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1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 경기도 세출예산 배정현황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 경기도 세출예산 배정현황 보고의 건
(14시2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예결위 증액사업에 대한 배정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회에서 증액되거나 또는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경기도 세출예산 배정현황 보고의 건
(14시29분)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경기도 세출예산 배정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배정 유보 등 추진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국이나 시군을 통해 위원님들께 집행을 건의한 예산배정 유보사업은 지난해 연말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도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세입징수 여건과 사업별 집행타당성 등 분석을 통해 집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만일의 세수부족에 따른 감액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배정 등 유보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증액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과 사전협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예산지원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사업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는 등 다수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31개 시장ㆍ군수들께서는 시군비가 매칭되는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과 협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고 일주일 전에 시장ㆍ군수들과 토론을 한 결과 장기적으로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예산배정 유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로 2015년 1월에 누리과정 2,140억, 교육청 지원사업인 학교시설개선사업 288억 원, 학교급식지원 237억 원 등 총 2,880억 원을 예산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증액 예산의 77%에 해당합니다. 지난 3월에 2차로 주요증액사업에 대한 사업별 집행계획을 실국 의견, 예산부서 검토 등을 거쳐서 추가로 175억 원을 예산배정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3차로 지난 4월 9일에 중점관리대상 70개 사업에 대하여 실국장에게 집행계획과 사업 및 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 등 의견청취를 통해 510억 원을 예산배정 유보 해제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정 유보된 집행관리대상사업 중 2015년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도비 자체사업예산 총 3,748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확정된 사업비는 3,565억 원이며 이는 대상액의 95%입니다. 다만, 현재 집행관리대상으로 남아 있는 사업비는 약 183억 원 규모입니다. 집행관리 183억 원 사업비도 법적요건을 갖추거나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예산배정을 할 계획이며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업집행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예산 도의회 증액사업 현황
○ 위원장대리 양근서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의 회의가 다시 한 번 더 소집된 이유는 전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저는 따져서 본다고 한들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지금 우리 황성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연계되는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도 부담이 되니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유보되고 있고 시 부담을 하지 않는, 없애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시 단체장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그 외 15년 상반기 세입 징수여건 등을 고려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아주 미온적인 계획을 글귀로도 남겼습니다.
물론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단체장들의 이야기와 도의 어떤 세수징수 여건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 회의가 소집된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다면 이렇게 두루뭉술한 회피성 답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상적인, 상례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단체장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실장님이 왜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과 입장은 뒤로 미루는지 저는 이 글귀 자체가 이 회의를, 도의원 예산위원들이 원하는 바, 도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답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회피성 답이 아니고 저는 그런 글귀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세입징수 여건을 고려해야겠죠. 고려하고 “하반기에는 가급적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 조재훈 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럴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그 익년도의 수지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잠정적으로 추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배정도 분기별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1월 달에 다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저희들 세수도 1월 달에 다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1년 열두 달 계속 분산해서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1월 달에 예산배정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항상 세입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 4,000억에 상당하는 감액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의 세입을 낙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사과정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 추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서 현재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부동산 거래시장을 보면 작년 10월 달에 한 3만 세대가 거래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지금 거래규모가 떨어져 있고요. 지금 1, 2월 달에 보면 한 1만 9,000세대에서 한 2만 3,000세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 6월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시장ㆍ군수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인데 도비가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일부 들어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군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를 못 할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의 이야기를 전부 반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실장님의 고충을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예산이 있으면 집행과 그 기간과 세입에 있어서 항상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 128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예결산 위원 스물한분이 도의회에서 증액됐던, 집행부 예산안 말고 도의회에서 증액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챙겨본다라고 한 건데, 일일이 하나씩 챙기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은 기간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집행의 시한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거리에서 도의회에서 증액됐던 부분이 집행부 예산보다 집행률이 사뭇 떨어진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거리에서 그것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금액을 조율할 것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이 배정유보를 하고 있는 금액이 18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도 내부에서,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해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을 할 거고요. 또 집행을 제가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달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사업별로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내부결재가 다 이뤄지고 검증되고 예산실에서도 몇 번 검토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런 예산들은 그런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고 바로 증액이 된 이런 예산들입니다.
예를 들면 파주의 월롱-광탄 간 도로가 저희 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 된 사업인데 50억이 의회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저희들 건설국에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에 아마 너무 도로사업을 많이 벌여서 보상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중단하고 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공사를 준공하자는 그런 정책하에서.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은커녕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확포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지금 해당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을 가지고 그것이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인지만 하신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 어떤 100% 필요에 의해서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월롱-광탄 간 도로 50억은 이런저런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이 준비가 미비한데 어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위원들이 이런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것이 있었으면 이런 자리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 조재훈 위원 아,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민간한테 7억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예산편성한 항목도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적어도 지금…….
○ 조재훈 위원 아이템, 아이템에 대한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홀딩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고 사업부서에서도 집행하기를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예산배정을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는 한 목, 어떤 목을 찾아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큰 틀에서 집행부와 도의회의 어떤 예산의 심의를 끝냈고 이제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엇박자가 나지 않게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끝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적어도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태 실장님.
우선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집행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에서 신규로 예산편성했거나 증액된 사업현황. 각 사업별 집행계획, 집행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지금 한 달째입니다. 한 달 만에 나온 자료가 지금 이 자료입니다. 맞죠? 그리고 별도로 지금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죠? 일단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의 태도가 굉장히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만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된 내용하고 달라요. 정리를 하면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증액된 사업 총예산 중에서 총 3,748억이죠. 이 가운데서 95%인 3,565억 원이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정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집행을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집행할 계획이 확정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집행관리사업으로 183억 원이 남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말씀 내용을 요약하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자료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자료에는 지금 510억 원 그러니까 13%가 지금 현재 집행예정이고 말하자면 일종의 집행관리사업인 것처럼 자료에는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말씀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도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자체 증액된 사업은 3,748억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정을 완료한 예산까지가 3,05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배정 완료된 것이 삼천 얼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055억 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3,055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리고 나머지 693억이 있는데 693억 중에 510억 원은 지난주에 해당 실국장들과 예산배정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510억은 조만간에, 늦어도 10일 이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배정해야 될 예산은 183억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방금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핵심내용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런데 지금 이 제출된 자료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두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3,055억 지금 이미 배정됐지 않습니다. 배정된 날짜, 3,055억에 대한 각 개별사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위원장님 2페이지 밑에 보시면 4번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양근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페이지요. 요구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저희들이 현재 175억이 집행추진할 계획이고 밑에는 510억은 집행예정이라고, 이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배정된 3,055억, 전체사업에 대한 개별사업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별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분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55억 개별사업들이 언제 배정이 됐는지 배정날짜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0억 이것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 510억에 대한 사업내역, 구체적으로 몇 개 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10일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면 날짜 특정해서 그것도 같이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음에 183억은 집행관리사업이죠?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 183억 원의 사업내역, 몇 개 사업인지 사업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계속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조승현…….
○ 명상욱 위원 자료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양근서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183억 사업내역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데 거기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미집행 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또 현재 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2015년도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세입에 대해서 세입현황을 그대로 주시고 앞으로 그거에 준해서 14년도와 비교해서 15년도 향후 세입추계 계획을, 전망이라고 해야겠죠. 그걸 세운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명상욱 위원 지금 들어온 사항은 그대로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양근서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면 먼저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하시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예산이라는 게 세입ㆍ세출을 전년도에 추계해서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임위나 또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한 예산별 집행내역이 사안별로 성격이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집행했느냐 안 했냐 문제보다도 과연 그 집행 안 한 내용들이 사안별로 다르다고 보여져요. 그 사안이라는 것은 법적요건이라든지 또 기초단체와의 매칭사업 비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증액된 부분 중에서 저희 같은 시나 도청 집행부하고 확인해 보면 매칭비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런 진행과정들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정보공개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95%는 지금 집행 중이든 혹은 향후에 집행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나머지 5% 부분이 어떤 사안 때문에 5%가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공유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동의해서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점은 황 실장님도 같이 동의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그 당시에 한 4,500억 정도 감액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월 달이 지나고 4월 중순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세입추계를 낙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세입추계를 토대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만약 경제가 가라앉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게 되면 감액추경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입부분은 6월 달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연속 3년 세입도 한 10조 이상 결손이 나지만 집행 쪽에서도 한 20조씩 집행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예산에 대해서 사실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가 꼭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했을 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가 되고 그런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배정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사업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갖추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과연 이런 사업들을 집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시군에서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부담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1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조 중에서 저희들이 180억 정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 조승현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95% 부분은 집행할 예정이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만 5%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전제에 법적요건이라든지 사전협의 없이 한 내용들 또 민간에 전이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유를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군비를 부담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거 못 받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 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3월까지는 굉장히 세입추계가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 흐름 자체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공히 최고로 매매가, 우리가 어쨌든 취득세가 가장 절대적인 걸 차지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월 달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거래가 2만 3,000세대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제일 좋을 때는 2만 9,000세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 작년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계속 하향 턴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4월, 5월 달, 6월 달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작년보다 거래세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취ㆍ등록세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완화되면서 폭이 상당히 증가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은 세입추계가 생각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게 일반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전제 속에서 상반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도 1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산은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OECD도 있고요. 저희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1년 전부터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속 계속 하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도 불과 작년 연말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3.9%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무려 30%를 깎았어요. 그래서 올해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1%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2.5%,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3.9~2.9%, 불과 3~4개월 만에 1% 정도 한국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인구가 그렇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최근에 실수요 부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거래량은 안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량도 실물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적어도 6월, 7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금년도의 경기도 세입이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래도 개략적이나마 판단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가운데서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예결특위 예산심사 시 예산안 조정결과를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 예산심사 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 예결특위 소위활동 시 실국장 의견을 청취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 기억으로는 소위 초기단계에서 전체 실국장들을 모아놓고 존경하는 양근서 소위 위원장님께서 실국장들한테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한 적은 있는데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나서 최종안에 대해서 실국장들을 불러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협의하는 과정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실국장 의견청취 시 조정기준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증감액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 저도 소위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지만 그래도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참고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의견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 위원으로서도 납득이 안 가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에 예결위 소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지 안 할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지만 그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못내 아쉬웠고요. 가능하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그 예산의 여러 가지 합리성이나 재원배분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권미나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을 심의하는 절차과정에서도 본 위원 역시 양심에 비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집행부하고 충분한 의견절차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실장님 의견을 종합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 역시 집행부의 예산책임자로서 사업부서에 있는 실국장들과 예결소위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조율이나 사전에 협의과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 개인적인, 그러니까 본청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과정은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행부의 간부 실국장 공무원들과 예산 증액이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거치는 그런 절차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됐던 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논란이 빚어진 학교개선사업비 288억 원 예산 성립과정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는데요. 그런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용인시 교육장님하고 티타임 하는 장소에서 현장에서는 화장실개선사업이 정말 급하다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급식시설보다도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사실 작년, 제 기억으로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하고 몇 개 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을 모시고 학교시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또는 꼭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학생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가장 1순위가 학교 화장실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이고. 실제 그 당시에 저희 경기연구원에서 도민들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화장실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됩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그런 복지시설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정말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실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최근에 본회의장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예결위원님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불쾌하거나 때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1차적으로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고 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 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근본적으로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는 형태라는 그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지사님께서도,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의회 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친 그 예산을 받아들이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여야 대표님들끼리 합의가 됐던 이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교육청의 세출예산에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있는 예산을 빼내고 저희들 예산을 집어넣는 그런 형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한테도 물었지만 저도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결위 몇 분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모른다는 답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교육청 세출예산으로 편성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협의를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한 번도 그 288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화장실 개보수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결위에서 그런 의사가 전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위원도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의회를, 의회 심의 결정과정들을 번복하는 또는 무시하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지금 화장실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에 도청이 추경이든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세울 의향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또 추경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심각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지금 양근서 위원님과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세출예산 배정계획 현황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보액으로 결정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을 전체로 다 검토한 이후 유보액을 결정하신 내용들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은 아닙니다. 검토가 개략적으로 된 거고요. 개략적으로 된 거고 개략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조금 더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예산들입니다.
○ 박승원 위원 아직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정도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언제까지 이 검토를 완료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대한 저희들은 늦어도 한 5월 중순 내지 5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논란이 됐던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과 관련된, 525억과 관련된 부분들이 1분기 거는 배정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미 배정이 다 됐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배정이 다 됐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5분발언 과정에서, 안양의 의원께서 5분발언 질의한 내용 중에 송파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때 심의 의결했는데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제기했던 내용들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5분발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사전에 계획된 내용하고 변경된 내용, 조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재정전략회의 지난번에 한 차례 했죠? 재정전략회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1차 회의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재정전략회의 회의록이 있나요? 회의록을 작성하나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풀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요. 개략적인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공식적인 기구인데 그래도 회의록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연정실행위원회도 사실 회의록은 작성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논의된 주요내용들은 있죠? 정리된 내용들은. 재정전략회의 1차.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상견례 정도의…….
○ 박승원 위원 상견례 자리, 그러면 특별히 논의한 내용들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전략회의에서 어떤 사항들을 논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럼 지금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회의성격 이런 것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개략적인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단지 지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추계, 방향 그다음에 연정합의문에 의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연정합의문에 실려 있는 예산들 그 단계적 반영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거기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의결기구는 우리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또 집행부의 예산 방향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조언을 해 주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지금 재정전략회의가 1년에 몇 차례 회의 진행하는 걸로 잡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정규회의는 4회로 잡혀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거로는 재정전략회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재정전략회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명확한 재정전략회의의 성격, 규정 그리고 적어도 상반기 중에 수시로 이 회의를 진행했을 때만이 이 회의내용들이 올바르게 방향을 정립하고 이 부분과 관련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문제, 회의록 작성한 부분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다음 재정전략회의 때 정확하게 회의록 작성하셔서 6월에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몇 가지 부연설명, 당초 세수와 관련돼서 마지막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양당대표와 의장, 예결위원장이 합의한 거를 12월 18일 날 했어요, 합의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장이신 양근서 위원장이 예결위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날 바로 한 시간 만에 파행이 됐어요.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런 교육청과 여러 가지 사항들, 물론 지사께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거를 한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도의회 의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그날 파악한 내용으로는 당초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저한테 보고하기를 12월 18일 날 그러면 학교급식시설개선비 211억, 학교시설개선비 77억을 18일 날 작성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18일 날. 그런데 그렇게 18일 날 보고해서 책상에 갖다놨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18일 날 합의가 돼서 했는데 그 안에 예결위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의가 중단됐는데 어디다 갖다놨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작성을 해서 놓으려다가 다시 그게 파기됐다고 그래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놨냐?” 그러니까 23일 날 저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양당 합의하면서 양근서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급식비로 처음에 288억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셨고 그것이 양당 합의에 의해서 그거는 도저히 힘들다. 그럼 학교 교육청 전출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류재구 예결위 위원장께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양당대표들한테. 자꾸 그거 가지고 첨예하게 그거를, 당초에는 그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남경필 지사가 얘기했던 학교 화장실 시설개선비와 또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각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 시설들이, 특히 오래된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의해서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두 가지 안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돼서 288억이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5일 동안 계속 파행의 근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종결을 짓자. 다른 부분들은,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무상급식에서 학교교육급식으로 합의가 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지막에 논의하면서 그러면 류재구 위원장께서 양당대표와 의장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통보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이것 때문에 계속 파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육청과 도 집행부가 원하는 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양당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일단 이거는 일단락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일단은 서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하자 했는데 여기서 근본은 뭐냐 하면 이철희 사무관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안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희는 사실 그때 교육청을 먼저 심의해서 예산삭감 한 거 모든 것을 다 원안대로 시켜서 교육청 안은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때는 양당 합의안이 최종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결위에서는 교육청 안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1,400억 예산삭감한 안을 다시 다 환원시켜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이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양근서 위원장도 계시지만 그때 소위원회에서 마지막 타결을 할 때 그럼 그걸 누가 썼냐고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날. 당초 이철희 사무관은 저한테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이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한테도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어요. 그런데 결국 또 다시 두 분을 불러서, 교육청의 조정수 사무관 또 이철희 사무관 둘이 같이 있는 데서 물어봤더니 이철희 사무관이 쓰신 게 아니고 조정수 사무관께서 자기가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것이 장수를 따로 갖다가 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기로 한 예산에 그 부분을 별도로 삽입해서 한 장을 따로 준 게 아니라 전체에다 넣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 하면 당초 이것이 누구 개인에 의해서 이것을 바꿨냐 이런 것이 사실 화두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288억에 대한 사용 용처를 자기네가 그렇게 정한 부분을 갖다가 넣었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서로 모른다고 책임전가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경기일보를 통해서 봤어요. 그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그 예산 자체가 결국은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한 거를 어떤 형태로든 당초 그 취지는 그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급식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다른 데로 전용하고 그 시설비로 쓰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합의가 돼서 준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서로 정쟁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거 가지고 자꾸 책임소재가 어떠냐 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물론 저희들이 예결위를 6월 달에 마감하니까 다시 예결위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은 앞으로도 도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챙겨야 되겠다. 또 세출 하는 데와 세입을 잡는 데가 이제는 같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데 한 가지 여성가족교육위원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날 전격 타결하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다가 사실 저희가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타결되면서 한 시간 만에 소위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절차가 생략됨으로 인해서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전체 128명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특별히 거기에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도도 예산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 전출될 예산 또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있을 때는 양 기관의 기조실장과 예산부서가 좀 더 면밀한 협조체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작년도 세수추계에서 당초 세수추계를 7조 6,577억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세수추계를 시군 추계보다 약 2,800억 정도 더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조실에서는 그 예산보다 조금 10% 정도 적게 1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부동산 세입현황을 보면 지금 세수추계 잡았던 그거에 거의 근사치로 세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호 위원 물론 전년도 대비하면 작년도에, 2014년도 1월 달, 3월 달에 보면 한 2,400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왔지만 2014년도 1월 달, 3월 달은 저희가 재정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말일까지의, 30일까지의 세수상황을 보고 예산집행액 범위를 결정하시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께 그런 세부계획서를 내신다고,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현재의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세수상황, 그다음에 부동산 현황 그다음에 경기도는 2013년도 예산을 보면 그 당시도 제가 세수추계심의위원이었는데 당초 한국은행에서 약 4%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1%가 줄어 3%가 좀 안 돼, 2.9몇 %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 결국은 저희가 재정손실이 한 7,000억 정도 났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다가 처음으로 30% 삭감하는 추경예산이 반영됐듯이 지금도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세수추계할 때보다 0.8%에서 많게는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경기도 세수의 약 최소 4,000억에서 6,000억 정도는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그걸 세정과하고 현재 세수입이 들어온 거하고 또 6월 달까지의 세수추계 관련된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실 자료에 그런 전망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치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은 언제쯤 제출이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취합해서 또 전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미 한 달 정도 자료조사를 해서 오늘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분류가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정날짜가 전산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작업을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이렇게 하시지요. 기이 집행된 예산이 지금 총 3,05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정된 예산.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니까 기이 배정된 예산이. 이것을 날짜를 특정해서 종합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되는 대로 이틀 후가 됐든 3일 후가 됐든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오늘 회의에서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미집행관리사업 183억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개별사업별로 목록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얼른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제출을 해 주세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회를 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그 자료 취합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80억 정도에 대해서는 1차 점검을 해서 유보로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분석을 한 그런 자료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니까 183억에 달하는 개별사업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의됐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항목 정도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항목 정도는 저희들이……. 네, 항목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니까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건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총 몇 개 사업입니까, 집행관리대상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0개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90개 사업 목록을 일단 제출해 주시라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공식적인 예결위 심의 회의 자리에서 일종의 진실게임과도 같은 세부적인 이야기를, 확인도 불가능한 얘기를 해 가면서 논쟁을 해 봐야 사실은 실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위원회가 얼마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회의는 계수조정위원들끼리 예결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여기에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같이 조정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사업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들을 불러서 사업내용도 물어보고 또는 증액하거나 감액할 사유가 있을 때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집행부 간부들한테 묻고 답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치지요. 그런 것은 계수조정소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예결위에 상정하기 전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은 전체 실국장들이 참여하고 기획조정실장도 참여한 가운데 동의 여부를 묻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어떻게 더 의사소통을 잘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이 있으면 한번 오히려 집행부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계수조정회의를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다. 예결위의 권한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추호도 지난해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또는 의지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교시설개선지원사업비 사용처 논란을 다시 또 제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처리과정에 대해서 사소한 시각차이랄지 견해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두 단계, 세 단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도지사가 동의를 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실국장이 다 동의를 했던 사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늦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쟁점화시켜 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처리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조사작업을 벌여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사실관계가 다 밝혀져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황성태 실장님, 제가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288억은 경기도에서는 세출예산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뭡니까? 일단은 세입예산으로 잡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당연히 세입예산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비로 잡혀 있지요, 지금 예산안에.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세입ㆍ세출 다 잡혀 있지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시설개선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포괄사업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288억을 학교시설개선이라고 하니까 학교시설 할 곳이 여러 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정해서 급식시설개선사업비 211억하고 나머지 77억은 학교 증ㆍ개축이랄지 이런 데 쓰는 걸로 이렇게 특정을 해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쟁점이 되지 않겠지요. 토의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세입ㆍ세출 추가로 편성된 것들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당연히 쟁점이 안 되겠지요. 토의사항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냥 다른 예산들과 함께 말하자면 패키지로 묶여 가지고 형식적인 심의절차를 밟아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예산으로 통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뒤늦게 집행부에서 발견하고 그것은 사실 우리는 화장실사업 예산으로 쓰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그것을 짚어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지 그것을 어떻게 의회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 가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나가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는 집행부가 이 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고 그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마치 의회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도지사가 결국은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크게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오판을 함으로 인해서, 또 의회에서 굉장히 경솔한 실언을 하게끔 만든 책임이 분명히 집행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여야를 떠나서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인 얘기는 집행부하고 같이 할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 여야 간에 의원님들께서 할 얘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지금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까?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요, 곧바로. 이 183억을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스크린을 한 다음에 과연 그럴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대략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호 위원 아니요. 이거 마무리하시자고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냥 곧바로 가자고요?
○ 최호 위원 이건 유보된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쪽에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을 100%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지 이걸 지금 여기에서 논의해서 바로 결정을 하시는 걸로 하세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저도 최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요, 이걸 또 저희가 아이템 품목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아이템별로는 이것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하고의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집행되기 어려운 사유를, 그러니까 사업과 해야 될 일과 집행이 어려운 그 이유들을 법적인 근거든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이든 코멘트를 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일일이 지금 얘기해도 큰 의미는 없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지 않고 곧바로 계속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 조재훈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 조재훈 위원 일단은 이것이 공식적인 우리의 회의가 아니고 임시회의 형태니까…….
○ 위원장대리 양근서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 조재훈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정기적인 회의는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된 거니까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위원장대리 양근서 서서 답변하기 불편하십니까, 황성태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께서…….
○ 위원장대리 양근서 편하게 앉아서 하시지요. 우선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실장님, 이 유보사업 중에서 검토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이 조금 더 집행시기라든지 내용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 박승원 위원 많지는 않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있기는 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롱-광탄도로 50억 이런 건 지금 건설국에서도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좀 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만 짧게. 49번 문화체육관광국의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 부분도 지금 전액 반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지금 하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 사업은 아마 저희 도비 매칭하는 경우에 시군분담률이 있는데 분담률하고 좀 틀려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환경국의 초록마을대학 운영 1억 이 부분도 지금 내용 설명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건 좀 제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제가 사업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국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초록마을대학 같은 사업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만 저 하나 발언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다른 건 잘 모르고 제가 농정해양위라 농정 걸 좀 보니까 농정 게 굉장히 많네요. 자질구레하게 100만 원, 700만 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안이 있던 게 도의회에서 조금 추가된 경우들이 다반사이고 저는 이 자료를, 저도 기존의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항목들 중에서 도립바다봬수목원 관리 해 가지고 8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가 도립바다봬수목원 이 예산이 제 기억에는 올라왔는데 제가 다 잘랐거든요. 제가 다 잘랐는데 여기에서 다시 살아난 케이스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이 저는 의심이 갑니다. 물론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게 집행부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 잘랐던 기억이 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종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예결위에서.
○ 조재훈 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 숫자는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숫자는 맞는데 예산안 A에 없었고 도의회 증액에만 다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 기억에는 집행부 예산안에 그대로 왔던 것을 상임위에서 제가 잘랐고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집행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마 집행부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랬나요? 아무튼 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과 상임위도 있지만 이게 지금 농정해양이 거의 두 페이지에 육박하는 양인데 금액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예산안도 있던 것이고 도의회 증액을 따로 좀 했던 것들인데 이거에 대한 집행은 좀……. 저도 이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논의는 개별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선 몇 가지만 좀 확인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0개 사업 183억 원에 달하는 배정 유보사업을 일단 1차적으로 선정하게 된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설명 때 말씀하셨던 것이 첫 번째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법적인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그런 사례가? 90개 사업 중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 위원장대리 양근서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예를 들자면요, 위원장님 이런 겁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도 엄연히 최고 법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도비지원비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되더라도 사실상 저희들은 포괄적인 법령 위반사업으로 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하고의 매칭사업일 경우에 시군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가 미이행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1차적으로 유보사업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좋습니다. 일단 90개 사업에 대한 목록 자료제출한 걸로 해서 오늘은 추가자료를 만들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지금 90개 사업 183억 원에 달하는 배정유보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실장님 잘 들으십시오.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유보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유보사업에 대한 현황을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집행하겠다, 뭐 집행한다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하여튼 이런 집행시기가 가능하면 그것까지 같이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출되지 않은 자료, 그러니까 전체 3,055억 원이 지금 현재 기이 배정됐다고 하셨는데 그 배정날짜, 시기까지 다 명기해서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머지 510억 원에 대해선 앞으로 10일 이내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0일 이내면 며칠입니까? 5월 15일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10일이면 4월 25일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개략적으로 아마 1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마찬가지로 현재 아직 배정은 안 됐지만 10일 이내에 배정하겠다고 하는 51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의 목록도 같이 세부적으로 배정일자까지 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올해 세입, 그러니까 세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세입계획에 대해서 한번 쭉 자료를 만드셔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또 보완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여기 90개 항목 중에 혹시라도 세수가 증액이 된다거나 해서 다시 유보를 취소할 수 있는, 유보항목 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9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이런 상태고요.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이 먼저 해제되는 이런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집행의 타당성만 인정되면 배정을 신속하게 해 줄 계획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검토도 해 봐서 타당하면 다시 유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냥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는 또 다른 별개 문제로 혹시 아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예산집행 오늘 이 자료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이 자료를 우리 양근서 간사님이 요구했다고 그랬죠? 혹시 위원장님이 별도로 자료요구했던 사항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양근서 위원장님께서요?
○ 김영협 위원 아니,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배정현황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같이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김영협 위원 이제 당부말씀인데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오늘서 이게 지금, 원래 나는 회의자료를, 이 보고자료 만드느라 고생했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한 달이 넘게 이제서 와서 지금 오늘 회의자료로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특히 더구나 예결위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오늘 갖고 와놓고,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한 원인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올해 1차 추경을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경기도 회계사상 전반기에 1차 추경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1차 추경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제 기억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작년에도 아마 하반기에 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그렇죠? 그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실제로 추경을 할 만한 돈이 없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는 추경 자체도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것 외에, 그러니까 비상적인 상황 외에 일반적인 재정여건 상황에서 상반기에 1차 추경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경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니, 우리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파악해서 한번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은 법률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법률에 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법률에 준한다는 말은 법률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냥 준한다는, 법률은 아니죠. 명확하게 법률은 아니죠.
○ 위원장대리 양근서 법률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예산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죠. 그래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말을 종합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부터 집행권까지 사실상 거의 집행부에서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보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사실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법적으로 의회에 있고 집행부에 있는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아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양근서 연정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자체가 원칙적으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거나 전용하거나 또는 왜곡시키거나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국회에서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는 의회주의가 보장이 안 되죠. 의회의 힘이 갈수록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가 약화되면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국회랄지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서 훨씬 더 지방의회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검토했듯이 약 183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을 보류한 예산으로 분류돼 있어요. 약 90개 사업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사례가 왜 연정상태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이가 있건 없건 간에 집행부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의가 된 예산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산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도 동의하셨고 또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한 예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집행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고 보는데 아마 183억 원, 약 90개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우리는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사업을, 자체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아마 현재 경기도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하고, 지방의회하고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횟수도 많고 규모가 많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도지사는 물론이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밖에 규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0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유보여부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다시 심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미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된 예산을 집행부가 다시 심의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의회에 대한 역시 모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심의가 부족해서 말 그대로 법적으로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90개 사업 중에서 몇 개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의회에 대한 존중,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기본관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집행부에서 만든 사업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기조실장님 말씀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0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190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집행, 배정을 하겠다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예산에도 유보되거나 집행이 안 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전체 380조 예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조 정도 예산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시하거나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장님께서는 작년에 계수조정소위에서 집행부의 실국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저나 저희 실국장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사업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보고, 물론 집행부의 주장하는 의견을 예산서에 담고 담지 않고는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실국장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년 계수조정소위에서 편성된, 그러니까 증액되고 감액된 그 사업은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데 불용, 배정이 지연되고 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되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양근서 지금 끝내려고 하는데.
○ 권미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어떤 내용이신가요? 질의응답은 지금…….
○ 권미나 위원 질의응답이 아니고요. 오늘 쭉 들어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의원이 돼서 좀 부끄럽게 생각한 것을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게 의원이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소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예결위원에 있는 소위를 들어가지 않은, 밖에 있는 예결위원에 대한 처사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감액이 됐을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알아야 될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A4용지 한 장에다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보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제가 와서 들어가서 보니까 소위라는 위원회가 예산 전체, 이 많은 예산이 소위에서 거의 다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바른 심의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게 남지 않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더 많이 되고 또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만과 이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의회 자체가 정말 반성하고 이런 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권미나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예결위원회, 더 좁게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예를 들면 숱하게 많이 지적돼 온 쪽지예산 문제랄지 여러 불합리한 예산심의 과정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왕에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으니까 대안의 하나로 예결소위원회, 그러니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끔, 이걸 공개하면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권미나 위원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돕고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드리기를, 그 문제의식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 경기도 세출예산 배정현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양근서최호권미나김영협명상욱박승원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예산담당관 이희원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