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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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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 발의)(양근서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호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영협ㆍ최춘식ㆍ명상욱ㆍ이태호ㆍ장현국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29분 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오세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9대 전반기 1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동료 위원인 조남혁 위원님께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 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평택 고덕산업단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 발의)(양근서ㆍ오세영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호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영협ㆍ최춘식ㆍ명상욱ㆍ이태호ㆍ장현국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박승원 의원 발의)

(11시31분)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서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여 무분별한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휴대용 물병, 텀블러와 공공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을 확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3년마다 수돗물 음수대의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휴대용 물병, 텀블러의 제작ㆍ보급지원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하여 개최하는 민간 행사 등에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되 다만 행사의 장소, 참석인원 및 성격을 고려하여 병입수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공공기관의 신축건물 및 시설 등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ㆍ외부 배관이 노후하였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권장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수돗물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의 수질검사는 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또한 도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일회용 병입수를 제공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5조 및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경기도의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2014년 한 해 생산한 일회용 병입수는 3억 3,300만 개, 12개 시군에서 생산한 수돗물 병입수는 382만 개이며 일회용 병입수는 사용 후 쓰레기 매립장, 거리와 산, 강, 바다에 투기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같은 양의 수돗물에 비해 최대 2,000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돗물은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해 법정 수질검사 항목인 59개보다 훨씬 많은 164~250개 항목까지 생물화학적인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물론 미네랄 함량도 국내 시판 먹는 샘물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어서 안전하고 건강하여 음용하기에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률은 3.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수 서비스로서의 공공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ㆍ확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회용 병입수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 제정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무분별한 플라스틱 페트병의 제공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3년마다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 상에는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일회용 병입수 사용을 자제하고 수돗물 음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공공기관이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되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입수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공기관에게 솔선적, 우선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조례상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또한 경기도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 받아 개최하는 민간 행사까지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정한 것은 일반 도민에게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라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민원실, 복도 등의 공용 공간에 음수대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후하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또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을 보급하도록 정한 것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물병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권장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수돗물의 음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안 제10조는 도시자가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1조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행사 및 경기도 소유의 시설을 대여 받아 개최하는 민간행사 시에 안 제5조를 위반하여 병입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비록 지방자치법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제5조가 적합한 조항인지 여부와 함께 상위법 위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합하다는 의견이고 의회 소속 입법 및 법률고문 3명에게 자문한 결과 1명은 적합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2명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5조와 제1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조례 시행에 따른 적절한 준비기간을 마련한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 해소 및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이 우선 솔선수범하려는 것이나 경기도 시설을 대여 받는 민간행사까지 일회용 병입수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부분과 이 조례의 5조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 위원장 오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수자원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조재욱 위원 수자원에서 지금 물 어느 거 드시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조재욱 위원 수자원본부 내에서 물을 갖다가 이 조례안 보면 직관 있죠? 정수나 여과처리된 급수된 수돗물이 바로 나오는 수도장치.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어떤 물을 드시고 계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구내식당에서 쓰는 물들은 수돗물을 이용해서 취사,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먹는 물은 수돗물이 아닌 먹는 샘물, 말통으로 된 큰 통으로 된 것을 갖다가…….

○ 조재욱 위원 양평 맑은수 생수 그거 드시지 않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리고 회의나 행사 때에는 양평군에서 생산한 수돗물 병입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 안 나오기 전에 물 관리하는 수자원본부 쪽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셨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음수대의 설치 이런 부분이 되면 텀블러나 컵을 비치하게 되는데 이 컵 비치 시, 이 컵이 플라스틱 컵이 될 지 아니면 텀블러 이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는데 컵이라는 게 비치 시 여러 사람이 먹다 보면 위생상태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회의 때 컵을 비치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컵을 회수해서 다시 수돗물로 세척을 해야지만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 조재욱 위원 아니, 만약에 청사 내 회의 말고 청사 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리고 사무실에서 개인이 쓰는 것은 개인 물컵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컵을 비치해 놓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돌아가면서 쓸 수는 없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컵들을 여러 개 비치해 놓고 사용한 후에는 사용한 컵 칸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 놓도록 해서 세척한 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우리 도민들이 와 가지고 음수대에 가서 물을 먹게 된다 그러면 컵이 비치된 안에서, 물론 요새 자외선 살균소독기 뭐 이런 식으로 비치해서 들어서 나가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씻어서 다시 이렇게 비치 한다 이런 안도 가지고 계신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수대는 저희가 공항이나 서울시청에 설치된 음수대의 사례를 보면 컵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경기도 내의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음수대는 일반 가정에 있는 것처럼 수도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컵을 사용해야지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 물이 하늘 쪽으로 뻗쳐서 컵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수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항 같은 데 방문해 보시면 스위치만 누르면 물이 한 10㎝정도 하늘로 올라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텀블러 보급계획이 되어 있어요, 텀블러 같은 거. 이비용은 한번 추산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직접 추산은 못했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추계서는 저희가 봤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이게 공항이나, 비치되면 물을 이렇게 틀면 올라와서 직접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음료, 시설만 만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렇죠. 그런 시설을 만들고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도 제작해서 보급하는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물통 같은데 옆에 보면 일회용 종이로 훅 불어서 일회용 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옆에 비치를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환경을 생각하면 종이로 된 일회용 컵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자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계획성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음수대를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음수대를 설치하는 게 타당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 안으로 가신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서 충분히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민간인이 우리 도 소유의 건물이나 시설을 대여 받아서 할 때 그분들이 위반할 때 규제하는 부분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입법성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 조재욱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은 제5조에서 제1항의 경우에 도청과 의회사무처 등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이나 민간행사, 민간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두 가지, 한 쪽에서는 공공청사 내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과태료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배사항이 있는 것 같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재욱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음수대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한꺼번에 다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설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도의원입니다. 우선은 양근서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2페이지 보면 여기 수돗물 안전 수질관리에 대해서 164~250개 항목까지 생물화학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미네랄 함량도 높고 해서 3.7%, 음용률이 3.7%면 매우 낮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직접 음용률이 3.7%.

○ 김철인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정말 수돗물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국가가 정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지금 생산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지금 한강에서도 그렇고 녹조가 발생하고 그리고 녹슨 수도관도 관내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시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최근에 문제가 있는 녹조는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여과ㆍ침전 과정에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해서 제공이 되고 가정에서 녹슨 급수관 때문에 일부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원하는 시는 수용가에서 원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녹슨 상수관 교체를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 군수가 수도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철인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가 31개 시군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안의 31개 시군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규제가 있을 경우에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유형은 첫 번째로 준수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규제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통해서 규제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규제회피가 좀 문제입니다. 규제회피의 경우에 예상되는 행동은 페트병에 담긴 먹는샘물 제공하던 것을 페트병에 담긴 다른 음료수로 대체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경우에는 “도청에서 하는 회의에 왔더니 물 한 잔 제대로 안 주더라.” 하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비판 그런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자, 그런데 제가……. 그러면 여기 음용률이 3.7%로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좀 많이 도민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에서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취지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도민분들이 수돗물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도가 좀 이뤄지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떤 시책을 펼칠 때에는 교육ㆍ홍보ㆍ계도사업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규제도 필요하지만 규제와 어떤 장려책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에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일단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만 만들어놓고 시행결과를 봐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철인 위원 자,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경기도 내 시군구에는 없고요. 부산시가 수돗물 직접 음용 촉진을 위해서 음수대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또한 아리수 음수대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페트병 병입수 사용금지에 관한, 제공금지에 관한 그런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아리수에 관한 이용촉진 관련된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한다는 것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꼭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을 먹지 않는, 수돗물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게 적용이 되나요, 그런 경우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도립공원은 공공기관이라고 보기보다는 공공장소라고 보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우리 남한산성 등 도립공원에는 사유지와 사유시설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포괄해서 규제하게 되면 주민의 어떤 권리제한에 관한 그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도립공원 이렇게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도립공원이 공공기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장소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부분도 물론 시행규칙이 따라 붙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프라가 수돗물에 대한 그런 인식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계도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는 제출을 해서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분 아까도 조재욱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분에서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게 되면, 그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신고자가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 조례를 시행하는 부서는 수자원본부가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조례위반 여부를 현지확인해서 확인서를 징구한 후에 청문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수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처음에 시행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에 2016년 연정 예산안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돗물 음용 촉진 사업 해서 사업비 15억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도의회 안에서 수돗물 음용 촉진의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업내용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추경예산에 올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인데.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행위금지와 과태료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또 조례가…….

○ 이정훈 위원 누가 공감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런 부분은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재욱 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안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어떤, 조례안을 말씀하십니까?

○ 조재욱 위원 아니, 조례안이 미리 선정돼서 넣은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안 보면 없는 걸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아까 내가 얘기…….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음수대 설치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본부장님은 모르신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음수대가 한 대 설치할 때마다 500만 원이라는 게 책정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제출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앞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여기 분명히 연구비용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설치, 해외연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수대 설치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 믿고 마실 수 있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정 예산으로 올라온 자체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잠깐 얘기하는데요. 15억이라고 예산 저희 먼저 연정, 연정이라는 단어는 뺏었죠. 예산 협의할 때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던 기억이 저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부분은 이 예산안은 말 그대로 추경이 아니고, 정확히 바로잡아야 되니까.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말 그대로 상임위 위원들과 협의하는 예산이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거기서 답변 과정의 전제를 본부장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근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답변을 하셨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걸 복잡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렸던 것이고요.

양근서 의원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물산업 조례나 물관리 조례도 대표발의 하신 바가 있죠?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발의를 하게 된 제안, 제정이유는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한 말씀 하시죠.

○ 양근서 의원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나눠드린 문구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계기가 됐던 점을 말씀드리면 실제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 직전에도 각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던 물병이 사실은 일회용 페트병, 일반 먹는샘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본청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행사, 토론회 등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제공되는 음료의 유형을 보면 크게는 수돗물 병입수가 있고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두 번째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일반 먹는샘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원순환 시스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전담 과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돗물을 계속 직접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도 펼치고 있고. 상호모순된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최소한 일회용 페트병과 같은 자원낭비 또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례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의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와 동시에 군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수돗물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수돗물 직접 음용해라.”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홍보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책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공공기관에서는, 정작 그렇게 공공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수돗물을 안 먹고 일반 먹는샘물 생수랄지 또는 수돗물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입 생수 형태로 해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화, 이런 모순점들은 우리가 자그마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봤지만 발의자 입장에서 생생한 의미를, 계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리고 또 제정이 돼서 이것이 정착된다면 저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건 국가적으로도 어떠한 터닝포인트, 적어도 물에 대해서는,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정도의 대단한 조례다. 문제는 그럼 이것이 무탈하게, 무난하게 정착이 되고 이것이 도민에게 스며들어가서 모두들 함께해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예산부분에 보면 예산은 의외로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쪽에 저희가 보면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에 금년 2015년 예산이 3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본예산을 80억 정도로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경필 도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공약의 실천 그다음에 녹슨 상수도관의 정착 이것이 또 도민들의 수돗물 음용에도 같이 직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외로 음수대 설치비용은 많지가 않아요.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도 한 1억 2,000, 17년 1억 2,000.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치 예상 기관대로 쭉 해 놨죠, 한 52개? 52개 대상 기관에 대한 것이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이런 음수대를 설치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지자체의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받아서 우리 도의 입장, 조례 취지에 맞게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31개 시군에 좀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1억 내외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향후에 갖고 계신가요?

○ 양근서 의원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할 경우에 예산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봐서 조례안에 지금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도부터 도 기관, 도의원 저희부터 솔선수범해 나가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로 홍보를 우리 도민들께 잘해서 정착이 되길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부분 그다음에 지역 행사할 때의 좀 불편함 이런 것을 우려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쭉 들으셨을 텐데 말씀 한번 의견을 주시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우선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 그리고 환경단체,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초 조례안 초안이 상당 부분 수정됐는데요. 당시 입법예고기간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요하게 지적됐던 쟁점사항은 크게 공공시설 내에 각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회용 페트병 병입수 판매를 금지하도록 당초에 초안이 잡혀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상위법 위반소지는 없느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제출한 안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 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문제에 대한 논란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1,000만 원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에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견해로서 지금 이 과태료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한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공기관과 엄격히 양립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 행정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주민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것은 주민한테, 개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토론회 이런 데에 공공기관에서 병입수를 제공했을 때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과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의견은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소유의 시설 또는 기관 내 건물에서 시설을 대여해서 민간행사를 주최할 때 민간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성격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일회용 병입수 제공을 금지하게끔 해 놨는데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런 행사에 대해서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금지할 것은 금지하게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유보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합리적으로 경중을 고려해서 금지대상이랄지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행사에서 병입수를 제공했다, 그 민간단체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과태료 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해당 공공기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염종현 위원 먼저 언론에 과태료 부분을 개인한테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기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고 이것을 지키고 홍보하고 하는 게 이 조례의 뜻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행히도 부칙에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공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랑 조례 발의자 그다음에 도시환경 위원님들과 많은 상의 또는 진일보한 얘기를 나눠서 조례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근서 의원 고맙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시의 사례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미 오세훈 시장 재직 시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이미 시 청사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모든 산하 기관, 공공건물에서는 정수기 자체를 아예 철수시키고요 수돗물 음수대로 완전히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다 냉온장치를 만들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거의 보편적인 음용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좀 뒤늦은 만시지탄의 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사례를 들었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영국 이런 데에서는 이미 일회용 페트병 사용 금지가 단순히 공공 분야,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시장에서까지 금지하게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또한 각 공공장소 건물 등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물을 리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말하자면 세계적인 환경 정책의 주요한 트렌드다, 흐름이다 이걸 좀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큰 뜻, 발의자의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잘 해소해서 조례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우선은 수자원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김철인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서울시나 부산시는 음수대를 설치해서 직접 음용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경기도의 양근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 금지에 관한 부분이 추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선은 제가 봐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세부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는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게 너무 앞서나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거는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시행할 건지 아니면 별개로 해서 시기를 달리 정해서 시행할 것인지는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도 되고 지금 조례가 발의된 시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을 해도, 어느 쪽에서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일회용 병입수를 제공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염의 직접적인 요인도 아닌데 과태료를 100만 원씩 부과할 수 있다라고 조례하는 게 권고 아니면 지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적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과태료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공공기관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범위에 도나 도의회사무처 등 이외에 특별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다른 법인들한테도 적용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른 법인들한테는 해당 법인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금액의 범위는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행위의 경중이나 고의성, 위반 횟수 등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그다음에 다른 의견들 이런 걸 다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물론 좋은 취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의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건 음수대에 관한 설치를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나.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좀 진일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의 직접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이행 강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는 좀 유보를 해 주시고 이 조례의 시행을 한 1년 정도 지켜본 후에 그다음에 이행 강제 사항을 추가로 조례로 삽입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 또 양근서 의원님의 답변, 수자원본부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음용 촉진을 위해서 조례가 발의됐고 또 페트병 이런 부분의 환경 보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과태료 부분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음수대를 설치하고 공포 후 6개월 후에 5조랑 11조항이 다루어지는데 음수대가 저희가 52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후에 6개월 이 부분도 사실은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2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1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도시환경 소속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공원이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공공장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조례 수정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말씀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당초 안에서 이행 강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본청인 경우에 바로 도지사에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도지사한테 부과할 경우에 결국 과태료를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기관의 관리자 또는 보조기관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보다는 실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도지사가 도지사한테 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개인한테 부과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양근서 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기관이 아니라 해당 행위자 그러니까 개인한테 부과를 하게끔 되면 근본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태료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현 안대로 기관한테 부과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모순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본인인 도지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산을 씁니다. 이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별도로 그 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만약에 냈다, 납부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개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한배수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배수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한배수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조재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출석공무원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상하수과장 김수근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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