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9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 4.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현안보고의 건(예산연정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병택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 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최지용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윤진ㆍ최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송낙연ㆍ이동화 의원 발의)
-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현안보고의 건(예산연정 추진상황 보고)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전 수원시 현장방문과 상임위 위원회 회의 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도의회 주변에 벚꽃이 한창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벚꽃축제가 2박 3일간 열리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멋진 벚꽃들의 축제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더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현안보고의 건으로 예산연정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현호ㆍ배수문ㆍ임병택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보라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준현 의원 발의)
(14시08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호겸 의원입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7년도 조례 제정 이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가 총 5건의 3,6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도개선 등 신고 보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들의 부패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2009년 이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고자 제명을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신고 방법을 유선,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을 신설하여 6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완료토록 하고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보복행위 금지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던 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정비하여 지금보다 많은 신고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처리기한 신설, 신고자 등 보호 강화, 보상금 현실화 등을 통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하여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부개정의 필요성인데 동 개정안은 제명을 포함한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변경되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부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제명의 변경 및 안 제1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의 규정이 보상금 지급뿐 아니라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포괄하고 있어 이 같은 조례 내용을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제명과 목적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과 목적은 그 조례가 규율하는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야 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인 “공무원 등”을 정의규정에 신설한 반면 시군이 설립한 법인출연기관 임직원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본 조례에서 중요한 개념인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용어사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반면 시군이 설립 또는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조사 또는 징계의 권한이 없고 시군별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군 설립 법인 등의 임직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와 같은 3년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2012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5조는 부조리행위 신고방법을 유선과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한 것으로 신고자의 편의도모와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담당부서의 임의적인 조사회피를 방지하고 기간 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신고자와 조사협조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위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신분노출 및 탐문금지, 보호조치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고 신고자 보복에 대한 도지사의 즉시조사의무와 보복행위 가담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부조리행위 신고 회피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보복 때문인 점을 고려할 때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부조리행위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도 신고자와 유사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 시 조례 등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추가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12조는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로 증거가 부족해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한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은 조사결과 비리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급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별표는 업무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급한도액을 1,000만 원 이내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에서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30억 원으로 규정하면서 별표에서 이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즉, 부조리 신고 보상금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가 금품수수액과 향응액, 알선 또는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액의 10배 이내에서 심사해 결정하면 되며 따라서 보상금 한도를 이중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고대상의 명확화와 신고기한의 연장, 신고방법 다양화, 처리기한 신설,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및 보복금지, 협조자 보호규정 신설, 신고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 명확화, 지급한도액 이중제한 조정 등을 통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의 활성화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배수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안 별표에서 지급한도액 1,000만 원 한도액을 지금 없앴어요. 없애고 30억 원 내에서 1,000만 원 이상, 10배의 기준을 주었는데 이게 공직,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표준모델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호겸 의원 …….
○ 박재순 위원 1,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상한선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대한 상한선을 없애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10배에 준하는 심사를 해서 주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 김호겸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급대상 한도액을 삭제해서 현재 보상금 지급을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최대 지급액 1,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억 원, 부산시 경우는 10억 원 정도 한도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30억 원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와 같이…….
○ 박재순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조리 신고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부조리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10배를 했었을 때 100억을 준다는 어떤 기준의 논리에 했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그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 사항이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어떤 상한선은, 적절한 상한선 아니면 배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성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집행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본안을 참고로 해서.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저희들이 배수는 하지만 그 이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몇 배수를 할까, 이내로 했기 때문에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소요될 때는 저희들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실 모든 비리는 측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신고대상자도 측근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금액이,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보통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통 몇 백억씩 이렇게 하는 공사들이 많고 또 산하단체도 엄청난 금액들 공사들을 하는데 과연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 감사관 전본희 저희가 실제 발생된 사례로 보면 대개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나가고요. 또 저희들이 30억을 2007년도 조례 하면서 만들어둔 이유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청렴을 경기도가 선도하겠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상한선을 올려놓은 겁니다. 만일에 정말 좋은 사건이 있다면 재정을 부담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보시고 실제로는 저는 그 부분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점이 터져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상한다고,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있었을 때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이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 감사관 전본희 예를 들어 세금이 추징되거나, 그렇다면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됩니다. 다만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걸 이미 써버려서 환수하지 못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이내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상으로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내로 했기 때문에 좀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호겸 의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매년 지급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2014년도까지 약 5건에 3,600여만 원이 나갔는데 적어도 우리 경기도만큼은 상한선을 올려주고 또 다른 시군에서 쭉 목록을 보니까 보통 10배, 20배 정도는 해 놨어요.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만큼만은 상징성에서 좀 더 앞서가야 되겠고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액도 올리고 그렇게 한 거고 10배 정도는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기준을 두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5년 동안 5건에 3,600만 원,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 박재순 위원 충분하게 그 내에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 위원장 배수문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관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서로 인간관계의 잘 아는 사이 그런 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감사를 해 보시면서 주로 이런 내부자 신고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보복행위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보복행위요?
○ 장동일 위원 아니, 여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적 신고제를 했을 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 장동일 위원 어떤 보복을 당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까, 신고를 했다고 해서?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저희들은 법적으로 부패방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직 내에서는 대개 추정이 됩니다. ‘아, 이것은 누가 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조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추정을 해서 말로는 좀 돌아다닐 수가 있죠.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나 이런 부분 사회정의를 위해서, 조직의 뭔가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심정은 있을지언정 그런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건 일일이 개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됐을 때 본인들이 받는 불이익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별도 못하게 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대개 만약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재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인사권 쪽에 소위 말하면 찍힌다고 할까, 그러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다고 만약에 인지를 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가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부조리 같은 것을 신고한 유형을 보면 일반인이 신고한 것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또 공무원이 했을 텐데 일반인도 신고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할 수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 감사관 전본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장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무원 내부에서 한 것은 누구인지 심증은 있어도 물증은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마 신고받은 사람이나 신고한 사람도 마음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좀 상향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이 괜히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하지 않나 이런 것이 염려돼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부조리를 찾아내 가지고 신고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공무원들 서로 간에 어떤 위화감을 느끼든가 또 적대심을 느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하신 것은 좋은데 또 공무원들이 위축을 당하지 않나, 만약에 도 공무원들이 포상금이 높으니까 또 나를 누가 이렇게 쉬운 말로 신고대상자로 봐서 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죄만 안 지었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적이든 자의적이든 또 타의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모순을 안 저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하여간 감사관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하셨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하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뒤에서 근거 없는 투서나 비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받은 사람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위원회가 몇 명 돼 있어요, 지금? 그 심사위원회?
○ 감사관 전본희 공적심사위원회가 한 10명 좀 넘는. 우리 공무원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외부 위원은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비밀이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비리도 잡지만 또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할 때 혹시라도 익명으로, 악의성으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심의한 거 알죠? 그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개인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고 동그라미만 쳐서 한다든가 이렇게.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누가 누구를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은?
○ 감사관 전본희 그러지 못하게 그냥 내용만 알 수 있게요. 이번에 어떤 거 해서 금액만 이렇게 갔다.
○ 이현호 위원 아, 누구 한 거는 모르고.
○ 감사관 전본희 네, 누구 한지는 모르게 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아, 심사위원들도…….
○ 감사관 전본희 네, 모르게 내용만. 어떤 행위여서 금액이 얼마 정도 이번에 돼서 이렇게 되겠다 이것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군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 조례에도 다 넣어놨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 이현호 위원 누구만 알아요, 신고한 사람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감사관하고 담당 직원 알고 필요하면 부지사나 지사님께 보고 이 정도, 이 라인 정도만 하고 또 필요하면, 또 괜히 나갈 것 같으면 제 밖으로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말만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 이현호 위원 저는 또 심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심사위원들이 다 이 내용을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새나갈 수 있으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임두순 의원 대표발의)(임두순ㆍ배수문ㆍ이현호ㆍ최지용ㆍ김호겸ㆍ박재순ㆍ장동일ㆍ임병택ㆍ이재준ㆍ김길섭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권영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철인ㆍ권미나ㆍ김윤진ㆍ최호ㆍ명상욱ㆍ지미연ㆍ송낙연ㆍ이동화 의원 발의)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1분)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남양주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두순 의원입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주민들은 그동안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의 사건처리 지연과 교통 불편 등으로 사법행정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2018년 3월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원예정시기가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청사의 입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개원시기 지연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 입지후보지역 간 치열한 경쟁으로 지역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자칫 전체 주민들의 이용편익이나 지역의 종합적 발전계획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할 입지결정이 지역이기주의나 정치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를 확정하여 지역 내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2018년 3월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이 예정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입지결정에 지역이기주의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지용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직위 명칭변경 등 총 54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는 “평택해양경찰서장”을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원보훈지청장을 경기도통합방의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41조까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위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중복용어의 삭제, 약칭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제14쪽에서 36쪽까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중 24쪽입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초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일괄정비를 요청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나 이 조례 중 제8조는 다음 회기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므로 제28조는 본 조례안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43조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환경정책과에서 요구하여 일괄정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나 이 조례 제8조제2항은 2014년 9월 24일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부칙으로 기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또한 조례안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기존의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시군,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정부지법 남양부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2018년 3월 신설될 예정으로 남양주, 구리, 가평군 주민들은 편리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이 불과 3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입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어 개원 지연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후보지역 간 소모적인 유치경쟁으로 지역 간 갈등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지원과 지청이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되 지역이기주의나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지원의 입지결정이 늦어지면서 청사유치를 위한 후보지역 간 입지경쟁이 치열해져 자칫 민민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고 일부에서는 예정된 시기에 개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 어린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결정권을 가진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입지를 확정 발표하여 지역 간 과도한 유치경쟁을 해소해야 하며 입지선정과정에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가 개입할 수 없도록 후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갈등을 예방하며 지원과 지청의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예정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견표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을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내용의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또는 “국민안전처” 또는 “인사혁신처”로 변경하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7조부터 제41조까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식재산기본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안 제28조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그럴 경우 도지사의 자활기업에 대하여……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라는 애매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8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가운데 안 제43조는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이는 이미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중복용어의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및 각종 법령과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나 일부 조항의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기간을 두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는 현행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제4호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해당분야에 관한 사항을 심의라고 하여 전체 위원회의 기능을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7조제2항제1호와 제2호는 제2조제5호 및 제4호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규제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장에서 민간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하고, 안 제12조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시군의 소속 공무원이나 도민에 대한 포상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개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개혁 성과평가는 집행부 내부에서 부서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평가대상에서 도민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찬가지로 제12조제2항에서도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규정이 규제신고 등 도의 규제개혁 시책추진에 기여한 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동 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규제개혁 사례발굴과 전문적인 심의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공감되나 안 제7조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안 제12조는 규제개혁 성과평가대상에서 도민을 제외하고 도민에 대한 포상 근거를 평가결과가 아니라 도의 규제개혁 시책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최지용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임두순 의원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임두순 의원님께서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가 광교로 도청을 옮겨가기까지 지금 수많은 세월과 시간 속에서 또 검찰청, 지방법원, 경기고검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미지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적인 논리나 또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잘못되면 지금 2018년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되기를 저는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의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진행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 다산신도시 포함해 가지고 진검보금자리 그다음에 지금지구 그다음에 별내, 양정 해서 4개 후보지를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지구를 우위후보지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게 대내외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논리라는 게 기이 예산을 가져온 의원님도 계시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후보지 간에 소문만 무성하고 이게 이쪽으로 올 것이냐, 저쪽으로 올 것이냐 여러 가지 설도 난무하고 또 한쪽 지역에서는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해 주지 않으면 개원식이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반목도 심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결정을 빨리 해 주는 게 지역 간의 반목도 잠재울 수 있고 또 법원서비스도 지역에, 가평까지 서비스를 받는데 이 법원이 빨리 들어와야지 주민들도 법원서비스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촉구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적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산시 지금 주위에 많은 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도청문제를 거론하지 않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문제를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두순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우려가 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 위치가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약간 검토보고서에서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5분만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일단은 한번 질의 답변을 더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검토보고한 대로 잠시 후에 별도로 토론토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표결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등 시간을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및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입지 결정 촉구 건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준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중 일부 누락되었거나 잘못 규정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누락되었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고 현재 소관부서에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29조를 28조로, 30조를 29조로, 31조를 30조로, 32조를 31조로, 33조를 32조로, 34조를 33조로, 35조를 34조로, 36조를 35조로, 37조를 36조로, 38조를 37조로, 39조를 38조로, 40조를 39조로, 41조를 40조로, 42조를 41조로 하며 안 제43조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는 이미 변경된 사항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44조를 42조로, 45조를 43조로, 46조를 44조로, 47조를 45조로, 48조를 46조로, 49조를 47조로, 50조를 48조로, 51조를 49조로, 52조를 50조로, 53조를 51조로, 54조를 52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임두순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중복되거나 잘못된 규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또 안 제12조제1항 중 “도민”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도민”을 “도의회 규제개혁 시책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두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안보고의 건(예산연정 추진상황 보고)
(15시16분)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금년도부터 저희 경기도에서 연정예산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연정예산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도 했고 또 연정을 하고 있는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금년도부터 연정예산 틀이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했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우리 경기도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안산 대부도에서 도의회 의장님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우리 배수문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또 31개 시장ㆍ군수들 또 우리 도의회 간부들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연정예산 그리고 시군이 저희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애로사항들, 고민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15년도 경제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경제전망이 내년도에 세입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 5대 경제전망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외국도 OECD하고 무디스에서 보면 당초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는 작년보다는 좀 못할 거라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요. 경기침체가 되고 있음에 따라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부진하고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내국세가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세입이 약 한 10조 이상씩 계속 세수결함이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앙정부가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기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보통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돈 규모를 정해 놓고 세금을 거두고 부족한 것은 채권을,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메꾸는, 그러니까 양출제입, 그러니까 지출부터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정하는 양출제입 이런 방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 가지고 들어오는 돈부터 먼저 계산을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입제출 방식으로 하고.
또 그저께 대통령께 보고를 했지만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한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는 의무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서 지금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의무적으로 10%씩 감축을 해서 5월 말까지 기재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침은 기재부가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생기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반드시 하나 없애는 그런 원칙을 도입해서 그런 큰 기조하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로 보나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보나 내년도에 저희 경기도나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입니다. 사실 경기도는 부동산거래세가 전체 세입의, 세입이 한 7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부동산거래세가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안정성이라든지 세입의 증가를 부동산거래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1월 달부터 현재 2월 달까지 저희들 주택거래량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에 2만 9,000세대가 거래가 되어 가지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찍고 지금 보면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물론 금년도, 죄송합니다. 금년도 1월 달하고 2월 달을 작년 대비 보면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만 4,500세대가 거래되었는데 금년 1월 달은 한 1만 8,000세대 정도 거래가 됐고 2월 달은 한 2만 세대, 2월 달은 비슷한 수치네요.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하면 금년 상반기는 그래도 지금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국가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이 좀 상당히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죠. 집을 안 사니까 신규수요가 계속 전세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의 가격탄력성도 이전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만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년 1~2월 달에 부동산 거래량이 역사상 고점을 찍었지만 주택 가격은 변동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입니다. 국제유가도 4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50달러 중반을, 최저점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간 거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90달러나 배럴당 100달러 시대하고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거고요. 그래서 저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경제가 상당히 호전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실물경제는 유가가 내려간 것만큼 그렇게 경제가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부진, 저물가 이게 내수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고요.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 국가의 환율도 평가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택경기에는 다시 또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출여건은 저희들 전체 일반회계가 한 15조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비가 거의 한 37~38%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안전분야만 한 1,300억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국가적인 재앙인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SOC투자에 대한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예산이나 국내경제에 대한 단기ㆍ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연정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정예산의 최종목표는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라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군, 저희 도민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되는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투입되면 재원배분의 합리성은 올라간다는 이런 판단하에 연정의 최종목표는 효율적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시적인 예산편성체계를 만들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은 한 8월 달부터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이미 4월 달부터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관련되는 모든 주체들과 함께 예산을 짤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와 연계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과거의 자료들 통계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도민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의 수혜가 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현행은 대개 7~9월 달에 1회 추경을 편성하고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이렇게 심사 의결을 받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2~4월부터 내년도의 도정핵심사업 선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도민들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재원배분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현재 연정실행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가 구성이 돼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의 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6월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을 수립하고 실국별로 상임위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할 건지 줄일 건지 또는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재정전략회의에 보고도 하고 또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국하고 상임위가 실국별 중요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그 자료가 5월 말까지 완료가 돼서 6월 달에 저희 예산실에 넘어오게 되면 예산실에서는 예산심의도 하고 각종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할 때도 재정전략회의와 소통을 하면서 편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예산을 주민이 참여하는 권역별 토론을 실질적으로 할 거고요. 또 시장ㆍ군수 토론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행과 같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만든 연정체계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앞부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뒷부분을 가지고 익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월 달에 도민하고 시군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전략회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월 달부터는 실국하고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의회에 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정전략회의입니다. 현재 연정실행위원회의 밑에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집행부의 실국장 6명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 6명 그다음에 외부 재정ㆍ예산전문가 4명 이렇게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경기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정예산편성 및 집행방향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정예산 가계부 실행 점검, 기타 1번, 2번, 3번이 아니더라도 예산과 재정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문이나 좋은 의견이 저희 집행부에 구축이 됩니다. 물론 재정전략회의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정실행위원회 밑에 있는 기구고요. 그래서 사전에 경기도 전체 예산, 재정에 대해서 큰 틀의 방향을 협의해서 정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운영할 거고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와 함께 짜는 예산입니다. 우선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내년도 사업 중에서 20억 이상 사업들, 행사성사업은 1억 이상, 모든 신규사업은 실국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실국이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익년도의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설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과 상임위에서 논의된 각 사업별 분석자료가 예산실에 넘어오게 되면 예산실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실국이 저희 예산실에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실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일정입니다. 3월 4일 날 연정예산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제1차 시군 토론회를 3월 17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19일 날 개최했고요. 2차 시군 토론회를 3월 24일 날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박 2일 시장ㆍ군수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정예산의 최종목표는 우리 경기도의 예산과 관련되는 도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모든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예산편성 내용에 녹여서 반영을 할 때 저희 재원배분의 합리성도 올라가고 소통이나 신뢰, 협력을 토대로 하는 연정예산도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실의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도민들이 내는 고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이런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15시37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배수문 다 보고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난 주말에 1박 2일 시장ㆍ군수 토론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3분 이내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군에서 나왔던 얘기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부담이 되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시군이 매칭하는 그런 사업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시군에다가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 토론 결과 앞으로는 우리 31개 시장ㆍ군수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군이 부담하는 매칭사업은 시군협의회에 상정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수용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세입이 상당히 줄어듦에 따라서 감액추경도 하고 기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던 각종 시군사업들에 대해서 도비보조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도비보조율을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데 매우 혼란이 발생한다고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보조율을 조정할 때는 적어도 1년 전에 사전예고를 하고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율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 도비보조율 중에서는 5%짜리, 10%짜리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비보조율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도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에도 의견이 또 많이 틀립니다. 시군의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보조율이 적은 사업은 시군자체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또 시군의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 예산편성상 도비가 3%든 5%든 그렇게 도비보조가 내려와야 또 시군 내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도비보조율에 상관없이 도비보조사업을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시군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시군협의체의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중앙 간의 재정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로 과거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나 지방소비세 같은 지방세 비율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율 인상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재정제도를 개선할 때는 그동안에는 도가 일방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때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된 어떤 그런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이런 방안으로 진행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연정예산 추진상황)
○ 위원장 배수문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경기도 재정전망 및 연정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사실 편성단계, 이제 연정을 하니까……. 그냥 앉아서 하시죠. 뭐가 있느냐면 이게 연정을 하니까 의회도 진짜 어렵고 바빠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까지, 우리 그동안 9월이나 행감 임박해서 기본적인 예산안이 잡히면 그거에 대해서 적부만 따져서 심의를 했는데 이제 편성까지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성공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실무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편성에 어떤 합리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대응책을 어떻게 도에서 생각 좀 해 주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편성을 잘못해 놓으면 심의할 때, 편성단계에 개입을 했는데 심의할 때 이걸 삭감하면, 이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편성을 잘못해 놓으면 그냥 결론까지도 나는 이런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 7명인가요? 원래는 열한 분인데 1명 TO가 없고 열 분 계신데 교육청 두 분 빼고 나면 8명이에요. 여덟 분이 지금 하시는데 지금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예결특위에서 하는 그것 분석하고 이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난번 연정예산토론회 때 사실 우리 상임위별로 한 분씩 추가로, 지금 입법보좌관처럼 한 분씩 배치될 때 이분은 사실 예산 쪽보다는 사업이나 내지는 아니, 입법 쪽보다는 사업이나 이런 쪽에 같이 능력을 겸비한 분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연정이 계속 연정예산을 한다면 그런 쪽에 제도적 보완장치 아니면 여기 의회 예산담당관실의 인원을 어쨌든 그때 어디서 지원을 받든 교수님 한 분은 별도의 기구에서 그걸 분석해 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행부와 의회와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섭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뭔가가 있어야 연정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지 로드맵만 갖고 사람은 없으면 결국은 말만 무성한 거지 실행은, 효과는 거두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연정예산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국회 같은 데에도 예산정책처가 있는 거죠. 거기에 한 수백 명이 근무하면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사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는 사실 위원회별로 지난번에 입법보좌관 두 명씩 배정이 됐지만 실제 예산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20억 이상 이렇게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4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면 위원회별로 10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행사성사업비 1억 이상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지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안을 만들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독일이 연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연정하는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을 의회하고 직접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우선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실국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익년도의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방향 설정 이 정도 의견을 들어서 실제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의견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각 위원회별로 사업비 기준으로 20억 이상, 행사성 경비로 1억 이상의 목록도 내려보낼 거고 아마 각 실국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1박 2일 세미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 문제나 이런 또 현실적인 제약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속하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보태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획을 보면 예산편성프로세스라고 해서 2월~4월, 4월~6월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재정전략회의를 4월까지 하고 6월까지 상임위별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상임위에서 6월 정도까지 논의를 한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하고 나면, 4ㆍ5ㆍ6월 동안 하고 나면 사실 주민참여나 시군 군수ㆍ시장님들과 함께 9월~12월까지 논의를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현장에 있는 시군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연정을 하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집합처럼 상임위에 연결되어 있는 위원들도 있고 또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의원들도 있고 또 중요도에 관련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관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심의할 때에 연관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정보도 알고 예산편성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열외돼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고 나면 이게 9월에서 12월 동안에 권역별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ㆍ군수와 얘기가 다 돼 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도의 입장에서, 도의회에서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ㆍ군수 또 지역 이렇게 가다 보면 의원님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중요도의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도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확정해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나고 나면 나중에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하기도 힘들고 그 과정을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중요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 과정들을 밟아나가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의미도 좋고 시작하시는 그 뜻은 좋으나 그게 잘못된 과정을 밟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과정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예산심의를 하는, 예결위를 거쳐 가고 예산심의를 하는 그 시간과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는 것이 저희들이 4월~6월에 하는 과정들과 좀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처음 해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아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심사하고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가서 의결하는 기존 의회의 권한과, 법적인 권한이죠. 법적인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동안에는 사실상 저희 집행부 의견만 듣고 예산심사를 하셨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시군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또 시군의 입장을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는 도의원들이 배제돼서 나중에 그 의견에 충돌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결정하실 때 재정전략회의 의견이나 시군의 의견 그리고 도민단체들 의견은 하나의 어떤 참고사항으로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꼭 반영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가 짧은 기간 안에 중복되다 보니까 내실 있게 심사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또 운영위원님이시니까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사무감사는 상반기에 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어떤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외국의 사례 그러니까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내각에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미국의 경우는 의원내각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있죠, 이 경우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지금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이걸 저희들은 사실 그동안에는 집행부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정치문화가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해관계인이나 그다음에 국민들, 주민들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은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동안 에는 너무 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거고요. 다른 나라는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절차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해관계인들 의견은 좀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군의 예산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각 시에서 20억 이상의 사업 그리고 1억 이상의 행사성사업을 똑같이 시군하고도 협의하는 중에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배수문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시군에서 언제까지……. 시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은 이뤄지는 거고요. 개별 시군이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저희들은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예산연정을 한다고 해서 시군의 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특별히 기본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시군의 지원금들은 따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더 빨리 내용을 알고 보고받고 토론하고 하는 시간은 따로 없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군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도비보조사업 범위, 종류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31개 시군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겠지만 논의를 해서 그래도 좀 중지가 모아지는 그런 도비보조사업 범위, 도비보조비율로 도비보조 예산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시군에서 모든 예산, 특별히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업들을 위해서 요청되는 사업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시 지원받았고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염려됐던 것은 제 지역구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의원님도 몇 건 얘기가 됐던 건이 뭐냐 하면 넥스트 창조오디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전체 계획서들을 다 보고해서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했고 가평이라든가 몇 군데 지원을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 과정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지역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었느냐 하면 도의원에게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창조오디션에 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일부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무시가 되고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저는 적어도 창조오디션 같은 그리고 시에서 도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보고서들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닌 다음에야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시 대표되는 도의원님들에게 시장ㆍ군수들이 적어도 설명회 정도는 하고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제출된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아마 몇몇 도의원님들은 사실 저희들이 오디션을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이나 했는데 두 번할 때 온종일 참여하셔서 시군하고 호흡을 하는 그런 시군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부 시군에서는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교감을 하지 않고 제출하고 진행한 그런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할 때는 사전에 좀 협의를 하고 코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어쨌든 도의 예산을 각 지역으로 요청하는데 일정 부분을 담당하게끔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해서 도의원이 뽑혔다고 한다면 특히, 도와 시와 관계되는 예산들은 도의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ㆍ군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시간에 쫓기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미흡해서 따로 보고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경우가 왕왕 저에게도 다른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집행부는 편성권이 있는 거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심의권이 있는데 물론 취지는 좋죠. 연정을 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한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은 편성도 같이 하고 심의는 우리끼리 하고, 편성한 걸 우리가 또 심의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산편성했는데, 우리 도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했는데 심의할 때 잘못됐어요. 그럼 우리 도의원님들이 스스로 채찍질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의원님들께 편성권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할 때 기존에는 도의원님들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셨는데, 물론 본예산 심사할 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20억 이상 되는 이런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현장도 가보시고 또 관계되는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관련된 의견들을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수정한 건데 편성할 때에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편성하겠다는 것을 의회의 실행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행할 때에 그때 있던 의원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알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겠다 할 때에, 협의했을 때에 함께 연정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그 안에 같이 동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편성권은 갖지 않지만 동의를 해 줬으니까, 동의해 주고 나서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나중에 그 사업이 잘못됐어.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됐을 때에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같이 동참해서 상의해서 한 것을 다시 내가 또 지적하는 꼴이 되니까 우스운 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다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길게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도의원들은 짧으면 4년, 길면 8년, 아주 길어야 12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만큼 책임감이 덜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예산편성 연정에 대해서 취지는 좋으신데 거기에는 단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 되는 날이면 참여했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도의원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 결과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단계부터 이렇게 지역구민들,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편성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두 번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고 검토하시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전 동감을 하는데 물론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 시군에 도의원들하고 시장ㆍ군수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내는 데가 흔치는 않을 겁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또 잘못하면 선거에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고요. 잘못되면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여기 도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면 시장ㆍ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을 홀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거 잘 생각하셔서 해야 돼요. 예산문제 같은 거, 도 예산 따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우습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견제하는 데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죠? 도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견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대연정의 큰 대통합 속에서 이런 안들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많은 안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안들, 기존 했던 안들도 다 좋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정실행위원이 있는데 또 여기 내용상에 보면 재정전략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있는데다가 모든 게 또 힘이 좀 많이 실려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도에 센터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경기도의원이 6명인데 여야 동일 3명씩, 3명씩 들어가는지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뭐 비율별로 들어가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동일.
○ 박재순 위원 동일 3명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동일 숫자로, 네.
○ 박재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 의원들이 이 넓은 센터를 다 커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 안대로 한번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각 권역별로 좀 묶어서 이 의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남부권이다 그러면 수원을 비롯해서 이쪽에 관련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동부권이다 그러면 동부권 권역에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조금 소외된 데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도의 18조 예산이나 또 도교육청의 약 12조 되는 예산들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분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시군의 시장님이나 군수님들께서 도의원을 제외하고 본인들이 그런 사업권을 따가고 있는데 그쪽에 도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시군은 제외를 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도의원들이 시에 가보면 홀대받을 때도 많고 또 예산 탈 때는 예산 타 달라고 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타 갖고 가면 시장들은 자기네들 어떤 전유물로 생각을 하지 도의원들의 어떤 힘 또는 함께 했다는 그런 공존의 어떤 의식이 없다 보니까 도의원들께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께서 또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도의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까와 같이 사업권을 딸 수 있게, 참여하지 않으면 점수에서 세분화시킬 때 마이너스를 치면, 모든 분들이 도의원 참여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실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예산편성하는 부서에 힘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예산정책관이 아마 3급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예산 총괄하시는 분이 사실은. 우리 이재철 담당관님께서도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예산담당관으로 이희원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시장님하고 이게 통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력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직급 상향에 대한 것들은 늘 관심 갖고 봐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도 아마 직급이 한 급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부산보다 못하면 안 되죠. 예산도 20조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도 1,270만이나 되는 경기도에서 특히나 다른 것보다 예산 관련된, 특히나 연정하면서 예산부서에 업무로드는 훨씬 많을 것 같다, 이것들 좀 해량하셔서 가용범위 내에서 많은 인력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애쓰시는 예산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일은 고양시로 우리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고양시를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 경기도청 청사 내에서 축제가 시작됩니다.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꽃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봄을 만끽하고 심신을 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예산담당관 이희원법무담당관 허남석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조사담당관 변용현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