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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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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8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원기ㆍ정대운ㆍ김영민ㆍ김성태ㆍ윤화섭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최재백ㆍ송한준ㆍ장동일ㆍ서형열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규창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철인ㆍ조남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오세영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21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조남혁ㆍ양근서ㆍ김원기ㆍ정대운ㆍ김영민ㆍ김성태ㆍ윤화섭ㆍ류재구ㆍ임채호ㆍ오세영ㆍ최재백ㆍ송한준ㆍ장동일ㆍ서형열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오세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은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 디자인 우수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목인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를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로 변경을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디자인클리닉을 “인증에 탈락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로 하고 디자인닥터를 “공공시설물 디자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디자인클리닉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전문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공공시설물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및 재질ㆍ색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성, 사용 편의성, 경제성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을 정기 또는 수시로 선정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인증기간이 종료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2년 단위로 재인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사용범위는 인증된 공공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의 포장ㆍ설명서 등 유인물, 인증된 공공시설물과 관련하여 도시사가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도지사는 우수 디자인 인증에 탈락한 공공시설물의 재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닥터를 지정하여 디자인클리닉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디자인클리닉을 통해 우수 디자인 인증을 받기 위하여 재신청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인증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선 조례 제목을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수 디자인 인증제도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이고, 제6조에서 우수 디자인의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9조에서 우수 디자인의 인증신청에서 탈락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비록 생산능력은 있으나 디자인 분야가 취약한 영세업체의 디자인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거리에 설치되는 가로등ㆍ휴지통을 비롯한 벤치ㆍ게시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9조가 있는데요. “우수 디자인 인증에 탈락한 공공시설물의 재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디자인클리닉을 시행할 수 있다.”에서 디자인클리닉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윤은숙 의원 사실 디자인을 전문가가 했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비했을 때 그 부분을, 클리닉이라는 것은 고쳐주고 보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전문가가 뭔가 역할을 같이,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싶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수 디자인 인증에서 탈락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윤은숙 의원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매년 우수 디자인 인증에 탈락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윤은숙 의원 탈락이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같은 경우 거의 86%, 그리고 13년도 79%, 14년도 80% 정도 탈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같은 걸 서로 보완하지 이게 상벌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한 70~80%가 여기 우수 디자인 선정에 탈락을 하면 디자인클리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대상 숫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 윤은숙 의원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디자인클리닉을 하는 전문가가 디자인닥터인데요. 클리닉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가 수당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70~80%가 탈락을 하는데 그 대상 숫자가…….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다 오는 게 아니고 클리닉 신청공모를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해서 공모에서 탈락한 것을 대상으로 재공모를 받는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항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가 않고 탈락한 거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염종현 위원 비용은 특별히 뭐 들어가는 게 없다 이게 맞단 말이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디자인닥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클리닉이 있고 또 닥터가 있는데.

○ 윤은숙 의원 클리닉을 하기 위한 주도적, 닥터라는 것은……. 너무 쉬운 말씀을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집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닥터가 구성되어 있어요. 닥터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업체 대표라든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닥터로 구성이 된 분을 우리가 닥터라고 일명 칭을 해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클리닉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클리닉을 하기 위한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대표자분이 바로 닥터라고 하고 있고요. 닥터를 현재 우리가 구성, 그 책자 앞에 보시면 닥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을 닥터라는 쉬운 단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은숙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 윤은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입니다. 우선 저희가 디자인 인증을 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경기도에 공장이나 본사를 둔 중소기업들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대기업들은 자기들 디자인을 다 강조해서 잘하고 있는데 디자인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규창ㆍ박동현ㆍ염종현ㆍ김철인ㆍ조남혁ㆍ이정훈ㆍ임채호ㆍ오세영ㆍ양근서 의원 발의)

(11시35분)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사업 시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3을 신설하여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정하도록 안 제3조의3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이용시설의 대상범위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조재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령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조례에 구체화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주거환경사업이 활성화될 때 공공의 역할을 좀 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조남혁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하대성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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