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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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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송순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천동현ㆍ오완석ㆍ김보라ㆍ김준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달수ㆍ진용복ㆍ김치백ㆍ송낙영ㆍ정대운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남혁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정애ㆍ조광주ㆍ김상돈ㆍ윤재우ㆍ서진웅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용수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동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1건을 심의하고 또한 심의 후에 주식회사 대성미생물연구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송순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조재훈ㆍ한이석ㆍ천동현ㆍ오완석ㆍ김보라ㆍ김준현ㆍ류재구ㆍ이상희ㆍ김달수ㆍ진용복ㆍ김치백ㆍ송낙영ㆍ정대운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준연ㆍ김광성ㆍ조남혁ㆍ임채호ㆍ이재준ㆍ이정애ㆍ조광주ㆍ김상돈ㆍ윤재우ㆍ서진웅ㆍ박창순ㆍ박근철ㆍ박옥분ㆍ박용수ㆍ송한준ㆍ안승남ㆍ박동현ㆍ최종환ㆍ안혜영ㆍ조승현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진경ㆍ김경자ㆍ김지환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현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평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순택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제정된 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 담아 조정하는 등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 및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규정 제13조와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술의 교류 및 홍보, 도시농업 관련 지정 등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에서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케 함으로써 도시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근래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5년 6월 26일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48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30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현삼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1년 제정된 본 조례의 개정은 그동안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몇 차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도시지역에서 농업영역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현 시점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평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행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방향,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기술개발, 홍보 등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항이 담겨 있고 종전의 내용을 전면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4조는 도지사의 시행계획과 도시농업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황과 실태를 파악ㆍ관리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추진의 의지를 담고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항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올바른 도시농업인 육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항 신설도 타당하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7조에서는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도시농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일부 개정사항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이나 또는 상위법령 내용을 집약하여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김현삼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시기적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성이라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 좋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하게 되면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토양이나 거름 이런 것들이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완숙퇴비를 사용한다든지 또 거기에 사용돼야 될 여러 가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냄새가 동반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규정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 활성화한다고 인분 갖다 냄새나는 것 뿌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이 내용에 좀 포함이 된 건가요, 이 내용이?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관계전문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농업은 직접 농사체험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분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숙퇴비랄지 또는 영양제 관련해 가지고 냄새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보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개정안 제15조에 보면 이번에 새롭게 도시농업인의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을 신설했는데 “도시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고시내용에 보면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는 아니어도 큰 틀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더 농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도시민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여쭤본 거고요.

○ 김현삼 의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런 지켜야 될 여러 가지의 사항들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 지역 조재훈 위원입니다. 어떤 시대적인 조류에 맞춰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 맞다고는 보는데요.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육성되고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인구의 소득은 감소가 불가피하게 따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추를 키워서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고추농가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저희가 농정위고 농민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좀 명확하게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킬 건 선은 넘지 않는 방향 정도를 공무원, 관계기관에서 정확하게, 물론 정확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이 주가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개념으로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제안자가 마시고 원장님이나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얘기할 때 는 농업을 떠난 게 아니고요. 농업에 도시를 플러스시킨 겁니다. 도시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게 도시농업의 기본개념이고요.

도시농업이라 하면 친환경농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이나 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 생각은 도시농업이 우리 농업의 1%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0.5∼1%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럼 우리 도시농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들은 도시농업을 힐링 그리고 도시농업하고 도농 연계시켜서 농가소득 올리는 방안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농업이란 건 모두가 다 도시농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그리고 반드시 도시하고 농촌하고 연계하는 사업 이걸 도시농업이라고 정의하고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농업경영자하고 도시농업하고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텃밭 셰어링, 소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농업을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수원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수원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수원시를 떠나서 텃밭 내지 셰어링 신청을 해서 노는 땅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공동체생활에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또 이것이 우리 공동체생활 하는 데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움직이는 이러한 따복생활공동체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김현삼 의원님께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데 텃밭을 구하기가 지금 힘들다. 그럼 텃밭은 누가 제공해 주느냐?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텃밭을 제공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자투리 토양을 임차해서 주게끔…….

○ 위원장 원욱희 글쎄, 임차를 하는데 누가 그걸 알선해 주냐, 중간역할을? 매개체가 누구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원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그 신청받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에 있는 도시인들이 내가 그걸 하고 싶다, 100평이고 20평이고. 그럴 경우에는 용인에서 신청이 노는 땅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에 그걸 알선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배분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조례가 다 돼 있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시군 기술센터는 시군에서 하는 거고 도시농업이란 것은 우리 수원을 비롯해서 용인을 비롯해서 안산을 비롯해서 부천을 비롯해서 도회지 아닙니까, 오산을 비롯해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주다, 양평이다 하는 건 도시농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인들이 경영하는 땅을, 노는 땅을 우리가 여러 가지 소위 힐링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도시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주고받느냐? 이런 중간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도 센터,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게 그 센터에서 아마 그런 걸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시군이 하는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그리고 땅을 사주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많이 강구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텃밭 셰어링 대책을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코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누구세요? 누가 담당이세요? 그걸 분명히. 그럼으로써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조례안만 갖고선 이게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어차피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또 조재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도시농업을 통해서 용기를 개발한다든지 농자재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염동식 위원 베란다에다 놓고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축적되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텃밭을 굳이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소득을 창출하고 중소농의 농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창업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꼭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생산한다 이것보다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셔야 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텃밭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 남는 것 또 일부 휴경지를 경작해서 좋은 일에도 단체별로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유지하더라도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면 정말 이게 극대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이번에 우리 김현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내신 만큼 다음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서 담아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소득증대 또 일자리창출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원하고 원래 노하우의 축적이 돼 있으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기술원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에 도시농업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죽 해서 법률보다도 먼저 2011년도에 조례도 만들었고 이래 가지고 통과도 했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전부개정하는데 이건 경기도가 도시농업을 위해서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간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도시농업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에 뒷받침한 연구를 저희들이 도시농업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또 기술보급국에서 전파하려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15억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어쨌든 그걸 기술원에서 어떤 용기를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도시농업인들이 좀 활용하면서 그러한 사업 자체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센터도 겸해서 하시면 일반업자들도 하나씩 만들어내고 또 거기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것도 고민도 여기다 담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도시농업팀까지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따복공동체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도시농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3조 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당초에는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기존 제13조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임재욱 농업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임 원장님. 표결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이상 없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현삼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기술보급국장 남윤우

농촌자원과장 임영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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