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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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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서영석ㆍ송한준ㆍ원욱희ㆍ최호ㆍ명상욱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송낙영ㆍ윤태길ㆍ최춘식ㆍ김지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길섭ㆍ홍석우ㆍ장전형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영환ㆍ이재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광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준현ㆍ장전형ㆍ안승남ㆍ김보라ㆍ박승원ㆍ이재준ㆍ진용복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으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보라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준현ㆍ김영환ㆍ서영석ㆍ송한준ㆍ원욱희ㆍ최호ㆍ명상욱ㆍ김동규ㆍ임두순ㆍ지미연ㆍ송낙영ㆍ윤태길ㆍ최춘식ㆍ김지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동화ㆍ조광주ㆍ고오환ㆍ김길섭ㆍ홍석우ㆍ장전형ㆍ안승남ㆍ서영석ㆍ김준현ㆍ김보라ㆍ김영환ㆍ이재준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이동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인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대형 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것을 의무를 부여하고 경영지원 항목을 규정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한 목적이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병합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규율하기 위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업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경기도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자치법규를 일원화된 법제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과 상생협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유통기업의 상생협력과 분쟁해결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보라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성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유통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 영역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안정성과 경기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다만 조례에서 도지사에게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유사한 계획을 여러 번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소상공업의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경영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ㆍ창업ㆍ경영개선ㆍ마케팅ㆍ컨설팅,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약 60만 개 업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상담ㆍ컨설팅,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경영환경개선사업, 기술재창업 및 경기도 힐링프로젝트,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2015년 예산은 약 109억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기반구축에 편성된 예산은 약 60억 원입니다.

안 제8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 센터의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권분석, 각종 사업계획 검토, 경영지도 등 소상공인과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장기적 생존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8조2항은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 수행을 위 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8조2항이 행정사무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센터만을 특정하여 수탁기관으로 규정한 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전부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였던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유통업의 상생협력 부분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나누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에서 벗어나 도지사에게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경기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성환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 제4150호로 제정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와 1997년 12월 31일 제2783호로 제정된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가 각각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자치법규의 일원화가 필요하였고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 잠식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이로 인한 분쟁해결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안정성과 경기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써 조례에서 도지사에게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지사가 유사한 계획을 여러 번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였습니다.

안 제4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대해서는 대형유통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지역업체의 납품확대, 지역업체에 대한 용역이나 공사 발주 확대,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경제주체로서 대기업은 경제활동을 원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과 다른 유통기업에는 부과하지 않는 협력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나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도지사가 대형유통기업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등 상위 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6-110호 산업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용요령에 근거하였고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목적이 분쟁조정에 있다는 점에서 위 위원회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통업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의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는 시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도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인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의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급심인 도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정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이 조례안의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ㆍ중소유통업 간 상생협력 증진은 우리 유통산업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목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책에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대형유통기업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다른 유통기업과의 차별 취급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고 안 제5조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조례인데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이동화 의원님, 조광주 의원님, 고오환 의원님, 김보라 의원님, 김길섭 의원님, 홍석우 의원님, 김준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송한준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좋은 조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공동발의에 제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 구리시가 메르스 피해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전통시장이나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어렵고 힘든 거는 아마 다들 같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메르스 확진자가 나타나고 그 병원이 폐쇄되면서 그 병원뿐만 아니라 그 건물 전체가 갑자기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 있던 모든 소상공인들이 봉쇄 조치에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랜 기간 폐쇄됐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구리시의 공직자들 온몸으로 뛰어서 소독하는 작업에 나섰고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거즈로 닦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니까 손실보상 대상자가 그 병원하고 건물소유주로, 그러니까 건물소유주로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실보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하는 주체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 구청장으로 나열만 돼 있지 이런 일에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보상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법률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건물폐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만 여기에 입주한, 건물주가 아닌 입주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법률에서도 보장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한 예로 그 건물에 있던 정육점은 봉쇄된 기간 동안에 전력이 중단되면서, 당연히 또 봉쇄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한 1,000만 원 넘는 모든 고기들을 갖다 버리는 상황이 됐고 또 기본적으로 영업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일체 문을 못 열다 보니까 장시간 영업을 못 해서 생긴 손해도 발생됐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손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전염병 감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때 과연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그걸 따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이번 메르스 감염 때문에 이런 봉쇄 조치라는 게 처음 있었던 겁니다. 전에 다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원이나 건물이 봉쇄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준비될 때 여기에서 착안을 잡아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접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 조례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지 궁금해서 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로 공감합니다. 또 기존의 법령체계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대상을 건물소유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카이저병원 사태 같은 경우에 세 들어와 있는 영세 상인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장관한테 이미 6월 29일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또 복지부장관에게도 7월 2일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또 정 안 되면,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해석을 통해서라도, 해석에 보면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 든 비용”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거든요, 시행령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리시에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다 이 보상에 관한 부분을 넣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승남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법률에 보면 기타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경제실장 최현덕 시행령입니다.

○ 안승남 위원 시행령에 기타라는 내용이 있다면…….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보면 “건물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든 비용”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리의 상황이 여기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6월 30일 벌써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안승남 위원 네. 그리고 그 기타라는 부분은 또 그거 아닌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보통 그런 질의 같은 게 진행되면 답변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소관 중앙부처에 질의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답변을 해야 되는 기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워낙 중요한 사태라서 아마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확인들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법률에 기타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제 경험에 의하면 중앙부처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면서 조례가 법률의 씨앗이 돼 가지고 조례의 실제적인 적용에 따라서 법률이 새롭게 정비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도 준비하면서 한번 챙겨보는 데 집행부가 도움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 8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두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이를테면 조금 융통성이나 개연성을 많이 제약하는 성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하나하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도 차원에서는 하나만 두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군구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방성환 의원 아까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었는데 원칙적인 부분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공개모집을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세 기둥으로 봤을 때 경제실이 있고 자금에 대한 부분은 경기신보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렇게 세 기둥으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부족한 부분을 더 같이 보충하거나 추가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신보와 경제실과 다른 31개 시군과도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서 일단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대표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선례도 봤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에 추가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1개 시군에도 당연히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이렇게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권고 이상의 좋은 선례가 돼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도록, 경기도에서 강제사항으로 할 수는 없고요. 권고 내지 추천 이 정도로 추후에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게 특정한 센터에 지정함으로 인해서 약간 변화가 왔을 때 대응을 못 하는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제가 봤어요, 다른 시설물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장소라는 게 경기도 내에 둘 수 있으면 되는데 딱 센터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탄력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해 봤던 거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광주ㆍ김길섭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준현ㆍ장전형ㆍ안승남ㆍ김보라ㆍ박승원ㆍ이재준ㆍ진용복ㆍ오완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 종합계획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이오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고오환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조의2는 위원회의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9조의3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므로 새롭게 위원회를 설치함에 입법 미비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이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위 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기도 위원회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 신설을 대체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ㆍ산업입지 지원ㆍ예산ㆍ민원 등의 업무담당 실ㆍ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 전원이 담당 공무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기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문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비추어 위 조례의 협의회는 대체기관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뿌리산업 지원의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는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심의결과는 행정관청을 기속하지 못하고 행정관청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 의견을 묻는 심의위원회 내지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의하면 자문기관은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하려는 위원회의 주된 기능에 비추어 보건대 위원회는 위 설치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주관부서에서는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조례안 제9조의2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9조를 신설하신 거죠?

○ 서영석 의원 9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9조의3 보면 회의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소집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서영석 의원 우선 이 취지는 실제로 경제실 산하의 여러 관련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조례가 육성 조례이기도 하고 또 기이 뿌리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경기도 차원에서 많이 저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회의 신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부천의 금형, 시흥의 뿌리산업센터, 안산의 경기TP를 중심으로 한 도금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서 뿌리산업의 전반적인 경기도의 방향성이나 정책적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행부가 부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 안에서 일반적 관례를 따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에서 보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과 회의자료를 개회 며칠 전에 이렇게 두는, 절차규정을 두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으로서도, 해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신 말씀인 거죠?

○ 서영석 의원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쭉 살펴보니까 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내용을 보면, 구성위원에 보면 위원장이 경제실장이 되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 전원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돌려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공무원 말고 민간위원이나 실질적으로 뿌리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서영석 의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보고된 것처럼 주로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뿌리산업과 관련된 조례에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것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또 실제로 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그 자체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뿌리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이것을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회를 자꾸 만들지 말고 그런 건데 실제로 내용이 뿌리산업과 관련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잘 열리지는 않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뿌리산업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열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영석 의원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도지사가 3년마다 뿌리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위원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챙겨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위원회는 안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열겠다는 얘기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서영석 의원 조례상으로는 횟수를 규정하지 않았고요. 다만 집행부가 강제규정으로 둠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해 나가고 챙겨 보고자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취지와 열정이 담겨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을 하다 보면 1건 처리해 놓고 나면 또 일이 생겨 가지고 열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 서영석 의원 기본적인 제 취지는 이게 종합계획 수립을 3년마다 계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립 취지에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체계적으로 경기도의 뿌리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정책방향들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 홍석우 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상임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거의 안 열리고 있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꽤 여럿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뿌리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셨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영석 의원 저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기초에 있을 때부터 위원회 난립의 문제 또 위원회의 유명무실화 문제는 계속 재론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뿌리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야 되는, 고도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촉발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관련 유관 조례들을 다 통폐합해서 위원회를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지 않은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그런 것보다는 내용에 맞는 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그것이 가동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이건 집행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게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에 어떤 특성에 맞는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복 유사한 그런 위원회 차원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경제실장으로 취임해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 “위원회 안 열 거면 없애라. 그리고 있으면 제대로 의무적으로라도 열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밥 먹듯이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원발의할 때 사실 위원회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이 있지만 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경제실 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쭉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통폐합하자, 아니면 이건 폐지하자, 아니면 또 하나 새로 만들자 그걸 제가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기능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합치든지 아니면 이건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분리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이번 기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감사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동화 네, 말씀하시지요.

○ 홍석우 위원 경제실장님에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3년간 경제실 산하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5분)

○ 위원장 이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경제실장 최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470호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식회사 킨텍스가 2015년 1월 30일 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있던 킨텍스에 대한 출자 근거가 지방 출자ㆍ출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자범위 내에서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2조는 킨텍스의 법인격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킨텍스 경영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킨텍스에 대해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주기관으로 주주권의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전시ㆍ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킨텍스의 주요사업으로 규정하였고 그 외 사업은 킨텍스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킨텍스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킨텍스에서 요청할 경우 경기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 출자ㆍ출연법과 상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최현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최현덕 경제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한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의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는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에는 주식회사 킨텍스의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ㆍ진흥과 관련 법률에 따른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주식회사 킨텍스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임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도지사의 킨텍스 자율운영 보장 노력과 킨텍스 대표자의 공공복리증진 노력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킨텍스의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경기도의 주주권 행사를, 제6조에는 킨텍스의 주요업무와 사업을 정하면서 킨텍스 정관으로도 업무와 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는 경기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에 행하도록 하여 지도ㆍ감독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파견을,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적용과 시행규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4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 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통하여 코트라, 킨텍스, 고양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접수하여 반영하였는바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본 조례의 제정은 향후 제3전시장을 준비하여야 하는 킨텍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ㆍ제18조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와 함께 킨텍스에 대한 출자의 근거법규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킨텍스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은 지속적으로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동화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현덕 실장님! 지금 메르스다, 가뭄이다 그리스 디폴트다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우리도 좋은 조례도 많이 발의했고 하여튼 이런 토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더 낫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는, 나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과 지금 이 조례를 만든 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킨텍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요. 이 조례는 법으로 만들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을 하나의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냥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고오환 위원 달라진 건 없고?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계속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합리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고오환 위원 나는 가까이 1년 동안 킨텍스를 소관 부서로 두고 출입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여기 킨텍스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여기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3개 단체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회사는 삼성도 요즘 제일모직ㆍ물산 합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선장이 한 회사에 3명이 있으면 과연 그 회사가 효율적 면에서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우리 실장님!

○ 경제실장 최현덕 그건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드네. 선장이 3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견이 많겠지요? 안 보입니다.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영권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하고 책임 추궁을 당할 건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가 보면 코트라 대표가 방 하나를 크게 쓰고 있더라고요. 또 고양시 대표가 방 큰 걸 하나 쓰고 있고. 연봉이 내가 볼 때는 적은 연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뒤치다꺼리만 매일 하고 있고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정식적으로 파견된 건 없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앞으로 코트라, 고양시같이 간부공무원으로 파견할 예정입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아닙니다.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지 파견여부는 또 별도의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킨텍스를 큰 발전하는 그런 킨텍스로 만들려고 그러면 경영에 이 사람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3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그 조건이 경기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고 하고 그 사람들 있는 데 철저한 감사를 받고 우리도 받고, 우리도 감사해야 되지만.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최현덕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벡스코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건 경기도와 코트라와 그다음에 고양시가 거의 3분의 1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주총회하고 이사회라는 의결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삼두마차,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일만 잘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경기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기관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면 현행 출자구조를 다 깨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고오환 위원 독점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지만 거기에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당연히 출자를 세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사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의사일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바꾸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고오환 위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니면 로봇이고요. 참여하는 사람이 허수아비고. 그렇게 돼 있는 구조 자체가 킨텍스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오늘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는 것을 내가 수십 번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뿌리산업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위원회 하는 이런 것도 좀 똑부러지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나오면 한 번도 거기서 이건 안 됩니다, 된다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충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똑부러지게 검토의견 할 때 아닌 건 아니고 이런 건 어렵다 그럴 때 표시를 좀 해 주면 이렇게 전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사장돼 있지는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킨텍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다니면서 방 3개를 다녀보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렇게 꼭, 다 출자회사죠. 주식회사가 다 출자회사잖아요. 그러면 경영을 책임지고 맡은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런 게 좀 새로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돈 3할3푼3리를 투자했으니까 경영에 꼭 참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 고오환 간사님 이렇게 세부사항들을 말씀 주셨는데 주총은 주주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김영환 위원 주주 그러니까 주식 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주총에서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주가 지분이 많으면 경영권 참여하는 거고. 그렇죠? 책임경영이죠,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로 만든 이유는 주주 민주주의를 통해서 회사 운영을 해라라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준 거고 애초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3자 합의하고 자본출자를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이 3자 구조가 상법상 회사를 별도법인으로 만들고 그 법인에서 회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주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거고,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것. 아시아의 최대 전시장 만드는 것. 그렇죠? 그게 합의서로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 지출법을 통해서 두 구조로 깨져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출법은 관리감독 권한이 하나의 지자체, 기초단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지분으로 보면 서로 33.3 대 33.3, 그래서 이 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출법 시행령처럼 합의해서, 협의가 아니고 합의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우리 법령에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이 지출법 근거로 킨텍스 출자ㆍ출연 운영 관련 조례가 올라왔는데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합의했어요. 이 합의서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통해서 나눠줬는데 3년 단위로 고양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지도ㆍ감독 권한이요. 그다음에 3조에 보면 2015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여쭤볼게요. 실장님, 왜 이거 보고 안 하셨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전체회의에서는 보고 안 드렸지만 합의할 때 사전에 위원장님들하고 여야 간사들께는 다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이게 현안으로서 전체회의에 올려서 이 합의내용을 알려주셔야지, 저는 자료요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3의 안테나를 통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위원장님, 양쪽 간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걸 안 게 아닙니다.

○ 고오환 위원 난 받은 적 없소.

○ 김영환 위원 받은 적 없으세요? 받은 적 없으시다는데요? 이건 차후의 문제로 하고, 이렇게 중요한 합의내용을 왜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둘이 합의하느냐 이거죠. 물론 집행기관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동의 안 하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하시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고양시 먼저 지도ㆍ감독 권한 가져갑니다.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킨텍스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들, 도의회에서 문제 지적한 것들이 발생을 해요. 어디에다가 줄까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고양시에다가 우리가 줄까요? 고양시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네가 뭔데, 우리 지도ㆍ감독 권한 다 가져왔는데. 너네가 뭔데 감사할 거며 감사 통지를 왜 우리한테, 고양시한테 던지냐?” 안 하겠습니까?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3년 뒤에는, 고양시의회가 감사했어요. 도에 던져 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이면합의를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지출법 관련된 조례 하나만 딱 던져 놓고 이건 숨깁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출법 시행하면서 킨텍스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왜, 앞으로 아시아 최대 전시장 만들어야 되는데 경기도가 3전시장 만들겠습니까, 나머지 예산 다 들여서? 고양시가 그 예산 다 짊어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애초의 합의, 3자 간 애초의 합의를 지켜내는 게 경기도의 최우선 정책목표예요. 그래서 국내 최대의 전시장 만들고 아시아 최대 전시장 만들고 경쟁력 있게 전시규모들을 일으켜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일으키자. 그래서 사회적서비스일자리 만들자 이게 애초의 우리 취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1월 달에 공방이 됐던 것 아닙니까? 공운법으로 가야 될지, 지출법을 개정해서 룸들을 더 마련해서 킨텍스와 같은 상법상 회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경영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해 낼지, 그게 우리들 고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지출법 딱 1월 30일 날 시행하고 이제 조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합의는 이면에 해 놓고. 저는 이번에 집행부는 의회에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정말 큰 걱정이기도 하고요.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자 저는 의미도 없고요, 솔직히. 고양시의회와의 관계, 고양시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부터 정말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킨텍스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이 합의내용에 대해서 킨텍스의 입장 혹은 이 조례에 대해서 킨텍스의 입장은 뭐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희가 6월 1일부터 고양시와 도가 같이 합의해서 관리감독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번갈아가면서, 그 이후도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3개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늘 삐걱거릴 수도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먼저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고양시에게 일종에 양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고 고양시하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상의했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하기로 합의된 겁니다. 킨텍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1안은 반대고요. 나중에는 수용하되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는 첫째, 반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 다른 데 벡스코 다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조례를 만들되 킨텍스나 고양시의 의견들을 거의 다 반영해서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딱 1분 40초 남았는데요. 경기도 경제실 과학기술과에서 미래부에 던진 공문이 있습니다, 한국나노기술연구원. 지출법 시행해야 돼요. 킨텍스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거기는 상법상 회사고 여기는 다른 법인인데. 그런데 미래부 버티면서 지출법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왜 그 조례는 안 만들었습니까? 똑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부가 반대했어요, 안행부에. 그리고 산업부가 킨텍스 관련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한국나노기술원은 조례를 안 만들었다? 똑같이 지출법 적용대상입니다.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야죠. 왜 킨텍스만 만들고 한국나노기술원은 안 만들었어요? 그건…….

○ 경제실장 최현덕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해서, 그건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는데요. 한국나노기술원 조례안이 올라올 때까지 저는 이 조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합의한 내용,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합의한 내용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심각한 고민과 토론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말 걱정거리인데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저희 상임위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현덕 실장님,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나노기술원하고 이 문제는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노기술원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시장이 우리하고 유사한 곳이 벡스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전시장이 또 다른 데 어디 있더라?

벡스코하고 대구에 엑스코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미 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2개를 별개로 나눠서 이번에 이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나노기술원 문제는 부처 간에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면합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현덕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최현덕 담당 과장이 한번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통상과장 김능식입니다. 논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조례의 문제인데요. 조례는 사실은 작년 말에 법이 제정되고 저희가 지출법이냐 아니면 공운법이냐를 갖고 올 초에 토론회도 했다시피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6개월 이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1월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라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도ㆍ감독권에 대해서는요. 올 초 킨텍스 업무보고 때 킨텍스 쪽에서 업무협의할 때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관 2개를 하다 보니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최대한 경영지원을 열심히 해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창구단일화 문제가 얘기됐고요. 지금 창구 고양시로 먼저 하는 문제는 킨텍스의 요구도 줄곧 있었고요. 고양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도의회의 지도ㆍ감독인 행정감사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갔고요. 그건 유권해석 받아본 결과 각각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도ㆍ감독 합의서도 중요사항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협의권은 고양시가 하지만 중요사항은 저희가 사전협의하도록 그렇게 명문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지도ㆍ감독 업무수행 시 그 내용을 킨텍스에 출자한 모든 기관에 통보한다는 조항을 넣어서요. 고양시가 킨텍스와 협의한 모든 사항은 경기도와 코트라에 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창구단일화를 통해서 책임 있는 감독도 되고 경영효율성도 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보고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자주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설명 다 하셨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이동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창구단일화 또 킨텍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상당히 중차대한 일인데 그게 우리 경기도에도 충분히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짧게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임창열 이사장이 왜 줄기차게 자꾸 경기도를 배제하고 고양시로 가려고 하는 것 그 내용 몰라? 아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잘 모르면, 통상과장 입장에서 그것 모르면 안 되잖아요?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다만 그 합의서 내용에 중요한 사항은 서로 사전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 지도ㆍ감독권을 준 건 가벼운 의견조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창구를 일원화한 것이고 모든 지도ㆍ감독권을 고양시에 줬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건 집행부 편의적인 생각이지.

○ 고오환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양시에서 예산을 킨텍스에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말 외에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작년에 위원님들 만들어 주신 출연금으로 8억 지원한 게 있고요. 기타 도에서 하는 모든 전시회를 킨텍스에 유치해서 임차료 명목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는 임차료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우리는 킨텍스에 예산도 지원하고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우리 킨텍스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창구단일화를 그쪽으로 해 줬는데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돈 챙기는 것만 합니까?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그 부분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간사들한테 사업설명을 했다고 아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제 이 사업설명을 했습니까? 이것 합의서 설명을 언제 했어요?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공식은 아니고요.

○ 고오환 위원 사적으로라도 언제 한번 했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연정예산하러 판교에 오셨을 때 잠깐 했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인지를 잘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것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것 언제 우리 양당 간사……. 조광주 간사님, 들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 조광주 위원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죠.

○ 조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조광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조광주 위원 정식적으로 보고한 적 있어요? 아니면 의원님들 그때 전체 모인 데에서 보고과정에서 조금 나왔던 건가요?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냥…….

○ 조광주 위원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내 기억에 전혀 없는데?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투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도 사실 이 부분이, 합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파장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의원들이 이런 걸 숙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1년에 여러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의회 부분하고 뭔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교류, 소통 이런 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 제가 경제실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다 소상하게 보고를 못 드려서 그건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동화 저도 지금 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지도ㆍ감독 합의서를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고요. 아마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능식 과장이.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 우리 회의하기 전에 항상 늘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데 보고 누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실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추후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의회를 진짜 경시하는 풍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영환 위원 보통 보고라 함은 의회를 존중한다면 말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초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 문서로써 위원님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의회를 존중한다면 문서로써 각자 나눠주고 이런 사안을 집행부가 추진한다, 협조를 요청한다 공식적으로 해야지요. 무슨 지나가는 말로 “고양시하고 합의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사안도 아니고. 현안보고 때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내용 중의 하나지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집행부 편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고양시의회의 기관 대 기관 문제가 걸려 있다고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바로 행정사무감사 시행하는 앞에, 목전에 두고 고양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지금 싸우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이 지출법 딱 올리자마자. 합의서 효력 딱 시행하자마자. 바로 그쪽에서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데 도의회가 웬 감사냐?’ 그리고 사전에 협의하기로 돼 있고 사후 통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뭔데요? 어떤 권한이 있는데요, 그게? 실제 현장에서 고양시의회하고 딱 붙어서 감사 날짜도 조정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도의회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시의회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도.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정말 집행부의 편안한 시각에서 그냥 해 준 겁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김영환 위원님하고 킨텍스에 대한 토론회를 나가서 누구보다도 지출법하고 킨텍스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조례 등을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또 김능식 과장하고도 여러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법하고 조례하고 합의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아니, 경기도의 일개 과장이 이 정도로 자의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합의서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보고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언제 보고를 했으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합의도 안 됐고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본 내용이잖아요, 이것은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우선 최초에 킨텍스는 공운법을 적용 받을 것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공운법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아니, 과장님 앉아계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30일 자로 지출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운법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하고 분쟁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럼 공운법을 적용, 아까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도 그 부분이 유사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그럼 공운법으로 적용받겠다라는 부분이 주장되지 않을 정도로 해결이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왜 여기 합의서에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 경제실장 최현덕 그것은 합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왜 그렇죠?

○ 경제실장 최현덕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매년 한 번씩 연초에 대상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1월 29일에 도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 나중에 서로 합의해서 우리는 공운법으로 하겠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 경제실장 최현덕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공운법으로 합의하겠다 하면 내년 초 1월에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방성환 위원 대답 다 하셨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상호 합의하면 그게 법이나 조례나 이런 규정 없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 예를 들면 여기 합의서가 6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으로 올라온 7조의 지도ㆍ감독 여기에 보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도ㆍ감독하는 사항이 거의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킨텍스의 지도ㆍ감독 괄호 열고 보면 모든 지도ㆍ감독이 다 들어 있어요. 지출법에 보면 상호 합의가 아니라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선? 왜 협의가 상호 합의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그러고 나서 이 합의서를 또 만들고 이 합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합의서를 만들고 여기에 꿰맞추기 위해서 추후에 조례를 만든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지출법 시행령에도 협의가 아니라 합의로 되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지출법 여기 있잖아요. 25조2항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그런 내용이. 우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합의로 바뀐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그 합의를 토대로 해서 이전에 합의를 한 거예요, 협의가 아니고. 원래는 협의가 안 되면 행안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지도ㆍ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 경제실장 최현덕 위원님께서 인용하시는 게 법률 2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방성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최현덕 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밑에 보시면 1호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나 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법률 시행령 18조를 보시면 지도ㆍ감독 등이 나오고 제18조제3항에 보시면 “법 4조1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 공동 아닙니까? 그래서 합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합의했어요. 지금 이 합의서 효력이 있는 거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효력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그냥 6월 1일부터 여기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칙에 보면. 그럼 그 공백기는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부터 조례가 공포된 날까지는, 우선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이 합의서가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조례…….

○ 방성환 위원 아니, 법체계상 조례가 우선합니까, 합의서가 우선합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법이 우선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공백은 어떻게 되나요? 6월 1일부터 공포한 날까지.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시행령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해당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하여 정하는 겁니다. 정해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생긴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자로 합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상호 합의한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상호 합의한 거에 대한. 그러면 이 합의서는 6월 1일로 되어 있어요. 6월 1일부터 이 조례가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그 공백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제 질문이 잘못됐나요?

○ 경제실장 최현덕 원래 법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지출법에 이렇게 있으면, 그 지출법이 만들어진 때부터 상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를 왜 만들어요?

○ 경제실장 최현덕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이런 해석이에요, 실장님은? 이미 상호 합의한다라는 내용은 지출법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부터 합의하면 합의 효력은 쭉 가는 것이고 조례는 그냥 나중에 만들어지고 공포되더라도 조례 공포시기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원래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 법률시행이 작년 9월 25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3월 말까지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합의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 경제실장 최현덕 이미 6월 1일부터 합의된 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고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조례 제정을 늦게 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대로 또 그때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합의서 자체…….

○ 방성환 위원 아니, 조례 제정에 이런 부분의 효력발생 시점을 소급한다라고 과거로 소급 규정을 두면 소급에 대한 효력인데 지금 실장님은 법률하고 조례하고 효력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제정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조례가 여기서 통과돼서, 본회의 통과돼서 공포가 됐어요.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조례라는 건 여기 4조2항에 대한 부분, 아니 잠깐만요. 7조에 대한 부분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호 합의한다라는 부분은. 그렇지요? 상호 합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서는 효력이 없는 걸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명확히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최현덕 합의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 방성환 위원 그 근거가 뭐죠? 근거가? 이 합의서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저는 지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심하게는 이 합의서가 법률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면 이 합의서가 우선 하겠네요?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출법과 그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법률에서, 지출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렇죠? 위임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효력발생 시점을 분명히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기로 했고 조례의 내용에는 아까 봤지만 7조에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은 상호 합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럼 상호 합의에 대한 효력발생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되는 거지 어떻게 먼저 상호 합의한 부분이 6월 1일 자부터 시행된다고 보시죠, 맞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해석을 서로 받아보도록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따라서, 합의내용에 따라서 아까 행정감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능식 과장님한테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행정감사는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에 또 하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상호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상호 기관 간 합의가 안 될 때.

○ 경제실장 최현덕 시행령에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합의한 것이고요. 상호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상호 합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문제는 저희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사항에 넣은 게 아닙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2개의 법률이, 김능식 과장 답변에는 2개의 법률이 별개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해석상 경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동화 방성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질문할게요. 2개의 법률이라는 게 뭐예요?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통상과장 김능식입니다. 지출법에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ㆍ감독권을 합의했다고 해서 행정감사와 결부시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근거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고 유선으로 한 결과는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것이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공문으로 받은 결과로 2개의 법은 전혀 규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는 걸로…….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출법 그다음에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다음에 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 그다음에 3년간 경제위원회가 킨텍스의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받는 것은 맞습니까?

○ 국제통상과장 김능식 네. 설명드리면 이 합의서 어디에도 행정감사에 관한 내용은 없고요. 지출법에도 행정감사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는 여기서 지금 저희랑 얘기 나누는 내용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게 맞냐고요? 없는데 기존에,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 경제실장 최현덕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킨텍스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또는 그 이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고양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히 할 수 있지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동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집행부 임의대로 합의하였고 도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사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가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의회를 설득하는 모습에 더욱더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덕 경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동화조광주고오환김길섭김보라김영환방성환서영석안승남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최현덕국제협력관 김경한

공정경제과장 강승호국제통상과장 김능식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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