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7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유아교육과)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유아교육과)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윤태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경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여성가족국, 교육1국 순으로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청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유아교육과)
(14시14분)
○ 위원장 윤태길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경기도 보육사업과 보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보육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일반현황, 2015년 보육관련 주요업무계획, 참고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육정책과 조직과 인력은 1개 과 4개 팀 18명이며 각 팀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경기도 보육예산은 1조 9,865억 원으로 보육료 등 부모지원이 1조 7,321억 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2,228억 원, 운영비 지원이 270억 원, 보육인프라 구축이 45억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인 도비는 26%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보육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부모안심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입니다.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130만 원 이내의 설치비를 100%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2,95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신청하여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모모니터링 운영입니다. 부모와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위생과 안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5쪽 교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교사 수당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 등 5만 5,000명에게 1,999억 5,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도 자체사업으로 교사처우개선비를 3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개선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가, 출산, 결혼, 교육, 경조사 등 근무공백 발생 시 선생님들은 마음 편하게 휴가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4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아교사 등 전문성 강화입니다. 영아ㆍ다문화ㆍ장애아반 담당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중 영아반과 다문화반 선생님은 월 5만 원, 장애아반 선생님은 월 10만 원의 특수근무 수당을 114억 3,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이 있으며 금년도 교육인원은 1만 6,950명으로 24개 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영아반표준보육과정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하여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보육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보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내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이상으로 2015년 보육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평소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공사립유치원 현황입니다. 관내 공사립유치원 수는 공립 1,115개 원, 사립 1,050개 원으로 전체 2,165개 원이며 연령별 재원 유아 수는 만 3세가 5만 2,753명, 만 4세는 7만 2,124명, 만 5세가 7만 6,393명으로 총 20만 1,270명입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수는 공립 2,422명, 사립 1만 224명으로 총 1만 2,646명이며 유아교육 지원 인력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36명이 유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만 3~5세 유아이며 교육과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 교육시간은 하루에 4~5시간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기관은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유아교육 및 아동학 계열 대학이며 양성과정은 대학교육 연한에 따른 졸업 학점을 이수하고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 받으며 유치원 1급 정교사, 원감, 원장의 상위 자격 취득은 소정의 자격연수 이수를 통하여 상위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및 유아학비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국가공무원으로서 초ㆍ중등교원과 동일한 보수 및 복무규정을 적용받으며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장이 교사 선발 후에 교육청에 임용 보고하며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적용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원 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5세 유아이며 유아학비ㆍ보육료 단가는 공립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2만 원이며 방과후과정비는 공립유치원 월 5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유아학비 예산은 총 소요액 1조 460억 중 4.53개월분인 4,055억이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미편성액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공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아 중심,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 위원장 윤태길 정순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가급적 1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정순권 국장님.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중에 누리과정 4.53개월분이 확보되어 있죠, 현재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달 끝나면 이제 5월 달 반인데 지금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는 데 노력을 하고 계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000억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약 1,7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약속을 해서 2,800억 정도가 현재 확보되었습니다만 그래도 3,700억 정도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희 위원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방채 발행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언제 된다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결국 그것은 또 우리 자체의 재정 부담이 지방채 발행을…….
○ 이상희 위원 결국은 자체 재정 부담으로…….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쓰라고 하지만 이것을 중앙에서 갚아준다는 어떤 담보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정부에 계속, 기획재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계속 기대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상희 위원 결국은 누리과정 4.53개월분도 이러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확보한 것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원래는 유치원 교육비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원래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4.53개월분을 확보했는데 또 나머지를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라는 것은 나중에 책임을, 나중에 이렇게 되면 거의 1조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입장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확보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교육 대란이 일어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글쎄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해야 되는데 최종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책은 역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교육감님은 또 국회로 달려가셔서 내일까지 국회의원님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지만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이에요. 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도 되지만 아닐 때는 이거 어떠한 담보하지 않는 한, 예산지원을 담보하지 않는 한 또 다시 지방채를,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진 빚이 10조 이상 되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매년 1조씩 이거 늘어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10조 지금 상환계획 가지고 계세요, 10조?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 수 대비하면 26%인데요, 전국 대비. 현재는 20% 수준에서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제대로 저희들이 26%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받게 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라도 올려서 받으면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두 가지 다 되지 않는 상황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희망사항이지 두 가지가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고 해결책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감님이 백방으로 지금 뛰어다니십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님도 만나시고 또 내일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육부총리님은 저희들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려고는 하는데 일단 교육부 내의 예산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획재정부 쪽에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속 지속되는 얘기를 더 드리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건 고민하고 계실 부분 아니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정말 저희들의 현안 상 가장 문제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의원들께도 부탁하고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도 같이 협조 부탁하고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더 두드려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 당장에 닥친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고맙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지됐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유아진흥교육원이 폐지되면서 유아교육과가 생겼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유아교육과가 생기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지됐지만 유아교육과가 생기면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던 역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가장 우선 유아교육과가 연수, 유치원 교원들 연수를 저희들이 직접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학활동 이런 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쭤보면 답을 못하실 것 같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세요? 유아진흥원이 폐지된 거에 대해서.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저는 교육감님이 적절히 판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대답이 나오시겠죠.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영유아교육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해야 될 부분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존치시켜놓고도 유아교육과를 가지고 가면 될 텐데 유아교육진흥원을 굳이 폐지하면서까지 유아교육과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거꾸로 가지 않나, 행정이 오히려 현실하고 다르게 거꾸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 과가 독립되면서 행정적이나 지원능력이 본청 여러 가지 부서와 협조업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과는 있으면 좋고요. 유아교육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아교육이 조금 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을 폐지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시 만드는데 쉽게 한다고 우리 교육국장님 만들어 내시지는 못 할 것 같고 향후에 빨리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잘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권미나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공사립유치원 교사양성과정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여기 양성과정은 임용되기까지의 말씀이고 임용 후에 저희들이 연수과정에서 말씀을 하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 권미나 위원 네. 지금 연수…….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우리 특별한 프로그램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과장 김정례입니다. 저희가 임용 후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권미나 위원 네.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교육부 주관해서 인성우수유치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각종 연수할 때 인성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다죠,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인성프로그램 시스템은 임용 후의 연수가 다죠? 그 나머지도 있으신가요?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교사양성을 하면서 임용을 할 때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인성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임용 전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은 유치원에 가서 실습을, 우리나라도 보니까 재교육을 받는데 재교육을 받을 때 그때 인성프로그램 시스템을 거기서 같이 합니다, 원장이. 그래서 원장이 그 선생에 대해서 임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원장이 판단을 해서 그거를 알려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임용이 되는 거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임용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이번에도 엊그저께 미국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시스템 혹시 보셨나요, 뉴스에서? 못 보셨나요? 며칠 전에 미국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교사가 아이한테 폭행했던 것을 원장이 신고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 양심이 밑바탕 된 인성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이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연수과정에서 제가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수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느냐. 제가 듣기로는 “연수가 정말 있으나 마나한 과정이었다.” “시간이 아깝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연수과정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켜나갈 것인지를 좀 디테일하게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이게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보다는 디테일하게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교사양성과정에서 있는 정말 실질적인 거. 이렇게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운영현황을 설명하면서 왔긴 했겠지만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인성프로그램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제안을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네.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연수를, 직무연수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천에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담당전공 연구사들을 두 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 날에도 연수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보면 짜증도 나고,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인간의 한계도 느낄 수도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인격적으로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원장님과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태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1차 회의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정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저희 특별위원회가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자료가 교육1국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적인, 환경개선이라는 게 우리 교사분들의 처우나 인성교육을 통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있을 테고. 시설적 측면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쪽 모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진 거죠? 시설 개보수 뭐 이런, 보육시설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교육1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업무보고 내용에,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도 방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첫 업무보고치고는 양 기관 모두 공히 아주 부실해요.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는 몰라도 대단히 전문화되고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내야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첫 업무보고에 교육국은 달랑 이거 말이죠, A4용지 3장이고. 여성가족국도 이거 뭐 시설 측면의 교육환경개선은 전혀 다 빠져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세가 벌써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질의합니다. 위원장님께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이 있는데 기존에도 지원을 해 왔었던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3,347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그 설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치가 기이 설치는 이전…….
○ 염종현 위원 언제부터 CCTV 설치 지원이 시작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치 지원이 시작된 건 따로 없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거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아, 자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던 거고요.
○ 염종현 위원 지원은 전혀 없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은 없었고 금년도 예산으로 처음 648개소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13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것이 이제 국공립만 해당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먼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대상 기관을 접수를 받아서 모든 곳에 1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국공립 대상으로만 했냐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모든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648개소였지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예산항목이 아니고 시책추진비입니다. 그걸로 해서…….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은 2,957개소가 접수가 됐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모든 곳이 지원이 됐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지금 전체 어린이집 1만 3,258개소 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데가 3,347개소고 이번에 2,957개소가 희망을 해서 전체 6,304개소가 설치가 되면 전체 우리 경기도 어린이집의 47.5%가 설치가 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만큼의 개수가 이번 사태가 일어나면서 추가로 설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은 다 교육청에서 해 준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청이 아니고 우리 도 특별조정…….
○ 염종현 위원 아, 교육청이 아니고 도 회계에서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마감을 짓는 겁니까? 이미 마감이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요. 지금 추가로 또…….
○ 염종현 위원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원설치 희망하는 데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 염종현 위원 나머지 한 60% 정도가 설치가 안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60%가 아니고 50%…….
○ 염종현 위원 전체 대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대상 50% 정도입니다.
○ 염종현 위원 50% 정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선 금년, 내년 이렇게 해서 계속 받을 겁니까, 계획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국회에서 CCTV 법안이 4월 중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저희는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 염종현 위원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국비지원이 40% 정도 되고 또 지방비가 40% 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 2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곳은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은 법안이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보육교사뿐 아니고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의 학부모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동의를 안 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를…….
○ 염종현 위원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를 못 한 것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 그러니까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고 싶어도 동의를 교사나 어린이들 부모님들의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못 받으면 설치를 못 하는 곳들이 많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부모님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도 교사가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현행법상?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그런 곳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설치 못 하고 있는 데는 그렇다고…….
○ 염종현 위원 대부분 그런 곳이 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건 또 처음 아는 내용인데요.
자, 그다음에 교육청에 잠깐만,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길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1국장님 잠깐 좀 뵐까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염종현 위원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질의할 내용을 찾아볼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 염종현 위원 여기 역시 시설 측면의 환경개선사업이 뭐가 좀 있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저희들이 시설 관련은 학교현장지원과 업무소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거기의 자료를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 특별위원회에 그쪽 부서에서 나와서 함께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도…….
○ 염종현 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 특별위원회예요. 그러면 시설적인 측면의 교육환경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팀, 그 부서에서 나와서 현황을 함께 보고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해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지금 함께 들여다보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단순하고 또 빠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왜 그랬는지.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당초 유치원 운영 전체에 대해서만을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지난번의 언론보도를 보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학교지원과가 와서 같이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지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환경이 있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염종현 위원 지금 격차가 클 거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처우에 대한 격차가?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공립은 공무원 보수기준, 교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일반적 수당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봉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급여가 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보통 교원 초봉은 200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 염종현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사립유치원은 본봉 수준이라면 한 150 정도, 정확하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교사 분들의 일반적인 임금에 비해서 거기의 한 몇 % 정도가 됩니까?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 정도는 그래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육청에서? 하여튼 그거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한 70~8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 염종현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어떤 처우개선에 따른 것이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40만 원을 처우개선비로 드리고요. 담임 맡으신 경우에는 11만 원을 합쳐서 51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이라면 그 처우개선비를 더 증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증액계획이? 예산과 연계가 되겠지만.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는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 염종현 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사실은 지금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이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시설 쪽도 다시 보강해서 다음에 저희가 아마 현장방문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때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오늘 어린이집ㆍ유치원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쪽과 유치원을 같이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적 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자라는 의미로다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처음 업무보고 자체가 법적인 해석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똑같은 교육적 프로그램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는 지금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경기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만 3~5세에 관련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시간이라든가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오늘 잠깐 나오긴 했지만 교사의 수당 및 처우개선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기도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교육원에서 일련의 과정을 하고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가는 그 기준만 다르지 어린이집에서도 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석사과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순희 위원 그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통틀어서 한번 똑같이 보자는 거예요, 투명성 있게. 투명성 있게 보면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누리과정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 경기도민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리과정에서는 수준별이 아니라 연령별입니다. 그럼 과연 연령별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그 연령에 맞는 수준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때 동등한 지원으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다 제출은 해 주시고 또 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에서 또 나눠주시고 행정적인 시스템,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은 다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건데 여기에서도 빠져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크게 경기도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왔어요. 그러면 향후에, 2014년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된 두 시설을 유보통합추진단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렇다 하면 여기에서 보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까지는 방향을 좀 맞춰서 다음번에는 법적인 것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렇죠? 법적인 부분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우리 경기도 안에서의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 부분의 합의점은 무엇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박정란 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비는 지원해 주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여기에 따르는 따로 운영비는 매달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CCTV는 운영비가 따로 들지 않고 처음에 설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운영방식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윤태길 알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저도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CCTV 어떤 형태의 CCTV를 지원하시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은 일반 CCTV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일반 CCTV를 지원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원할 계획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2,957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시군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일반 CCTV로 나간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게 대두화되고 있었잖아요? 일반 CCTV로 지금 지원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 자기 맘대로 삭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해킹도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보안도 없이 똑같은 돈, 예산 지원해서 옛날 방식으로 꼭 지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체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로 해서 CCTV라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부모들이 안심을 하니까 우선 저희가 CCTV를 먼저 지원합니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사님께서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시스템을 통해서 통신사와 함께하는 보다 나은, 한곳에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CCTV는 그냥 기존 CCTV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돈을 대주고, 돈만 대주고 그 사후에, 그 일이 일어난 후에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그게 해킹당하거나 그 부분이 삭제되고 없었을 때는 경기도가 어떤 책임을 집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저희가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정보보호법에도, 이번에도 사건 났을 때 어린이집 원장이 자기가 불필요한 건 전부 다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또 그걸 답습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국장님, 지자체에 이걸 내려주고 통합시스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에 내려주면 지자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무분별하게 해 주고 나면 저희가 그 관리를 어떻게 경기도가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에서 전체 관리할 수는 없고요, 시군을 통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게 저희가 지금 IT국가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지금 iTV 아니고 그냥 일반 CCTV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 CCTV……. 이 돈을 주고, 지금 저희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에, DVR하고 MVR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계속 그전에 방식으로 DVR, MVR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저희 경기도가 그걸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왜 서둘러 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문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반 CCTV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다, 시군에다가 돈을 다 줬는데 지금 일반 CCTV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시군이 몇 %나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다 일반 CCTV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지금 다 보조금이 소멸됐습니까, 그 시군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2,9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 권미나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치는 지금 100%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 권미나 위원 그럼 그 퍼센티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저희가 일단 돈을 내려줬는데 어느 정도 설치됐는지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경기도는 돈만 주는 데입니다. 관리는 안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시점이 그렇게…….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삼천포로 빠질까 봐 다른 말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산을 주고 나면 땡이다. 그다음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바르게 쓰여졌는지,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국에서 그 관리를 하셨어야죠. 지금도 돈이 내려간 지가 지금 제가 보면 한 달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한 달 넘지는 않고요. 지난달 25일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달까지는 몇 %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수시로 국에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항상 컨트롤타워가 도에 있어야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줘서 컨트롤타워가 없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양 기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확인도 한번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런 기회를 만들고 이래서 차츰차츰…….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어린이집들 지역 가서 현장방문도 해 보고 또 유치원 관련해서는 학교방문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측면에 잠깐 권미나 위원님 질의 중에 좀 궁금했던 거.
지금 130만 원 범위 내에서 2,957개소 접수받아서 지원하고 있다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진행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기존방식이다. 그래서 지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떠한 이런 우려에 대한 지휘감독, 지침 내린 게 뭐가 있어요?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CCTV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지침을 따로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뭘 지휘감독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CCTV…….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러한 아동학대 사태가 나서……. 자, 국장님 들어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금년에 이런 아동학대 사태가 나서 예산에도 없던, 제가 계산해 보니까 38억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3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3,000개 정도를 접수받아서 해줬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기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죠, 기기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이후에 하는 게 없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설치ㆍ운영 관련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해서 잘 아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기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잘 아시죠. 그러면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무슨 아동학대 사례가 있을 때 그것을 인지를 먼저 한 원장이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런 가정을 하시자고요.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죠, 우려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 없다고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에 대비책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아니면 대비책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사태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현장을 가서 긴급하게 점검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지 저희가 그거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장이 임의적으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법이 전혀 없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원장이 임의적으로 삭제를 하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아무 법적, 제도적 방법은 전무한 거네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 염종현 위원 어떤 거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개인정보보호법 25조5항에 보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할 수가 없고 또…….
○ 염종현 위원 임의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보보호법에 그걸 조작할 수가 없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만약에 문제가 되면 경찰에서 복원을 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 염종현 위원 그런 방법뿐이 없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삭제시키든지 그러면 녹화되는 시간이 잘라지게 되니까 다 표가 나는 거죠, 그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우리나라에서 굳이 지금 기존 CCTV말고도 삭제 못할 수 있는 클라우드시스템이 있다는 거 제가 아마 신문에 칼럼도 내고요. 거기에 관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번에 들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세 통신사가 다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발전된 게 있는데 왜 굳이 기존의 것을 도에서는 설치하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고 해킹이 안 됩니다. 왜 원장님들로 하여금 범죄자를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로 내몹니까, 경기도가?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다고 기존에 있던 것을 해 준다고 38억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기도가 좋은 거 마련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예산 들여서 다시 다 바꾸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실시간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아니, 누가 실시간 지금……. 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랑 고민하는 것은 그거를 원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삭제해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 시스템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보급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어떤 특정 저기를 보급하는 거는 아니고.
○ 권미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통신기술에 3사가 다 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시스템. 인터넷 쳐도 나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좋은 시스템 있으면 가서 알아보고 입찰을 시키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와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그리고 그거는 또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걸 갖고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할 수 있고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존에 그런 시스템에다가 돈을 38억을 투자하시냐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계약 관련은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고 시군을 통해서…….
○ 권미나 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고 제 말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자는 거죠.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지금 38억 쥐어졌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불난 것부터 끄고 보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CCTV 싫어하는 데도 많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조금은 늦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가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도 예산이, 피 같은 예산이 그냥 막무가내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그런데 기종 선택이나 이런 관계…….
○ 권미나 위원 아니, 기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위에서 하달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 아닙니까. 능동적인 처사입니다. 적극적인 것을 갖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알리세요. 소통하세요, 위랑. 안 하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특정 저기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그럴…….
○ 권미나 위원 아니, 누가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자는 거죠, 논의.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저는 이 예산이 기존 CCTV로 가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기존 CCTV가 안 좋은 CCTV인데 이거 이제 돈 있으니까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눠줬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다 나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또 책임 있게 돈을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그 나머지 관리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태길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그걸 계속 몇 분 동안 그러고 계세요? 틀린 거든지 잘못된 거는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질문은 아니신 거 같습니다. 기술력이 발전된 CCTV가 있는데 왜 굳이 구 CCTV를 설치하느냐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냥 뭐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다, 아니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답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은 한 개소당 130만 원이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몇 개소를 파악해서 시군별로 설치비만 내려주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권미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CCTV 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2,000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로 나눠주다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돼서 그 정도 가격에 맞는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으로 들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한 개소당 13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생각을 했던 거고요. 13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 안혜영 위원 그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본 적은 없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그거는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150만 원짜리, 지금 13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하셨잖아요?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설치하면 훨씬 더 많은 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굳이 2,000대가 아니더라도, 그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꼭 2,000대를 하기 위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아니면 시설이 휠씬 더 노후된 그런 CCTV를 저희들이 굳이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옛날 CCTV를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2,000대 설치했다, 3,000대 설치했다 숫자를 확보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숫자가 적고 CCTV를 좀 더 설치를 덜 하더라도 예산은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 기능을 최신기술이 되어 있는, 정말 고가라서 저희 도 재정으로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능을 좀 더 겸비한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제 기능을, 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안혜영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보육교사 특별사유로 인한 근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매년 집행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보육교사가 아프다거나 휴가를 갈 경우에 어린이를 돌볼 저기가 없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국비 지원분 갖고는 연속적으로 5일을 빠질 때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추가를 해서 하루 휴가를 가든, 하루 아프건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린이집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 어린이집에서요? 그러면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네요? 휴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휴직같이 긴 저기에는 선생님들이 다시 오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휴가를 간다거나 갑자기 아프다거나 교육을 갈 경우에 선생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 안혜영 위원 며칠 동안 예산이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며칠 상관없이 저희가 선생님을…….
○ 안혜영 위원 그럼 며칠 상관없이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일 내지 한 10일 정도 빌 때는 선생님을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대체교사가 저희들한테 인력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160명 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60명이 일일교사로 나가실 때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월급제로 해서 160명인데…….
○ 안혜영 위원 월급제로 160명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육아지원센터에 있으면서 이 어린이집도 가고 저 어린이집도 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떤 날은 한 달 풀로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날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풀은 아니고요. 풀 한 달이 빌 때는 새로 선생님을 구해야 되니까 5일에서 10일 정도…….
○ 안혜영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그 선생님이 나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선생님은 거의 풀을 나가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보육교사를 요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을 넘어서고 아니면 며칠까지 기준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통 5일에서 10일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맥시멈 10일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규정은 없고 원 사정에 의해서…….
○ 안혜영 위원 규정이 없이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병가일 때는 연간 60일, 출산일 때는 90일 이렇게 저희가 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출산휴가를 가면 90일간 비는데 석 달 휴가잖아요. 그때 새 선생님을 구하면 또 어린이집에서 다른 선생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방금 전에 5일에서 10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3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통 이제 저기가 틀리잖아요. 병가일 때 틀리고 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도 또 휴가를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대체교사가 없으니까 이런 걸 잘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체교사를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그 선생님들은 마음 편히 휴가나 이걸 할 수 있고…….
○ 안혜영 위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육교사를 지원을 보낼 때 어느 정도의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지원기준이 5일 이하의 휴가라든가 출산 90일, 결혼은 5일, 직계존비속 사망일 때는 5일, 또 1주 이상 병가일 때는 월 21일까지, 직무교육 갔을 때는 5일까지, 승급교육 갔을 때는 10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기준들이 다 있어서 장기간으로 할 때는 임시휴직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까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출산일 때만.
○ 안혜영 위원 출산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5일에서 10일이라고 딱 규정을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보육에 관련된 교육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보육교사들의 교육현장에 갔었는데요. 이분들이 근무시간 다 끝나고 밤 8시 반, 9시까지 교육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저희들이 의무교육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교육을 할 때 사실은 근무시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근무시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교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하는 것들에 대한 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직무교육.
○ 안혜영 위원 다, 뭐에 대한 교육, 성에 대한 교육, 위생에 대한 교육 이런 걸 할 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개인적인 교육이 아니고…….
○ 안혜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교육을 할 때 그러면 수원시에서 한다, 의왕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 교사들한테 낮에 교육을 시키면서 다 이 보조인력들, 대체인력들을 다 보내주시는 건가요? 질문의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을 가는 건지 모르는데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요즘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면서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있을 때 이런 대체인력으로 제가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시군에서 하는 전체 보육교사한테 다 대체인력을 쓴다고 답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답하시는 거는 대체인력으로 시에 있는 보육교사님들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분들한테 다 대체인력으로 쓰신다는 답처럼 들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이나 법적인 교육 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교사를 파견을 하는데…….
○ 안혜영 위원 전 그거 묻는 게 아닌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갖고요.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보육교사분들이 받는 교육이 다양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교육이 아닌 저희들이 의무조항처럼 교육을 다 받게끔 내려보내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이나 이해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자료를 좀 조사하셔서 수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럴 때에 보육교사들이 현재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나갈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그것이 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들은 교사들, 보육교직원들 보수교육이나 이런 데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안 주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예산 작년까지는 줬었죠, 이게?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는 연수비는 지원을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경기도교육청만…….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자격연수는 저희들이 다 시키고요.
○ 위원장 윤태길 지금 심화교육 신청 끝났나요, 그게? 지금 하는 게? 그거 교육비 전국 다 주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추경에 나중에 다음부터 줄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주면 좋은데 현재는 그냥 해당 유치원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아니, 다른 전국 다 주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안 준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 위원장 윤태길 네, 확보해서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짧게 이순희 위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시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CCTV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조심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이 이 아이들하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12시간이 의무교육이, 의무시간으로 거의 지금 국가적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이 안에서 일어난, 물론 예방에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CCTV를 달고 기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CCTV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임을 생각하시고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참고로 정순권 국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똑같은 3∼5세 누리과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순희 위원 이렇게 CCTV에 관련된 부분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설치지원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저희들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80%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지금 예산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현황을 똑같이 알 수 있을까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것은 어느 한쪽의 시설만 대상이 아니라는 것 명심하셔 가지고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똑같이 접근하는 방법은 아동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제공한다라고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는 아까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금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이 부분 빠졌잖아요. 그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위원장 윤태길 이런 부분을 추가로 준비를 해 주시고.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양 기관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1인당 보육교사들 연수마다 틀리겠지만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들 공사립 구분해서 임금, 수당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처우에 대한 걸 합의하셔 가지고 비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 경기도교육청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태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또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더 보강해서 다시 좀 업무보고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윤태길이순희권미나김시용남종섭서진웅안혜영염종현이상희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육정책과장 노홍섭
ㆍ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정순권유아교육과장 김정례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