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예결위 일정을 보면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이 끝나면 다음 7월 회기에 도청 추경예산이, 9월 회기에 도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이 상정될 예정이고 정례회 때는 2016년 본예산 및 2015년 마무리 추경예산이 상정되어 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예산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가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요내용은 누리과정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현안으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괄부문을 박성민 기조실장이 설명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실국별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예산안 총괄부문과 실국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집행부 간부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국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서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권혁수 성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안양과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부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화규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주상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신용철 군포의왕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종민 여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광주하남교육장입니다.
(인 사)
라덕수 양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일경 이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차혜숙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진권 안성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외순 김포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순봉 시흥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창하 의정부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연근 동두천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학경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복준 구리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파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연남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돈영 포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황중원 가평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최승웅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순남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한희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노재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께서 먼 데서 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장들은 현지에 가셔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역 교육장님한테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없으시면 퇴실해도 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들은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장님들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인사하시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준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길원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구룡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례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섭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국ㆍ과장,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중앙정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여 7월 중순 소진될 예정인 만 3~5세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2,879억 원보다 3,806억 원이 증가한 12조 6,68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312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 등 1,112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부금 차액보전으로 지방교육채가 2,3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분야 3,797억 원, 교육 일반분야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세부적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 중순 소진되는 누리과정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 목적예비비와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합쳐 3,49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예산심의에서 의결될 경우 누리과정사업은 11월 23일까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이후 누리과정사업비 예상부족액은 1,080억 원으로 향후 교육부와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협의 및 경기도청 법정전입금 조기 전입 여부 확인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노력을 통해 누리과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 중 지역현안 수요는 36건에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6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은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 등으로 43억 원을 편성하였고 메르스 질병예방사업을 위한 재해대책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비 10억 원을 시설 리모델링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 원, 단원고 학생복지 지원에 2억 7,000만 원, 2학년 어학연수 지원에 1억 5,000만 원, 단원고 정상화 기여 인근 중학교 지원에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경위, 편성개요, 주요내용, 검토보고의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경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교육감이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5년 6월 24일 의회에 제출하였고 2015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개요입니다. 예산편성 배경 및 사유는 누리과정사업비가 2015년 7월 소진됨에 따라 국고 목적예비비 지원과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사업용도가 지정된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간의 지원경비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2,879억 원보다 3,806억 원이 증액된 12조 6,6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 증가한 수준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3,806억 원 중 용도가 지정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1,424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사업 312억 원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에 204억 원, 메르스 질병예방사업 65억 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 국가시책사업 43억 원이며 메르스 질병예방사업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국고 목적예비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사업 1,112억 원은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 등 3건의 사업 4억 원과 2015년 누리과정사업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국고 목적예비비로 교부된 1,108억 원입니다.
7쪽의 지방교육채입니다. 제2회 추경 지방교육채는 누리과정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당초 지방교육채 1조 2,569억 원보다 2,382억 원이 증액된 1조 4,951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에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은 결과적으로 감소된다고 볼 수 있어 지방교육채 발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의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누리과정사업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만3~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누리과정사업 소요액 1조 303억 원 중 본예산에 4개월 16일분, 제1회 추경에 2개월 4일분, 이번 제2회 추경에는 4개월 3일분 등 총 10개월 23일분인 9,22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개월 8일분인 1,080억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국 총 지원액 대비 23%로 당초 교육부 예산배분기준인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21%보다 2% 높게 배분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건의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 시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안하였던 배분기준인 전국 학생 수 대비 경기도 학생 수 기준 배분비율 26%보다 3% 낮게 배분된 상태입니다. 누리과정 소요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잦은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액 중 미편성된 1,080억 원의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2016년도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와 교육청 간 법정전출금 전출 협의, 기관 간 예산편성 시기 조율 등 더욱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재정 확충 공동노력과 도의회 등과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 정상화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10쪽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외에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재해로 인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사업은 312억 원으로 국가시책사업 43억 원은 방송통신중ㆍ고 운영비 시도분담금 2억 원,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육성 지원 27억 원, 수영교육 운영교 지원 3억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및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10억 원 등이며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수요사업 204억 원은 곡선초 체육관 증축 등 36건입니다. 재해대책수요사업 65억 원은 학교 메르스 질병을 위한 예비용 마스크 구입,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등이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되고 도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성, 성립전예산 편성 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별교부금사업 선정 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단원고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 1월 28일 자로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단원고 피해학생과 그 학생의 형제ㆍ자매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교육비의 중복지원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 원을 단원고에서 요구한 7개 단원고 정상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시 변경된 7개 사업 중 단원고 2학년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가정형편에 따라 연수 참석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학생 자부담을 없애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변경된 사업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제2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 위원장 정대운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국별 제안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단원고 장학금 지원 출연금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에 5억 9,930만 2,000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6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1월 28일 자로 제정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단원고 피해학생과 그 학생의 형제ㆍ자매에게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단원고를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제295회 임시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에서 10억 원 전액을 단원고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대응투자사업 등 학교발전과 학력신장 부분에 일부 편성하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단원고 정상화에 기여한 인근 6개 중학교의 필요사항을 포함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 10억 원은 경기도청에서 전출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금번 추경사업은 해당 학교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청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학교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단원고 장학금 지원사업 10억 원을 사업설명서 13쪽의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에 5억 9,900만 원과 사업설명서 15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억 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단원고 학생복지 및 단원고 정상화에 기여한 인근 중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원고의 학생복지지원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단원고 2학년 대상 어학연수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단원고 정상화에 기여한 인근 중학교 6개 교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여 총 5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원고의 시설리모델링 및 노후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의 노후 방송 및 시청각 기자재 교체비에 1억 5,000만 원을, 현재 교무실 2실과 임시교실 4실로 전환 사용 중인 단원고 특별교실 4실을 2016년부터 환원 복귀 사용하게 됨에 따라 특별실과 교무실의 기존 노후 내부비품 교체비에 1억 5,000만 원을, 단원고 기존 교실 리모델링 등 실내공사로 인한 냉난방 공조 및 분배설비의 청소ㆍ수선 등 유지보수에 1,900만 원을,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내부비품비에 8,2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여 총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3,592억 원을 증액한 1조 4,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을 증액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우수 중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3,490억 원을 증액한 1조 3,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3,490억 원을 증액한 9,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을 증액한 5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65억 원을 증액한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관점과 고견을 존중하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총괄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2조 1,640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1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38억 원을 증액 편성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조 5,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5,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와 식당 신축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8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2국 관련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4,800만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2,8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5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2,800만 원으로 통일대비교육 1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역사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역사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제2회 추경 편성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 10억 원 등 총 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과학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친환경생활과 범국민적 환경보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환경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입니다. 특성화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재편하기 위하여 취업선도 특성화고 운영과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등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체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25개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월액 현황하고요. 또 이월예산 현액 그것도 현황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안전등급 최하위 학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요구요.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제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ㆍ중학교에 보건교사가 기존에 있었는데 학급 수 축소로 인해서 보건교사가 이번에 또 배치에서 빠진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기초단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보건교사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에 보건교사가 기존에 몇 교였고 올해 들어와서 몇 개 교가 보건교사 축소가 됐는지 그리고 축소된 부분은 시군의 지원으로 확보가 됐는지 확보되지 않았는지 그 관련,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재해대책 수요 메르스질병 예방사업에 65억 중에 성립전편성으로 38억 원을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이 27억이고 그다음에 2차 학교질병예방 물품지원이 27억이에요. 기이 사용한 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이랑 그다음에 학교질병예방 물품지원 2차에 27억을 편성하셨네요. 이 편성내역을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안산 단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비용 들어간 부분하고 향후 투자계획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거 전반적인 사업의 지금, 아직까지도 저부터도 그렇고 현황이라든지 진행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자료를 해 갖고 심리치료교실 진행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목적체육관 진행방법 그다음에 장학금이 얼마나 진행될, 그 방법하고 해 갖고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교육청별로 2015년도 시설 세부사업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육청별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에 2015년도 이번 추경이 10억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으로. 그거 보면 공립학교 37개 교하고 사립교 22개 교 그 지원내역, 사업내역과 지원내역 하면 사업까지 다 나오겠죠? 그것 좀 해 오시고.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이번 예산 보다 보면, 참고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 연도가 시작됐을 때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응투자를 하는 시설투자비가 있죠? 대응투자하는 현황이 있을 겁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육청 내에서 순번이 있을 거고 지자체에서 순번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지 못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불용처리하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예산 순위하고 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청 순위하고 해서 지원이 어디까지 돼 있는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저는 체육건강교육과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기정예산에 보면 한 14억 정도 있고요. 추경에 좀 특교세가 올라와 있는데 기정예산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학교정책과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역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까지 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급식소 신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있는데 경기도에 급식소가 과연 얼마나 돼 있고 추후에 급식소를 얼마나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시나? 김동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학교정책과에, 페이지 25페이지인데 행복학교박람회 참가교 공립학교 10개, 사립학교 2개에 대한 지원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훈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체육관 부분도 같이 좀 자료요청할게요, 체육관.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특별교부금 세부사업 내역 중에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에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10억이 어떻게 배부할 내용인지 그 지역교육청하고 학교까지 좀 자료 필요하고요. 또 체육건강교육과에 수영교육 운영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내역이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학교, 어떤 학교로 배부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과에 역사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그래서 2,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역사교과교육연구회가 뭔지, 이게 교육청 하나에 있는 단체인가요? 아무튼 연구회에 필요한, 연구회 성격이나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기본적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학교현황 그리고 학생 수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집행됐던 예산현황을 좀 기초자료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간단한 건데요. 누리과정 저거 할 때 학생 원아 수 있잖아요, 원아 수. 우리 경기도 말고 전 광역시 전체 원아 수하고 퍼센티지 같이 해 갖고 좀 주세요.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광역시 있죠? 광역시도 거기에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편성,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1조 303억 원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4개월 16일분 또 1차 추경에 2개월 4일분 또 그다음에 제2추경에는 4개월 3일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타 시도 누리과정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1개월 8일분 1,080억 원이 지금 미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담당 부서장을 지명한 후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지금 아직까지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크게 나와 있는 부분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부족분, 미확보분이 1,080억 정도 되는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1.26개월 부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강구방안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올해는 1,080억 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방안 협의, 주로 특별교부금이 잔액 남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걸 좀 추가로 받고 또 경기도청에서 전입금이 추가로 올 게 있습니다. 올해 세입이 추가로 걷힌 부분도 있고 작년에 결산분에서 조금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9월 경기도청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일단 올해 1,080억 원은 편성할 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그러면 내년은 어떨 거냐 이렇게…….
○ 송낙영 위원 내년도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정부에서 과연 내년도에도 우리에게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듣기에는 교육부에서는 일단 누리과정예산은 전부 지방에서 편성하라고 하고 국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국고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거고 올해는 아예 교육부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이 제일 큰 쟁점의 하나로 올해 정부예산 편성에 논의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국고가 그래도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부안처럼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느냐 그런 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국고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몇 개월 찔끔 하고 또 몇 개월 받아서 하고 그런 상황이…….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교육예산을 상당히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 이후에 보건교사가 없는 곳이 많이 발생했던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송낙영 위원 보건교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학교 부분이 상당히, 고생에 대한 부분은 노고를 치하드리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 학교가 과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필요한 부분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결국 보건교사 정원을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보건교사 정원 확보율이 우리 교육청이 56%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간제교사로 쓰고 있고 기간제교사조차 배치가 안 된 학교가 247교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5개 공립학교 중에서 247개가 안 돼 있고 사립 포함한다면 281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교육부에…….
○ 송낙영 위원 인정을 함에도, 교육부에서도 그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행자부로 보냈는데 행자부에서 국가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해서 정원을 많이 안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어제 행자부장관도 특별히 만나시고 해서…….
○ 송낙영 위원 교육감께서도 먼젓번에, 한 2주 전인가 한번 발표하시는 걸 저도 봤습니다, 보건교사의 필요성.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또 메르스, 사고가 연이어 일련의 이런 악재가, 많은 사고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인정하시면서 다방면으로 뛰시는데 좀 더 한번 우리 미래의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라도 이 점은 꼭, 보건교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본회의 때도 그렇고 많이 질타하시고 요청하시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안산회복지원단.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추모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다시…….
○ 송낙영 위원 추모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지금 추모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데 현재 부지 같은 것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안에 추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부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1년이 딜레이 돼서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조실장님도 그렇고, 부감님은 안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내년 3월이면 개교를 해야 되고 10개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모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치유용 학교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손 놓고 있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보다는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실내환경개선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외부환경개선, 설계ㆍ감리라든지 내부비품이라든지 이거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내년도 금방이니까요. 내년 3월에 입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언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꼭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모든 게 심리치유용 학교시설개선사업이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김동규 위원 매번 이 특별교부금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12개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남도 쪽의 환경개선사업이 주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열악한 환경은 북쪽이 더 많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특교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는데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전체 순위를 무시하고 그냥 교육부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특교 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남도, 북도 간에 차이 또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성의껏 북부도 배려해서 같이 올리는데 마지막 결론이, 하여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자꾸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저희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개선할 것인가. 교육부에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올리는 우선순위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든가 하여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결정되지 않는 측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사실은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12개 교육청도 있습니다마는 3개 정도가 북부고 나머지는 다 남도고. 절차를 보면 학교에서 신청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접수를 받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리는 겁니다. 중간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냥 우선순위에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특별교부금에 대한 기준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힘 있는 지역, 인구 많고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가지 작은 시라든가 그런 군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행복학교박람회라고 전국단위의 박람회를 합니다. 거기 가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경기도 부스라든가 학교, 그런데 주가 다 공립학교거든요. 이 선정기준을 어디에다 두시고 또 거기에서 체험이라든가 그냥 다…….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들이 다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뭔가, 교육평가에서도 교육부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특색 있는 체험부스라든가 공립학교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학교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고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을 했는데 자료를 보면 희망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됐고 아마 사립학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 교육의 여러 가지 우수한 점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수한 학교가 선정돼서 여기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매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지역교육청별로 또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시도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교육에 대한 이미지 또 교육에 대한 정책을 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만큼은, 또 이게 특별교부금도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10억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별로 우여곡절도 많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1억 5,000에 대한, 어학연수 지원에 대한 문제도 검토자료에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자부담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차는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가고, 예산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부담을 안 했을 때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학교에서는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단장님께서 만약에 자부담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고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연수목적이 학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필리핀에 2주 정도 어학연수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자부담 없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받을 수 있는 연수로 전환해서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다른 예산이 없고 한정된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당초에는 60, 7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1인당 250 정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없이 이걸 진행하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겠고 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게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에 요구한 게 많았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다 설득을 시키고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학교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없이 최대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안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연수 내용을 좀 변경시켜야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부담 없이 이거대로 가도 연수는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60명 당초 계획이었는데 40명으로 줄어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아니면 자부담을 했을 때의 프로그램과 자부담을 안 했을 때의 프로그램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만약에 자부담 없이 하게 된다면 연수의 질이 좀 어떻게 보면 저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은 사실은 2학년 학생이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작년에 3학년을 대상으로 갔다 왔었는데 효과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흡수를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자부담까지 강행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다, 2학년 같으면 420명 정도가 되는데 다 골고루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정도로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없다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그동안 학부모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학생들하고 약속도 있는데 변경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자료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부담을 했을 때의 인원과 간략한 프로그램과 자부담을 안 했을 때 인원과 계획을 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행정은 말이죠, 국가의 미래 또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거시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인 학생 개개인의 어떤 발전과 또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미시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이 교육행정의 영역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낭비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교육행정의 현실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꼼꼼하게 투자가 돼야 되고 또 낭비 없는 그런 효율적 예산편성 집행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 분과위에 있다 보니까 학교시설환경,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 박용수 위원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재해 등이나 안전위험성 등이 높은 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도교육청 제2회 추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면 말이죠, 신축ㆍ증축공사가 다수이고요. 용인교육지원청만 노후학교 시설물 보강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개 교육지원청 제2회 추경 예산안 이거 예산목적에 맞게 지금 특별교부금 세출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는 학교재난위험 시설이라든가 학생건강 유해시설 해소에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기본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렸을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노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올렸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올린 게 전액 반영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20~30%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노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노후된 부분은 또 우리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D급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보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신축ㆍ증축도 중요한데요,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월액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따져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 102쪽에 보면 말이죠,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당초 기정예산이 한 2,545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용수 위원 거기서 이번에 추경안이 반영되면 2,70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고양과 안성교육지원청을 제외하면 말이죠, 지역교육현안사업 목적, 그 특별교부금 배정받을 10개 교육지원청의 집행률이 다 20% 이하더라고요. 광명교육지원청 현재 집행률 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10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제 생각에는 일반재원으로 감액을 하고 그 감액부분을 특별교부금 증액으로 상쇄시키면 특별교부금 받지 못하는 나머지 13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좀, 일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 합당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현재 일부 집행률이 떨어진 그런 교육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명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아마 설계라든가 이런 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창호교체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용수 위원 사업장별로 제가 검토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12개 교육지원청 사업계획 집행률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20% 이하인데 특이하게도 고양교육지원청 거기만 집행률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55억 정도 되는데 한 54억 집행이 돼 가지고. 그래서 추경예산 반영한다고 해도 거기는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사고이월이 된다거나 통째로 명시이월이 된다거나 계약하지도 못한 현장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넣어서 하는 거는 효율적 예산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지금도 학교신설 외에 증축이나 소규모 환경개선은 그렇게 이월되는 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월되는 게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확인을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동원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54쪽에 있습니다. 동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보면, 거기 또 비봉고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이게 사립학교 개선사업에 15억 500만 원이 지원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박용수 위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입찰공고를 하고요. 또 조달청 계약의뢰를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시간이 좀 촉박한 건 사실인데요. 이거 행정국장이 답변을 추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동원고하고 비봉고는 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공사로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2개 연도에 걸쳐서 분할배분을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2개 연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축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좀 담고요.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동원고 사업비가 비봉고보다 2억 7,000만 원이 많아요. 학생 수하고 체육관, 강당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체육관에 별도 기자재 같은 게 설치되는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공사금액의 차이는, 교육부에서 산정해 주는 단가는 동일단가를 적용하는데요. 학교마다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는 부지의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필로티 공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학교의 어떤 특수성에 따른 그런 단가로 조정을 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연관해 가지고 말이죠. 백신고하고 광명고가 있어요, 백신고, 광명고. 거기도 제가 보니까 신축을 하는데 거기도 규모가 좀 틀린가요? 사업비가 거기도…….
○ 행정국장 이진규 여기도 ㎡당 단가는 동일하고요. 필로티하고 연결복도공사 등 부대공사가 백신고가 지금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한 것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저희 건설교통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과정이 표시가 안 될 수 있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총사업비가 얼마고 기투자액이 얼마인지 표시를 해 줘야…….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박용수 위원 그거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갈고등학교 방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억 1,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개 동 방수하는 데 2억이 넘죠, 이게?
○ 행정국장 이진규 옥상방수공사입니다. 그래서 총 2,048㎡에 대한 공사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별로 제가 하나씩 좀 봤는데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할 때 이월되지 않고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좀 해 보죠. 사업설명서 102쪽이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 또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박용수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아까 교육장님들 쭉 오셨을 때 한번 한 분을 세워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해 주던 게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국 소관이라서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 임채호 위원 대충 있을 것 아니에요, 대충. 알잖아. 큰 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임채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요? 대충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아이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대충 2,800억에서 3,000억.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거 지원해 주는 아이들 빼고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 25개 자치단체 교육장님들한테 분명히 해 줘야 될 부분이 누리과정이 얼마가 들어가고, 1조 2,000억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지자체에서 차상위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아이들 주던 거 빼고.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한 2,800억에서 3,000억 정도 된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정확히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교장선생님한테도 인지를 시켜주고 교장선생님을 운영위나 기타 엄마들한테, 무상급식으로 사실상 교육청이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누리과정예산과 무상급식의 예산은 하늘과 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했던 그 예산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정부예산이지. 그거를 갖다가 교육장들이나 교장선생님한테 꼭 공문을 내려줘서 금액까지, 데이터 금액까지도 전달을 해 줘서 인지를 시켜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 일선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 교육할 때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누리과정, 광역시도에서 올라오면 그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1,800억 원을 이거는 뭐로 메꾼다고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080억 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1,080억 원을 뭐로 메꾼다고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도청에서 이제 전입금이…….
○ 임채호 위원 전입 들어올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세금도 또 이번에 많이 걷혀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겁니다. 조기 전입…….
○ 임채호 위원 만약에 이 누리과정에 안 쓰면 이 돈은 어디다 써야 되는 거죠, 1,080억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누리과정에 만약에 쓰지 못하면 지급중단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누리과정이라는 게 없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 없었다면?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쓸 곳은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사실 몇 년 동안 투자를 잘 못해 왔거든요. 화장실이라든가…….
○ 임채호 위원 그런 걸로 쓰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거죠?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기타 교육비로 쓰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홍보를 정확히 하라 이거예요, 홍보부서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피폐해지고 이러는 게 무상급식 때문에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홍보 대응을. 정확히 해서 1,080억이라는 게 우리가 추가세금이 걷혀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받는 금액이 사실 누리과정으로 받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힘들어집니다, 교육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특별교부금과 관련돼서 아까 박용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 2차 추경에 다목적체육관을 10개를 짓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게 다목적체육관을 10개를 짓는다. 이 특별교부금은요. 아까 말씀하셨죠. 보고할 때,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올리겠죠. 지원청에서 올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올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는 큰 사업,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교부금 내년 사업으로 넘기더라도 이거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우리 성립전예산 편성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어렵다. 특별교부금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연중에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과 지자체 자체사업에 중복성도 나올 것이고 또 성립전예산 편성의 원인이 또 되는 거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 이걸 침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관이 있는데 조금 시설비만 추가하면 체육관 짓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이 꽤 많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실제 새로운 체육관은 짓고 있고 기존에 있는 체육관은 활용을 못 하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잘 활용할 수 있어.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존에 있는 시설이 활용 가능하면…….
○ 임채호 위원 그렇죠. 1억만 투자하면 체육관을 짓지 않고, 몇십억 들여서 짓지 않고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쓰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 체육관에 들어가야 할, 투자해야 할 곳이 꽤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신청을, 각 지원청별로 우리 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주든가 시설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존 체육관. 그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중간 추경에 10개 체육관 지을 것이 아니고 한 2개 체육관 지을 돈으로 한 10개 체육관 기존 있는 거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데 위원님 특별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금액을 잘게 해 가지고 여러 건을 보내면 총액에서는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이 누리과정하고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단원고 장학금 관련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이 9대 예결위 2기 처음 회의예요. 그래서 보통은 예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워크숍 등을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인지한 후에 진행되는데 갑자기 예결위원 되자마자 저희가 교육청의 추경을 접하게 돼서 교육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은 굉장히 교육청의 전체 규모를 이해하지 못한 차원에서 질의가 이뤄져서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서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함께 돕는 방향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되는 게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예산의 총액을 보면 11조 6,000억이었어요, 13년에. 그런데 14년에 들어와서는 12조 8,000억으로 1조 2,000억이 늘었는데 이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년부터 누리과정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부 들어갔습니다, 50%.
○ 이효경 위원 일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14년이 12조 8,000억으로 결산을 마쳤고 그다음에 14년에 지금 12조 6,000억 정도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1,080억이라고 하는 누리과정 1개월분이 더 들어가야 되면 15년 역시 14년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 규모가 13년까지는 11조 6,000억이었는데 14년이 되면서 12조 8,000억 그러니까 1조 2,000억이 늘은 거예요. 이 주요한 원인이 저는 누리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누리과정 들어간 부분이 맞고요. 또 학교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 교원 명퇴도 느는 부분이 있고…….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1년 예산이, 그러니까 13년과 14년, 15년에서 1조 2,000억이 늘었는데 누리과정의 1년 예산이 1조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제가 계산해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1,000억씩 더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한 달 치 1,080억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교육청 예산에서 1조, 그 누리과정분이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 그러면 그 1조 2,000억이 국고가 지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 1조를 이 교부금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하면 1조에 소위 얘기하면 기존 사업을 못 하는, 그러니까 구멍이 나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대로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그대로 구멍이 나는 경우인데 제가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살펴봤더니 2013년도 말 채무액이 7,400억 정도였어요, 7,400억. 그런데 2014년에 5,300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14년 마지막 채무액이 1조 2,700억, 그러니까 1조 3,000억 정도 그 누리과정분이 그대로 채무액에 포함이 된 게 맞나요? 내역을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역은 전부 누리과정으로 채무가 늘은 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내역을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학교 신증설이 있고 교원 명퇴도 다 지방채로 하기 때문에요.
○ 이효경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2014년의 채무액이 1조 2,771억으로 전년 대비 5,3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의 내역을 봤더니 이거는 학교신설 시설비로 5,000억 정도,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4,000억. 내역은 누리과정하고 다른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거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어쨌든 1조 원이 넘는 그 누리과정액을 어떻게 채워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 결산 지금 이 추경예산에 보면 지방채 관련해서 작년에는 모두 1조 2,000억 정도였잖아요, 14년 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지방채 보니까 1조 4,000억 정도 규모던데, 다시 정리하면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누리과정에 생긴 1조가 넘는, 1조 300억의 그거를 어떻게 채워왔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1,080억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고, 그것도 궁금한데 도지사가 보통세 그걸 미리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역시도 1,080억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미리 당겨서 쓰는 거니까. 당겨쓰는 거지 그게 무슨 어떤 재원이 마련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하여간 우리가 당초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세출을 1조 400억 정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것을 다 편성을 못 하고 4,000억 미만으로만 편성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저희들이 근근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 또 전년도 이월된 부분 또 이번에 3,490억은 교육부에서 특별히 누리과정을 위해서 교부금 부담 지방채 늘린 부분하고 목적예비비라고 해서 누리과정에 쓰라고 특별히 예비비에서 준 부분 그런 걸 통해서 근근이 메꿔 나가고 있고요.
○ 이효경 위원 자료로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1조 원에 대한 예산분담을 어떤 방법으로 해 오고 있었는지 일단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원금과 이자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그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국 학생 수 대비, 누리과정 지원금 배분 기준이 전국 학생 수 대비 경기도 학생 수 기준은 26%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지원금 받은 건 23% 받았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일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은 21%인데 그래도 2% 늘은 게 학생 수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절반은 기존대로, 절반은 학생 수 기준대로.
○ 방성환 위원 여기 학생 수라는 건 유치원하고 그것만 포함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일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초ㆍ중ㆍ고까지 다 합하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반 초ㆍ중ㆍ고 다 합한 게 26%고요. 원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걸로…….
○ 방성환 위원 비슷한 26% 정도?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통교부금 21%는 5%나 차이가 나고 지금 여기는 3%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5% 차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26%를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26%를 학생 수 기준으로 받는 게 저희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예산 계산도 보니까 단가나 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체적인 다른 보통교부금 5%가 차이 나는 건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노력을 얘기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 노력을,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특별한 자료도 만들어서 경기도 출신 전체 국회의원님들을 감님께서 저녁에 만나서 설득하고 또 청와대 관계 수석 또 장관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실은 작년에 취임하신 이후로…….
○ 방성환 위원 그런 노력이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반영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런 겁니다. 들어가서 경기도교육청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교육부에서 원래 원아는 21%만 줄 요량이었는데 그걸 일부 반영해서 우리가 목적예비비하고 지방채를 좀 더 받게 되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지방채 발행규모도 올해 추경에 2,382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방채 전체가 2조 7,000억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올해 지방채 발행이 1차ㆍ2차 추경 합해서 1조 4,000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거의 50%가 올해 집중된 특별한 이유가, 여기 세부항목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명예퇴직금 1,600억 등 교육하는 데……. 그런데 올해 갑자기 1조 2,000이 늘고 또 2,000억은, 지금 누리과정은 이해돼요. 누리과정 2,382억은 이해가 되는데 1조 2,000억 원이 갑자기 추경으로 되고 그것도 지방채로 된, 지방채라는 것도 보통교부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올해 굉장히 지방채 발행 수요가 늘었습니다. 학교신설도 2013년에는 3,300억 정도 지방채가 갔고 우리가 학교신설은 전부 지방채로 합니다,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14년은 5,200억, 올해 6,800억이 들었고요. 이와 별도로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법령에 반영돼서 1,800억이 늘었고 또 교원 명퇴도 지방채로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1,600억…….
○ 방성환 위원 그 내역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중에 50%가 올해 집중이 된 거고. 지방채라는 게 결국 빚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집중이 됐고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상환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이자까지도 그게 배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900억 정도. 그렇지만 상환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이게 무한정 2조 7,000억이 계속 하면 내년에 또 늘 것 아닙니까? 내년 1조 또 늘면 3조, 4조 이렇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래서 결국은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일단은 세수가 적게 걷혀서, 우리가 현행 교부율 20.27%로 받아오는 금액이 작년이나 올해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 돈은 누리과정만 해도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 이상 생겼고 또 인건비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3.8% 올해 인상을 시켰고 이래저래 쓸 것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쓸 게 적정하게 예상이 되고 그런데 지금 규모가 자꾸 조 단위로 늘어나게 되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환에 대한 부분도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올해 누리과정 중에 1,080억 원이, 1,080억 원이죠. 이건 아까 경기도하고 전입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방성환 위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내부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감님과 지사님이 만나서도 하여간 누리과정예산, 기타 경기도 교육재정이 어려우니 전입금을 조기에 전입해 주겠다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누리과정예산이 1조 303억 원이에요. 그중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총소요액 1조 303억 원 중에서 공립유치원 급식비 158억하고 e-유치원 시스템 5억 원은 미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건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158억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산정, 누리과정 산정 수요에 담아주는 총액에서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로 재원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직접 주는 돈이 아니라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우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단원고 관련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존의 해외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자료요구이고요, 아까 오전 위원님들 설명에 의하면 3학년이나 1학년, 다른……. 이번에 예산편성된 거 말고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올해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에도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대한 계획까지 함께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설명 중에 학생들이 줄다 보니 외부의 학생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분포, 지금 기존에 안산 단원고에 있었던 학생들과 외부에서 오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인원 분포도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정심의를 하셨던 분들이 학부모님들도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나요? 학부모님들하고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분들 명단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름이나 이런 상세한 건 필요 없겠지만 연수에 참여하는 참여유무에 관련된 것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서남철 네,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참고하려고 하니까 간단하게라도 빨리 자료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할 거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세월호 사건과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해서 교육청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내용에 연관성인데 일정 부분 의문은 풀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립전편성 집행완료 38억 원요, 이 내용이 의회와 협의 내지는 사전보고가 있었던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성립전예산은 사전보고하지는 않고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목적이 내려와서 그거에 쓰기 때문에 따로 사전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 성립전편성 38억 교부금에 대해서는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사후보고를 드리는 거랍니다.
○ 임두순 위원 사후보고를 한다, 교부금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날짜도 좋고 최근도 좋고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학생들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확진 받은 학생은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확진 받은 학생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임두순 위원 워낙 대처를 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확진의심 학생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확진은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교부금 성격상 교부금이 일종의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세목을 바꾼다는 건 어렵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 65억이라는 메르스 질병 예방사업 교부금이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나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물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메르스 관련 예방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이지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보건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내용을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큰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 가지고 이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학교에 있느냐 이게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26억 7,000 정도는 아마 학교장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메르스 예방 관련해서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보건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대한 위험은 알고 있지만 오히려 학교에다 비용을 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의료인이 있는 전문의료기관이랑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러니까 확진환자는 없지만 수원이나 평택 이런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검진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아마 병원으로 가는 건 따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예산을 정부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재해대책수요를 특별히 이번 메르스도 메르스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을 때 손세정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체온계라든가 이런 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미리 예비 차원에서 비축을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비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6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모품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쓸 수 있는 비품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르스라는 이번 전염병 사태가 학교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료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의료인이 개입이 되어야만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65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교부금이지만. 65억을 들여 가지고 체온계도 구입하고 이런 의료장비를 학교에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쓰는 게 효과적이냐 이게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요.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교에는 의료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지역에 보건소도 있고 전문의료기관도 있으니까 이런 비용을 오히려 학교에서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물론 학교 재량도 있겠지만 지역의료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은 연구를 해 주시는 게, 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오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채가 1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리과정예산이 1조 300억이고 그러면 내년 2016년도도 거의 1조 300억 정도는 된다고 봐야겠지요,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부족액 1,080억도, 물론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예상할 때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그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할 게 국고에 반영여부 이것도 지금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국고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 예상컨대 올해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 올해는 몇 달 분밖에 편성을 못 하고 나머지는 또 근근이 지방채를 하든 정부에 추가 재원을 요구하든 어쩌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편성을 못 하는 사태까지 오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어느 하나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해랑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방교육채를 어느 정도 발행하게 될지 그것은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행된 1조 5,000억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채를 어떻게 상환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상환은 교부금 부담 지방채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체로 상환계획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부담으로 보통교부금이 편성되면 그 안에 일정액 떼어 놓습니다, 이자하고 원금상환 계획을. 17개 교육청 전부 합쳐 가지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앙정부가 교부금에서 우리 경기도가 받아야 될 교부금을 줄이는 것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7개 교육청 총액에서…….
○ 서영석 위원 총액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쓸 돈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결론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투자돼야 될 재원이 결국은 빚으로 다 탕감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미래에 써야 될 게 지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지방교육채의 경감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방의 경기도 교육의 재정적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거 개선이 요구된다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영석 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게 교원의 인건비 상승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체 재정 포지션이 인건비가 많아지고 그러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예산이 더욱더 교육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일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하여간 우리 자체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수업료 그깟 받아봐야 3% 정도고 나머지 전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기 때문에 자체로 우리가 어떻게 세입을 확보할 방안은 없고요. 결국은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더 많이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을 병행해야 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수가 26%인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는 기준은 2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차액은 약 2조 가까이 됩니다, 매년. 우리가 학생 수 기준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2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가 21%를 23%, 24% 이렇게 늘려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감님의 설득, 여러 가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서 언론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는 것을 현재 한 30% 됩니다. 학교가 50%, 학급이 한 20%, 학생 수 30%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학교나 학급을 줄이고 학생을 50%까지 올리는 안을 교육부에서 실무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하게 되면 과연…….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 교육청에 얼마가 올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가 내국세의 20.27%인데 그것을 25%까지 올리는 것이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가지 건의도 하는 상황이라 조금 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교육정책이 그리고 국가정책이 이렇게 땜질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교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급식소, 급식실 그런 쪽으로 많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근데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애들한테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갈 게 과연 뭔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급식실, 급식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개선사업비로 편성이 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요즘 책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애들이 그 당시, 저희 때만 해도 조그맣고 그랬지만 지금은 애들이 많이 큰데 책상이 안 맞습니다, 책상 자체가. 그러면 그 책상 같은 거, 책걸상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10년 맞나요? 10년 주기로 책걸상을 바꿔주시나요,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1국장을 향하여) 교육1국장님, 보통 연한이 7년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7년이고요. 보통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뭐 하여간…….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옛날학교 같은 경우는 높낮이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책걸상을 교체하려고 환경개선사업비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안 된데요. 이게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문제가 있고요. 그를 위한 특별한 사업이 사실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1억 원 미만짜리, 책걸상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칠판, 사물함 이런 걸 위한 별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교부되고 있고 예산은 한 415억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재정여력이 있는 한도 좀 늘려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공부하는 데 책걸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빨리 교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교를 신청할 때는 급식소, 급식실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꼭 기조실장님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저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때 한번 업무보고하신 적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36건하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6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거가 있는데 설명서에 5개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신갈고 옥상 방수 같은 건 하나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자료에. 그리고 이게 특별교부금에 보면 광주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요청 받은 거에 보면 하남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광수중학교 특별실 증축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안 맞는 건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안 맞지는 않고요. 가지고 계신 자료 연번이 쭉 있지 않습니까? 3번에 보시면 신갈, 고등학교는 직접 본청에서 합니다.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3번에 있습니다. 용인 신갈고는 3번에 있고 26번부터…….
○ 이정훈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역현안수요 현황이라는 자료.
○ 이정훈 위원 아니, 그 설명서하고 이번 추경 특별교부금 국가지원 현황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 자료 혹시 사업설명서 54쪽을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요.
○ 이정훈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54쪽. 고등학교는 직접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에, 지역교육청에 편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신갈고 옥상 방수가 여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렇게 하니까 전혀, 부서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부서가?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부서가 고등학교는 본청 과에서 직접 편성을 하고 유ㆍ초ㆍ중만 지역교육청에 편성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볼 수 있게끔 확실하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지역별로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 이정훈 위원 못 봤어요, 이 부분에서는 못 봤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역이면 지역 따로 나눠주시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경기도의 급식실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급식실하고 급식소는 엄연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급식실은 학교 교실을 하나 없애 가지고 거기에 급식실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이정훈 위원 급식소는 따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급식소를 만든 거 맞나요? 그게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님, 교육급식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급식과장 이경익입니다. 보통 통상으로 급식소, 급식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조리작업을 하는 곳을 급식실, 급식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급식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게 혼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급식실이라는 것은 조리작업을 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급식실이 조리작업하는 데?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네. 식당 하면 우리가 밥을 먹는 곳.
○ 이정훈 위원 식당도 조리실도 있고 애들이 밥 먹을 수 있는 데를 식당으로…….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그러니까 애들이 전용으로 밥 먹는 장소를 우리가 그냥 급식실에 따른 급식실인데…….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식당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들 혼용을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교실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네?
○ 이정훈 위원 교실.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급식실이라고 나와 있는 걸 여기서…….
○ 이정훈 위원 교실, 교실.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학교에서 식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실에서 밥을 먹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교실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은 어디서?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네?
○ 이정훈 위원 음식, 음식.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그것은 조리실, 급식실에서 음식을 해 가지고 한 학급당 가져갈 수 있는…….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정훈 위원님.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배식운반차로 옮겨가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급식하는 경우는 교실로 돼 있고 학교에 식당도 조금 있고 또 같이 병용하는 것은 식당 플러스 교실로 표시를 해 드렸고요. 식당으로만 해서 돼 있는 것은 전 학생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학교 그것은 식당으로만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00%가 그런 시설은 다 있다? 단지 노후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아서 특교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교육급식과장 이경익 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 또는 새로 짓는 학교들 것, 그런 거 이번 추경에 교특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안 하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 장동길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장동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세부사업이 있는데 학교 보니까 12개 학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참,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별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다 어떤 하고자 하는 걸 지원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협의가 돼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게 대응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요. 지자체 대응은 주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제 지자체 대응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고 대응이 필요 없는 것은 그냥 교육청에서 올립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예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여기 다 올라와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1차로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걸러서 도교육청으로 올리고요.
○ 장동길 위원 그럴 경우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오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대응자금이 보통 붙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지금 12개가 선정됐는데 과정이 그렇다 이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장동길 위원 여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장동길 위원 그래요? 약간 모순적인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순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 장동길 위원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광주지만 아까 내가 시장 얘기했지만 거기 교육장이랑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반감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여기 일단 올라와서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미리 예단을 하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일반 기초지자체하고 교육장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 장동길 위원 네. 그러니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관계없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얘기해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니까 그런 불만이 있더라는 얘기죠,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 전수, 여기 도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죠, 제 생각은, 방법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단은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다 신청하라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는 실링의 한도를 많이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클 경우에 그런 걸 좀 더 고려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신청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길 위원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학교에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실 것이 학생 수에 의해서 아마 과밀학급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를 학교별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경기도는 몇 명으로 혹시 되어 있나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경기도에서 몇 학급 정도가, 몇 학교 정도가 과밀학급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는 30 내지 32명 정도 편성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과밀학급이라 할 때는 보통 4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학생들이 40명이 넘어야 과밀학급이라고 하나요, 그런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
○ 안혜영 위원 답을 해 주시죠. 40명이 넘어야 과밀학급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이거는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요즘 40명이 넘는 학교를 도심에서…….
○ 행정국장 이진규 보통 38명까지…….
○ 안혜영 위원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아닌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35명에서 40명 정도도 지금 편성된 학급이…….
○ 안혜영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밀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 그리고 평균 경기도의 도심과 시골 학교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단원고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장님 나와 주시고요. 누리과정의 예산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혹시 예산 추경을 누리과정 2회에 걸쳐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혹시 집행날짜가, 이번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이 언제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집행계획이라는 게 어떤 말씀하는 거…….
○ 안혜영 위원 누리과정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날짜가 혹시 며칠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날짜는 보통 월말에, 매달 분이 월말에 보통 나갑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번 달 말에 해야 되는 거…….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무난하게.
○ 안혜영 위원 이번 달 말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 돼도 가능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원래 7월 중순까지밖에 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10일분 정도는 모자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달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야 원활하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애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며칠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7월 2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언제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통과는 다음 주 화요일 날.
○ 안혜영 위원 14일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간당간당하게 편성해서 꼭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부러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육감님께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설명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직도 일정 부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 안혜영 위원 해결이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아주 타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진행과정,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이들의 수업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년에 대한 예산편성, 위원님들이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고요. 해답을 찾지 못하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명예퇴직 예산 다 끝났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금 하반기분은 집행계획 예정에 있고요. 현재 164억 원이 남았는데, 983억 원 예산 중에서 819억 원은 상반기 2월에 집행을 했고요. 8월에 집행할 게 164억 원이 남아서 한 175명 정도 추가로 명퇴가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산확보는 다 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러니까 이것도…….
○ 안혜영 위원 남은 예산이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현재 있는 걸로 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교원명예퇴직에 대한 예산은 더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내년에 대한 계획은 준비가 잘 되고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 편성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 안혜영 위원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빚 얻어서 퇴직금 마련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장마 피해현황 혹시 조사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장마요?
○ 안혜영 위원 네. 지난해에 피해현황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냐는 거죠? 피해가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제가 보고받은 바는 아직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과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 안혜영 위원 피해현황이 어떻게 됐었는지 지난 한 3년 정도 현황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비해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추경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가뭄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은 없잖아요. 장마에 대한 피해현황 준비해 주시고 예산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주변에 대한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한 노후 CCTV 그리고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은 혹시 학교에서 현황 파악하신 게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현황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제출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 보건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남경순 위원 저는 보건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기도에는 보건교사가 몇 분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저희들이 보건교사는 공사립 합쳐서 총 2,280개 교 중에 정규교사가 1,564개 교가 배치되어 있고요. 기간제교사까지 포함하면 2,080개 교에 배치가 되어서 약 91%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배치가 못 된 곳은 200개 정도 학교가 아직 보건선생님이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보건교사 배치기준이라는 것은 없나요, 기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15학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학생 수는 말고 학급 기준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메르스 같은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를 볼 때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없어서 우왕좌왕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사실은 그것을 빨리 국가차원에서 빠른 대응을 했어야 되나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많은 학교로 그게 화살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 교육1국장 정순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선생님 중에, 아마 가장 우선순위는 체육선생님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가정선생님, 보건 쪽과 관련이 있는 선생님들을 보건선생님 대신 보건담당자를 지명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분들을 별도로 연수를 통해서 보건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대형 감염병 시국이 닥치면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달하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큰 메르스 감염이 아닌 다른 게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감기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번에 방학 때는 혹시 외국여행 갈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학이 이번에는 메르스 때문에 수업일수가 짧았기 때문에 더울 때 수업을 한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있으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경험 삼아서 지금 현재 안전대책 종합적인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 가지 종류 정도로 상황을 분석해서 일반감염병 그다음에 법정전염병을 포함한 또 그다음에 홍콩유행성독감과 같은 이런 형태를 분류별로 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은 보건교사를 15학급 기준으로 하지 말고 초중고를 다 파악하셔 갖고 기간제가 됐든 정교사가 됐든 보건교사를 다 배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보건선생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발생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때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교사가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잠깐만 간단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혹시 해당 지자체에 학교교육심의위원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아시는지요? 평생교육원에 학교교육심의위원회라고 지역에 시의원이나 그다음에 지역공무원들이랑 같이 학교교육심의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나요?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가 아마 다른 용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용어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원에 학교교육에 관한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또 도에서 매칭되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는 것을 집행하기 전에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보면 그래도 학교교육심의위원회에 도비가 들어가는데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은 한 분씩은 좀 들어가서 참여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되는데 지자체 시의원님들이, 물론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도비가 투자가 되는 그런 내용의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도의원분들이 한 분씩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교육청 차원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떤 협조공문 내지는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데 이게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도의원님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이 우겨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참 모양새가 안 좋고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최소한 한 분 정도는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연구 내지는 지침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나요? 그런 상황을 권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남경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15년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기간제교사 61명을 감원했다고 그랬는데 2016년도에도 감원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들 그동안에 염려해 주시고 또 더구나 메르스와 같은 급박한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내년도는 금년보다는 예산을 최대한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이게 더 늘리지는 못해도요. 감원은 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 원대식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이율배반적이라고요. 여기에서 늘리겠다고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감원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은 지금 정원확보를 정규교원 TO에서 정규인원을 더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다행입니다만 2016년도에는 감원계획이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원이 안 되게 해 주셔야 돼요, 증원도 증원이지만.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간단하게 우리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서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많이 점검해 볼 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방법 세우셔야 되고요. 예산이 계속 줄어왔어요, 감염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그러한 분위기이고 또 하나는 보건교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계속 감축계획이, 저절로 감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들이든 어떤 방법을 세우든 간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이런 현황을 보면서 일선 교육청과 일선 기초지자체와의 어떤 협력관계가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막혀 있다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만 또 지자체 내에 들어가 보면 교육청은 일선 기초지자체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면 일선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 어떤 대책 세우는데 상당히 좀 늦게 대책을 세우게 되거나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초기단계에 사실 정보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기초단체와 일선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평상시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교육문제 또 위생문제, 보건문제, 학교재난 이런 문제 또 종합적으로 기초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에 협력관계를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을 연구하시고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방안을 만드셔서 그것을 지원교육청장들 또 기초단체의 단체장들과의 어떤 관계를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번에 메르스 덕분에 부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상황대책반이 구성됐고 또 질병관리본부와 연락되는 보건소와 협조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정보교류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정말로 미흡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종합대책회의 할 때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하나 참석 못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뼈저리게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 대처하는 방법이 좀 늦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협력관계를 유지했을 때 기초단체에 교육청에 대한, 학교에 대한 대응지원투자도 더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일단 누리과정 이번 추경에 대해서……. 아니,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내용상에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2016년 이후에 교육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교육부하고의 충분한 협의 속에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육청이 다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 누구시죠? 학교급식, 급식실 설치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과장님이신가? 누가 하실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진규입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가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를 파악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정훈 위원님이 학교급식 현황 그 자료를 뽑을 때 맨 뒷장에 보면 급식실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급식실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지정했죠, 그죠?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은 저희가 조리실이라고 하는데요. 조리실하고 식당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급식실이라고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조리를 하는 곳을 급식실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 안 하셨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보통은 학교 부지 여건이 되는 경우에 급식실하고 식당을 붙여서, 조리실하고 식당을 붙여서 짓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명칭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 하나로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배식 장소가 교실이 많잖아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식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좀 찾은 게 있는지,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교실 배식이 전체 학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여유교실이 있을 경우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급식실을 현대화사업을 할 때 식당 증축을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식당 배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차후에 방향이잖아요, 그것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근철 위원 방향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4분의 1 이상이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현재 있는 4분의 1 교실에서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학생들에게 최소한 환경적으로나마 조금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의향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생적인 배식이 되도록, 지금도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보건교사가 감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기간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정원에는 포함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원에 없는 기간제교사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간제교사는 무기계약직이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기간제교사 말고 지금 일반 교육청에 무기계약직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정원에 포함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거는 따로 정원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별도, 무기계약직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관리규정이 있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를 아까 보니까 감원을 하셨잖아요. 감원은, 기간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줄였다 늘였다 이거는 재정만 있으면 무한정 가능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죠. 늘리려면 늘릴 수는 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원외를 관리하는 거는 결국 인건비를 중앙정부에서 받지 못하는 걸 자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즘에 학급 수가 굉장히 남아도는 학교가 많아요.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군 내에서 보면 학급 수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학교가 요새 폐업한 데가 있나요? 폐교.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많진 않지만…….
○ 남종섭 위원 통합하는 데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통폐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폐교하고 통폐합하는 거 하고 그 통폐합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학교가 20m 떨어져 있는데 학급 수는 각각의 학교가 반씩밖에 안 차 있어요, 사실. 이런 학교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줄이면 정원이 좀 거기서 남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걸 안 줄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관행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가깝거나 할 경우에는 통합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3개의 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지역에 가보면 그래요. 교실이 많이 남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설립을 했다가 이게 차지 않으면, 그거를 좀 잘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야 정원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학교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 남종섭 위원 다 정원이잖아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통폐합을 하게 되면 그 정원이 좀 남을 수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더더욱이나 답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나가 다 도민이면 아파하고 힘들어 했던 메르스가 진정국면으로 들어갔고요. 참 다행한 일이고요. 보다 더 학교 학생들과 도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몇 가지 여쭤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체육관은 어느 팀에서 관리하시죠? 체육관.
○ 교육1국장 정순권 체육관…….
○ 이재석 위원 교육1국이요. 다음은……. 체육관. 아, 그러면 행정국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체육교육을 1국에서 하고요. 체육관 시설은…….
○ 이재석 위원 체육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앉으세요, 그럼. 아니요, 그것만 답변 받으면 됩니다. 행정국.
교육2국에요, 교육2국에. 앉아서 들어주세요. 교육2국에,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교육2국에 민주시민교육이다 해 가지고 보니까 역사 교과교육연구활동 운영비 지원 4개 교과교육연구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게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취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말입니다. 환경교육시범학교 또 취업특성화고 해 가지고 예산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찾아 방문을 하든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되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이제부터 한 말씀드리죠.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건강도 그렇고 다. 근데 보면 어린 학생들로부터 누리예산도 무한돌봄 또 무한관리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사실 예산이 무한예산이 투입이 돼도 모자라는 곳이 학교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인데 나름대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안타깝게 굉장히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이 많이 돼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실로 안타깝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요. 저라도 돈 많아 가지고 독지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유감스럽게 불필요한 데 소진되는 건 아닌가. 분명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관리 잘 해 주셔서 오늘 계수조정하는 날인만큼, 누리과정 등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투입이 되도록 명심하셔서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안혜영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본질의예요?
○ 위원장 정대운 본질의. 본질의 이제…….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계속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정대운 추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 남경순 위원 저 하나만.
○ 위원장 정대운 자료 먼저, 남경순 위원님 자료.
○ 남경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보건교사 배치’ 하면 너무 많으니까 배치 안 한 학교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다 하셨는데.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교육1국장님,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조광주 위원 소외계층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 신규사업으로. 주로 자기주도학습 매뉴얼이라는데 어떤 성과가 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배부를 이번에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는 개발했고요. 저희들이 2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에 대한 연수를 거쳐서 학교로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처음 시도를 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서울 쪽에서는 어떤 시도를 해 갖고서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좀, 성과물이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서울시교육청도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아, 교육청도 처음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내용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좀 학력이 처지는 학생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꾸몄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그렇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주 위원 이제 시도하는 거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학습위주잖아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조광주 위원 사실 소외계층들도 문화적 활동을 이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해요. 꼭 공부만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소외계층들은 거기에서도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 점을 늘 염려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을 고민해서 예산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의 이 자료가 있는데요. 미배치교에 대한 학교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인지 학교까지.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보건환경 담당하시는 분이 좀 나와서 질문을 받으시죠. 보건환경 쪽.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국장님,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렸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이번 메르스를 통해 봐서 느꼈던 부분들, 앞으로 학교가 방역체계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뭐, 계획은 갖고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어떤 협조시스템이 많이 강화된 것이 이제 지역단위로도 보건소나 또는 병원…….
○ 위원장 정대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학교에도 소독 관련 방역을 몇 개월에 한 번 하죠? 아시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방역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요.
○ 위원장 정대운 학교, 학교.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
○ 위원장 정대운 3개월에 한 번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정기적으로 1년에 다섯 번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다섯 번을 정기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학교가 어떤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학교는 안에 아이들이 또 많은 학교도 있잖아요, 공간에. 특히 2011년도만 해도 116명에 불과했던 학교 내 인플루엔자 감염학생이 2012년은 1만 4,56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난해는 3만 3,536명까지 치솟았어요. 그거는 뭐 학교가 제대로 방역체계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방역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감염병들이 생겨서 그런…….
○ 위원장 정대운 제가 국장님, 제안 좀 해 드릴게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실제적으로 지금 사실 법률에서 공공도서관이나 공공시설, 학교 같은 데 3개월에 한 번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소독도 아이들에게 사실인체에 무해한지도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 본 위원이 그때 식판 식기세척제 수산화나트륨 그런 부분도 불과 18%까지 함량이 된 것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메르스를 통해서 특히 교실에 항균소독시스템을, 우리가 소독을 3개월에 하는 것보다 365일 항균소독하는 것을 아시죠? 교실 안의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공기청정을. 일부 항균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시고요. 어쨌든 추가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특성화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박용수 위원 취업선도특성화고를 운영하는데 연간 65억 원 이상이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운영실적 또 취업한 학생 수가 연간 몇 명 정도 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취업한 건 지금 현재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가 금년도에 112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39.7%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주로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취업역량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이게 계열이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90%가 넘고요. 그다음에 상업계열이냐 공업계열이냐 그 계열에 따라서 취업하는 게 차이가 있고 학교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운영비 지출내역은 주로 어떤 데에, 어떤 것이죠, 그 내용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취업 관련한 운영비는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지원반을 둬서 취업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취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운영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성과가 없으니까 14년보다 15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넘게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특성화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사업설명서 70쪽 보면은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근데 이게 학교 선정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업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이게 위원님,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학교는 정해졌습니다. 공모한 거를 교육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서 여기 학교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고등학교 하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남양주의 도농고등학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진행절차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심의 때문에, 이게 교육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누리과정이라든가 큰 예산 말고 잔잔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 몇 개를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같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역사교육연구회 이게 몇 개 단체고 또 일선 역사교과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이것도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역사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했는데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30개 교과연구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4개의 교과연구회가 거기에 당선이 돼서 지원금을 700만 원씩 받아 갖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면 이거 학술대회를 했다든가 이런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시작을 했는데 계속 시간이 저거 돼서 추가질의가 또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육성사업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위원님, 그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거는 일단은 취업률을 가지고 학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취업률이 높아진 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혹시 교육감님이 되시고 나서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 분들이나 도의원들 같이, 학생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돌아가면서 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혜영 위원 그때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교육장 시절에 파주에 근무하면서 교육감님 모시고 이런 것 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목적수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짧게 답해 주셔도 되고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특성화학교 또 특목고, 마이스터고, 공고 이런 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여기 거의 60%, 50%, 40%…….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혹시 취업을 해서 그 횟수로만 하나요, 아니면 취업을 해서 유지되고 있는 유지율도 혹시 반영이 되나요? 취업을 해서 1년을 했는지 아니면 1개월을 했는지 하루를 했는지 그런 것도 반영이 되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연도별로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서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현황을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별…….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근무한 기간의 차이가 업종별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취업을 한 횟수를 말하시는 것인지 몇 명이 취업을 했다, 학생 몇 명이 취업을 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취업률에 대한, 이 취업률 가지고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졸업한 학생 중에 취업희망자 중 몇 명이 취업했나 이렇게 따집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명수로만 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하루를 해도 그 명수에 들어가는 거고 1년을 해도 명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 그것이 반영된 기준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일정기간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취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 안혜영 위원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제가 들었을 때 학생대표들이 참여해서 한 얘기가 “당신들의 뜻이랑 전혀 상관없이 취업률로만 되어 있다. 내가 그 직장에 가고 싶었는지,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 교육현장에서,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맨날 일자리 카운트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루를 일해도 카운트에 들어가고요, 1년을 일해도 카운트에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도 했다가 불만 있어서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해도 그 사람이 계속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몇만, 몇십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교육현장인 교육청에서는 다시 번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냐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지난번에 언론에도 났잖아요. 학생들 억지로 평가 잘 받기 위해서 해외에다 팔아넘기다시피 해 가지고 교수들이 강압적으로 아이들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방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아이들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카운트만 하고 서류 채우는 데에 급급하지 않고 점수 잘 받는 것에 급급하지 않지 않겠냐. 평가하는 데서 그런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기준이 지금 있다고 하시니까 그 기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 또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앙에서, 누리과정은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요청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죠.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잘 알고 있고 도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보내고 이런 유사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책임을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져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런 대안들을 다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선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분들이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아까 지적했던 체육건강교육학과에 대한 얘기 묻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서영석 위원 수영교육과 관련해서요, 특교지원인데 내용으로 보면 이게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된 특교 지침이 언제 내려가나요? 올해 예산이니까 전년도에 내려왔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체육건강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체육건강과장 박용섭입니다. 1차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14년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12월 12일 날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 서영석 위원 12월 12일 날이면 이미 올해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 아닌가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세종시에서 시도 과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라, 저희들이 회의 갔다 온 내용들은 전달했고 교육부에서 온 공문은 14년도 12월 12일 날 저희가 이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지금 왜 그러냐면 특교가 지자체 예산이 50 대 50이라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교 기준이. 그런데 수원의 경우는 50 대 50이고 부천의 경우는 이게 10% 대 90% 정도 되나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연속되어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5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5,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 온 지자체는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올려줬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5 대 5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5 대 5 비율이 안 맞고 올해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것도 성남의 경우는 2억 7,000이고 고양은 100만 원이잖아요.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고양은 추가분 한 학교만 올린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1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자체예산은 1억 3,000인데.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런데 고양에서는 100만 원만 신청했습니다. 신청자 한 학교 누락된 것만 신청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건 50 대 50이 아니에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아니, 그건 1차에서 다 됐는데요, 누락된 것 100만 원만 신청한 겁니다. 한 학교만 신청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예산이 얼마인데 100만 원 갖고 진행이 돼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고양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것을 한 학교 누락된 곳만 100만 원 신청한 겁니다, 고양에서.
○ 서영석 위원 아니, 글쎄 100만 원 갖고 무슨 교육을 하냐고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지금 기이 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누락된 게, 전체예산이 얼마인데 100만 원이 누락된 거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1억 3,000이 준비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50 대 50라면서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런데 여기서는 특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예산 가지고 하겠다고.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50 대 50의 기준을 정하면 그것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다르지는 않고 50 대 50으로 하는 규정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여기 경기도 지자체에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특교예산을 쓰지 않고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시군이 안산ㆍ김포ㆍ구리 이거는 지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특교예산을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침이 정확히 안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50%의 특교를 지원해 주는데 50% 예산을 더 세울 지자체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지금 진행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50 대 50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2014년도는 1,564명이 정규직이었는데 2015년도에 1,551명이에요. 학교 수는 늘었어요. 2,312개 교로, 2,280개에서. 그런데 정규직도 학교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정규직은 저희들이 퇴직을 한 인원만큼 교과부에서 인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온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정원조차도…….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40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인원 40명을 줘야 되는데 40명 주라니까 인원은 3명 내지 5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건교사가 퇴직한 이후에 충원이 안 됐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되는 것 플러스 신설교에도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신설학교는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신설이 되는 거네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런 현상입니다, 현재.
○ 서영석 위원 문제가 심각한데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정원외 기간교사를 약 400명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정원을 저희들에게 주지 않는 한 경기도는 계속 이러한 현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정원외의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것도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무슨 수로 정규직도 못 채우는데 다른 미배치교에 어떻게 배치를 더 시킬 수 있겠어요?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좀 놀랍습니다. 신규학교에 아예 보건교사 배치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고 기존의 정규직이 퇴직되면 그것을 보충하지 않는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어쨌든 이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돼서 보건교사가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건강교육과장 박용섭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없으면 지금 단원고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 박용수 위원 잠깐만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요?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 분야가 저희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것들은 또 한 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장님. 행정국장님이시죠. 우리 사업설명서 102쪽 보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제가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굳이 재차 반복은 안 하고요. 이거 사업 시작도 거의 안 한 것 같거든요, 내용 보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기존에 20억 해 놓고 또 추경 20억 집어넣고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런 게. 거기 급식실 건립하고 다목적체육관 있죠? 102쪽입니다, 102쪽.
○ 행정국장 이진규 102쪽이요? 네. 기정예산 20억에 추경을 20억을 또 한 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용수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정예산은 다른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20억 편성된 것은 이번에 특교로 새로 내려온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 하남초 급식실 건립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죠? 그 예산서 작성할 때 부기를 좀 따로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차후로 알아보시기 쉽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106페이지, 같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은 짧게 짧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용수 위원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인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찬가지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도 60억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올해, 그런데? 40억 플러스해 가지고 추경 합치면.
○ 행정국장 이진규 특교사업 중에 체육관하고 강당 같은 경우는 2개 연도에 걸쳐서 교부가 되는데요.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발주해서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광주하고 용인 그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같은 거죠. 광명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 그것도 10원도 지금 집행 안 됐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16억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부천 있지 않습니까, 부천. 부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7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교육청 같은 경우에 15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도 47억, 수원 같은 경우에도 추경 포함해도 50억.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개 사업이 동시에 이게 다발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조달청 의뢰도 해야 되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계약도 해야 되고 하는데 관리감독 될까요, 이거?
○ 행정국장 이진규 금년도에는 특히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어려울 것은 알고 있지만 상반기 중에 기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같은 경우 지금 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2학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통째로 이월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어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거 되지만 통째로 이월돼 가지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말이죠, 이거는 실장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일선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입찰이라든가 공사 관리감독이라든가 이거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육청 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사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경기도 건설본부라든가 시설과에 시공을 의뢰한다거나 그런 것도 좀 전문분야에 대해선 맡기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기조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조실장 박성민입니다.
○ 박용수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방채,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그 대책은 좀 철저하게,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채 규모가 한 1조 4,951억 또 누리과정 지원 통해서 증가된 것만 2,382억.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방채 이자하고 이런 상환계획 이거는 정말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핵폭탄 같거든요, 이게 계속.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네, 그럼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조그만 거 하나만 할게요. 교육과정정책과 거기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보면 말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박용수 위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그거는 자기주도학습전략, 이게 국가시책사업이죠. 주목적이 책자보급인데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교육부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위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주목적이 책자보급인데 이게 13억 400만 원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600만 원을 지금 넣었어요, 조그마한 돈인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600만 원을 권역별로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하도록 하는 연수비용입니다.
○ 박용수 위원 급양비.
○ 교육1국장 정순권 강사비고요. 강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는 이제…….
○ 박용수 위원 강사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급양비하고 강사비로 이렇게.
○ 박용수 위원 아니요. 거기 30쪽 한번 보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죄송합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 급양비로 해 가지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4,000원, 250명.
○ 박용수 위원 400만 원 집어넣고 인쇄비로 200만 원 해서 600만 원 넣었는데, 급양비라는 게 산출기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 교육1국장 정순권 보통 식사비용은 이거보다는 큽니다만 간식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 교육1국장 정순권 보통 한 6,000~7,000원 정도를…….
○ 박용수 위원 계정상에 그런 게 있나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원고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명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나 이전 예결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명칭을 계수조정위원회로 하였으나 예결위에서 계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비목을 신설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명칭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부르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51분)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확인되었고 목적지정사업과 국가시책사업이 대부분인 추경예산이므로 소위원회 구성 없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단원고 교장선생님과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하였으며 단원고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권고하며 부대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민 기조실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효율적인 예산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201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송낙영
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교육2국장 이석길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최승웅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김선희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강순남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강규철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선계훈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권우섭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이한희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노재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ㆍ지역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상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철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윤석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수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라덕수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윤일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차혜숙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권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외순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봉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창하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복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기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연남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돈영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중원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