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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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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32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 복지여성실

(10시34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및 복지여성실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근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진행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96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40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1,278억 3,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6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메르스 등 감염병 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전체 예산은 총 6,342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에 2억 2,400만 원,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메르스 감염 격리자 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예산은 6억 7,100만 원 증액된 1,036억 8,100만 원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4억 2,000만 원 증액된 9,432억 500만 원입니다.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전체 예산은 총 869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메르스 긴급방역을 위한 메르스 긴급방역대책비로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되겠습니다.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비축물품 지원을 위해서 감염병 대책 방역물품지원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처 방법 및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감염병 대처 홍보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총 997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6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에 따른 손실비용 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13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되겠습니다. 메르스 격리자 및 의료인, 유가족 등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격리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메르스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근철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메르스 진행 과정에 저희가 충분히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점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6일 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가족여성담당관실에 여성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 승진임용된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875억 9,86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9%인 8,874억 6,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1,465만 원이 증액된 8,338억 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된 메르스 격리자 등에 대한 긴급생계비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건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 1,125만 원을 증액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6,340만 원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1,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조 3,793억 원으로써 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75.2%인 2조 5,427억 원으로 7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표2-1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5,405억 원으로 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 61억 원, 메르스 관련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71억 원 증액은 전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입니다. 표2-2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조 8,596억 원으로 2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8억 원이 증액된 3조 2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표3-1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은 2조 1,278억 원으로 2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15개 사업 중 성립전 7개 사업, 국비내시 보조 1개 사업, 자체사업 7개 사업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세출예산안은 8,876억 원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체 3개 사업이 본청과 연계된 사업들로서 성립전 2개 사업, 자체사업 1개 사업입니다.

표3-2와 표3-3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표3-4, 표3-5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부터 14쪽까지 보건복지국 및 복지여성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등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및 예산집행 시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월 말 기준 도 집행률이 67%인 것을 감안할 때 예산 기집행 시군의 예산을 파악한 후에 부족한 시군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충당하고 이후의 부족분은 2회 추경편성 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유형이 장ㆍ노년층 안전보안관 등임을 감안할 때 기존 공공근로사업 유형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입 대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50%가 집행된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연말에 최종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차년도에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간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의 입원치료비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정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감염병 대책 비축물품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독제, 살균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확진환자 발생일 이후에 여러 차례 관내 병원 및 시설 등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왔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지원된 방역물품이 장기간 비축품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어 혹시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약품 등은 폐기처분될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 소독제 등이 다수의 기관에 전부 배부된다 할지라도 배부대상 기관이 많다보면 실제 수혜를 받는 기관에서는 소량만 지원되게 되므로 사업비 10억 원의 규모에 비하여 수혜기관에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낭비 가능성이 크므로 집행의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감염병 대처방법, 행동요령 등 감염병 대처 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등의 홍보물 작성 및 캠페인 행사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확진환자 발생일 이후에 여러 지상파 매체를 통해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감염병 대처방법 등이 홍보됐었고 도와 시군에서도 홍보 전단지 등을 유포하였으며 또한 현재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홍보 전단지 배포 및 대규모 캠페인 행사를 하기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일회성 전시예산으로 낭비 가능성이 우려되며 또한 기조실과 대변인실의 도정홍보비와도 중복되므로 필요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 경영지원은 메르스 환자 집중치료병원 운영 및 폐쇄에 따른 경영손실금 지원으로서 수원병원 3개월, 파주ㆍ포천병원 2개월의 손실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산출기준은 14년도 결산상 월평균 의료수익에 지원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14년도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대조한 결과 의료수익 산출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수원병원이 7월 20일부터 재개원하였으므로 수원병원의 손실금 산정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을 차감한 15억 8,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병원의 경영정상화 과정을 고려할 때는 정산급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의료원 메르스 치료용 장비보강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메르스 치료 의료진의 국외연수비용 지원으로써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하는지 일부 자부담을 하는지 등과 의료진의 범위 등이 명확한 기준설정과 함께 교대근무하는 병원의 근무형태,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료진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노고에 보답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미흡한 부분은 전체 기본질의를 마친 후 10분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한경 국장님 또 우리 도립의료원 유병욱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한경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보건복지국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치료 의료진 심리프로그램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외연수비로 302명을 잡고 총예산을 10억 5,7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302명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사실 저겁니다. 이번 메르스 대응하면서 도립의료원에서 고생한 의료진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역학조사관 또 메르스민관합동의료위원 등 전문지원인력 포함해서 302명을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여름휴가는 국내에서”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국외연수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수고하신 분들한테 물론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국외연수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수원도립병원도 어제부터 개원은 했지만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1개월분을 더 잡았잖아요, 수원병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아니면 그런 건강검진권을 제공해 주면 수원병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민간병원에도 그런 식으로 수고하신 가족분들한테 종합건강검진권을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병원들이 입은 경영손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수고하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보상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예산도 이렇게 보면 지금이 원포인트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나 또는 가뭄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인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혹시 약국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휴업한 개수,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주로 병원을 갔다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약사님 중에 확진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확진환자까지는 없더라도 약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휴업한 약국이 있을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숫자는 제가…….

○ 김경자 위원 그런데 파악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런 약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 11개 약국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쯤 될 겁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추경예산에는 그런 부분도, 그런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약국도 어쨌든 환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휴업을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일단은 정부에서 이번에 1,000억 추경을 세우는 내용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되는지 여부 또 얼마가 지원되는지 이 사항을 보고 저희가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지원을 해버리게 되면 정부가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순위를 정부에서 먼저 하는 거 보고 저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자 위원 이것을 다음번 추경에서라도 어쨌든 메르스로 인해서 손실을 본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국외연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수정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의료진들한테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설문을 돌려서 의견을 좀 들었어요, 뭘 가장 원하는지. 이 부분이 답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 주자라고 해서 사실 이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 부분 많이 참고를 하고요. 일부는 감염병 관리가 잘되고 있는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거든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국내로 하고 이렇게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새로운 계획서 요구하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예산 감액분이나 설명은 뒤로 하고요.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3급까지 확대 문제에 관해서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약 790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이 제대로 원래 반영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해 왔는데 국장께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 편성되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질의 끝나신 건가요,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순자 간사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박순자 간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앞에 미리 치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치사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메르스 또는 기타 감염병에 관련해서 7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물론 도민이 원하고 또 도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 드리고 싶고 다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일회성 전시예산으로는 사실 낭비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르스뿐 아니라 본 위원이 경기도 와서 여러 행사나 단체행사나 이런 걸 보면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치료비나 예산을 홍보성이나 일회성으로 낭비하기보다는 미리, 이번에 메르스가 예고 없이 찾아왔듯이 정말로 미리,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미리 제2의 메르스 또는 홍콩독감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타 감염병에 대한 그 대처를 위해서 뭔가를 비축해 두거나 아니면 용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개인 생각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메르스가 터지고 보니까 평소에 흔하던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유통기간이 필요 없는 그런 마스크 같은 경우 의료용으로 비치를 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는 유통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많은 양을 비축하기는 그렇지만 유통기간이 필요 없는 그런 의료용품이라도 많이 비축해 두는 그런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회성 홍보보다는 일회성 홍보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걸맞게 차라리 정말 메르스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환자를 돌보고 또 집에도 가지 못한 의료진이나 아니면 간호사들한테 차라리 현실적으로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국외연수에 관한 걸 조금 지적하셨는데 물론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국내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경기도의료원하고 포천이나 수원이나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목숨을 담보로 두려움 속에서 일을 했다고, 시간을 보내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물론 국내에도 좋은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뭔가 이분들이 그동안 노력하고 힘들었던 보람이 정말로 있구나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할 것 같으면 외국에 가서 감염병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또 기분전환도 하고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의 방법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서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메르스 사태를 잘 선도적으로 극복하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도 많고 그리고 깨달을 점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어제 메르스대책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고질적인 불감증, 세월호 이후에 다시 재방송을 보는듯한 그러한 기분,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본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경기도는 그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대책, 방역물품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광성 위원 그게 지금 메르스 발병이 되고 기존에 소모된 양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데이터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시간을 갖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이 사용한 물품의 양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10억 원이라는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향후 비축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향후 저희가 추경을 준비한 시점이 아직 메르스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종식이 된다는 것을 전제를 못 하고 계속 더 진행될 걸로 산정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마스크도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게 오래 가면 못 쓰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 원 이상 이렇게 미리 쌓아두고 있을 필요가 과연 있느냐? 이게 현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됐고 계속 진행이 되면 이만큼 물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시점이 바뀐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면 이게 좀 과다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준비를 해 놓고 유비무환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물론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활동지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과 김광성 위원님 잘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에서야 이런 예산, 추경을 얘기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지원대상이 금년 2월 달에 정부방침 변경에 의해서 2급에서 3급까지 확대가 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국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추경을 염두에 두고 덜 세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 김광성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짰다는 것은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 김광성 위원 향후에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나가야 될 곳에 이렇게 약간 방심한 그러한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경기도의 아주 신속한 메르스 관련 대응책으로 굉장히 뿌듯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이 1회 추경이 되는데 지금 아마 경기도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 남종섭 위원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메르스하고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거를 기회로 다른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위기가족 무한돌봄사업에서 증가 사유가 따로 있는가요?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복지그늘발굴팀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 경찰이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 남종섭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발굴팀이 있어서 이게 늘어나니까 예산이 수반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집행률이 보면 한 67%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평균 집행률은 이렇게 되는데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 진도가 빨리 나간 데는 많이 돈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또 여유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근데 9월 달까지 이게 안 되나요? 우리 9월 추경 또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9월 추경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 남종섭 위원 근데 이제 그때까지 안 되니까, 지금 이것 다 쓸 것 같으니까 추경에 이거를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메르스 때문에 생긴 부분도 사실 또 있고 추가발생자가 더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메르스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요. 메르스 관련해서도 그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추가로 또 발생이 됩니다, 생계비 지원대상이.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생계비 지원은 한 달 치를 하는데.

○ 남종섭 위원 근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랑?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대상자가 되면, 위기가정으로 되면 저희가 추가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예측을 지금 집행률도 67%인데 이거는 좀 면밀하게 해 가지고 9월 달에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봐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메르스하고 가뭄에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죠, 하여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요. 근데 메르스 관련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하나는 7월 1일부터 잘 아시겠지만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저희 급여체계가 바뀌는데 여기에 탈락이 되는 위기가정 추가발생이 또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아마…….

○ 남종섭 위원 이게 만약에 메르스하고 관련이 없다라면 9월 추경에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근데 금액 자체가 시군별로 했을 때 좀 다급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세워주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책홍보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7억 예산을 짰는데 기조실에 도정홍보비도 5억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예방 및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그쪽에서도 집행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파트에 가 봐도 거의 다 메르스 관련돼 가지고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홍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봐서도 TV나 언론매체나 신문사나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또 다시 이거를 7억 세우고 5억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는 저희가 사실 메르스가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종식이 됐다면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저희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 저희가 겪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과대하게, 과다하게 증폭된 공포감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 남종섭 위원 여기 홍보물 배포계획이나 제작을 보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급하게 산출근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7월 말…….

○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면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는 저희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거 뭐 학교ㆍ유치원 홍보, 감염병 예방 글짓기 및 포스터 우수작품 공모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잘못, 좀 개선을 해서 조정을 해 갖고 다시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요. 우리 유병욱 원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죄송한데요. 아까 유병욱 원장님 미리 말씀을 드리고…….

○ 남종섭 위원 아, 가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가시고요. 기획조정실장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오늘 수원병원에 방문하셔서 원장님이 급하게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만 하고 내용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적극적으로 아마……. 네, 기조실장님.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김형남입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 심사보고서에 보면 수원병원 손실금 산정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죠? 3개월 100%.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3개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50%, 30%, 10% 이렇죠? 그러면 6개월간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그건 최종이 아니고요. 2차 검토된 거고 최종은 116억 2,500만 원, 2014년도 의료수익 평균수익으로 3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3개월 책정한 이유가 3개월 동안 병원을, 오늘 개원을 했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재개원 어제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어제요. 그럼 6월 달하고 7월 달은 어쨌든 지금 개원을 해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안 하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위원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는 6개월을 잡았습니다, 산정을 했고요. 3개월을 100%로 잡고 그다음에 4개월째를 60% 그다음에 40%, 20% 이렇게 6개월로 잡았는데요.

○ 남종섭 위원 네, 잡은 이유를 정확하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조정된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50%, 30%, 10% 됐고요. 예산담당관실은 최종적으로, 그거는 올해 수입으로 1월부터 5월까지를 산정을 했었는데요, 기준을. 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2014년도 평균수입으로 해서 116억 2,500만 원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개월 100%를 우리가 손실 부분 그거를 주장하시는 정확한 근거가, 3개월까지는 100% 인정을 왜 해 줘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메르스 환자 2명 첫 입원되면서부터 14일 날 최종 카이저 환자 퇴원하고요. 3일 동안 또 저희가 전체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6월 달하고 7월 달은 네, 좋습니다. 전체 병원을 비워뒀다고 그러고. 그럼 8월 달은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100%로 잡는 이유가 진료과가 공백이 돼도 진료과 하나 회복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산정한 기준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의료원 전체적으로 수가인상률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계수, 가산율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뭐랄까 손실부분 이런 것 때문에 최소 3개월은 100% 잡아야 실질적으로…….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왜, 저희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아니, 병원을 2개월 비웠는데 3개월을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병원을 2개월 비우면 3개월 치의 어떤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경영이 맞다 이거를 증명을 좀…….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직접적으로 1개월 보름, 한 2개월가량 비웠는데 지금 현재 어제 환자와 같은 경우도 보면 외래환자가 오신 분 가운데 700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오시던 다 연로하신 분들이시고 소아과가 5명 정도밖에 안 오고 신규환자는 거의 없는데 최소 한 달은 그 정도 갈 겁니다. 어제의 추이를 봐도 그렇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정도로 갈 거면 아예 환자가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갈 거 50%만 하지 왜 100%를 계상을 합니까?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3개월을 잡은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설명이, 우리 기조실장님 준비를 제대로 못 해 오셨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긴장을 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제 재개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보통 전체 환자의 한 30%가 오고, 원래 정상적으로 오는 규모로 따지면. 그다음 달에는 50% 그다음에 70% 이렇게 자꾸만 천천히 시차를 두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회복이 되는데 특히 수원병원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빅4라고 해 갖고 수원병원에는 환자가 직접 있었습니다. 20명 넘게 있는 적도 있었고. 여기에는 잘못 들어가면 감염된다란 이런 인식이 아직도 환자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비해서 특히 수원병원은 환자들이 원래대로 정상대로 들어오는 거는, 찾아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거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감정적으로 세웁니까, 그렇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원을 했을 때 첫 번째 달 몇 %, 두 번째 달 몇 %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개월이 비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2개월을 비웠어요, 그러면. 이제 개원을 하면 8월 달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달에 30% 환자들이 오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0%, 50%, 70% 그런 식으로.

○ 남종섭 위원 그럼 70%를 세워주면 되지 왜 거기서 100%를 세워주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이제 그거 보면 처음에 30%니까 70%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50%면 또 50%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걸 합산을 하게 되니까 산출근거를 편의에 의해서 3개월로 했는데 실제는 그게 3개월이 아니고 수개월이 되는 거죠. 더 많은 개월 수가 되는 거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6개월까지 지금 그게 돼 있잖아요, 손실부분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개월이 비었으면 2개월에 대한 거는 100% 다 손실보전을 해 주면 되는데 왜 3개월을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3개월째에는 30%잖아요, 30%.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개월은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30%면 70%를 손실보전을 해 주면 되지 왜 100%를 해 주냐니까요, 그거를?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시죠? 아니, 이 정도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거를, 감성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 제가 좀 자료를,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 남종섭 위원 그럼 보고 이따가 정확하게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예산을 세우냐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금번 메르스 사건을 보면서 제도와 권한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다. 그 속에는 이한경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또 의료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포함한 직원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편성 내용을 쭉 보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한국사회의 어떤 문화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막 거기에 편승해서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예산을 막 선심성으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리 국만 봤을 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연내 집행이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구체성이 모호하다. 세 번째는 효과성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저는 예산편성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동의하시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추경이란 의미를 잘 아시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추경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본예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경의 개념은 얘기 안 해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같았다고 보여져요.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이어서 우리가 1억 5,000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경력퇴직자예요. 어떤 경력퇴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직입니까, 민간경력입니까? 내지는 그걸 플러스해서 한 퇴직자들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맨 끝에 말씀하시는데 전체를 다…….

○ 조승현 위원 전체가 다 복합적으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것을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주셔야 제가 알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유어웨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회사는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한 데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리고 왜 이 단체가 선정이 됐는지 선정기준은 어떤 거고 자격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도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얼렁뚱땅이 너무 심해요. 이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유어웨이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유어웨이가 저희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유어웨이뿐만 아니라 두세 군데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두세 군데를 고용노동부에 같이 제출을 해서 거기서 유어웨이가 신정이 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이 단체한테 꼭 이 사업을 맡겨야 되느냐. 이게 공공근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복잡하고 다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출할 때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유어웨이에서 제안됐던 내용이 정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게 만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적인, 봉사적인 활동 사업을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어웨이에서 냈던 사항은 참여자들이 해당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근무해서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외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출근을 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개인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조승현 위원 이건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시장진입형사업도 아니고 저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못 하겠고 더군다나 정말 사회로부터, 그런 자기의 능력도 사회로부터 받은 건데 과연 돈을 줘가면서, 이건 기부가 아니죠. 그 노동 대가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그 고용노동부의 사회공헌활동사업 대상자 지침에 보면 만 50세 이상, 3년 이상 경력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유어웨이에서 인력풀을 한 400여 명을 가지고 있는…….

○ 조승현 위원 이분들이 헤드헌터 비슷한 업체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경기도 소재해 있는 시군에 다니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서 그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올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올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 조승현 위원 50% 지금 집행했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비가 확정내시가 돼…….

○ 조승현 위원 언제 내시돼서 내려왔나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1월 달에 왔는데요. 사업추진을 하고 본격적 투입한 게 한 4월 정도에 투입을…….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50%를 집행했단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보고…….

○ 조승현 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사회적일자리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성립전예산은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되는 거고요.

○ 조승현 위원 저는 모르겠는데 언제 보고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서류로, 페이퍼로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 조승현 위원 각각 기관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일처리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결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전보고를 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죄송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이 업체에 맡겨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는 공공근로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한 내역과 함께요.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가능하시죠?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축물 관련해서는 올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건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홍보,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업비가 보니까 홍보 관련물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상담소에 홍보 관련해서 메르스 홍보 관련은 홍수입니다, 홍수. 제가 6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홍보라는 것은 홍보된 기배포된 자료만 숙지하더라도 정말 넘칩니다, 넘쳐. 이걸 또다시 홍보하겠다는 것은 인쇄를 위한 인쇄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과정이 상당히 미흡해서 산출근거 제출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요.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홍보가 아니고 평가대회를 통해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평가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한 점, 잘못한 점, 도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홍보와 또 그리고 이번에 새로 홍콩인플루엔자 구리에서 발생됐는데요. 이런 새롭게 발생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갈 거고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해 왔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주시고요. 국장님, 이런 홍보예산은 추경에 절대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회계 기초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건. 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홍보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회계질서의 문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안 자체를 한번 저희가 산출근거를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심리치료 관련해서 13억 원을 했어요. 의료진들이 고생하신 거는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존중하고 존경을 사회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의, 그분들이 무보수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수고와 또 그 많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존중과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해 드리는 거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몇천만 원이 없어 가지고 세 모녀가 자살하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지식인들이 또다시 이렇게 노고를 했다고 해서 13억씩 들여서 하는 게 과연 맞나요? 나는 이 편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이 내용보다도.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저희가 수고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정리가 되면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식의 보상이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그때 다수가 이런 내용들을 요구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내용 자체도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유무형의 평가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행을 가는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러 가지 점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국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해외에 가는 부분도,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반대로 해외의 선진 감염병 대응 국가들에 가서 이번 기회에 선진지를 한번 다녀오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 조승현 위원 의료분야는 저희가 선진지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염병 관련해서 솔직히 저희가 선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 김승남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번 메르스 정국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지켜봤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는 정말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돋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이한경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들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을 보면 정말 졸속으로 편성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제된 표현을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8억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그것이 어느 단체로 위탁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저희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라고 이번에 대응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분당서울대병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해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라고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중앙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듯이 경기도 단위에는 감염병관리본부를 유일하게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만들었고 거기를 저희가 분당서울대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메르스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은 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미리 예측도 하고 또 중간에 사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끼리 소통도 하고 사후관리까지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기도감본이, 줄여서 감본이라고 하는데 경기도감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툴을 지금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12명의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12명의 전문인력이 계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단체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것을 발표했을 때 공인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기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서울대고요. WHO라든지 CDC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우리 질본이라든지 건보 다 포함해서 데이터를 다 저희가 긁어모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병이 발생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도민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감본하고 45개 보건소라든지 또 우리 병원들 또 동네의원ㆍ약국들 또 일반 도민들한테까지 앱을 만들어서 정보를 다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프라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운영상에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김승남 위원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연하고 기능이 많이 틀리고요. 여기는 예방의학하고 감염 쪽의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심리지원을 위해서 1억 6,200의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여기 시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보건전문인력을 1명씩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이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예를 들면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아니면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같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데를 찾아서 심리치료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저희가 계속 상황실 유지를 하면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20명 정도가 상담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담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갑니다. 계속 수요가 있고 특히 다수가 발생된 시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 또 작년 세월호 때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지만 이게 증상이 2개월 후에 더 심해집니다. 그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두 달, 석 달 지나면 오히려 더 점점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지금 12월까지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래서 더 지속 연장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 이번에 애쓰신 분들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앞서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 차원의 보상이라는 개념보다는 격려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수하는 연수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국외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국외에서 연수의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는 적당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만 시기에 있어서 지금 여름휴가는 국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자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고 현재 메르스 정국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을 조정해서 여름휴가철이 끝나고 메르스 환자가 전체가 다 퇴원이 돼서 완전히 정말 종식된 시점을 찾아서 이러한 부분은 운영되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시기의 문제만을 저는 삼고 싶지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위원님들과 깊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김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의료원 지원에 관해서 말이죠, 29쪽 설명을 보면 수원병원 같은 경우가 3개월 하고 파주ㆍ포천 2개월 이렇게 했잖아요. 산출근거가 어떤 건가요? 이 산출근거는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수익자원을 월별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의료원의 기조실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수원병원 파주ㆍ포천병원 메르스 관련해서 손실금 신청은 월평균 수익으로 해서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6월 1일부터 전체 문을 닫았기 때문에 3개월로 잡았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6월 20일부터 해서 뒤늦게 돼서 2개월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제가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연관된 사항이라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회복시간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원병원은 3개월이면 길지 않은가?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사실은 손실금 관련해서 책정할 때는 6월 초에 첫 입원환자 이후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6개월로 예상했다가 3개월 잡은 건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데 사실은 끝나기 전이니까 저희가 최대한 3개월은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래서 예상을 3개월로 잡았고요. 최종 6개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시점상으로 해서 저희가 3개월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상황이…….

○ 류재구 위원 질의하셨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그쪽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보상부분에 관한 얘기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연수하면 보상이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러지 않는 방법도 강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반면에 휴가라든지 기타 다른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접수받아서 희망하는 방향으로 보상하는 건 어떨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휴가는 이미 많이 실시를 했고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같은 비용을 들여서 대책을 세운다면 욕구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방향대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것도 한번 같이 강구해 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도립의료원이 공공성이냐 아니면 경영의 효율성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공공성의 기능을 충분히 잘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손실보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도 보니까 수익 곱하기 3개월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개월 수에 관한 거는 바로 개원하자마자 이게 정상화가 안 될 거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30%, 70%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하면 개월 수에 관한 거는 저는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수익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수익으로 하면 의약품값까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 관리비 이런 거 해서 한 달에 수원병원의 경상비가 어떻게 돼요?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오히려 그거를 곱해야 될 것 같거든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경기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저희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월 수익이 18억 3,000정도 됩니다. 수입이 되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제세 관리비 포함해서 거의 19억 정도 비슷하게 세입ㆍ세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3개월 개월 수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잡은 거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는데…….

○ 김경자 위원 개월 수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는 간다고 했고 그렇지만 수익 곱하기 연 12개월로 해서, 12개월 총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곱하기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경상비로 하는 게 오히려 이거는 맞지 않을까.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 김경자 위원 네, 비용. 손실부분을 계산을 할 때…….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사실은 수익 잡을 때도 저희가 이번에 책정된 거는 의료원에 보면 의료수익이 있고 의료외수익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장례식장 수익이 있는데 제가 아까 월 수익 18억 3,000이라는 것은 장례식장 포함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수원 같은 경우는 월평균 2억 6,3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인건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관리비 나가려면 그 수익이 다 플러스된 수익이 돼서 비용이 나가는데 사실 여기 책정된 거는 의료외수익은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도 이번에 6월 1일 날 사태 터지면서 그다음 날 바로 클로즈 됐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만약에 책정이 안 되면 인건비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세부적인 내역을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그 세부내역은 추가로 산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추가로 자료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저도 좀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얘기 나온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자료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왜 3개월이 필요하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따져서 그것이 위원님들이 봐도 ‘이게 필요하구나! 아니, 이거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와하고 등장했다가 시간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리는 게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사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어제 메르스 대책회의할 때 국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대국민 정보소통이라든가 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인프라소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역학조사관이라든가 전문인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두 명입니다.

○ 김광성 위원 말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자료를 받았었어요. 여기는 오히려 아까 전혀 쓸모없던 도민 홍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건 왜 없죠? 그건 따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미 만들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급하게 이거를 졸속으로 만들 사항은 아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이미 만들어서 사실은 이 안을 갖고 전문가들과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필요하면 2차 추경 때 반영하는 거로하고요. 일단 역학조사관은 저희도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여기 도민 대상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역학조사관이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항목들을 더 넣고 해서 여기에 보다 더 내용을 충실하게 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속뜻 감사합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전체적인 이번 1차 추경예산은 원포인트로 가기로 돼 있고 그것이 가뭄과 메르스만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 치중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열어보면 문제점이 좀 있었다. 너무 급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메르스 관련돼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그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위기 탈출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섰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복지국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체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민들조차도 경기도가 잘 대응한 것만큼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을 대표로 보건복지국장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제로 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제가 몇 가지만 자료제출과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한 번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읍면동 복지기능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범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업설명 내용에 대한 것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필요하니까 위원님들한테 각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9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2015년도 예산 33%가 아마 남아있는데 다시 또 이 금액이 올라간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방역물품에 대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다시 정리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홍보 대책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내용정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 각자 생각은 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제출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매뉴얼의 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자료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경기의료원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넘기겠고요.

마지막으로 심리프로그램, 치료 의료진에 대한 심리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개인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팩트가 없는 것 같고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기획안을 갖고 이건 추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해외연수로 기준 잡아서 그분들의 심리치료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러니 이 사업에 대한 다양성, 과연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잡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본 위원의 의견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지금이 12시인데?」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을 조금 이따가 하려고 그래요. 한 3건밖에 없어서 정회했다가 들어오고 바꾸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휴식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신청사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과 메르스와 감염병 진단장비 구입에 따른 증액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7,54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총무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신청사 이전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으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예산 1억 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메르스 격려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셨을 때 실상을 보셨다시피 저희 연구원 지금 청사가 신규 구입된 장비 한 대 놓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좁아서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용역예산 1억 원은 꼭 삭감되지 않고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인물에는 없지만 예산담당관실과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검토결과 이번 용역예산 1억 원은 기존 부기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메르스 등 감염병의 신속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로 당초보다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메르스 등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로 자산취득비 4억 9,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쪽 북부지원 세출예산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2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원과 같이 메르스와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로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연구원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향후 연구원 발전을 위한 청사이전 용역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15억 3,000만 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5억으로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3개 부서의 3개 사업으로 전액 자체사업입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 용역비로 1억 원,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장비 보강사업으로 본원 5억 1,000만 원, 북부지원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3-6과 3-7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사이전ㆍ신축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메르스 및 가뭄대책이라는 1회 추경 편성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지난 7월 13일 상임위 현장방문 시 문제가 되었던 현 청사의 실험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감염체의 검사와 실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를 가능한 신속히 신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전ㆍ신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원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메르스 검체를 확진 검사하면서 혹시 기구나 시약이나 그런 거에서 불편하셨거나 부족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저희가 처음에 검사를 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시약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미리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자체 기간 동안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번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이거든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많은 손실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관계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데 여기에 지금 건축비 연구용역 1억 이것도 조금, 이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물론 현장방문했을 때 복도에 여러 가지 많은 골프장에서 채취한 흙, 또 다른 약병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거, 물론 비좁고 건물이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연구용역비를 추경에 굳이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다음 본예산 때 이런 것은 충분히 해도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메르스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지만 저희 청사 포화상태는 이번에 노출된 게 아니고 사실 7~8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메르스 때문에 방문하셨지만 메르스 이외에도 저희가 담당하는 감염병 종류가 1군에서부터 5군까지 해서 40여 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하셨던 BL3 실험실 말고도 감염병조사팀이나 미생물팀에서도 별도 그 외의 감염병이나 식중독 세균 같은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포함해서 전체가 포화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도 사실은 3개 팀 인원 15명이 바이러스팀 공간에 전부 모여서 거기 실험실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실험실 비좁은 게 사실 실험하는 공간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가스라든지 거기에서 다루는 시약, 온갖 휘발성 있는 유독 시약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관리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느 팀에서 안전사고가 날까 굉장히 전전긍긍한 상태고요. 올해 그래서 처음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전점검도 받아봤지만 소방점검 때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조적인 건물의 이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 김경자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셨고 오래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예산이 추경에 꼭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도 기본용역하는 데 아무튼 6개월이 걸립니다. 저희 계획서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지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도 준공되기까지는 2019년도 말이나 돼야 준공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도 5년을 더 견뎌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해가 넘어가게 된다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고 먼저 원미정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9년이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오히려 1년이라도 더 건축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셨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한시가 포화상태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건물이 신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추경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후에도 19년까지는 계속 불안전한 상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전의 7년도 불안전한 상태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때는 지금 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때그때 지적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7년 전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신축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나요?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신축문제를 꺼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계속 저희가 집행부 기조실이나 예산담당부서에…….

○ 남종섭 위원 계속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도 전체 재정도 안 좋았고 또 호화청사 문제도 있고 해서…….

○ 남종섭 위원 지금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이고 짤막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만 서로 얘기하죠. 지금 도시환경하고 보건복지하고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반반입니다.

○ 남종섭 위원 반반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거 도시환경 쪽에다 용역비를 올릴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 세입부분은 저희 자체가 보건복지 소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 남종섭 위원 우리 쪽으로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청사 관련된 부분은 여기 소관이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청사관리 부분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리로 올리셨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남종섭 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생각이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9월 달에 또 추경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올려 가지고 예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메르스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스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 남종섭 위원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메르스도 어차피 법정감염병이고 저희가 감염병 업무를 1년 열두 달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뭐가 있냐고요, 이번 메르스하고 관련이. 감염병 관리는 평상시에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염병 관리를 하는데 아무튼 그 시설이나 여러 환경 조건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열악한 건 7년 전부터도 이어져 왔고 현재도 열악한 건 압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이 추경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걸 해야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남종섭 위원 아니, 일정상 설계를 보면 2016년하고 2017년에 설계를 잡아놨어요. 그럼 1년 정도 설계공모라든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용역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리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는 데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데 6개월 걸리고 그럼 1년이면 되잖아요. 그럼 9월 달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하시냐니까요? 메르스 관련돼 가지고 추경 일어나니까 집행부에서 갑자기 넣고 싶은 거 다 넣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뭐…….

○ 남종섭 위원 그럼 누가, 우리 위원장님이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장님이 뭐 직접,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위원장님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고요.

○ 남종섭 위원 하여간 이게 지금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가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우리가 메르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심각한 문제는 안다니까요, 신축에 대한 것은. 그럼 9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는데 왜 굳이 이번 추경에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가 가지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립니다, 올라가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남종섭 위원 답변 안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메르스 관련이다 해 가지고 꼭 메르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원장님,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이거는 사실 우리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당장.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5억 1,000만 원 드는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만약에 기기를 사게 되면 모든 감염병은 다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하고 기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거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접하지 못한 외래 신종 전염병 같은 것도 다루기 때문에…….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신종 전염병이나 감염병은 지금 말씀하시기로 5억 1,000만 원이면 경기도에서도 모든 감염병을 다 검사할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질병관리본부랑 뭐가 떨어지냐고요.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를 얘기하시는…….

○ 남종섭 위원 장비에서 떨어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비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최신의 장비가 몇 종은 더 있을 수 있고요, 질병관리본부가.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5억 1,000만 원 장비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 남종섭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한테는 떨어진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걸 단순히 떨어진다,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자부심이 안 계신가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부심이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질본하고도 얘기를 하면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도 감염병 관리에 대한 거나 모든 체계가 우리도 완벽하다. 그런데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질병관리본부한테.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앞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거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5억 1,000만 원 장비 사는 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억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셔야 저희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얘기 못하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생각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전부 메르스에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걸 설득을 시키셔야지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지요. 말문이 막히신다고 말을 못하시면 여기 나와서 하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최대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것이 본인이 부족하면 담당부서 직원하고 얘기해서 나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실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그런지 말씀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5년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지가 35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순자 위원 사실 3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순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사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방문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은 정말로 아연실색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은 그전에 미리 한번 방문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쉽고 또 후회도 사실은 했습니다. 어찌 됐건 메르스 때문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가서 실태를 보는 순간 정말로 너무 실망하고 답답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경기도를 대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 사실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보니까 복도며 실험실이며 저희가 한 바퀴 돌다 보니까 거의 창고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원장님이 35년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계셨다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원장님이 그럼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소홀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태까지 노력을 해서 온 결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제 앞에 역대 두 분 원장님 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역시 답변은 똑같이 현장을 직접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와서 보시지 않으면 강 건너 불 보듯 상황이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곤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기회가 되면 실상을 집행부든 집행부 간부든 아무튼 위원님들이 현장을 와서 봐야 어느 정도 심각하구나 하는 그 기회를 사실 계속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 박순자 위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돌아가는 게 경기도 도청사 신축문제에 관해서 의회와 경기도와 더군다나 사실은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공간이 협소하다 하여 의회 건물도 좁다, 하다못해 우리 의원님들 책상 하나도 제대로 없다 해 가지고 좁다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하고 보니까 경기도청사는 호텔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호텔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원장님과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필요하면 목소리를 높이셔야지요. 도청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청사가 저는 중요한 거 같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원장님이 35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여태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건 노력을 좀 덜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정말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단 어떻다는 걸 위원님들이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가 사실은 대처를 잘해서 굉장히 중앙정부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낫다 이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항상 장비가 문제이기는 하죠. 장비 때문에 5억 1,000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 미리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갑자기 올리는 쪽지예산이라거나 이런 예산보다는 미리 잘 좀 연구도 하시고 필요한 게 뭔지, 정말로 절실한 게 뭔지 그걸 미리 다 계획을 수립하셨더라면 급하게 오늘 이렇게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될 것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원장님의 생각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물론 노력을 그동안 많이 기울이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기관이 변방에 나가 있다 보니까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사고라든지 사건이 아니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희 형편이나 상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 메르스, 직접 메르스하고 청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잠깐도 말씀, 위원님들도 보셔서 알지만 메르스라는 게 특출난 안 생길 게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메르스나 일반 홍콩독감이든지 인플루엔자든지 어차피 똑같이 다루는 바이러스나 감염병, 식중독 다 똑같은 의미에서 일을 하는데 메르스하고 원포인트 추경에 무슨 청사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노출된 게 아니고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벌써 7~8년 전부터, 저희가 청사 처음 짓고 26년 동안 기구나 시설, 인원이 4배가 늘어날 동안 한 평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의 이 상황인데 이걸 얘기를 수차 해도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지사님이나 뭐나 실상을 보지 않으면 나와 보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사 문제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 재정도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어차피 도청사가 광교로 이사 가면 계획이 몇 차례 바뀌기는 했었지만 기조실에서도 기타 나머지 직속기관이나 밖에 나가 있는 사업소들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안이 몇 차례 바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그래서 부지도, 2년 전부터 사실은 어느 부지가 좋을까, 도 부지 중에서. 그것도 알아보고 해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고 또 먼저 원미정 위원장님이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용역부터,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용역부터 세워서 해 봐라 한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또 집행부에서도 부지사님이 심각성을 아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도 확정을 해서 해 봐라 해서 회계과에 직접, 행정부서에 지시를 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추경이 아니라 9월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9월 달 추경에 가서 또 언제 예측될 수도 없고 청사가 메르스하고 관련이 꼭 직접적인 저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메르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팀 인원들을 차출해서 좁은 장소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검사 건수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런 신속한 검사 문제도 있고 이 사태가 또 터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이 청사 문제는 검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어떻게 직접적인 메르스 추경에 왜 이걸 꼭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 박순자 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숙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장님이 35년을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비춰 볼 때 과연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나 그런 의문점도 사실은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심각한 그 부분에 저희가 사실은 어찌 됐건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도청사보다, 하다못해 우리 의회청사보다 더 시급한 게 보건환경연구원청사 같습니다. 그날 저희가 방문했듯이 사람이 겨우 한 명 비켜갈 정도로 좁은 실험공간이라든지 모든 집기 비품이라든지 환경연구원이 좋은 환경에서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될 실험실들이 집기 비품이 널려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야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과연 환경연구원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 일단 저희가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심각성을 숙지하시고 그 부분에서 어떤 게 더 시급한 건지 일단 현장에서 열심히 목소리도 내 주시고 이건 눈치볼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위원 원장님, 충분히 필요성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거기에 달려 있고요. 물론 그래요. 정말 좋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얘기하니까 일단 이게 과연 메르스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직접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영향은 크죠,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이건 시골에 아주 형편없는 식당주방과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참 여러 가지 열악한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35년 동안 원장님은 근무를 하시면서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했죠? 특별히 의회나 도 집행부에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구두로 말고요. 있으시면, 원장님 재임기간 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의회에 제출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메르스를 핑계 삼아 이번에 이걸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기구입에 대한 필요성은 이건 연구사님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오는 겁니까? 연구사들 기계 장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게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성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5,000만 원 이하짜리들이 많은데 지금 이걸 앞으로 할 계획이시죠? 그러면 그 계획 그리고 사실 저도 이과출신이라 대충은 아는데 구체적인 이 기계들의 용도 그다음에 그것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장비들인지, 물론 연구사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망에 의해서 원장님한테 제출했겠지만 ‘차후를 대비해서, 나중에 쓸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태까지 꼭 필요한 장비인데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건 얘기가 되지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다 모든 걸 준비를 해 놓을 필요는 굳이 없지 않느냐 그런 제안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금 중복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 선에서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는 이게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중장기사업에 반영을 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5년 단위 중장기, 이게 메르스와 관련 없다고 보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지가 있었더라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중장기사업에 반영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용역 저기가 정확한 게 나와야…….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대개 100억 정도가 넘는 사업들은 5년마다 중장기계획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반영을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이건 임의적으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큰 행정절차를 좀 결여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의지를 많이 삼으셨다는데 그 의지는 그런 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의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중장기…….

○ 조승현 위원 아니, 계획을 여기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요. 각 실국에서 받아서, 이렇게 너무나 큰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졸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반영과 반영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반영사업입니다. 왜 이걸 안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 자리가 비좁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어렵다는 것은, 실험하는 데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사 문제가 있고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건설본부도 다 이리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도청사가 이전했을 때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 예상가가 한 480억이에요. 이건 물가 판이 다르기 때문에 500억이 넘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너무 좁은데. 청사 이전하는 건 4~6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그럴 때는 임대를 해서 넓은 데 가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정 필요하다라면 부지를 여기서 신축할 수도 있는 문제,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다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 현 청사에서 신축은…….

○ 조승현 위원 아니, 현 청사가 아니라 여기 만약에, 도청이 이전됐을 때 이 부지가 활용방안이 거의 없어요. 지금 50% 이상 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의,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3~4년 전부터 제3별관, 제2별관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실험실, 저희 같은 연구실험실은 기존 이쪽에는 배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쓸 수가 없고요.

○ 조승현 위원 시설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행정기관으로 쓰던 건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커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리모델링 자체가 힘든 걸로 이미.

○ 조승현 위원 이 사업 1억은 기본계획 용역비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기본계획 용역비. 이건 다 어디다 준비 중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여기서 예산이 반영돼야만…….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업체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용역 이제 들어갑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또 이게 난관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다 어차피 이 이후에 절차를 밟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 부분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공유재산이야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일 첫 단계가 지금 어쨌든 용역기본계획이 돼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금 1차 추경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어요. 아마 이 메르스 사건이 안 터졌으면 이거 안 올렸을 겁니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거와 다르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후에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 이런 걸 하려면 기획조정실하고도 끝까지 싸우셔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시면 그건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 주게 돼 있어요, 90%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아무튼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참고로 원장님에게 또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집행부분들에게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거의 행정보다는 연구 쪽에 계신 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많이 부족했다. 여기서 부족했으면, 여기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된다라고 하면 예결 올라가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이 부분 다시 숙지하시고 다시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셔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성이 우리 경기도에 상당히 필요했다. 그것 또한 도민들이 느끼는 관점이 많이 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임직원분들이 메르스 사태를 잘 대처했고 거기에 뜨거운 박수를 마저 보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시간을, 2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1시니까요. 2시 30분이면 되겠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건은 2건 9억 1,16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4건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5건 25억 9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9억 5,9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0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남종섭류재구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기상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식품안전과장 조정옥

ㆍ복지여성실

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최선규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광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유병욱기획조정실장 김형남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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