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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4.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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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8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한길룡ㆍ김지환ㆍ이재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호겸ㆍ송낙영ㆍ박근철ㆍ안혜영ㆍ장전형ㆍ박창순ㆍ양근서ㆍ김달수ㆍ최종환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원기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준현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도헌ㆍ고윤석 의원 발의)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한준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광명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영민ㆍ임채호ㆍ김주성ㆍ원욱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장동일ㆍ김원기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광신ㆍ김지환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권영천ㆍ장전형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미리ㆍ조남혁ㆍ김원기ㆍ조광희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준현ㆍ임채호ㆍ서형열ㆍ김도헌ㆍ배수문ㆍ고윤석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낙영 의원 발의)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4월의 봄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됩니다. 도민의 안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지금 4월인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집행부에서 하절기 집중호우를 염두에 두고 하천범람 대비는 물론 도로 지반침하 등 다양한 돌발사고에 대비하는 충실한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건 안내를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있습니다. 첫째 안건은 김종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는 장현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것입니다.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광서ㆍ한길룡ㆍ김지환ㆍ이재석ㆍ최재백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용수ㆍ김호겸ㆍ송낙영ㆍ박근철ㆍ안혜영ㆍ장전형ㆍ박창순ㆍ양근서ㆍ김달수ㆍ최종환ㆍ류재구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원기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서진웅ㆍ김준현ㆍ오세영ㆍ임채호ㆍ김도헌ㆍ고윤석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지방도와 시군도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목적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7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지방도와 시군도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도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통수요 예측 분석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선정된 도로사업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개정지시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최종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표지 2쪽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문단이 잘못 포함돼 있는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종석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3월 27일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지방도와 시군도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사항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1항제2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3호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도로를 선정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방도와 시군도, 도로법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군도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도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제2항은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교통수요 예측 분석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으로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시 교통수요 분석자료를 토대로 타당성검토를 진행함으로써 선정된 도로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앞서 김종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제출 조례안의 표지 부분의 오기 사항은 본 조례안의 개정지시문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은 “도로법”으로 수정하여야 정확한 법령 인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는데 신ㆍ구 대조문 4쪽에 보면 법을 “도로법”이라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12조제1항제2호나목에 “법 제10조제1호부터” 해서 “법” 앞에 “도로법”을 붙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현국 의원 대표발의)(장현국ㆍ송영만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이재석ㆍ윤광신ㆍ박광서ㆍ민경선ㆍ김종석ㆍ박옥분ㆍ송한준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광명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성태ㆍ김영민ㆍ임채호ㆍ김주성ㆍ원욱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장동일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송영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난립 방지 차원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경기도교통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같이해 주신 서른 분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자 현행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경기도교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를 개정하고 관련 조항인 현행 조례 제10조와 제11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현국 의원 등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3월 27일 제출되었으며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현국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회 난립 방지 차원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교통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 개정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교통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수당에 관한 내용인 조례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한 것으로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인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신 분은 거수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송영만ㆍ한길룡ㆍ이재석ㆍ윤광신ㆍ김지환ㆍ장현국ㆍ김종석ㆍ민경선ㆍ권영천ㆍ장전형ㆍ박창순ㆍ박근철ㆍ김미리ㆍ조남혁ㆍ김원기ㆍ조광희ㆍ윤재우ㆍ김영민ㆍ김준연ㆍ염종현ㆍ박옥분ㆍ김준현ㆍ임채호ㆍ서형열ㆍ김도헌ㆍ배수문ㆍ고윤석ㆍ최종환ㆍ류재구ㆍ송낙영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0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활성화 계획에 따른 정성적ㆍ정량적 추진목표 달성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었던 제5조의3 실태조사 조항은 집행부와 관련단체 두 곳인 대한건설협회 경기지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지회의 의견을 수용, 본 조례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만 최종 조례안 제출 과정에서 개정지시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는 삭제하였으나 표지2 주요내용 나항을 삭제하지 않고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 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2015년 3월 27일 제출되었고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정성적ㆍ정량적 추진목표의 달성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활성화 계획의 정성적ㆍ정량적 추진목표에 대한 달성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 위반업체 등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실태조사, 소송 수행과 체납관리 등 현안업무와 민원처리 등 집행부 담당부서의 조직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 신설 조항에 대한 업무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인력의 증원 또는 전담조직의 신설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앞서 김상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제출 조례안의 표지 부분의 오기 사항은 본 조례안의 개정지시문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김상돈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고 김상돈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표지 부분에 뭐가 잘못 표기됐다는 겁니까? 그 표기.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

○ 김상돈 의원 자료 배부해 드렸죠?

○ 최재백 위원 네, 이거요?

○ 김상돈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이거는 삭제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시고 보니까 입법예고 이후에 2건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무시를 한 겁니까, 우리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 주신 겁니까? 입법예고 이후에 보니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가 의견을 하나 냈고요. 전문건설협회도 의견을 냈고 이런 게 있던데…….

○ 김상돈 의원 네, 지금 삭제시킨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반영시켜서 삭제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8쪽에 이거는 오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쪽에 보면 5항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인데 “선설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쪽. 그래서 그런 오자를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김상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재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그건 수정안을 이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다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 외에 이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4월 9일은 공지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가평군 미원천 현장방문의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종석민경선박용수윤광신이재석장현국최재백

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ㆍ건설국

국장 유영봉건설안전과장 손임성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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