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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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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최호ㆍ이재준ㆍ김준현ㆍ천동현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현삼ㆍ서진웅 의원 발의)
2.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승남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동규ㆍ김치백ㆍ이현호ㆍ이재준ㆍ남경순ㆍ명상욱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원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박근철ㆍ박순자ㆍ김경자ㆍ김광성ㆍ남종섭ㆍ류재구ㆍ이정애ㆍ조승현ㆍ김승남ㆍ이승철ㆍ윤태길ㆍ조재훈ㆍ최호ㆍ이재준ㆍ김준현ㆍ천동현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현삼ㆍ서진웅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우선 여기 집행부도 나와 계시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메르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모범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우리 집행부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박근철 의원님 등 21명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5년 6월 26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경기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와 의료인 등의 감염병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음과 감염병 환자 관리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역위원을 두고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2015년 7월 9일 현재 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18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1만 5,761명이 격리해제되었고 아직까지 811명이 격리대상자입니다. 격리자 긴급생계비로 27억 9,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경기도 전체 4,505개 학교가, 그중 52.9%인 2,381개 교가 휴교한 바 있습니다. 도민들은 감염을 우려하여 외출을 삼가는 등 메르스로 인해 인적,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메르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증후군의 사스로 5,328명이 감염되었고 349명 사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메르스 사태 시 초동대처를 철저히 하여 초기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동 조례안의 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이러한 사태 발생 시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유로 신속한 초동대응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오완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7쪽의 총괄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역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정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중앙 기본계획 수립기간에 맞춰 시행계획 수립기간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는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운영 중인 기관의 명칭인 경기도 감염병 관리본부로 일원화하여 혼선 초래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정기예방접종은 시장ㆍ군수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안 제10조의 시장ㆍ군수에게 정기예방접종 실시요청의 내용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20조의 경우 경기도의 전액 재정부담의무로 해석되지 않도록 비용지원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해석상의 오인이 있을 수 있는 조항, 중복이 있는 조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국장께서는 불참사유를 내셨는데, 끝나셨나요? 행정안전위원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중간에 가시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천 및 포천 병원 증축공사 재산관리계획 심의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중간에 이석하셔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특히 또 우리 경기도민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때에 우리 오완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해 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 사람의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제6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법 7조1항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중앙에서는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원님?

○ 오완석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시행계획을 중앙의 기본계획 주기에 맞춰 수립하는 것이 계획의 일관성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는 일정을 맞추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년을 1년으로 줄인 것은 사실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매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매년 해야만이 이 부분이 공무원들 계시지만,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또 요즘 보면 오늘 YTN에서도 신문에 났지만 새로운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하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1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1년에, 1년하고 5년은 물론 차이가 있겠죠, 의원님. 그죠?

○ 오완석 의원 네.

○ 이정애 위원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 오완석 의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에서는 1년 정도, 1년씩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 이정애 위원 네,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경기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운영 중인 명칭인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로 용어를 일원화하여 혼선 초래를 예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오완석 의원 사실 이게 법률과 지방이 사용하는 기관이 동일한 명칭으로 하는 것이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옳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책본부로 한 것은 뭐냐면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에 관련된 부분인 예방에 관련된 부분이 주로 돼 있고요. 이 조례안에서 담고자 하는 것들은 예방뿐이 아니라 예방에다가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저희가 확대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본부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명칭을 확대시켰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물론 참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법률에서 소요비용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조항의 문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수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원님께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 오완석 의원 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률 제68조에 시도가 분담해야 될 경비의 2분의 1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보면 시군구가 부담할 금액은,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구가 부담할 금액이 3분의 2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오히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고 하면 전부를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와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서 대부분 국가와 동시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비용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률이라는 것이 간결하고 담백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나 법률의 특징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더 혼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전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와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미처 법률로, 조례로 담지 못한 내용들을 오완석 의원님께서 잘 담아주셔서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조 손실보상 관련해서요. 이것은 의료기관과 또 건물 소유자에게 소독이라든지 손실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자는 안 아니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임차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이런 법률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주셨어요. 저도 그 방향성과 정신은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위 법률에 대한 입법 미비, 그에 따르는 영업 손실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 이 두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담았을 때 어떠한 이 조례의 취지와 크게 어긋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백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주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임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큰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나 특히 영업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도와 같지 않게 10일, 20일씩 문을 닫아놓으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게끔 돼 있고 또 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영업주,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킨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행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메르스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아마 문제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법률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그때 가서 담아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제안하신 의원님이나 우리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위법에 대한 위임된 규정을 일탈한 경우가 될 수 있고 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각 사회단체나 또 기초ㆍ광역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이 내용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률을 개정한 이후에 제안하신 의원님의 안은 우리 조례에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담아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대략 한 26억 정도 돼요. 사안들이 보통 보니까 2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또 기초비를 부담해서 매칭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죠? 23개 사업내용에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니,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일부는 반영돼 있습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치료비 지원 부분이라든가요······.

○ 조승현 위원 이 손실보상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산이 내려오는 거라서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도 비용추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이게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틀리······.

○ 조승현 위원 다르기 때문에?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조승현 위원 지역별로 다르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그래서 당초에 법에도 그 건물 소유주에 대한 내용만 나온 것이 이렇게 이번처럼 대량의 건물 자체가 다 폐쇄되는 그런 일을 예상치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아직 추계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하나는 기존 사업비 가지고는 현재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손실보상은 없는 거고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비용추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결론은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담을 때 굉장히 모호하게 담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조승현 위원 조례가 개정됐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 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세워지는 예산이라서요, 이 예산을 매년 그렇게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매년 사안······.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폐쇄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서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담지 않고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예비비 형태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번처럼 메르스 추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윤덕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뎅기열이 제3군 감염병에 속하나요? 뎅기열. 여기 지금 뎅기열이 나열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뎅기열이?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 뎅기열이······.

○ 이태호 위원 네. 추후 가장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뎅기열이 지금 4군 감염병으로 돼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4군.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이태호 위원 4군의 뎅기열이 어디 복합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아니요, 뎅기열이라는 이름 자체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

○ 이태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없거든요, 지금?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이 조례에는 없는데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법정전염병 4군에 있습니다.

○ 이태호 위원 아, 거기에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4종으로.

○ 이태호 위원 들어가 있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오완석 의원님,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조에 하나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비용추계 등 난해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재정에 대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상위법에도 전치된 얘기입니다만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할 때 앞부분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 오완석 의원 그렇죠. 예산 쪽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게끔 대부분 돼 있어서 당연히…….

○ 류재구 위원 여기다가 그렇게 박아두는 게 제 생각은 나중에 이 문제는 분쟁의 소지를 약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 되겠습니까?

○ 오완석 의원 어떻게, 소유자의 그 손해에 상당하는…….

○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한 20조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 오완석 의원 예산 지침에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면…….

○ 류재구 위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최소한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완석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경기도에서는 당초 비용부담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도 부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기본계획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5년마다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1년보다는 5년 자체로 해 주시는 게 저희 쪽에서 일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감염병관리본부라는 기존의 명칭이 있고 거기에서 꼭, 물론 이번에 감염병관리본부가 위기 시에 대처한 기관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도 감염병의 발생에 대한 미리 예방조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서를 활용해서 그 이름 그대로 감염병관리본부로, 위기대책본부가 아니라 감염병관리본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윤덕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윤덕희 과장 나오셔서 의견 제안이 있으셨고요. 위원님 몇 분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 순간에 정말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같이 신경 쓰고 있지만 오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 시행계획 수립 기간의 조정과 또 비용부담 부분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문 내용 중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로부터 제22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오완석 발의자께 동의를 요청한 건데요. 20조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으로부터 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애 위원님과 류재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애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11시에 기이 예정된…….

(오완석 의원 퇴장)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이 예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철 의원 대표발의)(이승철ㆍ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최호ㆍ최춘식ㆍ김승남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지역에서 고생하신 점, 새누리당 대표로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종료는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줘서 대처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우리 보건복지국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근철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자구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1항4호는 공공구매 시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7호와 8호는 서로좋은가게 지원근거 마련과 자활사업 우수 시군과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호와 안 제8조는 자활기업은 시군에서 인증하고 광역자활기업은 도에서 인증하므로 “자활기업”을 “광역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5호와 안 제6조제1항은 광역자활센터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자활생산품 우선구매와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시군과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승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철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승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총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코자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제16조,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자활생산품 우선구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활ㆍ노인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계획과 실적의 종합관리 규정을 명시한 사항이며 안 제2조제8호와 안 제8조는 광역자활기업의 도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인증서 교부 시 경기도인증브랜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7호 및 제8호는 자활ㆍ노인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 등 생산품 유통ㆍ판매 조직인 서로좋은가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우수 시군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와 우수 시군이나 기관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광역자활센터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회적일자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윤구 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입니다. 본 조례는 자활생산품 우선구매와 판로지원 강화, 우수 시군,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활사업의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경기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문화한 사항 그다음에 서로좋은가게 등 지원근거를 명시해 준 사항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강윤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광성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의범ㆍ김경자ㆍ박순자ㆍ이정애ㆍ김동규ㆍ김치백ㆍ이현호ㆍ이재준ㆍ남경순ㆍ명상욱ㆍ조재훈ㆍ오완석ㆍ안혜영ㆍ조광희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순자 의원님 등 22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2014년 10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하고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 중심과제인 일자리 확대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지사와 대상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홍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 간, 도와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목표 달성기반을 조성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한경수입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순자 의원 등 22명의 발의로 6월 26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근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총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확대를 도정 중심과제로 삼아 2014년 10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하였고 민선6기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발맞추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실현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정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일자리, 노인복지법의 노인일자리 등은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총괄 개념의 사회적일자리 정의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경제적 조직체를 통한 일반 시장에 접근 가능하나,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모든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존의 조례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노인, 고등학교 졸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한 일부 경기도 조례가 존재하는 등 기존 자치법규와 다소 중복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사회적일자리 전반적인 개념이나 가치 등은 담고 있지 않아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고 선제적인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추후 입법동향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고용의 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일자리 창출 대상이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일자리가 이들을 노동시장 내에서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적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각 조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명문화하는 수준으로 법리적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 위원장 원미정 한경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매일 일자리를 몇만 개씩 만든다 이게 아주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창출되어서 활용하고 있다고는 잘 안 듭니다, 사실은. 사회적일자리 창출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 집행부가 준비하는 청년통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강윤구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좀 주시지요.

○ 위원장 원미정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저번에 한 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마련한 청년통장이랑 정부에서 내놓은 희망청년키움통장이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큰 틀에서 보면 키움통장은 대상 자체가 근로소득장려금 성격으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년통장은 근로를 3년간 유지시켜 주는 그런 대상으로 수급자 대상에서 좀 차이를 두고요. 청년통장은 일단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거에 중점을, 주안을 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희망청년키움통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이?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희망키움통장은 똑같은 3년의 기간을 두는데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고졸 출신, 고졸 청년층에게 희망청년키움통장이 지원되는 거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저희가 구분을 두면 희망키움통장은 차상위계층에 나이에 제한 안 두고 전체 대상을 두는 겁니다. 120% 이하를 두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는 건 중위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50%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로 보면 200% 이하의 근로청소년,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니까요? 그러면 지금 청년통장 우리가 실행을 안 해도 희망청년키움통장 정부에서 하는 그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더 광범위한데, 지금 보면 5,000만 원 이하면. 굳이 청년통장을 또 만들어서, 우리가 그 틈새 뭐가 발생이 되나요?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이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키움통장은 3년 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청년통장은 근로를 유지시켜 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통장은 지금 자꾸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러는 입장에서 청년들에 대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 현재 계속 빚에 시달리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빚 탕감도 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는, 7포라고 하는 저희가 찾아낸 단어인데 결혼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를 한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욕을 고취시켜 주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최저생계비 200%면 얼마 정도 됩니까, 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월 123만 원 정도 됩니다. 1인…….

○ 남종섭 위원 3인 가구에 월 120만 원, 이게 맞는 거지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123만 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3인 가구에.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남종섭 위원 3인 가구에 123만 원 월소득 기준으로 하면 결국은…….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200%면 3인 가구는 최저생계비 200%지요. 200%는 271만 원 3인 가구가 됩니다. 1인 가구는 123만 원이고요.

○ 남종섭 위원 이게 쉽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고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통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에 관한 그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6조에 보면, 제정조례 제6조2항6호에 추가하여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 가지고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 되시면 잠깐 설명을 한 번 더 제가 해도 될까요? 일자리에 대해서 사회적일자리 이 조례를 만든 기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저희 사회적일자리과가 작년 10월에 생기고 나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117억 정도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일자리 1,200개가 창출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돼서 양당에 저와 우리 박순자 간사님이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 중인데요. 사회적일자리가 미래에는 꼭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적일자리의 기본적인 걸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일자리라는 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회적일자리는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동성이 커 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명명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사실 의원님, 지금 시대적 화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정확보입니다. 이 흐름에 맞게 적절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일자리 관련한 조례들이나 법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때로는 이걸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몇 차 해 보고 개정안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의원님이 담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런 지원 조례 또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원 조례 여러 등등이 많습니다, 우수기업도 있고. 또 경투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효율성과 집중을 선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들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기존 조례와 접목을 통해서 정말 조례가 선언적인 걸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과 실천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저는 변화가 돼야만 의원님의 뜻이, 정치인은 현실 속에서 내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말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향후의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의원 일단 조금 전에, 유사 조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다 알고 있고. 그건 사회적경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는 사회적일자리는 사회 속에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은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에 창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염두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적절히 고민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박근철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태호 위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발굴지원단을 구성하시잖아요. 지원단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사회적일자리발전소 포럼을 운영도 하시는데, 전문가가 34명 정도 나오는데 운영을 경기복지재단으로 선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 박근철 의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공모할 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걸 저희가 경기복지재단으로 넘긴 거지요, 그 위탁사업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 복지 쪽은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이태호 위원 사회적일자리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 쪽에서도?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담당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제안할 때 애당초에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복지재단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은 광역자활센터에 50%, 복지재단에 50%를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일자리 운영은 복지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미리 내서 그게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지재단에 저희가 준 겁니다.

○ 이태호 위원 그럼 최초에 공모하실 때 제안을 하셨다는 얘기군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애당초에 제안을 그렇게 낸 겁니다.

○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의원 위원님, 시간 되시면 제가 발전소란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이태호 위원 네.

○ 박근철 의원 발전소란 이름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5일 끊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행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온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쌓아서, 발전소처럼 쌓아서 그걸 시기 때마다 필요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전소란 이름으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 이태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자료준비를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새롭게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통장사업하고 저희도 우려하는바 중앙정부가 하는 희망리본청년통장, 제가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비교분석하셔서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비교한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일자리과가 새롭게 생기고 기존에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의회 내나 또 대외적으로 도민들이 정확히 사회적일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으면 중복사업 개념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홍보도 하시고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철 의원님 앉으시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사회적일자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남종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매진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강윤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박근철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은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성 있고 적절한 발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6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종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남종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남종섭류재구이승철이정애이태호

조승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오완석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한경수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보건정책과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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