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문화바우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문화바우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김진경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이효경ㆍ곽미숙ㆍ이필구ㆍ박용수ㆍ김광성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순택ㆍ장현국ㆍ최종환ㆍ송낙연ㆍ나득수ㆍ고윤석ㆍ안혜영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치백ㆍ서형열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보라ㆍ최재백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김진경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이효경ㆍ곽미숙ㆍ이필구ㆍ박용수ㆍ김광성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순택ㆍ장현국ㆍ최종환ㆍ송낙연ㆍ나득수ㆍ고윤석ㆍ안혜영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치백ㆍ서형열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보라ㆍ최재백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헌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군포 출신 김도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62번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문화ㆍ예술ㆍ스포츠관람 이용권이 2014년부터 문화이용권으로 통합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었던 문화이용권의 혜택을 여행ㆍ스포츠관람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8조까지 ‘문화바우처’를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ㆍ문화이용권의 정의, 지원범위 등을 여행ㆍ스포츠관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호 및 제2호 권장사업에 ‘문화향유권’을 ‘문화예술 향유권’으로 변경하고 여행 및 스포츠관람 프로그램의 기획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용어 및 문안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도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입니다. 의안번호 462번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김도헌ㆍ김진경ㆍ장동길 의원 등 31명이 공동발의하고 김도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된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에 따라 기존 각각의 바우처로 별도 발급하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관람 이용권을 1개의 카드로 통합하여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된 ‘문화이용권’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된 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도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여기 문화소외계층이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다가 그거는 개념이 명확한데 “실질적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현업 관련되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고령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정의에 보면 전부 다 경제적 빈곤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화적인 어떤 향유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사실 어떤 기획사업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는 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업대상에 보면요, 뒤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대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및 우선돌봄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충족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입장을 감안해서 선발을 하시는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소간 그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 이외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이렇게 콕 찍혀 있거든요. 나머지는 사업대상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돌봄차상위라는 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우선돌봄차상위라는 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잠깐 위원님, 제가 이걸 정확하게 용어정의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권칠승 위원 네, 그러면 현업에서 진행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기초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 싶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우선돌봄사업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혹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당장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돌봄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긴급구호를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질문을 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사업내용에 보면 카드사업하고 기획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떻게 구별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카드사업은 연간 개인당 5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획사업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한테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조례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하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관련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에서 이 일도 같이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구환 위원 국장님 잠깐……. 이게 실제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요, 시골에 갈수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오구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은 문화혜택인데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승용차도 없고 연로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저희 지역 같으면 50%가 지금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산할 때 12월 말에 가서 카드사용정산을 하시나, 어떻게 하세요? 선 카드를 주고 영화관람하면 즉시즉시 정리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제가 물어본 다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담당자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문화정책팀장 홍덕수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결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결제가 돼서 문화재단에 돈이 있는 것이 정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바로.
○ 오구환 위원 작년 12월 말 실적 아세요?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저희가 한 90% 조금 넘었습니다.
○ 오구환 위원 90%?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네, 그러니까 전체예산 대비 90%.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게 활용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시골에 갈수록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는 구리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영화관을 오거나, 축구를 오려면 춘천을 가거나, 그런데 여기에 대상자가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 대상자 분들이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 오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자를 너무 이게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넣었을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도 활용을 못해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10%라는 금액이 상당히 금액이 클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말하고 올 6월 말에 실적 좀, 계획 대비 실적 좀 뽑아주세요.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네, 일단 정확한 자료는 드리고요. 작년에는 예산 대비 한 90% 좀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선착순으로 발급을 했고요. 올해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카드는 전체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발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산 대비 75%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됐고 그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월 초부터 다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 오구환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군에서 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죠?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시군 단위 공무원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평을 내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가접수 및 내년 2월까지도 가능” 이런 식으로 발급 촉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시군 단위 돈 같으면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금이랑 국도비니까 시군은 관심이 없어요.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아니, 시군비가 지금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시군 단위는 덜 나가야 여유 자원이 남으니까 좋지.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일단 시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뿐이고 시군에서 많이 지금 시군비가 투입돼 있고 많이 관심을 갖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약자들한테는 침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게 지금 큰 아우트라인은, 제목만 크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실제로 진짜 힘든 사람. 그래서 제가 부탁은 12월 말 현재 재단하고 우리 시군 비용하고 퍼센티지하고 6월 말 현재 우리 14일 날 본회의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 단위로 문서를, 이게 시군 단위 평가할 때 문화복지 쪽 평가표를 높여야 돼요.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 오구환 위원 네, 그 평가점수를 높여줘야 이게 우리 시군 단위면 사회복지 쪽 직원도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회복지 쪽으로 점수비율을 높여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문서로만 시달돼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피해는 자기한테 올 정량을 못 받는 약자들이 또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 오구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하고 6월 말, 14일까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우리 혹시 예산편성할 때 참고 좀 하게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구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오구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아까 잠깐만 좀. 아니, 국장님 말고.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문화정책팀장 홍덕수입니다.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그것하고 덧붙여서 바우처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홍보비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어서 보통 버스 보면, G버스 타보면 모니터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시군 같은 경우는 동 단위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보통 접촉라인이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조금 전에 오구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담당자 책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이렇게 붙여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접근성이 없잖아요.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동사무소에 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더라고. 또 학교에서도 그것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학생들 인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이용권도 참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 굉장히. 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사실은 모르고 1년 내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담당자한테 어떻게 그것을 홍보하냐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도록 유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일단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접촉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한 바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참 좋은데 옛날에 방학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들 점심도시락을 나눠주던, 제일 처음에는 아까같이 이용권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거의 이용을 안 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개선책으로 밥통을 사줬는데 본인들이 밥을 안 해 먹었고, 세 번째는 배달을 하니까 좀 나아졌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퍼센티지는 90% 정도 되지만 사실은 그 자체도,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을 보다,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면 우편으로 일일이 다 보내면 그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런데다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고맙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감사합니다.
○ 곽미숙 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작년보다 추가 신청했다는 인원이 더 줄었다라는 이런 얘기하셨는데 동사무소 직원분들은 알고 찾아와서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만 발급을 해요.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님이나 그쪽 팀장님들한테 “저희 이런 사업들 내려온 거 이번에 연락받으셨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신청 많이들 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금 인권이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먼저 연락들을 거의 안 하세요. 인권 때문에 그러시는지 다른 일들이 과중해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만 해 주시고 또 지난해에 제가 알고 만약에 신청을 받았던 사람은 2년 연장은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왜냐하면 그분만 몇 회를 받았다라고 하면 또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2년 연장은 또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인원이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홍보는 안 돼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연장했을 때 그 사람은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신청이 점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예산 만들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학교에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인권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요청하시면, 요즘은 학교홈페이지에 학부모란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정통신문을 거기다 다 게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지칭할 필요가 없이 해당되시는 분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란다라는 그런 안내 가정통신문만 올려놔도 요즘 컴퓨터는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직접 학부모님들이, 요즘은 차상위계층이라도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직접 못 오시기 때문에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시간되실 때마다 많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그러면 전자가정통신문 열어서라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홍보가 어쨌든 많이 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 것 같고 학교 전자가정통신문 같은 거 이용하면 인권문제도 없으면서 홍보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다만 올해는 신청자 전체를 발급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올해는 신청자를 다 발급했거든요, 일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신청한 사람들도 올해 신청을 했으면 일단 신청을 받고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올해는. 좀 바뀐 부분이고요.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전에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포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청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전정신이 강하시거나 밑져야 본전인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신청하면 안 준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전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돼 왔던 홍보방식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적됐던 것들 때문에 지금 신청자 수가 아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계속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그 부분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 문화정책팀장 홍덕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도헌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데 유념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과 문화담당공무원들이 좀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 연계만 된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신 조례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산회 후 오찬을 하신 다음에 오후에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에는 박물관ㆍ미술관 회장단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필구김도헌오구환곽미숙권칠승김정영김진경장동길윤화섭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진찬문화정책과장 최병갑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