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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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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광철ㆍ조광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이상희ㆍ송영만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호겸 의원 발의)
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김윤진ㆍ문경희ㆍ김성태ㆍ이영희ㆍ서진웅ㆍ천영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치백ㆍ최종환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효경ㆍ박동현ㆍ김준연ㆍ임병택ㆍ이재준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김미리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호겸ㆍ장현국ㆍ박윤영ㆍ지미연ㆍ송낙영ㆍ조승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4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세월호 사고와 판교 사고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아 더욱 힘들고 안타까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9대 전반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오셨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위원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김광철ㆍ조광희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순희ㆍ남경순ㆍ권미나ㆍ이상희ㆍ송영만ㆍ박광서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호겸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 김광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광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주민 간에 또는 이해단체 간 심각하게 깊어가는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성교육프로그램ㆍ교육과정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9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ㆍ교육과정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기준, 유효기간 그리고 인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광신 의원 등 14명이 2015년 6월 24일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사항 준수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인성교육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성프로그램ㆍ교육과정, 전문인력 인증과의 상충 여부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인성교육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도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율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제3항 내지 5항에서 인증 받은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은 이러한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ㆍ인성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의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인성교육법에서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장관이 행하거나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의견입니다. 인성프로그램ㆍ교육과정, 전문인력 인증제도는 경기도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인성교육법이 2015년 7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 공포 이후 제정하였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실효성 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준비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개정내용 중 인성프로그램ㆍ교육과정, 전문인력 인증제도가 인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 내용과 유사하나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증제도이고 개정사항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한다면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2시 정도에 상임위 개의 예정이었는데 오늘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서 상임위원장들, 의장단 그다음에 도 집행부 회의 중에 지금 좌석을 이탈해 나왔습니다. 오늘 지성군 교육국장님도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쪽에 답변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하시는 거 위원님들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윤광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실은 저 또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함께 연구해 오면서 윤광신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넣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향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인증 받은 사람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넣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광신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지원을 하시려면 예산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예산.

○ 윤광신 의원 네, 교육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겠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대한 저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죠? 여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올리신.

○ 윤광신 의원 네. 그래서 예산은 예산처에서 이렇게 하고 제가 그것을 갖다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그쪽에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철 답변을, 윤광신 의원님!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현행 8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현행 조례거든요.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개정안으로 내주신 게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 윤광신 의원 네.

○ 위원장 김광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의 없으신 거죠?

○ 윤광신 의원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학교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인성교육지원,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거라고 했는데요. 도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인증제도가 도입됐을 때 도민 입장에서 좀 더 받는 수혜, 혜택 내지는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증서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고 나서 이게 시행되는 것인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니다.

○ 윤광신 의원 이것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회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과 사랑이 담뿍 담긴, 정말 이웃의 따뜻한 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도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인성교육을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서로의 어떤 정과 사랑 또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살맛 나는, 주위의 살맛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어떤 재정적인, 교육비라도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 경기도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훈훈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성년의 날 되면 초콜릿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년의 날이 됐을 때 성인교육 그다음에 부부가 됐을 때 부부교육 그다음에 부모교육 그다음에 학부모교육까지 연결해서 그러한 교육들이 여기 내용에 같이 담겨서 갔으면 하는, 그래서 그러한 인증의 흔적으로 인하여 뭔가 체계적인 교육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광신 의원 네,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부부나 아니면 성인들이 받아야 될 게, 어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교육들이 있겠죠. 그것도 함께하면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 주는 그러한 것이 계기가, 뜻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윤광신 의원님,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8조에 보면 “도지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죠?

○ 윤광신 의원 네, 자세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자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나? 그럼 과장님이, 우리 윤 의원님 잠깐 앉으시고 과장님.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교육협력과장 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지 않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겠죠? 조례가 통과되면?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시한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인성교육 관련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그 계획을 세울 때 계획안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축 내부사항도 우리가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은 유예기간을 둬야 되지 않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유예기간은 둘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돼서 시기를 두고 이후에 구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이상희 위원 대강 시기적으로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조례가 공포되면 어차피 연차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2016년도 초에 연차 계획을 세울 때 같이 병행해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안보 관련이라든지 또 아니면 일반교양이라든지 또 어떤 기술적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직무별로 저희가 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하반기부터 추진해 가지고 자료수집 해 가지고 2016년 이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마칠 계획…….

○ 이상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고 이 조례가 공포된 후부터, 다음부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실질상의 집행은 2016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빨리, 데이터가 그 정도면 구축될 수 있다 이거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윤광신 의원께서 힘들게 만드셨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조례가 개정되면 동시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겠습니다, 바로.

○ 이상희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신 의원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정승렬 과장님, 잠깐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구축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축할 수 있다.”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건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어차피 인성교육을 하려면요, 각종 직무별로 또 종류별로 우리가 관련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자료를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연차적으로 기간을 두고서 저희가 수집을 해서 2016년도에는 집행하게끔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례상에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이게 G-MOOC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G-MOOC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건 또 G-MOOC하고는 별개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위원장 김광철 그 데이터베이스가 인성교육 지원, 우리 연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소요경비도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이거?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아직 소요경비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어느 정도 이걸 예정해 두신다고 그러면 소요경비까지 좀 산출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 위원장 김광철 아니,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비가 될지, 소요가 될지 모르는데…….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아직까지는 지금 그걸 산출을 못해 가지고요, 저희가.

○ 위원장 김광철 아직 산출을 못하셨어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미나 위원 저 하나 질문…….

○ 위원장 김광철 하나 더 질의해요? 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여기 인성교육프로그램 시스템이요. 아니, 과장님. 온라인교육도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거를…….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위원님,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아직 온라인까지는 우리가 진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아니죠. 기존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좀 확대는 해도 아직까지 온라인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인성프로그램 시스템 중의 하나가 경기도평생학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창조학교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도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G-MOOC도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전부 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데, 같이 하는 데 거기에 전혀 연관이 없다는 말에 제가 좀 뜨악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인성프로그램하고 G-MOOC하고는 좀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빨리 하셔 가지고,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정말 장롱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우려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알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조광희 위원님 수정……. 이상희 위원님 더 질의, 수정안 말씀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하세요.

○ 이상희 위원 우리 김광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라고 했었는데 제8조에 신설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이상희 위원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 하고 뭐가 달라요? “해야 한다.”는 꼭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하고 두 가지 차이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집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 강제조항하고 임의조항 상관없이 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신설하는 의도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비용추계가 됐는데 비용추계가 향후 5년 6억 5,000만 원에서 연 1억 3,000만 원 소요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랬을 때 비용추계가 안 되고 조례 통과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산출을 안 했고요. 여기 8조를 보시면 8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 개정 전에는 우리가 8조 2항에는 전문인력 확보를 협의적으로 되어 있고요. 개정에는 우리가 수정안을 할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 봐 가지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 통과를, 비용추계가 안 되어도 조례 통과에 하등의 관계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재정 관련해서는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비용추계를 꼭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런 말씀인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축방법에 대해서 예산에 그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선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해도 상관이 없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큰 부담이 없는 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큰 부담이 없는 한?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큰 부담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그걸 산출을 못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답이 뭐냐고. 큰 부담이 없을, 그런데 큰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면 통과시켰을 때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이상희 위원 대답하셨죠?

○ 교육협력과장 정승렬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꾸만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강제조항 규정을 갖다가 어차피 우리가, 단어의 선택 중에 말이죠. 우리 사무관님들 비용추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론이 되는 게 없으신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 교육협력팀장 허성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인적자원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에서 아래한글이나 엑셀로 작업ㆍ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추계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름대로 해 가지고 정말 대국가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24명을 뽑아 가지고 교육 중에 있는데 매년 20명 정도를 지금 인성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꾸준히 관리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글쎄요, 그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대강의 추계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내년서부터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다면 예상된 추계가 있어야지, 그래야 저희도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행대로의 말씀대로면, 속기록에 지금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예산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서부터는 추계예산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윤광신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사실은 저번 달에 우리가 상정을 했는데 이걸 저희가 1개월을 유예를 했습니다, 보완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다음 달로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명심을 하시고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안이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팀장 허성철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조광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십니까?

○ 조광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평의 윤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7조3항에 “도지사는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2항에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의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충분히 되시겠어요?

○ 윤광신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존경하는 우리 조광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윤광신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윤광신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동의가 있으므로 조광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주성ㆍ김윤진ㆍ문경희ㆍ김성태ㆍ이영희ㆍ서진웅ㆍ천영미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치백ㆍ최종환ㆍ고윤석ㆍ배수문ㆍ김보라ㆍ오완석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효경ㆍ박동현ㆍ김준연ㆍ임병택ㆍ이재준ㆍ조광주ㆍ윤재우ㆍ김준현ㆍ김광성ㆍ박창순ㆍ김유임ㆍ김진경ㆍ김미리ㆍ이필구ㆍ오세영ㆍ조광희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호겸ㆍ장현국ㆍ박윤영ㆍ지미연ㆍ송낙영ㆍ조승현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ㆍ발전과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고 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6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12조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만들면서 센터 설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제14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시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경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5조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와 법인ㆍ단체 등과도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또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승원 의원 등 43명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으로써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7월 중에 안행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로써 먼저 도지사의 책무로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학제 통합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책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 법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9조,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관련 교육에 대한 정책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실행성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도민의 권리와 의무ㆍ참여와 책임ㆍ의사소통ㆍ합리적 의사결정ㆍ갈등조정ㆍ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자유ㆍ자율ㆍ공정ㆍ준법ㆍ배려ㆍ나눔ㆍ다양성 등 공유가치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법 등은 법무부 등 법 집행기관에서, 사회학 분야의 갈등조정과 문제해결 등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실행주체가 각 분야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교육과정의 실행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추천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및 정책방향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ㆍ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시 균형 있는 위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시민교육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학제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이에 따라 분야별 교육 실행주체가 다양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센터를 건립하기보다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시 센터 설립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센터가 자칫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센터 설립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입장입니다. 평생교육법령 및 조례는 “평생교육이란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 분야의 한 과정으로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고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등 도의 공공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민주주의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고 국회에서 민주시민지원법안이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최창호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표하신 박승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조1항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사회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지요?

○ 박승원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지금 7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건을 사회교육활동의 의미를 봐도 되는지요?

○ 박승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1967년 유네스코가 발표한 평생교육에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외에 이게 평생교육의 한 일환으로 봐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의원 네.

○ 권미나 위원 그렇다면 과연 제12조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5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윤기 의원이 이 공청회에서 의견제시한 게 센터가 자칫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교육을 우선 실시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를 평가한 후에 다시 한 번 센터 건립을 논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의원 권미나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큰 틀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다만 평생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일 것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교육과는 내용을 차별화해서 현재 7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쌍방향의 교육이나 토론이나 전문가 집단의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그러한 어떤 전문가그룹과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실 때 차별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센터가 꼭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가보시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비어 있고요. 거기서도 차별화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 건물 안에서 차별화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건물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안에서도 차별화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뭐 하나 센터를 짓거나, 지금 도청 건립하기에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센터를 짓는다면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16조에 보면 포상에 관한 것입니다. 16조에,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도 민주시민교육의 공적 기준도 없으면서 포상을 한다는 것 또한 자칫 예산낭비 우려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의원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 권미나 위원 네.

○ 박승원 의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일정한 정도의, 이 분야에 전문가적인 기능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별도의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는 형태로 해야지만 이 사업을 올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파적인 어떤 특정집단을 이해하거나 대변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으로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산이 바람직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좋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차별화 교육 이런 것들이 굳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 자체 내 갖고 있는 공공기관을 충분히 이용을 해도 된다고 보는 바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좋은 조례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회를 나갔었는데 처음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있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참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관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아는데 꼭 지원센터를 한다고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중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내용적인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충분히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도하는 형식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은 사실상 좋으신 분, 아주 인성이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인문학적 강의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회의구조나 조직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면 의사결정과정이나 회의과정 그다음에 소통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들도 훈련이 안 돼서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담론을 형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서로 작은 것부터 감정적으로 싸우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훈련들이 어려서부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한 소통문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 말 그대로 의사결정과정, 소통과정 그다음에 회의진행법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경청하는 자세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센터 설립에 대해서 어떤 건물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 성격이 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일부 이것이 31개 시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지사, 만일에 우리가 민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시민 중심으로 이 센터가 설립된다면 시민 자체 운영비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도지사가 지원을 한다 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공적인 기능을 갖춰야 되겠지요. 그렇다 하면 이 공적인 기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임의적으로 다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경기도에 하나만 가지고 어떤 그런 공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이것은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 이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군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지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몇 분들한테 접수가 됐고요.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참 걱정되는 건데요. 의원님의 말씀 충분하게 존중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 박승원 의원 지금 비용추계한 거를 보면 매년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 이순희 위원 31개 시군에…….

○ 박승원 의원 아니요, 경기도에.

○ 이순희 위원 경기도만?

○ 박승원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은 자체 지방자치, 그러니까 일반 시군에서 그 예산을…….

○ 박승원 의원 기초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영리에 맞게…….

○ 이순희 위원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박승원 의원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겠지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이순희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31개 시군이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을까요?

○ 박승원 의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이겠지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박승원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각 시군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겠지요. 자체적인 역량에 맞게끔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센터 설립은 의원님이, 이것이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다시 개정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제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는 것이 낫……. 지금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센터가 여기에서 다 좋은 의견이고 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의원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교육은 민간영역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이것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은 뭐냐 하면 서울시는 센터 설립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위탁하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쨌든 서울시 산하기관일 수도 있고 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정치적 독립성을 갖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파를 뛰어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지만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요. 이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예산은 5억 정도 든다라고 하시면 운영 자체는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지요? 공적인 기능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위탁은 그러면 민간에서 받겠네요. 그렇지요? 공적인 기능에서…….

○ 박승원 의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법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조례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는 거로 돼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어도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 전문가들을 모아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 과정상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정파를 뛰어넘는 형태의 건강한,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에서 법인도 들어가고, 물론 법인이 어떻게 보면 민간을 대표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물론 법인으로 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이 공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센터를 운영하고 또 센터를 위탁하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센터를 운영할 때 여기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투명하게, 운영상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민주시민교육은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6조에 보면, 6조2항에 네 번째 조항이요.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참 다양해요. 정치적인 식견도 있어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민주시민교육사 양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을 어떻게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강제조항으로서 시민들, 도민들 모두가 의무로 연 몇 시간, 아니면 평생 몇 시간이라든지 그런 규정 없이 또 다른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는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뭐 그까짓 것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교육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사실 참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교육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의무적ㆍ강제적 조항을 띤 규정이 들어가서 매년은 못 하고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그 기간은 못 한다손 치더라도 몇 년 이내에 몇 시간 또는 한 번의 과정은 최소한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적 조항도 좀 넣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센터가 건립됐을 때 100% 이상의 센터가 활용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게 전국으로 확장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사에 대한 내용과 규정 교육시간 강제조항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싶고요.

○ 박승원 의원 네.

○ 김미리 위원 13조 이수증 발급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된 거라고 봐요. 강제적 사항이 없이 선택적 옵션 품목으로만, 옵션 교육으로만 있다면 과연 이수증을 받았을 때는 그냥 자기만족으로 끝나거든요. ‘나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 센터 출신이고 내가 몇 기생이다.’라는 그 자기만족으로 끝나지 그 이수증을 받았을 때 그 이수증 수료한 사람들이 다시 민주시민교육사로서의 재양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도 넣어주셨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차후 이것은 시행안 세부사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미나 위원님께서 하신 포상의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책자 22쪽에 보니까 비용추계에서 상금이나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라서, 사실 저도 상 받는 거 좋아하고요, 누구나 상 받는 거 좋아할 텐데 이 조항은, 포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안에 집어넣어놨는데 센터가 설립되면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수증을 주고 다시 재교육해 나가는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는 자치구 통ㆍ반장까지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약간 각 시군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넣지 못했는데 향후의 진행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참고해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안 해 주신 분,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권미나 위원님이나 이순희 위원님, 다양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평생교육하고 많이 추돌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평생교육을 만들고 주도했다는 장본인이 박승원 도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왜 민주시민교육을 별도로, 평생교육의 모태를 그 당시에 하셨죠?

○ 박승원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경기도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에 맞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다양한 지식을 쌓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가 일종의 정치생활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갈등 이런 것들이 충돌했을 때 서로 합리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이 교육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박 의원님께서 이 평생교육이란 것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의 흐름에 이런 부분까지 담지 못했었죠? 이거를 그 당시에 전국 최초로, 정부보다, 그때 하셨잖아요. 그때 무슨 직함을 맡으셨죠?

○ 박승원 의원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사무국장 맡았습니다.

○ 정대운 위원 평생교육의 근간을 만든 거나 다름없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 박승원 의원 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면 지금 권미나 위원님도 이렇게 도 재정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어요, 센터 문제에서. 그런데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센터를 어디다 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모 경기도 센터도 지금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어떤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그런 단체가 있다 하면 거기에서 건물을 대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른 기관들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도가. 아동복지센터도 동방에다가, 건물은 그 재단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차별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리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국장님, 가능하나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센터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있다는 게…….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가 이것이 된다고 하면 건물 마음대로 짓는 것보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거기에 관련한 어떤 부분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센터는 별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시행한다면 어디다가 건물을 또 사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이걸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 법인한테 건물을 대면 거기에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면 재원이 많이 감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거는 어느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 정대운 위원 그거를 제공하고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센터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굳이 건물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그 대상이 이게 공공성을 띤 기관이냐 아니면 민간기관이냐…….

○ 정대운 위원 공공성은 당연히 해야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사례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을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일단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박승원 의원님,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시의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내셨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쭤볼게요.

제8조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1명 포함해서 11명 내지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파를 뛰어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센터가 어쨌든 간에 경기도 소관의 센터이기 때문에 지사가 보수지사가 당선됐을 때는 보수 쪽으로 기울 것 같고 또 진보지사가 집권을 하면 진보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교육자문위원회를 정말 정파를 뛰어넘고 형평성 있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상,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명 이상, 도 행정부지사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2명 이런데 경기도의회 의장도 마찬가지, 의장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변질될 수 있을 것이고 도 행정부지사는 도 공무원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한 가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 박승원 의원께서는 시군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 31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000만 원씩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비용추계가 돼 있어요, 매년. 그거는 결국은 하는 데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시ㆍ군ㆍ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는 게 늦어지거나 도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도지사의 책무하고 시군의 장의 책무를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리고요.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사실은 대학원에 다니시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더 충분히 많이 협의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한테 이런 조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자문위원회 구성ㆍ위촉과 관련돼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사가 누구,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또 의장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 굉장히 위원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이 이상의 안전장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의견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의 설립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 사업이 많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사회적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제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힘을 모아서 가 보자. 현재 연정을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갖고 이 부분을 조례를 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강제조항을 넣을까 했는데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입법전문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조항들을 많이 넣지는 못했고요. 다만 비용추계상에서 해당 시군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자체 조례에서 진행한다고 할 경우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이렇게 고민하고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문제에 관한 거 한번 제가 서울시 조례안을 보니까 서울시에는 이게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우리 비용추계서도 보면 상금이나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포상 말고 표창으로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한 포상은 아마 선거법에 의존해서 상금이 나가는 것도 도지사가 선거법에 조금 연루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어서 센터 건물을 두고서 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가 확실히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승원 의원 센터를 짓는 것은 절대 반대고요.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간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리고 다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 민주시민교육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과 단체를 잘 선정해야 되는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다면 아까 또 박 의원님께서 답변 중에 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잘되려면 전문가들이 민간에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볼 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치 건보다도 서울시 조례에 보니까, 서울시 조례가 좀 잘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서울시 조례를 들고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민주시민교육의 위탁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박옥분 위원님 말씀처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꼭 센터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위탁에 관한 것만 저희가 조례에 집어넣고 그것을 정말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다 의견이 분분한데 공적인 것과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또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승원 의원 저는 두 가지 고민인데요. 하나는 제가 평생학습센터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했던 것의 우려 때문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냥 예산만 소진하는 형태로 가고 그 사업의 질적 확대와 전문성과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의 어떤 예산지원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또 하나의 위험성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조례처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이걸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게 굉장히 교육프로그램이 바뀔 수가 있어요.

○ 권미나 위원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또.

○ 박승원 의원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서울시 조례상으로 하면 평생교육원에도 위탁할 수 있고 다른 민간에도 위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가 바뀌더라도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해 놔야지만 지사가 누가 바뀌든 이것을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 속에서 힘들지만 이 부분들을 내놓은 것이라고…….

○ 권미나 위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은 자문위원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희가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센터라는 말을 넣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위탁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몇 년 지나서 효율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센터를 집어넣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물을 생각하고 평생교육진흥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컨트롤타워라면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센터가 필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또 박옥분 위원님이 토론회에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전문가들이 원하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에 센터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승원 의원 제가 가능하면 짧게 답변드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요. 7조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또 그밖에 자율,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이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을 국가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법을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과감하게 이것을 만들었고 이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대로 진행하려고 하려면 그야말로 진짜 정치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

○ 권미나 위원 의원님, 저희 경기도평생교육원 안에 창조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 박승원 의원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한번 보셨습니까?

○ 박승원 의원 네, 봤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중에서도, 강의내용 중에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도민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와 그다음에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것을 이어령 교수님께서 벌써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 50여 편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놀랄 정도로 정말 잘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차별화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센터의 역할이 저는 아까 민간에다 위탁하면 한 곳에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에 의지를 남겨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과, 아까 말했듯이 관과 민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센터라고 명명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 개념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을 한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센터라고 명명을 해도 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과 관에 있어서 사실 관이 움직이면 공공성이 있고 민이 운영을 하면 공공성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입장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이고 조례, 우리가 입법기관인 조례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미 공공성을 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사실 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한다 하더라도 10명, 20명, 30명 이런 게 아니라 몇 명이서도 이것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아니라 거점기관들을, 거점교육기관들을 확보해서 거기서 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데를 31개 시군에,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방식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만약에 센터를 건립하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 박승원 의원 제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 박옥분 위원 아니,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상을 갖고 계신지?

○ 박승원 의원 그 센터를 운영하면 센터 소장이나 거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최소한 전문가가 참여해서 적어도 서너 명이 전체적인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틀을 짜야 되겠죠. 그 흐름 속에서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목표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전체적인 구조를 잘 설계하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 공공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즉, 통ㆍ반장이나 경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오늘 토론이 아주 긴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지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하고 센터 보증금, 센터 임차료, 자산취득비, 센터 운영비인데 일단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권미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정대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공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적기관에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공실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데다가 센터를 설립하면 보증금이나 임차료 같은 경우에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 비교를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여기 12조에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운영을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정말 좋은 기관에다가 운영비만 지급해서 할 수 있는,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운영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하면 꼭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어느 장소에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공모에 의한 단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단체인가 어떤 법인인가 대학인가 이런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이런 것들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일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그러면서 공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센터를 설립해서, 위탁을 하고 잘 안 됐을 때는 센터를 설립해서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는 걸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말끔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동의합니다. 그다음은 교육적인 부분인데요. 이 커리큘럼에 관련된, 이거는 커리큘럼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 박승원 의원 아직 없습니다.

○ 이순희 위원 아직 없습니까?

○ 박승원 의원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설치 운영에 대해서만 일단 제안을 하는 거고 이건 차후로 하는 건가요?

○ 박승원 의원 집행부가,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민할 문제라고요?

○ 박승원 의원 네, 구체적인 향후의 운영방법은…….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전문가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전문가를 어떤 부분이라고, 시ㆍ동ㆍ이장단협의회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 박승원 의원 교육대상자들이요?

○ 이순희 위원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교육대상자도 있지만 교육을 하는 교수진도 있잖아요. 여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전문가란?

○ 박승원 의원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흥사단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민주시민교육학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학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안에 대학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십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지금 만 3세 누리과정 교육 목표도 민주시민을 기초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3살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커리큘럼에 관련된 교육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떠한 교육과정 실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 하면 내가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연간 계획이나 월 계획에 따라서, 주기별로 따라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민주시민의 교육을 우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안이 서있으면서 이런 설치 규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교육적인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행정적인 거, 교육적인 거. 행정적인 거는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좀 이런 부분 같이 해서…….

○ 박승원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발의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향후 행정 진행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은 우리 한국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끊임없이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와 이런 세미나를 많이 진행해 왔고 저도 그곳에 몇 차례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룹들은 많이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의 모든 생각은 다 제가 동의하지만 적어도 민주시민의 교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제정하면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커리큘럼 없이 진행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왜냐하면 교육이 빠졌다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을 할 센터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교과서 없이 이거 학교만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경순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 평생교육 분야에서 또 아니면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로 열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우문 같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요구되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변화가 요구되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승원 의원 사실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이 다르거든요.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말씀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류, 삼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왜냐? 민주시민교육 소양이 부족한 거죠. 소통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고 남의 의견을 갖다가 경청해 줄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게 현재 우리 상태이지 않습니까? 동감하십니까?

○ 박승원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라 하는 게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있죠?

○ 박승원 의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애들이 말이죠, 아마 박 의원님이나 저나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CA라는 시간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치고 왔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랬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위인설관 형식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다, 법이다. 법 암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법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혹시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저는 저희가 과감하게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미 독일 사회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와 똑같은 수준이었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굉장히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정치 집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통하기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 법안을 통해서 저희가 작은 차이들을 자꾸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해서, 전 당장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센터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년, 2년 토론도 해 보고 그 전에 프로그램 위탁도 해 보고 진행하다가 센터가 필요하면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부분을 빼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례 경험 많이 해 보잖아요. 그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기본정신만 우리가 담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장시간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이 분야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청회에 저도 제안 설명자로 위촉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차와 과정은 생략된 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민주시민교육은 절차와 과정도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아마 저희 대표실에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주최 측에 통보를 갖다가, 공청회 주최 측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이게 옥상옥의 조례가 되지 말아야 되고 사장되는 조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 간에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박승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7시10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정부담금 전출과 교육협력 지원사업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곧바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후 제반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하시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광신박승원

○ 출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교육협력국장 지성군교육정책과장 오현숙교육협력과장 정승렬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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