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 2.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교육협력국
- - 여성가족국
- -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김경자ㆍ염종현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임병택ㆍ조광주ㆍ문경희ㆍ정대운ㆍ김보라ㆍ안혜영ㆍ박근철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영민ㆍ박동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윤화섭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용수ㆍ김달수ㆍ김종석ㆍ서영석ㆍ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조창희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길섭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정대운ㆍ김광철 의원 발의)
- 2.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교육협력국
- - 여성가족국
- - 복지여성실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고윤석ㆍ서형열ㆍ김경자ㆍ염종현ㆍ송순택ㆍ김미리ㆍ김상돈ㆍ조광희ㆍ송낙영ㆍ오완석ㆍ류재구ㆍ임병택ㆍ조광주ㆍ문경희ㆍ정대운ㆍ김보라ㆍ안혜영ㆍ박근철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영민ㆍ박동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윤화섭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조남혁ㆍ장전형ㆍ장동일ㆍ배수문ㆍ박용수ㆍ김달수ㆍ김종석ㆍ서영석ㆍ박재순ㆍ이현호ㆍ최지용ㆍ임두순ㆍ김호겸ㆍ최호ㆍ민병숙ㆍ최춘식ㆍ김시용ㆍ염동식ㆍ조창희ㆍ방성환ㆍ고오환ㆍ김길섭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정대운ㆍ김광철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김광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리ㆍ정대운ㆍ진용복ㆍ이상희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광철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끌어갈 존재로서 사회경제적, 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은 취업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청년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ㆍ결혼ㆍ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체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정책의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7조에서 도지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16조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18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문화창작소와 그 밖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20조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난 2월에 발의된 조례로서 집행부 관할권의 배분문제 등으로 심사가 지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반영하여 경기도 청년을 위한 기본조례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창순 의원 등 56명이 2015년 2월 27일 제출하여 4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및 타 시도의 청년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발의되어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청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근거에 의거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청년발전기본법안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학력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취업연령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과 청소년기본법, 청년발전기본법안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청년 범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점과 사회로 진출하는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책무로 청년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관련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법령과 조례는 청년의 고용에 맞춰짐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도지사가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ㆍ운영 필요성 여부입니다. 동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전담기구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TF를 구성 및 운영해 가면서 청년지원사업단의 설치 또는 기구인력 보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입니다. 서울시의 청년 기본조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청년의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발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조례와 상충 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정책이 존재하나 청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별도영역이며 청년정책을 아동ㆍ청소년정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며 서울시의 조례와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청년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의견입니다. 청년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정책을 일원화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며 본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사회적, 경제적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로 직접적인 상위법령의 근거는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 증진사무로 보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같은 취지의 상위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에서는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의 책무, 제4조 청년인력수급계획, 제6조 교육기관의 활용, 제8조 취업지원, 제8조의2 청년 고용 확대 등 다수 조항이 중복된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거법규의 통일성을 위해 제11조 청년 능력의 개발 및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사회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 취지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국에서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가 서울시의 청년조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경기도만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국회의 청년발전기본법안 등 2건이 계류 중에 있어 법률안 통과 후에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에서는 일부 조항이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광철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경우 소관 국장 등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양당 간사님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청년 기본조례안이 사실 우리 박창순 의원께서 2월 달에 이걸 갖다가 집행부에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 위원회를 거치면서 저희 위원회에 배속이 됐거든요. 배속이 됐는데 저희가 공청회를 요청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분한테.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발의된 다음에 공청회를 갖는 것이 그것이 서로 핑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기본조례안은 지금 서울시하고 전남에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안이 절차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숙지하고 이런 안으로 냈으면 좋은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또 이게 회부된 게, 이게 몇 월 달이죠?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몇 월 달에 회부가 됐나요, 이게? 5월 달에 아마, 5월 달에 회부를 하셨죠, 박 의원님?
○ 박창순 의원 4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4월 말에. 4월 말에 회부가 됐는데 여태까지도 저희가 이걸 위원님들의 어떤 예외라든가 양식이 필요해서 이번 달로 저희가 상정을 보류했던 사안이거든요, 추가를 해서 해 달라고. 하여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의견이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에 따라 가지고 수정안을 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수정안을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당 간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요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면…….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 이순희 위원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검토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회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안하지 않고 수정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 위원장 김광철 네, 수정발의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보충……. 우리가 일단 집행부하고 수정안을 갖다가 봤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그런데 아마 어찌어찌 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은, 왜냐하면 청소년 일자리 창출 조례안이 지금 경제위에서 있거든요. 그 조례안과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청년실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경제위 소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도 또 이 조례안이 종합적인 안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많이 숙의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박창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집행부하고 그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이 있는데 아까 말씀 안 해 주셨는데 그 안대로 가기로 양당 간사가 합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내용은 여기서 질의가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네,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수정사항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안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8조 청년정책연구, 안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안 제12조 청년의 고용확대, 부칙 1조 등의 일부 문구를 배부해 드린 개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것은 개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김미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미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왜 오늘 대답들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안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 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
(14시30분)
○ 위원장 김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경예산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심사할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3개 실국 소관 예산을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 실국을 밝힌 후 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로 승진해서 우리 도서관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심창보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245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49억 897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148억 1,400만 1,000원 대비 9,4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비 1,467만 5,000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비 5,53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1,391억 7,43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189억 7,79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736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1,236억 6,378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51억 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분 1,236억 6,3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497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2,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5,53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체험관 조성지원비 2,5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비 1,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4년 지방재정교부금 결산차액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현재 가족여성연구원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2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926억 21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6%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세입사업은 6건으로 2,837억 2,3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성립전예산 2건에 3,540만 원, 보육정책과 성립전예산 1건에 2,829억 4,332만 원, 아동청소년과 성립전예산 1건에 6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성립전예산 2건에 1억 4,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269억 9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3% 증액됐으며 이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예산 15조 5,496억 원의 11.75%에 해당됩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사업은 7건으로 2,078억 315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부터 25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건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630만 원,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에 2,065억 9,6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4년 국비 이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 원, 오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했고 메르스 관련 예약취소 등 손실분 보전대책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에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57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건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의 국비내시에 따라 6,4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에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7개 세부사업은 메르스 대책 1개 사업, 성립전예산 6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메르스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이철상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순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780억 3,756만 7,000원보다 13.2% 증가한 6,543억 8,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6,304억 7,81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편성 세부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1개 사업으로 교육청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증액 497억 원, 성립전예산 266억 원 등 총 7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7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3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9억 89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등 3건의 국고보조금으로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9,926억 21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37억 2,3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등 5건의 국고보조금 7억 7,990만 원과 누리과정운영비 전입금 2,829억 4,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237억 5,875만 원이 증액된 2조 1,387억 7,434만 원이며 여성가족국은 당초예산 대비 2,078억 315만 원이 증액된 1조 8,269억 956만 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당초예산 대비 763억 4,697만 원이 증액된 6,543억 8,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은 교육정책과의 법정부담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법정부담금은 2014년도 결산차액을 반영한 것이고 도서관정책과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3건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건으로써 먼저 보육정책과 누리과정운영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분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메르스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수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은 2014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나 국비 미교부로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어 금번에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은 2013년,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는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지여성실은 세출예산 1건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운영비 763억 4,697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메르스 극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4년도 결산차액 반영, 누리과정 부족분 반영,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김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교육협력국 지성군 국장님께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20쪽이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고사업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초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은 문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금년 3월 20일 자로 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최초사업이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 계속사업인데 금년에는 3월에······. 3월 20일 날, 네.
○ 진용복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올해 보니까 14개 도서관, 그러니까 12개 시군에 이 사업이 배정됐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선정기준 자체가······.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진용복 위원 문광부에서 정해 준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문체부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이것에 대해서 신청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전국에······.
○ 진용복 위원 전국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 전국을 대상으로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국적으로는 한 125개 공공도서관이 선정됐고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개 도서관에 다문화 프로그램이 지원된 겁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선정기준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주고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만 내려주는 건가요? 여기 경기도에서 따로 할 역할은 없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경기도······.
○ 진용복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은 다문화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시도 보니까 2개가 지정이 됐는데 수지하고 처인, 중앙도서관도 처인구에 있는데 아무래도 수지지역보다는 처인 쪽에 다문화가족이 많듯이 그래서 31개 시군에도 농어촌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협력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이게 문광부에서 추진해서 그렇지 사실은 문광부의 사업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는데요. 만약에 이걸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린 사업만 그냥 받아서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경기도의 실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느 지역을 좀 호칭해서 그렇지만 수원 영통이나 용인 수지나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그 외에 농어촌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선정되도록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공공도서관에 보니까 체험형 동화구연 이것도 중앙사업이니까요.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이건 중앙사업이고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이것도 계속사업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도 2014년 이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역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광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저기인데요, 아동들의 동화구연이니까 이건 관심이 많고 제가 그쪽 류에 있는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다음에는 계기가 되면 저런 데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현장방문도 저희가 하고요.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서 사업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는 도 차원에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죠.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거는 각 도서관별로 사업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원 영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문화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속의 다문화 세상”이라고 해서 동화책을 활용한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각각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 같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글쎄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적게는 100만 원에서, 김포 통진 같은 데. 많게는 670만 원씩 도서관당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된 거죠? 국비 전액 다 지원이지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인데 기준 자체는 문광부 쪽에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건 자료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 그러세요? 금액이 많진 않은 금액인데 이게 괜히 일회성으로, 제가 볼 때에는 작은 데는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괜히 선언성이라든가 전시성에 그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문화사업이.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지금 사업내용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쪽으로 기울지 않을지는,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이상희 위원 저…….
○ 위원장 김광철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국장님이십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 국장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저도 김광철 위원장님하고 진용복 위원님 질문한 거를 더 할게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선정기준은 문광부에서 해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지금 내용은 모르시죠? 그래서 자료로 준비해 주신다 그러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지금 자료가 있긴 한데 개요서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가지고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 이상희 위원 안산 관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명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안산 관산도서관은 “세계 속 하나 되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독서치료, 다문화벽화 등을 갖다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산 본오1동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안산 본오1동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동네 이웃집 다문화 바로 알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전국에서 선정ㆍ지정한 거라는 말씀이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상희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는 14개 기관에만 됐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31개 시군에서 공모는 다 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게 문광부 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31개 시군에 다 시달을 했는데 신청을…….
○ 이상희 위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받아서 중앙으로, 문광부로 올렸어요, 직접 올렸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문체부 쪽에서 문체부 홈페이지로 바로 신청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바로 올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다 올렸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다 참여했는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 다문화들이 보편적으로 제일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게 시흥은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시에서 대응을 잘못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박옥분입니다.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시죠?
( 거수하는 국장 있음)
아, 국장님. 339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니까 사업량이 한 개소 수원인데 수원의 어디 그리고 어느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작년 4월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내용이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에서 기본생활형이 있거든요. 그 기본생활형은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고은뜰이라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이었었는데 이거를 구조변경이나 환경개선을 통해서 공동생활가정형으로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개인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법인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인데요. 이거 역시도 보니까 한 개소인데 위탁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중앙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죠?
○ 박옥분 위원 국민인식개선사업인데 저도 궁금해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총 1,600 정도인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 이거는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업의 참여를 통한 캠페인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중앙사업인데 저희 도비를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 70%가 되고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업체 10개 이상을 발굴해서 참여기업끼리 해서 캠페인도 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이행지표도 실천을 하고 또 나중에 성과평가까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343페이지인데요.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4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도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의 수준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요청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에서 운영…….
○ 박옥분 위원 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도비로 100% 다 한다는 것은, 메르스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도의 시설이고 지방비사업이 돼서 국비 요청은…….
○ 박옥분 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혹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에서도 추경으로 예산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가 국비에 대한 메르스예산은 요청을 안 하고 다 저희가 자비로 이 메르스와 관련한 예산들이 추경으로 잡혀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은 명분을 좀 갖고서 요청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내년도 선거에 자기 그냥 끼워 넣기 예산으로 대부분 가져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오시는 것이 집행부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이번 예산에 해 주시면 국비 추진과정을 봐 갖고 저희가 신청할 수 있으면…….
○ 박옥분 위원 한번 그런 틈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수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추경이 됐는데 그와 더불어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상당히 많으니까 그 예산들을, 어차피 추경은 정해져 있는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자리에 계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누리과정예산 확보현황을 보니까 15년도 소요액이 5,475억이죠, 토털 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지금 전체 확보된 게 1.2개월분 501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지금 현재 10.8개월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10.8개월분이 확보가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이번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었어요? 왜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거는 저희가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교육청이 그래도 이게……. 아, 그렇죠? 이게 전출이 오는 거죠, 지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오는 부분인데 교육청 재정이 좀 좋아졌네요, 그래도. 그 정도 왔다 그런다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 예산담당관실 계획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277억 원을 연내에 추가로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면 그 돈을 갖고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 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게 지금 안건이……. 이건 사실은 메르스하고 가뭄지역 대책 예산안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야 될지, 이게 순서상으로 하면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혹시 계수…….
○ 진용복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광철남경순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창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지성군교육정책과장 오현숙
교육협력과장 정승렬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보육정책과장 노홍섭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가족여성담당관 조영일
보육청소년담당관 이철상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순늠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 기타참석자
ㆍ경기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ㆍ경기영어마을총장 김정진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