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7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진용복ㆍ장현국ㆍ최호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안혜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14시2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간사입니다.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가뭄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이제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같고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되어 가뭄도 해갈될 수 있다고 하니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상반기 회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 경기북부권 편입 촉구 건의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김호겸ㆍ진용복ㆍ장현국ㆍ최호ㆍ김현삼ㆍ정대운ㆍ조승현ㆍ안혜영ㆍ문경희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동일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를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7명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장동일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감사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여기 시민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단체를,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 감사관 전본희 시민단체는 저희들이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구성요건이 돼 있습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이라는 등등 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 임두순 위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이 참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아니면 지나친 민간참여로 인해서 이런 공적인 정책이 훼손될 수 있는 소지나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에 관한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오시면 비밀각서라든가 그건 기본적으로 다 징구를 하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추천을 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들이 명망 있는 시민단체들의 추천이 올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같이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조례를 넘어서 이미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로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뭣 좀 하나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7인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어떤 분들이신지요.
○ 감사관 전본희 임명위원은 도의원 두 분 계시고요. 또 감사관과 여성대표로 여성가족국장이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도의원 두 분, 집행부 감사관, 공무원이 두 분?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외부인사를 넣은 것은 정서적으로나 또는 동감할 수 있는 제 식구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제3자인 시민단체를 넣음으로써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해해도 되겠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시민단체 몇 분 정도가 포함이 되나요, 인원이?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위촉위원은 7인이 되시고요. 임명위원은 정해진 분은 네 분이고요.
○ 김호겸 위원 시민단체에 할애된 인원이 몇 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꼭 정해진 건 없지만 여러 분들 중에서 7인을 그렇게 구성할…….
○ 김호겸 위원 그분을 위촉해서 근거만 넣은 거죠?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두 분도 될 수가 있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지금 의정현안과 관련해서 기조실장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배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감사관 전본희조사담당관 변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