모에 들어왔어요. 어떤 기업체는, 어떤 업체는 자기 기업 이익률을 깎고 생활임금 체계를 마련했어요.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떤 업체는 기업 이익률만 올려서 최저임금만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 줘야 될까요? 가점을 줘야죠. 저는 그 가점조항이 지금 빠진 게 우리 대안에서 분명히 마련될 테지만 이거는 연정실행위 갔다 오면서 후퇴한 안을 보강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재우 의원 저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요, 공감합니다.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재우 의원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집행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되죠. 되는데,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사용주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주가 막 임명해요, 생활임금 위원들을.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회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된다 또 전문가 추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위원회 구조상 사용주가 임명하는 구조가 돼서는 생활임금 산정이나 심의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사용주가 생활임금 산정하고 생활임금 심의하는데 위원들을 임명하는 구조가 되느냐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제가 8대 때 생활임금 산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있습니다. 수정돼서 넘겼는데 최저임금 빼고 나서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기준이 돼야 되죠. 두 번째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정한 임금 가이드라인, OECD 국가들에서 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 얼마냐. 올해 얼만지를 알아야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최저임금은 따로 있고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생활임금은 얼마냐, 어느 정도가 생활하기 위한 조건이냐 이게 따로 딱 공고가 돼야 경기도가 업체들은 예를 들면 용역기관 들어올 때 ‘아! 경기도가 정하는 생활임금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기업 이익을 줄이고서라도 맞춰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런 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필요하다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리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정해서 공고한다.” 이 부분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경기도는 올해 2015년 생활임금은 이 정도다.”라고 권장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 분명히.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집행…….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가점문제는 별개 문제고요. 만약에 위원회가, 규칙사항의 위원회가 아니고 조례로 포함된다면 좀 더 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거기서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위원님에 공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최저임금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늘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한 38%,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처음 정할 때는 기준이 근로자 평균의 50%를 깔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진일보된 수준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생활임금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공표하고 계속 축적해 나간다면 앞으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밖으로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민간사이드를 확대하는 일종의 역할, 교두보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표현해 주는 그 절차나 공식적인 과정들이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저희가 부천에서 처음 생활임금 조례를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구체적인 첨언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생활임금 조례가 얘기 되고 공론화된 거는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우선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저임금으로는 일상적인 소득주도 형식의 경제성장을 만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기관이 견인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20~30% 정도의 인상된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조금 더 고용구조를 개선해 보자 이런 게 근본적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문제는 이게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에게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이것이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모범적인 실천 속에서 이렇게 민간기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고 그것이 공공기관이 견인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든 위원회에서 그런 구체적 실천지침을 만들든, 조례에서 담든 어쨌든 강제적으로 민간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담아져야지만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로 하면 우선 대상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넓힐 경우에는 300명이 추가로 늘어납니다. 이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도 소속 근로자에게 122%로 정했을 때는 400명이 이미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를, 이 조례에 따라서 확대를 하게 된다면 3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총 700명 정도가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영향이 전국으로 만약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꽤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우리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우리 공기관 문제뿐만 아니고 민간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시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에 적용을 하는 사실 주체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임금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어떤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 윤재우 의원 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3항에서 몇 가지를 수정을 할까 하다가 3항의 세 번째가 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주민 등이 결국 누가 추천하느냐인데 이건 결국 도지사가 추천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가 전문가, 주민 등”이라고 해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의 의사와 그다음에 또 이 조례에 동의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뜻이 함께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 윤재우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최현덕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5조 생활임금의 장려가 현행 조례를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이 “위탁ㆍ용업업체 선정 심사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이 지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사실 생활임금에 민간영역의 확산이 이 조례에 본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가점을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가점을 주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법령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관련된 법령들을 고민해서, 예를 들어 가점을 줄 수 있다고 명시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가점을 줄 수 있다.”라고 딱 못 박는 것은 법령에 여러 가지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김준현 위원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두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임의규정의 내용으로라도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영역까지 확산되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이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좀 더 완화된 의미로써 조례를 넣어도 관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저도 그렇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어차피 권고할 거고요. 권고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윤재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 윤재우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본래 취지를 동의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에 대한 민간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의사와는 좀 다른, 조례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최근에 생활임금위원회가 올해 개최돼 가지고 6,810원으로 해서 시급으로 결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위원회가 생활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의견반영이 전혀 안 됐다라는 아쉬움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회의에 들어간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위원으로서 선임되는 게 다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구조들이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추천을 도의회 사무처에 요구를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당 원내대표실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됩니다.

○ 김준현 위원 그 과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이 전달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상자가 이렇게 되면 700명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된 직종이 어떻게 되죠? 700명,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도 그렇고.

○ 경제실장 최현덕 사무보조 등 단순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마 청소나 용역 같은 분들은 주로 간접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분들이 이제, 그러면 예전에 저거 기억하세요?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경비직이나 이런 부분, 최저임금 올랐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게 두 개가 있는데 생각나세요? 경비 서시는 분들 최저임금 80% 적용됐다가 100% 적용됐을 때 그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실장님 기억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부작용이었죠? 두 개.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해 예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에 관한 인건비를 추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방성환 위원 잘 좀 들어주세요. 지금 논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생활임금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높아지면 어차피 사업주 입장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특히 될 수 있어요. 예산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면 이 부분이 근로자를 줄이거나 해고가 되는 거죠, 그죠? 줄이거나 또 하나 근로시간 쪼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시간인데 휴게시간을 3시간 확보해 갖고 일은 8시간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줄이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채용했던 부분을 줄이겠다. 심하게는 해고로 갔을 때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거 생각하신 거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일단 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생활임금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 주셔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까지 300여 명이 늘게 되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총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각 출자ㆍ출연기관들이…….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생활임금 자체가 또 높아질 거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그것이 적용은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돼서 어차피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인건비부분을 예산에 다 보전되니까 그냥 임금 다 올려주고 현재 적용되는 700명이 아무 이상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린 겁니다. 일단 최저임금의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경기도 소속 근로자 400여 명에게는 3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 올해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 방성환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새롭게 적용범위가 확대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직도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향이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총 다 합쳐서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의결이 되면 시행될 때 바로 검토가 돼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서로 이렇게 협의하면 되겠네요. 고려할 때 반드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이 되거나 현재대로 유지가 되면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자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쪼개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종이 어떤가를 여쭤볼 때는 그분이 사무보조라든가 간접고용자, 마찬가지지만 그런 청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두 명 하던 것을 한 명으로 한다. 그다음에 시간도 5시간 하는데 서류상 8시간 하는 거로 하자 이런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례에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지만 아까 결정할 때 그런 내용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들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먼저 의원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을 보면 근로자단체나 사용자 대표 또는 추천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삭제된 건가요?

○ 윤재우 의원 저는 일단은 제 안에는 집어넣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로 보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 윤재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저는 이제 4번 항에 “근로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이랑 3이랑 4가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합의했다면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저는 사실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기업의, 중소기업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방안에 의해서 중소기업과 지금 활성화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윤재우 의원 네.

○ 송한준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가, 이제 뭐 역사까지 들추기는 어렵지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이 사실은 중앙정부가 됐든 어디랑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의 협상을 대표성을 띠고 하는데 사실 경기도도 근로자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양대 노총을 빼고 그다음에 근로기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이랬을 때에 오는 브레이크는 사실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안 냈다면 조금 고민해 보시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띤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양대 노총에 의해서 추천하는 추천인도 사실은 이 위원회에 구성이 됐을 때 그 모양도 좋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노동계의 풍부한 그런 경험도 들어가면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3번 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 윤재우 의원 아까 사용자단체 대표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삭제에 동의해 드린 거고요. 4항에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은 아까 도지사 추천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추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운영상의 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면 3번 항 삭제를 만약에 한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지만 어떻든 한국역사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축이 노동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그들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의회에서 추천하되 의회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서 넣을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저는 양대 노총의 대표성을 띤 사람은 그만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괜찮으시다면 수정발의해서 사실 양대 노총이 같이 함께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기에는 경기도가 노동계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도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윤재우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따 수정해 주실 때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에 대한 발의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병합심사한 상정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회부하지 아니하고 대안반영 폐기하기로 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2시31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을 홍석우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 2015년 1월 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3일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재우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조례안이 생활임금 적용대상 등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당초 연정합의에 의하여 실행됐던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의견과 변호사 자문 등 의견수렴 절차와 적용대상 범위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제296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병합심사하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생활임금 지급대상을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생활임금 지급장려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임금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의를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하였고 생활임금 대상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한 것을 안 제3조에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두고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까지 정하였고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체결한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함을 갖다가 안 제5조1항 및 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원기ㆍ윤재우ㆍ최호ㆍ서형열ㆍ민병숙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광희ㆍ이순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권미나ㆍ남경순ㆍ이상희ㆍ정대운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준현ㆍ안승남ㆍ김보라ㆍ장동일ㆍ최춘식ㆍ윤화섭ㆍ장동길ㆍ김진경ㆍ권칠승ㆍ곽미숙ㆍ김도헌ㆍ오구환ㆍ이효경ㆍ박창순 의원 대표발의)

(12시3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승남ㆍ김보라ㆍ김준현ㆍ최호ㆍ김시용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기도의 전문대생을 포함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대상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도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대학생”,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아르바이트 운영시기를 매년 동계ㆍ하계 방학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도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당해연도 도지사가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무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2월 16일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김보라 의원 등 3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윤석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 대학생들이 도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의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는 제1조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의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한 후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해당하는 사람을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참여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3조는 운영시기를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으로 하고 있고, 제4조는 근무기관으로 도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처로 하고 있으며 출장소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무기관에 출장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용어를 한 데 묶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서 “소속 기관”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소속 기관”으로 표기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에서는 보상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무 노임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통계청이 작성한 2014년 말 기준 58.6%에 불과한 실정이기에 본 조례가 도내 대학생들에게 직업선택 전에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저촉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서영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2조 “다음 각 호에”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근무기관을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로 하고 있으나 도 소속 기관인 출장소가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해야 하는바 표기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용어를 한데 묶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의해서 소속기관으로 표기하고 있어 “소속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장님! 제가 의사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시죠.

○ 경제실장 최현덕 안 중에서 아까 저희가 생활임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대로 한다면 대학생들의 인건비를 단순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이 시행되면 생활임금보다 단순 노임단가가 더 적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생활임금제도 취지를 도입한다면 아르바이트 학생들한테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단순노무 이거 4만 5,100원이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런데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생활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 제가 의견을 낸다고 하면 이 부분을, 그냥 5조를 삭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각 담당 부서에서 생활임금을 판단해서 같이 적용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경제실장님께서는 5조에 대한 정확한 문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게 아마 집행부에서 이미 의견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5조 보상기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당해연도 도지사가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무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보상 “도지사는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생활임금 조례할 때 저희가 그 적용 범위에서 “다만” 이렇게 해서 이런 알바처럼 “일시직은 제외한다.”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외한다.”라고 넣어놓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이 5조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생활임금 조례의 “다만”이라고 하는 조항을 바꿔야 적용할 수 있는 거라 저는…….

○ 방성환 위원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생활임금에는 일시직이 국비와 시비의 적용을 받는 일시직이에요, 내용이. 우리 연정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에 그 내용이고 도비에 대한 일시직이 빠졌다 그러면 타당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과시킨 우리 내용에…….

○ 위원장 이동화 그 부분은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께서 말씀한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여기랑 차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른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적용이 되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최현덕 경제실장님에 대한 동의를 다시 구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하는데?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안승남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보라ㆍ장전형ㆍ송한준ㆍ박옥분ㆍ김종석ㆍ김상돈ㆍ김지환ㆍ김달수ㆍ김성태ㆍ김영민ㆍ윤재우ㆍ고윤석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진경ㆍ이상희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조광회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12시48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명칭을 재정비하였으며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교통요금을 인상하고자 할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절차 및 시행주체에 관한 구분이 모호했던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8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19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잘못된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21조제2항은 버스, 택시와 같은 교통요금을 인상할 경우 예외 없이 반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는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명칭을 개정하고 도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 통합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되 이를 실무위원회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7일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승남 의원 등 29명이 발의하였고 박용수 의원 등 14명의 찬성을 받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선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인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에 한해서는 인상폭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에도 심의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은 기본요금 인상이 아닌 거리비례제와 같은 요금체계만 변경하여 소액의 인상효과를 보는 경우이거나 인상폭이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모든 경우에까지 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속한 시행을 저해한다고 보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다음 쪽 세 가지 이유로 위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2013년 기준 경기도 버스이용률을 살펴보면 61.7%로 수도권 타 지역인 서울 36.7%, 인천 54.3%의 버스이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업별 버스이용 현황을 보면 화이트칼라 29.9%, 농어업종사자ㆍ학생ㆍ주부 등은 70.1%로 버스는 도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역인 교통요금 인상의 절차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경기도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차에 걸쳐 버스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이후로는 요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대중교통의 요금인상 빈도가 높지 않아 요금인상 시 심의절차를 거친다면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교통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투명한 정책집행을 담보하여 얻는 행정의 신뢰성은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얻게 되는 행정의 신속성에 비하여 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므로 교통요금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잘못된 명칭을 개정하고 도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로 통합 규정하도록 삭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안건상정 부서의 장이 아닌 위원회의 부서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경제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맡아 진행하는 것이 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용이한 점, 제5항에 실무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신속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의견은 타당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24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교통요금의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주체로 하고 이를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로 해석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례의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는 도의회 의견청취라는 문언의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문언적 해석원리에 반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주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도의회 전체의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17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만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의회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단순 보고만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별첨2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도의회에 의견청취를 공문으로 요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의 방법으로 진행함이 의회가 합의제기관임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단서에 있어 교통요금은 서민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 과거 경기도 교통요금인상정책을 추진한 빈도가 높지 않아 심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점, 행정의 신속성보다 더 우월한 공익인 행정의 신뢰성을 추구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는 실무위원장의 위원장을 안건상정 부서의 장이 아닌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실무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도의회 의견청취로 보는 것은 문언적 해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제정조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의회 전체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처리함이 대의제 원리에 보다 부합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잠깐만 앉아계시죠.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의회 의결”은 어떻게 다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의회 의결”은 어떻게 다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해석하기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관례가 어떻게 됐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이 문제의 판단은 도의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알고 있는 제 정리 내용은 이겁니다. “도의회 의결”은 의결이라는 것은 가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의회 의견청취”는 가부가 있더라도 의견청취일 뿐입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부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가결시킬 수 있고. 그런데 “도의회 의견청취”는 가부를 물었지만 그 가부까지 포함을 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덕분에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 방성환 위원님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가 가지고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쟁점이 됐고. 그런데 과거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대로 도의회 의견인 것처럼 관례대로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의견 하단부에 큰 2번으로 딱 써 놓은 게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이지 도의회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전에 법률검토 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방향이 잡히겠지만 “도의회 의견청취”와 “도의회 의결”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되면 혼란이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하나의 어떤 의견일 수도 있지만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건교위에서 의결돼 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라오면 본회의는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의견청취를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것을 의견을 냈을 때 그 찬반의 숫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의견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부결이 많았다 그래 가지고 그 의견이 부결되는 게 아니라 의견청취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까지 해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이 되면 반대가 많았다 그래서 그 반대 많은 거라 그래 가지고 건교위에서 올린 내용 자체가 정책심의위원회에 안 오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거론이 됐는데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 때 저희들이 어떤 합의를 해 냈냐 하면 4월 중에는 어쨌든 간에 요금조정의 결과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 올리면 지사님께서 금액을 결정한다든가 조정을 최종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가 돼서 잘 처리가 되면 그다음에 두 달 뒤에 되는데 이게 조례 공포는 좀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집행부로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하여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6월 말이 됐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건교위의 의견도 처음에는 그렇게 왔지만 나중에 조정돼 가지고 현재 건교위의 의견이 관례대로 의회 의견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공포되는 시점, 적용시점이 언제냐 그다음에 그동안 쭉 해 왔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요금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걸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현행 심의 중인 사안만큼은 현행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민경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의견청취를 요구한 분이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바뀐 건가요? 지금 변경된 게.

○ 민경선 의원 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실무위원장이 의견청취안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장에 대한 해석이 집행부에서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직접 도지사가 제출하면 의견청취안이 의회에 접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민경선 의원 네, 위원장은 부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 방성환 위원 그 체계가 조금 제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인데 또 실무위원장은 과장이고 지금 또 의견청취는 도지사로 되는 부분에서 약간 체계 적합성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 민경선 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올리는 것이죠. 실무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 방성환 위원 틀리게?

○ 민경선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도의회 의결이라는 게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본회의의 의결방법으로 진행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의회 의견청취 정도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도의회 의견청취에 본회의 의결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인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 민경선 의원 서울시의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으로 올라와서 도의회의 의장님이 상정해서 실제 상임위 의결을 거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24조의 개정안 내용으로만 보면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그러면 그냥 의견청취로, 예를 들어서 상임위라든가 도의회 의견청취로 했습니다라고 아까 도의회 의결에 대한 부분은 가부를 묻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상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의견청취가 어떤 거냐, 본회의 의결은 뭐냐 했을 때 잘못하면 도의회 의견청취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범위라면.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관행이 도의회 의견청취는 당연히 본회의 의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에 대한 거는 해석상 문제지 이 규정으로는 반드시 그걸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민경선 의원 반드시 포함된 겁니다. 도지사가 의견을 청취할 경우 의회에 의견청취할 것은 안으로 오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주장했던 것은 안건부서의 장이, 과장이 그냥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전에 상임위의 의견을 거친 거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거다로 본 것도 그러면 지금 해석상 잘못된 거네요?

○ 민경선 의원 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이나 이후에 도의회에서 유권해석을 부탁했을 때도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정식으로 의안으로 제출해서 실제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게 정확한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교통요금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청취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도의회 의견청취를 한다라는 게 우리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에 많이 규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의 모든 거에도 도의회 의견청취는 본회의의 의결을 말하는 거를 당연히 포함하는 건가요?

○ 민경선 의원 사안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교통요금은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기본 조례에서도 예외규정을 두어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그러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똑같은 도의회 의견청취라는 문언의 의미가 교통요금에는 본회의 의결을 당연히 포함하고 다른 모든 법 규정에 똑같은 도의회 의견청취도 당연히 본회의 의결을 포함하는 내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하게 교통요금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포함하는 것을 당연시한다라는 특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똑같이 도의회 의견청취가 여기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다른 규정에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 민경선 의원 네, 당연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조례나 법에 도의회 사전 의견청취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관행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든. 그런 부분하고 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기에 도의회 의견청취라는 게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규정 이외에 도의회 사전 의견청취가 굉장히 많이 규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해석상 문제 때문에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연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너무 당연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 의문이 있습니다. 도의회 의견청취가 본회의 의결을 당연히 포함한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한 다음에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8대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여할 때 그때 택시요금이 또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민경선 의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도의회 의견이 건설교통위 상임위 의견으로 첨부돼서 왔었을 때 도의회 의견이 상임위 의견이냐, 관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의회 의견은 나는 다른 해석이다.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그게 관례화됐던 거죠. 이번에 정확히 민경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사실은 공공요금이나 택시요금, 버스요금, 소비자들에게 민감하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각종 자문위원회 기구들을 둬서 그 의견들을 듣는 거죠. 그런데 최종 도장은 도지사가 찍습니다. 공공요금을 예를 들면 버스요금을 얼마큼 올리겠다라고 도지사가 찍는 거죠. 도의회 의견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서 반대하건 찬성하건 사실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한 단계 거쳐서 오는 거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을 대표한 도의회 기관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섞여서, 의견이 섞여서 도지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민경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지사는 정식적으로 도의회에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안건으로. 의견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는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들 특히 물가와 연동되는 것 그리고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것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도의회 의견청취 거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교통요금 그다음에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서민경제와 직결되거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전적인 행위들, 경제에 직결적으로 미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광의적으로 더 포함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경선 의원님이 교통요금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저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수준이 사실은 낮아서, 어저께도 한은이 예상물가를 1.9%였나요? 1.9%에서 0.9%로 낮췄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석유 관련된 기름값이 낮춰지는 부분하고 이런 거 예상돼서 어저께 한은이 물가를 낮추기는 했지만 이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도 서민들의 내수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서민들이 살기 팍팍한 이런 구조 속에서 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서민들은 굉장히 그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항목들, 교통요금, 공공가스요금 이런 중요한 것들은 좀 내용을 넣어서 조례를 조금 보강시키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부와 나중에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조례 수정을 조금 거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견 안 들었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요금이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폭넓은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교통요금은,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도시가스요금은 약간 다릅니다. 구조가 95%를 일단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나서 5%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현행 개정안대로 가고 다음 단계에서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김준현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준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3조제3항 “실무위원장은 안건상정 부서의 장이 되고”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의 부위원장 즉, 경제업무담당 실장으로 변경하여 실무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3조제4항은 조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며, 안 제23조제5항은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보완규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준현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승남 위원 추가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아까 제가 질의응답을 할 때 기존 조례의 부칙 내용을 쭉 설명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오늘 이게 의결되고 난 다음에 이 부칙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수정안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개정할 때는 부칙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이 수정안, 개정해서 수정한 내용에는 부칙 내용이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동화 네, 당연히 되는 걸로 지금 통보받았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18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조성 활성화 및 민간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적정이윤과 건축사업의 적정이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조례안 제9조제3항제7호에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민간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0% 범위 내에서 적정이윤율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9조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적정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적정이윤율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윤율을 결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9조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적정이윤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적정이윤율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윤율을 결정하기 위해 조례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은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기 위해 조례안 제20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현덕 경제실장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목적도 제명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위원회의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고, 제7호는 기관통합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당초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4장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은 신설된 장으로 제19조와 20조의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제19조는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였으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적정이윤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건축사업의 적정이윤도 건축원가의 15% 이내인 조달청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률의 기준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 조례로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윤을 15%로 자율 결정토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업무수행 시 근거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6%로 되어 있기에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4년 7월에 통합지침이 개정되어 금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적정이윤율을 10%~14%로 정하고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에서도 외국의 경우 적정이윤율을 8%~15% 정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는 관련법규 저촉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위원 위촉에 있어서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광주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할 때 어느 특정 성(性)이 한쪽으로 획일화되지 않도록 양성평등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제15조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통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관련해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성비 맞추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정부방침을 저희가 따르고 싶은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그래서 그랬다고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조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지금 경기도 안에 센터가 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이 센터의 근거는 법률에 들어가 있고요. 센터를 저희 산업정책과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센터를 운영을 별도로 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닌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수행하고요.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적정이윤율 문제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의 가장 혹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산업단지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산업정책과에서 다 논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산업단지 조성하고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에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정책과 안에 센터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산업단지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의문스러워.

○ 경제실장 최현덕 법에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산업정책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다면, 지금 법에 대한 부분을 자꾸 논의하시니까 센터를 둬서 운영을 해야 되네, 법을 따르려면.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법률에서 각종 센터를 하거나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인력 여건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담당 소관 부서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보면 조광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9조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안에 내용을 들어 보면 엄청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을 산업정책과에서 센터에서 할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책과 안에서 몇 명의 인원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센터의 안에 운영위를 할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들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산업정책과에서 과중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이러려면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책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법률에 따라서 산업지원센터를 두도록 법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이면 해야 되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런데 또 그 밑의 제3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시도지사는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또 8항에 보시면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처음에 지원센터를 두는 근거를 두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또 조례로 미뤄놨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넣은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법 조항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식행위로 해서 조례를 할 게 아니라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위원들이랑 소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랑 먼저 좀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정책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는 간담회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산업단지에서 원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논의를 하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법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걸 만들면서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았냐 이런 의문사항이 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센터, 현실적으로 인력과 조직의 문제 때문에 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두지 못한 것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더불어 한 말씀 드린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논의해서 도민들과 세미나하고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중심이 되어서 전곡항 옆에 해양산업단지를 만들었지만 지금 몇 년째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사실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구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조례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집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낸 것은 적정이윤율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에서 폐지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라는 법령상 기구를 제대로 두는 방안 그리고 또 산업단지를 해양산단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자서 굉장히 바쁘신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건 조례를 갖다 지침에 의해서 어떻든 변경하고 만들어 내는 거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위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들어 내야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건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 개정조례의 핵심은 4장이죠, 4장.

○ 경제실장 최현덕 적정이윤을…….

○ 김영환 위원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폐지되고 조례로 위임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던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건교부인가요, 이게? 지식, 어디에요? 담당…….

○ 경제실장 최현덕 국토부입니다.

○ 김영환 위원 국토부?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국토부에서 원래 지침이 있었는데 왜 조례에다 이거를 명기시키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우리 담당과장이 좀…….

○ 김영환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원래 법에서는 산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서는 15% 이하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시행령에 관계없이…….

○ 김영환 위원 지침에서?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관계없이 지침에서, 그 하부지침에서 6%로 제한했었습니다. 그 6%로 제한했던 걸 갖다가 없애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서는 잠깐만, 시행령에서는…….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시행령에서는 15% 이하.

○ 김영환 위원 15% 이하. 지금도 시행령은 살아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지침에서는 6% 이하.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네.

○ 김영환 위원 그 지침을 없애고 이제 10% 정한 거죠?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지침을 없애면서 시행령대로 15% 이내에서 시도에서 조례로…….

○ 김영환 위원 시도에서 정하니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적정이윤을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 불러서 적정이윤 부족하다 그러면 시행령 이하로, 그러니까 12% 두든 13%로 두든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최진원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건 사실은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지침, 그러니까 정책방향에 제가 보면 그 내용에 경기도가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공간들이 있죠.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시행령 자체,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는 이 공간에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준 것 이것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국민세금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디, 민간사업자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걸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한 것들. 대표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인천공항 그 도로 그다음에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철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까지 국민세금으로 메꿔준 게 그걸 직접 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국토해양위를 할 때 대부분의 대한민국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대기업들은요, 브로커입니다. 왜 브로커냐? 유럽이나 아까 유럽, 미국 얘기했지만 거기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중간에 이런 대기업 과정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냐? PM입니다, PM. 프로그램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 대부분. 대기업들이 오더를 수주합니다. 수주해서 다 하도급 줍니다. PM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마진은, 조달청이 예를 들면 80% 낙찰받아요. 그 중에 하도급 주고 나머지 다 대기업 이윤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도급으로 만약에 그 공사들 다 했다면 그 조달청 가격의 60% 미만으로 다 해 왔던 것들이죠. 뭐냐 하면 정말 적정이윤을 보상해 줘야 될 공간은 서민경제의 공간들이지 이런 공간들이어야 되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분양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적정이윤을 10% 이하에서 보장해 주었다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 불러서 시행령 따라서 15% 이하로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과정 이 과정은 저는 뻔히 보인다고 봐요, 여기에. 이 조례가, 그래서 제가 모두에 중앙정부의 정부정책의 방향과 그대로 맥을 같이 해서 경기도가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건설경기를 뭐든지 좀 띄워보고 싶고, 분야별로. 그중의 한 군데가 이쪽이었을 거고.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보니까 구성을 볼 때 성비가 60%를 갖다가 못 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인적구성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전공자들, 전문가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꼭 우리가 정부시책을 따라가야 할지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조광주 간사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성비 때문에 구성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실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성비를 못 맞추어서 위원회가 구성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건 정부방침보다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률은 당연히 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이게 도입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끝날 때 하나하나 검토해서 이 방향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권고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위원들 명단 좀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까지는 6%로 인정을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침입니다. 중앙정부 지침에서 6%라고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6%. 지금은 산업단지에 6%를 적용해서 분양을 하고 있나요, 이익률을?

○ 경제실장 최현덕 그런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작년 7월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그 지침에 의해서 6%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10%를 인정을 해 주면 분양이 잘 되나요? 분양이익을 개발업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분양은 산업단지 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통령령으로도 15%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 서영석 위원 산업단지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이윤율을 안 줘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한 측면의 요인으로서는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적정한 이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개발업자한테 이익률을 안 주면 그 개발대상,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분양이 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이미 6%로 돼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 서영석 위원 아니, 오래된 걸 따질 게 아니고 실제로 산단이 잘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개발업자한테 이윤을 보장하지 않아서 안 된 게 아니고 입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된 것일 텐데 그것을 개발업자한테 이윤을 더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산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검토할 때 지침에 6%로 돼 있는 걸 10% 정도로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싶어도 이윤율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10%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요약해 보면 개발업자한테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서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데 결국은 그것이 분양을 해야 되는 소비자들한테는 또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또 타 시도…….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럼 3개월 동안 연구용역할 때 왜 의회의 의견을 안 들었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지금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했고요.

○ 서영석 위원 타 시도의 사례가 지금 보면 다 지역이에요. 지방의 경우는 그 정도 10%를 보장해서 이렇게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 이윤이라고 하는 개발업자한테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혜택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는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경기개발원, GRI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거기서 충분하게 논의, 검토를 하고 저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GRI가 결국은 개발업자 편을 들어준 꼴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건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영석 위원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준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의 찬반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도 검토보고서 제3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바로 통과시킨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환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김준현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미리ㆍ김보라ㆍ안혜영ㆍ김호겸ㆍ김길섭ㆍ박근철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 의원, 김길섭 의원, 김보라 의원 등 열 분 의원의 발의로 2015년 3월 30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7일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와 모기업인 대만 기업인 이잉크(Eink)사는 하이디스 이천공장 폐쇄 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고 300여 명에 이르는 하이디스 근로자들에게 3월 31일 시한의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이잉크의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 통보는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 정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잉크는 2008년 하이디스 인수 이후 하이디스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2020년까지 약 5,000여억 원의 특허사용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인수 이후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비율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잉크는 하이디스가 보유한 광시야각 원천기술을 이잉크의 협력사들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기술의 해외유출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하이디스의 일방적인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유출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건의하고 경기도지사에게 해고된 하이디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건의안과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5년 3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혜영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안승남 의원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이디스의 설립 및 정리해고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중국법인인 BOE는 2002년 11월 19일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및 그로부터 분할된 주식회사 현대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로부터 TFT-LCD 사업부문을 4,144억 8,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 100%를 출자하여 2002년 11월 29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2002년 12월 25일 하이디스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디스는 2006년 초반부터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6년 9월 10일 결국 부도를 내게 되었고 2006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대만 및 홍콩계 외국투자가인 영여컨소시엄이 2008년 5월 3일 인수하였으며 하이디스는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폐쇄 방침을 발표하고 근로자 335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통지하며 3월 31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하이디스의 기술 유출 및 공장 폐쇄에 대해서는 BOE가 하이디스에 투자한 목적은 처음부터 국내 주요 핵심기술을 빼돌릴 목적으로 인수합병의 방법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국내 기술발전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외국인 투자가 아니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9년 2월 17일 선고한 업무상배임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전 대표이사인 최병두는 BOE가 자본금의 75%를 투자한 베이징 BOE-OT의 임직원에게 TFT-LCD 핵심 기술자료가 유출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났으며 BOE뿐만 아니라 대만 및 홍콩계 외국투자가인 영여컨소시엄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계 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 수법을 통하여 기술을 빼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하이디스 건이 언론에 언급되면서 결국 중국에 LCD공장을 설립하는 데 하이디스의 기술진들이 대거 투입되는 등 투자는 중국에 집중되었고 하이디스는 계속 적자를 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하이디스 공장이 폐쇄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하이디스의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볼 때 정당한 정리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해고회피를 위한 사용자 측의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넷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기관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이디스의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첫째, 셋째, 넷째의 요건은 경영상 판단 내지 회사 내부영역이라 하더라도 둘째의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었는가와 관련하여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하이디스 측이 주장하고 있는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고회피의 노력에 관하여 독일 연방노동재판소는 인력재배치, 근로계약변경청구, 조업단축노동의 시행 등 해고회피 조치가 있었는지를 심사하는데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하이디스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사례를 볼 때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유지지원금 보조가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정부 지원과 결합하여 조업단축과 무급휴직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고용노동부가 2009년 5월 26일 쌍용자동차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결론을 추단하게 합니다.

종합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경제질서 하에서 사용자는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디스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을 하여 정리해고 자체가 무효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별도로 국내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독일ㆍ프랑스의 해고제한법에는 정리해고 이후에도 해고근로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행정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국회,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에 해고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점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 최근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사의 정리해고에 관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신 점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최근에 하이디스의 노조 측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2008년도 하이디스를 인수하던 대만의 이잉크사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하이디스 소유의 기술을 다른 곳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다음에 중국 BOE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 전체를 하이디스 경영개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최근 하이디스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적어도 BOE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대한 하이디스의 경영개선 사용 이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이번에 정리해고를 단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2008년도 노사합의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까?

○ 안승남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합의의 당사자인 노측이 없기 때문에 하이디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다른 곳에 매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안승남 의원 그렇게 되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하이디스사가 최근에 이런 공장 폐쇄 그다음에 정리해고 단행은 목적을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하이디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겠다라고,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네요? 노사합의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에 따른 경기도 내지는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008년의 노사합의서에 그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희망퇴직을 강요당한 분들은 다 공장라인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현재 회사가 문 닫은 게 아니라 회계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쪽의 파트는 그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공장라인에서 주로 우리 노동조합에 또 가입하고 계시고 또 여기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계십니다. 이쪽에게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그거에 응하지 않을 때 해고를 해 버리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 노사합의서에 한 당사자, 한 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은 도지사 취임 공약으로 일자리 70만 개를 내세우셨습니다. 지금 당장 하이디스사가 4월 1일 부로 정리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된 상태에서 적어도 올해만 들어와서도 300여 분의 실업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하이디스사태에 어떤 경기도의 대책들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 경제실장 최현덕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전부터 쭉 모니터링했고 또 저희 실무진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도 가고 또 양측도 만나서 대화도 했고요. 또 지난 2월 달에는 2부지사 주재로 해서 고용부, 이천시, 산업은행 또 하이디스 노조위원장 또 이런 쪽의 관계자들 만나서 대책을 또 토론도 했고 지사께도 보고드려서 지사께서도 계속 저희한테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까 안승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대응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이 산업기술법이라든가 같은, 또 산업은행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열악하기, 관련 권한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 가지고 정보공개청구 그다음에 또 가능한 것을 조율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여기로, 아까 정리해고를 통해서 일자리를 잃는다 하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일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본 위원이 하이디스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주식회사 팬택이 지금 거의 매각협상 진행이 안 되면서 많은 종업원들이 그만뒀어요. 일자리가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이런 하이디스사와 팬택과 같은 벤처기업들이 자꾸 문을 닫거나 내지는 쌍용자동차사태처럼 기술유출 의혹이나 받고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이 실업자 신세가 되는 그러한 사태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경기도의 경기 자체는, 경제 자체는 결국에는 경기도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물론 한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도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정리해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은 말씀이고요. 존경하는 또 안승남 의원님께서 건의한 이 건의안이 도의회를 통과돼서 정부부처에 저희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부처나 이런 데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힘이 더 실린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어쨌든 저는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하이디스사의 정리해고에 대한 우리 도의원들의 촉구를 지지하는 바이고요. 나아가서 저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지적했던 노사합의서에 따른 노측을 정리해고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회사 측의 의도, 물론 뭐 그게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이디스 경영진들은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기술유출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2008년 노사합의서에 따른 기술유출방지 이거에 최소한의 방어책만은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 2008년도에 BOE사가 이잉크사에게 지분을 팔아넘기면서 광시야각기술, FFS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광시야각기술을 회계장부상에 15억 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15억 원짜리 특허기술인데 이걸 가지고 하이디스사는 작년에 1,200억인가의 매출을 올리고요. 또 노조주장에 따르면 샤프사나 AOU사 같은 글로벌 LCD 기업들과 향후 5년 동안 거의 5,000억에 가까운 기술특허료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상당히 좀 의아하죠. 15억 원짜리 기술 가지고,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15억의 기술 가지고 앞으로 5,00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상당히 고부가가치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술이 왜 15억짜리일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으로 적법하게 평가를 받아 가지고 15억짜리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기술을 빼가거나 내지는 어떤 기업을 다른 쪽으로 매각하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의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저평가 이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무형의 자산에 대한 저평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매각 혹은 사들이는 방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죠, 부담을 줄이게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정확한 내용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안승남 의원님 일단 발의를 내주셔 가지고 또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찬성의 의미를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신 발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건의안에 대한 발의내용에서도 쭉 말씀을 안승남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상당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많이 와 있고요. 또 먹튀 논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경우 노동조합,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양대 노동조합 조합원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 노동조합에서의 지금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사실 요청이 왔고 또 물론 요청이 오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 도의원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촉구건의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법안을 마련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촉구안도 저희들 도의회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행부 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촉구안에 보면, 건의안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다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경기도가 직접 해당되는 부분, 유심히 보셨겠지만 셋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의 실무부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불거지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관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담당 과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노조원들과 만났고 또 상황설명 들었고 2월 달에, 2월 6일 날은 행정2부지사 주재로 해서 고용부 과장, 이천시, 산업은행, 하이디스 노조위원장님 등을 참여시켜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사께도 보고를 드려서 지사께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고,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이거를 거의 뭐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고 또 하나 저희 이 건의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지사에게 해고될 경우에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나서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실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저희들이 일자리를 찾는 작업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제한된 권한 속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해고노동자가 대량 발생이 되고 또 실직하는 노동자가 발생이 되면 사실 그 이후의 대책들은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예방이 중요하고, 지금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노조원 면담을 하고 행정2부지사가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고 했는데 해결된 게 사실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고.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혹시 도지사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도지사께 보고는 해서 도지사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고 또 주주 중의 하나인 산업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현장을 방문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문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방문을 한 적이 없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방문 못 하게 한 거는 아니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죠, 저희는 오히려 지사님께 계속 보고를 드려서 이 사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고 특히 아까 김준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팬택의 경우에도 지사께서 바로바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간담회도 하시고 중앙정부에도 촉구를 건의하시고 하셔서 계속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쌍용차사태가 있었고 이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사태가 있고 이제 앞으로 다른 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나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짧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정리해고 유효요건 중에 해고회피노력을 되게 중요시하고 많이 조사했는데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디에도 근거는 없어요. 그냥 기술투자 2% 정도 했다, 그냥 적자났다, 이 정도지. 근데 거꾸로 보면 또 아까 비용으로 2020년까지 5,000억 원의 특허권 수입이 예상된다. 2014년 한 해에만 해도 1,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어쨌든 이거는 1,000억 원을 올렸으면 하이디스법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래에 대한 예측부분까지도 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할 때도, 이것도 질문해도 되나요? 수석전문위원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그냥 경영판단의 하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부분으로만 정당성 요건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 이러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치면. 그럼 해고회피 노력을 그 정당성 판단할 때 우선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돼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선은?

○ 안승남 의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사회 회의록과 주주총회의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과 제가 또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하이디스를 방문해서 먼저 사측을 만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사측대표로 나오신 분은 웬만한 내용은 자료로다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좀 답변하기 곤란하고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다 그랬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경영상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줬고요. 아까 경제실장님 얘기하셨지만 산업은행이 주식 2%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약 2%를 가지고 있는데 소액주주지만 주주의 권리를 가지고 그 이사회와 주주총회 모든 자료들을 요청하고 이런 근거들을 요청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액주주지만 조금 소극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확인돼야만 저희도 정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 공개되지 않은 자료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하이디스 공장폐쇄 원인과 대책”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한지원 연구실장이라고 모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추측하고 이 내용들이 우리 노조 측이나 저희들한테 들어 온 자료로써 일단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영상 필요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간의 노력들 중에 여기 건의안에 보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간 800여 명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2015년 1월에는 또 335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3월 31일까지. 그러면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해고, 그러니까 800명 정도가 해고됐고 추가적으로 335명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 안승남 의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대전자 LCD사업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에 중국 BOE그룹에 분리매각하면서 그다음에 이잉크사로 넘어가면서 쭉 그 흐름 속에서 나름대로 잘 종용을 했는지 이런 조치들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질 위기의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 중간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지금 희망퇴직 참여하고 거의 한 80명 정도가 해고까지 가서 지금 그래도 끝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가지고 이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문 폐쇄로 정당성을 많이 인정, 갖춰가는 거네요, 여러 가지가.

○ 안승남 의원 그렇죠, 공장에서는 이익이 안 남는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생산부서를 폐쇄…….

○ 방성환 위원 아, 그쪽으로 해서. 실무에서 보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물론 넓게 인정되긴 하지만 굉장히 그거를 꼼꼼하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어차피 건의해서 이게 도움을 주고 하려면 두 단계잖아요. 구조조정 해고의 부당성을 판정받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만약에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그 해고자들에 대한 구제라든가 지원 이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해고 정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게 더,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게 좋은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그것 불가능한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그것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측의 이사록 같은 것은…….

○ 김준현 위원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민간영역이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수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승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은행이 2%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입니다. 소액주주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구하라고 산업은행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은행은 저희들이 지금…….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사측과 노측에 대한 부분, 대리인이나 여러 가지 해서 자료요구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죠? 같은 정당성 판단할 때.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이나 선임자가 자료요구했을 때 경기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건의가 건의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해고의 부당성을 판정받을 때 경기도에서 “아, 이건 고용노동부 겁니다. 우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김길섭 위원님께서 동 건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김길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공장 폐쇄ㆍ정리해고 계획단계였으나 본 건의안을 심의하는 현재는 이미 계획대로 집행되었기에 기존 안의 “계획”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을 제안합니다.

본문 중 “정리해고 계획”을 “정리해고”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를 “정리해고를 했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길섭 위원님께서 동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나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의 공장 폐쇄ㆍ정리해고에 관한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김준현방성환안승남서영석

송한준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고윤석민경선윤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일자리정책관 김태정

일자리정책과장 한연희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공정경제과장 강승호산업정책과장 최진원

투자진흥과장 김현수외교정책과장 이희준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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