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09시38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임병택 도의원과 명상욱 찬성의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4ㆍ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원칙대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하고 국민 대다수인 77%가 찬성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 가능한 새로운 시행령안을 다시 만들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객관적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수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오완석남경순명상욱송순택안혜영임병택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의정담당관 이종호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