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9일(목)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광철ㆍ이순희ㆍ박광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지환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윤진ㆍ박순자ㆍ김동규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현호ㆍ이동화ㆍ이태호ㆍ명상욱ㆍ홍석우ㆍ지미연ㆍ최호ㆍ염동식ㆍ김의범ㆍ이승철ㆍ민병숙ㆍ방성환ㆍ윤영창 의원 발의)
-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재석ㆍ원욱희ㆍ홍석우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한길룡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홍범표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길섭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남경순ㆍ이정훈ㆍ김지환ㆍ윤재우ㆍ박윤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병택ㆍ장동일ㆍ김광성 의원 발의)
- 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원미정ㆍ조승현ㆍ천영미ㆍ송한준ㆍ김진경ㆍ류재구ㆍ서형열ㆍ김지환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보라ㆍ김달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종석ㆍ조남혁ㆍ김원기ㆍ최종환ㆍ박근철ㆍ김영민ㆍ송순택 의원 발의)
- 4.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변에는 꽃들이 만개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행사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시간을 내시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김광철ㆍ이순희ㆍ박광서ㆍ윤광신ㆍ한길룡ㆍ김지환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춘식ㆍ홍범표ㆍ김윤진ㆍ박순자ㆍ김동규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이현호ㆍ이동화ㆍ이태호ㆍ명상욱ㆍ홍석우ㆍ지미연ㆍ최호ㆍ염동식ㆍ김의범ㆍ이승철ㆍ민병숙ㆍ방성환ㆍ윤영창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중부대학교는 고양캠퍼스를 설립하면서 신입생에 대하여만 인가를 신청하였으면서 신입생ㆍ재학생 모두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여 학생들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인가는 당초 중부대가 신청한 대로 신입생에 대해서만 인가가 되었고 고양캠퍼스에서 재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도 고양캠퍼스에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홍보만 믿고 학교에 편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동산 계약해지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로 학교는 개강이 늦어지고 무작정 휴학하는 학생도 생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안 교육부, 중부대 그리고 또한 우리 경기도 모두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학교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9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석 의원 등 42명이 2015년 3월 25일 제출하여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배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의 발단 배경을 보면 중부대학교는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 제시한 2013년도 신입생의 선택에 의한 2014년도에 금산 또는 고양캠퍼스 수업방침에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재학생 포함하여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 이상희 위원 전문위원!
○ 위원장 김광철 마이크 좀 다시…….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학교 이전을 추진, 이에 재학생들은 학교 이전에 대비하여 고양 인근에 숙소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건입니다. 중부대학 사태에 대한 학교 측의 해결 진행상황은 재학생 숙소 임대차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전액 학교에서 배상결정하고 또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금산-고양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행, 금산캠퍼스 수업일정 조정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적 제재 등 절차로는 고등교육법에서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 등 교육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교육부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의 피해실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 마련과 함께 이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중부대학교에 대하여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총 중부대학 고양에 있는 학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어디라 그랬죠? 기존에 있는 중부대학, 금산하고의 지금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금산에 있는 학생 수가 얼마며 지금 현재 있는 학생 수가 얼마인지를.
○ 이재석 의원 1학년이 지금 신입생으로 전부 금산에는 가지를 않았고요. 신입생들이 전부 고양캠퍼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한 학생 수가 지난번 일괄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1명인가 되고요. 또 2학년까지, 1ㆍ2학년은 교양과목이기 때문 에 고양캠퍼스에서 능히 교육을 받아도 타당한데, 이 공기도 또한 늦춰졌습니다. 중부대학교 건축이 좀 늦어져 가지고요. 1년이 늦게 준공이 나는 바람에 인가가 늦게 났거든요. 해서 2학년까지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들 학생들이 편입학도 했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학생 총수는 팔천몇 명 된다 그래요. 팔천삼백몇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물론 금산에 있는 기존의 학교에도 지역적인 안배 때문에 상당한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1ㆍ2학년은 교양과목이고 3ㆍ4학년은 실습, 전공과목이기 때문에 1ㆍ2학년까지는 학교 측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교양과목만큼은 고양캠퍼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금산에서 고양으로 오고자 하는 학생 수는 파악되고 있나요? 오고자 하는 학생 수.
○ 이재석 의원 학생 수보다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기도 권역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금산에 가서 하숙하고 이런 학생 수까지 모두 합하니까, 신입생부터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신입생은 저기 고양으로 지금…….
○ 이재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입생부터 4학년까지가 78%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서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늦은 것이 지금이 계기가 아닌가 해서 2학기 때부터라도 좀 어떻게 배려를 받았으면, 재인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고양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아직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재석 의원 3ㆍ4학년까지도 고양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기숙사가 현재 마련이, 교내에 기숙사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 거는 그전에 보면 안성에서도 중앙대에 대한 첨예한 대립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산에서도 그런 지역학생들이 감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때 일괄질문에서도 들었고 지금도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중부대학 건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신 무슨 사안이 있습니까?
○ 이재석 의원 네,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교육협력과에서, 경기도에서 중부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협력을 해서 고양시까지 우리 경기도에 학교가 개교를 하게 됨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부에다가 재신청을 한번 2학년까지도 여기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협조공문을 내서 우리 중부대학에서 1ㆍ2학년까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교육협력국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러면 경기도 교육협력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속 교육부하고 접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부 쪽하고는 당초에는 이게 학교 개교가 1년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2학년까지도 적용대상이었는데 개교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신입생인 1학년한테만 고양에 학교 다니는 게 가능해진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는 나름대로 협의도 했었고 중부대 측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학년까지도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신청하는 문제는 대학 측에서 오히려 꺼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계획 자체를 변경해 가지고 신청하게 될 경우에 이게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지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혹시 그럴 경우에는 신입생조차도 지금 수업 자체가 중지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개교 이전에, 신입생은 고양에서 수업을 받기로 돼 있는데 개교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할 경우에는 1학년에 대해서도 일단 고양에서 수업하는 거 자체가 중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부대 측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면 현 체제 내에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 보자 해서 중부대하고 협의한 게 금산에서 받아야 될 교양과목 일부에 대해서는 고양캠퍼스에서 대체수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금산에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 일수도 강의시간 수를 좀 밀도 있게 압축을 시켜서 금산에서 머무는 기간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게끔 수업을 좀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금산에 내려가면 월, 화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나머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고양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금산에 내려갔을 경우에 고양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주거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금산에 내려가서 수업 받는 동안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부학교 사태가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만 목적을 가지시지 마시고 이러한 중부 사태 건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대학을 유치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다시 한 번 철저히 좀 챙겨 가지고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가 팩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아까 우리 이재석 의원님께서 금산대학교의 총 정원수가 있잖아요, 아니 중부대학교. 지금 현재 중부대학교 금산캠퍼스의 정원은 몇 명이었죠? 혹시 그 자료 있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금산캠퍼스는 지금 2015년도에는 재학생, 휴학생 합쳐 가지고 재적인원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1만 2,000명, 1만 2,800여 명 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커요, 중부대학교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중부대학교 전체 학생을 합쳤을 때…….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산캠퍼스의 지금 정원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금산캠퍼스가 1만 2,000명이라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러니까 4학년까지 합쳐서.
○ 위원장 김광철 글쎄, 4학년까지 합쳐서. 1만 2,000명?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럼 우리가 이 고양캠퍼스 정원을 몇 명으로 승인을 받은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고양은 865명으로 받았습니다. 22개 학과 865명.
○ 위원장 김광철 총 정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한 학년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한 학년 정원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한 학년 정원이 그런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신입생 정원이. 신입생 정원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학과입니다. 22개 학과 865명.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검토보고에서 보면 “2014년도에 금산 또는 고양캠퍼스 수업방침에 대한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재학생도 포함하여 이전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학교이전을 추진했다.” 이게 팩트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거는 중부대의 일방적인…….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중부대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런 얘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게 해서 지금 신입생들이 아니라 재학생들이 거기다가 기숙사 내지는 건물을 임차해서 걔네들이 피해가 커졌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2년차 학생들이 사실은…….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2년차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1학년 신입생은 상관이 없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원래는 2학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학교 측에서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금 거기다가 건물 임차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재정적인 손해를 겪게 됐다 이런 말씀이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위원장 김광철 몇 명이죠, 얘네들이요? 이 학생들이?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 인원수는 학년별로 허가 받은 게…….
○ 위원장 김광철 아니, 2학년. 우리가 2학년만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2학년 재학생들이, 금산캠퍼스 재학생들이 이쪽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잖아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것도 마찬가지로 22개 학과 한 865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산캠퍼스에 있던 학과가 쉽게 얘기하면 5개 단과대학 51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고양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22개 학과 865명만 고양캠퍼스에서 이전하는 걸로, 수업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정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학생 정원을 늘리고 하는 데는 분명히 아마 정원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교양학부이기 때문에 1~2학년 과정 중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위원장 김광철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갔던 건 아니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진용복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지도 감독이 필요할 걸로 얘기가 됩니다.
교육부에도 이거는 반드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게 하면 오히려 그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속한 대책 마련 건의안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재석ㆍ원욱희ㆍ홍석우ㆍ방성환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한길룡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광철ㆍ이동화ㆍ윤태길ㆍ홍범표ㆍ최호ㆍ최지용ㆍ이현호ㆍ김길섭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김규창ㆍ김철인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남경순ㆍ이정훈ㆍ김지환ㆍ윤재우ㆍ박윤영ㆍ김호겸ㆍ배수문ㆍ임병택ㆍ장동일ㆍ김광성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권미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경순ㆍ이순희 의원 등 5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시설, 강사, 학습정보제공 등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실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도와 진흥원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명칭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장의 제목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의 제목 변경에 따라 제17조제1항의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5조에 평생교육사업을 관련 공공ㆍ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7조에 평생교육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서 공무원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례인 만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미나 의원 등 52명이 2015년 3월 27일 제출하여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을 보면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거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근거의 세분화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와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월 1일 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조금 지원대상을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경기평생교육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의 명칭변경은 평생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의 업무로 봐서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이며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도 자치법규 제명은 다른 자치단체와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의 제명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근거 조항의 신설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 진흥원 및 평생교육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기에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하여 조례 제10조와 제11조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께서 수정안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권미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권미나 의원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께서 잠깐 정회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을 해 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양당 간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 이 조례안을 누가 처음에 대표발의를 했죠? 원래 원 조례안이.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권미나 의원님이…….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외에 처음에, 그러니까 제정조례안.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제정조례안은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건데 교육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이 계시는 걸로 제가 파악했어요, 제정조례를.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할 때는 적어도 예의상으로다가 아니면 절차상으로다가 그거는 제정조례하신 분한테 언질을 주는 게 타당한 의견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술적으로다가, 이것이 같은 상임위가 아니면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상임위 내에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하게 이성 원장이 대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야를 떠나서 아마 전폭적으로 뜻에 동참하고 우리가 도움을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고 도의원님들 최대한 모시려고 업무시간에도 해당지역에 일이 있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님을 먼저 챙기라고 제가 지시를 하는데 가끔 업무보고시간에, 의회 보고시간에 “어디서 합니다.”라고만 보고드리고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가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력해서 저희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고 서로 좋은 부분인데 일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앞으로 이성 원장께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격려하고 치하를 드리지만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니라 이건 절차상의 예의입니다. 이런 예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서, 일을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또 원활한 업무협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어지거든요. 추후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특히나 이성 원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수정안에 대한 합의를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오완석ㆍ조재훈ㆍ박용수ㆍ원미정ㆍ조승현ㆍ천영미ㆍ송한준ㆍ김진경ㆍ류재구ㆍ서형열ㆍ김지환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조광주ㆍ김미리ㆍ오세영ㆍ임채호ㆍ박창순ㆍ장전형ㆍ김보라ㆍ김달수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종석ㆍ조남혁ㆍ김원기ㆍ최종환ㆍ박근철ㆍ김영민ㆍ송순택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정상화와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는 재난지역에서 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 및 학생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검토ㆍ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난지역학교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피해시설 지원, 장학사업,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선정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4월 15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4월 16일 진도 앞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하여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비극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안산단원고등학교와 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연말 경기도와 교육청 201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규로 단원고등학교 장학사업 관련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조례안은 단원고등학교 장학금 예산 10억 원의 집행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진 어린 학생들의 조속한 재활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삼 의원 등 32명이 2015년 3월 27일 제출하여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사항 준수여부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는 5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정합성 및 타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내용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2015년 1월 2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조례로 재난지역에 대한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통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내 학교 및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 내 학교 및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단원고 이외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시 그 원인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 선포하며 선포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선포됩니다. 이 경우 직접피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의 모든 학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여부입니다. 교육시설의 복구 등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시설은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가입 여부도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 제한입니다.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위 교육관련 일반법령 및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지원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는 수업료 등 지원근거를,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위 법 등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보조 제한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2015년 1월 28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조례의 제정 없이도 수업료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학교지원이,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학생지원이 가능하며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정상화와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처럼 다른 조례로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조례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대표님, 여러 가지 면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태가 4월 16일, 전년도에 4월 16일 날이면 우리가 1주기 기념식을 거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낯을 보여 주었던 어떤 자화상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면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인들도 어떤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완곡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단원고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갖다가 검토하게 됐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 잘한 부분인지 잘못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저도 청소년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또 특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우리 아이들이 4월 16일 날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더 미리미리 정치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주민을 위해서 특히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런 희생이 있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 문제로 인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이와 더불어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더 컸습니다. 늦게나마 김현삼 대표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마 실종자분들이 지금도 9명이죠?
○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특히 그 학생들이 아직 몇 명이나 실종인지 아십니까?
○ 김현삼 의원 그 실종자 9명 중에 지금 현재 학생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3명이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서 보니까 며칠 있으면 1주기 아닙니까?
○ 김현삼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요즘에 가족들이 지금 다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또 특히 김현삼 대표님은 안산의 지역구 의원이시죠?
○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거기 부모님들, 특히 학생 가진 부모님들의 심정은 더 잘 아시겠죠?
○ 김현삼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세월호특별법 언론에서 봤지만 특히 각 지역 언론사에도 여론조사해 보니까 선체인양에 대해서 우리 국민 10명 중 거의 8명이 인양을 원하는데 그쪽에 안산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의원 우선은 최근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법령을 넘어서는 시행령이다 해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하게 인양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안산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산시민들의 정서는 전체적으로 세월호 선체를 인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밖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공감대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특히 또 한 가지 더, 언론에서 지금 보니까 세월호 1주기가 며칠 안 남았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금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삭발도 하고 세월호법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김현삼 의원 세월호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세월호특별법은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특별법을 시행을 하기 위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조사범위를 어디로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보게 되면 그동안 주로는 해양수산부가 조사해 온 내용을 세월호특별법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의 영역으로 삼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특별한 영역을 더 지정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 생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월호특별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안이 지금 시행령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시행 가능한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 줘야 되는데 애초에 추계했던 예산의 거의 절반수준으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게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특히 학생들, 구조된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정부가 아이들 또 남아 있는 다른 학생들까지 정신, 심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트라우마센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요?
○ 김현삼 의원 지금 74명의 생존학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신이 수습된 유가족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가 협력해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시설물 건립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가족들과…….
○ 정대운 위원 진척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가요?
○ 김현삼 의원 그러나 유가족들과 우리 안산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진행속도가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특별재난지역 내에 교육시설 및 학생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건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소신은, 왜 그러냐면 다 여야가 생각들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찬성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히 고위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인들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현삼 대표님께서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본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김현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애도를, 특히 경기도민이라면 심각하게 애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앙에서 시행령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원고의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발생할지도 모를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현삼 대표님,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안산지역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거예요, 유가족. 또 많은 것 좀 챙겨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안산 단원고의 정상화를 위해서 예산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며 찬성합니다. 김현삼 의원님, 대표님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자 중부일보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편법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조례라면 꼭 조례 제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사실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양당대표와 지사가 모여서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담당 부서에 집행부가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의 의견은 뭐였냐면 세월호특별법이 논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고요.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했었는데 그 기한을 넘겨 버린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달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양당대표 그다음에 집행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떤 조례 또는 법률로써도 가능한데 왜 이 조례를 굳이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이후 에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안산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특별한 지원에 관한 체감은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생계자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긴급생계자금조차도 4인 가족 기준 108만 원씩 딱 3개월 지원하고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주로 고잔1동, 와동, 선부3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편재돼 있는 아주 서민층 자녀분들이신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도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라도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긴급하게 그 당시에 경기도가 4인 가족 기준 108만 원씩 3개월을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세월호특별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부분 많이 부족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월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혹여라도 발생되어지게 되면 곧바로 지원 가능한 법령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요. 대표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0억을 책정하신 거 맞죠?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거를 사업을 하시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 김현삼 의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장학지원금을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 조례가 남게 되면, 지금 검토사항에도 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그 원인에 따라 특별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 선포하며 선포지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선포되고 이 경우에 직접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에 모든 학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어 지원대상의 선정 시 고려사항이 보여진다.”는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을 떠나서 다음에 경기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조례를 근거로 보면 명시가 정확히 돼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없어서 그때 가면 또 이 조례안이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지원 할 때 보니까 안산트라우마센터로 국비 20억하고 도비 10억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 김현삼 의원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집행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교육청도 제가 알기로는 59억 원이었는데 37억을 작년에 집행을 하고 22억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22억도 아직은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37억 간 거는 어떻게 잘 집행이 됐습니까, 안산에서?
○ 김현삼 의원 그것 역시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보면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집행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 김현삼 의원 집행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의미이고 현장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 현장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이 조례를 하는 것에는 저도 별로 반대의견은 없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이 조례에다 넣는다면 다음에 또 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그게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아무튼…….
○ 김현삼 의원 의견을…….
○ 권미나 위원 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제출한 조례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그래서 아무런 법령근거 없이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6조 학교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학교와 학생의 피해범위, 내용 이런 것들에 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제10조에 보면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조금 전에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저도 여기에 서명을 한 사람의 하나인데요. 솔직히 꼼꼼히 읽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피해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조례인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리드하고 인도하는 교사들이 있죠, 교직원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 선포가 됐을 때 교직원들도 그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혹시 교직원에 대한 대책을 이 범주 안에 포함시킬 사항은 검토대상이 아니었나요?
○ 김현삼 의원 제5조를 보게 되면 원래는 10억 예산을 수립할 때는 장학사업으로만 특정을 했다가 단원고등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학교 선생님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은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미리 위원 5조와 7조에 보면 중복해서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 김현삼 의원 세월호특별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특별법의 내용에도 피해학교 선생님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세월호특별법에는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에서 만드는 조례고 물론 특별법의 한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피해학교에 시설지원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세월호 건만이 아닌 다른 재난사고가 났을 때도 학생만 이런 피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교사가 우선적으로 문제화된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큰데 그런 경우에 학생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당연합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도 당연하고요. 거기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중심이 되어 있는 교직원들에게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좀 더 확대한 조례안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 김현삼 의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교육청 영역이어서 지금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직원에 대한 건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나요? 교육사업에 학생이나 또는 학교시설에 한다라는 그런 제한적 사항이 있습니까, 단서가?
○ 김현삼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작년에 예산심의에서 통과시킨 그 10억도 경기도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경비전출금으로 해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전출을 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의 주체는 사실 경기도는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영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영역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직원에 관련한 것은 교육청 영역이 확실합니까? 물론 학생이나 시설도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육협력의 차원에서 학생과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지금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교직원도 아마 그 대상에 넣는다고 해서 혹시 그게 교육청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국장님. 교직원으로 만약에 이것을 확대 적용을 하게 된다면 교육청 영역에 대한 어떤 침범이 되거나 문제화될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좋은데 이왕이면 처음 조례가 만들어질 때 학교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사람이나, 지금 시설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람이 대상이 안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안을 검토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시기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 시기가 메모돼 있지 않아서. 범위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건가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 김현삼 의원 일단 모두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은 작년 연말 예산심의에서 통과시킨 10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의장님과 양당대표 그다음에 집행부가 구두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문서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그 당시에 의견을 교환했던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참사가 났던 당시에 1학년 학생이 학교를 졸업할 시점까지, 시점을 굳이 그렇게 명시하자면 3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도의 시점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난이 또 있을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시기나 원칙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명히 향후에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것을 지원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좀 애매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삼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피해지원위원회가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라고 하는 개념에는 시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억은 일단은 올해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현삼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
○ 박옥분 위원 안산, 네.
○ 김현삼 의원 현실적으로 안산시로서는 직접적으로 단원고등학교와 단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10억을 결정하실 때 산정기준 자체를 그냥 막연하게 10억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10억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 김현삼 의원 그 당시에 10억의 근거는 단원고등학교 학생숫자를 학생들이 1년 동안 내야 되는 학자금, 그게 그 당시 기억으로 제가 24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0만 원 정도를 피해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개략적으로 10억 정도 산출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킨 것은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하고 그다음에 “장학사업을 포함해서 그 밖에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특별법의 내용에 또 그 학교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복되어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복되는 내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을 온전히 장학사업으로만 쓸 수가 없어서 나머지 학교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일단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금 본인은, 여기도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교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교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지금 세월호에 관련돼서 학생 4명과 교사 2명, 일반인 3명이 아직 구조가 되지 않았죠. 거기 교사 2명 중 1명이 애들 고모부의 형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세월호에 관련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이 부분이 학생만 스스로가 현장견학을 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의원님께서 교육청과 협의해 보셔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지, 피해학교도 해당이 됐죠, 그렇죠? 시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는 지금 바깥의 현장답사를 나가면서 바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학교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학교로 들어갔나요? 학교의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설립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 김현삼 의원 우선 첫 번째, 김미리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고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선생님에 대한 지원여부에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중에 3번 “그 밖에 피해학교 및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이 피해학교라고 하는 개념의 범위 내에 선생님들도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의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시설물에 관한 지원, 실제로 지금 단원고등학교 체육관에 관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해서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시설물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도 아마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시설물에 관한 지원과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현재 단원고등학교가 체육관이 없나요? 없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사태 때문에 지원하는 건가요?
○ 김현삼 의원 단원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지역구 도의원인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피해가 나기 전부터 단원고등학교와 학부모님들로부터 체육관증축에 관한 민원은 꾸준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를 당하면서 요구가 좀 더 구체화됐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러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체육관을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월호참사가 계기는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본 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이런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몰려서, 물론 다 저도 같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애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먼저 표시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학생 지원에 대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나 상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떠한 계기가 되면 이게 발생하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또는 이 아이들이 어떠한 일정교육을 받으면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돼야지, 물론 체육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조례안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서 중복지원 제한인데 보통 개인적인 지원과 또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적인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지역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특별재난 지원에 대한 조례 등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중복지원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지원하여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관련된 것은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신입생은 뺀다고 얘기했죠? 졸업생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김현삼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현재 2학년, 3학년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 김현삼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대폭적으로 2학년, 3학년에 관련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학교정상화, 피해학생의 일상생활 복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모든 학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사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삼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피해학생의 지원범위와 관련돼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서 다시 추후에 별도의 자리에서 보고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김현삼 의원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는 김현삼 의원이 하셨지만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는 1년 전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 때문에 생기는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무능한 정권, 정말 이 사고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의 많은 사체 수습을, 시신 수습을 해서 올라올 때에는 안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흥에도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장례식장에 가서 다 조문을 하고 또 안산도 처음에 다 조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데 우리 김현삼 대표께서는 안산 단원고가 지역구이시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말 숨도 못 쉬고 고생하시면서 지역주민들과 슬픔을 같이하신 것이 저보다도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이 조례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만드신다고 생각하면서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세월호 사고가 수습이 돼서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조례안을 지금 보면서 특별재난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선포가 되는데 이 조례안의 제호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이렇게 안 쓰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될 텐데 지금 문제가 중복지원 이런 문제 또 기초자치단체에 거기만 전체를 지정하고 하니까, 이걸 심의위원회를 7인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데 수고는 하셨지만 “특별재난지역”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도 지정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중복지원이 아닌 이 조례만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왕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재난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굳이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 이상희 위원 그건 아니고요.
○ 김현삼 의원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교나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조례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정기구의 장이나 또는 경기도의회가 특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법령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관해서 거의 의무적으로, 의무지역으로 피해학교 및 학생에 관한 지원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법령근거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특별재난지역”으로 굳이 표현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지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관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미 관련조례가 있어서, 있긴 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관련돼서 그거는 연구검토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오래 서 계셨으니까 김 대표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특히 여쭙고 싶은 것은 지원시기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시기에 대해서 정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는 그때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한 번 선례가 남아서 그것에 의해서 준해서 하게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시기는 그 당해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해에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피해지원위원회에서 아마 시기를 못 박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그런데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그 시기를 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마다 시기를 정할 이유는 없고 예산편성할 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면 그 데이터가 나와서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기시기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나름대로 이 조례가 아무래도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상위법령하고 충돌문제 이런 걸 고려하는 데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좀 더 보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서.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사고가 또 생겼을 때 그 예산편성을 하는……. 어떻게 편성을 하세요, 어떤 저기를 가지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예산절차는 이게…….
○ 이상희 위원 산정기준을 가지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편성금액 그거는 어차피 소관…….
○ 이상희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가평이니까 여가평위에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를 해 주셔야지 이게 예산이 설 텐데 저희 제안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어느 정도를 할 건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집행된다든가 중복지원 방지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제출하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10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10억은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례가 생기는데 이 선례에 의한 다음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불평등해지면 안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단원고는 특별하게 이 상황이 정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특별재난이 발생돼서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것보다 덜한 재난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거는 재난의 정도에 대해서는…….
○ 이상희 위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재난대책위 쪽이 아마 그쪽에서, 재난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분화되고 명시가 되어야만,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때마다 상임위에서 무엇을 근거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상급식이 얼마얼마 지원한다는 이런 걸 가지고 학생 인당 얼마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우는 데 큰 지장이 없겠지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규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옳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원근거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서 근거만 있으면…….
○ 이상희 위원 네, 내용은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집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 이상희 위원 안산 세월호 사고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특이한 케이스죠.
○ 이상희 위원 이거는 정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처능력이 너무너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는 나라,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에 망신당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에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규칙으로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으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조속히 시행규칙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됐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학교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 관련부서의 국장이고 나머지 5명은 선임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인데 중요한 걸 다루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결정되면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의 결재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아, 부지사의 결재에 의해서. 그러면 도의원 한 명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명시…….
○ 이상희 위원 아니, 명시가 없으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구성할 때는…….
○ 이상희 위원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 인사는 아니잖아요, 도의원이.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서 “도의원 1명”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례를 만들 때는, 항상 어떤 위원회를 만들 때는 도의원이 중심에는 안 서더라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하면서, 예산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심의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감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 이상희 위원 많이 안 해도 돼요. 여기 7명인데 많이 하면 어떻게, 1명만 해도 되니까,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균형 잡힌 위원회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김현삼 대표님! 사실 이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조례가 오늘 통과돼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몇 가지 수정이 됐으면,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음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MOU 체결계획 보고를 먼저 하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수정발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김광철 구체적으로 수정발의의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지금 위원 1명 하는 것하고.
○ 위원장 김광철 심의위원회에 위원 1명을 더 추가하는 것하고.
○ 이상희 위원 네, 그리고 지원시기도 좀 협의해서…….
○ 위원장 김광철 명기를 해야 된다 그런 안이세요?
○ 이상희 위원 논의를 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의원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네, 잠깐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 김현삼 의원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인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지원시기는 굳이 이 모법에 담지 않아도 조금 전 담당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 이 좀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로 학교피해지원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우리 도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 내용은 만약에 그것만 개정할 내용이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곧바로 이 자리에서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도 잠깐 정회를 해서…….
○ 위원장 김광철 우리 김현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말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합의와 의견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제6조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3항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관련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의원 1명을, 추가가 아니고 총원은 7명입니다. 7명인데 “외부 인사 중에서” 중간에 “도의원 1명”을 삽입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하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끝났어.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괜찮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가결이 되었는데도 마지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되는 과정에서 예결위서부터 쭉 지켜보면서 예산집행에 관한 계획서가 정확하게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 경우에는 주객이 뒤바뀐 것 같아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쪽지예산에 대한 집행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조금 마음이 아프고요. 그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어지는 관례를 우리 당 대표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초선의원님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김현삼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대표님에 대한 예우로 시간을 빨리 앞당겨 드려야 되는데 워낙 세월호 사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들이나 걱정들이나 이런 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당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제 대표의원 연설을 했는데 서두에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1주기를 맞으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역시 희생자분들에 대한 깊은 추모와 또 그다음에 생존하신 생존자들 또 가족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소통이 반드시 개진되어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정말 치부를 드러낸 데에 대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경제에 대한, 경제부분에 대한 여파도 엄청나게 커져서,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을 떠나서 정말 이 시점에 우리가,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담론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산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현삼 대표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고맙습니다.
4.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
(12시16분)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교육여건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OU 체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조성 MOU 체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조성 MOU 체결계획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와 6조에 따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이전 개요와 이전 추진 경위 및 계획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동양대 간 MOU 체결은 2015년 6월 3일 경기도지사, 동두천시장, 동양대 총장이 서명할 예정이며 협약내용은 동양대의 대학건립사업 내용과 그에 대한 경기도, 동두천시의 행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관련 사항은 MOU 제6조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동 조항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캠퍼스와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개선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동두천시에서 도비지원 요청 시 그간 지원된 사례에 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간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지원된 사례는 양주시 예원예술대 진입도로 개설 등 총 3건으로 총액 50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MOU 내용과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조성 관련 MOU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조성 MOU 체결계획 보고서
○ 위원장 김광철 지성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양대 MOU 체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MOU 체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보고 근거에 보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6조 이렇게 앞에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해서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그렇게 돼 있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2항에는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조성 MOU 체결계획은 됐지요, 체결이? 체결이 됐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체결을 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체결한 게 아니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체결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있으면, 이거 사전보고 있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제가 오고 나서는 사전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오늘 심의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사전보고도 없고 한번 위원들한테 상의도 없고 그냥 그날 갖다 체결보고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 심도 있는 심의를 어떻게 하겠어요?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잠깐이요, 말씀 중에. 여기 MOU 체결계획 중간에 보시면 6월 3일 날 MOU를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사전보고 형식으로 봐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할 것 같은데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고하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고하고.
○ 위원장 김광철 오늘 보고하고, 네. 추후에…….
○ 이상희 위원 그 전에, 6월 3일 날 하시더라도 어쨌든 “오늘 이러이러한 것이 안건에 올라옵니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 점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들이 인지하고, 그래야 빨리 얘기하고 끝날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가져 와서 위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하고 하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이전 추진 경위 및 계획에서 당초 주거단지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됐네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캠퍼스 일부 이전계획 할 때 교과부에서 승인했을 때는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었을 때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전계획을 승인했고요. 이전계획 승인할 당시에는 주거단지였을 때……. 주거단지였었고요. 이게 앞으로 교육연구시설로 고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전계획을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14년도에 안행부에서 변경됐다는 얘기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래서 변경을 한 겁니다.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얻은 게 안행부에서, 이건 또 안행부 소관이라서 안행부에서 얻은 게 작년 7월 3일이 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2013년도 때 교과부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 당시는 주거단지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양대가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서. 교육부에서 승인할 때 주거단지에다 학교 이전하라고 승인해 주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건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교육연구시설이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서 옮기겠다고…….
○ 이상희 위원 그 부가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부에다 할 때. 그래서 승인해 주고 그걸 가지고 안행부에서 당초 주거단지였었는데 변경해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변경절차를 거쳤고…….
○ 이상희 위원 교육연구시설로 바꿨다 이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서울대 시흥 국제교육협력지구 MOU 체결하셨죠? 4월 6일 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
○ 위원장 김광철 네.
○ 이상희 위원 저거 보고 아시는 거지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거는 저희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농생대 부지에 옛날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융복합혁신센터인가 뭐하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모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농림위원회 소속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재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안행위 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대 시흥 국제교육협력지구 MOU 체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들께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시흥에 서울대 하는 쪽 문제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협력지구로 하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 쪽에서 총괄이 된 게 아니라 기조실 쪽에서 되다 보니까 그 체결하기 바로 전날 비로소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은 들었어요. 그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기조실에서 무슨 부처 간에 벽이 있어서 또 언론에 공표되는 것을 4월 6일 날짜로 공표되기 위해서 보안을 유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4월 6일 날 했으면 그날이라도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는 보고가 돼야 되지요. “이러이러해서 먼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처 간의 벽 때문에, 보안 때문에 이랬다.” 하고 보고는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평생진흥원 이성 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협력국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의원들 있는 지역에, 그것도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 있는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사후에 보고 받고, 사후에 보고도 아냐. 알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자기 시군에, 자기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는 지역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행사를 하면 행사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양시하고 하려고 합니다. 용인시하고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안양시 관계자하고 의원님 먼저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역할을 놓게 해서, 그래야 의원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도와 시의 가교역할을 한다고 느껴지지. 예전에 도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상생을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입지를 의원들이 세워드려야 되고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입지를 세워서 같이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동구조가 돼야지. 이거 내가 그냥 해버리면 끝이고 이렇게 된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의회에 가서 뭘 하나? 도의회 가서 뭘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어.’ 시청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도의원은 도에서 우리 시하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흥시, 서울대학교…….
○ 이상희 위원 아니요. 시흥시, 서울대학교 얘기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평생교육 행사를, 박람회를 시흥에서 한대요. 그러면 다 끝났잖아요, 얘기가. 화장실에서 만나서 그냥 내던지듯이 얘기하면……. 복합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도 집행부에서 하는 행태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그래야 의원들이 도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하나 모르면서 무슨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국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국이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데 다 통보를 하셔 가지고 국ㆍ과장 회의하실 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꼭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를 경기도 교육협력국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알게 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저희 쪽에서 유치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유치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진용복 위원 중부대학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였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아까 의안 1호 건의안을 다루면서 느꼈던 부분을 또 동양대학에서 다시 전철을 밟지 않나라는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도 3월 19일 날 사업시행승인 고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인 16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적인 절차 모든 것을 거쳐서 1년 만에 진행이 가능해서 개교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여기는 특별한 애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건물 자체가 동양대 쪽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이 있던 거를,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대학교사로 활용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저희가 계속 동두천하고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그러니까 교사를 신축하는 게 아니라 있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이요, 진용복 위원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제가 다른 대학하고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에 이게 아마 신학대학교가 그 부지에 들어오려다가 무산이 됐지요? 그 안 아닙니까? 누가,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들 누가 알고 계세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국장님.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게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캐슬…….
○ 위원장 김광철 아니, 현장 안 가보셨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제가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안 가 보셨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저기, 우리 담당 사무관이신가요? 거기서 답변하세요. 이게 위치가 신천 옆에 있는 게 그 부지 아니에요, 캠프캐슬?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냥 그건 지금은 대지를 조성해 놓고, 다만 이게 좀 빠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우리 신학대학교가, 아마 침례교신학대로 전 알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가 들어와서 절차가 진행이 되다가 무산이 돼서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빨라질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일단 침례신학교 들어오기로 했다가 그게 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양대가 들어오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용복 위원님께서는 행정절차를 말씀하신 거예요. 1년 만에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 고시를 하고 1년 만에 개교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점이 가서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등등 해 갖고 한다 그래서 제가 잘못 착각했나,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을 잘못하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다른 대학하고 제가 착각……. 실무자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실무자…….
○ 진용복 위원 잠깐만요. 실무자가 답변하기 전에요. 국장님, 지금 동양대하고 동두천캠퍼스 MOU 체결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차 중부대학 건에서도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학부모들한테, 학생들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허구인 것 같아요. MOU만 체결한다고 보고하는 거지 실상을, 진짜 중부대학 건에서 한 번 전철을 밟았으면 더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MOU를 체결하겠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무, 이상희 위원님도 그러시고 진용복 위원님도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뭔가 좀 우리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거기 담당 사무관님들하고 서기관님들 또 부이사관님들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인데 이런 보고에 있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 추후로는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6월 3일 날 MOU 체결이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지금 당장 보고해서 우리 의결 받을 사항은 아니죠? 담당 과장님, 팀장님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우리 보고를 한 번 더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국장님. 오늘 자료가 본 위원장이 판단을 해도 지금 우리 담당 실무, 주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아직 업무연찬이 덜 되신 거 같으세요. 이게 MOU라는 게 사실은 체결을 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 이거는 차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후로 하나 주문을 더 드리는 거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시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도의회 의원들, 특히나 상임위원회, 만약에 권미나 위원님의 지역구가 용인이신데 용인의 어떤 교육사업을 진행하신다, 우리 파트 같으면 특히 여기 사무관님들은 미리 의원하고 교류가 좀 있으셔야 돼요. 사실 말하면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내 지역구의 일을 그걸 나중에 시 관계자들한테 들어서 한다 그러면 입장이 뭐가 되겠냐 이런 말씀 이해되시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충분히 이해하고…….
○ 위원장 김광철 추후로 이 면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의 취지대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현삼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교육협력국장 지성군교육정책과장 오현숙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 기타참석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