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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04.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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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9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완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원미정ㆍ윤재우ㆍ장전형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보라ㆍ김달수ㆍ임채호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4월에 접어들고 곳곳에서 벚꽃이 만개하면서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도 생동감 있는 활기찬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위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이후에는 과천, 평택, 화성 지역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민경선ㆍ조승현ㆍ김준현ㆍ김주성ㆍ오완석ㆍ김진경ㆍ고윤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원미정ㆍ윤재우ㆍ장전형ㆍ송한준ㆍ서형열ㆍ김보라ㆍ김달수ㆍ임채호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14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기본재산을 조성하는 것은 현금만 가능하므로 법리에 맞는 출연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1호 내용에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출연금”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현행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경기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국가, 경기도 등에 의한 “현금 및 현물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자”란 회사나 조합의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 “출연”이란 다른 기관에 의한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특히 민법 제43조 및 제48조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서는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의 출연대상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현금 및 현물출자”라는 용어를 법리에 맞게 “출연금”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진찬 국장이 2015년도 생활대축전 보고회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무과장인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과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최병갑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임위 이후 현장방문이 이어집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과천을 방문하여 경기도 무형문화재 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간단한 공연관람이 있으며 이어 경마장 시설에 대한 방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평택, 화성지역의 주요 예산사업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어질 예정이오니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29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필구곽미숙권칠승김도헌김정영김진경박형덕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정책과장 최병갑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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