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4월 8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세영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경자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원기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상희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민ㆍ김성태ㆍ정대운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호겸ㆍ김영협ㆍ장전형ㆍ임병택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준연ㆍ이필구ㆍ김보라 의원 발의)
- 2.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상돈ㆍ최재백ㆍ남경순ㆍ오구환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재석ㆍ이영희ㆍ최지용ㆍ고윤석ㆍ김도헌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준현ㆍ김경자ㆍ박광서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56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원욱희ㆍ염동식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조재훈ㆍ배수문ㆍ송영만ㆍ오세영ㆍ김주성ㆍ홍범표ㆍ김경자ㆍ송한준ㆍ장동일ㆍ김원기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상희ㆍ박동현ㆍ박승원ㆍ김영민ㆍ김성태ㆍ정대운ㆍ최재백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호겸ㆍ김영협ㆍ장전형ㆍ임병택ㆍ나득수ㆍ고윤석ㆍ김준연ㆍ이필구ㆍ김보라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유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 등을 일치시켜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운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조직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제출 및 게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 중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조문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5조에서는 재단의 설립목적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조례상 명시된 사업의 범위를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대상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ㆍ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와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도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조 및 제7조, 9조, 10조, 13조, 14조는 전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조문을 정리하거나 순서만 바뀌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 그리고 운영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역할과 기능, 사업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한편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과 사업결과의 보고 등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 등 3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3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유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5년에 설립된 농림진흥재단은 그동안 농촌경제 활성화와 도시녹화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단운영과 사업범위 등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사업범위도 재정립하기 위해 조례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각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조와 제5조는 농촌경제 활성화, 그린경기 가든도시 조성, 도농교류 활성화와 경기농산물 판매 촉진, 도시녹화 등 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비전을 시대에 맞게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조례개정안 제6조는 조례상 명시된 사업범위를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정관과 일치시켜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단 정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개정안 제6조제2호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수익기반 확대”와 제4호 후반부 “학교급식사업의 추진”이 추가됨으로써 불일치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재단의 정관도 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정안 제8조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대상 범위를 “재단 설립과 운영”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개정안 제11조는 농림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에 대하여 이사회와 감독기관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의 재단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정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제12조는 사업결과를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추진과 결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관리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관한 도민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문구조정이나 조문정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법체계상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 조창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농림진흥재단이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서도 여러모로 지적도 많이 받고 할 일들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자 요청도 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부개정조례를 개정하고 현실에 맞게 바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도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부가적으로 일부개정이라도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묻겠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제5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진흥재단이 이것 외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유임 의원 우선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예산정책과 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이 맞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역할과 사업부분들이 기존에는 사업이 도시녹화, 공원조성, 푸른경기 나무 1억 그루 심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핵심문제가 됐던 급식사업, 친조공의 문제 그리고 각 학교의 급식예산이 압류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그 업무를 정관에 적시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알고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반 의견수렴들, 특히 우리 해당 과 그다음에 재단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금 나온 5조의 역할 및 기능과 목적사업을,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특히 역할부분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보면 도시민에게 농업의 가치를 전파해서 농업이 우리가 앞으로 계승ㆍ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고 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 중심으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역할들이 이 5조1항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또 조례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개정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죠. 우리 본청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하고 업무의 중복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들어가는 형편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차후 이런 부분은 보완하는 걸로다가 하시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 김유임 의원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 관련한 업무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없다라는 것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농업전문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가 요청하는 제반 사안에 대한 연구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구기능과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ㆍ확보되어야 되는 게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유임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토론 및 의결사항인데 이것은 제2항 심의 후에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원욱희ㆍ조창희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준연ㆍ김상돈ㆍ최재백ㆍ남경순ㆍ오구환ㆍ최춘식ㆍ윤광신ㆍ박형덕ㆍ권영천ㆍ이재석ㆍ이영희ㆍ최지용ㆍ고윤석ㆍ김도헌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준현ㆍ김경자ㆍ박광서ㆍ김승남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권미나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일반농산물과는 차별화된 유통정책시스템이 필요하여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한바 센터 활성화와 업체유치 촉진을 위해 유통환경에 따라 센터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주체에게서 고정적으로 징수하는 1,000분의 5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총 20개 규모 정도의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현재 16개 업체만 입주함으로써 공실률이 많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침체된 경제상황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으나 센터 운영상 사용료 징수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용료징수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용료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사용료 징수체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주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경우 입주업체의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료 부과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브랜드와 인지도를 갖춘 대형업체의 입주 추진으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된 것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3월 25일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 의원 등 32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3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조재훈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고정비율 1,000분의 5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업체 다수 유치로 운영주체의 적자 수익구조 개선 및 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사용료 부과에 있어서 1,000분의 5 초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1,0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현재 운영주체인 농협중앙회가 입주업체로부터 총매출액의 1,000분의 15를 징수하여 농협이 1,000분의 10을 갖고 경기도에 1,000분의 5를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조치된 사용료를 시설 유지ㆍ보수 및 운영 활성화 비용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는 총 20개 업체 입주공간에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공실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 신청업체가 다소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업체 사용료 부담으로 i-coop, 한살림, 초록마을, 두레생협 등 브랜드와 인지도를 갖춘 중대형 업체의 입점으로 매출액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곧 센터 활성화로 이어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용료 징수요율을 1,000분의 3 정도로 적용할 경우 사용료수입이 향후 5년간 매년 2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도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보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산물 유통경제 활성화에 따라 탄력성 있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센터의 공실률을 줄일 수 있고 중대형 업체의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매출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의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해 주신 조재훈 의원님께서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집행부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사들 중에서 농민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선 조직이?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관련된 것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이사들은 없고요.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입주업체 그다음에 위탁업체인 농협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운영위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 김유임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이사회는 없고요.
○ 김유임 위원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 대한, 저는 운영위 구성과 관련한 게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부위원장님이 경기도친환경농협인연합회 회장 김준식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실제적으로 위원들로는…….
○ 김유임 위원 아니, 운영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아,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
○ 김유임 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례안에 적시를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운영위를 구성한다 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새롭게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문제가 있죠. 이게 농민들의 어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이 참여 안 하고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농민들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현장농민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회장은 법인체의 대표격이니까. 저는 일반농민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위원, 특히 사용료를 낮춰주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그것을 결정하는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는 법적으로 저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조재훈 발의의원님께는 지금 “사용료를 1,0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별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별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조재훈 의원 일단은 개정조례의 취지 자체가 1,000분의 5로 함으로 해서 공실률도 생기고 그다음에 업체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 그로 인해서 피해는 농민들한테 급식센터 쪽에 가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의 취지는 그것들을 해소하고자 1,000분의 5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던 것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와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면 도지사가 1,000분의 3이든 1,000분의 4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인 거죠.
○ 김유임 위원 알겠는데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무슨 회의를 통해서 정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게 약간 방식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별도라는 게 어떻게 정하는지가…….
(관계공무원, 조재훈 의원에게 개별설명)
○ 조재훈 의원 이내라고 하니까 좀 다소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업무규정을 보면 업무규정에 따라서 센터 사용료의 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친환경법인은 센터 사용료로 연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운영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 사용료는 대금 정산금액과 유통센터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중복하여 정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들에서 센터 사용료를 정하는 것을 1,000분의 3 정도로 해서 도지사께 결재를 올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질의 끝나면 집행부에게 별도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 가지만 우리 조 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00분의 5면 변동요율로, 우리가 이번에 변경되는 주가 변동요율이죠? 먼저는 고정요율에서 변동요율로 되는 거죠, 김상경 과장님?
○ 조재훈 의원 낮추는 거죠. 낮추자는 취지죠.
○ 위원장 원욱희 변동요율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특정하게 변동요율로 정해진 이유는 사유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변동요율로 하게 되면 변동되는 주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없이 실제적으로 시장상황이랄지 운영현황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내니까 3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한다면 세입에 사실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사실상 만약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농림재단이라서 운영비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냥 세입조치가……. 도의 세입조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운영하셔야 된다. 이게 1년에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이 우리 재단 내지 여기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사실상 저희들이 만약…….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을 무관심해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센터에서 나온 징수나 사용료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도에서 정해 주거나 또 의회에서 정해 주는 세입조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아까 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요율을?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거기에서 요율 내지 쓸 목적까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율을 정해 주면 그 요율에 따라 징수를 하고요. 징수가 되면 일반, 도에 어떤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하여튼 가급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될 수 있고 그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김상경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보면 1,000분의 3으로 잡아서 했을 때 12억의 세가 주는 것 아니에요?
○ 조재훈 의원 5년간 2억 4,000…….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5년간 12억이 준다는 뜻…….
○ 한이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친조공에서 할 때는 1,000분의 15에서 해서 농협하고 경기도하고 10 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서류. 그러면 1,000분의 5로 정한 것 아니에요, 이내로.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관련 법률에도 보면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좀 전에도 같은 맥락인데요. 1,000분의 3이 될 수 있고 1,000분의 2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5년 동안에 향후 1,000분의 3으로 했을 때 12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친환경유통센터의 유지보수 이런 데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 0.5% 그러니까 1,000분의 5 이내로 한다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돈 자체가 저희 센터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도의 금고에 세입조치가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내년도 전체 도 예산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센터에서 사용한 비용은 또 도의회에 요청을 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시장 사용료 가지고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데, 유지하는 데 비용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1,000분의 15 했을 때하고 지금 1,000분의 10……. 일단 1,000분의 10이라는 숫자가 줄은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지금은 1,0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전에 말씀하시는 거…….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10으로 해서, 1,000분의 10은 농협이고 1,000분의 5는 경기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서류에?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 보고서상에 1,000분의 10이라고 했던 농협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센터의 운영주체로서 농협을 선정했고 선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비용 발생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에는 1,000분의 5를 징수료로 납부하고 1,000분의 10 정도는 매출한 매출액 대비해서 거둬 가지고 농협이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지금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상황하고 틀리잖아요, 지금하고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지금 상황은 변경되는 건 농협에 사용되는 1,000분의 10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 납부하는 1,000분의 5 중에서 실제적으로 5 이내로 한다 하고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나 봐요.
○ 조재훈 의원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 한이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저기,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하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저도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1,000분의 3 이런 정한 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해봤지만 거기에서 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1,000분의 3이 되든 5가 되든, 3으로 됐을 때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득을 보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입주업체가 보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농민은 3으로 된다고 해서 득 보는 건 없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 5를 했을 때도 우리 업체한테는 큰 부담은 주지 않았던 거죠, 그전에도?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사실상 센터의 활성화부분에서 보게 되면 1,000분의 5로 하는 게 좋냐, 1,000분의 3으로 하는 게 좋냐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어떤 입주업체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1,000분의 5보다는 1,000분의 3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하여간……. 잠깐만요.
○ 조재훈 의원 입주업체가 많으면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미미하겠지만 가겠죠.
○ 한이석 위원 있을 일이 없죠. 아니, 업체하고 있을 일이 없는 거로……. 제가 보기에는 농민인데…….
○ 조재훈 의원 아니, 업체가 많이 입주를 하면 업체들이 농민들의 많은 농산품을 잡아갖고 유통센터로 가져올 테니까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죠.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1,000분의 5가 되어서 1,000분의 3이 됐을 때 그 업체들한테 득이 되는 건지 농민한테 득 되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친환경농산물 짓는 분들은 계약으로 재배하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누가 업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과 실은 일단은 업체가 많이 입주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간에 12억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이 줄지만 긍정적인 면은 그런 것 아니에요. 업체가 많이 들어온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실제적으로 공실률이 많으니까 그 업체를 입주시켜서 좀 더 많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고 그러면 조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들도 간접적으로 물량이 많아지고 납품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 박윤영 위원 네,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원님 들어오시면 집행부한테…….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 조재훈 의원 고맙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질문드릴까요?
○ 위원장 원욱희 네, 우리 김유임 위원님. 우리 김상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학교급식혁신위원회특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운영위원회의 주문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운영위원회에 입주자 중에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납품하는 농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제 개인적 의견은 재단에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재단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재단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중 1명 그다음에 납품농민 중에서, 물론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참여를 해서 입장을 대변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농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 입주한 업체 말고 입주한 업체에 납품하는 농민이 있겠죠. 그런 농민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객관성이나 공공성 측면에서는 확보하는 측면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동의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아까 개정안 중에서 1,000분의 5 범위, 1,000분의 5로 했을 때 2014년도에 2억 4,000이었나요? 얼마였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1,000분의 5로 할 때?
○ 김유임 위원 2014년도 사용료가 얼마였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4억 1,000이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4억 1,000. 그러면 1,000분의 5 이내면 지속적으로 계속 1,000분의 4, 1,000분의 3, 1,000분의 1 이렇게 엄청난 요구가 있을 텐데 약간의 기대치와 우리 쪽에서의 징수수입과의 어떤 갈등부분을 조절하려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절충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저희들도 참석은 하고 있지만 도에 어떤, 적어도 그 센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비용 발생부분에서는 조금이나마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기준을 뭘 만들 거냐…….
○ 김유임 위원 아니, 기준이 지금 필요해서 그래요. 의회에서는 법률로 “1,000분의 5 이내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면 별도의 업무는 지금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마냥 1,000분의 1까지 내려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별도의 어떤 의견을 낼 때 기준들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의회랑 협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기대를 자꾸 갖게 되면 예산계획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지금 한이석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농민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고 전액이 입주한 업체의 공실률 때문에 이 안이 나왔다면 이 사용료가 줄어드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식으로 쓰여져야지 이게 센터 운영의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건 확실한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액이 업체의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쪽으로 쓰이게 될 거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현재 공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전체적으로 한 2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 16개 업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80%…….
○ 김유임 위원 그게 임대료가 부담돼서 못 들어온다고 판단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두 가지인데요. 임대료도 부담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친환경농산물만 취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 내리면 두레생협이라든지 i-coop이라든지 이런 데 접촉을 해서 그쪽에 입주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조례로 1,000분의 5 이내로 정했는데 규칙으로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까지라고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만약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특별히…….
○ 김유임 위원 아니, 이건 조례고요. 지금 규칙은 집행부가 만드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러니까 조례, 저희들이 지금…….
○ 김유임 위원 시행령처럼.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그렇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는 1,000분의 5 이내라고 법률은 그렇게 했는데 규칙으로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3 이렇게 정하는 게 가능할까 해서요. 법률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지금 조례는 있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행규칙이…….
○ 김유임 위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별도로 한다고 했으니까 별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그게 아니고 조례 내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별도로 정한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터 내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운영위원 선정 그거는 좀…….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구성에 관해서는…….
○ 김유임 위원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한 토론 표결 순서입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든가 다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전문위원실 직원, 원욱희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은 제1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금 나오신 유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1항 농림진흥재단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2항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 기타참석자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경영기획실장 김윤수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