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8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 3.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4.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5.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홍범표ㆍ김영협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승철ㆍ이동화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 의원 발의)
- 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지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박동현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진경ㆍ류재구ㆍ송한준ㆍ이상희ㆍ오완석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문경희ㆍ최호ㆍ최춘식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영협ㆍ서형열ㆍ윤재우ㆍ홍범표 의원 발의)
- 3.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 4.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윤태길ㆍ최호ㆍ고오환ㆍ김유임ㆍ문경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필구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 위원장 홍범표 사전 조정된 의사일정 제5항의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 저번 심사 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미처 세금도 내지를 못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악성체납자가 아닌 일반도민들 중에서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낼 수도 없는 지경에 가 있는 분들한테까지 소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이 좀 돼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 그럴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이건 조례의 문제이기보다도 집행에 대한 방법, 방향 그런 거겠죠, 결국은. 이걸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도민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먼젓번에 충분하게 설명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송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정말 불쌍한 어려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소송이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그런 분들께서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크게 보면 자료에,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세금 소가가 4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을 역산해서 그런 4억 6,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토지거래나 부동산거래는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역산을 해 보면 약 1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한다기보다는 정말 돈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법인인 경우도 많고 많은 경우에 건수로 보면 65% 정도가 경기도뿐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소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군 공무원들의 소송수행업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이겨야 할 소송을 열심히 대응하고 노력을 해서 이기는 것이 경기도 대다수의 도민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실제로 집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의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등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사해행위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밝혀내고 징수를 하고 추진해야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보다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금도 낼 수 없는 그다음에 내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일반도민들을 대상으로는 하지 말고 자제해라.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만 확인을 잘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부기는 달지 않고 동의는 해 드릴 테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역에서 시 공직자들한테, 세정과 담당 직원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 안 시키고 보류했다는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개 보니까, 이 건수 보니까 우리가 체납자들한테 법률행위는 각 지자체에서 먼저 합니다. 법률행위를 하면 결국 소송을 제기하고 들어오는, 체납자들이 소송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피고 입장에서 우리 공직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소송이란 자체가 소송에 휘말리게 신경 쓰이고 하는데 공무에 시달리면서 또 우리 도비 받자고 시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상대가 지역에만 살면 상관없는데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들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승소를 하더라도 지역의 공무원들은 실제적인 공은 없고, 공이 남지 않고 공은 도로 가고 패하면 책임이나 추궁 받고 그런 입장에 서서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행위에서 보류했다는 게, 참 부결을 안 시키고 보류했다는 게 다행이다,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국장님, 그게 맞는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틀림없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성체납자들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추려내고 반드시 해야 하지만 또 선의의 체납자들도 있거든요. 잘 좀 판단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아마 이에 관련돼서 지금 안산 단원구청하고 도시공사가 싸운 것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적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 또 지금 1심이나 2심 판결 내용이나 그리고 또 보면 2심에도 전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1심하고 똑같이 2심에 갔어요. 그런데 또 대법원에 가서 시간만, 행정력만 낭비하는 이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남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저는 걱정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
○ 고윤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행정소송은 사실은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계속할 거냐 말 것이냐 하는 민사가 아닌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당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절차라든가 체계가 공무원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한다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 나름대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1심하고 2심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1심하고 2심의 내용이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가령 사망에 1년이 넘어서 부과가 된 것 아닙니까, 4개월이 지나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4개월이 지났는데 그 과정상 워낙 큰 거였고 또 진행과정이 그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 보고 안 되면 말지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을 위원은 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정말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남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냥 참고로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시군 공무원들도 소송 수행을 하면서 이런 보상금 받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일부 시군에서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시군은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요.
○ 민병숙 위원 거기서도 이런 소송들이 많이 있어요, 시군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군에도 세금과 관련된 소송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정행위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상의 차이라든가 관점의 차이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기관이 아닌 행정행위의 상대편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가 행정기관이 하기보다는 세금을 부과 받은 쪽에서 하게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우리 연평균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될지, 갖고 계시면. 없으시면 문서로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세금과 관련한 소송은 제가 평균적으로 연평균 몇 건이냐라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현재 소송 중인 것이 321건에 소가는 1,468억 정도 됩니다.
○ 민병숙 위원 현재 계류 중인 게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언제부터 누적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게 신규도 있고 소송이 제기된 지 2∼3년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당해연도 소송 제기건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소송에 걸려 있는, 계류 중인 상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으시네요, 계류 중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거 누가 다 해요? 담당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시군 공무원이 하는데요. 도세 부과징수업무가 시군 공무원들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도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시군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도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에서도 소송업무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1명?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팀이 있는데, 팀으로 직제가 있는데 저희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1명이 한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도에서.
○ 민병숙 위원 실제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1명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부담이 많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수정구 출신 박창순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는 법인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피고나 원고가 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조례안 중 제1조와 제2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박창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박창순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홍범표ㆍ김영협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지미연ㆍ윤태길ㆍ이승철ㆍ이동화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최호 의원께서 지금 바로……. 오셨어요? 아, 오셨구나.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김영협ㆍ윤재우ㆍ민병숙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원기ㆍ서형열ㆍ김달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는 현 도청사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도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할 계획이나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어 신청사 이전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전출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그 밖에 국유재산관리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환원되어 조례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는 국유재산관리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환원되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2호는 특별회계의 세출에서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을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및 형성”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회계의 전출금지 규정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므로 신청사 건립에 협조하고 2013년 6월 19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관리 사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환원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특별회계 세입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서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사 건립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어 전출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국유재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호는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을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및 형성”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는 단서를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현행 조례의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해 주신 최호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죠.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공동으로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아마 신청사 이전에 제약요인이 되므로 전출금지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시행시기가 2017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확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부분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부칙에서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가해서 하면 맞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수정동의하려면 정회를 잠깐…….
○ 위원장 홍범표 그러면 위원님들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현행 조례의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맞추기 위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부칙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서형열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형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형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지환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근철ㆍ김경자ㆍ최종환ㆍ김광성ㆍ남종섭ㆍ김주성ㆍ이재준ㆍ박동현ㆍ박용수ㆍ조재훈ㆍ김진경ㆍ류재구ㆍ송한준ㆍ이상희ㆍ오완석ㆍ원미정ㆍ김상돈ㆍ김호겸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옥분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영민ㆍ문경희ㆍ최호ㆍ최춘식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영협ㆍ서형열ㆍ윤재우ㆍ홍범표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김준연ㆍ김달수ㆍ김원기ㆍ최호ㆍ최춘식ㆍ김시용ㆍ민병숙ㆍ김영협ㆍ서형열ㆍ윤재우ㆍ홍범표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및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향상시킬 소방전문병원을 경기도에 설치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부상치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이나 일부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병원 및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병원으로서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부상치료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ㆍ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치료시스템을 마련하고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전체적인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규모, 공ㆍ사상자 규모, 의료시설 확보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도에 소방전문병원을 건립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방전문병원을 경기도 내에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소방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수요, 의료시설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소방전문병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입원 건수는 2000년 1,899건에서 2008년 4,963건으로 9년 동안 2.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과 일부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상 소방공무원의 병원별 치료현황을 보면 경찰병원에서는 1.8%, 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는 3.7%만 치료받았고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의 경찰병원 이용자는 2%에 그치고 있어 경찰병원과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부상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과 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격적인 상황의 반복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건강검진에서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1.5배 이상 높은 건강위험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5%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PTSD전문센터가 건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복합재난으로 인한 대형화재와 유독물질 유출사고의 증가에 따라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의료특수성에 따른 선제적인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의 통합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3년 6월 26일 소방병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년 12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2015년 4월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동 건의안은 소방공무원의 규모, 공ㆍ사상자 발생현황, 의료시설 부지확보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전문병원을 경기도에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2014년 소방직공무원 현원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의 16.4%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의 지방공무원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의 화재,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은 전국 대비 22.4%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5년간 공ㆍ사상자의 수도 경기도가 20.5% 비중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규모와 소방의료수요 측면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2014년 소방방재청의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보고서의 소방전문병원 입지조건 평가에서도 현실성, 접근성, 연계성, 발전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전국 4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를 평가한 결과 경기도에 소재한 입지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의 건립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기도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이양형 본부장님께서 국가재난안전처와의 긴급한 업무협의가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대표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재난안전본부 오후석 안전기획관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고윤석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고윤석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이것 참 심도 있는 연구, 저희도 같이 동참을 했지만 충분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경찰병원도 언급이 돼 있는데요. 경찰병원이 지금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 고윤석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 부분, 또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병원도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져가야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도립의료원도 보면 종합병원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의료진의 확보도 굉장히 힘들고 운영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소방전문병원을 경기도에 설치했을 때 과연 그 전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환자를 받지 않고 소방 쪽에만 우리가 전념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종합병원의 규모가 유지되지 않으면 환자는 다른 데로 나간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런 것이 과연 조건으로 맞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고윤석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상과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화재발생 시 민간인도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일반인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고윤석 의원님, 이것은 소방의 어떤 활동,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에 의해 발생한 환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평상시에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에서는 일반환자를 받고 있어요, 접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소방에 관한 그런 환자들만 받아야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유지가 잘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 고윤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저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상후스트레스 환자라든가 이런 건 소방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또 있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또 우리나라에 화상전문병원이 아마 한강성심병원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 외에 화상환자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안전기획관님 나와 주시지요. 의정부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같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소방전문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최춘식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과연 이런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지타산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안전기획관 오후석 네, 맞습니다. 경찰병원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과거의 소방방재청인 안전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는 연구조사한 과거의 기록이 있나요? 우리 행정과장님이 더 나으시겠네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지금 그전의 소방방재청에서 용역 발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원기 위원 결과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금융노련 쪽에서 작년에 330억을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위해서 기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30억을 기부를 받고 있고요. 현재 전문병원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은 설립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부지 쪽을 작년에 경기도 쪽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네 가지, 아까 현실성, 접근성 이런 것들 네 가지 분류를 해서 입지 확인을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전국 소방활동의 22.4%가 경기도이고 또 공ㆍ사상자도 20.5%로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에 유치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영에 대한 문제가 좀 걱정은 되지만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이런 소방전문병원이 설치되어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지금 외국사례에 전문병원이 유럽에 독일하고 미국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한 군데 정도, 미국에서도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두 군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설립이 기정화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청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PTSD, 외상후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건강이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30억을 기부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규모는 약 250병상에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안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아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거 계획하실 때 의료인들이 참여를 많이 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지금 보건 쪽 그런 분야에다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군병원, 군병원은 60만 대군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운영을 하면서 군병원은 운영의 적자ㆍ흑자를 따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실력 있는 의사들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립병원이나 또 보훈병원 그런 곳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이 크게 손상을 받았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도립병원 지금 전국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건 아시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거 굉장히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250병상 1,000억 그렇게 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나중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또 그 병원에는 아주 가벼운 일반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실제로 중환자일 경우는 다 큰 병원으로 호송을 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제가 31년간 군생활 하면서 군병원이 그런 일을 겪고 급기야 지금은 중환자들은 다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군환자들이. 그런 것 많이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 또 이거 관리를 국립 차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국립 차원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소방공무원들 거의 98%가 지방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지금 저희가 열악한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소방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체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나중에 이건 건립 시에 건축비용만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 말도 할 수 없도록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 계속 도울 수도 없고 또 개인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인들이 도네이션(donation)을 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의견을 반영해서 하여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개인적으로 용역을 주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보 좀 나중에 문서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거기 계세요. 우리 소방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소방시설 분리 발주 같은 경우도 15년 동안 계류되어 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히 어떤 수치나 기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만 제기를 했지 그 이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소방에서 대처방안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공감하시지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최호 위원 쉽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250병상에 전문의를 두려면 과장, 원장, 의료진만 해도 130여 명 있어야 되고 그 130여 명의 의료진을 보좌하기 위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접 의료와 관련된 분 100여 명, 그다음에 거기에 또 일반 의무 형태의 분들, 그렇게 따지면 거의 예산이 한 달에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비중 여러 가지 경비. 1년에 1,000억씩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그 250병상을 위해서 쓴다?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매년 300억을 지원해서, 400억을 지원해서 아예 소방전문병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어린이전문병원을 한 번 또 거론했었지요. 그것도 1,000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접근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만들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한 부분이고 단순하게 우리가 소방전문병원이라는 이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방재난전문병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인이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고 1주년인데 삼백몇 명이 넘는 학생들이 사망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재난과 관련된 수많은 재난이, 소방이 직접 관련돼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일반 민간인들이 외상후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그 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갖춰줘서 최소한의 수익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스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애초에 시설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250병상 만드는 데 사실 평수 계산해 봐야 한 400평, 500평 정도 되는 거 한 바닥 하면 거의 2,000평 정도만 지으면 짓습니다. 250병상 충분히 하고. 그런데 시설비는 200억에서 300억 정도밖에 들지 않고 병원 기자재 해 봐야 500억 정도면 되는데 그 5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발생되는 매년 1,000억이라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용역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것을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들 용역 수뢰하기 위해서 수치로만 나열하는 것. 아까 우리 민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대부분 중급 병원들이 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양한 걸 다 갖춰야 되니까 오히려 전문의원이 나아요, 의원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서 몇 명 데리고 환자 유치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건 모든 과를 다, 예를 들어 화상환자 하나 생기면 다들 화상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통, 무슨 계통 전문의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각 과의 간호사, 과장 다른 것들이 보통 의사 한 명당 2억, 3억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그것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거지 경찰병원도 그렇고 보훈병원도 그렇고 많은 병원들이 다 문제가 있고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하다못해 지금 수도권에 대학병원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하나 들어오면 일천몇백 억씩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민간사업자들도 못하는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한다? 저희 소방이 1만 명이 늘어야 되면 인건비 들어가면 계속 현재의 소방 재원보다 두 배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접근할 때 소방에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우리가 1,000억이나 1,500억 정도를 어떤 형태로 조달하면 이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용역도 같이 넣으셔서 추진하셔야지 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하지 단순히 250병상 하는데 얼마밖에 안 든다. 이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또 그냥 메아리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같이 좀 얘기하시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면, 기본안이 나오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 한 번 오셔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개진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외상후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재난과 관련돼서 사고를 당하신 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입지는 당연히 도로망이나 전국의 고속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위치는 경기도가 맞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전문병원이 국립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군병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참고삼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건립비용하고 기자재 이런 것까지 해서 95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시립병원을 설립했을 때 연간 예상적자가 얼마냐. 이건 지금 흑ㆍ적자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연간 5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600병상인데요. 이게 2013년도에 보니까 경기도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종례 의원 등으로 해 가지고 현재 발의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국회 입장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고. 개정안이 보류상태로 돼 있고 의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화상학회 같은 데서도 보면 소방전문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성남시를 예로 들었었는데 이걸 수익의 부분으로 해서 흑ㆍ적자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ㆍ사상자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출연을 연간 어떻게 하고 연간 어느 정도를 예상하면서 할 것인가라는 접근의 생각이 중요하고요. 위치선정도 경기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네 군데 위치를 해 왔는데 보니까 오산, 용인 이렇게들 나와 있네요. 위치도 경기도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병원이 국립소방전문병원 이렇게 되겠죠, 된다면?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이미 조례가 있고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보류상태로 있는데 빨리 개정이 돼 가지고 그 법률안이 근거가 돼서 대한화상학회 같은 데서 요구하고 있는, 그다음에 소방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 빨리 설립돼야 되는 건 마땅하다. 그것도 경기도에. 그렇지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안이 올라왔고 촉구를 해서 지금 이송하는 기관이 국회하고 국민안전처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땅하게 이런 것은 빨리 가능하면 모든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촉구 건의안인 이상 이게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지 심사도 마찬가지로 부지 선정 및 민간위탁기금 심사 등 국회에서 개정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도 빨리 근거가 있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표발의를 하신 건데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고윤석 의원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의견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서 대표발의한 고윤석 의원의 생각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 고윤석 의원 저는 소방전문병원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어떤 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또 국가도 지금 현재, 국가안전처도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상 경기도가 적합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그런 정보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혹시 할,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을 지을 거면 경기도에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서명을 했었고 본 안이 좀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한 말씀만 제가 더 첨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고윤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공동서명을 다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추호의 어떤 이론이나 재론은 없습니다. 이거에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는 우려되는 부분 또 걱정되는 부분 이걸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모든 우리 어떤 규합체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어떤 공사도 그렇고 이와 같은 전문병원도 그렇고 최초에 이것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출연하고 출자하는 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와 같은 공공의 성격을 띤 것은 독립채산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훈병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병원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그것을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일반환자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가 실제로 치료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2개월, 3개월 걸리는 건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이 우리 도 소방전문병원에도 그런 것이 요구가 된다면 나중에 우리 소방가족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신청했을 때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요.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또 이게 종합병원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의사, 의료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을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걱정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고윤석 의원님 고생하시고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의 흠집 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 고윤석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저것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의원 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촉구 건의안
3.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11시1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 금고 사항에 대하여 연 상반기ㆍ하반기별로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14년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1조 2,597억 원이며 농협은행은 9,450억 원, 신한은행은 3,147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석 보고내용은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 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전년 대비 주요지표의 증감실태,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표가 되겠습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자본총계 및 총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를 분석하면 2014년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총계 규모는 농협은행의 경우 13조 9,4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억 원 감소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조 3,719억 원으로 1,00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성 관련 금융기관의 대표적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경기부진과 지속적인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은 1.70%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7.50%로 전년 동기 대비 0.22%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은 1.26%로 전년 동기 대비 0.37% 감소하였고 신한은행은 0.78%로 전년 동기 대비 0.12% 감소하여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총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 농협은 14.02%, 신한은행은 15.43%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사점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유지관리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일부 이뤄졌으나 향후 기업 및 가계대출 부실 잠재리스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금고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의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은행별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성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구조는 다소 악화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적극 정리로 당기순이익, 총자산이익률 등은 전반적으로 지표가 완만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고 건전성은 전년 동기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무수익여신비율은 감소되어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을 모두 상회하였고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 또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국제결제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크게 상회하므로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지표인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투자적격 등급인 A등급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금고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에 7,873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1,577억 원 등 총 9,450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116억 원, 15개 기금에서 50억 원 등 총 16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564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583억 원 등 총 3,147억 원을 2014년 12월 말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8개 특별회계에서 13억 원, 4개 기금에서 54억 원 등 총 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 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 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4년 12월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일∼59일이 연리 1.57%, 120∼180일이 연리 1.84%, 1∼2년이 연리 2.06%입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63%, 120∼180일 연리 1.70%, 1∼2년이 연리 1.77%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4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은행의 안전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상정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승철 의원 대표발의로 2015년 4월 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 및 제26조3항에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의기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의 단서에는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윤태길ㆍ최호ㆍ고오환ㆍ김유임ㆍ문경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이필구ㆍ박옥분ㆍ정대운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홍범표 의사일정 제4항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20만 인구의 수원시에는 4개의 구가 있으나 경찰서는 3개로 유일하게 팔달구만 경찰서가 없으며 다른 3개 경찰서가 분리해서 팔달구의 치안을 맡고 있어 범죄 발생에 따른 초동대응이나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팔달구는 총 범죄건수가 1만 7,493건으로 경기도 평균인 9,875건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오원춘 사건, 2014년 박춘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수원시 팔달구에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어 인근 3개 경찰서가 치안을 분리해서 담당하다 보니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수원은 광교와 호매실 등 신도시의 입주 등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동 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치안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팔달구만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치안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치안소외지역에서 사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수원시 팔달구에 가칭 수원 팔달경찰서 설치를 건의하는 것으로 수원시 장안구는 중부경찰서, 권선구는 서부경찰서, 영통구는 남부경찰서가 있으나 팔달구는 경찰서가 없어 이들 3개 경찰서가 팔달구 관내 10개 행정동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습니다.
팔달구는 수원역과 지동시장 등 재래시장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고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비율이 25.6%로 장안구 14%, 권선구 15.8%, 영통구 4.2%보다 높아 치안수요가 높은 실정으로 지난해 범죄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도 평균 9,875건인데 비해 팔달구에서는 1만 7,43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팔달구에서는 2012년 4월 1일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 2014년 11월 26일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팔달산 등 다섯 군데에 유기한 박춘봉 사건 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 성범죄 위험도 측정ㆍ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수원의 팔달구는 성범죄 위험도가 173으로 서울 중구, 대구 중구, 서울 종로구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간 위험도는 팔달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19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사회단체, 경찰, 민간단체,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수원 팔달경찰서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김용남 의원과 김영진 지역위원장 등 정치권에서도 팔달경찰서 유치를 위해 팔달경찰서 신설 건의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안을 검토한바 팔달구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발생 비율이 높음에도 경찰서가 없어 가칭 팔달경찰서 유치를 위해 수원지역 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숙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동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최호 의원님이 혹시 팔달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요?
○ 최호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우리 최호 의원님은 평택ㆍ송탄이 지역구이신데 이승철 대표님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웃 음)
팔달 인구가 몇인지 아세요? 팔달구.
○ 최호 의원 약 34만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수원에 경찰공무원이, 3개 경찰서가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 최호 의원 전체 경찰 인원은 모르고요. 정확히 3개 경찰서 인원은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과거에 맨 처음에 수원경찰서가 처음 있을 때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민원실장을 맡으면서 수원경찰서를 많이 출입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원래 당초에는 수원경찰서의 부지가 팔달구에 위치했어야 됩니다. 남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원의 전통적인 도시였었는데 그 당시에 외곽에 새로운 동수원이나 이런 도시가 형성되면서 실질적으로 팔달구 쪽에 부지가 없어서 외곽 쪽으로 3개 경찰서, 서부경찰서나 남부경찰서가 배치되면서 실질적으로 팔달구가 공백현상이 생긴 거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경찰공무원 한 명당 시민이, 몇 명의 민원을 상대…….
○ 최호 의원 지금 수원은 약 2,500명당 한 명꼴입니다.
○ 김준연 위원 아, 그 정도예요?
○ 최호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전국에서 최고로…….
○ 최호 의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약 2,700에서 3,000명당 한 명꼴로 경찰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약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전체 인원 대비하면 그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호 의원님, 저희 용인에도 100만인데 경찰서가 2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용인도 1인당 천몇백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용인도 일단 시급한데 이 자료를 보니까 수원 팔달구도 빨리 신설돼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위원회인데 빨리 경찰서가 신설되도록 하여튼 간에 개인으로서 바람입니다. 빨리 신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경기도가 의왕시를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권의 범죄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급격히 외부인구가 유입돼서 지금 성남ㆍ용인ㆍ화성ㆍ평택 이쪽이 인구 100만 도시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치안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요. 특히 수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외국민들 중에서 특히 중국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상파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치안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인지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흥도시보다 구도심권의 치안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용인도 장기적으로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기존에 팔달구에 설치 못한 이유가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만약에 설치할 장소는, 부지는 있는 겁니까?
○ 최호 의원 네, 지금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지금은 있습니까?
○ 최호 의원 네. 지금 수원시 팔달구 쪽에는 팔달시장…….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전통시장이 약 23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8개가 팔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으로 지금 현재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서 중심지역에 예상부지를 세 군데 정도 아마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원 팔달경찰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 팔달경찰서(가칭) 설치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박창순
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
ㆍ재난안전본부
안전기획관 오후석소방행정과장 이인창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