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최종환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경자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연ㆍ천영미ㆍ박승원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시용ㆍ박근철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효경ㆍ김호겸ㆍ조재훈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상돈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달수ㆍ정기열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박용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김동규ㆍ지미연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계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악수를 한번 하시고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가칭 위례6유치원 신설부지를 비롯한 총 7건으로써 3만 9,902㎡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638억 4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위례6유치원 신설을 비롯한 총 12건의 신ㆍ증축으로써 연면적 5만 6,866㎡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961억 8,6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9만 6,768㎡, 취득예정 총금액은 1,599억 9,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6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중 처분예정재산은 반영사항이 없으며, 취득예정재산은 표3과 같이 신설유치원 5원, 신설초등학교 2교의 토지취득으로 3만 9,902㎡에 638억 400만 원, 건물취득으로 4만 9,730㎡에 818억 5,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은 표4와 같이 총 5교에 대해 7,136㎡ 143억 3,4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동 관리계획의 대부분은 위례ㆍ동탄ㆍ향남ㆍ미사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입주민 자녀를 배치할 계획으로 단설유치원 가칭 성남 위례6유치원, 가칭 화성 동탄18유치원, 가칭 화성 향남4유치원, 가칭 하남 미사2유치원 이상 4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신설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며, 신설초등학교 중 가칭 평택 소사벌3초는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3,898세대의 입주민 자녀 1,134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가칭 광주 장단초는 광주시 태전3~5지구 3,095세대의 입주민 자녀 1,032명 및 인근 태전12통 기존 학생 190명의 추가 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기존 지역의 가칭 광명 구름산유치원은 광명시 취학수요조사 결과 전체 원아 수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병설유치원을 증설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원아 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름산유치원 설립예정 지역인 소하1동의 경우 취학 대상아 수는 1,320명인 데 반해 공사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정원은 876명으로 원아배치율이 67%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15학급 268명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취학수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5건과 관련하여 먼저 급식실 증축은 현재 교실 배식으로 인한 교육환경 및 위생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 및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고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7교의 신설학교 및 5교의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반영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조실장님 잠깐 제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광명 구름산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보육시설의 정원이 약 876명이 되는데 실제로는 한 67%만 아이들을 수용해 가지고 지금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럼 여기에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 그거 파악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천영미 위원님께서도 이걸 가지고 토론회도 하셨고 많이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 실수요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실수요까지 검토가 되지 않아서 만일에 지금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 여기에 설립된다면 그 주변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어린이집을 지역에 유치원 신설할 때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아 취원희망조사를 해서 했는데 광명 구름산유치원은 아마 전체 유아 대상 학생에 비해서 공립유치원이 너무 적어서 어린이집에 크게 상관없이 규모를 좀 축소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지금 첫째적으로 문제가 현재 어린이집들이 경기도 전 지역에 보시다시피 그쪽에 유치원이 하나 설립되면 지금도 보통 한 50%에서 많은 아이들을 유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7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아배치율이 67%밖에 안 되는데 이 학급 268명이라고 하는 규모의 유치원이 들어서면 제가 보기에 그쪽 주변의 어린이집은 거의 다 도산하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분류해서 수요조사도 마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차피 누리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정부가 모든 예산을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모든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과수요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인데 지금 268명이 더 잡히면 그 기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단설이나 그 지역 주변의 병설유치원들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광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유아배치율이 67%입니다. 그래서 지금…….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나머지 33%는 어디에 있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인근에 다니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는, 광명시 전체적으로는 어린이집, 공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아들이 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거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앞으로 감안해서, 유치원 유아교육시설을 늘릴 때 감안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우선 먼저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할 건데 답변 누가 하셔야 되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합해서 876명이라는 얘기는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원이 67%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33%는 인근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든가 희망하지 않는다든가 양육수당을 받고 그냥 집에 있는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67%밖에 정원이 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268명 규모를 또 집계 냈을 경우에는 67%가 아니라 거의 50%대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로 보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광명은 예전부터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유치원 설립 수가 굉장히 높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는 어린이집, 공사립 유치원, 병설 다 포함해서 국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광명지역에는 그전부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유치원 시설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지역은 상당히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은 선호도가 있고 그것은 그분들의 얘기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지요, 그거는. 안 그래요? 기존에 있는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먼저 상황을 봐 주셔야지 선호한다고 해서 선호하는 곳만 무조건 선호하는 것 다 지어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광명은 선호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인 정원이 유아교육시설…….
○ 천영미 위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정원이 한 80%, 9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해가 조금은 돼요. 이렇게 현재에도 정원이 안 차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단설유치원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정원이 67%라는 것이 아닙니다. 67%라는 거는…….
○ 천영미 위원 원아배치율이 67%라는 걸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000명의 유아대상이 있으면 지금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67%밖에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 말씀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320명이 취원 대상 수고 876명이 현재 정원에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닙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
○ 천영미 위원 네, 조금 이따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같이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택지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택지개발이 되면 3,095세대의 입주민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세대수에다가 자녀가 1,032명이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1,032명이라고 누가 정확하게 명시합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금 어디 자료 말씀…….
○ 천영미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광주의 장단초 같은 경우에 보시면 3,095세대가 들어오는 거는 세대수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3,095세대가 맞지만 자녀가 1,032명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유치원을 가야 되는 아이들이 1,032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1,032명은 공동주택이 개발되면 거기에 입주민 자녀를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하는데요. 그것은 데이터가 공식으로 나와 있는 학생 수입니다, 초등학생. 입학대상.
○ 천영미 위원 입학대상이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초등학교.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다 입주를 했습니까, 3,095세대가?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입주시기는 정확히…….
○ 천영미 위원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30~40대의 주민들이 살지 50~60대의 주민들이 살지, 50~60대 주민들이 사시면 초등학교에 갈 아이가 없는 거지요. 이건 그냥 상식적인, 기본적인 통계로 낸 거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들입니다.
○ 천영미 위원 이분들이 입주세대 다 들어온 겁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주민등록을 확인한 세대니까 아마 전입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를 좀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확인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택지개발 내에 그 시기에 다 입주를 하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아이 수요가 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보완을 해 드리면 유아가 지금 초등학교 신설이 되면 4분의 1이면 25%를 짓게 돼 있습니다, 공립을.
○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런데 저희들이 25%를 다 넣지를 않습니다. 25%,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세울 때 4분의 1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평균 한 50~60%만 공립을 지어서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감안했기 때문에. 4분의 1을 풀로 단설이나 병설을 다 지어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적정하게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항상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유치원 부지나 학교 신설부지부터 찾아서 일단 매입을 하잖아요. 이 시기를 저는 늦추라는 얘기예요, 좀 상황을 봐 가면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시기를 초등학생이 입학을 하는데 그 학교 개교하면서 입주가 되면, 물론 다 완성되고 하면 좋은데요. 학급은 동시에 개원은, 예를 들어서 10개 반의 유치원을 짓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개원을 하지는 않고…….
○ 천영미 위원 학교는 가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교는 가야 된다고 치면…….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 천영미 위원 유치원은 아니죠. 그 인근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장 이거를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돈을 묶어놓을 이유가 있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래서 관련해서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유아교육법에 아시다시피 4분의 1이라는 못이 박혀서 정부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건 좀 과하다, 인근의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을 감안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고 그렇게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또 진행되면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얘기했던 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자리로 그냥, 나오시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광명이나 오산이나 하남, 평택 필요로 해서 신설유치원을 이렇게 한 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김성태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구름산유치원, 광명교육지원청에서 많은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이거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구름산유치원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필요로 하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 “자꾸 공립이 이렇게 생기면 사립이 어떻게 되느냐, 민간어린이집이 위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당장은 구름산유치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쪽으로 쏠리면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름산유치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한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려하는 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나 그걸 좀.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금 유아뿐 아니고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30년까지 30%의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광명의 소하1동이라든지 광명시 전체로 보면 현재 유아 취학대상아를 봤을 때 유치원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5년, 10년 뒤가 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체 아동이 줄어드는데 그때 가서는 대응책이, 현재는 미리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 단설ㆍ병설유치원을, 병설유치원은 학급이 줄면 폐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급당 인원을 좀 줄인다든지,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대응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좀 약간 특성상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임대주택에 살기 때문에…….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유아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리고 단 하나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구름산 그 학교가 특성상 이렇게 좀 좋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로 전입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지역에서도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무슨 말이냐 하면…….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장전입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성태 위원 그렇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알겠습니다. 그 위장전입…….
○ 김성태 위원 그런 것만 어느 정도 걸러 줘도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선 대책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장전입은 광명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어떤 학교의 혁신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름난 학교는 위장전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가정방문을 가가호호 하지는 못 합니다, 인력상 여력이. 그래서 동사무소에 “위장전입이 좀 우려되니까 색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더 광명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장전입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런데 위장전입만 좀 해소가 되어도 어느 정도, 광명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송낙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같은 문제 갖고 대두되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위원님들 간에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한 예로 수택초등학교 있었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설유치원 짓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모르세요, 그때 당시에?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 나온 대로 사전에 조사가 좀 불충분한 것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송낙영 위원 어느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거기도 구리 수택초…….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지. 누구,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수요조사하고 취학대상아를 조사해서.
○ 송낙영 위원 그때 당시에 67%밖에 안 됐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67%밖에 안 됐잖아요. 설립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설립요인은 취원대상아동 유치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은 걸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문제점이 일어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유치원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신도시 부분이잖아요. 신도시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주안점을 갖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강행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단설유치원은 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잡아서 교부를 받아서 하면 수월한데요. 지금 수택초등…….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하는,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보면. 그리고 시군에서 또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협의해 가지고. 유치원 부분, 사립까지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어린이집, 시군에서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어린이집.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보육시설.
○ 송낙영 위원 보육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보면 그 부분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연립이 들어올지, 아파트가 개발되면 또 아파트가 들어온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세대수를 해 가지고 지금 잡으신 거란 말이에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단설유치원.
○ 송낙영 위원 단설유치원을. 그런데 그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필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다 편입을 안 시켰다는 부분이 되는 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단독주택 소규모는 지금 세대수에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게 맞는 거죠. 들어가지가 않았죠. 왜 그러냐 하면 향후의 계획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지가 상업부지 내 1층은 상가로 놓고 2층, 3층 부분에서는 주택, 사용할 수 있는 근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일부 이때는 수요조사가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독주택이나 연립 다세대들이…….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 송낙영 위원 아니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흔한 예로 학교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설립여건이, 2년이 됐어요, 설립한 지가. 그러면 3년 차에 가서 우리가 증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거 이제 학생……. 아까 조금 전에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특정…….
○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필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증설계획이라든가 이게 몇 세대가 들어올지 이것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면 내가 진짜 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피해가기 위한, 내가 이 순간에 답변만 하고 나가기 위한 그 방법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압니다, 과장님.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 나름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다 아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한테 답변을 하면 나도 내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위원님 말씀하신…….
○ 송낙영 위원 앞으로 그런 답변은 제가 원치 않으니까 아시고요. 그리고 광주 보면 장단초 신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과 소속이죠? 공유재산 부분.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신설……. 공유재산은 재무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재무과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만약에 학교 설립을 하잖아요. 설립을 할 시점에는 소관이 어느 소관이 되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를 계획해서 규모를 정하고…….
○ 송낙영 위원 공사가 들어가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계획 세우는 건 학교지원과고요, 학교시설공사는 시설과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부담이 되는 거네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를 짓기까지는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준공까지지. 준공까지는 그 부담이 되는 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인데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과 동시에, 승인한 이후에 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학교설립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일부 문제점이 사소하게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주로 문제점이 어떤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시설을 하고 나서 3월 1일 개교가 조금 미진하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고등학교, 올해 3월에. 또는 고양에…….
○ 송낙영 위원 개교는 하게 되죠? 문제점이 있더라도.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교를 합니다.
○ 송낙영 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닌, 뭐 반파되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개교는 하겠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개교를 해야 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그 안에 있는 개보수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개보수라기보다도 신설할 때 어떤 하자 부분이 생기는…….
○ 송낙영 위원 하자 부분이 많죠? 그러면 하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몇 개월이 걸려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바로 되는 게 있고요. 그거는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데 바로 되는 게 있고 또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준공하고 나서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 송낙영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보험을 낼 거 아닙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가입하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송낙영 위원 그게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에 비가 오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 샌다고 그러면 바로 요구하면 아마 1개월인가, 바로 요구하면 조치 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거는 준공이 난 이후에도 그렇게 1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준공이 난 이후에도 1개월이 가능해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하도록…….
○ 송낙영 위원 저기, 시설과 담당. 아니, 내가 궁금해서.
○ 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1개월 내, 준공이 떨어지고 1개월 내 가능해요?
○ 시설과장 김장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 내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항 사항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들은 1개월 미만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이 또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 시설과장 김장영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입찰이 아니라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보증기간 내에.
○ 시설과장 김장영 네, 1년서부터 5년까지가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들은 당연히 그 기간에 조치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써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요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게 신설학교 부분에서 작년에 수요조사한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장단초 신설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누차 노파심에서 얘기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과장 김장영 위원님의 소중한 말씀 잘 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거의 1여 년간 단설유치원 설립, 특별히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법률적으로는 신설초등학교 정원 4분의 1에 해당하는 유아를 반드시 배치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의거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경기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지녀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보통합 누리과정을 통해서 만 3ㆍ4ㆍ5세 수요는 공통수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치원 수요와 어린이집 수요를 별개 수요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유치원들과, 기존 유치원들과 기존 어린이집에서 계속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현재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같이 세우고 같이 공동목표를 설립해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현재 2016~2017년도 단설유치원설립계획도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 30일까지 유치원연합회와 시흥시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흥시에는 저희 교육위원님들도 안 계셔서. 시흥시 관련해서는 6월 30일 날 유치원연합회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수요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있지만 어린이집연합회가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 3ㆍ4ㆍ5세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점차 정부는 유보통합을 향해서 추진해 가고 있고 수요는 공통수요여야 된다는 건 서로 공감하고 있으나 그거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거를 좀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대안제시를 하자면 유치원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최소한 두 단계는 밟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수요조사 하셨죠? 그래서 4분의 1 이상의, 초등학교 수요 4분의 1 이상의 유치원 수요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법적인 검토를 해야겠지만 여기 이 수요 안에는 유치원 수요 플러스 어린이집 수요를 같이 함께한 공통 수요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걸 제안드립니다. 현재 유치원 수요만 파악하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총 15여 개 이상의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갖고 있다가 한 2개 정도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수요를 다 하다 보면 또 단설유치원이 좀 줄어들고 거기에 어린이집 수요까지 함께 공통으로 서로 간담회를 거치거나 공통 수요조사를 함께 해서 적절한 수요를 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30년도까지는 초ㆍ중ㆍ고ㆍ유를 포함해서 30% 이상의 학생과 유치원 수의 정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감소하는 수요에 맞게끔 유치원 수요와 어린이집 수요,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유보통합을 대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와 또 우리 교육청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수요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제안을 하고 또 계속 민원들도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 줄 것은, 이건 제안이자 권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 전에 반드시 그 지역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한 민원조사를 우선 먼저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본수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지역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앞장서서 희생을 하신 것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이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민원수렴 더불어 유보통합 수요를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한 어린이집 수요와 또 우리 교육청이 주관적으로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유치원 수요 중에서 만 3ㆍ4ㆍ5세는 함께, 공통수요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공통 수요조사를 항상 선행해 주실 것을 제안 및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하고요. 여기 공유재산은 지금 유치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현재 계속 공유재산 심의 때마다 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2015 추경, 지금 이거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2016년도 향후에 나오는 추경이나 본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심의에는 이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겁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위원님, 지금 어린이집하고요. 조사가 예전에는 어린이집 학생을 유치원 신설할 때, 유아교육시설이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 유아가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제가 명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현재는 유아교육시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몇 명인지 또는 공립유치원을 세우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는 유아가 몇 명인지 같이 이렇게 집계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요, 개발지역에 대해서 개발지역 수요만 별도로 조사를 하시는데 이 부분조차도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는 개발지역의 인근지역 수요까지 함께 포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개발지역 내의 수요가 별도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다 개발되면 인근지역과 함께 통합되면서 통합수요가 발생할 거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개발지역 인근지역까지도 조금 더 번거롭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주셔서 인근 수요까지 다 통합해서 해 주시면 아마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잠깐 질의하시죠.
○ 천영미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문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유아교육법 시행령,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초등학교의 4분의 1 이상 유치원을 신설하지 않으면······.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이상”은 아니고 “4분의 1”로 돼······.
○ 천영미 위원 네, 4분의 1.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처벌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예외 없이 추진하라고 지침이 공문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안 했다고 해서 감사는 저희 받은 적이 없는데 공무원으로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처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처벌을 받은 게 있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올해부터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감사를 받거나 이게······.
○ 천영미 위원 그럼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부분을 처벌받는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지금 명확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고요.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동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죠? 지금 뒤에서 답이 나오죠. 사립학교일 때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 3차로 올라왔다는데요?
○ 지미연 위원 작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작년 3차로 올렸답니다.
○ 지미연 위원 아, 사립학교라도…….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어떤 학교 말씀하시는…….
○ 지미연 위원 동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계획.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립이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3차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착오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에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사립이기 때문에 20억이 넘는, 무려 25억이 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립은······.
○ 지미연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사립학교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공유재산을 우리가 국비가, 그러니까 세금이 투자된 사립에 있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립은 공유재산이 아니니까요. 그 사학재단의 재산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건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다목적체육관이란 부지는 사립의 땅이지만 거기 안에 건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건물도 어쨌든 우리 돈이,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립학교 재단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에 넣을 수는 없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고 문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국공유재산만 공유재산계획에 넣게 돼 있으니까요. 사립학교 법인에 소속된 재산은 우리가 넣을 수가 없죠, 원천적으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대지는 아니지만 건물은 우리 거잖아요. 지상권은 우리가 쥘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로 안 해야 되는지. 저는 토지도 올라오고 건물도 주요재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명확히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면서 당연히 사립에 있는 것은 사립재단의 소유물로 다 전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재산으로 목록에 들어가나요? 자산으로 이게 계산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법인 재산이죠.
○ 지미연 위원 우리가 법인 재산을 도와주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결론적으로 사학법인에 어떤 건물을 지어주거나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요. 그쪽 재산이 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왜냐하면 법정전입금 같은 것을 잘 납부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죠. 뭔가가 지금 형평성에서 우리가 그 건물만큼은, 땅에 대한 소유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건물만큼은 우리 재산이니까. 사립,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준칙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막연하게 그 어떤 사립에다도 준다라는 식, 주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뭔가가 아니면 무언가를 앞으로 했을 때 세금은 세금답게 집행돼야 되고 그대로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 인식되게끔 하는 어떠한 장치는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말씀이······. 한번 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법령부터 시작해서 혹시 대책이 없는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쪽 재산이 됐는데 그러면 사후에 어떤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뭔가를 바꿔야 되는, 그게 없고 당연시 그냥 관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안 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기조실 들어가시고요, 지원과장님.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고등학교······. 제가 이 공유재산하고 거의 좀 다른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일선에서 민원이 있어서.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세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서진웅 위원 학급당 인원이 지금 고등학교가 몇 명이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화성 동탄 같은 경우는 39명 또는······.
○ 서진웅 위원 30…….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39명. 학급당.
○ 서진웅 위원 39명?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다음에 김포나 이런 지역에는 30명 선.
○ 서진웅 위원 30명.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립될 때 학급 수가 이미 배정이 되잖아요, 수용계획에 의거해서. 11학급, 12학급, 13학급. 그런데 그 학급을 다 배정 못 하고 학급 수를 줄여서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아, 기존 학교에 학급편성을 다시 할 때 말씀······.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선호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디 학교는 아이들이 1지망을 많이 갑니다. 집에서 가깝고 또 편리하고. 또 거기에서 대학을 잘 간다 그러면 그리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통학에 대한 편리, 안전문제 또 수업에 대한 어떤 자기가 생각해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지망, 2지망 해서 쭉 쓰지 않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선호 지망에서 선정이 되면 좋은데 선호 지망에서 안 되면 2지망, 2지망에서 3지망 내려가지 않습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경합이 되면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선호 지망이 많은 학교는 그 학급 수를 다 채우잖아요, 교육청에서 배정한. 왜냐하면 지원학생이 넘치니까. 그런데 밀릴수록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생, 학급 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있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못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수업권이 어떻게 됩니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학생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부천 같으면 송내고등학교가 그런 경우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감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완성학급이 36학급인 학교 같으면 선호가 되면 36학급을 채워서 채워서 나오다가 나중에 비선호학교로 내려가면 학급 수가 한두 학급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호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이 지망한 학교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만 채워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고심하면서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교육국장님 잠깐.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서진웅 위원 학급 수가 예를 들어서 줄었어요. 거기다가 또 학교에 인원수 배정이, 혁신학교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인원수 배정도 줍니다. 혁신학교는 몇 명이죠, 학급당?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급당 인원이 지금 25명······.
○ 서진웅 위원 25명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줄어요. 거기다 학급 수도 줍니다. 그러면 문과, 이과의 선호에 따라 또 틀리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또 계열별······.
○ 서진웅 위원 2학년 때 가면 문과 학생이 또 예를 들어서 한 60%가 문과를 선택하고 40%가 이과를 선택했을 경우에 당초에 학급 수 배정도 못 받고. 그죠? 또 혁신학교를 신청해서 학급당 인원수도 또 줄어들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지구과학, 생명과학, 무슨 과학 뭐 이렇게 선택교과······.
○ 교육1국장 정순권 선택교과가 4개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학급당에 의해서 선생님을 구성하잖아요, 교사를.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구과학을 하고 싶은데 세 반밖에 안 되는데, 이과가 네 반밖에 안 되는데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거 지구과학 선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경우는 교육과정상에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서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선생을 채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보통 한 학급에 2분의 1 정도 규모는 돼야 선택교과 편성을 할 수 있······.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 애는 그 과목을 해야 돼,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일반 소수인원일 때.
○ 서진웅 위원 네, 그럴 때는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그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쪽으로······.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신청했는데 학급당 인원이 줄다 보니까 처음에 12학급을 배정받았다가 다른 고등학교들은 1순위, 1순위 하다 보니까 그 학교 학급을 다 채우고 넘어와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비선호학교 쪽으로······.
○ 서진웅 위원 비선호학교가 된 경우에 그 학급을 제대로 못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은 12학급인데 아이들이 안 오다 보니까 10학급, 11학급으로 끝납니다. 거기다 혁신학교를 신청했는데 학급당 인원이 또 25명으로 줄어요. 지금 28명, 29명. 그러니까 부천의 중학교에 100명 정도가 준답니다, 중학교에. 그런데 이 학교가 60명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 감소를. 그러면 이 학교는 수업······. 아이들이 이 학교 가는 애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학교도 못 가서 거기로 배정받았고 거기 가서 내가 이런 교과를 하고 싶은데 그 교과를 또 못 받고 그렇게 되면 그 학교의 아이들은 팽 당한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인원이 주니까 학급 수를 줄이고 학생 수를 줄이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선택과목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자기가 하지 못한다면 그게 교육일까요? 자, 그래서 그 학교가 혁신학교를 포기한다고 계획을 하려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왜 혁신학교를 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런 교과를 신청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가 그걸 해 주지 못하는데 학급 수를 줄이고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또 감당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교장선생님, 혁신학교를 합니까?” 학부모들이 지금 서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럴······. 아, 지금 위원님 정말······.
○ 서진웅 위원 심각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
○ 서진웅 위원 경기교육 혁신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을, 어떤 교육혁신을 통해서 아이들 수업의 질을 높이자고 한 그 정책이 일선 학부모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으로 학급당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걸 그 주변의 학교하고 학급당 인원을 좀 조절해 주면 그 학교는 괜찮을 텐데.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25명일 경우······.
○ 서진웅 위원 다른 학급은 혁신학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ㄱ” 무슨 학교, 뭐 “Z”로 시작하는 무슨 학교 거기는 학급당 30명, 삼십 몇 명 됩니다. 28명 이상 됩니다. 학급 수도 11학급, 12학급이 아니라 막 십 몇 학급 돼요. 그런데 거기는 다 할 수 있는 수업 다 보장받고. 이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반드시 25명보다는 특수한 그런 학교 얘기로는······.
○ 서진웅 위원 다른 학교는 1명, 2명씩만, 물론 그 학교 가는 지망에 또 떨어지는 학부모들은 원성이 많을 겁니다. 우려가 1명이라도 줄어들, 내가 이거 발언하기도 참 무서운 건데. 그런데 경기도 혁신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혁신학교를 신청해 놓고 혁신교육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실에, 그 평가받아서 지정이 됐는데 포기하겠다, 학부모들이 포기를 하자 이런 서명으로 운동을 한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한 학교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혁신학교는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이 좀 안타까운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것은 국장님, 송내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현장을 가셔서 그 학교의 어려움, 혁신교육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반드시······.
○ 서진웅 위원 그 학교의 어려움 들어주시고 그럼 어떻게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하셔서 해야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지금 막 서명을, 저한테도 문자 엄청 많이 와요. 서명한 것 내용을 보여줍니다,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다릴 게 아니고 불안은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좋다. 그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담당 장학관이든 주무관이든 사무관님이든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안 계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 폐지가 올 1월엔가 단행이 됐죠? 1월인가요? 유아교육진흥원 폐지가.
○ 정책기획관 이홍영 3월······. 네, 저희 3월 인사.
○ 김치백 위원 3월 조직개편을 위해서 폐지가 진행된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논의는 작년도 교육감님 취임 이후 바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이 폐쇄된 이후에 교육감님의 어떤 단설유치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기조나 변경이나 아니면 특별한 지침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유아교육의 정책적 판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유아교육과를 신설했고 지금 반영해서 유아교육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작년도 본예산 때나 아니면 행감 시에도 그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도 그렇고 추후 또 내년 본예산 때도 항상 나오는 문제가 단설유치원 신설에 관해서는 많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지금 아까 우리 문 위원님 그다음에 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들 그다음에 법적인 한계, 저희가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걸 교육감님도 많은 사립유치원연합회라든가 어린이집연합회 등으로부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그 이상으로, 왜 그러냐면 유아교육ㆍ보육 부분이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지금까지 해 왔었고 최근에서야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공교육 쪽에서 저희가 그걸 일정 부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전에 수십 년간 민간영역에서 해 오시던 부분들과 현재 확장되고 있는 공적영역이 일정 부분 그것이 원활하게 잘 배치돼야 되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가끔가다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인 사업 내지는 단설 특정유치원의 설립여부로 지금 현재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향후 3개년 유치원 단설 내지는 병ㆍ단설 신설계획이 자료를 요청해 보면 사실은 계획은 다 잡혀 있는 거죠?
○ 정책기획관 이홍영 대부분 저희가 기존 지역은 거의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신설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 또 법적으로 그걸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했었는데 위원님들 지금 주신 제안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기존에 기이 진행됐던 계획하고 향후 또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설립계획 내지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방향으로 하나 잡으시고 끊임없는 이런 논쟁 내지는 이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교육감님의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명확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은 국가적 정책이 결정돼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 온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명확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상황에, 이주호 장관 시절에 단설유치원을 급격히 확장을 시킨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큰 흐름에서의 정책적 판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랫동안 민간영역이 담당해 왔고 그다음에 공적영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시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최종환 위원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차가 지난 5월에 올라왔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대체로 지난 4월 16일 날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설계획이 확정된 유치원 또는 학교들과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사업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난 4월 16일 날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반영됐던 것들이 제1번부터 7번까지인 것 같은데, 광주 장단초까지. 이게 1차 공유재산 5월에 됐을 때 왜 그때는 관리계획안에 들어오지 않았었을까요? 1차는 1월경에, 1월 27일 날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5월 임시회 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월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온 것이 5월에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5월이었으면 지금 당초 4월 16일 날 통과된 것,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왜 이것이 5월에 반영이 안 되었고 지금 다시 되었느냐. 5월 당시에는 박달중학교라는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4차에 걸쳐서 반영되었다 뺐다를 하는 수정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 과정에서는 4월에 결과가 나왔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교육부의 정기 중앙투자심사가 하반기에도 몇 차례나 계획돼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반기에도…….
○ 최종환 위원 아니, 먼저 왜 5월에 보고가 안 됐는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때 4월에 심사결과 나오고 5월에 하기에는 너무 급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요.
○ 최종환 위원 급할 거는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박달중학교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때 박달중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논란 속에 네 차례에 걸쳐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언뜻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과정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건 하여간 잘못됐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많이 지적당하셨다고 했고.
○ 최종환 위원 하반기에는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9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중투는. 9월에 예정돼 있고.
○ 최종환 위원 9월에 예정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하반기에는 한 번만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현재는 한 번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파주시 연화중학교가 올라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올라갑니다, 위원님.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대체로 지금 경기도교육청 자체의 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요, 특징적인 것은. 가령 성남 위례6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착공예정일이 2016년 7월인데 그리고 준공이 이듬해인 2017년 6월인데 총예산이 2016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공사기간은 1년이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인데, 2017년 7월에 개원할 예정인데 2016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요.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특징이 있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참고자료 10페이지 보면 거기에 부인중학교, 하남초 다목적체육관 등, 가평초 이렇게 보면 이거는 2016년 4월 착공이고 2016년 11월 준공예정인데 특별교부금이 2차에 걸쳐서 분할교부 돼 가고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금년도에 추경에 들어가고. 질문의 요지는 2016년에 착공을 하고 2017년 하반기에 개교예정이면 예산부담을 분산하는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초두 연도에 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은 분할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누가 이것…….
○ 최종환 위원 이자부담액이 상당할 텐데. 예산을 그러면 2017년에 투입될 예산이 201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예산, 계속사업비로써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신설학교 예산은 교육부에서 일시에 교부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200억이다 그러면 200억의 교부를 동시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교부를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
(관계공무원, 학교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첫해에 참 20%. 신설 첫해에는 20%가 오고요. 나머지 이듬해에 80%가 오는데 2년에 걸쳐서 100%가 오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개교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2016, 우리가……. 위례유치원 같은 경우에 220억 상당액을 2016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20%밖에 특별교부금은 안 내려오는데? 그렇단 말씀입니까? 2017년에 개교예정인 학교를 교육부에서는 20%만 합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올해 20%가 지금 교부가…….
○ 최종환 위원 아니죠. 지금 4월 달에 저기 됐는데, 투융자심사가 통과됐는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올해 20%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시설비가 교부됩니다.
○ 최종환 위원 아, 220억 중에서 4억이 20%에 적용돼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20%.
○ 최종환 위원 설계비로 금년도에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 80%가 시설비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 최종환 위원 내년도에 다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김동규 위원 먼저 축하를 드리겠고요. 또 예산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행정총괄을 하게 되셨는데 아마 충분히 저는 검토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당초에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은 그래도 잘 신설이 되고 그렇게 유치원도 신설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유치원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공유재산 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네. 폐교도 나오고 소규모학교가 돼서 통합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할 때마다 보면 신설이 되는 것도 있으면 또 폐교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하고는 있는데요. 학교 통폐합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통폐합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학교를 매각하는 거는 그간 그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하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서 지역주민과의 어떤 협의절차나 이런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여러 가지 시설 활용 면에서 폐교의 어떤 다른 기능으로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정책적으로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좀 논의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이나 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폐교예정인 학교 등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동규 위원 계속 연구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제 택지개발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신설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추세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분명히 감소가 되는 결과도 있고 2017년이 되면 학교가 분명히 학생 수가, 폐교가 되는 학교들이 더 많이 나와, 서울도 폐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택지개발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해야 될 부분들이 안 올라오고 있다 사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자체로 넘길 건 넘기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건, 이런 어떤 구분적인 게 좀, 우리 국장님의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말씀을 하셔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적정규모 육성정책과 아울러서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활용도 동시에 저희가 검토를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처분 가능한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공유재산 중에서 취학수요조사 결과로 인해서 병설유치원을 증설해서 원아를 배치했다라고 하는 한계점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5세 사이의 원아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공동으로 취학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교육법이나 교육 관련 관계법령은, 저희가 취학수요나 이런 것들을 유치원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이 같은 원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교육부하고도 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유치원 신설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유치원 신설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지역의 유치원들이 계속 신설이 되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역의 민원이 사실은 유치원 증설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가 신설이 되면 당연히 유치원이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이 지역여건과 또 요즘에 통합 또는 융합에 관련돼서 어린이집을 학교 안에 짓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안에 노인 관련 이런 것들도 변화해서 먼저 화성시인가요? 그렇게 했던 모델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어린이 수요가 있으면 그 지역과 연계를 해서 양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이런 시군마다 지금 계속 신설, 유치원 신설, 단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공유재산을 늘리고 줄이는 관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전담 과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유치원 신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저는 급식실하고 다목적실에 대한 공유재산 건이 올라왔는데 선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특별, 이따가 후에 추경 특별교부금 때 질문을 추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선정을 하고 배정이 되고 공유재산까지 선택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까? 교부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다른 시군에서.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올리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1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게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군 대응이 있어야 되고요. 급식실은 교부금, 특교로 저희가 100% 재원을 하더라도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것에 예산을 투입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일단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면 그걸 가지고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요. 그럼 이제 교육부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특교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갖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절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동규 위원 처음에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갖고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올리는 게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뭐, 저희가 교육청에서 특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신청한 학교는 저희가 1차적인 타당성검토를 하고 모두 올리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나…….
○ 김동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시는, 어느 학교는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2년, 3년을 준비해도,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몇 번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학교는 한 번에 올려서 되는 것 이건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현안 수요에 대해서 저희는…….
○ 김동규 위원 이게 공정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1차적으로 교육청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있고 하반기 있고 또 문화관광형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끼워넣기 식의 특별교부금의 배정과 공유재산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를 좀 차단해서 순서, 어느 시군에 어느 저기가 아니고 갑자기 어디에는 이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가 또 밀리는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좀 제발 지켜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따 다시 특별교부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일괄 제안설명 후 총괄 및 실국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목적 예비비와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여 7월 중순 소진 예정인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2,879억 원보다 3,806억 원이 증가한 12조 6,68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12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 등 1,112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부금 차액보전으로 지방교육채가 2,3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분야 3,797억 원, 교육일반분야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 중순 소진되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 목적 예비비와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합쳐 3,49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예산심의에서 의결될 경우 누리과정 사업은 11월 22일까지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 이후 누리과정 사업비 예상부족액은 1,080억 원으로 향후 교육부와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 협의, 경기도청 법정전입금 조기전입여부 확인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 누리과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중 지역현안수요는 36건에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6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 사업은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 등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메르스 질병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 2015년 6월 11일에 있었습니다. 따라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시설리모델링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 단원고 학생복지지원에 2억 7,000만 원, 2학년 어학연수 지원에 1억 5,000만 원, 단원고 정상화 기여 인근 중학교 지원에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5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3,806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1,424억 원과 지방교육채 발행 2,38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12억 원, 국고보조금 1,1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표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은 2,3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이 누리과정 사업비 부족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 누리과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7월 중순 소진이 예상되는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2015년 6월 18일 국고 목적 예비비 및 교부금 부담 지방채 규모 통지에 따라 국고 예비비 1,108억 원, 교부금 지방채에 2,382억 원, 총 3,490억 원을 재원으로 표4와 같이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누리과정 지원금은 표5와 같이 전국 총액 대비 23%로 도교육청 15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21%에 비해 다소 높게 배정되었으며 금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 부대의견과 같이 학생 수 26%가 고려된 재원배분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 이후에도 1,080억 원, 1.26개월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2015년 경기도 지방세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는 판단으로 도청 추가전입금으로 부족예산 해결을 검토하고 있으나 도청 전입금 미전입 시를 고려하여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누리과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지방교육채 차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지방채 차입은 표6과 같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별 교부금 부담 지방채 발행규모가 배분되어 이를 반영 부족한 2,382억 원 전액을 누리과정 지원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상환주체가 국고라 할지라도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내에서 상환되기 때문에 향후 보통교부금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2015년 지방교육채 약정 시 이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시기 조정 등 이자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입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이전수입 37%와 지방교육채 발행액 63%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은 국고예비비 및 지방교육채를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단원고 장학금 지원 출연금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비로 5억 9,9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자로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단원고 피해학생과 그 학생의 형제ㆍ자매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단원고를 지원할 경우 중복 지원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제295회 임시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10억 원 전액을 단원고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응투자사업 등 학교발전과 학력신장 부분에 일부 편성하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단원고와 단원고 정상화에 기여한 인근 6개 중학교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10억 원은 경기도청에서 전출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금번 추경사업은 당해 학교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청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고 및 인근 중학교 정상화 예산지원에 힘써주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12쪽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 원을 사업설명서 13쪽의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에 5억 9,900만 원과 사업설명서 15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여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단원고 학생복지 및 단원고 정상화에 기여한 인근 중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단원고의 학생복지지원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단원고 2학년 대상 어학연수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단원고 정상화에 기여하는 인근 중학교 6개 교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여 총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원고의 시설 리모델링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의 노후 방송 및 시청각 기자재 교체비에 1억 5,000만 원을, 현재 교무실 2실과 임시교실 2실을 전환 사용 중인 단원고 특별교실 4실을 2016년부터 환원 복귀 사용하게 됨에 따라 특별실 및 교무실의 기존 노후 내부 비품비 교체비에 1억 5,000만 원을, 단원고 기존 교실 리모델링 등 실내공사로 인한 냉난방 공조 및 분배설비의 청소ㆍ수선 등 유지보수비에 1,900만 원을,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내부 비품비에 8,2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여 총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3,592억 원을 증액한 1조 4,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을 증액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 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자기주도학습전략 매뉴얼 책자활용 연수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전입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3,490억 원을 증액한 1조 3,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3,490억 원을 증액한 9,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을 증액한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65억 원을 증액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존중하면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2조 1,64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1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3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조 5,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5,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와 식당 신축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8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4,800만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2,8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2,800만 원으로 통일대비교육 1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역사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역사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2회 추경 편성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10억 원 등 총 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친환경생활과 범국민적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업선도 특성화고 운영과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및 실국별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괄 및 실국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및 업무 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안산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단장 한근석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안산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는 10억 부분이었잖아요. 그 계획변경이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1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나중에, 5월 1일 자로 조례를 도에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에도 그 당시의 재학생만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당초에 10억을 줄 때는 신입생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입생은 그 대상이 안 되니까 윤영창 의원님이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필요한, 대응투자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조례상에 학교피해지원위원회라고 지금 도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을 조정한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이나 다른 거 학생복지, 어학연수. 그런데 어학연수는 학생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3학년 학생들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그 당시 1학년 학생을 3단계를 거쳐서 선정해서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0명이 필리핀 2주 동안 갔다 오는 걸로.
○ 송낙영 위원 학생 선정에 있어 가지고 큰 잡음이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장단기, 이번에 학교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장단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 부분에 대한 거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55억이 특교로 내려와서 진행 중인데요.
○ 송낙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자체도 짓지 못하는 걸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내려왔지만 부지라든가 이게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부지가 당초에는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있는 데로 선정하다가 사유지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는 도시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추모관 건립부분도 지금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내년도 만약에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있는 10교실이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이 저희가 심의하기가 좀 그래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시킨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이 편성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편성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느닷없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해외연수, 어학연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지미연 위원 영어 배우러 가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이게 학생들이 그 당시, 사고 당시의 1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2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들의 성취동기라든지 또 정신적인 회복…….
○ 지미연 위원 아니, 영어 배우러 가냐고요. 말씀하세요. 어학연수잖아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어학연수입니다.
○ 지미연 위원 영어 배우러 갑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2주입니다.
○ 지미연 위원 필리핀으로 가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지미연 위원 그 어학연수가 필리핀 가서 뭐 배워 오시려고요? 이 사업이, 제가 지금 심의자료 갖고 있습니다. 조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1학년은 해당사항이 없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없습니다. 조례상에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발전기금으로 움직여 가면서 기껏해야 33명, 33명, 1회 차 33, 2회 차 33, 3회 차 34. 1인당 자부담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글쎄요, 그거까지는. 이게 학교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담당관님이 지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자부담이 보니까 비행기 항공료 한 7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기금 받아 가지고? 단원고 학생들이 지금 수학여행도 제대로 못 가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또 돈 대줄 수 있는 아이들만 이 경우 안에 해당되게끔 하는 거고 내가 예뻐하는, 편애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래서 선발과정이 3단계를 거쳐서 선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부담이 있다는 것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래 장학금이었잖아요. 학업을 잘 증진하게끔 도와주자는 거. 어떠한 상처의 아픔을 딛고, 잊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주어서 그것이, 국내에서는 상처가 남을까 봐 굳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어른들의 장난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필리핀 가서 뭐 배워온다고, 그것도 2주간. 돈이 아까워요. 이러니까 느닷없는 10억 예산을 장학사업으로 안 쓰니까, 못 쓰니까 억지로 꿰맞추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사이동 벌어진 것 이해하겠으나 예산심의 했을 때는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회의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이 부분은, 자부담을 넣어서 만든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모든 단원고의 학생들은 똑같은 이름으로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당시 느낌에, 내 부모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못해 주기 때문에 이 기회에서 박탈당하는 것은 이건 위원회의 처음 의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차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의 2학년 학생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어학연수를 가시려면 제대로 가세요. 필리핀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모국어인 곳으로 정하셔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게끔. 다른 사업은 잘해 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알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다음엔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정말 간단한 거. 사업설명서 22페이지, 23페이지와 25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6년 6월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어떻게 이게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겁니까? 회계연도를 넘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특교금 온 시기부터 1년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사업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렇게 3개의 사업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공유재산 때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동원고등학교에 이렇게 많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이 얘기는 다른 것은 공유재산을 한 번 심의를 하면서 거치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공유재산 심의가 없이 바로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단위와 단가는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이 하셨지만 같은 예로 왜 동원고는 체육관을 지어 주고 비봉고에는 단순하게 강당을 지어 주느냐. 단가는 똑같아요. 단가는 176만 4,000원 다 똑같습니다,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그런데 어디는 체육관을 지어 주고 어디는, 특히 비봉고 같은 곳, 오히려 더 많이 힘써줘야 되는 곳은 기껏해야 강당 하나만 달랑 지어 주냐.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자체…….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공사규모는요, 학교 부지여건이나 그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단가는 교육부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해서 교육부에서 특교 심사를 하는데요. 동원고 같은 경우에는 동우여고가 같이 이웃에 있어서 공동행사나 이런 걸 할 경우에, 행사를 같이 할 경우에 활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아무튼 두 학교 다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5분이 넘어갔는데 이따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할까요?
○ 위원장 김주성 그냥 가자고요.
○ 지미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원고가 총 25억 5,000. 지자체에서 5억 9,000을 뺀, 이번에 편성된…….
○ 행정국장 이진규 7억 8,000.
○ 지미연 위원 7억 8,000을 빼도 부족분이 있어요.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16년도에 분할배정이 됩니다. 교육부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재원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들어갑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지금까지 모든 것의 시스템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성이 됩니까, 예산이 짜여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07년도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이 돈은 그냥 금고에, 지금 이건 교부된 상태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교육부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냥, 뒤에 계속 각 교육지원청의 사업이 그런 게 많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들을 전부 다 추경에 잡아놔 가지고 2017년 이후에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것은 2016년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간다는 의미는 이 돈을 그냥 홀딩하고 쥐고 있는 것 아니냐.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 설계비만 우선 줘서 설계용역만 나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적기에 다 완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재정운용도 훨씬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에서 특교 대상학교로 확정이 되면 자금을 교부하는 것은 교육부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교부를 해 주는 거고 저희는 교부예정을 통보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부예정을 통보받으면 그 사업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2개 연도에 걸쳐서 자금이 배정되는 거는 이 공사가 설계도 필요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정에 따라서 일부 선급도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사비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집행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자체는 설계비를 먼저 편성해 줍니다, 설계용역비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재원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그다음에 반영해서 이게 원스톱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추경에 일부 찔끔, 그것도 설계비가 아니에요. 그냥 퉁으로 쳐놓고 나중에 오면 지어 준다에 다 맞물려 있는. 그러면 이걸 부서가 이 사업이 여기까지 갔는지 여기만큼까지 왔는지 진행정도가 몇 %가 됐는지를 파악을 제대로 하느냐. 왜냐하면 이 돈이 남는 이유는 이게 여기에 해당될 돈인데. 문제는 또 한 가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어도 이거는 꼬리표가 없는 돈이에요. 왜냐면 설명서 그대로예요. 지역교육 현안수요로 뚝 떨어져 나온 돈이 이 돈이지 이 안에 여기에다 얼마 줘라, 저기에다 얼마 줘라는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사업도 아니고. 제가 그걸 안다는 얘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공사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특교금액이 크거든요. 교육부에서 이런 공사금액이 큰 경우에만 2개 연도에 걸쳐서 분할배정하고요. 나머지 소액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일시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저희가 배정이 됐다 그래서 학교에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교특 금고에 넣어뒀다가 지출을 할 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미리 배정받아서 낭비되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교특 금고에서 이자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총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다른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있는 급식시설이요. 광명고는 내부비품비 필요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내부비품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 행정국장 이진규 필요한데요,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는 16년 본예산에 반영하신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이 추진계획에 의하면 준공식까지, 설계하고 할 때까지 한 학기, 2016년도 3월부터 8월까지는 아이들이 급식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명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재 급식소를 신축하는 거거든요. 기존 급식 조리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 다 학생식당이 없고 기존 조리실은 광명고 같은 경우는 경량철골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축 조리실로 이전을 하면서 이걸 철거를 할 거고 백신고는 기존 조리실을 운영하면서 공정을 진행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급식실 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최대한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 시간을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관계공무원들한테 일단은 불편한 사항들은 될 수 있으면 언어의,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혹시, 73쪽에 보면 25개 교육지원청의 교부금 신청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지미연 위원 네, 있어요.
○ 위원장 김주성 어디 질의하실 예정이십니까?
○ 지미연 위원 다 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았거든요.
○ 위원장 김주성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님들이 지금 밖에 전부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먼저 가시게끔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러면 지명을 해 주시면 그 지원청 담당 과장님을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먼저 질의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간사님, 어디…….
○ 윤태길 위원 하남광주.
○ 위원장 김주성 하남광주? 지금 밖에서 듣고 계시면 하남광주지원청 과장님, 지원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 지미연 위원 이렇게 많은데…….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시겠어요, 지금? 그러면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광주하남교육청 102페이지.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철겸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하남초 급식실,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게 총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33억입니다.
○ 윤태길 위원 33억인데 특교가 올해 거하고 내년 특교도 있는 거죠, 지금?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네, 이번에 9억 2,000만 받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받고 내년 걸로는 얼마입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내년은 그 나머지 13억 8,000입니다.
○ 윤태길 위원 13억 8,000이 내년 거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네.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에서 10억 준 게 있잖아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네, 시에서 받아 가지고 특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9억 2,000이 확보된 거잖아요. 교과부에서는 내년도분은 13억 따로 준다고 한 거고.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착공을 해야죠, 빨리. 설계를 하든지.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그게 이번 추경 끝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돼야지, 이게 연도가 금년에 설계하면 금년 설계단가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3억 8,000은 내년에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내년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한 10월쯤 하려고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 그건 됐고요. 그럼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과장님, 기조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죠, 이거? 지금 내년도 특교가 같이 받은 사업이 이거 하남 거 말고 또 있나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이거 말고 수원의 동원고가 내년에 받을 게 있고요, 11억. 비봉고가 7억 6,700 있고 또…….
○ 윤태길 위원 금액이 커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한 20억 넘는 것들이 보통 나눠서 합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도분하고 올해분하고 나눠서 하나 본데. 그런데 이거를 물론 내년도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단가로 하면 더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올해 단가로 적용해서 올해 발주를 하고 교과부 거는 서류상은 준다고 지금 약속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럼요,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단가로 해서 발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거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올해 설계를 하고…….
○ 윤태길 위원 올해 설계하고 물론 공사 전체 금액은 교과부에서 내시는 해 줬기 때문에 금액 확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올해 발주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사업별로 올해 발주할 수 있는 게 있고 설계가 끝나고 나서 정확한 발주금액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단가로 발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사업별로 틀릴 수 있겠지만 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사업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 윤태길 위원 검토해서 올해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가능한 게 있으면……. 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일단 본청 질의를 마치고 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별도로 본청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배정을 언제 받은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처음 받은 게, 6월 11일 날 처음 예산을 받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6월 11일 날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이게 5월 20일 날 처음 메르스 상황이 발견됐었죠? 그 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가 메르스 관련해서 행정조치한 건 5월 29일에 파악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차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조치를 한 건 6월 2일부터…….
○ 천영미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회의를 가졌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메르스에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비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예비비는 안 했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체온계를 사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급한 곳은.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연락을 해서 그게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흡족하지는 못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경기도청은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메르스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예비비를, 우리가 지난번 결산심사 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예비비 사용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정작 이런 데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다 얘기해서 알아서 구입해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 천영미 위원 그랬으니까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대응을 했어야죠, 발 빠르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런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메르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기도 281개 교의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건교사 없는 자리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 보건교사가 배치는 안 됐지만 그 보건업무를 대행하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행정적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늘 저희들이 제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거는 교육국장님 생각이고요. 현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물론 보건선생님하고, 전문가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당연하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81개 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는 거의다가 100% 15학급 미만 학교고요. 거의다가 외지에 있고 외딴 데 떨어져 있고 조그마한 이런 학교들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데가 보건교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도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다치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 천영미 위원 그럼 학생 수가 적으면 안 다칩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정말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제 생각 같았으면 이번에 메르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기간제교사를 쓰더라도 보건교사를 배치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사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했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데 지원금을 인건비 쪽으로는 쓸 수 없다고, 교육부하고 그것도 여러 번 협조를 구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교사 부분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교육감님이 역점사업으로 계속, 정원 TO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 천영미 위원 정원 TO 안 주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안 주면 저희들이 기간제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제일 가슴 아픈 일인데요.
○ 천영미 위원 바로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줄 거라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증원을 시켜 줄 것으로 예감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281명을 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다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번에 다 올려주기는 교육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인원은 증원시켜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데의 학교라고요. 아이가 적어서 사고 안 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곳이 이런 곳이라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다음번 추경 때는 이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노력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교과부만 쳐다보지 마시고 안 되면 우리 차원에서 준비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할게요. 어쨌든 각급 학교에 메르스 보건관리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본청이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직접, 관리현황 내지는 준비현황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대책본부에 가장 주도적으로 저희 체육보건건강과의 보건팀이 이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현황이 대체적으로 어떻던가요? 보면 마스크하고 체온계 준비인데 준비현황이 어떠시던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처음에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했을 때는 체온계 같은 경우가 과거에 쓰던 접촉식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접촉식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했지만 정말 흡족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원금이 나오면서 결국은 모든 학교가 제 수준에 맞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모두 구입하게 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비한 학교가 전무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는 학급당 1개씩은 다 구비를 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건 메르스 사태 이후의 상황이고.
○ 교육1국장 정순권 1차 지원금을 배부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걸 기존에 준비를 해 놓은 학교는 없던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거의 비접촉식이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마스크 현황은 더 뭐…….
○ 교육1국장 정순권 마스크는 처음 지원 때 이미…….
○ 김치백 위원 지원이 됐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지원이 됐고요. 추가 지원은 주로 방역소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이런 관리나 대책에 대해서는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일반적으로 감염병에 관한 또 전염병에 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정보가, 저희들도 정보가 사실 늦었기 때문에 일선 학교도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학교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기구 내지는 예방기구를 준비했던 학교가 사실 있었고 현황파악에 의해서 추후 지원금이 내려갈 때는 기존에 미리 준비했던, 그건 운영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했던 건데 준비 안 한 학교는 준비하라고 지원금을 다 주고 미리 준비했던 학교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지원금이, 지원액이 없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구입한 학교도 나름대로 형평성을 따져서 전액 다 공평하게 지원했습니다, 이미.
○ 김치백 위원 지원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언제 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두 번째 저희들이 지원한 게 7월 2일 날 모든 학교에…….
○ 김치백 위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학급당 1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 김치백 위원 학급당 10만 원씩?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방역 이 부분, 전염병 방역에 있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 반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고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과장님, 학교정책과장님.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 김성태 위원 농어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집중 보면, 농어촌 거점 우수중학교 육성지원에서 보면 지금 26억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23페이지. 우수중학교 지원금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궁금했거든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지금 현재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주로 투입이 되고 있죠.
○ 김성태 위원 어떻게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시설…….
○ 김성태 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리고 하나는 학교교육환경프로그램 개선을 위해서 중학교 운영에 특별실 구축하고요, 교육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그다음에 단기인건비, 교사연수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이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과거 내역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체육건강교육과.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입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메르스 관련해 갖고 많은 질문을 할 거라고 믿어지고요. 예비용마스크 구입이 7억 4,422만 2,000원 그다음에 일상소독비 4억 원, 비접촉 체온계 26억, 예방물품구입이 26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전에는 비접촉식 체온계가 학교마다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메르스 사고 이전에는 신종플루 때 모든 학교들이 접촉식 체온계를 다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는 하면서 오히려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비접촉식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님께서는 일회용으로 그걸 커버를 벗겨서 씌우면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하다. 비접촉식은 여기를 재느냐, 여기를 재느냐에 따라서 온도 수가 틀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식은 1ㆍ2차 예산이 온 거에 의해서 모두 학교 한 학급당 하나씩 구입을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전에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예비용마스크가 학교당 1만 1,000원씩 상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일회용이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일회용입니다. 그걸 일회용으로, 계속 써도 되고 거의 일회용으로 권장하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는 사용하고 소독해서 또 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이걸 학생들이 착용하면 언제 착용하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은 집에서부터 학교 올 때까지 계속 생활화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특히 기침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착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그건 일회용이죠, 말 그대로?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마스크는 일회용입니다.
○ 김성태 위원 썼다가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일상소독비용이 학교당 5만 원에서 20만 원씩 책정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소독이 이루어지는 거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거는 급당 인원이 50명 미만하고 50명에서 800명 미만 그다음에 8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차등 배정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번에 휴교조치를 해 갖고 일부 휴교를 한 학교가 있잖아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휴교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저희들은 메르스 사태를 봐 가지고 휴교를 한 것이 타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휴교한 지역에 가보면 애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닐 데 안 다닐 데 다 다니고 있거든요. PC방이고 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그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학교에 와 가지고 예방 조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잘했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도 휴교조치는 없고 학교 교실은 계속 운영했잖아요, 옛날에도. 그렇다면 예방확산을 위해서는 물품구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거, 습관화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 때 애들이 책상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훈련도 저 어릴 때는 했거든요. 이런 것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손 씻기를 자주한다든가 습관화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메르스가 발생해 가지 고 학생들한테 매뉴얼로 3회에 걸쳐서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손 씻기는 물론 그다음에 기침할 때 커버하기 등등 예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매뉴얼로 내보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애들 만나보니까 기침하고 이러는 게 옷으로 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 씻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단순히 손세정제 그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돗물로 씻는 건지. 그것보다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게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게 추경심의인데 추경심의와는 그래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사학지원과는 몇 국 소속인가요? 우리 행정국 소속인가요?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이진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학에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지원되면 사학재단으로 흡수돼서 관리 감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어떤 공문의 실행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지조차도, 관리 감독 권한이 어느 정도 있는지조차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기타의 예로 저희가 지금 하남시에 있는 성광학교가 지난번에 감사문제로, 재단비리도 있고 해서 지적된 바 있는데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장애인 학생 방학 프로그램인 늘해랑 프로그램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거기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문 지시한 바로는 분명히 한 학급당 6~8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성광학교 측에서 딱 6명으로만 받아서 34명 지원에 30명만 운영하고 자신의 학교인 4명의 학생을 6~8명이라는 공문 근거에도 불구하고 늘해랑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장애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함께 참여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학교에, 지금 말씀하신 늘해랑학교는 사업비로 지원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운영에 따른 지침은, 기본적인 내용은 도교육청 사업부서에서 내려가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따라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슨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지 또 지도 감독 권한이 과연 교육청에게는 있는지 분노스럽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칫 우려가 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목적사업비적인 성격인데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민원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또는 학교에서 교육청의 지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 문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내려간 공문에는 한 학급당 6~8명이라고 되어 있고 모집인원 30명이라 하지만 34명이 지원을 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학급당 현재 6명만 모집하려고, 5학급 운영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6~8명으로 했고 34명 정도는 학교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4명이지요, 4명. 자기들의 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담당 과장이 권고했음에도 안 된다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특수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극단적으로 민원내용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목적사업비를 중단조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과하고 일단 협의해서…….
○ 문경희 위원 직전에 이상실 특수교육과장님하고 통화하고 확인했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추경내용과 상관이 없음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일을 제대로 좀 해 주시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학생이 담보로 되어 있고 볼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사학법인에 오롯이 포함되지만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 교육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그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것조차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사학에 예산 지원할 때 참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지상권 설정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학재단이 지상권 설정을 받아들이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아니면 하지 말든지, 정말 이거 강압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건전한 사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량한 사학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만 제대로, 사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사학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또 문제 있는 비리사학은 감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의주시하고 관리 감독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하남시의 성광학교가 그렇습니다. 감사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재감사를 의뢰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특수교육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과장님의 어떤 권고나 관리 감독에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조치사항도 잘 마무리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학재단들이 일정 부분 매매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학교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승인 없이는 처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 된다는 개념은 운영권을 저희 교육청이 모르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그게 가능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사립학교법상,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상 운영권의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암암리에 이게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건 한 예지만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 약 25억 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교부금으로 해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이게 우리 국비가 실제로 지원이 되면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면서 전혀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가 없었다는 게 정말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태인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사립학교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거는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그것은…….
○ 위원장 김주성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교가 서로 간에 어떤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암암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 30억에 가까운 돈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매매가 그만큼 예를 들어서 동원고등학교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매매로 나와 가지고 그게 팔렸다고 했을 때 그만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돼 가지고 이 학교가 매매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투입이 되면서 결국에 사유재산으로 완전히 귀속되는…….
○ 행정국장 이진규 매매가 법인회계상으로는 또는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권을 사고판다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사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가 사비로 운영권 양도ㆍ양수를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법인회계에서 그 자금을 인출해서 그걸로 매입자금을 쓰거나 그러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주성 전혀 불법이지만 현재 그러한 상황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몇몇 학교도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오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경기도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이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국비라든지 국민의 세금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제재나 사후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법률상으로 반영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4쪽에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박성민입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누리과정이 1차ㆍ2차 추경 도합 9,200억 정도 수립이 돼 있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지난 1차 추경 때 1,656억, 지금 3,490억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080억 원이 부족한 걸로, 연말 1.2개월 정도가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경기도청에서 추가 전입금이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추경 때 경기도청에서 조기 전출을 해 줬죠? 931억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금 경기도청으로부터 전입금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에서 아마 9월에 다시 2차 추경, 이번에 1차 추경은 7월 24일…….
○ 최종환 위원 경기도청에서 이번 7월 20일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 추경, 9월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줄 것을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금액은 현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당시 1차 추경 때로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도 207억이냐 237억이냐 257억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것은 207억으로 확정이 돼서 돼 있고요. 현재 2014년 결산분 306억이 올 게 있고 2015년 추가분이 현재, 그것은 올해 추가로 들어온 돈이니까요. 그것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 1,000억 이상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액이 통보 온 것은 없고요. 어쨌든 1,000억은 넘어서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 발행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080억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약 1조 300억 정도 소요되는 누리과정을 1차 추경, 2차 추경 또 3차 추경을 통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마무리한다손 치더라도 2016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6년이 진짜 고민입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작년과 같은 그런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의 기본입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전액 편성해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시행령 개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지방비로 편성하기에는, 그걸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 최종환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그렇게 지방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의무편성하라는 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그것을 넣겠다는 겁니다. 의무편성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현재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4개분밖에 편성 안 했던 거고 많은 교육청에서 일부만 편성한 건데 올해 그 논란…….
○ 최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령이 잘못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시행령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하는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그 시행령을 수정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얘기니까요. 그것은 진전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별다르게 올해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현 수준에서 전액 편성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이렇게 1차 각출해 가지고 상반기에 또 2차, 3차 이런 식의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 최종환 위원 장학금 10억의 이 내용이 이렇게 변경된 게 근본적으로 학교피해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위원장이 누굽니까? 행정부지사지요, 경기도청.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행정1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부위원장이 경기도청 교육협력국장, 그렇지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부위원장은 저희 교육청의 현재 안전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안전지원국장님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최종환 위원 도의원님 1명은 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고 부위원장은 교육관련 부서의 국장이니까 교육협력국장 같은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이 교육협력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도청에.
○ 최종환 위원 도의원 1명이 아마 포함되신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한 겁니다. 심의해서 결정…….
○ 최종환 위원 아까 답변하신 요지는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지금 현재 1학년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적용특례 부칙 제2조에 의해서 당시의 재학생들만 대상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사유는 지금 재학생들이 들어가는 사유가 아니라 인근 중학교까지 들어갈 걸 왜 이렇게 돼 있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학교는 단원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한 6개 인근에 있는 중학교…….
○ 최종환 위원 어떤 기여를 한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인근 학교가 지금 6개입니다. 단원중학교, 와동ㆍ선부ㆍ원일ㆍ선일ㆍ석수중학교인데요.
○ 최종환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알겠고요. 이 조례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금년 5월에 합의에 의해서 된 건데 이게 경기도청 소관 조례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소관이지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가 아니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건 경기도청이지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경기도청 교육협력국장이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 최종환 위원 피동적이네요. 경기도교육청 또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이런 데 결정에 피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지원 조례상의 8조에 보면 그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이나 또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교육감이 추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재학생도 충분히 8조에 의해서 지원대상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장학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이 집행 조례에 이렇게 배치됐을 때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도 의문이고 이 목적달성이라는 부분이 당초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학교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같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도 들어보고…….
○ 최종환 위원 의견을 관철시킨 겁니까, 일방적으로 굴복당한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그때 보니까 학교에서 당초에는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 낸 것 중에 몇 가지를 수정해서 가결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수정내용이 교육청 또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의지가 관철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굴복당한 것입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일반적으로 했다고…….
○ 최종환 위원 굴복당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곡선초등학교 질의하겠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입니다.
○ 지미연 위원 곡선초 체육관 지으시잖아요? 단가 계산을 176만 4,000원만 하셨어요. 여기에 설계비 포함입니까?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이 지원기준은 교육부에서 체육관을 지원하는 학교는 880㎡ 곱하기 체육관 단가를 무조건 적용해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단가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제가 시설과에 이 부분을 검토를 의뢰했더니 여기에는 그냥 단가로만 되어 있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진행하기가 어렵겠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올라가잖아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들어가야 돼요, 지금 15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지금 보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설계비가 붙었습니다. 부천초, 부인중, 장현초, 군서초, 하남초, 부인중 다 있어요. 부인중 같은 경우는 단가가, 아니 성주초가 단가가 틀려요. 126만 7,000원이면서 설계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설계비가 있는 데는 단가가 내려가고 설계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 1764라는 단가 안에 설계비가 포함되는,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 거를 다 봤는데 숫자가 제각각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는 방수공사……. 제가 이거를 수원교육청에다 질의할 이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네요? 올라갈 수 있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곡선초 체육관의 증축공사를 이렇게 해서 그냥 승인시켜 주면 나중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공유재산을 나중에 받으러 오는 법은 없어요. 사업비 증액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의회를 또 기망하시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추경예산서에 툭 쳐서 “곡선초 체육관 증축 4억 3,400” 딱 이런 식으로 넘기고 나면 그거는 처음에 작년 추경 때는 이해가 가지만 이제 우리도 1년이 지났으면 이 전체 사업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제서 제가 물으니까 사업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는 뭐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도 행정국장한테 질의했던 포인트가 그겁니다. 발 담그기 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설계비 반영하고 그다음에 모든 필요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서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서 발 담가 놓고서 몇 개년 가고나면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 산출해서 지원해 준 내역으로 지을 수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별동으로 짓는 걸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가…….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학교에서는 다 올렸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올려서 이게 왔을 때는 분명히 학교가 올리면 교육청이 확인을 한 번 할 것이고 거기에 맞게 타당성 여부 안에서, 우선순위 안에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부금, 특교 이거 아무나 받아오는 거 아닌데 그러면 제대로 받아오셔야죠. 편성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짚는 겁니다. 자, 이 돈으로 사업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획서 여기 있는 4억 3,40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15억 5,200만 원에 이 곡선초 체육관 지으실 수 있어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지금…….
○ 지미연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 수원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원제휘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아니요, 됐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부천교육청 현장지원과장 정영옥입니다.
○ 지미연 위원 부천학생수영장의 옥상지붕방수 이것도 교육청이 정한 단가 금액인가요? 6만 3,000원?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네, 저희가…….
○ 지미연 위원 다 이게 정해진 단가예요?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신갈고 옥상방수공사, 여기는 단가가 10만 4,000원입니다. 이 단가 차이가 틀리는 이유가 뭔지, 이거는 학교지원과랑 부천교육청이랑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만 부천 또 있습니다.
부천초의 교실 출입문 교체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학급 수가 일곱 학급이에요. 부천초, 저 주신 자료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문 출입 교체 물량이 32개예요. 교실 수는 7개밖에 없고 여기에 아무리, 교직원 수가 32명밖에 없기 때문에 암만 따져 봐도 32개씩 되나? 앞뒷문 해도 14개에 교무실 앞뒤해도 스물 몇 개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단가계산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예전에 부천초가 원도심의 아주 큰 학교였었는데요. 지금 학급 수가 줄었는데 아마 특별활동실 다 포함해서 34개로…….
○ 지미연 위원 32.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32개로 물량을 계획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특별교실. 여기 지금 특별교실이 몇 군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여기는 배치도가 저희한테는 있는데요……. 7개 교실, 나머지는 다 특별교실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다 돌아간다?
○ 부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정영옥 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김철겸입니다.
○ 지미연 위원 광수중학교 특별실 증축사업이요. 화장실의 단가가 앞에 있는 운천중학교에 있는 화성오산에서 올린 단가하고 비교해서 비쌉니다. 이 차이는 또 뭘까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저희가 이 단가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거하고 증축이라 틀린 건가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네,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특별교실 지으면서 화장실도 같이 신설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보수하는 서천초는 보수가 9만 3,000원인데 운천중은…….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서천초는 저희 지역이 아니라 제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행정국장님하고 다른 파트에서 들으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대한 것도 신축과 개수와 보수에 대해서 단가가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담당 부서 얘기는 전부 다 이 수치는 교육부 지침에 있는 단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쪽에 광수중학교는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든 교육지원청을 다 모니터하고 계실 거니까 제가 통째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학교사업 안에 화장실 개수ㆍ보수의 단가가 다른 경우는 분명히 저한테 또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김철겸 저희는 교육부 특별교부기준표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흥교육지원청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성조 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이성조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군서초하고 시흥장현초요. 이게 전부 다 단가 안에서 모자라니까 부대시설비 올리셨는데 다른 데하고 달리 물량의 면적이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부대시설비가 다른 데는 1억 미만인데 이 두 곳만 1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흥장현초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가 1억 9,890만 원입니다. 아니, 19억 8,900만 원, 죄송합니다. 19억 8,900만 원. 1,100만 원이 오버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신 거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한 경우의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성조 장현초 같은 경우는 위치의 특성상 이거를 설계금액을 뽑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19억 8,900만 원 세우셨는데 더 추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평균적으로.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성조 평균적으로는…….
○ 지미연 위원 더 오버될 수가 있죠?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성조 그 금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까지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보다 더 집행된 경우가 없다?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성조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대부분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현초는 1,100만 원이 오버가 되면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 파트인데 왜냐하면 20억에 딱 걸리게끔 비용을 잡으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심의를 건너가고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통과되면 다시 안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에 맞추세요. 제가 분명히 지켜봅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
○ 시흥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이성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교육비특별보조금 확보라든가 또는 교육부하고의 관계는 기조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책임과 능력은 얼마큼 예산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장님의 능력이라고 보여 지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져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얼마큼, 비례를 했을 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가 17% 정도 받아왔는데요. 학생 수 기준으로 26% 정도 되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현재 21% 정도 기준재정수요를 받으니까, 보통교부금을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받고 있습니다, 17%면.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제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수영장,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거의 특별교부금이 세워져야만 경기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특별교부금이 되는데 작년부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아까도 제가 공유재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하게 도시형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도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학교에도 당연히 다 필요하겠죠. 어디 학교에든지 다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혼란이 오는 바람에 체육관 없는 학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교육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학교들이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또 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정말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검토를 하고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공문 하달을 보면 어느 데는 미리 다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뚝 떨어져서 “내일까지 서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시하고 협조 또 학교하고 단계를 거칠 수 없게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를 보는 지역은 계속 피해를 보고 또 미리 다 작전을 짰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정확하게 미리 언제쯤 또 상반기, 하반기 특별교부금이 지정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조실장님께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어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불균형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커버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래서 다른 원칙도 사업분야별, 학교급별, 공사립별 여러 가지 원칙이 있겠지만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원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교부금이.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좀 많이 가고 일부 지역은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특교 관련돼서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수시입니다. 수시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특교를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그런 것을 잘 안내를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그런 시기를 놓쳐서 못 올린다든가 아니면 어디만 특별하게 거기는 혜택을 줘서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도록 그런 걸 유념하도록 하고요. 교육청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질 않다 보니까 우리는 일종의 전심절차로 그냥 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다르게 결론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그동안 특교가 원래 3년 받았으면 3년 이내에는 배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걸 좀 지역으로도 한번 통계도 내보고 해서 그동안 부족하게 받았던 지역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이 특교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청에서 미리,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받으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것은 답변을 “그거는 지역의 의원님이 정치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도 미리 갖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와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감님 찾아가면 해 주고 또 누구 찾아가면 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 우선순위로 해서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린 데는 한 번, 두 번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정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공문전달이라든가 그런 데에 좀 각별히 해 주시고 어디가 또 소외됐는지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좀 나중에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이번 2차 추경까지 반영을 했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누리과정이 잔액분도 남아 있고 또 내년에도 있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중단되고 또 없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누리과정 때문에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기존 사업들이 축소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비롯한 또 시간제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안은 전혀 없이 계속 예산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부처에서는. 어차피 1,000억이라는 돈을 100억도 아니고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부족분하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교육부에서 받는 보통교부금의 배분비율 개선을 통해서 일단은 보통교부금을 더 받아야 될 거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더 받아야 될 거고.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 쓸 방법은 없습니다만 다행히 최근 경기도의 세수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전입되는 부분은 다행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타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예산 낭비요소를 최대한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리과정사업비, 1조가 넘는 누리과정사업비를 전액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예산만으로 편성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다 큰 틀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 주장하신 것처럼 아무리 줄이고 없애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추가로 교육부라든가 또는 문광부라든가 우리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지자체의 부담금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사업들 또 앞으로 기간제에 대한 축소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이 그러한 어떤 큰 틀을 봐 주셔야지 어차피 누리과정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가가 책임지든 도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방안도 사실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수영 관련돼서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인데요. 그게 고양교육청하고 성남교육청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교육지원청은 1교, 성남교육지원청은 68,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특별교부금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뭐죠? 그리고 사립학교는 하나도 없고 다 공립만 돼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특교금은 신청할 때 자기 지자체에서 50% 예산이 확보된 시도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신청한 학교는 1차에서 해당됐고 이번에 2억 7,100만 원 중에는 성남 같은 경우는 2억 7,000을 신청했고 고양은 1차분에 누락된 학교 한 학교 100만 원만 신청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전 회는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추가로······.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추가된 한 학교입니다.
○ 김동규 위원 추가로 된 학교만 얘기하는 건가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래서 여기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에서 예산이 50% 이상 확보돼야지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 25개 교육청에서 지금 몇 개 교육청이 다 하고 안하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지금 10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는 곳은······.
○ 김동규 위원 그럼 안 하는 학교는 뭐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수영장이 없고 예산 확보를 못한 학교는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지역청 그다음에 반드시 수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수영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자체에 수영장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런데 수영장이 이제 대단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연천, 가평 같은 데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경기도 내 직할로 돼 있는 건 1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12개 교육청만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것은 이제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지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짓는 것이 금액이 만만치 않고 큰 액수가, 최하 5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과제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작은 지자체에도 그렇게 수영장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청소년시기에 수영교육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도시에 있는 애들만 또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이나 그런 애들이 더, 거기 도시에는 안 해도 다 다닐 수 있는데 또 소외된 지역의 수영장이 없는 애들은 또 수영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은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12개만 가지고 하면 거기는 계속, 그러면 성남에 사는 애들은 수영 잘하고 저쪽 파주, 연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수영 못하고. 이건 교육의 균형이 안 맞잖아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조금 더 협조해서 지자체에서 수영장을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외소된 지역, 즉 연천이나 가평 이런 지역에 수영장을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영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 연계해서 또 없는 지역은 수영장 설립을 우리가 학교 안에다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운영지원 2억 4,000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오산시 전역에 일단 학생들을 전부 다 수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과장님께서 좀 기초단체장님들이나 관련 과장님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활동 좀 해 주세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고생 좀 더 해 주세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번 2차 추경의 세입규모가 3,806억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424억에 지방채 차입이 2,382억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 주요 사업개요를 보면 누리과정예산으로 3,490억 원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4.07개월을 했어야 되나 지금 현재 부족분 때문에 1.26개월 예산편성이 못 된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본인이 이렇게, 이것을 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짚어보는 이유는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또 지방채가 누적화돼서 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교육재정강화특위를 구성한 바 있고 제가 강화특위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번 2차 추경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정확하게 얼마로, 우리가 추경 마무리할 때 얼마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경기도 전입금 931억 원이 2014년 결산분이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207억 원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정확하게 207억 원으로 확정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당장은 지금 좀 어렵지만 도 세입이 늘 것으로 기대되고 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추경 때 도 이전수입이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경기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준, 공문으로 온 건 아닙니다마는 이럴 것이라고 알려준 게 2014년 결산분 지난번에 930여억 원이 왔지만 추가로 더 올 금액이 생겼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느 정도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게 306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더 걷힌 부분이 추가로 또 확인이 돼서 306억 원이고 올해 세수가 많이 걷혀서 올해 우리한테 전입해 줄 금액이 한 1,040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해서 총 합쳐서 1,346억 원 정도로 다음 추경 때, 그러니까 9월 추경 때······.
○ 문경희 위원 이 1,040억이라는 것은 학교용지분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2015년 경기도 전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학교용지분담금은 모두 다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더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끝났고요.
○ 문경희 위원 다 해결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시도세하고 지방교육세.
○ 문경희 위원 그러면 1,346억 원이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되면 현재 부족액 1,080억 원은 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전액 해소되고요. 조금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됩니다.
○ 문경희 위원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향후 장단기적인 계획을 나누어서 우리가 재정 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문경희 위원 우선 9월 추경이 조금 전에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 전면 도교육청 부담하기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과 이후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이건 자료요구입니다. 각 사업명별로 또 예산규모별로 자료 준비하셨다가 이전에는 이런 이런 사업들이 다 시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사업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리스트로 마련해서 자료로써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금액을, 차기 추경예산 금액을 미리 이렇게 또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과 컴퓨터를 학교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라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교육은 하지 마라 이 얘기와도 사실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 추경에서, 차기 추경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각 학교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학교마다 상황이 어떤지 자료도 받아보시고 파악해 주셔서 예산으로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둘째는 학교 교실도 운동장이지만 저는······. 아, 학교 교실도 교실이지만 저는 운동장도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은 체계적인 건물로 이루어진 실내공간이라면 학생들에게 운동장은 사방이 트여 있는 열린 교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체육 과목부터 시작해서 야외의 다양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러한 야외교실에 삭막하게 나무도 없고 뙤약볕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요즘처럼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외부로부터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피부가 노출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양막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올릴 수 없는 사업으로 된 지가 좀 됐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갈수록 지금 날이 뜨겁고 자외선이 강해지고 또 햇볕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야외수업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실내체육관이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랬을 때 우리 학생들이 야외수업을 할 때 다소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인 차양막, 일명 캐노피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시설도 지자체 매칭이 됐든 경기도 예산이 됐든 또 수요조사 한번 해 주셔서 야외 열린 교실일 수 있는 운동장에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쉼터 또는 그늘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제안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드리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기조실장님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중앙과의 끈끈한 인맥, 사실은 인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과 또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경기교육재정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을, 너무 법률적인 것에만 매이지 말고 특교 확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법률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야겠죠. 그건 장기적인 플랜 속에 넣고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각 나눠서 저희들에게 실효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재정강화계획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는 작년 본예산 때부터 여기 전체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운동장 햇빛 차양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이 거의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소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필요로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교육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진다면 꼭 검토사업으로 넣으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 위주로 제가, 유아교육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4페이지 보니까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심사비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하는 거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을 위한 건데요.
○ 서진웅 위원 언제 하죠, 심사를?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올해 내에 하는 겁니다. 심사는······.
○ 서진웅 위원 공모를 언제 합니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공모는 이미 했고요.
○ 서진웅 위원 했어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47개 원이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47개 원에서 지금 교육부에 몇 개 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24개 유치원이 아마 제출될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제출이 되고. 그럼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예년은 아니고 이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작년에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100대 교육과정을 했고 올해도 100대 교육과정 하고 있죠?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면, 일선에 몇 개 교육청을 알아보니까 신청교가 너무 없어요. 신청교가 없다는 거죠. 100대 교육과정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신청교가 없어서 몇 교 신청 안 했는데 지역청에서는 그걸 도에다 또 올려야 되고, 지역청에서도 심사를 해서 도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서진웅 위원 도도 또 심사해서 중앙에 해야 되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신청 공모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쟁력 있게 교육과정의 모든 학교들이 ‘아, 우리 학교에 이런 경쟁력이 있는 교육과정이 있소.’ 하면서 이렇게 공모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뭐 한 교육청에 몇 개, 그걸 몇 개,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거기도 재미가 없는 거죠. 뭔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은 좀 다른 모양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할 거면 많은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자랑스러운 교육과정을 뽐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복학교 박람회 참가교 사업이 어느 부서죠? 아, 학교정책과네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학교정책과 서길원입니다.
○ 서진웅 위원 서 과장님, 이것도 공모를 한 건가요? 10개 교, 12개. 공립 10개에 사립 2개 교.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심사를?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럼 몇 개 교가 참가를 했습니까?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18개 교가 참가를 했고요.
○ 서진웅 위원 그 18개 교 중에 12개 학교가 한 거예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참가신청을 많이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안 한 거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몇 개 교가 빠지면 거의 다 가는 거네요.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그래서 저희는 일정한 정도 받고요. 저희가 봐서 경기도에 대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학교라고 선정되어진 학교는 또 참가를 독려해서 발굴하는 것도 덧붙여서 시행해 봤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제목은 참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학교가 참석하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많은 학교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역할 아니에요?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몇 개 학교만 딱 선정하라 해서 그 학교만 선정하면, 그럼 15개, 16개 들어오면 그 학교만 선정을 해야죠. 그런데 막 100개, 200개 학교가 들어오면 이건 막 더 요구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박람회는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체험학습 많이 보내잖아요. 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얼마나 우수한 박람회인데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이런 것 가서 견학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 서진웅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체계적이고 또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서길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서진웅 위원 누리과정 얘기를 많이 지금 하시는데 1,080억이 지금 부족하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경기도에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이게 1,346억이 지금 거의 다 확인된 상황이고 또 9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그 이상 전입이 될 거 같다, 지방정부 이전 전입금이 될 거 같다. 이것을 이렇게 좀 계획되어 있어서 전입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문제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이 들립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문제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어찌어찌 그냥 메꿔나간다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내년이 더 심각하다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감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시고 계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작년, 올해 여태까지 지방정부 법정전입금을 교육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정책이나 여기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근데 그게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문제없는 건 아니고요.
○ 서진웅 위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어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문제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 있죠. 이 돈은 사실 우리 경기교육을 정말 환경개선을 하는 데 써야…….
○ 서진웅 위원 이것을 누리과정 쓰라고 들어온 돈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근데 답변이 그렇게 들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그러면 뉘앙스가 그렇게…….
○ 서진웅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누리과정 문제 있다. 이거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 서진웅 위원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중앙정부로 들어올 세입은 없고 아니면 그냥 중단돼서 못 주고 말 상황인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추가로 들어온 돈이 있어서 메꿀 수는 있을 것 같다 예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게 뭐 정상적이고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여기서 들어오든 저기서 들어오든 여기다 다 쓴다면 쓰는 건 걱정 없죠, 다른 사업 안 하면 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뭐랄까요? 달리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번에 특교사업 312억, 그죠? 여기에 지금 보면 지역현안수요가 있고 국가시책사업이 있고 재해대책수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근데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하드웨어에 특교사업을 신청합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교문위에서 또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아까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지정했다 이러는데, 사실 국회라든가 중앙에서 어떤 사업으로 지자체하고 대응사업이 됐으니 이번 특교 내려가니까 특교사업 이거 편성해라 그러죠,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체육관들, 다목적강당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드웨어사업 중에 특교사업을 중앙정부에 신청한 리스트, 당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도중에 추가로 지정돼서 내려온 리스트. 그래서 당초에 지정돼서 내려온 건 이미 결정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지정돼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죠? 사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한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완료된 게 있고 미배정된 게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그죠? 그걸 분리를 해서, 그리고 그 배정된 것은 혹시 국회나 어디에 관련돼 있는 의원실이 있으면 그 의원실 표기하고 그리고 미배정된 건 미배정됐다, 우리 당초에. 이 자료를 구분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국회의원실 표기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요? 뭐 어때요. 다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구분해 가지고요.
○ 서진웅 위원 그래야 경기도교육청이 순수하게 특교현안사업에 신청해서 얼마나 예산을 따왔고 배정받아왔고 그렇지 않은 것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의원실 표기 안 하면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한 건지 의원실이 노력한 건지 누가 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지자체가 노력했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린 거고요.
○ 서진웅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리지도 않은 게 배정 오는 경우는 없고요.
○ 서진웅 위원 당연한데 그걸 표기를 좀 해 달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하여간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야 그다음에 우리가 심각하게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교육청하고 ‘아, 현 현황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 앞으로 특교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또 답변할 때도 솔직히 알아야 확실하게 그게 정리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역에 가 갖고도 그 지역 시장한테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뭐,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에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아무개, 아무개 의원” 하지 마시고 “모 의원실” 이렇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합리적인 근거로 해서 올리는 거고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저도 아니까.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고 특교에 돼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해 달라는, 그래야지 명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청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마 모든 사업이 붙이려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근데 하여간…….
○ 서진웅 위원 네, 그렇게 자료 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경희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추경을 또 하시든 내년 본예산을 하시든 하실 텐데 지금 차양막도 마찬가지지만 노후 컴퓨터라든가 교육기자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학교 현실에 가 보면, 과학실 가면 정말로 컴퓨터가 가동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컴퓨터 잘 돌아가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그걸로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시각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요구하고 제가 예결위 간사로 역할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제가 고민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부가 있습니다. 운동부가 축구부가 있든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는 좀 괜찮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뛰어놀아야 되는데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운동부가 야구공 날아오고 특히 공 치니까 날아오고 애들 운동장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 60명, 70명, 40명, 50명, 60명 운동부 때문에 나머지 몇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못 써요. 그러면 걔들한테는 희생하라고 합니다. 좀 뛰어다니고 그래야 될 아이들한테 너 집에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이 좀 있으면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방과 후든 언제든 또 수업 어떻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현황조사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학교가 그 운동부 없앨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없애도 돼요? 없앨 수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운동부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사용을 못 합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나라 아이들, 체육건강과장님……. 어떻게 그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 학생들의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체육운동시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 자료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서진웅 위원님께서 서진웅 위원님한테만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열다섯 분 전체에게 교부금 신청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좀 돌려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좀.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 윤태길 위원 사립유치원에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있나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없어요?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예산 부족.
○ 윤태길 위원 지금 제가 어린이집ㆍ유치원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데 도청에는 이번에 어린이집에 자부담 1,000만 원 또 시도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라고 도에서는 하는 입장이거든요. 유치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에는 좀 했었죠, 이런 사업을?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예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 한 7개 어린이집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더 주고 계속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예산실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원국장님 좀…….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행정국장님.
○ 윤태길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려서 이게……. 지금 LH 무상공급하는 학교부분에 대한 걸, 준공된 학교가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진행 중인 학교가 있고요. 현재 준공된 학교는 없습니다. 2010년도…….
○ 윤태길 위원 학교에 학생들은 들어가서 수업을 다 하죠?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정정하겠습니다. 올 3월에 개교한 학교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올 3월에 개교해서 이미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업은 하는데 준공처리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협상이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지금…….
○ 윤태길 위원 아니, 애들은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 윤태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과장님께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학교지원과장 이상택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준공된 학교는 없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준공은 됐는데요. 준공은 됐는데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그전에 학교의 교육감님이,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학교를 지었는데 LH가 학교를 지어 가지고 그 시설 인수를 저희들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인수 못 받고 준공검사한 학교가 있어요? 지금 하남에도 학교가 6~7개…….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준공검사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윤태길 위원 준공검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냐고. 고양도 그렇고 지금 다 준공검사를 실제 한 게 없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LH에서 자체적으로는 준공검사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죠. 자체적으로는 했는데 결국 쓸 사람은 우린데 우리가 아직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준공검사한 거는 없고 LH가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거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사실은 국토부하고 교육부하고 어떤 협약을 했냐면 학교를 공영사업개발자가 짓다 보니까 LH나 공영사업, 도시공사 같은 데를 하면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고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걸 협약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협약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 윤태길 위원 그 협약도 아직, 학교는 다 됐고 애들은 들어가서 있는데 협약서 자체도 마무리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래서 그게 이견이 생겨서 그런데 아마 7월쯤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자가 생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 자체는 학교는 아마 LH가 지은 것도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준공되면 그대로 받고 그대로 끝낼 건지.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구령대라든가 그런 데에 캐노피도 없고 스탠드도 캐노피가 없어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거를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그 사항을 체크해서 그것도 마무리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분담비율이 얼마예요? LH 분담비율…….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LH 분담비율이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67%를 내는 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오늘 이 서류 봤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67%, 70% 돈을 부담하면서 학교는 LH보고 지어 달라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장관님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유일호 장관님한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학교 짓는 거를 LH가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죠, 이거를.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빠질 게 아니고 교과부에도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것 좀…….
○ 윤태길 위원 내 집을 짓는데, 내가 쓸 집을 짓는데 70%라는 돈을 내가 부담하고 30% 돈을 부담하는 거기다가 지어 달라. 지금 협약문도 없다, 애들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건 뭐 준공도 안 돼 있고 이 일은 형평이 틀리잖아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협약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일부지역에는 협약이 완료가 됐고 안 된 데는…….
○ 윤태길 위원 그게 지금 한 2년 됐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작년부터, 네. 작년 12월 말에 협약체결한 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비라든지 몇 가지 소소한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한 지가 근 2년 됐는데 아직까지 협약문을 못 체결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금액은 안 나오겠죠. 완전히 사업이 끝나봐야 금액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부분에서 조금 돈이 남은 게 있어요? 우리 분담비율에서 LH가 더 분담을 하거나. 이게 총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래서 학교 짓는 데 만약에 200억이 들었다 그러면 지역의 아시다시피 녹지 1%를 축소한 금액이 30%에서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35억을 LH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학교 짓는 금액은 다 완공이 준공이 되어서 총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산을 해 보니까 101억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 곱하기 분담비율을 33%, 33.7%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LH에 돈을 줍니다. 교부받은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지금 돈은 하나도 안 준 거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돈은 협약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그거를 무기로 삼고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를 잘 하시고.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래서 지금…….
○ 윤태길 위원 LH 하남사업단하고 경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협의, 협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면 어느 정도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만 있으면 차양막하는 거하고, 구령대에 차양막 없는 거하고 스탠드에 차양막하는 이 부분까지는 자기네가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협약을 마무리 안 된 데는 7월 말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사실 예를 들면 이게 한 가지 있습니다. 감리비 같은 경우에 협약을 해서 감리비가 굉장히 범위가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LH는 직원들이 그 파트에서 감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교부받을 때 4억 5,000 정도가 감리비 포함돼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액이.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14억에서 1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감리비 표준단가대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주겠다. 이게 지금 협약이 안 돼 가지고요. 전체 LH하고 그걸 줄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보내놨습니다. 교육부하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보냈는데 이 답변을 거기서 잘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협약을 하는데 몇 가지 걸려 가지고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저희들이 돈을 그렇다고 교부금액 이상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장선생님이. LH에서 준공검사를 하자는데 준공검사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도 없고 이러니까 준공검사도 못 하겠다, 해 줄 수도 없고. 지금 미비한 거는 엄청나요. 미비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설계에 빠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은 빨리 준공이 돼야지 교육청도 예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학교에서는 한 1년째, 올 3월에 개교한 학교들은 1년 동안에, 내년 상반기까지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이건 LH에서는 자기 내역에 빠져 있다. 또 교육청에서는 준공이 안 된 상태니까 그 학교에 예산투입 못 한다.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래서 대부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하고 교육부에 질의해 놓은 사항이 아마 조만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마무리해서 빨리 모든 대금이,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에서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바로 조속히 끝날…….
○ 윤태길 위원 전체 수요조사를 미리 해 놓고 시기가 딱 되든지 협약문이 완전히 결론이 나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잘해 놓으시고 지금 미사지구의 어떤 학교가 내년 4월 15일 날 개교하는 데가 있어요. 4월 15일 날, 원래 아파트 입주가 4월 15일인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미사지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3월 달에 입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3월 달부터 등교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반이 준공이 빨리 되죠? 그렇잖아요. 3월 개교를 하잖아요. 원래 4월에 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런 데가 동탄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공사 절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아파트는 건설사가 한 달 반 빨리 입주를 하래요. 우리 해 주겠다. 그런데 입주를 했는데 학교가 개교가 안 된단 말이지.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학교수요를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 활성화 때 분양을 빨리하려고 여러 군데서 9월 개교도 7월에 해 달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을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개교시일은 지켜서 분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요즘 민원인들이 그러냐고, 사람들이.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그게 지금 방법이 없…….
○ 윤태길 위원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3개월 당겨놓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한 달 정도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네, 그것은 사안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으면…….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를 거친 바와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및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 위원장 김주성 네.
○ 최종환 위원 안산지원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근석입니다.
○ 최종환 위원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10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교육협력국에서는 예산과목이 경기도청 전출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게 학교피해지원위원회에서 4억을…….
○ 최종환 위원 과목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과목은 그게 처음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가 전입금으로…….
○ 최종환 위원 전입금으로 5억 9,000원으로, 6억으로 잡혔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전입금 10억입니다. 전입금 전체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가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4억은…….
(관계공무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지금 10억을, 안산교육회복지원에 5억 9,000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 해서 10억입니다. 양쪽 합쳐서 금액 10억은 변동이 없고 당초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입금으로 도청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및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확인되었고 목적지정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이 대부분인 추경예산이므로 소위원회 구성없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중에서 안산 단원고 2학년 어학연수 지원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대의견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연수의 참석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학생 자부담을 없애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대조항으로 하여 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서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최종환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경자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연ㆍ천영미ㆍ박승원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시용ㆍ박근철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효경ㆍ김호겸ㆍ조재훈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상돈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달수ㆍ정기열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박용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김동규ㆍ지미연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치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치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교육 정책 및 사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경기도교육청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 관리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이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 조례 제정안을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조례 제정안을 꼼꼼히 다듬어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정책기획관과 담당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정책실명제는 대통령령에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제정의 정당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조례 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경기교육 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 조례 제정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6월 26일 김치백 의원 등 45명이 발의하여 6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사업의 정책수행자,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경기교육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초안 마련 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집행부는 조례 대신 규칙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미래정책개발담당 부서의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부터 제63조의5에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명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실질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실명제는 교육부에서는 1998년 7월 종이문서에 실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7년 1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관리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교육부에서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해 오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안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시 사업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고려하던 중 10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낮춰 설정하여 최종안을 제시한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30% 이상으로 규정한 데 비해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한 선택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추후 본 조례 제정 이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교육의 주요정책,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공개가 가능하여 교육수요자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실적 공개를 위해 필요한 대상사업 목록, 대상사업 내역서, 사업관리 이력서 등 별지 서식은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치백 의원님과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김치백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정책실명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자료에서도 보다시피 규칙과 조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이것을 조례랑 규칙으로 했을 때의 이 실명제에 대한 어떤 문제나 꼭 이것을 조례로 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나 집행부의 실현의지 또는 집행의지에 따른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1998년에 시행이 되었고 한 17년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고 2013년에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게 했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쨌든 중점관리대상 선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하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고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규칙으로써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조금 미비한 점이나 그리고 책임감의 결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로 조금 더 강하게 아니면 책임감을 더 높이고자 의도를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명제나 여러 어떤 전자결재관리시스템에 대한 중점관리를 보면 이게 효율성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을, 제가 아까 왜 규칙과 그걸 말씀드렸냐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이게 과연 그런 실명제로 될 수 있는 추진과정이 이렇게 조례도 됐는데도 그런 또 우려하는 점을, 만약에 여기에는 “포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시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 김치백 의원 물론 활성화에 대해서는 뒤따라야 되는 게 인센티브이고 평가 내지 는 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부서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가점부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서평가 가산점 중 창조행정분야 5% 반영 뭐 이렇듯이 사실은 교육부의 지침은 좀 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시키도록 그런 지침들이 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실명제와 관련된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길 저도 바라고요. 그렇지만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조금 더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김치백 의원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치백 의원 참고로 집행부의 협의가 조례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조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조례라고 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 대개 수주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용역이요?
○ 지미연 위원 네, 학술용역. 아니, 학술이든 기술적 용역이든 연구용역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전체 금액이 얼마…….
○ 지미연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건당 2,000만 원인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총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건당.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건당 2,000만 원.
○ 지미연 위원 2,000만 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2,000만 원이 평균적이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첨부자료에 보면 그동안 정책명에서 관리하신 자료를 봤더니만 용역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정책실명제 조례안 3조에 보면 6항에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이거든요. 저도 연구용역 같은 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용역을 수주하는 게 무의미하고 또 그 용역이 제대로 현장에 얼마큼 반영이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지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안을 3,000만 원 해 봤자 할 게 없으면 2,000만 원으로 놔둬도 되는 것 아닌가.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유효한 조례가 운영이 되게끔 하려고 한다면 3,000만 원 해 봤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2,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김치백 의원님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굉장히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연구용역이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현재 39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 지미연 위원 아니, 3,000만 원 이상 되는 게 39건 정도 되는데, 아까는 없다고 하시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니, 3,000만 원은 2~3개 된다고 그러고요. 2,000만 원 이상은 꽤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엄청 많죠. 의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일하는 모습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하고 맞다고 보여지니까 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발의자 김치백 의원님께, 혹시 이거 2,000만 원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하신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 김치백 의원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 교육연구원이 대체적으로 사실 2,000만 원대의 연구용역이 많고 3,000만 원 넘어가는 건 사실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과도한 업무 내지는 그걸 주지 않는가 걱정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타 지자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면 “1억 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은 또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집행부가 또 받아들이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학술용역일 경우에 2,000만 원 이상은 가줘야 좀 남발을 자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치백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김주성 수정?
○ 지미연 위원 토론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수정이요. 아까 집행부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 위원장 김주성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치백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경기교육연구원이 기본적으로 학술연구가 주 일입니다.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2,000만 원대가 거의 주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가, 상임위가 심의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업무효율을 높이고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책실명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적인 면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일반적인 학술연구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머지 부분은 심의를 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35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본청을 정책ㆍ기획ㆍ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학교현장지원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자 교육장의 수임사무 범위를 일부 확대ㆍ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본청에서 수행하던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역 교육장에게 위임하였고 법률체계에 맞추어 현재 규칙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조례로 옮겨 담았으며 학교시설업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위임사무 적용대상 학교에 대한 명료한 해석을 위해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그 반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와 사학법인 측에서 사립학교 관련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철회하고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경우 현행 사립학교와 관련된 위임사무의 변동 없이 단지 법률체계에 맞춰 규칙에 있던 사항을 조례로 옮겨 담은 것에 불과합니다. 개정안이 고등학교 지도ㆍ감독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행과 같이 그대로 사립초ㆍ중에 대한 교육장의 처분 시 권한위임 근거와 그 효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할학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어서 별도의 약칭규정을 두어 관할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고등학교 관련 사무의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대상학교의 범위에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라고 특별히 명시를 해서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교육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2015년 6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6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행정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23호와 같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안 제6조제21호와 같이 기존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위임조항 중 조례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옮겨와서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호는 “각종학교”, 제2호ㆍ제4호ㆍ제18호ㆍ제22호는 “관할학교”, 제30호ㆍ제33호는 “관할구역 내” 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조례이나 조례에 관여하는 부서는 행정국 시설과,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지원과 등 많은 부서가 제시한 안으로 종합적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용어가 제각각이었던 것을 이번에 일괄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6호와 제7호는 2013년 12월 12일 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그 용어를 삭제하기 위해 정비된 것이며, 안 제6조제9호는 2013년 12월 12일 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의 겸직허가가 교육장에게 위임되지 않도록 제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1호는 기존의 규칙에 담고 있던 위임조항을 조례로 옮겨 담은 것으로 기존에 잘못 적용된 위임명령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교육청도 관련조항을 규정하던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호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 관련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중 일부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때 자치사무는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법 제4조1항에 의거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 소관 사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현재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만 권한위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관 사무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조례와 규칙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2015년 6월 12일에서 6월 18일로 비교적 짧은데다가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어서 이해당사자인 사립학교 측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여 지역교육장이 사립학교에 대해서까지 지도ㆍ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하여 안 제6조제21호에 “단,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서 교육장이 관장하는 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사립학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할 자치사무와 규칙으로 규정할 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여 제시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23호와 제31호는 그동안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신축을 제외하고 시설공사나 하자관리, 시설관리 등에 대해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해 오던 것을 그 소관을 명백히 하기 위해 자세히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6조제34호는 고등학교 장학 및 교원인사도 지역교육청으로 이미 이관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생활지도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한 업무처리, 지역접근성 등이 용이한 지역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정책ㆍ기획ㆍ평가ㆍ예산지원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지원 중심으로 개편하는 도교육청 조직개편 방향을 지향하는 가운데 지역교육청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현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점차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교육 행정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지미연 위원 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지도 운영을 지역교육청으로 특별하게 위임하게 된 이유는요? 한 번 더 설명 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이유는 학교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도교육청에서 저 멀리 있는 연천지역의 고등학교까지 일일이 생활지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의 학교별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 생활지도 정도는 스스로 맡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어느 부서가 담당이에요, 교육청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역교육청에…….
○ 지미연 위원 어느 부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역교육청에 담당 있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라든가.
○ 지미연 위원 그 안에 그러니까 중등하고 초등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차피 초등학교, 중학교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한다 그 말씀이죠, 생활지도는.
○ 지미연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등학교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할까.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휘ㆍ감독 권한도 없고 지금 또 검토의견에는 사립은 사립대로 발끈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사립이 발끈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법인에 대한 운영 지도…….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고등학교 안에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생각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실효적인 것이 정말로 잘 될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추가적인 답변을 그럼 교육국장이…….
○ 지미연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교육, 그러니까 생활지도에 대한 것이 교육지원청에서 할 때 과연 설득력이 있고 지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장학활동에 대한 것은 이미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일반 사안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예를 들면 방학 때라든가 연말연시에 여러 학교에 생활지도 같은 것을 할 때는 이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으로 해서 각 지역의 주요 권역별로 생활지도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제가 과거에 생활지도 업무를 할 때 보면, 지금 고등학교가 현재 46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걸 전체 업무를 관장하면서 파악할 때 보면, 지역에서는 그 학교의 기본적인 배경, 여건,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원청에서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해서 어떤 지원이나 협조를 하고 공동대응할 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 업무분장이 뭐냐. 수학여행 가는 거를 하는 것에 대한 보고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 학생생활교육 지도라는 부분이 어떤 정도의 바운더리 안의 업무분장을 의미하는 건지를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기조실장님. 이 조례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담당관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기조실 안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조례안 7페이지의 6조31호. 여기서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신축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하자보수만 지역교육청이 한다.” 이걸 명확히 했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31쪽의 개정안이.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거는 지금 현재…….
○ 최종환 위원 도교육청에서 신축과 BTL 특수학교를 관장하는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신축할 때까지는 도가 직접 관리해서 다 모든 것을 합니다만…….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신축할 때?
○ 최종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등학교는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 최종환 위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조례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지역교육청 관할은 유ㆍ초ㆍ중만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 최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위임을 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관련해서 장학사업, 학생생활교육, 교원인사까지를 다 이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는 아니고 일부 이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 최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일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4호에 대해서 다 이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관된 상태. 고등학교의 장학 및 교원인사도 지역교육청으로 이미 이관된 상태라고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전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인사도 교사에 대한 것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요, 교장ㆍ교감은 여전히 교육…….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 신축을 특별히 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등학교 학생 수용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납득할 만한 이유인가요? 어차피 신축수요나 그건 이미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건축공정 관리하는 이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이관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교원인사, 장학 이런 부분을 다 이양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유지보수만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단서를 그렇게 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 시설과장 김장영 시설과장 김장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은 업무 하면서 학생 수용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공정관리하면서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최종환 위원 이게 상위법 규정은 있는 건 아니죠?
○ 시설과장 김장영 네?
○ 최종환 위원 상위법 규정에 있는 건 아니죠?
○ 시설과장 김장영 네.
○ 최종환 위원 고등학교 업무는 신축사업을, 고등학교ㆍ특수학교 BTL 신축은 도교육청에서 관장한다.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니죠?
○ 시설과장 김장영 저희가 시설사업 관련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봤을 때 교육장께서 하시는 것은 공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역에서 하고요. 고등학교 신축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를, 또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규정에 있는 겁니까?
○ 시설과장 김장영 권한에 의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근거가 어떤 조항이죠?
○ 시설과장 김장영 그 근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지금 제가 규정을 직접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 규정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차제에 이것을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 시설과장 김장영 저희 시설과 입장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행정 조직하고 연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꼭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시설과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계성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하되는 내용이 특별한 게 없는 걸로 지금 저희 시설과 쪽에서는 생각을, 순수한 부서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요. 그런데 타 과와 연계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최종환 위원 다시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의 소관 업무가 행정관리담당관실인데 개정안을 낸다고 했을 때는 지역교육청으로 상당부분, 개정취지가 현장중심으로 이양을 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상당부분 고등학교 내용 중에서 지도 사립학교에 대한 것만 빼고 상당부분을 다 이양하는데 이걸 고등학교 신축부분만 고수를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재는 교육장한테 부여된 범위가 아직까지 유ㆍ초ㆍ중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관할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일부 실무적인 그런 것들만 교육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만약에 신축업무까지 다 지역교육청으로 보내면 그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인력 재배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계법률하고 법령하고 또 현재 해 오고 있는 거,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 종합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지금 34조를 신설하셨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관할구역 내, 지금 현행 33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4조를 신설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름만. 관할지역이라고 하니까.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거는 관할구역 업무 33조는 그대로 용어만 정리한 거고 33조에 보면 일반고등학교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을 지역교육청에 위임했습니다, 33호에 의하면. 그러나 34호를 신설하면서 일반고등학교가 아니라 관할구역 내 그냥 고등학교예요. 일반고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그 차이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반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고고요.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머지 학교는 직접 하고요, 얼마 안 되니까. 특성화고는 특성화교육과에서 하고 특목고는 또 특목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얼마 안 되니까 직접 하고 일반고만 숫자가 많고 하니까 또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은 굳이 일반고를 따질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 최종환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33호에 의해서 34호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다 흡수되는 내용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과정 운영과 장학하고 학생생활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과나 주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생활교육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지도라고 표현하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서 구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생활교육은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로 표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일반고등학교가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여기는.
○ 최종환 위원 그게 무슨 차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 운영이나 장학 같은 이런 거는 특성화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는 일반고와 달리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해당되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과가. 그래서 그건 몇 개 안 되니까 거기서 직접 하는 거고요. 이 생활교육은 굳이 학교급별 구분과 관계없이 생활지도는 모든 학교에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전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양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십니까? 그…….
○ 최종환 위원 지금 위임하는 사항에 6조1호에 의하면 고등학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6조1호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일반고등학교라는 말이 법정용어입니까? 33호.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일반고등학교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최종환 위원 그럼 고등학교도 법정용어입니까? 34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차이가 있죠. 일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급별 구분이…….
○ 최종환 위원 고등공민학교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등공민학교는 정규학교는 아니고 조금 학업을 놓쳤다거나 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입니다. 학교운영 형태도 일반고와 다르고 시설여건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무튼 제가 조금 과문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조금 복잡하게는 돼 있습니다, 위원님.
○ 최종환 위원 그 용어도 어렵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한테 기본적으로 위임을 하는 거고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하는데 일부 교육장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것만 이번에 위임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위임하면 어떠냐 그런 지적이 있으신데요. 그걸 지금 다 위임하기에는 아직은 지역교육청도 아마 준비가 안 된 측면도 있을 거고 교육청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거를 나눠서 하기보다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은 측면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종합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된 건지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다 수정조례를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 드린 바와 같이 윤태길 위원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태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입법을 예고한 게 6월 12일 날부터 18일까지로 했다고 하는데 원래 입법예고를 얼마나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20일 이상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단축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한 겁니까? 그런데 12일 날이라고 했는데 실제 올린 날은 언제 올린 거예요? 15일 날 올렸죠? 지금 15일부터 18일까지 3~4일 시간을 주고 18일 날 사립학교법인에서 이거에 대한 거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하루만 연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 사실 있죠? 그런데 협의를 안 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추후에 법인협의회를 만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 윤태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은 잘 정리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설사 그쪽에서, 이게 당사자가 법인이잖아요,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대한 걸 모르는 게 있고 그래서 협의하자 그러면 협의에 응했어야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냥 무조건 잘못된 게 있으면 저기만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이게 무수한 단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단일창구잖아요, 거기가. 그 사람들은 여기 교육청만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협의를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너네가 이의가 있으면 그거만 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진짜 잘 몰랐다, 시간도 모르고. 3~4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도 못 하고 그래서 물어보고 이런 과정인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감님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끌고 가는 게 그런 식으로 끌고 가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닙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설명됐어야 되는데요.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예고기간도 사실은 짧았고 사립학교와 충분한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지도 감독권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안 제6조21호에 “단,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위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위임된 사항인데 이걸 다시 지역교육청으로 넘기는 부분은 조금 취지하고도 안 맞는데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법인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윤태길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아니, 반대예요. 반대합니다. 저 발언할게요.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 문경희 위원 이거는 정회를 해야지. 수정안을 가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 지미연 위원 아니, 의견을 물으셔야지.
○ 위원장 김주성 네, 지금 의견을 물었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셨고 반대하는 위원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입법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저는 지금 사립학교법에 있는 거, 지금 26조21항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바 같은 경우는 28조, 사는 31조, 자는 사립학교법에 46조. 다 법에 관할교육청 교육감이 하게끔 했어요. 교육감이 이걸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이게 법에 허용된 거를 업무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가겠다는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단,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말이 모순이에요. 학교법인 아니면 이거 못 합니다, 사립학교법.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서를 붙여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윤태길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2015년 6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서진웅송낙영이영희
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박성민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재무담당관 오문순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정책담당서기관 황종미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한구룡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
교육급식과장 이경익시설과장 김장영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특성화교육과 이상욱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박상원
재난예방과장 조영관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직속기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선계훈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권우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우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