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교통국, 건설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교통국, 건설국
(14시36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과 건설국의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근거로 당초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4개 사업을 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송상열 건설국장님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 규모는 건설국 국고보조금 세입 100억 원 1건 그리고 교통국과 건설국 세출예산 142억 8,500만 원 4건으로 소규모이므로 교통국과 건설국 예산심의를 동시에 하겠으며 추경예산 해당 부서만 회의를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위한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전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교통국장 제안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건설국
(14시38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건설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열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의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20쪽부터 222쪽까지이며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사업 2건입니다.
금번 교통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 확산방지대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는 도민의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21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사업으로 메르스 확산방지 버스 내부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소요액은 6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버스업계에서는 메르스 확산방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비용으로 1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메르스의 빠른 종결을 위해 소독 횟수를 1일 2회로 강화하고자 하는 데 따른 업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택시정책과 메르스 확산방지 택시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9,800만 원입니다. 버스 소독과 마찬가지로 택시교통에 의한 메르스 확산방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도내 메르스 발생지역에서 운행 중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방역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 선택적으로 반영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지난 7월 15일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224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먼저 224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3,515억 2,013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415억 2,013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국 증액된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비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도로정책과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813억 6,9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이 5,810억 3,463만 원, 행정운영비 3억 3,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832억 2,32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도 41호선 대체 우회도로인 삼가-대촌 도로 확포장 보상비 10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메르스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13호선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공사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42억 8,5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국은 세출예산 재료비 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국은 국고보조금 세입 100억 원과 세출예산 1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메르스로 인한 버스 및 택시 차내 소독제를 도가 직접 구매하여 조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료비 도비 7억 8,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버스정책과는 도내 버스 2만 2,527대 1일 2회 약 2개월분의 소독제 구입비로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정책과는 도내 택시 2만 7,700대 1일 1회 약 2개월분의 소독제 구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용인 삼가-대촌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국비 추가내시 국고보조금 100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국비 10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2015년 5월 용인시에 이미 교부하였으며 메르스 피해지역인 주민숙원사업으로 평택호 주변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3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메르스 감염 극복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과 건설국의 추경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약 143억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버스 및 택시업체 차량 내 소독제 구입, 지역 시군도로 확포장공사비 지원 등이 본 추경 편성 목적과 부합하고 용인 삼가-대촌 국비내시 성립전예산은 추경일정에 맞춘 국고보조금 보상비로 용인시 자본이전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 추경예산안 편성 목적사업 중 버스 및 택시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를 도가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하는 사업은 메르스 완화 및 진정시기인 8~9월에 지원될 물품이지만 여름철 전염병 대비 등 대중교통수단 방역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국 도로정책과의 평택시 시군도로사업 지원 35억 원은 침체된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도 집행부가 재량적으로 판단, 지원 결정한 사업이나 시군도로사업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계량적 검토는 구체적으로 산출되거나 보고된 바 없기에 향후에라도 건설국은 도로사업이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 등 경제성 분석 산출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시군도로사업 지원은 도와 시군 간 협약이나 법령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1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국장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한길룡 위원 평택시 시군도로사업 지원 35억 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35억 원은 보상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이것은 사업비인데요. 일단 평택시 지방도로 313호선입니다. 그래서 평택호 횡단도로 공사인데요. 총연장이 11.7㎞가 되고요. 폭이 18.5m~23.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지방비지만 전부 도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은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법에 따라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메르스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겁니다, 메르스 사태하고. 지역경기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침체됐으니…….
○ 건설국장 송상열 침체가 돼서 거기가, 평택 것은 횡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설치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자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한길룡 위원 횡단도로를 만들어서?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 측면에서 147억이 저희한테 요청됐는데 그중에서…….
○ 한길룡 위원 그럼 그 도로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유치가 된다, 그걸 만들어 주면?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주나 포천, 특히나 파주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루에 5,000명씩 들어오던 DMZ 관광객이 뚝 끊겼어요. 더군다나 메르스 격리환자 51명을 파주,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에 격리환자 51명을 수용시켰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5,000명씩 들어오던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찰나에 격리환자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포천도 마찬가지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평택 같은 경우는 물론 평택이 더 피해가 많겠지만 형평성에 따라서 평택은 그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해서 이렇게 35억 원을 지원해 주고 동등하거나 더 많은 피해를 본 파주나 포천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평택지역이 우리 경기도에서 메르스 첫 확진지입니다. 그래서 평택지역이 피해가 제일 크기 때문에 평택시장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꼭 좀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도 그런 관광객이 상당히 줄은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은 돼 있습니다만 평택지역이 워낙 문제가 최초로 발생된 지역이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감안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메르스 관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메르스랑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추가설치 비용으로 35억 예산편성을 한다 이러니까 보상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보상 차원입니다.
○ 한길룡 위원 보상 차원이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본 지역도 같이 추경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한길룡 위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 피해지역마다 다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한번 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피해 본 지역은 평택이 됐든 파주가 됐든 포천이 됐든 다 같이 피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국장님, 아직 상황 못 파악하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건설국에서는 원리원칙에 맞게,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원칙에 맞게 되도록이면 모든 것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받으신 바 있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GRI에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메르스 관련 평택시 예산지원,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어떻게 살펴보더라도, 그것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평택시민 지원해야죠. 평택시민만이 아니라 메르스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평택 관련 도로 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집행부가 메르스 부분들에 대해서 끼워 넣기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너무 생뚱맞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은 주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한 적합한 목적에 맞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건설국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 타당하다고, 제대로 계획이 밟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실 도지사가 확포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평택 지원법에 따라서 국고를 보조받아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그 상황을, 지금 제가 앞서 답변한 걸 장황하게 다시 설명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르스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운 대책에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관례와 그것들에 준해서 봤을 때 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주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여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르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 김종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평택항으로 오는 중국인이 대폭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됐던 건 맞습니다. 맞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활력을 좀 집어넣어 준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행부가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는 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고 나 가지고 거기 시민들은 위무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건물 지어주고 도로 지어주고 그것이 무슨, 그런 식의 대응들을 언제까지 도대체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있으면 상인을 지원할 대책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의 피해사례를 접수해서 일괄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은 물론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줘야지 뭘 생뚱맞게 도로 하나 해 주고 무슨 건물 하나 지어주고. 이게 무슨 애들 떼써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70년대 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대책들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좀 더 진지하고 뭐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것 외에, 건설국 외에 메르스 피해 관련해서 평택시에 예산지원 다른 사업들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것도 말이 됩니까? 평택에 지원을 하려고 내려가는데 어디 부서에서, 어디 실국에서 얼마가 내려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 어떤지 파악도 안 하고 건설국에서는 35억 준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메르스 극복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경투실 통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축제 통해서 이겨보자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인데 건설국 예산은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평택도 중요하지만 원리원칙에 맞게 우리 건교위에서 지방도 도로사업을 작년부터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데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업을 집어넣은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도지사가 평택주민들을 위무하고 격려하고 싶으면 이 돈 35억 원 그대로 가져다가 시책추진비로 쓰라고 그러세요. 이건 건설국의 예산으로 들어와서 사업 자체가 무슨 정시성을 가지고 또 계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에 베풀듯이 툭 던져주는, 돈 35억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앞으로 신중히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신중히 해서 하시고요. 저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형평성입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봤으면 경기도민 전체가 봤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 전체를 위무할 방안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그건 정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피해가 수치화돼서 얼마가 됐다라는 것에 따라서 예산도 거기의 각도에 따라서 가야지 어느 부분들에서는 몰려가고 어느 지역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놔둬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를 감안해서 건설국 예산 수립원칙 이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방안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 35억 편성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미치는 영향 내지는 효과 이런 게 여기에 계량적으로는 안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평택 분석된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평택호 횡단도로인데요. 평택호 양안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만 더, 지금 도로 확포장공사 4차선을 공사하고 있는데 4㎞만 자전거도로를 해 준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비사업입니다.
○ 박용수 위원 아니, 274페이지 보면 2014년 이전에 기이 배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말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다 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도비는 지금 35억만 들어가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지금 시비 들어갈 게 147억 정도가 되는데…….
○ 박용수 위원 그중에 35억을?
○ 건설국장 송상열 그중에 35억을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지역경제보다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게,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 147억을 지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분이라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정된 그런 제반적인 여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피해지역이고 또 발병지역이고 또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죠. 아는데 이 35억이 저희 건설교통위 내에서도 생뚱맞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 합쳐서 140 몇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35억을 경기도가 보조해 주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냐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정량적으로 분석한 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먼저 주 금요일 날 이 관련돼서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평택호 양안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결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분석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해서 그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경기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올라온 지역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어떤 지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갑자기 도로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그동안에 소통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단이 났는데 어찌 됐든 대체로 위원님들의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버스 내부 소독제 지원하고 택시 지원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먼저 버스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1일 1회 소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메르스 이후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존에도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기존에는 월 1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월 1회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랬다가 그걸 주 1회 하다가 1일 1회로 강화를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월 1회의 근거는 뭔가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의무사항으로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예를 들면 메르스 말고 과거에도 소독과 관련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1회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일 2회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한 번 회차할 때마다 하는 회사도 있고요. 좀 텀을 둬서 하는 회사도 있고 지방의 지역으로 떨어지는 회사, 마을버스 같은 회사는 사실 1일 2회가 조금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일 1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소독제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구입은 버스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도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조합으로 배포를 할 겁니까?
○ 민경선 위원 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나중에 하나요?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증빙하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그건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배부하는 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찌 됐건 영업을 여기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이지만 버스나 택시도 본인들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요금인상이 최근에 됐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요금의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는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메르스나 여러 가지의 이러한 보건문제에 대해서,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1일 2회 한다는 것처럼 자구노력,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의 진정국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렇게 소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실제 운영상 요금인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들이 열심히 해야, 손님을 많이 타게 해야 영업에 이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청결상태 유지나 이러한 보건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투자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중장기화되다 보니까 업체부담이 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진정국면이지만 도에서 좀 부담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시적이니까 저희가 문제제기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일단 소독제를 주고 나서 제대로 소독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우선 소독제 지원을 버스는 1일 2회고 또 택시는 1일 1회고 그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뭐 택시나 버스나 1일 1회면 1회 지원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메르스 환자가 없잖아요, 발생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1일 2회씩 해서 9월 달까지 굳이 효과 면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안정국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격리해제 기간이 완료가, 종료가 안 됐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선언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종식선언 예상을 언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 교통국장 박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종식선언이 되는 걸 대비해서 이번에 계약은 조달청에 3자단가계약 후에 4회 분할납품계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일 단위로 계약을 해서 만약에 두 번째 단계, 한 20일 정도 지나서 종식이 됐다고 그러면 구입한 건 쓰고 세 번째 때는 납품을 안 받고 계약 종료하는, 그래서 4회 분할계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예산을 9월 달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메르스가 종식선언이 되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이…….
○ 교통국장 박상열 네, 분할납품계약을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단은 버스하고 택시를 같이 1일 1회 쪽으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버스는 아무래도 대규모, 대량 인원이 많이 타기 때문에 소독 횟수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약을 100% 다 구입하지 말아라 요구를 합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도 313호는 전체 사업비가 14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비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148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146억.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지금 건설국장님 임명받고 나서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고 오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나름 검토를 했습니다만…….
○ 윤영창 위원 아니, 건설교통위원회 첫 번 보고인데 신중하게 업무를 검토하고 지금 그 자리에 섰냐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35억이란 건 왜 35억, 그중에서. 146억 중에서 왜 35억으로 정했습니까, 금액을?
○ 건설국장 송상열 평택시에서 요청은 147억 중에서 74억, 50%를 도비 부담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반 정도로 더 축소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른 거죠? 그렇게 자른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146억 중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없고 2014년 전에는 하나도 기이 투자사업비가 없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향후 투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한 2,42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280억은 국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도인데 뭐 국비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법에 따라서 국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오버가 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는, 보도는 시비로 해라 해서 147억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 설명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윤영창 위원 274쪽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다가?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 3m하고 보도 3m 들어가는 사업비가 147억이 된다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일부 국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설명 이건 누가 어디서 만든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만든 건데 이것은 추가로 지방비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국고 투자된 것을 명시했어야 되는데 명시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국고 투자한 것을…….
○ 건설국장 송상열 명시가 지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명시를 안 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뒤쪽 자료를 보면, 이거 유인물 뒤쪽 자료 보세요. 거기는 공사가 22% 진행되고 보상이 87% 돼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앞에 장에서는 전혀 기이 투자가, 2014년 이전 기이 투자사업비가 하나도 없고 지금 서류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간 것이 여기 명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274쪽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 시군비 들어가는 것만 147억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비로 해서 총사업비가 한 2,427억 정도가 됩니다. 그 공사가 지금 진도가 22% 된 것이고 보상이 87.7%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 윤영창 위원 순수하게 그러면 여기 현황자료에 맞게끔 하면 추진사항에서 공사 22%, 보상 87%는 필요 없는 자료 아니에요, 그럼? 어느 한 개가 이걸 22%, 보상을 87% 집어넣으려면 국비까지 해서 기이 투자사업비에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이 투자사업비에서 국비를 갖다 뺀 것이라면 여기 추진현황에서도 공사 22%, 보상 87%는 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보상은 이게 다 확보되는 것으로 봐서 보상을 추진한 것이고요. 147억은 원래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현황에다, 자료에다 줄 때 공사 22%, 보상 87%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로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여기 기이 투자에 국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자료에도.
○ 건설국장 송상열 앞으로 자료를 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지방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아니라 새롭게 첫 번째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서 첫 번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시정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앞으로 자료 작성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거 한 장짜리 사업비 달랑, 성립전예산은 그렇다 치고 한 장짜리 사업을 갖다 업무파악도 안 하고 그 자리에 들어와서 엉터리로 자료를 내놓고 보고를 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갈 생각,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한 것은 검토를 몇 번 해서 그 자리에 서야지 밑에 사람들이 해 준 거 국장은 그냥 검토도 없이 와서 달달달 낭독이나 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앞으로 충실하게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앞으로 잘 검토를, 그 자리에 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관련해서인데요. 35억 예산 반영된 사업규모들을 보면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추가설치 부분이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게 과업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과업구간인데 어디 구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전체 11.7㎞에서 2공구 구간이 4.39㎞입니다. 해서 4.39㎞에 대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상에서는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반영이 안 됐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게 예타할 때 B/C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늘어서 기재부에서 승인받기가, 승인이 안 돼서 결국은 꼭 필요한 것들은 국고를 증액해 줬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는 시비로 해라 해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확인이 돼서 147억을 지금 시비로 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인데 그중에서 시비 부담이 많으니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 김지환 위원 시비 부담 가는 것 중에 일부 도비지원을 해 줬다는 부분이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이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예 설계가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이 끊겨 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해 준다는 이런 개념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처음부터 설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잘해서 책정했어야 하는데 책정하는 데 평택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나온 것을 가지고 해서, 당초 예타했을 때보다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니까 행정자치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자전거도로하고 보도는 시에서 지방비로 해라, 그래서 국고를 반영 안 해 줘서 평택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도비를 반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75억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35억만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메르스 피해지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산을 그냥 받아가려는 이런 개념으로 잡으신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민경선 위원 잠깐만.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메르스 피해지역 평택호. 그런데 아까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국장님이 이와 관련해서 예산, 그래서 제가 질문 안 드린 겁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 메르스 피해지역이라는 것이 좀…….
○ 건설국장 송상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지역도 그런 메르스 피해가 있는데 평택시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택시가 메르스 첫 피해지역이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더 신중히 해서, 다른 지역도 그것을 같이 판단해서 더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메르스 피해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 건설국장 송상열 우선순위, 지방비니까 도지사가 개설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게 시군도라면 시장ㆍ군수가 개설해야 되지만 지방도기 때문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평택 지원법에 의해서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우선순위에 이게 포함이 됐으면 저희가 이것을 지원했을 텐데 우선순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필요해서 평택 지원법에 따라서 100% 국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안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해라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분들이 다 염려스러운 것이 특정지역이다 해서 이런 말씀도 있고 가장 정확한 것은 포천의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에서 보고를 받고 서류를 꾸미는 데 있어서 위원들 앞에 이렇게 서류를 갖다 놓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저도 지적해 드리면서요. 나름대로 전년도에 상당히 우리 도의 재정이 상승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은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차기연도지요, 예산 때 반영시켜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반영시키는 것이 좀 안타깝고 나름대로 느껴야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사업을 보고 받으신 지는 언제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1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 사항은 먼저 주 목요일 날 이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럼 부임하시자마자 나갔다는 거예요? 15일 날 인사발령이 있으셨고 16일이 그다음 날인데.
○ 건설국장 송상열 16일 날 이걸,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추경에 이 사항이 포함됐다고 보고를 받고 17일 날 제가 이것도 미심쩍어서 꼭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 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17일 금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허위보고나 이런 부분은 절대 없으신 거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허위보고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장입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 오셔서 일을 해 보시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더더욱이나 있어서는 안 될 메르스까지 우리 경기도를 강타해서 앞으로 딱 하고 끊어져야 될, 이렇겠고요. 또 향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중교통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실 적에 대중교통의 경우는 회사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매일 하는 데 있어서 회차할 때마다 한다고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버스들은. 조합 차원에서 용역에서 관리해서 하거든요. 해서 제가,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 1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소독은 용역회사에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사태 일어나고 나서는 용역회사가 감당을 못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월 1회 이상 하면서 어떤 회사는 용역회사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도 저희들이 소독 횟수로 그렇게 쳤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쭙겠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2개월간 사용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하겠다. 1회, 2회성으로 구매해서 조정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한데 지금까지 그러면 메르스와 관련해서 방역소독은 자체 회사에서 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자체에서 한 게 더 많습니다. 용역회사가 여력이 없어서 매일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체 소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아마 양당 대표단들께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추경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전 동의, 심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사전 동의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8월, 9월에 나갈 것을 일찍이 6월, 그렇죠. 5월, 6월 분할해서 내보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박상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검토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가 조금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독사업이 대상사업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전 동의받고 예산 선집행하는 사업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결정적으로 저 개인의 입장을 피력해 드린다면 “불용액 처분이 되더라도 남겨서 불용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위원님들 간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기왕 지원할 예산이 서 있다라면 얼마나 썼는지 하고 지도감독을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더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저는.
○ 교통국장 박상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고 또 상황 자체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메르스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피해 극복, 당초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한 직접적인 실효성, 연관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우리 건교위에서 수반하고 있는 지방도사업과의 연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산심의 결과가 어찌 나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주민들에 대한 위무 그다음에 위로 이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혹여 예산지원이 부결, 예산 자체가 건설국 예산으로 안 서더라도 이 부분들은 도지사께 건의해서 시책추진비로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도 적정한 방법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 있는 부분들은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알기로는 지방도는 시책추진비를 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아니,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지방도가, 지금 보셨잖아요. 자꾸 계속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지방도로이기는 도로이되 이 사업이 뭡니까? 차 다니는 도로 넓히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국비로 도로는 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돈이 부족해서 그 부분만 시에서 부담해라 하는 건데 시가 돈이 없으니까 도보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나머지 방법들의 대책들은 집행부가 알아서 그것은 세우시라 그 말씀이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예산실하고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송영만 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이재석 위원 여기 평택지역 도로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국도와 지방도가 있어요. 그런데 별지를 주셨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보면 지방도에 9개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도비도 포함된 겁니까, 전액 다 국비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국도사업 2건은 전액 국비고요. 지방도 예산은 우리 지방비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 이재석 위원 아래 9개 사업?
○ 건설국장 송상열 네,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100%.
○ 이재석 위원 이거 다 도비다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렇게 많이 했어요? 대단한데. 마치겠고요. 교통국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사업체에서 했다 그랬어요. 사업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실국에서 예비비 신청을 혹시 안 해 보셨어요?
○ 교통국장 박상열 예비비 신청은 안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예비비 관계는 태풍이나 풍수해 등 기타 재난발생도 함께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메르스 관련 소요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 무리라는 예산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조금 아니고 도 전체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직접경비만 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교통국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잡혀 있고 내시는 돼 있는데 예산집행을 안 해 줘서 못 한 사업은 없습니까, 혹시? 내시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거죠, 기조실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없습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이재석 위원 다행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힘드니까 건설안전과장님 계신가? 거기도 또 새로 오셨지. 그러면 지금 사업비 중에,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산은 세워놓고, 내시로 해 놓고 예산반영 안 시켜 준 예산이 있죠, 건설국에?
○ 건설국장 송상열 담당 도로정책과장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그래 주세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됐는데 국지도 같은 경우 국비내시된 것의 10%, 기존사업은 10%, 신규사업은 30%를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국비내시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다음 추경 때 신규사업하고 기존사업의 각각 비율에 따라서 추경 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 이재석 위원 도비ㆍ국비가 같이 공통으로 투자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세운 게 있잖아요, 사업 중에?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국비내시가 돼야지 저희가 반영시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100% 지방비로 하는 거니까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못 하고 내시로 보류되고 있는 건 없어요?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반영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보류하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잘 모시고 해서 진짜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만 교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관련해서 소독제 지원사업이요. 버스랑 그리고 택시는 법인, 개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소독 시행시기랑 그리고 운수업체별 지원금액 그리고 소독 실시한 근거자료 그리고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누가 점검 나왔는지 그리고 언제 나갔는지 그것 좀 같이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위원님, 그럼 이것 나중에 예산편성되면 집행한 다음에 드리는 건지?
○ 김지환 위원 이미 시행했던 거, 점검했던 거 관련해서는 먼저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자기 자체 돈으로 한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 6억 8,700이 나온 거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상열 산출근거는 나왔는데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은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도감독 근거가…….
○ 김지환 위원 아니, 지도감독이 아니라 점검.
○ 교통국장 박상열 점검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 김지환 위원 지금 점검실시를 중간에 나간 적은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 교통국장 박상열 그것은 지금 업체가 업체 자기네 돈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파악은 쭉 하고 있는데 점검도 한두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게 언제, 언제 계속해서 점검한 건 아니죠,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다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했던 그 금액들하고 지원금액들 어떻게 포지션이 됐는지 확인하고요.
○ 교통국장 박상열 네. 자율적으로 집행한 그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 교통국에서 언제 나갔었는지 그것 같이, 점검 언제 나갔었는지 좀.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에서는 점검 나간 것은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몇 번 나갔다는 것은…….
○ 교통국장 박상열 처음에 메르스 발생하고 제가 차고지 두 군데하고 터미널 두 군데를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직원하고. 그때 실태조사하고 그 이후로는 도에서 직접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두 군데 실태조사 나갔을 때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상열 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두 국장님 그냥 자리에서 답변, 제가 확인을 몇 가지 좀 하려고 하니까요.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 피해지역과 관련돼서 그리고 피해 본 업체와 관련돼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뭐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수렴을 했습니까, 혹시?
○ 교통국장 박상열 버스, 택시 교통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영만 네.
○ 교통국장 박상열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공식적으로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버스업계에서는, 택시는 좀 그런 사항이 나았는데 버스업계는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답니다, 평택지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과거의 사스 사례처럼 보조를 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지역하고 메르스 타격을 많이 받아서 이용률이 낮은 그런 버스업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가 국고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업체한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건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이 소독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부담이 너무 누적되니까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건지…….
○ 교통국장 박상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아니면 그 업체의 이러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상열 교통국 필요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일단 알았고요.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에 메르스와 관련해서 31개 전체 조사를 해서 거기 시군에서 이런 여론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확인 안 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31개 시군에서 보고받은 게 없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 평택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평택이 메르스 첫 발생지이기 때문에 평택에 필요한 게 있느냐 해서 아마 문서로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구두상으로 했더니 지방도, 자전거도로 하고 보도하는 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사항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 시점이 언제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메르스 발생된 이후에 한 것은 아니고요. 메르스 발생 이전에 했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 계획을 언제쯤에 세운 거죠, 평택 거? 지원해 주려고 한 계획을 언제쯤에 세운 거냐 이거죠.
○ 교통국장 박상열 저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요,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금년 5월에 평택에서 메르스와 관련 없이 147억 중에 75억을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메르스…….
○ 위원장 송영만 날짜를 얘기하세요, 날짜. 이 계획을 언제 세웠는지 날짜를 얘기하시라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좀, 제가 온 지 며칠 안 돼서 확인해서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거 추경예산 언제 세웠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장님,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서.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메르스와 관련돼서 7월 7일 이후에 우리가 임시회의가 있었었고 이 과정에서 한마디 얘기들을 안 하셨어요, 양 국장님께서. 그런데 지금 7월 7일 날 도정정책협의회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원장과 의장, 도지사와.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획성 없이 추경예산,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사전에 계획 없는 추경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송상열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는 거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전에 협의도 하나도 안 된 그런 추경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다 질문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법에도 없는 지원계획을 막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출사업이 4건이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니 원안가결할 것인지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계수조정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메르스 확산예방 버스 소독제 지원예산은 1일 2회를 추진하되 8월, 9월 동안 1일 1회 도비지원으로, 1회는 버스업체 자부담으로 하기 바랍니다.
둘째, 메르스 확산예방 택시 소독제 지원예산은 1일 2회를 추진하고 8월, 9월 동안 1일 1회는 도비지원으로, 1회는 택시업체 자부담으로 하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내용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만 소독제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별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은 첫째, 도로 우선순위 사후원칙 준수에 위배가 되었으며 둘째, 지역형평성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환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통국장님과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상열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수조정 검토해 주신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택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1일 2회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택시는 구조상 1일 1회뿐이 못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법인하고 개인택시로 나뉘는데 법인택시인 경우에는 교대할 때 소독을 한 번 합니다.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독약을 개인택시기사한테 일일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충전소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지역별로 개인택시 충전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충전소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주면 충전소를 방문하는 개인택시기사가 하루에 한 번 방문합니다. 그때 거기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일 2회는 불가능하고 1일 1회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일 1회를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원안대로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먼저는 월 1회 소독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을 주 1회 소독하라고 지시를 했고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서 1일 1회 소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버스업계가 자부담으로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현재 진정국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도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송상열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입장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김지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 버스, 택시 소독 점검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박상열버스정책과장 홍귀선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