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0회 제2차 본회의(2015.07.1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16.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17.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1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2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2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2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준현ㆍ박순자ㆍ윤은숙ㆍ임두순ㆍ안승남ㆍ홍석우 의원)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진용복ㆍ장현국ㆍ최호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안혜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서영석ㆍ송한준ㆍ원욱희ㆍ최호ㆍ명상욱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송낙영ㆍ윤태길ㆍ최춘식ㆍ김지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길섭ㆍ홍석우ㆍ장전형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영환ㆍ이재준 의원 발의)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광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준현ㆍ장전형ㆍ안승남ㆍ김보라ㆍ박승원ㆍ이재준ㆍ진용복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7.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정영ㆍ박순자ㆍ이재석ㆍ조남혁ㆍ곽미숙ㆍ윤영창ㆍ홍범표ㆍ이정애ㆍ문경희ㆍ홍석우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영협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준연ㆍ홍범표ㆍ최춘식ㆍ박창순ㆍ김달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진용복ㆍ남경순ㆍ안혜영ㆍ조승현ㆍ이현호ㆍ남종섭ㆍ원욱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이동화ㆍ염종현ㆍ김규창ㆍ원대식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지환ㆍ권미나 의원 발의)
9.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홍범표ㆍ최호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춘식ㆍ천동현ㆍ원욱희ㆍ김광철ㆍ이현호ㆍ임두순ㆍ이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철인ㆍ권미나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이재석ㆍ이승철ㆍ안승남ㆍ오완석ㆍ정기열ㆍ박순자ㆍ이순희ㆍ홍석우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규창ㆍ윤태길ㆍ이정훈ㆍ윤광신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동규ㆍ김유임ㆍ송낙영ㆍ오세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옥분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지환ㆍ조광명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진경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김진경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이효경ㆍ곽미숙ㆍ이필구ㆍ박용수ㆍ김광성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순택ㆍ장현국ㆍ최종환ㆍ송낙연ㆍ나득수ㆍ고윤석ㆍ안혜영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치백ㆍ서형열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보라ㆍ최재백 의원 발의)
1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송순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천동현ㆍ오완석ㆍ김보라ㆍ김준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달수ㆍ진용복ㆍ김치백ㆍ송낙영ㆍ정대운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남혁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정애ㆍ조광주ㆍ김상돈ㆍ윤재우ㆍ서진웅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용수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동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나득수 의원 발의)
13.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최호ㆍ이재준ㆍ김준현ㆍ천동현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현삼ㆍ서진웅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승남 의원 발의)
15.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동규ㆍ김치백ㆍ이현호ㆍ이재준ㆍ남경순ㆍ명상욱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16.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경자ㆍ김상돈ㆍ송순택ㆍ김성태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혜영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보라ㆍ최재백ㆍ양근서ㆍ이필구ㆍ박옥분ㆍ장동일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미리ㆍ박용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서형열ㆍ윤재우ㆍ윤화섭ㆍ김준연ㆍ김지환ㆍ김종석ㆍ윤영창 의원 발의)
17.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민경선ㆍ윤광신ㆍ최재백ㆍ조광명ㆍ조재욱ㆍ홍석우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이승철ㆍ천동현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ㆍ장현국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서형열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미리ㆍ김달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20.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호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영협ㆍ최춘식ㆍ명상욱ㆍ이태호ㆍ장현국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
2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광철ㆍ조광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이상희ㆍ송영만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호겸 의원 발의)
2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제안)
2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최종환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경자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연ㆍ천영미ㆍ박승원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시용ㆍ박근철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효경ㆍ김호겸ㆍ조재훈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상돈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달수ㆍ정기열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박용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김동규ㆍ지미연 의원 발의)
2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6.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와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김준현ㆍ박순자ㆍ윤은숙ㆍ임두순ㆍ안승남ㆍ홍석우 의원)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을 들려줬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학교 행정실무사들이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출산 3일 만에 출근을 강요받는 등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교사 업무 경감으로 이들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청도 행정실무사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책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충원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2018년까지 현재보다 230개의 학교가 더 늘어납니다. 현재 정원으로는 교육행정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에 상여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상여금을 받고 싶다고 외치는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킨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13년 11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킨텍스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노조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근거가 없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실 제공은 이한철 전임 사장과 담당 팀장이 지난해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킨텍스를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비정규직을 위한 경기 노동권익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그 실행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익기구를 만들어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산하기관 및 용역업체 고용공시제도, 공공부문 입찰 조건 강화 및 이행 강제수단 등 각종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대기업이 협력사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임금인상 동반성장 모델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정책들을 민간부문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권익기구 설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5,700원 시급에 허덕이는 홈플러스 노동자, 3개월 초단기 직업상담사, 2011년 시작한 알바를 아직도 하고 있는 대학 졸업생, 스스로 파견노예라며 신음하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 목숨 걸고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조차 없는 요양보호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호소가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이 같은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인 여러분!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기업 경쟁력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고 기업이 살아납니다. 친노동이 친기업입니다.

최저임금위원님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시급 6,030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가 최저 임금을 늘려 경제를 성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발 다 함께 잘살 수 있는 최저임금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불편ㆍ부당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수는 2014년 12월 기준 총 50만 8,330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5만 397명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의 손상으로 인하여 타 유형의 장애인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동상의 제한 정도가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경전철 경기북부청사역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까지의 보도를 기준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인도 끝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입니다.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방향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팡이와 유도블록에 의존해 걷는 시각장애인은 볼라드와 충돌 시 다음 진행방향을 잊게 됩니다. 더욱이 볼라드는 무게감 있는 재질로 제작되어 있고 높이가 신체중심부에 근접하고 있어 충돌 시 시각장애인에게 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중앙에 심겨진 가로수입니다. 인도 중앙에 위치한 가로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방해가 되며 유도블록과도 바로 연접하여 시각장애인의 유도블록 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가지가 밑으로 쳐져 있어 키가 큰 시각장애인들은 안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도블록에 대한 설치와 보수가 시급합니다. 유도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 등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나 타인의 도움 없이도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도블록이 보행로와 연접하거나 유도블록 사이에 각종 시설물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블록의 형태와 색상이 일반 블록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과 변색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유일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인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근접하는 접근로에는 유도블록이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마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신호변경 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 위반 운전자들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장애인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사항일 수 있으나 장애인들에게는 안전의 문제이며 심각하게는 생명과 결부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안전하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보행환경의 조성은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비장애인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시설물들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불편ㆍ부당사항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볼라드를 철거하고 인도 중앙의 가로수를 인도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전지작업해야 합니다.

둘째, 시작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유도블록의 설치와 정기적인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음향신호기 불량을 개선하고 신호 위반 차량으로부터 시작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able-zone 설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편의시설과 설비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이용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편의시설의 접근과 이용에 장애인의 평등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의 불편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모든 것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보행 안전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의시설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발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지사께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2014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1월에 일부 수정한 수정본 책자 이 두 권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두 권의 책자를 토대로 재 작성한 도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채 발행계획 중에서 일반회계의 변경사항은 소방서 신축사업비가 49억 원에서 759억 원으로, 도로건설 사업비가 1,140억 원에서 6,639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지방채 집행계획은 3,526억 원에서 9,735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은 당초 1조 1,600억 원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대비 16%인 1,867억 원이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조 5,392억 원의 집행계획임에도 불구하고 3조 6,078억 원을 발행해서 42%인 1조 686억 원이 과다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치면 30.4% 총 1조 2,553억 원의 지방채가 여전히 과다로 책정되고 있음에도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연동계획 등등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기도 재정운영의 한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2014년 11월 달에 정식으로 통과된, 여러분 의회에서 심의된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서고요. 하나는 2015년 1월에 일부 수정안이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2015년 1월에 새로 일부 수정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또 의회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조실 멋대로 6,209억 원의 지방채를 증액하고 끼워넣기 해서 수정본을 임의로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겁니다.

경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 해에 두 번씩이나 발행하는 그 자체도 참 신뢰가 상실된 것이고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회 또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도 재정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시고 차기 본회의장에서 그 조치의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방만한 재정운영의 현 주소입니다.

지사께 정중히 주문합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전면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이번 11월 의회에 제출할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정의 긴축 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게, 보다 꼼꼼하게,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연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연정이 지사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연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도민만을 위한 연정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 동북부 도민의 숙원사업인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확대지원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남양주시 다산지구 내 중앙도서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진접선 복선전철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른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광역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이는 엄연히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철도운영비 전액을 해당 시군에 부담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건설비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나 도가 과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과거 국가가 추진했던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한 도비지원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 이상 지원되었고 복선화 사업으로 추진한 중앙선 및 경춘선은 각각 7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모든 광역철도 건설비에 대해 50% 이상의 도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고 공공연하게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자를 이유로 광역자치단체 본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을 재정이 훨씬 열악한 시군에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며 그 결과 진접선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은 주로 서남부지역에 편중되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것이 사실임에도 이제 와서 재정악화를 핑계로 동북부에 건설되는 진접선 도비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동북부지역 도민들은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교통편의에 대한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민의 숙원사업이 도의 재정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부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에 도비 70%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남양주시 다산지구 내 중앙도서관 건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0년 인구 100만을 바라보며 다산신도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2018년까지 143만 평에 8만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4조 4,140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편리한 교통망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지난 4월 분양 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가 중심성 없이 다핵구조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공공시설도 소규모로 건립되어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상태이며 도서관도 마찬가지여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시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대표도서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각종 규제로 기업입지가 제한되어 세입규모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남양주시의 재정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신도시개발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개발이익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다면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남양주시가 다산신도시 내 건립을 계획했던 중앙도서관은 열악한 남양주시의 재정여건,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광교신도시 등 다른 개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시공사가 건립한 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접선 광역철도 사업과 다산신도시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은 경기동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임두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승남 의원입니다.

저는 가칭 공익을 위한 건물봉쇄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메르스 여파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평택, 화성,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성, 김포, 오산, 구리가 질병관리본부 공시기준으로 피해지역입니다. 지난 6월 19일 구리시 인창동 카이저재활병원에 입원했던 서울 거주 70대 남성환자가 메르스 고열 등 의심증상을 보여 수택동 속편한내과를 경유해 메르스 안심병원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6월 21일 1차 양성판정을 받자마자 구리시는 카이저병원 9층 건물과 속편한내과의원 건물 등 두 곳을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구리시가 확진판정 전에 이같이 발 빠른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은 카이저병원이 있는 건물은 웨딩홀과 금융기관, 선관위, 음식점 등이 입점해 유동인구가 많고 롯데백화점 맞은편 속편한내과 건물 역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구리시 비상대책상황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특히 경기소방과 구리소방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가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지금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와 정책적 공조 아래 170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6명을 수원으로 격리한 데 이어 그 병원에 입원했던 의심환자들에 대해 23일부터 다음 날 밤늦은 시간까지 파주에 47명, 포천에 24명, 대전국군병원에 24명, 수원에 4명, 나머지 9명은 자가격리시키는 등 전원 이송격리를 조치했습니다. 구리시를 대표해서 박영순 구리시장은 “밤늦게까지 환자이송을 위해 애쓴 의료진과 소방대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주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관찰환자를 받아준 수원시와 파주시 그리고 포천시 등 자치단체장과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연정정신이며 상생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오늘 다시 한 번 고생하신 존경하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 26일, 27일 구리시 공직자 330여 명이 메르스가 발생한 카이저병원이 자리한 9층짜리 T빌딩 소독작업을 도왔습니다. 저도 확진자가 입원한 병실을 정리하고 소독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기관과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손실보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인 건물입주기업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머물렀던 병원이 독립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복합건물 안에 입주한 상태에서 다른 상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 법률에서 손실보상은 건물주와 의료기관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입주한 영세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리시 속편한내과 건물은 7일 동안, 카이저병원 건물은 11일 동안 총 59개의 건물주 자영업자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았습니다. 만약 이 건물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강제건물폐쇄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런 감염병 관련 재난에 어느 누가 헌신적으로 협조하겠습니까? 7월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됐고 7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사되었는데 피해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언젠가 해 주겠지.’가 아니라 지방정부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메르스 직접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돕고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대한민국 법률의 씨앗인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6%, 이것이 무슨 수치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수치는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평해전이란 영화를 보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해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기리고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왔습니다. 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공격에 맞서 이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조국의 영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월드컵의 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6ㆍ25전쟁이 끝난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연평해전에서의 고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해군장병들의 희생으로 월드컵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듯이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희생이 담보가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동두천의 경우에는 시 전체면적의 42%가 주한미군의 군사기지 및 훈련을 위한 공여지 등으로 인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버림받은 땅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두천의 재정자립도가 15.6%에 불과한 것은 동두천시 전체면적 중 42%를 차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 등 공여지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생산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료3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경기도 내 주요기업 현황 분포도만 보더라도 산업단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 밀집되어 있고 동두천을 비롯한 연천, 포천, 가평 등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는 산업단지 등 생산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중첩규제를 받다 보니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전혀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날이 갈수록 남북의 경제적 차이가 벌어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동두천을 비롯한 연천, 포천 등 규제에 얽매인 북부지역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교부금마저도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 간 안배되기 때문에 북부지역만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해 넉넉히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배분되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배분받을 수 있어 주한미군 주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하여 발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 특별히 보상받을 명시적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항상 북부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 등 북부지역이 발전기회를 박탈 받은 부분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제4항제4호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시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제5호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배분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 주한미군 주둔지가 시 전체면적의 40%가 넘는 지역이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국가안보를 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희생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다 바친 군인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발목 잡힌 동두천 등 북부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물론이고 경기도 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정책적인 예산지원도 충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최호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지난 2015년 4월 8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등과 맞지 아니한 사항과 사무보조자 위촉기준 및 비용지급방법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배지의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에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모형을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던 자체도안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잠깐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투표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2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진용복ㆍ장현국ㆍ최호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안혜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지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최지용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화성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서영석ㆍ송한준ㆍ원욱희ㆍ최호ㆍ명상욱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송낙영ㆍ윤태길ㆍ최춘식ㆍ김지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길섭ㆍ홍석우ㆍ장전형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영환ㆍ이재준 의원 발의)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광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준현ㆍ장전형ㆍ안승남ㆍ김보라ㆍ박승원ㆍ이재준ㆍ진용복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1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방성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대형 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고 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이 조례에 통합하여 경기도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치법규를 일원화된 법률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적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3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바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김원기 의원 대표발의)(김원기ㆍ김정영ㆍ박순자ㆍ이재석ㆍ조남혁ㆍ곽미숙ㆍ윤영창ㆍ홍범표ㆍ이정애ㆍ문경희ㆍ홍석우ㆍ박용수ㆍ고윤석ㆍ최춘식ㆍ김준연ㆍ최호ㆍ김시용ㆍ서형열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준현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영협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김시용ㆍ김원기ㆍ김준연ㆍ홍범표ㆍ최춘식ㆍ박창순ㆍ김달수ㆍ서형열ㆍ고윤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민병숙ㆍ진용복ㆍ남경순ㆍ안혜영ㆍ조승현ㆍ이현호ㆍ남종섭ㆍ원욱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이동화ㆍ염종현ㆍ김규창ㆍ원대식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지환ㆍ권미나 의원 발의)

9.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홍범표ㆍ최호ㆍ김시용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고윤석ㆍ최춘식ㆍ천동현ㆍ원욱희ㆍ김광철ㆍ이현호ㆍ임두순ㆍ이태호ㆍ김달수ㆍ김원기ㆍ김철인ㆍ권미나ㆍ오구환ㆍ곽미숙ㆍ장동길ㆍ박형덕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김승남ㆍ이재석ㆍ이승철ㆍ안승남ㆍ오완석ㆍ정기열ㆍ박순자ㆍ이순희ㆍ홍석우ㆍ지미연ㆍ방성환ㆍ김길섭ㆍ김규창ㆍ윤태길ㆍ이정훈ㆍ윤광신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광서ㆍ김동규ㆍ김유임ㆍ송낙영ㆍ오세영ㆍ문경희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옥분ㆍ민경선ㆍ진용복ㆍ김지환ㆍ조광명ㆍ정대운ㆍ남경순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진경 의원 발의)

10.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달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50% 감면대상을 전부 감면으로 수정하고 전부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체육관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의 사용료 단가조정과 취소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과 별표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취업애로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세 누수방지를 통한 납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이천병원을 증축하고 도유 일반재산 1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 중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이천병원 증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32-7번지 매각 건은 매각의 적정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헌 의원 대표발의)(김도헌ㆍ김진경ㆍ장동길ㆍ오구환ㆍ김정영ㆍ이효경ㆍ곽미숙ㆍ이필구ㆍ박용수ㆍ김광성ㆍ김준연ㆍ류재구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순택ㆍ장현국ㆍ최종환ㆍ송낙연ㆍ나득수ㆍ고윤석ㆍ안혜영ㆍ배수문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치백ㆍ서형열ㆍ안승남ㆍ박옥분ㆍ김보라ㆍ최재백 의원 발의)

(11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정기열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문화ㆍ여행ㆍ스포츠 관람 이용권이 2014년부터 문화이용권으로 통합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만 한정되었던 문화이용권 혜택을 여행ㆍ스포츠 관람까지 확대하고 통합된 문화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행ㆍ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된 통합 문화이용권은 수혜자인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혜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송순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천동현ㆍ오완석ㆍ김보라ㆍ김준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달수ㆍ진용복ㆍ김치백ㆍ송낙영ㆍ정대운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남혁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정애ㆍ조광주ㆍ김상돈ㆍ윤재우ㆍ서진웅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용수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동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나득수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현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현삼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과 직필 사명으로 도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출신 안산 김현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욕구 증가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농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시점에서 새롭게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하였고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 운영 중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과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농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해서 무분별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도시농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최호ㆍ이재준ㆍ김준현ㆍ천동현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현삼ㆍ서진웅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승남 의원 발의)

15.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동규ㆍ김치백ㆍ이현호ㆍ이재준ㆍ남경순ㆍ명상욱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11시29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남종섭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앙의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는 도 시행계획 수립기간 조정, 비용부담 사항,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문내용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입니다. 일자리 확대라는 도정 중심과제하에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 달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일자리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의 명문화 필요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5분발언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사회를 본 이후에 거의 한 번도 이석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지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평의원 할 때 5분발언할 때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준비했습니다. 저도 평의원 할 때 도정질의 한 달 가까이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도민의 대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의회에 대한 존중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경자ㆍ김상돈ㆍ송순택ㆍ김성태ㆍ최종환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혜영ㆍ류재구ㆍ남종섭ㆍ진용복ㆍ서진웅ㆍ김보라ㆍ최재백ㆍ양근서ㆍ이필구ㆍ박옥분ㆍ장동일ㆍ김달수ㆍ장현국ㆍ김미리ㆍ박용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서형열ㆍ윤재우ㆍ윤화섭ㆍ김준연ㆍ김지환ㆍ김종석ㆍ윤영창 의원 발의)

17.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한길룡ㆍ민경선ㆍ윤광신ㆍ최재백ㆍ조광명ㆍ조재욱ㆍ홍석우ㆍ홍범표ㆍ원욱희ㆍ김규창ㆍ김철인ㆍ이정훈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지미연ㆍ윤태길ㆍ남경순ㆍ이동화ㆍ이승철ㆍ천동현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고오환ㆍ김길섭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시용ㆍ민병숙ㆍ최춘식ㆍ오구환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김의범ㆍ이태호 의원 발의)

1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상돈ㆍ장현국ㆍ박용수ㆍ윤영창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준연ㆍ서형열ㆍ안승남ㆍ이필구ㆍ김미리ㆍ김달수ㆍ문경희ㆍ조승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34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6항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최재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전 국민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유도하도록 관계법령에 실효성 있는 규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건의안 내용 중 잘못된 법령 표기방식의 수정과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개정을 촉구하는 법령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윤영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매년 계속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가뭄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홍수조절용으로만 건설되고 있는 한탄강댐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댐의 건설은 막대한 건설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건설하고 있는 한탄강댐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전체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직접 교육하는 경우 교육계획의 협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 교육에 대한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통국장을 연수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하고 연수기관 운영비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운영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송사업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수기관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조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중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정확한 인용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호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영협ㆍ최춘식ㆍ명상욱ㆍ이태호ㆍ장현국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4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염종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의원을 비롯한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휴대용 물병 텀블러와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휴대용 물병 텀블러의 제작ㆍ보급 지원 및 홍보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하여 개최하는 민간 행사 등에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되 다만 행사의 장소, 참석인원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병입수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공공기관의 신축건물 및 시설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외부 배관이 노후하였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권장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일회용 병입수를 제공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숙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바이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측면에서 조례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입법 설계측면의 문제입니다. 동 조례 제1조에서는 깨끗한 수돗물 음용의 정책목적을 위해 일회용 병입수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방식의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회용 병입수 제공을 금지하고 공공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면 수돗물 음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의 잘못입니다. 현재 수돗물의 직접음용률이 낮은 원인은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낮은 신뢰와 관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규제라는 방식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법 만능주의의 문제입니다. 페트병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아무런 인프라 구축도 없이 과태료 규제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성 없는 과태료 규제가 포함된 동 조례안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흐려지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규제로 규제대상기관의 불순응을 초래하거나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조례 입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규제방식보다는 자율규제 혹은 권고방식의 조례설계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의 법률적합성 측면의 문제입니다. 조례의 제정범위에 대한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에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무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동 조례안 제11조ㆍ제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은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과태료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27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행정법학계의 다수설과 행정자치부의 법률유권해석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중 벌칙제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법률로 벌칙규정이 위임되어 있거나 법률로 의무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동 조례안 제11조는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11조에서는 동 조례안 제5조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가 경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셀프 과태료 부과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과태료 부과 개념과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조례의 실행 가능성 측면입니다. 먼저 판매되는 일회용 병입수만을 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목적이 아닌 일회용 병입수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병입수가 아닌 다른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페트병인데도 병입수 이용은 처벌받고 기타 음료수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때 별도의 정수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 각 사무실에 설치된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현재 설치된 정수기와 별도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수돗물 음수대에만 정수 장치를 설치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공공기관 각각 사무실마다 새로이 음수대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에서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고 기존에 설치된 정수기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처럼 현재 정수기 설치를 용인하는 것이라면 설치되는 공공음수대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혼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규제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공수돗물 음수대 설치가 아닌 고도정수장 시설로 개선, 노후상수도관 개선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정수처리장은 500곳이 넘는데 이 중에서 고도정수처리장이 설치된 곳은 단 2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상수도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한다고 한들 마음 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본 의원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현행 과태료 제정 권한을 보다 전향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입법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근서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가 가지만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통해 일회용 병입수에 한정한 규제적 방식보다는 모든 페트병에 대한 자율규제나 수돗물 음용을 홍보하는 방식의 접근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해서는 수질개선이나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전제로 추진해 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을 위해 법률과 원칙, 소신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민병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먼저 꼼꼼하게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고 반대토론해 주신 민병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병숙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고 반박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또한 집행부는 물론이고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초안에 비해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됐고 특히 쟁점이 됐던 두 가지 사항이 조정돼서 최종 본회의안으로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쟁점이 됐던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초의 조례안에서는 모든 공공기관 내에 있는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도 일회용 병입수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하게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끝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상의 끝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의 구속범위에 대해서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소유의 야외행사 부지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까지 일회용 페트병에든 병입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취지로 오해를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해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다 명료하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문구가 다듬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인식을 공유해야 할 것은 이 조례안의 구속범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경기도 산하공기업, 산하기관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대해서까지 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12개 시군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수돗물 병입수를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국한된 것이고 각 시군에서 이 문제를, 이 조례안을 수용해서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제정된 이후에 발효돼서 실효가 있으면 점차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민병숙 의원님께서 자치입법 설계 측면의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우선은 수돗물에 대한 직접 음용률이 낮은 원인이 수돗물 수질에 대한 낮은 신뢰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의 정책 설계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수단으로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을 제고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은 5%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은 40~50%가 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6%로 집계돼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수돗물을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직접 음용률이 절반 이상으로 높으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음용률을 끌어올리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주와 자치 카운티에서는 이미 일회용 페트병 병입수를 공공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민간분야에서까지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공공수돗물 음수대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텀블러, 휴대용 물병을 가지고 물을 보충해서 수돗물을 음용하고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획기적으로 제거하고 수돗물에 믿음을 제고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직접 음용률 자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수단을 거쳐야만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서 자체 수돗물 브랜드 병입수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도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련 시민단체랄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전혀 수돗물 음용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 착각, 일종의 착시효과를 수돗물 음용을 하는 모든 시민들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은 병입수에,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서 먹어야, 음용을 해야지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오히려 역설적인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병입수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회용 페트병 병입수하고 수돗물로 공급되는 음용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를 발생하게 해서 오히려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떨어트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무런 인프라 구축도 없이 과태료 규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접근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태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이고 이 정책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은 주민이나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도청을 비롯해서 산하공기업, 공공기관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1회 차, 2회 차, 3회 차에 걸쳐서 부과 과태료 자체를 별도로 정할 수 있게끔, 부칙에서 정할 수 있게끔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례의 법률적합성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는 분명하게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민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반대되는 개념의 행정서비스 수요자, 소비자 입장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서비스 공급주체가 자신들이 어떤 시책을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고 또는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태료를 자신들한테 부과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에 대해서 과태료나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 있다.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22조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회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판례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 규정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지방자치법 27조에 1,000만 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라고 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합법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셀프 과태료 부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과태료 부과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 본청이나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해당기관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분명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색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직원 그러니까 동 조례를 위반한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입법전문가, 법률전문가들의 최종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례의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요지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가 물 외에도 과일음료도 있을 수 있고 이온음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데 물만 규제해서 되겠느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모든 음료를 다 금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로써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있는데요. 물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수천, 수조 원의 공공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과일주스를 개발하고 이온음료를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율배반, 공공예산을 들여서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을 국민들한테는, 도민들한테는 먹자고 하면서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음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율배반을 최소한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 금번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설치된 정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정수기를 다 빼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공공수돗물 음수대를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서울시 각 산하기관에 다 설치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수기까지 아예 다 철수해서 지금은 정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수장에서 직결 급수되는 수돗물 음수대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먹기에는 청량감이 없기 때문에 대신 냉각장치를 달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먹고 겨울에는 온각장치를 달아서 덥게, 따뜻하게 먹는 방식으로 음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민간 빌딩에서 왜 공공기관에서만 수돗물 음수대에서 먹느냐, 우리들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2조5항을 보십시오. 아, 2조3항. 2조3항에 이미 수돗물 음수대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정수장에서 직결 급수되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했고요. 직결 급수에 대한 정의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정수 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정수기를 당장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돗물 음수대를 만들 때 최소한의 설계기준을 분명히 조례에 규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도정수장 시설 그다음에 노후상수도 개선이 시급하고 그걸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순환논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정수처리장이 500곳이 넘는데 그중에 25곳밖에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들여서 500곳에 다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전국에 그리고 경기도에 수많은 노후수도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단박에 예산을 들여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이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장 500곳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30년 전에 고도정수처리장을 설치한 곳은 그 해당 정수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노후수도관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 노후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후돼 있는 수도관을 교체하게 되면 지금은 교체가 돼서 새로운 아주 신형 수도관으로 교체돼 있는 지역도 그 시점이 되면 또 노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노후수도관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단박에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음 정책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계속 노후수도관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고도정수처리장 시설은 계속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한 다음에 수돗물 음용 홍보정책을 펼치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이 조례안이 실행되면 당장 공직자들 입장에서도 각종 회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방식은 지속 가능한 소비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신들부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선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 조례안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진보나 개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뭔가 선구적으로 세상을 조그맣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어떤 촉발점을 만든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그런 심정으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수돗물시민네트워크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환경부, 서울시, 수자원공사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YMCA, 한국소비자연맹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버넌스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이것이 갖는 파급효과나 정책적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눈 끝에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흐름,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의 주요한 트렌드, 정책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의회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37명, 반대 50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광철ㆍ조광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이상희ㆍ송영만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호겸 의원 발의)

2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제안)

(12시12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윤광신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주민 간 또는 이해단체 간 심각하게 깊어져 가는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지원 근거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 소통과 상생을 통하여 협력관계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법정부담금 전출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여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과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경기도교육협력국과 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최종환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경자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연ㆍ천영미ㆍ박승원ㆍ이영희ㆍ김윤진ㆍ김시용ㆍ박근철ㆍ오완석ㆍ류재구ㆍ이효경ㆍ김호겸ㆍ조재훈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상돈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나득수ㆍ김미리ㆍ김달수ㆍ정기열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박용수ㆍ김종석ㆍ명상욱ㆍ김동규ㆍ지미연 의원 발의)

2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7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명상욱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명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정책 및 사업의 정책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여 경기도교육청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제정의 정당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례 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경기도 교육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행정권한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조항은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존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위임조항 중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옮겨와서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짧은 입법예고기간 등 여러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사립학교 측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여 지역 교육장이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까지 지도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 안 제6조제21호에 “단,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위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중 처분예정 재산의 반영은 없었으며 취득예정재산은 광주ㆍ하남 장단초, 평택 소사벌3초 등 2개의 초등학교와 성남ㆍ위례6유치원 등 5개의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7개 교의 신설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해 1,456억 5,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부천 성주초 등 5개 교의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시설 증축을 위해 총 143억 3,400만 원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명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3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남경순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수원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경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쟁점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2,879억 원보다 3,806억 원이 증액된 12조 6,6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 목적예비비 1,108억 원 지원과 지방교육채 2,382억 원의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용도가 지정된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 312억 원, 국고보조금 4억 원과 시도교육청 간의 지원경비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는 누리과정사업비 부족분 일부 반영 3,490억 원, 지역현안 수요사업 36건 204억 원, 국가시책사업 6건 43억 원, 메르스 질병 관련 예방사업 65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4억 원 등 총 3,80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 원을 계획변경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결과 경기도민에게 만 3세∼5세아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11월 23일까지 계속 지원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 이후에도 부족한 만 3세∼5세아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추가 확보와 불합리한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도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01회 임시회는 7월 20일 개회하여 경기도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2명)

강득구 고오환 곽미숙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상희 이재준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6명)

김성태 김지환 김호겸 박형덕 안승남 이정애 

기권의원(3명)

고윤석 김영협 최재백 

3.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인 

5.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은숙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2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승남 최재백

13.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옥분

15.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지환 

17.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5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윤재우

기권의원(3명)

김영환 김철인 최춘식

18.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원대식 이재석 

19.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환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1명)

김보라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98명)

찬성의원(37명)

강득구 고윤석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영협 김영환

김종석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조승현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50명)

고오환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윤진 김정영 김철인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욱희 윤광신 윤영창 윤태길 

이동화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태호 임두순 장동길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최호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기권의원(11명)

김도헌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문경희 송영만 원미정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천영미 

2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원대식 원미정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8명)

강득구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오환 원대식 

2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정애 이정훈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석

26.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2명)

강득구 고윤석 권영천 권칠승 김경자 김광성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도헌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주성

김준현 김지환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원대식 윤광신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정애 이정훈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반대의원(1명)

홍석우

기권의원(3명)

김길섭 박순자 이효경


○ 출석의원(120명)

강득구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권미나권영천권칠승김경자김광성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주성김준현

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세영

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은숙윤재우윤태길윤화섭

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

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기열

정대운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5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박수영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교육협력국장 지성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전본희정책기획관 이재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희겸

경제실장 최현덕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박상열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신기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