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4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56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회 추경은 메르스ㆍ가뭄 대책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원칙인 만큼 경기도지사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기본 도 사업에 메르스를 엮어 집행부가 내세운 메르스 추경이란 본래의 목적과 다른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평택호 횡단보도 포장공사사업 등을 금회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추경예산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경기도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향후 예산안은 본래 목적에 합당하고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편성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58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진웅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서진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서진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는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이 메르스ㆍ가뭄ㆍ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고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7,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됨에 따라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30억 원 등 의회배정예산 100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50억 6,000만 원 등 186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지원 35억 원 등 총 1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역개발기금상환액 반영, 융자금 증액 등이 주요 변경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애쓰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예산조정소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을 꼬박 새워가며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서진웅 위원장님과 박용수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에 제출된 스포테인먼트사업, 애견파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국가적 과제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9월 추경 시에는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안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