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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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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2.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3.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경자ㆍ김상돈ㆍ송순택ㆍ김성태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혜영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보라ㆍ최재백ㆍ양근서ㆍ이필구ㆍ박옥분ㆍ장동일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미리ㆍ박용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서형열ㆍ윤재우ㆍ윤화섭ㆍ김준연ㆍ김지환ㆍ김종석ㆍ윤영창 의원 발의)
2.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민경선ㆍ윤광신ㆍ최재백ㆍ조광명ㆍ조재욱ㆍ홍석우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이승철ㆍ천동현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ㆍ장현국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서형열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미리ㆍ김달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0시50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가 소서, 작은 더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는 달이고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된 지 24년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공공정책은 도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통해서 민주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행정내부적 편의성을 추구하고 구시대적 행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행정적 행태들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연정의 기반이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적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넓은 시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지된 바와 같이 총 4건이 있습니다. 고윤석 의원님 발의 건의안 1건, 윤영창 의원님 발의 결의안 1건,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1건, 최재백 의원님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1.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경자ㆍ김상돈ㆍ송순택ㆍ김성태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혜영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보라ㆍ최재백ㆍ양근서ㆍ이필구ㆍ박옥분ㆍ장동일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미리ㆍ박용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서형열ㆍ윤재우ㆍ윤화섭ㆍ김준연ㆍ김지환ㆍ김종석ㆍ윤영창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송영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상돈ㆍ최재백ㆍ장현국ㆍ김지환ㆍ김종석ㆍ윤영창 의원 등 34명이 발의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전 국민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자전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지역 자전거 사고와 사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내 자전거 이용자가 1,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8%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3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91%와 부상자 8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망사고 원인의 주요부위가 머리부상이 73.4%, 가슴이 6.2%, 얼굴이 4.5%인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활성화를 통한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에는 등한시해 왔기에 전 국민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포함한 방향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아울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도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모 착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전 국민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령개정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 등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고윤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서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거나 어린이 및 어른과 동승한 어린이에 대해서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훈시규정만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을 포함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자전거 사고와 사망자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전거와 관련한 사망사고에서 80% 이상이 두부손상으로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와 달리 사고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의 착용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건의안 내용 중 일부 잘못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고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법령이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고윤석 의원님.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돼서 중요한 지적들과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고라든가 이거 결과를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

○ 고윤석 의원 경기도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했고 일부 현안들은 우리 경기도의 안산이나 의정부를 토대로 해서 착용률을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늘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듯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운용의,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 출신 김상돈 위원입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건의안 내용 중 일부 잘못된 문구를 수정하고 제1호에 개정촉구가 필요한 법령의 누락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 수정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돈 위원님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상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상돈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방금 의결한 건의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민경선ㆍ윤광신ㆍ최재백ㆍ조광명ㆍ조재욱ㆍ홍석우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이승철ㆍ천동현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영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포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유엔에서 분류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어 농사 적기에 비가 오지 않는 등 가뭄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가뭄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매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더 적게 내린 비와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작물 수확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공업단지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도 부족해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 시 방류하는 기능을 하는 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댐의 건설은 막대한 건설비뿐만 아니라 사회적합의도 전제되어야 하므로 큰 부담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한탄강에는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한탄강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비 없이 댐 수위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면 모내기철 약 24일 동안 농업용수의 안정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외의 기간에는 공업ㆍ산업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포천시의 경우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1일 3만 8,000t의 용수를 비싼 수돗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가뭄해소의 근본적 대책으로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뜻을 함께해 주신 46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서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윤영창 의원 등 4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24일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윤영창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탄강댐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유역의 대규모 수해에 대비한 홍수조절댐으로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저수량은 2.6억 ㎥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되고 있는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의 60 내지 70%가 하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가뭄으로 도민들은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인 댐은 새로 건설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 건설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건설 중인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 해소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한탄강댐은 지역주민과 관계 지자체, 중앙정부 간 오랜 갈등을 통한 타협의 소산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결정이 난 사항을 감안하여 다목적댐화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영창 의원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의원님께서 참 좋은 그런 안을 내셨는데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 윤영창 의원 네.

○ 윤광신 위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가뭄대책,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추가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 윤영창 의원 한탄강댐은 수위조절용 댐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류지역, 파주지역이 임진강과 같이 합류가 되면 파주가 해마다 많은 수해를 입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탄강댐을 막아서 파주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때 별도의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고 다만 이제 하천수위만 일정량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윤광신 위원 아주 좋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홍수조절을 할 수 있고,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안을 내신 데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아주 찬사를 보내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촉구 결의안 중에 “망양보뢰(亡羊補牢)”라고 했는데 그 뜻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윤영창 의원입니다. 양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런 뜻입니다.

○ 한길룡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 윤영창 의원 이건 이제 양, 한자숙어로는 소가 아니라 양양(羊)자를 써서 망양보뢰(亡羊補牢) 이런 한자숙어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뜻입니까?

○ 윤영창 의원 네.

○ 한길룡 위원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지금 임진강 쪽에 염분농도가 상당히 상승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윤영창 의원 이것은 임진강이나 한탄강의 물이 고갈됐을 때는 바닷물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염분농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최근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파주지역의 임진강 쪽에 염분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보도사항을 통해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게 수치로 보면 한 150~200 정도가 정상인데 갈수기나 이럴 때 보면 1,000이 넘어요. 그래서 거의 바닷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촉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고 좋은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윤영창 의원 추가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을 강원도 철원군 쪽에서 다목적댐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ㆍ공업용수뿐만 아니라 혹시 행여나 북부지역의 상수도원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철원군 전체가 수계가 묶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렇게 되면 개발을 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죠.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안은 경기도가 철원군과 반대의견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조율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안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수도가 지금 철원 쪽에 일부가 묶여 있는 것이 우리 포천 쪽에도 수원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쪽의 상류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물 자체를 철원군에서 내려오는 한탄강 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우리 포천시 전체가 지금 팔당상수원 쪽에서 관로를 설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을 공급하게 되면 상류 쪽의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있다 이런 해결책도 대안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건설국장입니다.

○ 김종석 위원 물부족으로 인해서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을 촉구하시는 윤영창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 또한 문제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봐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팔당수질본부장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요. 그런데 문제는 한탄강, 지금 현재 임진강 수계, 한탄강 수계 해서 이른바 경기북부지역 그쪽에 대해서 다목적댐이 지어져 있는 것은 없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 김종석 위원 다목적댐은 없고요. 첫째, 여기서 검토하셔야 될 것이, 우리 경기도가 대책을 세워주고 검토하셔야 될 것이 경기북부지역의 도로를 포함해서 SOC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더디다라는 부분은 늘상 나오고 있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물부족 문제를 포함한 다목적댐이 하나도 없는 현실들, 남북통일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만큼 늦어져 가지고 해당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말 심도 깊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동의합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탄강댐 자체가 정부정책을 하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 것 자체를 조건부로 지금 홍수조절용으로 해서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갈등을 거치다가. 그러면 통상적인 관례들을 놓고 봤을 때 타당성 인정과 별도로 이런 경우 국가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난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많은 어려운 점이 예상되면 저는 또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강댐 자체를 전환하거나 이것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결의안에서 그 나머지 대안을 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 한탄강댐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홍수조절용으로 했으면 이후를 미루어 생각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피해를, 다목적댐으로 했을 때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하는 지역에다가 또 지어준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 주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검토, 계획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홍수조절로 해 놓은 걸 가지고 당장 해 달라고 그럴 때 금방 전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조절의 그때는 7월~10월, 홍수가 날 그 기간 4개월, 길게는 4개월이고 짧게는 7월~9월 3개월 정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는 농사짓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한탄강댐을 비워놓고 10월 이후는 우기가 아닙니다. 10월 이후부터 물을 만수위가 아닌 일부 수위만큼만 채워서 6월까지 농사를 지어서 공급할 그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차원에서 변경을 하면, 설득을 하면 철원에도 설득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되고 또 거기서 물을 가둬놓을 경우에는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일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윤영창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6월~10월 우기 때 여기를 비워놓는 거니까 그럴 염려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한번 설득해서 중앙과 또 철원, 강원도하고 기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세요. 문제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모면하기 위한 일부의 노력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련지역에 포천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차후 공장을 하나 유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용수를 쓰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지역, 이 지역의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절충점의 보완방안들을 찾되 그 부분을 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아, 이러면 완전 문제가 해결되겠네.’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을 내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일단 우리 경기원에서 용역이 나왔으니까 그걸 잘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과 그런 부분을 입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무쪼록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도 많았고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물 자체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또 가뭄 해소 극복을 위한 취지에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한탄강댐 건설 당시 국토교통부의 그런 입장들이 다목적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 그런 전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인데 이것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보는 시각은 현재 건설한 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했을 때 비용발생이 예상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또 해당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런 협의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철거ㆍ재설치 이것은 무관한 거고요. 사실 수문을 열고 닫고 그런 운영적인 측면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강 수계의 평화의 댐은 아예 수문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거기도 수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북한강 팔당댐 주변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주민갈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이것을 할 때 국무총리실이나 국토부에서도 안 된다, 당초에 조절댐으로만 된다고 확고한 의사를 표명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용역도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갈등을 야기하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포천지역 상류지역의 주민들을 협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전환을 했을 때 담수기능이 강화되고 하면 분명 가뭄 극복에 도움을 상당히 줄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3.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23분)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안으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조항 등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 중 제5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소명 내용에 대해 추가나 변경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견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ㆍ장현국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서형열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미리ㆍ김달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상돈ㆍ장현국ㆍ박용수ㆍ윤영창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려 할 경우 교육계획의 협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실을 더 강화하고자 했으며 경기도 교통국장을 연수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연수기관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연수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는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함에 따른 개정사항이고 안 제6조는 연수기관의 지정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특히 운송사업자의 직접 교육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가 있을 경우 직접 교육 실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항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를 교육시키거나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연수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인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로 새로이 신설하되 운수사업자의 직접 교육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24일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재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자 교육이 연수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 조례의 목적인 안 제1조에 운수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을 추가한 것은 타당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1항은 연수기관과 운송사업자가 실시한 교육에 대하여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수기관이 운영비와 교육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경우, 연수기관의 설립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되 다음 해의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해의 교육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도지사가 직접 교육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송사업자가 집행부에 승인 요청한 교육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교육인원,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강사진 그리고 결과보고서 부재 등 운송사업자의 직접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항 신설로 인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이를 교육 인정여부의 판단 근거자료로 사용할 뿐 아니라 교육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3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수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하여 원거리에 근무 또는 거주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이동시간 단축,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의 사유로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현지교육 건의가 빈번하여 2012년부터 연평균 200회 6만 4,000명을 의정부를 비롯한 28개 시군에서 현지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운수종사자 교육 등은 연수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서 현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주무국장이 현재 경기도교통연수원 정관에서 이사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정관 변경 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정관 변경과 상관없이 주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할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신설한 제10조는 투명한 연수기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되나 서울시 등의 사례를 살펴볼 때 지자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 중요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기 전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투자ㆍ출연기관의 조직, 인사, 재무 등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 변경 시 도지사의 인가 전에 소관 상임위에 먼저 보고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1조를 신설한 것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하고 문구의 오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이 출연기관이죠, 경기도의?

○ 최재백 의원 네, 출연기관이죠.

○ 윤영창 위원 몇 %나 출연된 겁니까?

○ 최재백 의원 …….

○ 위원장 송영만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 교통국장 박상열 65%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우선 최재백 의원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 10조가 전체의,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인데 출연기관의 전체가 공기업, 100% 투자기관이면 괜찮은데…….

○ 최재백 의원 위원님, 10조라고 그랬습니까?

○ 윤영창 위원 네, 10조요. 개정안 10조.

○ 최재백 의원 개정안 10조요, 네.

○ 윤영창 위원 출연기관에서, 100% 투자 공기업이 아니고 이런 출연기관에 이게 조례를 가지고 임원직에 대해서, 이걸 조례로 그 출연기관의 임원을 기속시킬 수 있는 법적효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은 누가 된다, 이사는 누가 된다, 감사는 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0% 출연기관이면 되는데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례로 여기다 묶어서 조례의 실효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좀……. 이게 100%,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는 건지.

○ 최재백 의원 교통연수원 정관에 이사장이니……. 이사 자격, 감사 이런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교통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정관에 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 생각은 그 정관은 자기들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연수기관 조례에 박아둠으로 인해서 임의로 출연기관의 대표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최재백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출연기관의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효력 면에서 기속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재백 의원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고,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최재백 의원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에게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최재백 의원님한테 질의한 이 10조, 개정안 10조 이사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이거에 대한 조례가 기속력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당연직 이사를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는 제가 잘……. 검토가 부족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조례에 경제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사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거가 지금 우리 의원 입법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해야지 아직 검토를 못 했다 하는 답변은…….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좀 부족해서 다른 입법사례를 찾아봤더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조례에 경제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10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최재백 의원님이 개정안에서 10조에 이사를 두는 규정을 삽입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담당 국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검토단계에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하는 것이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최재백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하신 경제실 쪽에 이사를 두는 규정을 조례에 두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 규정을 확인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윤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 두 가지를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비율은 아까 제가 65%라고 보고드렸는데 정확히 경기도가 62.27%가 출자 비율임을 다시 정정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 경제실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다고 보고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조례가 아닌 정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정정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한 10조 규정은 오늘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추후에 심층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알게 됐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운수종사자…….

○ 민경선 위원 운수사업자가.

○ 교통국장 박상열 아,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한테 교육시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거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지.

○ 교통국장 박상열 이건 지금 현재 저희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최재백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죠?

○ 교통국장 박상열 2014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12월 31일 날 개정됐네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M버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교육과 여러 가지 교통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행정예고나 입법예고가 되면 미리 좀……. 직접 보고를 안 하더라도, 메일로라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 개정된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최근에 생긴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제가 추론컨대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거나 그런 업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대한통운인가 이런 규모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율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운송사업자 중에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지금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금 11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1개 업체가…….

○ 교통국장 박상열 버스가 11개 업체 그다음에 화물 쪽이 2개 업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것은 기존과 달리 이런 개정이 되면서 신청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그렇게 됐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이건 2014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 민경선 위원 과거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었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나중에 별도로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러면 이번에 한 11개 업체는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교육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승인, 인정을 해 준 업체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아, 11개 업체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럼 교육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알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의견에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재백 의원님한테 잠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서를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월 31일이라고 하고 또 사후보고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았습니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 최재백 의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 제6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열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 드리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제출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일부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파주 눌로천 하천사업 및 임월교 지방도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종석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이재석장현국

최재백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윤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ㆍ건설국

국장 유영봉건설안전과장 손임성

하천과장 김정기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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