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1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농정해양국
- - 축산산림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해양국
- - 축산산림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모레 23일은 우리가 삼복 중 두 번째 맞이하는 중복입니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맘 때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추경의 목적은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타 들어갔던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10시12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순서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그 후에 질의 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항상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6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67억 769만 원으로 기정액 2,043억 4,733만 원보다 23억 6,0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항만정책과 역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가뭄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21억 6,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2,754억 8,837만 원으로 당초예산 2,640억 1,801만 원보다 114억 7,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20억 5,6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1억 1,000만 원, 농촌재능나눔지원 3,000만 원, 179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지원사업 1,500만 원, 농촌유학지원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34억 3,6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343억 5,9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경기농산물 판촉 및 홍보를 위해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677억 4,5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2,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 원, 밭농업직불제 행정비에 5,850만 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비에 6,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4,000만 원, 가뭄극복 긴급대책 지원비에 12억 원, 가뭄극복 긴급대책 지원비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9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경기농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및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현액 2,043억 4,733만 1,000원보다 23억 6,036만 4,000원이 증액된 2,067억 76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본예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가뭄극복 긴급대책 지원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수입 17억 원과 친환경농자재 지원, 밭농업직불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6,036만 4,000원이 주요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국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640억 1,801만 3,000원보다 114억 7,036만 4,000원, 4.3%가 증액된 2,754억 8,8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계상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등 4개 사업 1억 6,500만 원으로 4개 사업 모두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1개 사업 3,500만 원은 15년도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4개 사업 109억 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4,000만 원은 15년 5월 파주시 대성동마을 가뭄지역 용수원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뭄극복 긴급대책 지원비 2개 사업 17억 원은 15년 6월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지원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89억 6,000만 원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인 용인시 등 11개 시군, 57개소에 대해 금년 말까지 저수지 수원공 시설확장, 수리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하여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것으로 사업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등의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경우로 정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산지별 농기계임대사업 등 3개 사업 15억 7,656만 4,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로 교부한 국비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추가 지원된 성립전예산인 가뭄극복 긴급대책 지원비 등 11개 사업 23억 6,036만 4,000원과 메르스 발생으로 농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을 위한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과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896억 원 등 국가로부터 추가 지원된 성립전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뭄극복 예산 등 최소한의 필요사업만 반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10분이 모자를 경우에는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가뭄대책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당초에 128억이었는데 추가 요구액이 84억이 됐어요. 84억 3,000만 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박윤영 위원 그리고 화성에도 보니까 당초에는 32억이었어요. 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그런데 추가로 9억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6월 11일부터 2차, 6월 19일 날은 관정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요. 2차 조사는 양수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6월 29일 날.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시군에서 늘어난 경우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시군에서 요구한 것이 다 반영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된 것인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2회에 걸쳐서 조사했을 경우에 나왔던 것이 128억이었습니다. 누락됐다고 해서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그 이후에 총 199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중복됐던 게 있었습니다. 관정개발비가 예비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중복지원된 게 71억 원 정도 돼서 그걸 제하다 보니까 128억이 나왔던 겁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84억 3,000만 원이 추가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서 요구했던 그런 것이 다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된 겁니다.
○ 박윤영 위원 다, 보상 100%?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 거 맞아요? 다 맞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거고요.
○ 박윤영 위원 아니, 물론 조사는 했는데요. 조사된 요구액이 반영됐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라는 게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도가 한 3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63%인데요, 이것은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계속하면 사실 끝도 없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거고요.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자료를 하나 요구해야 되겠는데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이게 지금 시군별로만 나와 있는데요. 시군에, 다른 데 것은 몰라도 하여튼 평택 것만이라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하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그것 좀 주시죠.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제가 확인 한번.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가뭄대책 예산 표, 이거 무슨 표죠? 시군별 현황 나온 표 있지 않습니까, 새로 준 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오완석 위원 요구액이 128억, 전체 128억인가요? 도가 89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오완석 위원 그럼 시군별 현황 뒤에 붙여져 있는 거 추가로 59억 이건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건 1차적으로는 관정 위주로 했던 거고요. 2차는 양수장,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59억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안 된 겁니다, 예산서에는.
○ 오완석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추가로 59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다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도비 89억만 반영이 된 거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시군비 합쳐서 128억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59억 원을 더 증액해야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체 다 요구액을 들어주려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가뭄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은 안 썼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성립전예산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다 특별…….
○ 김유임 위원 얼마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1차로 12억이 나왔었고요. 2차로 5억이 나와서 17억이었습니다, 특별교부금.
○ 김유임 위원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보고하고 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정식으로 보고 자체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유임 위원 물론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액이 교부가 됐고 또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또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성립전예산 편성 시 미리 보고 후에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쓴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과 박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들어온 89억 원, 당초에 조사한 게 전부 다 들어온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조사했을 때 199억 원이…….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들어온 거고요. 지금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거 다 마무리되고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다시 가뭄이 계속되니까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14개 시군에 지금 5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질 않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추가로 된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것을 기획관리실에, 기조실에 협의했습니까,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예산부서하고는 안 했고요. 이 예산을 의회에서, 별도의 또 100억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 차원이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것은 국장님 잘못이지. 100억이라는 것은 우리 한해 대책만 100억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여기 오완석 위원님이 연정위원회에 있지만 그 100억을 각 상임위원회에 주되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메르스 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한해 대책에 쓰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송 국장님, 이 100억이 전부 다 우리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면 추가로 14개 시군에 72개소에 대한 한해 대책, 수해 대책들을 한다면 그걸 추가로 요구해서 받아야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시점의 차이인데요. 당초에…….
○ 위원장 원욱희 그걸 받아야지 받지 않고 지금 59억이라는 돈이 겉도는 돈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이걸 조사할 때 이거 한해 대책은 제대로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59억을 반영을 안 한다면, 지금 또 여기에 89억이 당초에 확보된 거,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거 이것이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주민의 갈등은 어떻게 넘기시려고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일단 국가에서도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거든요. 450억 중에서 작게는 45억에서 크게는 100억까지도 경기도 몫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도 커버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문에 본 것처럼 조그만 시군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수지가 경기도에 한 270개 정도 되죠? 270개예요, 330개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53개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350개? 여기서 73%가 전부 다 시군 자치단체장 의무란 말이죠. 나머지 23%에 대해서가 저수지 준설비예요. 지금 도에, 국회에서 확보된 게. 그거 내려온다라고 자부하면 안 되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수지 준설비로 꼭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한해 대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한해 대책비인데 거의 다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59억이라는 것은 그럼 기조실에 통보가 된 겁니까? 이것을 더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예산부서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알고는 있어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시를 빼놓고는 거의 다 마지막으로 전수조사해서 온 것이, 59억이라는 돈이 도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걸로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그중에서 일부 한…….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일부라는 게 얼마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20억입니까, 10억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 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또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지금 속 타는 우리 농민들을 농정해양국에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59억만 확보가 되면 그럼 경기도에는 내년도에 이러한 한해가 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기반시설 특히 용배수로 사업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가 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뭄에 평택 같은 경우에도 평택호가 막히면서 거기에 용수시설이 그나마 되어 있어서 가뭄을 잘 극복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꼭 해야 될 일들 또 농업예산에 대해서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은 이 기반시설이란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특히 이번 가뭄을 통해서 예산을 챙겨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00억 예산이 내려오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다 성립전예산 메워놓은 거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농정에서 기반시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하는 예산은 불과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가뭄 대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여기 얼마나 담겨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번에 89억 6,000이, 시군비까지 128억이고요, 보시면.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84억 원이 플러스되죠.
○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들, 아주 시급해서 시군에서 올린 액수에 비해서 59억이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차적으로 시급성을 가지고 따져서 조사했을 경우에 199억이 나와서 그중에서 중복된 거 빼니까 128억이 나왔다 그랬고요. 그 외에 예산이 좀 추가로 된다고 해서 조사했던 게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양수장 조사를 했던 겁니다. 2차 시급한 것은 관정 조사를 했던 거고요. 시급한 거는 다 128억에 포함됐던 거고 좀 더 항구적인 대책에서 내년까지 봤을 경우에 했던 게 추가로 84억 정도 그러니까 도비 59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128억인데 실질적으로 86억 줬다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 도비만 89억이고.
○ 염동식 위원 토털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군비까지 128억이고.
○ 염동식 위원 시군비까지 해서 128억이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장님 말씀은 59억이 시군에서 더 필요하다고 수요조사했을 때 나왔던 거잖아요, 일단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예산부서하고 협상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예산부서하고는 추가로 의회에 100억을 드렸잖아요, 예산편성. 그 포함한다는 것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감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염동식 위원 100억 준 거는 전부 다 성립전예산에 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이.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지금 100억 원 소리하지 마시라고. 100억이라는 것은, 100억이라는 돈은 경기도지사님이 경기도의회에다 주는 게 100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송 국장님은 100억이 전부 다 우리 농정에 한해 대책비로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중에서 일부 우리가 쓰는…….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해 대책비 요구가 59억이 필요한 것은 7 대 3 아닙니까? 70%가 도비 주고 30%가 시군 주는 거 아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59억만 확보하면 일단은 우리가 2015년도 가뭄 대책이 오늘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100억, 100억 하면 100억이 어디 있어요?
○ 염동식 위원 아, 그럼 100억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다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다가 그걸 얹었다는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염동식 위원 그중에서 우리 농정예산을 챙기라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챙겨야 돼요?
○ 오완석 위원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요. 긴급 추경에 680억을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해양위에서 특히 농정국에서 편성한 것이 도비만 89억이 된 거죠, 89억이 된 거고. 나머지 100억은 도지사님께서 과거에 집행부에서 편성하던 거를 100억을 가지고 이번 메르스와 가뭄에 해당되는 상임위가 사업을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알아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정위에는 용수로 쪽으로 해서 한 11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된 걸로. 그러니까 89억 빼고 11억 정도 더 해서 아마 합치면 100억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도비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걸 한다 하더라도 한 49억 정도가 요구액에 미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추경예산 편성 680억 가지고 각 실국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오완석 위원 각 상임위별로 증액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100억은 관계없이 당초 1차 추경에서 했던 부분에서 증액부분이 있으면 증액부분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안 되면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100억 속에 11억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서 그쪽에도 한 5억이나 10억 정도 더 해 달라고 그러면 100억 쪽에서 한 10억 가져오고 그다음에 680억 당초에 했던 데에서 조정해서 20억 정도 가져오면 한 20~30억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일단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말씀하시는 100억에서 11억이 배정됐다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49억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59억에서 49억이.
○ 오완석 위원 요구액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요구액에. 요구액에 49억이 필요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머지 총액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는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50억은 증액을, 50억은 아니더라도 49억 정도는 증액을 시켜야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49억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너무나 열악한 형편이고 그런 건 누구든지 다 알 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러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가뭄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올렸던 요구액 정도는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요구액 128억, 도비 89억 요구액의 시설명을 보면 양수장하고 저수지 그다음에 취입보, 집수암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밭 관정하고 기타, 기타는 용수로 같은데 이거는 일부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구액을 보면 주가 밭 관정이 11억이고 기타 용배수로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89억 요구액에서 밭하고 용수로 부분이 누락, 그 부분이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차적으로는 벼농사하고요. 농작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했던 거고.
○ 오완석 위원 우선 신청을 받았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오완석 위원 추가로 밭하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이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밭작물하고요. 용배수로에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던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밭 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개인에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논도 마찬가지고요.
○ 오완석 위원 물론 논 같은 경우도 저수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특별히 가뭄하고 메르스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제가 보기에도 밭 관정이나 용수로 쪽에 해서, 나머지는 밭 관정보다는 저수지나 양수장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더 크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양수장은 그렇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받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밭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비 받기가 명분상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올린 거 보니까 11억 정도 대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자꾸만 국비 100억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100억, 100억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용배수로라는 것은 국장님도 농사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뭄 대비에는 관정이라든가, 소형 관정이라든가 물이, 물 파는 게 가뭄 대비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용수로는 가뭄 대비의 일환이 되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용배수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 정리를 못 하면 비가 오면 전부 다 넘쳐서 우리 논에 물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배수로가, 아까 우리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배수로라는 것은 가뭄 대책의 일환이 되겠지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홍수해도 대비…….
○ 위원장 원욱희 홍수해 대책이 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 식으로 우리 예결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꾸만 한 발짝만 이야기하시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분명코 가뭄 대책이라는 것은 용수로는 가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수해에도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른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 염동식 위원 이거 하나만.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 염동식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 봐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평택에 보면 대안리에 농어촌공사에서 간이양수장 설치를 애초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관정으로 바뀌어서 연정 추가예산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왜 바뀐 거죠? 바뀌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오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배수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정보다도 용배수로가, 공익성이 있는 용배수로를 빨리 해 줘야 물이 여유롭게 이렇게 흐르면 그 물을 대개 용수해서 또 용수로 안에서도 물이 넉넉하게 가면 밭으로 끌어다가 다 쓰잖아요, 요즘 기계들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당초에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밭작물에다가 대형 관정을 뚫어주고 그래서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집에 땅을 내준 집 저기가 되는 거지, 관정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활용하는 데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관정이 하나에 5,000만 원씩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개인적으로 파면 5,000만 원이면 네다섯 개 팔 수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그런데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용배수로를 원활하게 물의 흐름만 잘 만들어 주면 공익적으로 거기서 다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모터들 요즘 좋은 것들 많아서요. 스프링클러 돌고 그러는 데도 용수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하수 오염도, 이게 관정 관리 잘못해서 지하수 오염까지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과한 돈을 투자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용수로, 용배수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농정국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기반시설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게 관정으로,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평택시에서는 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왜 관정으로 5,000만 원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왔죠?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시급하다고 대안리에서 어제 제가 동네 이장님한테 민원을 받은 게 이 간이양수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주신 자료에는 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0만 원 관정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사항은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익성도 담보가 되어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관정보다 용배수로가 잘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다 뽑아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해양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바로 축산국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견홍수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은 1,346억 1,488만 원 중 공원녹지과 예산을 제외한 1,283억 8,567만 원으로 기정액 1,262억 208만 원보다 21억 8,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은 구제역ㆍ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 방역대책비와 경기도산 보증씨수소 선발에 따른 한우 개량비 등 모두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742억 1,981만 원으로 기정액 1,715억 3,622만 원보다 1.56% 증액된 26억 8,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88억 4,0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AI 소득안정자금 성립전예산입니다.
189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561억 3,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6,3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1억 5,359만 원을,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정책실현을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5억 원을, 구제역ㆍAI 발생과 관련하여 질병확산 방지, 조기종식을 위한 성립전예산을 편성 그다음에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한 가축방역비 4억 원을, 국민안전처 긴급방역비 총 15억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군 방역대책 지원비와 AI 발생 대책마련 연구용역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액은 82억 1,2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산 보증씨수소 선발로 농식품부에서 가축개량지원 사업비를 편성ㆍ내시되어 한우개량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민 생활안정화와 성립전예산의 정상 편성을 위하여 증액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 및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액 1,262억 208만 6,000원보다 1.7% 증액된 1,283억 8,5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이번 1회 추경에 본예산 대비 가장 높게 증가하였는데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수입 15억 1,000만 원과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4억 원, 축산물수급관리기금 1억 5,359만 원이 주요 증가요인이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결과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국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715억 3,622만 8,000원보다 26억 8,359만 원이 증액된 1,742억 1,98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축산정책과 소관 AI 소득안정자금 7,0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 2월에 국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6개 사업 25억 6,359만 원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비에 대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계안정자금 1억 5,359만 원은 구제역ㆍ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안성시 등 6개 시에 대해 살처분 가축농가 33호에 생계안정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구제역ㆍAI 방역비 4억 원은 포천시, 평택시, 김포시 등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구제역 방역대책비 지원 6억 원은 구제역ㆍ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용인 등 4개 시에 질병의 추가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제역ㆍAI 방역대책비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료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고병원성ㆍAI 발생차단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예산을 변경, 재료비 1억 6,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방역대책비 지원 7억 1,000만 원은 2015년 3월 국민안전처 자금교부로 금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 원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로 18년 완공목표로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일정상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한우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 5,0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개량지원사업비로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메르스, 가뭄, 지역경제 살리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 지원된 국고보조사업 예산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으로써 축산산림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도내 구제역ㆍ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조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 원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써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18년 완공목표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여 테마파크 관련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은 10분이되 추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올 겨울에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축산물수급관리 생계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거기에 구제역ㆍ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입식을 못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일로에 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거리제한에 걸려서 입식도 못 하고, 그러니까 그 사료가 부패가 되어서 피해농가가 여러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장님께서 대책은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규정상에는 그게 보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상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일단은 농림부와 협의 중이고 건의문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그 문제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가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국가에, 농림식품부에 건의했다니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이건 현장에서 제가 들은 목소리인데요. 우리 늘 한우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 있지 않습니까, 개량하는 것?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현장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늘 이해를 못 해서 한우농가의 이해를, 이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늘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이 문제도 올해는 지금 여기에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2016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늘 딜레이 됐던 부분을 꼭 관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번 겨울에도 구제역ㆍAI 때문에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특히 저희 안성지역은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고 또 이 예산문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지금 5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에 5억인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유기견이 한 해에 한 7,000~8,000마리 정도가 매년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7,000~8,000마리 정도요. 그 정도 안락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안락사를 안 시키고 잘 좀 할 수 있을까? 물론 유기견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동시에 병행되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용해서 선진국처럼 안락사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도가 되자 하는 부분이 크게 깔려 있고요. 그것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반려동물들이 많이 와서 쉬고 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레저형, 리조트형 그런 동물테마파크를 만들고자 이제 추진…….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설계인데 이거 5억이면 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거 기본계획을 잡는 데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 공사비는 민자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46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추가로다가 4억 정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465억. 민자가, 그중에서 도비가 한 185억 정도 되고요.
○ 박윤영 위원 네? 도비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85억 정도 되고요.
○ 박윤영 위원 백팔십…….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오억.
○ 박윤영 위원 건물 짓고 그러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토지매입 같은 것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토지매입은 지금 현재 국공유지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글쎄,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185억이면 큰돈 예산인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자로 투자유치해서 할 생각입니다.
○ 박윤영 위원 지금 마도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도우미견나눔센터라고 해서 유기견을 훈련시켜서 하는 그러한 장소고요. 훈련하는 데는 개가 1마리 훈련하는데 한 3~6개월 정도 걸리고요. 거기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직 부지는 결정 안 됐는데요. 지금 다음 주까지는 부지 결정할 생각이고요. 포천하고…….
○ 박윤영 위원 아니, 부지 결정도 안 됐는데 추경을 5억씩이나 세우세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건 부지 결정 다음 주 정도까지는, 벌써 공고 내고 부지에 대한 설명도 시군에서 다 했고요.
○ 박윤영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천하고 여주입니다.
○ 박윤영 위원 아, 포천하고 여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부지를 확실하게 어디 위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부지를 결정하고 기본계획 해서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 끝나면 설계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한 5~6년에서 10년은 금방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부지 결정은 벌써 많이 진행되어서요. 다음 주 정도면 거의 결정이 됩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완공은 2018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2018년 말까지, 180억을 들여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윤영 위원 민자로 하면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가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민자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자기네가 운영비나 경영을 직접 하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민자까지 포함해서 180억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민자까지 포함하면 465억입니다.
○ 박윤영 위원 민자까지 포함하면 사백…….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육십오억.
○ 박윤영 위원 이야, 많은데 이거 465억이면.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구제역ㆍAI 방역대책비 이런 것들은 성립전으로 쓰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는데 한우육종농가 씨수소 개량비를 성립전으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금년 초에 기금이 국비로 전액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비 내시로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잡았을 텐데 금년 초에 기금으로 해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내려올 걸 예상을 못 했던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 조재훈 위원 국가에서 한우육종농가 씨수소를 개량해라라는 기금으로 해서 각 도에 뿌려준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씨수소 개량이라는 게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씨수소 개량은 한우에 보면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암컷은 임신을 다 할 수 있지만 수컷은 좋은 종자를 갖다가 암컷에 줘야지 좋은 소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협에다가 위임을 해 갖고 정액만큼은 전부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씨수소라고 그럽니다. 씨수소 자체가 그렇게 많은 두수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로 하여금 거기서 잘 키워놓은 걸 갖다가 씨수소로 선발해서 데리고 가서, 구매해서 가는 거죠. 가서 그 수소로 씨수소를 하는데 농가에서 그 씨수소를 잘 기르게끔 그만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 농가 중의 하나가 저희 오산에 있는 종축관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종축관리팀…….
○ 조재훈 위원 오산 아니고요, 용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용인이요. 죄송합니다. 용인 남사에 있는 종축관리팀에 농가의 한 개념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국가에서 초에 기금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이런 씨수소 개량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이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다 일정한 시점이나 기준 없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도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으레 물어보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종축장문제로, 종축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몇 마리 정도를 폐기처분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금년 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60여 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소는 몇 마리고 돼지는, 구분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는 살처분 안 했고요.
○ 조재훈 위원 소는 안 했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소는 걸리지 않았고요, 돼지만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마찬가지로 돼지도 이렇게 씨돼지 개량비 이런 게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돼지는 없고요. 소는 한우가 국산종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돼지는 주로 민간에서, 종돈장이나 그런 데서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종축장의 구제역문제로 한 번 미팅을 가졌던 적 있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때 국장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소고 돼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달리 얘기하시네요. 좋은, 우량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소가 한우 같은 경우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종축장에 160여 두 있나요?
(「220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220두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암소가 대부분이고요. 수소는 한 20여 두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수소를 가지고, 아니구나. 수소는 많지 않구나. 대부분 다 암소고요. 암소는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암소입니다. 그게 좋은 암소는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종축관리가 돼요? 종축이라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종축 씨수소라는 거는요…….
○ 조재훈 위원 종축이라고 하면 수놈 위주로, 수놈 위주의 관리를 하는 게 종축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요. 씨수소에서, 종축이 될 만한 그런 소에서 정자를 채취해서 그다음에 좋은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서…….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씨수소는 몇 마리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씨수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요.
○ 조재훈 위원 없어요, 지금 현재?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후보종모로 만들어진 게 한 마리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지금 종축장에 씨수소는 한 마리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은 씨수소가 된 건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럼 이 한 마리가 특별한 한 마리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한 마리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특별한 한 마리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소라고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부분이 일반…….
○ 조재훈 위원 구제역에 걸려도 일반적인 거다 해서 그냥 일반적인 소 한 마리 묻는 거랑 똑같다고 지난번에 표현을 하셨는데 이 씨수소 한 마리가 죽으면, 구제역으로 묻게 되면 이게 일반 소 묻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격은 아무래도 좀 더 높겠어요.
○ 조재훈 위원 차원이 다른 건가요, 안 다른 건가요? 많이 다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개량을 일단 많이 진행…….
○ 조재훈 위원 그럼요,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종축장에 구제역이 자꾸 몇 번씩 뚫리는 게 문제라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마리가 아니고 아주 우량한 씨수소 황소가 한 두세 마리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의 암소를 다 수정시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우량한 소고 그렇게 만들어진 소인데 얘가 구제역으로 죽으면 굉장히 타격이 큰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하고 약간 틀린 건데요, 씨수소가…….
○ 조재훈 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지금 씨수소가 한 마리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완전한 씨수소가 아직 된 게 아니고요, 중간 정도의 단계가 된 겁니다. 후보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럼 그 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 조재훈 위원 구제역 때문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왜 없었던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씨수소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경기도에 특성화된 한우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는 얘긴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아예 도단위에는 사업을 주지 않았고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했는데, 그러면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씨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걸려도 된단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구제역이 걸려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씨수소 다 만들어졌어요. 아주 우량한 씨수소를 경기도에서 양성하려고 세 마리를 만들어 냈어요. 얘네는 괴물 같은 소들이에요, 아주 멋있는 소들이에요. 구제역 걸리면 묻어야 되잖아요, 옆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면 그 소는 농협중앙회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농협중앙회로 가서요.
○ 조재훈 위원 관리만 해서 농협중앙회로 보내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정자를 채취해서 만들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거고요. 그 보급받는 그러한 어떤 것에 경기도 지역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계속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런 특성화된 씨수소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걔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구제역문제에, 지난번 서 국장께서 얘기하신 종축장 구제역문제를 그냥 일반농가의 구제역과 똑같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저는, 여기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데예요. 지금 5회 구제역 중에 3회가 걸렸다고 얘기했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한 번 걸렸습니다.
○ 조재훈 위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종축장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구제역이 걸리면 안 되는 청정지역으로 돼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뚫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씨수소 개량사업이 도에서는 없고 국가에서 하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돈을 줘서 시작했다는 얘기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도단위에서 신청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갖고 그걸 중앙에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하고 경기도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씨수소 개량을 경기도에 특성화시켜서 맞게 해서 횡성한우를 능가하는 종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로서는 횡성한우가 저희보다 낫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어떤 그냥 브랜드마케팅으로 해서 그런 것뿐이죠, 질이나 이런 걸로 따져서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한우보다 일반적인 대중사람들이 횡성한우를 더 치는 거는 그쪽이 마케팅을 잘했든 고기가 좋든, 질은 비슷하다고 봐도 우리도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종류도, 종자도 잘 만들어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음번 예산 할 때는 그쪽으로도 좀 많이 잡아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좀 전에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예산 집행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모든 예산은 회계를 거쳐서 회계에 반영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게 법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국회 심사를 받고 왔겠지만 그리고 전액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가 그때 없었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 사전에 보고 후 또 심의해서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의견 받아서. 만약에 지금 추경에 반영했는데 의회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랑 협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절차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게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농림위원장실로 계획을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먼저 사전에 보고를, 구두로는 직접 못 드리지만 아무튼 서면으로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직접 보고하시고요. 의견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전화드리고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지금 이번에는 재원이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인데 지금 지방세입 추가분 관련해서 추경이 또 있겠죠? 언제쯤 할 예정인지 혹시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9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에코팜랜드 관련한 예산확보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내년에 지금 필요한 예산액이 450억 정도, 제가 기억이 언뜻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이 한 35억 정도 있고요. 설계용역비가 6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현재 용역 발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100억이나 200억이 확보가 된다면 그만큼 내년 본예산에 줄여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400억인지 얼마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있고요. 지금 용역발주, 설계발주가 다 되기 때문에요.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예산을 안 세워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다 해서 상임위에 꼭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향후에 185억이 들어가는 거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록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에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이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 조재훈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하면 유기견보호소랑은 좀 차원이 다를 거고 얘네들을 돌고래쇼 시키듯이 교육시켜서 공연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강아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면 분양 받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역할이 뭐예요, 도대체 역할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역할은 안락사 대상의 유기견을 안락사시키지 않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안락사시키지 않으려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호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가 보호시설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벌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산업에 대한 한 섹터를 또 만들 거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유기견들 데려다가 그런 걸 만든단 얘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한 섹터는 유기견이고요, 다른 한 섹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많은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세 번째 섹터는 리조트형 테마파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민자로 할 건데요. 그럼 거기는 개나 고양이나 데리고 와서 같이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애견용품을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반려동물의 견권, 고양이권 이런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는 그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그리고 보호시설과 안락사를 좀 최대한 방지하자라고 하는데 안락사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유기견을 줄여야죠. 그죠? 유기견을 줄이려면 일단 홍보,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반려동물과 어쩌고. 좋습니다.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을 고민하고 홍보하고 노력해야지 유기견보호소를 지어서 분양하는 데 일부 쓰고 나머지는 민자를 해서 관련 산업, 강아지 옷도 만들고 또 한쪽 파트에서는 강아지랑 데리고 와 갖고 놀게 한다. 테마파크다. 저는 딱 와 닿지 않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이제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는 전부 다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안 하면 경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나가는 그런 수순이 있고요. 다만 아직 시작된 지가 3년 차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률이 아직 많이 높지는 않은데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화해서 전 개한테 맞히고 있거든요. 내년 광견병 예방주사 맞히면서 등록제를 강하게, 의무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려도 금방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를 또 생산하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조재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업무보고 때 그런 거 노력하는 걸 알고 있고 받았고 그런 쪽에 돈을 쓰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해 갖고 주인하고 개하고 같이 와서 논다, 텐트 쳐놓고 논다. 거기에 어떻게 돈을 185억을 줍니까. 저는 못 줍니다, 이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거는 민자로 할 거고요. 저희가 185억 들어가는 부분은 순수하게 유기견보호소를 만드는 데 185억…….
○ 조재훈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유기견보호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파크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섹터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유기견보호소고 하나는 관련 상품 활성화하는 그러한 섹터고요. 그다음에 한 곳은 리조트형…….
○ 조재훈 위원 역할과 목적이 안락사를 줄이고 유기견을 적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느 것이 그것을 만들어 냅니까? 그 역할과 기능을 합니까? 이 세 가지 섹터의 어떤 것이 그 기능을 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러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안락사될 유기견을 갖다가 보호하는 기능이고 그거는 해마다 저희가 분명히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산업, 강아지하고 관련된 산업, 뷰티산업, 옷, 의류 이런 거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는 알지만 그냥 민간에서 하게 냅두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는 민간에서 할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관에서 관련 산업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민자로 하더라도 테마파크 조성 이런 거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 전 반대합니다. 유기, 안락사를 막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보호시설의 개념, 유기견보호시설의 개념에 깨끗하고 널찍하게 하는 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 왜, 유기견들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사후 뒤처리는 해야 하니까. 이것과 교육들, 홍보들 2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줄이는 역할과 기능이지 관련 산업 만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 번째 민자로 한다고 하지만 도에서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강아지하고 개 주인하고 놀러가는 데 테마파크 만들어서 거기에 180억 쓴다고 얘기하면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민자가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민자를 계속 추진할 거지만 거기에 185억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도에서 그런 쪽에 노력과 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저는 보호시설 1번, 관련 산업 2번, 테마파크, 놀이동산 이런 거 3번이라고 본다면 이 예산은 1번에 집중해서 쓰시고 2번, 3번은 그냥 민자로 국민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내버려두시라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렇게 계획돼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에서 주관은, 전체적인 거는 기본계획에는 담아놔야지 그런 개념을 갖고 민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잡는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보호시설 위주로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보호시설에 대한 거는 185억을 잡아놨는데요. 이건 저희가 추산해서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해 봐야지,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 봐야지…….
○ 조재훈 위원 이 5억이 용역비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무슨 유기견보호시설 짓는 데 용역비가 5억이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용역비가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지금 이 용역비라는 거는 보호시설 1번, 2번, 3번을 다 하는 데 쓰는 용역비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보호시설만 짓는 걸로 용역하면 훨씬 덜 들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럼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섹터에 대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유치할······.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민간에 수요와 공급을 그냥 맡기라는 거죠. 우리 도에서 관여하지 말고요. 아니, 강아지 손발톱 다듬고 미용하고 그다음에, 물론 관련 산업이죠. 그런데 그 관련 산업이 우리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미미하잖아요. 그 미미한 것을 경기도에서 주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그냥 맡기라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관여하지 마시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5억을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을 용역하는 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민자유치한다, 그러면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자 이렇게 공고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투자할 민자를 유치하는 그 부분이지 기본계획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1, 2, 3번으로 정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2번, 3번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185억 가지면 보호시설을 5개는 만들겠네요, 각 지역마다. 그죠? 한 6, 7개는 만들겠네요.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것이지 관련 산업과 테마파크로 가는 건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 2, 3번을 뭉뚱그려서 용역을 5억 쓰는 것도 저는 반대고요. 그냥 보호시설만 하는 용역을 쓰는 건 이해합니다. 2억이면 되겠죠. 어디다 땅 사고 어디 몇 마리를 짓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향후 2018년까지 185억에서 또 설계변경되면 200억으로 늘 텐데 20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을 이유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면요.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좀 설명을 안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원욱희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원욱희 설명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유기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은 또 선진국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해 주는 것은 얼마큼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유기견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 상태의 그러한 발생숫자로 유기견이 만일 계속 발생한다면 저희가 185억 건물을 짓지만 1만 두 수용 규모인데 그거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소한 현재 발생하는 것의 30% 이내로 줄이자, 유기견 숫자를, 발생숫자를.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1만 두 규모에서 수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 운영조차도 저희가 도에서 직접 안 할 겁니다. 운영조차도 전부 다 위탁해서 그런 많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하여금 후원금 같은 걸 받아서 위탁하고 저희는 시설만 해서 제공해 주고 최소한으로 아무튼 예산을 줄여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러한 유기견보호소라는 게 만약에 유기견보호소만 달랑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다 기피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도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련 산업과 그다음에 리조트형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걸 만들어야지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연관 산업분야도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통틀어서 발주하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해야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시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 시군이 많이 발전하겠다, 우리 시군으로 와 달라고 해서 지금 받아놓은 데가 두 군데인 겁니다.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안락사 시키는 동물들을 줄이는 게 역할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첫 번째 목적은 그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에 치중하자는 얘기죠, 저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같이 있어야지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그런······.
○ 위원장 원욱희 국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께서는 자꾸만 유기견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지 유기견은 아니에요. 그중에, 반려동물 속에 유기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자꾸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반려동물 속에는 여러 가지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하고 가까운 데, 가까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합쳐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포천과 여주 두 군데서 아마 이게 신청이 된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보통 6만 평 정도를 그냥 내주는 겁니다. 딱 6만 평. 그게 필요한 것이 6만 평이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개를 보관시키기 위해서 이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이 5억이 들어온 거고요. 또한 우리가 민자 투자되든 관 투자되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려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조재훈 위원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유기견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이에요. 사람 인(人) 자 ‘반(伴)’ 자입니다. 또 사람 인(人) 자 ‘려(侶)’ 자예요. 사람과 같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폭넓게 설명해 주셔야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자꾸만 유기견 유기견 하니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왜 유기견을 갖다가, 돌아다니는 개를 끌어다가 거기에 보관시키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고 다만 유기견과 반려동물은 그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이득이 갈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국 국장님 및 관계자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경예산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로부터 추가지원된 성립전예산이 대부분이므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 중 가뭄대비 농촌개발사업은 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및 부기명을 한수해대책사업으로 변경하고 59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은 당초 168억 6,015만 4,000원에서 59억 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115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 시 동의방법,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 금번 의결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
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수산과장 김동수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ㆍ종자관리소장 김주봉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허섭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유범규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ㆍ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심해용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