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포천병원 증축
- - 이천병원 증축
- - 화성시 남양읍 일반재산 1필지 매각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정영ㆍ박순자ㆍ이재석ㆍ조남혁ㆍ곽미숙ㆍ윤영창ㆍ홍범표ㆍ이정애ㆍ문경희ㆍ홍석우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영협 의원 발의)
-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준연ㆍ홍범표ㆍ최춘식ㆍ박창순ㆍ김달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진용복ㆍ남경순ㆍ안혜영ㆍ조승현ㆍ이현호ㆍ남종섭ㆍ원욱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이동화ㆍ염종현ㆍ김규창ㆍ원대식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지환ㆍ권미나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홍범표ㆍ최호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춘식ㆍ천동현ㆍ원욱희ㆍ김광철ㆍ이현호ㆍ임두순ㆍ이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철인ㆍ권미나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이재석ㆍ이승철ㆍ안승남ㆍ오완석ㆍ정기열ㆍ박순자ㆍ이순희ㆍ홍석우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규창ㆍ윤태길ㆍ이정훈ㆍ윤광신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동규ㆍ김유임ㆍ송낙영ㆍ오세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옥분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지환ㆍ조광명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진경 의원 발의)
-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포천병원 증축
- - 이천병원 증축
- - 화성시 남양읍 일반재산 1필지 매각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 및 도의회ㆍ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정영ㆍ박순자ㆍ이재석ㆍ조남혁ㆍ곽미숙ㆍ윤영창ㆍ홍범표ㆍ이정애ㆍ문경희ㆍ홍석우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영협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홍범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민병숙ㆍ박창순ㆍ윤재우ㆍ김영협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는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으로 대강당, 다산홀, 세미나실, 강의실, 전산교육실, 분임토의실, 체육관, 테니스장, 운동장, 골프연습장으로 하였고 안 제4조는 사용허가 절차에 관해 정의하여 제1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시설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 사용허가나 변경ㆍ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는 사용허가의 신청과 사용허가 여부의 통지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시설 사용제한의 사유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되 예외적으로 경기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써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시설의 사용시기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용시간은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은 시설별 사용표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야간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20% 가산규정을 두었으며 제2항은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시설별 사용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대상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고 제2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사용료 반환사유를 정하여 제1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는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50% 반환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원장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자의 시설 이용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정하고 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을 정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양도 및 전대를 한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의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사용허가 대상을 대강당, 다산홀, 세미나실, 강의실, 전산교육실, 분임토의실, 체육관, 테니스장, 운동장, 골프연습장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2항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때에는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설사용의 시기 및 시간에 관하여 토요일과 공휴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별 사용료를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체육관, 테니스장을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되 적용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18시부터 21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17시부터 21시로 정하고 있으나 쿠폰으로 사용하는 골프연습장의 경우 야간사용 제한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야간에 사용할 경우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 우려가 있어 야간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 전액면제는 경기도 또는 도의회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와 경기도 또는 인재개발원과 교육협력이나 시설사용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정하였고 사용료 50% 감면은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도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으로 정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정하였으나 사용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2015년 7월 3일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결과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을 전액면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천재지변 또는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전액반환하고 제2항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50% 반환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설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안 제13조는 시설사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과 별표 1에서 골프연습장의 야간사용 제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원기 의원님이나 인재개발원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김원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인재개발원 행정감사 시에 당초 인재개발원에서는 공공시설을 주민편의나 복지증진 또 생활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개방을 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랬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특정한 문제가 생긴 것이 한 단체가 그 시설을 1년간 독점하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원천봉쇄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는 중재를 해서 한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는 이름을 계속, 회원들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렇게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특정한 단체가 특정하게 1년간 독점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안전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진작에 이러한 사용료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그래도 저희 조례내용에, 우리 김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당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동호회에 대해서 감면한다고 하니까 일정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인재개발원의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은 교육을 들어오는 공무원들의 체육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목적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의 여가시간 아니면 교육받는 중간에 아니면 쉬는 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인한테도 가능하면 주변, 특히 그 인재개발원 주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만든 시설사용료가, 거기 보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인근의 주민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정주부시고 이런 분들이니까 사실 많은 비용을 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처음에 우리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리측면 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서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인재개발원이 당초 제시한 사용료 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사용료는 인근 유사시설의 사용료라든가 타 시도 인재개발원의 사용료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정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면 감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의 교육청 조례도 보면, 시설 관련된 조례에 보면 기존시설에 15일 이상,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할 생각인데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들어가시고요. 잠깐 김원기 의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김원기 의원입니다.
○ 최호 위원 김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사실 공공시설의 개방과 관련돼서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죠?
○ 김원기 의원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아주 좋은 취지로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도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체육시설에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마 저희와 가장 유사한 서울시의 경우를 보고 그 비용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액수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민간인들이 실제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하다는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적합한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다면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것 중에 제9조1항에 보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골프를 무료로 친다고 하는 것 또 인재개발원에서 골프교육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원장님도 판단하셔서…….
○ 김원기 의원 네, 인정합니다.
○ 최호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골프연습장은 제외해서 민간인이나 공직자나 똑같은 조건하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안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의원 네.
○ 최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9조1항3조에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의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도에도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행사가 있거나 또 도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전 조율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항을 하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 김원기 의원 네, 최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장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 데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을 하나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당초 인재개발원에서 지정했던 내용들,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또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불조항에 대해서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인들 차원에 좀 더 가깝게 해서 반환의 조건을 좀 더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안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원기 의원 네,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하는 안대로 따르겠습니다.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저한테도 어제 동호인들 중에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을 제가 받았고 하는데 사용료가 좀 많다 쪽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테니스장. 저도 테니스를 한 30년 했습니다만 테니스장 한 면이 1시간에 1만 원이면 좀 비쌉니다. 이거는 공공성을 띤 공익 목적의 테니스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금액이면. 그다음에 운동장도 좀 타 구장에 비해서 싸기는 합니다만 이 시설들을, 다른 안들은 저도 다, 지금 수정안을 가지고 온 것도 제가 보고 동의는 하는데 사용료를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1시간에 지금 1면당 5,000원인데 가능하면 사용료를 조정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골프연습장도 저녁에 사용을 제한하자고 하는 안인데 골프연습장은 주위에서 보면 타구음 때문에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 상당히 소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등으로 인해서 야간에 수면권 방해까지도 조금 되기는 해요, 골프연습장이.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바로 아파트하고 조금 인접해 있던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한하시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가능하면 그래도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 끝나고 나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도 저녁에 개방을 하되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는 것 그 정도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종전에 개방할 때 주변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 주위 사무실에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딱딱딱 소리 나는 것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집안에서 수면을 한다든가 휴식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그래도 일 끝나고 한 2시간씩 정도는 퇴근시간 이후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이 골프연습장이나 테니스장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수면권 방해 또 특히 아침 일찍 새벽에 하는 경우 그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저녁에 정도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거 역시 저도 해 봐서, 민원도 듣고 해 봐서 압니다만 그 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지 이거 저녁에까지도 너무 이렇게 시간제한을 둬 가지고 아예 한다면 이것 역시 주로 해당 공무원들 위주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개방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원장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0조에 사용 취소하는 기간을 명시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너무 세분화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거 처리하시는 데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사용자들의 사정을 많이 고려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루 전날 정도에 취소해 준다고 하면 그 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전에 그렇게 금방금방 계획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3일 전까지는 사용하고 안 하고의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이 운영 측면에서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미 이것이 서로 조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원회하고. 그대로 본 위원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의견으로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운동장 사용료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시간에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 야간사용 제한 이렇게 해 놨는데 최호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데는, 의견을 내신 데는 4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4시간에 20만 원도 천연구장인데 비싼 것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라 저렴하게 책정했는데 이것보다도 적게 책정하면 천연구장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20만 원 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위원님들 상의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원장님, 혹시 여기 생각을 안 하신 것 중에 혹시 공직자들 내지는 거기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행사할 때만 감면한다고 여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운동을, 테니스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반인들은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3,000원 내지는 2,000원 그렇게 해서 좀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감면…….
○ 민병숙 위원 감면된,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하고 틀리게 적용하시는 거 맞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수정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 제8조에 보면 골프연습장 야간제한이 돼 있는데 혹시 지금 골프연습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 교육생이나 우리 공직자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나 이렇게 갖고 계신 현황들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가 인수하고는 사실상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지방행정연수원 있을 당시까지만 사용료를 받고 개방했고 저희는 그 이후에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러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생들이나 공직자들은 낮에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돼서 야간에 제한을 해 버리면 정작 칠 사람이, 사용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반인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창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야간이라면 9시가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 야간으로 보시고 한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개방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 간다면 일반인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낮에 시간 그런 다음에 아니면 주말, 토요일ㆍ일요일 날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오후에라도 쓸 수 있도록 2시간 정도는 조금 개방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대표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안 제8조제1항의 별표 1에서 체육관, 테니스장의 사용료 단가를 당초안에서 50% 감액조정하고 골프연습장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사용료 50% 감액대상을 전액감면으로 수정하고 전액감면대상에 경기도 또는 경기도의회 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시점을 기준으로 반환하는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방금 최호 위원, 박창순 위원, 윤재우 위원, 고윤석 위원, 최춘식 위원, 민병숙 위원으로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방금 최호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최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준연ㆍ홍범표ㆍ최춘식ㆍ박창순ㆍ김달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진용복ㆍ남경순ㆍ안혜영ㆍ조승현ㆍ이현호ㆍ남종섭ㆍ원욱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이동화ㆍ염종현ㆍ김규창ㆍ원대식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지환ㆍ권미나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ㆍ김원기ㆍ김준연ㆍ홍범표ㆍ최춘식ㆍ박창순ㆍ김달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고가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도록 개정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 각 호의 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 최고가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으로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제19호에서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취업애로 청년과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취업애로 청년과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취업애로 청년과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최호 의원님.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공개입찰을 할 때는 있는 자들이 최고가를 써 가지고 이 사업을 할까 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가평 자라섬 캠핑장의 당초 입찰가가 10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찰가가 1,328만 원에 낙찰이 돼서 13배에 낙찰됐고요. 용인실내체육관 입찰가가 3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가 711만 원으로 24배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청년애로나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일자리창출의 프로젝트인데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고가에 입찰을 해서 원천봉쇄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청년만이 아니고 노인도 일할 수 있는, 노인은 참여할 수 없나요?
○ 최호 의원 기초수급자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도 가능한 겁니다. 기초수급자로 돼 있는 분들은, 법적인 요건이 가능한 분들은 다 가능한 겁니다.
○ 서형열 위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있을 때 청년실업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이런 것들을 이 푸드트럭만이 아니고 더 좀 확대시켜서, 정말 있는 자들이 그거를 독차지해 가지고 또 재임대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리시 출신 의원인데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주차장 운영권을 따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또 다른 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장애인단체에서 땄다면 장애인단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그 수익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국장도 계시지만 직원들도 이런 점에 유념해 가지고 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의원 네, 서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자치국장님 잠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법률적으로, 도에서 검토는 해 보셨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 조례 개정이 잘 되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의 목적은 취업애로청년들 그래서 했던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낙찰 받아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본 적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낙찰 받은 분들의 연령대를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해 보진 않았고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업무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분석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연령대별로 물어본 것은 물론 취업애로 청년들도 좋지만 아까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길 노인들 말씀하셨는데 노인보다는 사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취지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정말 어느 특정단체에서, 특정사회단체에서, 공동체가 낙찰을 받아서 재임대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정말로 취약계층들한테, 정말 생계형 취약계층들이 그걸 운영해야만 그게 합당하고 공공시설 기관이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최호 의원님.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 박창순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서명을 했는데요. 단 한 가지 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명을 하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청년취업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배려한 입찰제도를 지금 바꾸는 건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됐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유사업종으로 인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인한 영업의 불이익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 입찰가, 입찰하한제하고 입찰상한제를 둬 가지고 입찰예정가를 예를 들어서 이 입찰금액의 하한 80%, 상한 20% 이렇게 둬 가지고 거기에 최근사치를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일면 제도의 보완점이 되겠다 싶은 생각은 지나고 나서 좀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입찰제를 둬 버리면 최고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들 일자리가 지금 당초 하고자 하는데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입찰상한제라든지 하한제를 둬 가지고 거기에 최근사치를 쓴 사람이 낙찰이 된다면 그래도 그거 일면 보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기도 하고 건설업계에서도 그런 입찰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은 일부는 해 보셨죠?
○ 최호 의원 네. 조례 제정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도 넣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 푸드트럭 운영 실태를 보면 현재 9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공용시설은 아까 얘기했던 가평하고 용인 두 곳이고요. 나머지는 고양국가대표훈련장, 안양종합운동장 다 민간위탁 하는 곳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 푸드트럭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간시설이나 위탁하는 데도 들어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히 그쪽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곳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겠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메르스가 있기 전에 자라섬 축제가 있었는데요. 5일 동안에 6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청 잔디구장에서도 푸드트럭 2대가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하루에 약 60∼70만 원씩 고정수익을 계속 올릴 정도로 사실 수익이 막대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의 근본적인 거는 현재 각 시설에 포장마차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계속 단속을 통해서 쫓겨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제도권 내에 둬서 그분들한테 세수나 이런 것도, 안정적인 자리도 공급하고 또 시설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지금 결과적으로 민간시설들이나 고용위탁하는 시설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그럼 그런 시설에는 그런 분들이 자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약 40대 정도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각 시군에. 현재 지금 40군데에, 각 시군에서 이런 시설을 자기네가 입찰하겠다고 대상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공공시설 위주이기 때문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과 공공시설에서 하는 부분에도 조금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안에 저는 원래 찬성을 하는 쪽이고요, 원안에 대해서. 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 최호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면 이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의 또 다른 감시ㆍ감독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최호 의원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거나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기우겠지만 집행부가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의회에서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 최호 의원 그래서 지금 그 조례안에 보면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배당이 되면, 지금 약 40대가 남아 있는데요. 이 40대가 남아 있는 부분들을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초단체장이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임의로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종기에 추첨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임무를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의 보완점으로 지금 이 조례에 넣었고요. 그런 부분 외에도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시군에 집행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입법해 주시는 최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호 의원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문하고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공식적인 어떤 배려 차원의 사업하고 소위 말하는 포장마차 형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 최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지도 사실 포장마차들을,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 가면 많은 민원을 받을 겁니다. 시나 군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사를 하게 해 달라,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화돼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좋은 장소를 다 선점해서 분양을 주고 또 포장 협회가 있어서 그 협회 관리 차원에서 협회비를 받고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돼서 정비가 되면 단순히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도 하지만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제도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연수 갔을 때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포장마차 같은 형태가 합법화돼 있는 거 보고 오셨죠, 그때요?
○ 최호 의원 네, 그 제도가 이런 거에 먼저 앞서 나가는 일이죠.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또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푸드트럭에 대한 합법적인 형태의 어떤 영업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포장마차와 같은 불법적인 형태의 그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불법이건 합법이건 그런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마차와 같은 형태도 정말 생산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합법화 형태의 길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가 불법을 하나하나 없애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포장마차들이 대부분 좋은 목을 차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 놓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세금을 내고 정상적인 건물에서 또 월세를 내고 하는 분들하고의 마찰관계입니다, 사실. 결국은 그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나 군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이중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일에 정착된다면 일선 시군에서도 그분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다.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은 단순히 어떤 체육관이나 공영시설이 아니더라도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그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거기에 와서 관리도 하면서 그분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그런 쪽의 맥락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발의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홍범표ㆍ최호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춘식ㆍ천동현ㆍ원욱희ㆍ김광철ㆍ이현호ㆍ임두순ㆍ이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철인ㆍ권미나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이재석ㆍ이승철ㆍ안승남ㆍ오완석ㆍ정기열ㆍ박순자ㆍ이순희ㆍ홍석우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규창ㆍ윤태길ㆍ이정훈ㆍ윤광신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동규ㆍ김유임ㆍ송낙영ㆍ오세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옥분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지환ㆍ조광명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진경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범표ㆍ최호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달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김영협 의원 등 64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세 누수방지를 통한 납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현재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과세 차원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을 하향 확대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18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확대되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체납정보 공개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하향 확대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의 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개정내용에 대한 시행시기가 2016년 1월 1일이므로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도 시행시기를 2016년 1월 1일로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홍범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해 주신 민병숙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개정하는 데 보면 47조2항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신설하는데 사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그전에도 3,000만 원 이상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해 왔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게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왕에도…….
○ 윤재우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대신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존에도 규칙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겠다는 뜻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조례상에서 이 부분을,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민병숙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안을 내셨는데 국장님, 저는 사실 1,000만 원도 이거 적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500만 원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병숙 의원님 조례안에 적극 찬성하지만 사실 500만 원, 국장님이 으레 위원들한테 그런 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500만 원이 10명이면 5,000만 원이고 100명이면 5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진짜 저소득층 사람들은 하루에 2,000원씩 갖고 먹고산답니다, 2,000원. 그런데 1,000만 원도 저는 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다고 봐요. 그것도 국장님이 더 해 주고 만약에 명단공개를 한다는데 31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명단공개를 인터넷에 합니까, 각 신문사 지방지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보하고 경기넷이라는 경기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개를 합니다.
○ 김준연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하면 사실 그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공무원도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지 거의 안 봅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아예 31개 시군에 그 지역에 보면 특색 있는 지방신문이 있어요. 그나마 많이 보는 신문이요. 그런 데에 좀, 사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 1건 몇 억짜리 받으면 아마 31개에 1,000만 원이면 싹 뿌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써주시고 정말로 이게 그 사람들 창피하게 이름만이 아니라 주소지 번지수까지 해서 ‘아,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 해야지 명단공개가 실효성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김준연’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법이 이게, 100만 원이면 뭐합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확실하게 그 주위 사람들 알게끔 창피해서라도 내게끔, 그 대신 단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진짜 어려운데 명단공개되면 억울할 수 있죠. 그것도 파악하셔서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집에 가보면 쌀독에 쌀도 없고 라면으로 끼니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진짜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공개방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대통령령 이런 데서 어떤 한계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세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지방세기본법이 지금 개정돼 가지고 도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지금 바뀌었네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따른 예상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일종의 압박수단이 될 텐데 1,000만 원까지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조정을 하면 지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시군별로 하면서 상당히 실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세원관리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 박창순 위원 그러시겠어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세원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럼 세원관리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여기에 명단공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지금 현재는 한 1,600명 정도 되는데요.
○ 박창순 위원 1,600명 정도 되는 거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 1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 박창순 위원 1만 2,00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10배가 늘어납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따른 세원도 조금은, 얼마나, 이것도 예상되는 범위이긴 한데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명단공개의 실익은 명단을 공개하고 나면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명단공개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 “3월 달에 명단공개를 하겠습니다.”하고 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 예고에 따라서 자기가 창피를 안 당하려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작년의 경우에 보면 153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면 상당한 징수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징수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체납에 대한 인식변화도 많이 개선될 거고 그런 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잘 하시고 또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도세 증대 및 체납에 대한 인식제고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민병숙 의원님. 포천의 최춘식 위원입니다. 민병숙 의원님 이 조례 발의를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남다른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내림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명단공개가 가능하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합니까? 옆에서 서포트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 민병숙 의원 여기에 적어놨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주소, 성명, 직업 그리고 세목, 체납된 세목에 대해서 공개가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액수까지 공개가 되는 거겠죠?
○ 민병숙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이것이 너무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도 충분한 권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것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
○ 민병숙 의원 그래서 사전예고를 6개월 동안 합니다.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액이 많았고 그동안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번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민병숙 의원님께서 도 살림살이를 굉장히 많이 챙겨 주셔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에 따라서 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거로 인해서 숨어있던 세원들이 더 발굴되는 아주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민병숙 의원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세원과장님.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서명을 한 사람이고 본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원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목적은 지금까지 체납된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예측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더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몇 % 정도.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14년도에 보면 153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 김영협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액수로 말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거는 한 배 이상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가 4월 달이든가 전 회기 때 이런 게 있었죠?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한 해당 공직자한테 성과지급 만들었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포상금 조례,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그 후로 다른 특별한 성과가 있던가요, 느끼기에?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것은 사실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 건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건 김준연 위원도 말씀하셨고 최춘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자들이 선의적으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낼 지경에 이르러서 그러면 좋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액체납자들이 악의적이라는 사실,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찌어찌 하다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자기들이 변호사 비용을 줘가면서까지도 소송을 하면 그만큼 이득, 그래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체납해서 행정소송해서 좀 깎아서 내는 게 그래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건은 아주 정말 지극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악덕 체납자들은 철저하게 근절하고 뿌리 뽑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포천병원 증축
- 이천병원 증축
- 화성시 남양읍 일반재산 1필지 매각
(11시33분)
○ 위원장 홍범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역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도유일반재산 매각 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2건에 면적이 2,222㎡로서 기준시가는 5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1건으로 면적 1만 5,160㎡로 기준가격은 약 13억 그다음에 추정가격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산목록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포천시 신읍동 243-4 건물증축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읍동 동 번지에 포천병원 부지 내에 연면적 1,230㎡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출입로 부분 엘리베이터 설치, 본관 뒤편 주차장 부지에 기숙사 1동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통이 불편한 지리적 여건과 병원이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 등을 고려해서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숙사 제공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7쪽 위치도 및 조감도, 8쪽……. 9쪽 포천병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관고동 215번지 건물증축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관고동 이천병원 부지 내에 연면적 992㎡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장례식장 상부에 2개 층을 증축해서 기숙사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현재 사용 중인 기숙사 건물이 이천병원의 BTL사업에 따라서 철거되므로 기숙사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병원이 도농복합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12쪽 위치도 및 조감도, 13쪽 이천병원 현황 그다음에 14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유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임야로서 면적은 1만 5,160㎡이고 추정가격은 약 24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현지가 맹지로서 현재 활용계획이 없고 또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매각을 통해서 도 세입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세입확충과 또한 동 부지 앞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19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포천시 신읍동 243-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부지 내 연면적 1,200㎡ 기숙사 증축과 30㎡의 엘리베이터 설치, 이천시 관고동 215번지 이천병원 부지 내에 992㎡ 기숙사 증축,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토지 1필지 1만 5,160㎡ 매각 등입니다.
먼저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은 70년∼80년대 설립되어 의료시설이 불충분한 시절에 지역사회의 2차 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시설ㆍ장비 등이 낙후되어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에 따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서비스에 대한 요구증대와 신종감염병 위협의 확대로 인해 민간의료기관만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되는 기능수행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제2차 공공병원으로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시설ㆍ장비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의료원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의료원은 리모델링사업 등 4개 사업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2016년까지 2개년 동안 국비 37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비 37억 5,0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75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포천병원 관리계획안은 이 중 35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출입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본관 뒤편 주차장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00㎡ 규모에 2인실 33개를 설치하여 66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진출입로의 경사도가 심한 병원 이용에 있어 장애인 및 노인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의료원은 직원 28% 이상이 관외 거주자이며 지리적 여건과 3교대 근무시스템으로 기숙사 입주수요가 많으나 현재 기숙사 시설은 46인만이 수용가능하여 부족한 실정인데다가 노후화돼 있는 상태로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숙사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연면적 3,938.93㎡의 별동 증축사업을 2,788.07㎡ 증축으로 변경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등의 병동 확충으로 추후 의료인력 증원으로 인한 기숙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되는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고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 증축과 시설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주차장부지의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주차공간이 축소되는바 주차문제가 없도록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천병원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기숙사 증축 역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에 선정되어 2015~2016년까지 2개년 동안 국비 11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실 18명 수용가능시설에 21명이 사용 중인 기숙사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계획에 의거 철거될 경우에 대비해 도비 11억을 포함한 2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에 2개 층을 수직 증축하여 연면적 992㎡ 규모에 2인실 24개를 설치하여 48명이 수용가능한 기숙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숙사의 설치는 직원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우수 의료인력 구인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신종감염병 위협 대응과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 증축과 시설보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장례식장 건물 증축을 통한 기숙사 설치가 의료진과 병원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축공사 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야간방문객이 많은 장례식장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유일반재산 매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일반재산 매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1필지 1만 5,160㎡의 임야에 대해 보존가치가 없어 이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도 세입 확충 및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정우라이팅에서 공장이전 및 시설투자를 위해 매각 신청을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수의매각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정우라이팅은 조명 전문 제조업체로서 종업원 81명, 매출규모 연 218억 원의 수출 위주 기업입니다. 사업확장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추가 생산시설 설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동 토지를 매입하여 생산설비, 연구시설, 창고, 직원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28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도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합한 제조업체와 관련한 별도의 적용기준이 없어 본 사안을 개별검토하여 매각결정시기에 동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81명 중 화성 6명, 부천 60명, 기타 거주자가 15명이며 매입 후 생산설비, 연구시설과 창고, 직원복리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28호의 기타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분묘기지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하여 동 토지 내 분묘 소유자와 개장 이행 확약을 마쳤으며 연접 토지 소유자가 동 토지를 취득할 경우 맹지가 해소되고 가치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각 시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홍범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포천과 이천병원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도유재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께 각각 질의 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어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천병원을 가서 거기서 뵙고 했는데 이천병원이 현재 신증축 현장상황으로 봐서는 지극히 마땅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후면과 전면이 조감도가 다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면에서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고 후면에서 보면 5층 건물이 되죠, 바로 지하가 없이. 그렇게 돼 있죠, 조감도가? 내가 어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거기가 장례시설이 있긴 하나 거기에 지하 1층이 장례시설로 돼 있죠, 주차장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층 건물로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조감도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두 동 있더라고요, 2개 단지가. 아파트가,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틀림없이 건축 건설현장에는 보면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소음ㆍ진동에 대한 민원보다는 혐오시설, 혐오시설 출입구에 대한 그런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던데 어째 그거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기존에 있는 3개 층짜리 장례식장을 BTL사업으로 신축하면서 위치를 그 반대편으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피시설이고 비선호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는 새로 짓는 신축건물의 지하에 장례식장을 옮기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그 뒤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누군가 하나 선동하는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냐 이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장례식장을 기숙사로 용도전환하고요. 그거를 새로 짓는 본관동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 김영협 위원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장례식장은 가려 있으니까, 언덕으로 돼 있고 가려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리가 있으니까 말을 않지만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본건물 지하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로.
○ 김영협 위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가만 있겠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 김영협 위원 제가 그 민원이 발생할 우려를 왜 우려하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하게 돼서 공사, 공정기간이 자꾸 딜레이되다 보면 건축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장례식장 건물에 2층을 증축하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3층으로 돼 있는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그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전혀 2개 층을 증축하기 위한 공사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안 해 놨어. 전혀 증축하기 위한 계획없이 단 그 3층 건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끝냈더라고요. 2012년도에 건축한 건물이니까 안전상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2개 층 증축한다고 해서. 그런데 2개 층 증축을 하게 되면 원래는 지하 2층에서, 기초에서부터 올라갔던 원심기둥에 철근 골조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옥상을 두드려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쌓아 올려야 하는, 조적공법으로 해서 쌓아 올려야 하는 거. 그래야 되는데 터널공법으로 하게 되면 그거 테두리를 전부 깨뜨려서 철근을 잇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더라고.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 그래. 계획이 있었으면 옥상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
○ 김영협 위원 여러분들이, 공직자들이 건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모를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건축사들 모셔다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합당하고 안전한가. 2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물이 합당한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의 우려 섞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거는 2012년 건축 당시에 원래는 5개 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경비 때문에 짓지 못해서 설계 자체를 5개 층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이 된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한 우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 본격 추진 전에 저희가 안전도에 대한 재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안전성이 담보된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진짜 저런 건축물들이 만약 추후에 공사했을 때 민원이 걸렸거나, 그럴 소지는 없어요, 원 내에서 지으니까, 공사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추후에 건물을 건축해 놓고 나서 안전사고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러면 애시당초 5개 층을 설계를 해서 3개 층으로 중간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사용승인하는 설계감리자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 지금 그러면 애시당초 5개 층 건축허가, 건축설계가 나와서 3개 층만 우선 사용승인하기로 계약상 아니면 또 합의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2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놨어야지 그러지 않고 완전 마무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감리사의 직무유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공직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된다니까 혹시 우려해서 하는 얘기니까 차질 없이, 사고 없이 잘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어제 화성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화성 어제 같이 가 보니까 참 맹지긴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봐서 괜찮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우라이징?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정우라이팅이요.
○ 김영협 위원 정우라이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매각의사를 밝혔나요, 그 사람들이 먼저 매수의사를 밝혔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회사 쪽에서 먼저 매입의사를 밝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매입의사를 밝혀 와서 여기서 매각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그쪽 정우라이팅 측에서 거기는 분명히 매수의사를 밝혔으면 어느 정도 매수할 가격도 제시했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2개 이상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기 전에 아마 회사 측에서 얼마에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부동산도 부동산 거래행위, 법률행위라는 게 매각할 사람이 매각할 측에서, 소위 말하면 매도자 측에서 평가를 받아서 매각한다기보다는 대개 매수자들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매수가격을 제시합니다. 왜냐? 매도자들은 우리 같은 경우 공유재산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말은 안 해도 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기준시가 대비 주변 토지 실거래가격 거기서 좀 더 싸게 살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해도.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정평가는 저희가 의뢰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여기서는 감정평가 가격대로 그냥 그대로, 현재 기준시가가 어제 13억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현재 공시지가가 13억…….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시지가는 13억 3,400만 원입니다.
○ 김영협 위원 13억 3,000인데 평가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추정가격은 24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 가격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더 나올 것으로. 혹시 정우라이팅 아니고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서 매수의사를 밝힌 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영협 위원 없으면 참 유감스럽네요. 경쟁자가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제 현장을 보시면서도 느꼈겠지만 그전에 그 땅을 도에서 대부받아서 과수원으로 경작을 하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맹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대부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그게 기준시가가 낮은 것은 그 위치에, 화성 그 위치에 기준시가가 그렇게 낮은 것은 맹지다 보니까, 맹지고 지목이 임야다 보니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영협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좀.
○ 김영협 위원 죄송합니다. 그쪽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쪽 주변지역 거래 실가격은 알아본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알아보지 않았고요. 감정평가하면서 그 모든 것이 고려되고 또 정우라이팅에서 샀을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아마 감정평가하면서 감정사들이 다 평가를 할 때 감안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어차피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서 매수의사를 밝혔고 우리 도에서도 매각 계획을 세웠으면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도의 자산인데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아마 그 기업은 그 땅 사면 거의 몇 년 안에 노날 겁니다. 합병해 가지고 주목받고 이러면 그럴 거고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노력 좀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또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 잘 알겠고요. 하여튼 매각과정에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증대되도록 또한 토지가격도 최대한 어떤 정우라이팅이 매입함으로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도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드시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보건국장님. 포천병원에 국한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포천병원이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종합병원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도 있고 병상수도 있고.
○ 최춘식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보고……. 종합병원은 보면 의료법에 병상수는 100개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로는 9개 과 이상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중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과가 있습니까, 9개 과 중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기 지금 과를 보니까 내과, 외과 그다음에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또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이 들어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재 포천병원에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따른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그런 사정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좀 어려운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의료원장이 나와 계셔서 전문적인 분야는 답변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종합병원의 기본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포천이 지역적으로 좀 상당히 외곽지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원장까지 역임하신 산부인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포천의료원은 전국적으로 분만 건수가 의료원 중에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잘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낳은 아기는 산부인과의사가 보는 게 아니고 소아과의사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아과의사가 부족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재 실정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이거 오는 게 어떤 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건에 대한 문제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두 가지 다입니다.
○ 최춘식 위원 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약간 벽지에 오시는 의사들을 월급도 좀 충분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줘야 되기는 하지만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대개는 보면 가족들하고 격리돼서 소위 기러기로 지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만 많이 준다고 꼭 오는 건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떤 포천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도시지역을 제외한 전국 33개의 모든 공공의료원들이 다 그런 어려운 점은 갖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나 중요도가 엄청나게 대두된 게 이번 시점이고 지금도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설과 장비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의사뿐만이 아니고 간호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것 외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데 나름대로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추가를 해 준다면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만. 지금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의료원별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해서 서류상으로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한번 좀 그걸 주십시오. 그래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굉장히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걸 풀 수 없다 하더라도 연구해야 될 과제에 올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여건이 돼 갔을 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이천병원 거기,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건데 장례식장 앞에 나무 죽어있는 거 그거 같이 말씀 나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나무도 나무지만, 그 나무 이식은 해야 되는 거고요. 주목도 이식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거기 지금 흙 아닙니까, 흙?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장례식장하고 그 화단 사이가 흙이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화단 앞으로 나오면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스콘 돼 있고.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그 흙 사이로 빗물이나 눈이 들어가 가지고 겨울에 그게 얼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을 자연에서 보죠. 얼었을 때 그냥 산 같은 것도 얾으로 인해 가지고 밀어낼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그게 겨울에 얼었다. 그러면 얼은 것이 반복되고 연수가 지날수록 한다. 그랬을 때 건물의 균형에 우려가 예상이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은 별개고. 혹시 이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그 주변이나 아니면 병원 밖에다, 꼭 병원 안에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직장하고 가까운 데에 기숙사가 위치하는 것을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가까운 데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병원 안이지 않습니까, 병원 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이 아무래도 저희가 구하기 가장 쉬운 상황이고 또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 박창순 위원 그게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병원 안에 꼭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병원 바로 그 옆에라도 근방이라든지 그런 데에 국도비 이렇게 22억이면 얼마든지 그 돈이면 기숙사 짓고도 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근방에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병원 안이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좀 거리가 있어도 5분~10분 내에 도보로 가능한 지역이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검토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대체부지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비용이 저희가 직접 건축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측면도 또 고려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건 뭐 필요에 의한 건축은 저도 동의는 할 수 있는데 그 위치적인 문제에서는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제가 질문을,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박창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화성시 땅 정우라이팅 옆에 인접한 토지 이게 지금 고용인 수가 현재 화성 6명, 부천 60명, 기타 15명 그랬는데 기타는 인접 시군 어디 그 근방인 모양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정확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경기도 내에 있는 사람 같으면 기타라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아마 타 시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81명 중에 이게 지금 국내인이 몇 명이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몇 명인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단순히 이게 고용인 수가 81명인데 그중에서 경기도 사람이 몇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경기도 거주인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거주인 중에 국내인이 몇 명이고 외국인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거는 파악을 좀 더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경기도 거주를 하고 있어서 경기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만일에 추정을 해서 이 중에는 외국인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본다면 아마 고용을 10%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외국인은. 그러면 81명에 10% 미만이면 한 8명에서 열댓 명 이렇게 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하고 반대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 생산라인 현장에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해 보셔서 이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그거부터 봐야, 이게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도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느 특정인이라고 해서 지칭은 뭐합니다만 정우라이팅에 이게 굉장한 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잘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히 매각을 해야 되나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인원 중에 내국인하고 외국인 관계를 우선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30명 이상, 상시종업원이 30명 이상이면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30명도 그 30명이라는 의미가 국내인을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내ㆍ외국인 아니면 국적불문, 연령불문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 따지지 않고 30명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봅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시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저는 이게 지금 답변을 또 굳이 국장님 답변을 요하지는 않고요. 화성 부지하고 이천 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토의하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의왕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포천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에 기숙사를 무료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기숙사 사용료는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이천의료원 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지금 월정액을 받는 게 아니고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의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병원에서 관리비니 이런 것은 다 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회비라는 개념이 뭡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자체 자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원한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내고 있고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윤재우 위원 그럼 무료제공이네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무료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장님, 지금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46인실이 있습니다. 신축하는 게 66인실이 되는 겁니다. 20명 늘어납니다. 그런데 포천은 관외 출퇴근자가 60명인데 현재 관내 출퇴근자가 10명이 기숙사에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윤재우 위원 이분들은 관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데도 기숙사에 있는 이유는 뭔지 좀 얘기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개 미혼인 경우에 가족들하고 거주하기는, 관내에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간호사인 경우에는 삼교대 근무를 합니다. 끝나면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저녁번하고 밤번하고 교대하는 시간 하면 거의 밤 10시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밤에 또 집에 가기도 불편하다 또는 새벽번, 아침번에 나올 때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런 근무에 적절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다니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지만 기숙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외 20명은 지금 관내 다른 곳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외 20명이 기숙사에 있지 않고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데 빌려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의료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없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 5,000만 원 이하에 있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예산범위 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20명 정도 더 이렇게 수용하자라고 해서 35억 들여서 새로 짓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데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한 35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외에 있는 분들이 의료원 가까운 곳에서 기숙사 이외의 곳에서 기거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시고서 이렇게 한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은…….
○ 윤재우 위원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도시형인, 예컨대 수원병원인 경우에는…….
○ 윤재우 위원 아니, 포천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조금 이런 시설들이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포천만 해도 상당히 도농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임대료라는 건 그때그때 변동사항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기숙사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에 의해서 지금 기숙사를 증축하게 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20명 더 늘어나면 포천의료원이 증축, 기숙사 외에 증축 계획은 없으니까 20인실이 더 늘어, 신축해서 20명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충분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거기에 의사선생님 일부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 관내에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다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절하고 예컨대 기숙사 관리규정이 좀 있어서 신규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경쟁이 있다면 몇 년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관외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의료원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의료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어제 저희가 현장확인 갔더니 기숙사는 2016년 8월에서 2017년 8월 준공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천의료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BTL로 새로 짓는 거죠? 철거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짓고 난 뒤에 철거하는 겁니다. 철거는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윤재우 위원 그거가 2016년 7월에서 2018년 12월에 준공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한 14개월 정도, 기숙사하고 본건물하고 사이에 1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기숙사는 준공해 놓고 14개월 동안 의료원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을 합니까? 어디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이천병원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신축 개요는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원장님! 항상 이름을 말씀하시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신축은 기존 병원을 유지하면서 뒤쪽에다가 신축을 먼저 합니다. 하고 완성이 되면 기존에 있는 본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 신축하기 전에 기숙사로 쓰고 있는 거기는 공사진입로 여러 가지 관계상 먼저 철거가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BTL로 신축을 하는데도 의료원은 운영하고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어제 4층, 5층 이렇게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장례식장으로 쓰는 1, 2, 3층은 BTL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봤는데 BTL로 지으면 건물은 공유재산이고 내부시설은 BTL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향후 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숙사를 짓는데 주체가 다릅니다. 4층, 5층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하고 또 1, 2, 3층은 BTL사업자가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건물에 공사를 했을 때는, 물론 사업자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완성도 있는 그게 나온다고 하면 4층, 5층 하는 예산에 추가로 1, 2, 3층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1개의 사업자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전문적인 답변을…….
○ 윤재우 위원 그럼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 굉장히 세밀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기숙사 증축 시공업체와 BTL사업 시공업체가 서로 다르면서 공사시기도 겹치므로 공사관리가 어려운 것은 일단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BTL사업 협상과정에서 공사일정 조정을 통해서 기숙사 증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을 하면 늘 나중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항상 하자보수라는 부분에서 책임문제가 생기는데 한 건물에 2개의 주체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꼭 나중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꼼꼼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것도 꼭 좀 챙겨서 원활하게 공사도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민병숙 위원님.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국장님, 작년 말이나 연초에도 도립의료원 적자가 심하니까 폐지하자 그런 이야기들 의견들도 있으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영개선을 하자라는 데 의견이 다 모아졌고요. 경영개선 관련된 부분은 어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인가요? 내일 저희가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경영개선안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은 아니지만 경기도 의원으로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공공의료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들 많이 느끼셨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우리 여기 두 분 원장님 와 계시지만 특히 유병욱 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력이 잘 돼서 수원병원 비우고 거기에 환자를 받은 이 사항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극복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여러 루트로 역할을 크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원의료원만 빼고 다 지방에 열악한 지역에 있잖아요, 5개 병원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5개 병원은 열악하고 또 우수한 의료인력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시설과 장비도 열악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복지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대란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런 사태 때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좋은 의료자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를 하시고 또 적자 이야기를 자꾸 많이 부각을 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공공의료원은. 적자 너무 많이 운운하시지 말고, 물론 경기도가 예산이 쓸 곳이 너무 많은 건 알지만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료원을 팍팍 지원을 하셔서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원장님들, 주요 간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민병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준연 위원님하고 약간 의견 차이는 있는데 저는 두 분 다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적자 일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2개를 같이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할 말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준연 위원 민병숙 위원님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반론을 한다면 저는 팍팍이라는 말이 얼마큼 지원하시는 게 팍팍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의료원장님 나오시죠. 저는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새로 오신 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 김준연 위원 얼마 안 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준연 위원 작년에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전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얼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가상각을 포함하면 한 130억 가까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130억이 넘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준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0억 돼 가고 있는데 어제 또 얘기하시기를 130억 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연이율, 12월이 1년이죠? 월로 따지면 얼마씩 손실본 겁니까? 얘기하신다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월로 따지면 한 10억이 조금 넘게…….
○ 김준연 위원 넘죠? 그러면 10억이 매출이라는 것도 아니고 적자입니다. 이거는, 경남에 진주의료원 폐쇄시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노조원들 난리 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준연 위원 다 풍선효과예요, 다 풍선. 맞아요. 민병숙 위원님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팍팍 밀었는데 만약에 집에서 아빠가 수입이 100만 원 벌어오는데 200만 원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부도죠? 똑같습니다, 경기도도. 정부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경영을 하실, 재정을 상당히 안정된, 경영혁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저희들이 내일 1차 경영개선계획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준연 위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천의료원이 제가 보기엔 최고 적자가 적은데 경기도의료원이랑 지방 개인병원이 있어요. 내 종합병원이 있어요. 서비스를 갖고 싸우게 되면 결국 금액 갖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같이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데는 그런 데도 많아요. 공동화현상이 예를 들어서 학교로 따지면 새로운 아파트 짓는 데로 다 몰리게 된단 말이에요, 학생수가요. 옛날 100년 된 학교도, 옛날 2부제, 3부제 했던 데가 요즘에 한 반이 보통 25명이면 25명 채우기 힘들어요. 똑같은 겁니다. 원장님이 더 잘하셔야 돼요, 의료 쪽에는. 제가 보건복지 아닌데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넘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 시설지원팀장 있지만 제가 질문할 거 많은데 작년부터, 일단 인원부터 상식적으로, 저도 병원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래서 금액부터 의료보험혜택부터도 다 잘 알아요. 우리도 증축한 자료까지 받아 갖고 5%밖에 안 됐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말이 1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어요, 적자가. 그거를 경영개선 잘 하셔 가지고 민병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잘해 줘야지만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적자 더 나도 팍팍 밀어줘서 없애야죠. 맞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옳습니다.
○ 김준연 위원 더 좋은 직장을 가지셔야지, 대우 받는 데를, 직원 분들이. 그게 맞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청 문제 때문에 더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매각하는 것도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이한경 보건국장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하여튼 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를 들어서 남경필 지사가 광교주민들한테 “꼭 도청 이전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돼 있었고요, 김문수 지사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폐단이 온 겁니다. 그죠? 거기 주민들 와서 데모도 하고 면담도 요청해서 “왜 안 해 주냐 당신들, 언제까지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공유부지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적정한 가격으로 잘 좀 모든 땅, 쉽게 말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추가질의.
○ 윤재우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일 중요한 거를 의료원 기숙사 관련해서 질문하다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라고 올라오신 건데요.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 갖고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제조업체를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조례로 정했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법이 시행이 되면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개정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현재는 개정 안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현재는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기서 해당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해당지역은 경기도를 말합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경기도 재산이기 때문에 범위가 경기도입니다.
○ 윤재우 위원 원자재도 경기도에서만 하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계속 종업원에 관련해서 물었는데 상시종업원이라고 하면 서로 개념 규정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시종업원하면 정규직을 보통 얘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정우라이팅에 종업원 구성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수의계약의 조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한 게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선 그 부분은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로서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급히 파악을 하니까 현재 조건은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종업원 중에 현재 외국인은 4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서면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조건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파악을 서면으로 해서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어차피 수의계약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하는데 제가 어제 현장 가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은 맹지이지만 이게 매입의사를 밝힌 곳에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 두 부지를 합병을 시키면 대로변에 토지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대로변에 붙은 토지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체한테는 상당한 특혜 의혹이 있는데 특혜를 견제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방법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보고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큰 땅을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문제를 저도 스스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요한 사람이 쓰면 정말 필요한 땅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맹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수의계약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정우라이팅에 매각을 했을 때 특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특혜, 이 사람이, 이쪽에서 업체가 이 공유재산을 사서 대로변 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토지는 공장의 당초 계획대로 공장기숙사라든가 공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 다른 시설로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매각도 할 수 없도록 계약 특수조건이랄까 부대조건을 부여해서 만일에 그것을 위배했을 경우에 해제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당초에 목적한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올릴 때 자료를 다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답변하신 것만 갖고는 특혜를,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창순 위원님과 같이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 최호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윤재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국장님이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보상비 책정을 공시지가의 몇 % 정도 하죠? 평균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 최호 위원 감정평가가 대부분 보면, 물론 감정평가대로 하죠. 그런데 이 땅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1.8배 정도 하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 최호 위원 가격으로만 계산하면 지금 24억 정도의 추정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환산해 보면 1.8배 정도 돼요.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표준지가로 하는 방식이 있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기준으로 잡아서 예상가를 세우고, 예상가라는 게 1.5배로 대부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예상가는. 그다음에 그 예상가를 1.5배로 해서 대부분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거나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 보통 보상은 표준지가의 1.2배~1.3배 사이로 대부분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1.8배 정도면 상당히 높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실수요자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 지금 보면 이 당사자 앞에 있는 땅, 그분들의 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본인들이,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인근 주변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지가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일단 위원님들께서 특혜를 준다. 당연히 모든 공유지라면 특혜입니다, 그건 누구든. 당연히 내가 경작을 5년 동안 임대해서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상이 되면 요구조건이 되고 또 세금을 내거나 임대를 사용하거나 이럴 때 나중에 매수절차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땅값으로 보면 다 상승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개념의 차이인데 그걸 어떻게 개념하느냐, 지금 도로에 미불용지가 앞을 막고 있어서 뒤에 개인 소유의 땅을 막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그 땅을 매각할 때는 그 뒤의 땅 맹지가 원지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공용용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생겨야 사지 수익이 안 생기는데 사지 않죠, 누구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현장에서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2배수,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헤베당, 1㎡당 약 8만 7,995원 정도 산정돼 있는 가격이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어제도 위원님들이 이거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최소한도 오늘은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 여기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정우라이팅.」하는 위원 있음)
정우라이팅이 갖고 있는 땅이 결국은 파는 건 둘째 치고 일단 이 땅하고 합병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결국은 같은 용지로 활용돼서 토지가가 일시간에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그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지번만 쳐보면 나오지 않나요? 굳이 인근 땅을 볼 필요가 없지. 본인의 땅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니까. 정우라이팅의 땅을 한 번만 쳐보면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나왔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증축을 지금, 자기들이 공사 증설이 필요해서 하겠다 이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다른 데 다 폐쇄하고 여기 와서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제 얘기하신 걸로 따지면 2배 정도 하면 26억이고 용지를, 이게 공시지가가 그동안 어느 정도 올랐었죠? 우리가 최근 5년간, 현재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가 최근 5년 동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선 저희가 매각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거나 위원님들께 제공을 못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쪽으로…….
○ 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좀 더 보류를 해서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거의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것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어차피 공유재산을 필요로,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땅의 가치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도도 이익이 되고 당사자도 이익이 되는 범위가 형성돼야 토지가 매각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와 관련해서도 2,300억 되는 돈을 조달하려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은 사실 이것도 그 안에, 지금 기금설치위원회가 조성됐죠? 구성됐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호 위원 언제 발족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 최호 위원 어느 기금에 이런 부분들을 다 그리 넣겠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호 위원 이것을 매각을 해도 3개월 정도가 지나야,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나서, 오늘 만약에 승인이 난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매수ㆍ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매각 진행속도는 감정평가하고 나서 공고하고 하다 보면 한 2개월 내에 그 정도에서 결정된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짚어야 될 부분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못 짚고서 위원님들께 안건으로 상정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마무리 말씀드리면 다음에 올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과 지금 짚지 못했던 것들, 특히 거기 종업원 수의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 땅값을 특혜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매각하면 그분들은 필요해서 사는 거고 우리는 매각했을 때 오는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용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걸 정확히 다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회를 선포하는 것보다는 한번 의견제시를 드릴게요. 포천병원과 이천병원은, 제 의견입니다. 본안 가결하고 도유지 매각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떨까요? 정회를 선포해서 상의를 할까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이천병원도 보류를 하자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소수의견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정회를 선포할까요? 제가 봐서는, 저도 양해해 주신다면…….
(장내소란)
(「정회 한번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 건은 원안가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건은 원안가결, 도유일반재산 매각 건은 보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증축 건은 원안가결,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건은 원안가결, 도유일반재산 매각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장 박익수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ㆍ보건복지국장 이한경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이천병원장 이문형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