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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3차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2015.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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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1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의회사무처
- 경기도 기획조정실
-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의회사무처
- 경기도 기획조정실
-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17시09분 개의)

○ 위원장 조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중 제3차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 제1차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받은 후 이어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업무보고의 건

- 경기도의회사무처

- 경기도 기획조정실

-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17시10분)

○ 위원장 조광명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청식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의회사무처장 조청식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 1차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소관 자치법규를 일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는 6건 그리고 규칙은 2건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일정상 금년 6월까지 해서 정비계획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3월 9일 자 업무보고 시 두 분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 불가능 또 어려움이란 사전 입법검토안이 제기된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실태조사 결과를 달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집행부 재의요구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돼서 공포된 조례 8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한 보고서를 뒤에 붙였습니다. 전반적인 경향은 실제로 시행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이 보고서 뒤쪽에 붙은 첨부문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어휘라든지 그다음 외래어 표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추가 일제조사를 다시 했지만 별도의 추가 발굴 내역은 없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맨 마지막으로 조광명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무처 소관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기존에 크게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고요, 또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95년도에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런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의원님들을 보좌나 보필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실제 실효성 있는지를 한번 쭉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번에 일괄적으로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만큼 향후에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가 어떤 조례가 또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 조례로 보강이나 보완이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발굴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회사무처)


○ 위원장 조광명 조청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내역이 첨부가 돼서 제출이 됐습니다. 당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취지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검토를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하지요? 그 담당부서가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전문성도 있고 오랫동안 법리검토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법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전문위원들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안은 이미 설치가 돼서 공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대부분 처음의 검토의견일 텐데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입니다. 모자보건법, 모법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취지이고 두 번째로는 아예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아돈 적이 없지요. 그렇죠?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철학의 문제인데 그것을 어느 곳에다 적절하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전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지금 이런 식의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을 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시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해 가지고 지금 누구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너무나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히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입법전문위원들의 법률에 대한 검토 시각이나 방향이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자칫 뭔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굉장히 전국의 흐름을 선도하고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입법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고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생활임금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부터 지금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4월부터 다시 또 확대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처음에 법률 검토의견을 보면 도지사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결국 국가사무라고 하는 도지사의 재의요구 이유를 그대로 그냥 준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법리적으로 엉터리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26개, 거의 계속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생활임금조례가 번지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법리해석에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에 상권영향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제출된 모든 쟁점 조례안에 대한 입법담당관실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굉장히 전문위원들의 법률적 검토의견이 어쨌든 조금 그냥 수동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의회 의원들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전문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또 공부해 가지고 다른 선진사례를 보고 연구하고 개발 조사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보좌를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발목 잡고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대안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걸 강구하셔서 그것을 차기 조례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동의하시지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동의하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사실은 이번에 보고 놀랐지만 집행부 아류적인 해석을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이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각을 좀 바꿔서 어떤 선험적인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현재 법령상에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해석은 던지고 좀 더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그와 비슷한 시점에 확정돼서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이 맞물려서 시너지효과를 내면 참 좋은데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따로, 예산심의 따로. 이 시기를 우리가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보면?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미 우리 경기도의 기초단체 중에서 분리해서 하는 곳도 있고.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검토를 그렇게 심각하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광명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는 상당수의 시군이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수립하고 해서 상호 시간적 간격을 둬서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게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또 관련돼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이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상임위의 업무영역을 정해 놨는데요. 경기도는 상임위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가 한 군데입니다. 과거에는 관련법 때문에 못했는데요. 관련법이라고 하는 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원이 과반수가 넘게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돼서 형식으로 보면 도청이 하듯이 교육청도 같이 상임위를 나눠서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논의는 저희가 의회에서 한 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두 기관을 바라보는 경기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라고 하는 한 법인체 안에 세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의회가 필요에 따라서 같은 상임위로 묶어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교육에 편중돼서 선호하는 의원들의 욕구들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 차원에서 기존에 해왔던 검토를 연장해서 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자기 지역구 말고 경기도 전체의 상임위 활동에 따라서 행사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단순히 행사 참여일 수도 있고 가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다 자비로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 지역구가 소속되어 있는 기초단위를 뺀 나머지 단위의 시군에 상임위 관련된 공식적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는 데에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과거에 계속 논의돼 왔던 것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 한 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정비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위의 구성목적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조례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정비 추진에 관한 제2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례 보유현황입니다. 3월 말 현재 도 보유조례는 500건이며 제9대 의회 개원 후 조례 입법건수는 88건으로 이 중 72%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4쪽 그간의 조례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월 도가 보유한 조례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행정환경 변화 및 현실 불부합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 118건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다시 조례정비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개정 중 54건, 개정대상 43건, 폐지대상 5건, 제외대상 16건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개정 중 조례는 용어 및 인용조문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정비대상으로 조례용어 등 일괄정비안으로 제출되어 현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개정대상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조례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정비대상으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미 개정안을 마련하여 상임위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폐지대상 조례는 법령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거나 조례의 통합으로 폐지가 필요하여 정비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외대상 조례는 3월 의원발의로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재정지원 관련 사문화된 조례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실국 조사결과 해당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는 폐지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사결과 이미 발굴된 조례 5건 외에 3건이 추가로 발굴되어 모두 8개 조례를 폐지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의 재의ㆍ제소 현황 및 분야별 산업지원 조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 이후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은 모두 18건으로 주된 이유는 법령위반이었습니다. 대법원 제소는 1996년 이후 모두 9건으로 이 중 5건은 소취하로, 3건은 무효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산업지원 조례는 모두 20건으로 이들 조례에 따른 2015년도 사업비는 333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께서는 예산 또는 집행상의 문제로 도에 부담이 되는 조례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각 실국 조사결과 해당되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향후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정비대상 조례 118건 가운데 개정 중 및 제외대상 70건을 제외한 48건의 추가발굴한 조례 3건을 더한 51건에 대하여 정비사유를 5개 유형별로 나누어 명칭 및 인용조문 등 단순한 변경이 필요한 11개 조례는 법무담당관이 주도하여 일괄개정방식으로 정비하고 법령개정 미반영 및 현실 불부합, 폐지정비대상 조례 40건은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별적으로 개정ㆍ폐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박사급 전문 인력 2명을 5월까지 채용할 예정이고 5월부터는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지원을 받아 정비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특위의 활동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조례에 관하여 꼼꼼히 따지고 지적해 주신다면 빠짐없이 정비하여 경기도의 경제활력 증진 및 도민의 권익보호 강화, 법치행정의 기반 확립에 법제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 경기도 소관 조례정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 기획조정실)


○ 위원장 조광명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또는 집행상의 문제로 경기도에 부담이 되는 조례를 달라고 했는데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예산에 부담이 되거나 집행상의 문제로 경기도가 부담이 되는 조례가 없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고 각 실국에서 해당되는 조례가 없는 걸로 회신은 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외부전문가 또 법제처 지원을 받아서 개별조례별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아마도 이 조례를 요청했던 것은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담이 된다고 하는 실무의 얘기들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속칭 잘나가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들은 소송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승소율, 패소율 가지고 보통 유능하네, 안 하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법률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각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법률해석이라는 거 자체가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학자들 사이에서 갈릴 수 있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쟁점이 있는 거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법률해석이, 그러니까 법률검토의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입법담당관실인가요, 지금 집행부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무담당관실.

○ 양근서 위원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해석은 하지 않고…….

○ 양근서 위원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그것을 과연 그 검토의견이 최종적으로 옳았냐 그르냐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이를테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최초에 “아! 이건 위법하다, 법률위반이다.” 분명히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는데 여러 가지 입법투쟁, 어떤 밀고 당기는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이 별문제 없이 조례로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 경우에는 최초의 법률검토의견 그건 법률위반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직자는 아무래도 법률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개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들 두 명이나 세 명 정도한테 법률해석을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정하게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자문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예를 들면 ‘총 7명인데 그중에 5명이 법률위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건 법률위반이다.’ 해 가지고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부분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사람한테 의뢰를 했는데 두 사람은 적법하다고 하고 두 사람이 위법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의뢰한 법률전문가, 전문가 전체 숫자 대비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조례의 해석이 여러 학자들이나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재의요구한 건수가 총 18개고 그중에 재의요구의 이유로 법령위반이라고 판단해서 재의한 건수가 14건이거든요. 가장 많습니다. 18건 중에 14건인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통계를 낸 거 보니까 그럼 이 14건의 조례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몇 개이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법률위반으로 해서 폐지됐거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이것을 통계를 내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체 18건 중에서 8건이고요. 부결…….

○ 양근서 위원 법령위반대상 14건 중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무효판결이 10건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폐기, 부결, 무효판결이 10건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법령위반이라고 검토의견을 냈던 조례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5건이 폐지된 거예요, 5건이. 그러니까 결국 9건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시행이 되고 있단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걸 승소율 개념으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 검토라고 하는 거, 법리검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량화시켜서 양적으로 판단하고 뭘 잘 했네 못 했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법률시장에서 승소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상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변호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꼭 승소율이라고 하는 등식,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유사한 것을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도입을 해서 의원들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최종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필요합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그건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집계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 양근서 위원 아니, 집계만 하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어떤 도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고 조례 제정 진행절차를 거쳤을 때 그 사후에 어떤 위법성의 논란이 일어나서 법원에 제소하고 이런 것보다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소통해서 가능한 한 어떤 법률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전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요. 집행부는 의회가 법률을 만들 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대부분 상당히 이걸 방어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검토해석 자체를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분명히 의회사무처보다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 14건 중에 5건만 실제로 폐지가 되고 나머지는 시행되고 있다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9건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라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실제로는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법률위반인데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다 대법원에 제소해 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모순되는 얘기밖에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사무처에도 동일하게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법률검토의견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새롭게 제도권 안으로 여러 현안들과 이슈들을 수렴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조례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원해 주지는 못하겠죠, 집행부 입장에서.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차피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의원님들 발의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수적으로 안 하고 적극적인 검토 하에 수고를 그만큼 제대로 입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 들어와서 활동을 얼마 안 했지만 나름대로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조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검토를 다 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 가지고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의회사무처 할 때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2014년도 6월 26일 날 재의결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민간영역 침해하고 재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 이영희 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의장이 3월 26일 날 공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아마 4월 16일까지인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자료를 좀…….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 이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산모들이 있느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설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도민들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을 하고 나서도 정말 실효성이 없다면 그거는 사전에 사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성남시를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전국 최초로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모들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많은 토론과 의견조율 이런 걸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장이 한 부분을 갖다가 같은 당 의원들끼리 상대방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퇴장한 가운데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제대로 토론도 안 하고 사전정지 작업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4ㆍ29 보궐선거 전에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본법하고 시행령 이런 복지부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마 성남시에서도 요청이 있었겠죠, 협의요청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의 검토라든가 관련부처의 검토 전부 거쳐 가지고 이걸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의견조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특별히 또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 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의원들하고 심사숙고하고 더 검토하고 또 상위법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를 다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을 맡아서 이렇게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 부서를 제대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계훈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등 조례정비에 애써 주신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차 업무보고에 앞서 법제업무 주무부서인 복지법무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업무보고에 따른 조치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업무보고 시 지적해 주신 점을 보완하여 글자크기를 조정하여 실국별 조례현황과 부서별 조례운영현황, 조례정비 일제조사결과 자료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1차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직접 답변과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의내용과 답변은 인쇄물로 위원님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2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실국별 조례현황입니다. 2015년 4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은 3월 중 제정된 조례 3건을 포함하여 총 100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부터 4쪽은 부서별 소관 조례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1차 업무보고 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실제 집행상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여 정비대상을 점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각 조례정비대상을 재조사한 결과 총 9건의 정비내용이 추가되어 총 31건 조례에 대해 54건의 정비안이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제처가 자치법규정비안을 6월 중에 제공하면 각 소관 부서별 정비과제를 검토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검토안 등을 포함하여 조례정비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속적인 재검토 과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일제정비 추진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2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국-1.실국별 조례운영 현황)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국-2.부서별 조례운영 현황)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국-3.조례 정비 일제조사 결과 재검토 포함)


○ 위원장 조광명 선계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00개 조례를 어떤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상황으로 편람을 하셨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정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 행정분야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교육분야 그다음에 학교행정분야, 학생지원분야, 지역사회분야. 저도 지금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교육청 관련 조례를 제가 이렇게 다섯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부서 간으로 각기 찢어졌기 때문에 어떤 중복이나 유사성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교육청 조례는 이러한 영역별로 나눠서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건 어떤가 싶거든요.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방법은 가능합니다. 지금 조직개편 자체가 그런 분류로 돼 있는데 좀 더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요,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 교육청 행정에 관한 조례는 참 많아요. 그런데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이번에 2015년도에 하신 거 외에는 한 9건밖에 안 되고 특히 학생지원 같은 경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것도 올해에 한 거겠지만 8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에 취지가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느냐 그것도 좀 보고 싶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행정분야 같은 경우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같은 경우죠. 이런 것은 일선 학교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왜냐하면 조례 따로 현실 따로 있으면 이건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봤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로 혹시 다음 보고 때는 가능하실는지요?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영역별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취지에 부합이 되고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시기를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좀 넉넉히 주셔서 경기도교육청이 큰 틀 안에서 스크럼 한번 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요, 유치부하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나눠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만 3~5세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이들에 관련된 또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되면 아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저한테 보고한 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의 공통과정임에도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의 지원시스템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행정적 지원이 검토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에요. 행정적인 거고, 교육적인 것은 지금 이게 국가프로그램이고 국가적으로 법을 봤을 때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오면 경기도 보육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이순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육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행정적 지원이 어떤 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지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를 교육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이루어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일괄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학교가 작은 학교부터 큰 학교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이 있게 도시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은 관계로 아니면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어떠한 부분에서 조례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또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조례를 내용별로 분류하는 방법, 뭐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대상별로 한번 분류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법상 몇 m 간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주택공간에서 몇 m 이내에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죠? 그게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m입니까, 100m입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잠깐만 제가 답변을 참고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주거지역하고 학교하고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 양근서 위원 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잘…….

○ 양근서 위원 도시개발이론상 근린주구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공공시설 하나는 필수적으로 배치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론인데 그 가장 기초적인 근린주구시설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도 중ㆍ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법에 아예 초등학교는 반경 몇 m 안에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만든다랄지 새로 주택단지를 만들 때 초등학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근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바로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결국은 행정적으로 보면 교육청 재산이지만 공공시설이죠.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부모들까지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지역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됐었죠. 방과후에 이것을 운영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학교도서관이랄지 각종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아마 이것도 신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지역 교육활동이랄지 커뮤니티활동을 하는 이런 그랜드한 디자인을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주말 여가시간에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하려고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을 주말에 개방하더라도 화장실은 못 들어오게끔 잠가놓습니다. 교내, 교사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운동장에 있는 급수시설 있죠, 수도시설. 이것도 잠가놓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냥 운동장만 개방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학교 복합시설을 주민과 이용하는 문제랄지 제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좀 더 열린 정책을 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검토할 때,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 관련 규정이 규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은 제가 못 받아봤는데 올해 3월 달에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된 무슨 조례가 새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조례의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입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런 취지를 큰 틀에서 담았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규칙은 폐지가 된 겁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아닙니다. 규칙은 주로 사용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 사용료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이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단순한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삼아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시설 자체를 학교장한테 맡겨 놓으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시설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랄지 관리책임에 대해서 일단 행정적으로는 학교장한테 있다 보니까 학교장이 보통 한 학교에 오면 2년 간격으로 순환근무를 하시는데 그 지역사회 주민인 경우가 드물거든요.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시설을 공유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운동장도 좀 더 개방하고 싶고 도서관도 이용하고 싶고 또 학교 주차장도 이용하고 싶은데 학교장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전근 오신 분들이고 잠깐 있다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사실은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릴 수 있게끔 관련 조례랄지 제도를 한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렇다면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조금 완화시켜 주고 분산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말하자면 다른 장치를 만들면서. 그래서 어쨌든 학교시설이 공공시설로 폭넓게 개방되고 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 그런 데 대한 검토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학교마다 저희들 지침, 제도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 위원회 열릴 때 그 검토의견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학교에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장애인편의시설 촉진법인가 이게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아마 이걸 4,000여 개 되는 학교에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3개년 동안 약 삼백몇억인가 들여서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었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한 3년 전에 제가 도의회에서 문제제기하면서 그 업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단계별로 연차적인 예산 수립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선 학교에서 그 계획을 공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수립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으로 자신들의 학교운영비 예산에서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그것은 굉장히 소액이죠, 학교별로 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어떤 시설들을 교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이 밑에까지, 하부까지 그게 지금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일선 학교까지 계획이 충분하게 실행파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일종의 관리조례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는데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그다음에 관리에 관련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그와 유사한 것이 있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의견도 같이 함께 보고를 다음 위원회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학교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올해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고 난 뒤에 제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사실 편리성을 위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공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조기축구회 그다음에 강당 같은 경우는 큰 효도잔치나 이런 행사 때문에 하는데 그런 문제가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안건으로 나와서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들어주든지 아니면 캔슬을 놓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교장선생님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판단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지역민 간의 어떤 갈등구조를 많이 야기시키는 게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웬만하면 교장선생님보다는 꼭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공문을 잘 좀 꾸미셔서 내려보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 사실 지역민들은 그런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 시도의원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동장님한테 그런 문제들이 접수되고 동에서도 뭣한 것 그런 문제가 오니까 저희들도 사실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아킬레스건인데 서로 얘기, 인격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좀 개방을 또 합리적인 사용료를 받고 해 달라.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약 12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학교 증설, 강당 또 화장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새롭게 짓는 학교보다는 구 도시에 있는 학교가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사무실 사무요원들의 선생님과 갈등문제. 이게 지금 공식화된 것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요원들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사무요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또 제가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선생님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거꾸로 바뀌었다는 거죠. 본인들 임무를 본인들이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기도 사실 힘든데, 바쁜데 그런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 또 급한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행정사무요원하고 그런 문제로 마찰이 있는데 교감선생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또 쉽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그전에는 계약직이니까 1년마다 바꿀 수 있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 의해서 많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학교 실선에 있는 선생님문제나 지역문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처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도 지금 시설개방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이라든지 연수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 도시 학교환경 개선은 저희들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학교시설 개선은 뒤쳐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통폐합,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요원과 교사 간의 갈등문제는 좀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사무요원이 바라보는 시각.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제도적으로 조금 배치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교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인사발령을 5년 정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면 관내에서는 5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게 돼야 되는데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한다면 못 보낸다면서요, 그것도?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희망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채용될 때 그 학교에 채용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옮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해서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만약에 됐다면 그게 사실은 관내에서, 관외가 아니라 수원시 같으면 수원시에서도 권선구면 구 그 자체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인사이동을 해야 선생님들 간에 갈등도 좀 덜 할 건데 이거는 그냥 붙박이로 딱 해 놓으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터줏대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 왔었을 때 서로 트러블은 계속 생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어쨌든 법률적으로 잘 좀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명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교육청은 100개 조례로 현재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저희 특위가 조례정비및조정특위인데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잘 하시리라 믿고 혹시 놓치는 부분,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제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폐지가 3건 정도 나와 있죠?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염종현 위원 많지가 않고. 그런데 개정을 해야 될 의견을 낸 것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죠?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염종현 위원 이것은 물론 상위법이 최근에 바뀌고 수시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개정의견을 낸 조례들이.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용어정비가 한 21건이고요.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한 18건 정도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염종현 위원 더 되는 것 같다고. 50여 건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내신 게?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나머지는 저희들이 좀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개정도 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13쪽 보면 최근 개정일이 작년 말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 역시 용어정비 뭐 이런 건데 그때 왜 이런 것을 잘 못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이거는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단순히 용어정비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향후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불필요 의견을 낸 게 하나가 있어요. 불필요 의견은 왜 낸 거죠? 22쪽인가? 개정이 아니면 아닌데 불필요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어요, 21쪽에. 정비의견이 필요 없으면 없는 거지 불필요 의견은 어떤 뜻에서 낸 거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지금 처음 개정요구 들어온 것은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바뀌었는데 현 시스템이 개정방식대로 갔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하다 그런 사유로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아예 넣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들어와 있어서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고요.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새로운 조례를. 아니면 개정을 요하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와의 의견차이 내지는 충돌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사학지원조례가 좀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사학지원조례는 본 위원도 대충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최근에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던 사안은 교권보호조례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 염종현 위원 많지는 않다?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잘 소통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운동장사용료 관계로.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대 의회에서 학교시설사용료 50% 감면을 했는데 여기에 전체적인 학교가 지금 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50% 감면에 대해서?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일단 그건 규정이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나름대로 대단히 홍보를 이거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마다 같이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했다.”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한테 좋은 호응들을 많이 받은 그런 대표적인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물론 최종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신데 이걸로 인한 어떤 민원사례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동안? 현재까지.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민원사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개별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은 사안들은 각 학교마다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은 민원사례들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죠. 이것은 엄연히 조례에 있는 거고 또 그 조례에 그만큼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반값사용료를 지불하게끔 만든 것인데 그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 처리과정은 좀 어때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와 주고받는 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일단 학교현장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요. 사안 자체를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먼저 현상을 좀 봅니다, 이게 어떤 사안인지. 그다음에 어떤 규칙의 준수 여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50% 감면을 하도록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거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민원이 좀 전에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이?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네.

○ 염종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은 뭐……. 딱 원칙은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례가 많습니까?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아직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분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분명히 50%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준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문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장 수는 적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 지역, 그 운동장을 오래 사용했던 사람들. 관리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었겠죠, 대부분. 그런데 최근에 새로이 그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십수 년간을 운동했는데, 학교운동장에서. 학교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이 “우리도 사용하겠다.”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추첨을 해서 십수 년간 사용했던 동호인이나 조기축구회 같은 분들이 아주 난감해 하고 정말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교육청 차원에서?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그런 부분 저도 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학교 자체에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면, 위법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체육단체 또는 뭐…….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더 지침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교육청행정국장 선계훈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주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명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정비 및 조정 관련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계훈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중 제3차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조광명이순희박재순양근서염종현이영희이정훈임병택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의회사무처

처장 조청식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법무담당관 허남석

ㆍ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 선계훈복지법무과장 최승범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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