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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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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하는 위원님들은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억 3,279만 원이 증액된 1,054억 4,21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64억 8,000만 원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0억 5,2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74억 5,024만 원이며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2쪽입니다.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0억 5,279만 원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6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성립전에 따른 증액분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대리참석하고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한 84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건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에 4,200만 원을,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한 96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환경부의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4,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사업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국비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환경국 추경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확정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 2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자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58억 5,73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86억 6,400만 원이 국고보조로 세입 증액되었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10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0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93억 1,329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가 86억 6,400만 원이 교부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 노후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비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환경부가 106억 8,900만 원을 국고보조내시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 5월, 6월, 7월에 발생한 가뭄지역 대책으로 가평군 가뭄상습지역 운반급수차량 구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시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245쪽부터 2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49억 897만 6,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148억 1,400만 1,000원 대비 9,4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비 1,467만 5,000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비 5,53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1,391억 7,43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189억 7,79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36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는 1,236억 6,378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851억 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분 1,236억 6,3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9,497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2,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530만 원, 공공도서관 체험형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지원비 2,5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비 1,4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2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926억 21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6% 증액됐습니다. 증액 세입사업은 6건으로 2,837억 2,32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성립전예산 2건에 3,540만 원, 보육정책과 성립전예산 1건에 2,829억 4,332만 원, 아동청소년과 성립전예산 1건에 6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성립전예산 2건에 1억 4,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1조 8,269억 9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3% 증액됐으며 이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예산 15조 5,496억 원의 11.75%에 해당됩니다. 증액 편성된 세출사업은 7건으로 2,078억 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건으로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630만 원,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반영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에 2,065억 9,63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6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4년 국비 이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 원, 오산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했고 메르스 관련 예약취소 등 손실분 보전대책으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운영지원에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2건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사업의 국비내시에 따라 6,400만 원,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에 8,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7개 세부사업은 메르스 대책 1개 사업, 성립전예산 6개 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메르스 피해극복을 위하여 임시회를 추가 구성하여 도정을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도정의 선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대북포럼 참석, 김양호 평가담당관은 티브로드 언론 미팅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사업명세서 112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조 1,804억 6,314만 원 대비 1,855억 7,266만 원을 증액하여 3조 3,660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조정교부금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법정경비 1,850억 7,266만 원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예산 5억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6억 1,548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21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메르스와 같이 사회전반에 대규모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발생 시 총력적으로 대응하여 각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협조의식 고양으로 사회혼란, 지역경제 위축 등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백서발간 등을 통해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민협조 홍보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4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모두 법정경비로 당초예산 3조 1,293억 4,976만 원에서 1,850억 7,266만 원을 증액하여 3조 3,144억 2,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취득세 등 도세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조정교부금 1,052억 3,799만 원을 증액하여 2조 5,303억 9,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지방소비세의 결산확정으로 법정미전출금이 감소하여 지방소비세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당초예산 반영 금액보다 13억 7,036만 원을 감액 2,004억 6,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총액 규모 변동으로 예비비 60억 원을 증액하여 686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도 결산확정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 의무 적립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752억 503만 원을 증액하여 3,806억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당초 수입계획 3,065억 4,596만 원에서 754억 6,558만 원을 증액하여 3,820억 1,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전출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752억 503만 원이 증액되어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당초 3,054억 323만 원에서 3,806억 826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2014년 결산 결과 도 금고 예치금이 2억 6,054만 원 증액되어 2015년 말 예치금이 당초 11억 4,273만 원에서 14억 327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감염병 관련 사업비와 법정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지난 7월 15일 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오산시 부시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강석입니다.

오산시 부시장으로 1년 7개월간 근무하다가 도에 다시 전입하게 되었으며 북부지역 발전을 담당하는 책무가 막중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중앙통합방위회 실무협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은 대성동마을 업무협약 진행으로,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은 단기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411억 5,541만 7,000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7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230억 9,300만 원이며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성립전예산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605만 원입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안은 1,919억 8,239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이 88.6%인 1,702억 699만 2,000원이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담당관별 세부내용은 1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기정보다 7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444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도에 미교부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금년 1월 확정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19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900만 원이 증가된 18억 5,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이 금년 1월 확정내시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력,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십시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어제 총괄심사 때 기조실장께서 전통시장 지원, 메르스 피해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개 시군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관련돼서 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구입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자료요청한 게 있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영석 위원 노후 하수관로 시군구 23개 지역의 세부내역서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운영 총괄 사업계획서 그걸 하나 좀, 예산총괄계획서 그걸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송낙영 위원 경기도 내 청소년수련원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방성환 위원 도시 건데요.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경기도에?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다 요구하셨나요?

○ 방성환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이요? 안 계신가요? 자료요구.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도시환경인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주택 관련사업 있죠? 올해. 주택 관련사업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이랑요.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균형발전국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자료 좀 요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이라는 질의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경제실장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산하기관들의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해서 집행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 들어온 거 보니까 이게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배정된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본예산하고 편성결과가 불일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1기 예결위 때 그렇게 엄격히 구분해 놓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문화예술공연 15억 그다음에 한마음대회 10억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데 분명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편성해 놔 가지고 이게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받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준수시킬 수 있는 통일된 경기도 출연금 관리 내지 집행규정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되고 쓰다가 남은 것은 철저하게 반납하고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출연금 관리 및 집행규정 그 내부수립 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예산부터 산하기관에 도비를 지원할 때 출연금 대신에 보조사업비로 많이 바꿨습니다. 위탁사업비로 많이 바꿨는데 사실 집행을 금년도에 해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라든지 또는 공공기관 예산운용의 어떤 신축성을 많이 제약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취지, 큰 틀에서 좋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 박용수 위원 사업의 성격상…….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그런 규정이라 이런 것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사업의 성격상 경직성이 저거 되는 불가피한 그런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그건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저께 홍보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홍보비 책정한 게 5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 대책 홍보 7억 원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께 오늘 확인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 233페이지요. 감염병 종합대응체계 구축 여기 보면 기획홍보 및 인쇄비가 5,000만 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스 심리지원사업 거기도 또 1억 3,000만 원이 홍보비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온라인 공유 캠페인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염병 홍보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기획담당관에서 홍보비 5억 원을 만약에 집행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언론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역 언론 중심으로 해서 홍보의뢰를 하고 또 인터넷 포털 메인창에다가 배너광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만 보건복지국에서 편성한 예산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사용 용처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에 보면 메르스 예산 관련해 가지고 평택 도로 35억이 올라왔는데 여야 합의로 해서 이 도로가 원칙에 위반되는 예산이다. 그리고 또 시군구 사업을 우리가 그렇게 원칙 없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여야 합의하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원칙을 좀 벗어나서 그렇게 예산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 수많은 SOC 사업 중단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이런 거 다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1조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통한 어떤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 배정까지 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도로예산 35억이 이렇게 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거기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연결도로 내지는 그런 환경사업인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로를 공사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군구 사업에 염연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던 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평택지역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액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은 지원해 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평택시가 145억을 다 부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택시민들이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 지원, 격려 이런 것…….

○ 박용수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저께 많이 들었고요.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 사업비 명목 자체를 교부금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일단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서진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예산 편성 원칙에 안 맞는 거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이 예산심의가 빨리 끝날 수 있는데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자료 보면 249페이지에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거는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내에 다문화가족들이 공공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여기에 시군이 지원해 가지고 경기도가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어디 도서관에 대해 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재준 위원 어느 도서관에다가 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게 경기도는 지금 다문화자료실 프로그램이 총 14개 관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125개 공공도서관이…….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가보면 거의 다문화 관련 코너가 없어요. 제가 2년 반 전인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걸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주로 다문화가 많이 와 있는 쪽이 동남아 쪽이니까 동남아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대사관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이런 거, 사실 여기 다문화도서관에 가서 전문서 보시는 분 없거든요. 고향 소식이나 고국 소식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문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안산이나 남양주나 고양이나 파주, 동두천, 수원 이런 데에다가 거점도서관을 하나 해서 거기로 매월 보내 달라 해서 서로 협조 차원에서 이거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제약이 있었던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다문화 축제도 그렇고 다문화 관련 모든 것들이 대부분 보면 행사성으로 많이 끝나요, 일회용으로.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은 사실상 혜택이나 뭐 보지도 않고 동원만 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거점도서관을 몇 개 해서 그걸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질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이재준 위원 상수도관로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기 아닌가요? 상수원보호구역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상수원…….

○ 이재준 위원 보호구역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어디, 하수관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미급수지역 수도관사업 있잖아요. 240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 20억짜리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고요,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는 그럼 수계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계기금 지원되는 게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지원이 있는데 간접지원사업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에서, 해당지역에 배정되는 돈이 일단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서 읍면 간 형평성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많은 금액을 한쪽 지역에 배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간접지원사업비도…….

○ 이재준 위원 이게 몇 세대 정도 혜택을 봅니까, 이게 가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 사업인데 이거를 하나 이렇게 물꼬를 터놓게 되면 전부 다 도비로 급수시설 안 돼 있는 거 전부 다 지원해 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미급수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그쪽에 배정되는 금액이 적어서 전부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지금 특별히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광주시 같은 경우에 전에 저희 도에서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 이재준 위원 사실 지금 광주시는 재정상황이 되게 좋은 지역 아닙니까? 우리 시군으로 따지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 도에서 광주시에 빚을 진 게 있습니다. 전에 팔당상수원 원수대금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소송을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패소를 해 가지고 그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광주시가 20억 정도를 졌습니다. 그래서…….

○ 이재준 위원 그거 대법원 안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소송비용을 도에서 지시해서 소송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 비용을 도에서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거는 특교로 나가야 되는 아닌가, 특별교부조정금으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가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해당지역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참고로 해당지역의 수혜세대는 2,900세대 정도 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주거복지기금이 제로인가요? 조례 시행 안 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주거복지기금이요?

○ 이재준 위원 네, 기금 적립액이 제로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기구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설치를 안 했거든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기존 매입사업, 매입임대사업이 전부 다 국민주택기금이나 LH 자금 갖고 하지 말고 우리 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임대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거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 박정란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번 국고 비용이 6억 내려왔죠? 건립기금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각 시군에 수련관과 문화의 집 설치를 하게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부천이나 오산은 법정 기준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당이 있죠? 다른 수련관도 있고. 지금 경기도에 없는 수련관이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수련관 없는 지역이 14개 지역, 수련관은 안성ㆍ오산ㆍ여주ㆍ양평ㆍ파주ㆍ가평ㆍ양주 이렇게 7군데가 없고요. 하남하고 동두천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부천에도 수련관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부천에는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신청해서 3개가 되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정이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에서 수련관 건립 의지가 있어 가지고 토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 상태에서 여가부로 신청을 하면 여가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국비를 내려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먼저도 동료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청소년시설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 생기는 시설들은 계속 또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지역의 청소년은 또 그런 어떤 문화혜택을 못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 차원에서 없는 데는 각 시군에다가 건립을 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부지 마련을 하라든지 이런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신청 받아서 들어오는 데는 계속, 부천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 3개고 또 없는 데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거는 불균형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부천에 3개는 당연히 더 있어야 된다고, 법적 근거에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몇 가구 이상의 기준에서 청소년기본법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군에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계획, 시군에 지금 있는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도를 거쳐서 신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여가부로 신청을 하면 도에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런데 도에서 받을 때 어차피 마찬가지 다른 사업, 문화관광부나 다 똑같거든요. 올릴 때 도에서 다 검증을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해서 31개 시군이 균형적으로 다 배치가 돼야지 한 쪽에 몰릴 때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을 더 촉구를 하시고 또 없는 데는, 법적인 것을 지금 사실은 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촉구를 부탁드리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보수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인데 거기에 용역비는 뭐죠? 시설관리 용역비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예산 이번에 메르스하고 시설운영을 하면 만약에 직원의 급여라든가 공공요금을 못 내는 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예약분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적에 작년 세월호 관계 때문에 또 작년에도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이, 수련원에서 수입 부분이 감소가 돼 갖고 저희가 금년 예산에도 4억 4,000……. 그래서 인건비…….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시설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그냥 운영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만약에 메르스나, 운영이 안 되면 거기 운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보수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봐서 그래도 잘 돼 있는 부분을 봐 주시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영어마을은 빠졌단 말이에요. 영어마을도 피해를 봤단 말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영어마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 김동규 위원 아, 교육국 소관이라…….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수련원은 저기 메르스 때 격리소로 또 지정이 됐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수용 안 됐잖아요. 안 받았고 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안 받았지만 받을 수가, 격리소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설사 온다 그래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우리 대표적인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가보면 아직도 노후된 부분도 많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5년, 10년째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운영 안 된다고 그냥 놔두면, 차라리 팔든지 폐쇄를 해야죠. 그거에 대한 극단적인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아니면 다음 추경에 시설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한 걸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수입에 따른 걸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냥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도정홍보비 5억인데 그 부분이, 메르스로 인해서 5억인데 전체 우리 도정에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과연 중앙지하고 맺게 되면 금방 5억이거든요, 사실 언론홍보비나. 그래서 그걸 자료로 주시고. 과연 5억에 대한 부분이, 전체에서 5억에 대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뭐 부분인지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녹조방지대책에 관련해서 환경국이랑 수자원본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수자원본부도 되지만 환경국도 관련이 있죠? 시군까지 전부 취합을 하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녹조는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일단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관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하고 있는 데가 팔당이랑 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녹조발생 원인이 배출 물질 중에서 인 배출이 많아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쪽에 수질 배출업소 단속부서 협조를 받아서 예방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녹조 문제가 매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군에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은 시군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투자 수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뜻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국고보조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물 문제가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주 위원 결국 녹조가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경기도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녹조를 포함해서 물 관리 비전 2030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와 관련된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녹조현상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조건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큰 틀에서 정말 계획을 세우겠지만 시군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면서도 전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전부, 미래를 볼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계속 이게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부 서로 신경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경기도가 제일 큰집이니까요. 전체 시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특히 상수원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녹조예방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저희가 하수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되지 않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좀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가 거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생수에 의존하는 아니면, 생수에 의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수관의 문제도 있지만 숨어 있는, 근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녹조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발생시키는 각종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시군도 방치하고 있고 또 도는 큰 틀에서만 그냥 자기네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러한 부분이 서로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녹조문제가 가장 심각한 계절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발생이 된 거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도 녹조는 조금 있는데 지금 환경부가 정한 주의보 기준에는 미달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8월 달 정도가 되면 녹조주의보가 발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과 관련해서 문제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우리가 매입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조광주 위원 그게 지금 그 금액이 1억이 넘어가지 않는 돈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어디까지, 답변 한번…….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조광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국토부에서는 호당 사업비를 9,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인 평균 주택가격이고요. 우리 수도권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9,600만 원 가지고는 50㎡ 기준입니다마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래서 저희가 호당 2,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1억 1,600만 원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1억 1,6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도심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이런 도심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 지역은 가능합니다. 경기도 광주라든가 이런 쪽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심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럼 도심 변두리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벗어난 지역에서는 도시빈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밀려오는 현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빈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용을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2,000이 아니라 그 비용이 발생되는 걸 매입할 때 도에서도 더 보태서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주택매입의 가격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변두리지역과 도심지역 직주근접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요, 지금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광주시 장동길입니다. 여성가족협력국장님 잠깐만.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수련관ㆍ수련원, 야영장이 많은데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적자 운영을 다 하고 있죠, 거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적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만 수입이 있고요. 다른 시설들은 다 운영비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안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하고 광주에 야영장이 있고 2개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2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장동길 위원 다른 곳은 다 도비로 지원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다른 것은 전부 국비지원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어떤 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도비출연금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수입이 굉장히 감소했고요. 금년에 메르스 때문에 5월 이후에 또 전부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봉급하고 기본운영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 4억 1,000을 요구한 거고요. 가장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직원들 현황이 정규직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 장동길 위원 대부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장동길 위원 계약직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계약직도 많이 있고요. 저희 청소년지도사 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야영장 쪽이 대부분 계약직이 많습니다. 전체 9명인데요. 대부분 야영장에 있는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보건대 상당히 근무가 열악한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걸 좀 더 현실화해 줄 수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바인데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입니다.

○ 장동길 위원 요즘에 북한이탈주민들 지역협의회가 있고 그러는데, 각 지역마다. 제가 보건대 거의 국비지원이죠, 도비 별로 없고? 그 사람들 협의회 운영하는 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주로 국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져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생각하건대 그 사람들 남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형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지금 도에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러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 장동길 위원 거기에 대책 같은 거 없습니까? 나름대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저희들이 좀 더 검토, 고민을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고민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남한에 와서 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간단하게 하나 있다고 하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야영장과 수련원의 조직도하고 직원현황 그리고 규정급여 지금 나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거수)

자료요구요? 갑자기 자료요구가 이렇게,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구…….

○ 김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17개 시군 운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저도 하나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구요?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요. 그게 시군구별로 임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 그러면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요.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공공임대주택 관계 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서형열 위원 서영석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더 상세하게 시군별로 매입현황 2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2년간 어디에서 어떻게 매입을 했다, 어느 금액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그러는데 연 몇 세대나 매입을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매입임대는 해마다 틀린데요.

○ 서형열 위원 보통.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금년에는 150호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작년에는 몇 호.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작년에는 95호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95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억 1,600만 원에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하면 임대는 어떻게 어느 조건으로 해 줍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임대는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50㎡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는데요. 50㎡면 평으로 따질 때는 한 20평형 정도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한 15평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평균 보증금이 한 400만 원.

○ 서형열 위원 400만 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월 임대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주변시세의,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30% 수준에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월세는 10만원. 그런데 이 선정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일단은 공급대상이 1순위, 2순위로 나눠지는데요. 1순위일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한부모가구 그다음에 2순위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라는 게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473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니까 한 270만 원 정도.

○ 서형열 위원 규정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기준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나는 그렇다면 요즘 저출산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세 자녀를 가진…….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혜택이요? 세 자녀 혜택.

○ 서형열 위원 그 혜택도 국토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애들 울음소리가 안 나면 국가에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력히 좀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세 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의…….

○ 서형열 위원 아니, 분양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1억 1,600만 원에 매입을 한다면 도심권에서는 안 돼요, 전부 변두리 쪽 상황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구리시 지역구지만 구리시에서 1억 1,600만 원에 연립 지어서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 서형열 위원 사는 데 보니까 전부 산꼭대기나 전철에서도 굉장히 먼 데, 가격에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1억 1,600만 원도 9,600만 원을 국토부에서 준다면 조금 더 올리는 것도 건의하고 도비도 조금 더 들어가야겠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역세권에 살면 더 좋잖아요, 따지면. 전철에서 내려서 또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야 하고, 산동네를. 그런데 지금 매입하러 다니는 분들이 가격 맞춰서 사는데 바쁘더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조광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호당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현실화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산꼭대기 전부 이런 데만 찾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구 한 가지 있다고 하시니까.

○ 이정훈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건데요. 보육료 평균금액에 대한 거하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교사 처우개선비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대변인실 홍보예산 말씀하셨는데 대변인실 포함해서 각 실국별 구분해 가지고 홍보예산, 그 예산현액과 현재까지 집행한 것 이렇게 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방금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도시주택실장 정승희입니다.

○ 서영석 위원 이건 성립전예산이라 굳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결정하는데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하나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연초에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매입계획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우리 경기도가 이를테면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장을, 중앙정부 국토부에 우리 주장을, 의견을 내려면 기초조사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 서영석 위원 그럼 현재 도가 파악할 때 그 시군구에서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만족시키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우리가 매년 평균적으로 보면 매입임대주택이 12년도에 202호를 했고요.

○ 서영석 위원 아니, 202호를 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를 만족시키고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지금 수요는 저희가 공급하는 수요보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50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95호를 했는데 그 물량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수요는.

○ 서영석 위원 내시된 것보다 그렇게 요구가 없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적습니다.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임대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중앙정부가 내시를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서영석 위원 그거는 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수요, 그만큼을 저희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하고 물량 확정된 걸 준만큼 저희가 그거를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물량을 저희가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실태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으로 보면 실제로 수요에 대한 파악이 전혀 돼 있지 않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다음에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서도 물량을…….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임대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아니,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물량이 내려오는데 그 물량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도심을 원하는데 그 도심에 저희가 천…….

○ 서영석 위원 계속 논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나요? 시군구별 실태조사가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네.

○ 서영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여성가족국장님 잠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서영석 위원 아까 장동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제로 4억 1,000이 메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서 요청을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영석 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이게 도립시설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간인 시설들의 경우는 청소년수련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반 여행업이나 아니면 음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실이 있었지 않겠어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경우는 어디서 보전을 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민간의 경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보전해 준다고 알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어디서 보전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민간인의 경우는 이보다 더한 경우에도 아무런 자구책이 없이 스스로 견디면서 자구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영석 위원 청소년운영시설의 경우도 그러한 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보전해 주는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어떤 형태든 자구책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메르스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은 계약이 전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가 수입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에 따른 자구노력은 뭘 했냐 이거죠? 도가 보전해 줄 거니까 전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원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서영석 위원 시간이 없고요. 손실에 따른 자구노력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도비 요청으로 다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거기에 따른, 손실에 따른 자구노력은 전혀 어떤 노력을 한 건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메르스가 지나간 후에 다음에 운영을 더 잘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비는 있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제가 요구액에 대한 것을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든 자구노력에 대한 얘기도 손실이 눈에 보듯 뻔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서영석 위원 공직자의 자세를 한번 다시 되짚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메르스 기간 동안에 수련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해서 메르스 기간 동안에 수련활동 못 한 것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 서영석 위원 어쨌든 해당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 나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건전하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이름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방금 자료를 한 가지를 봤는데요. 물론 성립전예산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나 서영석 위원님도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매입임대주택 하나만 봐도 사실 LH랑 그다음에 지방공사면 경기도시공사를 얘기하겠죠. 합해 가지고 우리가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그 비용 가지고, 국비지원되는 비용 가지고는 저희가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호당 2,000만 원씩 해서 매입비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입임대주택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각론적인 얘기보다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세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세인지 아시죠? 주택거래세가 가장 세수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거래세가 얼마 정도 되죠? 실장님이 이 자리에 서셔도 될 걸 그랬어요.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세수가 8조 중에 주택거래세가 2조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토지가 더 많습니다.

○ 임두순 위원 토지입니까? 토지 포함해서. 토지, 주택거래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 포함해서 4조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주택거래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에 쓰는 비용은 한 0.3%밖에 안 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연구자료를 보니까 주택거래세의 0.3% 정도를 주택정책에 쓰고 있는데 1%까지만 올려도 주거복지에 대한 환경개선이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 중에 우리가 1%까지만 올려도, 주택거래세에서 주택정책에 쓰는 비용을 1%까지만 올려도 정말 큰 효과를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주거복지사업이나 이런 거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전체의 예산사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는 도시환경문제인데 도시화 비율이 우리나라가 92% 정도 된답니다,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데는 한 80%대고, 그러니까 가장 높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화는 이미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주거복지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좀 예산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보다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주거복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홍보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대변인실의 홍보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거의 한 20억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 임두순 위원 대변인실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두순 위원 집행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올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집행비율이 벌써, 전체 한 60억 정도 되니까요. 25억 남았으니까 한 65%~70% 집행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이 우리가 메르스랑 가뭄에 대한 지역경제살리기 추경인데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이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부서잖아요, 총괄을 하는. 그런 부서인데 홍보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세운 홍보비도 있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부서에도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재차 질문드리지만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만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비를 꼭 세워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지금 복지국에서는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주로 홍보비를 세운 거고요. 또 복지국에서 쓰겠다고 하는 예산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을 대상으로 언론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은 복지국에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기조실의 예산은 인간에 대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AI라든지 구제역에 대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소비라든지 도민들 실생활 또는 상공인들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럴 경우에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백서를 제작해서 유사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백서 제작비도 들어 있고요.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이 전체 국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각 국별로 메르스랑 가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부서를 아우르는 기획조정실에서 기이 홍보비를 세웠다고 그러면 각 국의 특수한 사정까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차이가 난다, 지금 이 메르스랑 관련해서. 어쨌든 피해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세월호 때 피해 봤던 소상공인이랑 그다음에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피해 본 소상공인이랑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보상이나 이런 대책이 원칙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도, 거기에 분명한 원칙을 담아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풀비라든지 또는 공무원 국외여행풀비가 저희 예산실이나 전략담당관실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홍보비도 저희들이 편성은 기조실에 하지만 집행할 때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백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실국별로 예산을 분산해서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에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할 때는 해당 사업부서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메르스나 세월호 때 피해 봤던 소상공인 이런 관련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보상에 대한, 뭐 돈 많으면 다 보상해 주면 좋죠. 이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분명한 보상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백서 발간에 담아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기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사업비의 총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말씀입니까?

○ 송낙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정 전체?

○ 송낙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정 전체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4억 7,400만 원입니다.

○ 송낙영 위원 분리하실 때 의회하고 도청…….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가 30억 정도 금년도에 반영돼 있고요. 저희들은 84억 7,400만 원인데 자료를 보시면…….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근 2년간은…….

○ 송낙영 위원 의회에는 몇 %가 증감되었고 도청은 몇 %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가 2013년도에 20억에서 이번에 30억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한 50% 정도가 증액이 돼서 20억에서 30억으로 됐고 저희 도가 2013년도에 105억에서 금년도에 84억이 되었기 때문에 2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없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송낙영 위원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도 그랬던 부분이 홍보 부족, 열심히 하셨지만 또 살아가면서 제2의, 제3의 어떤 재앙이 우리한테 닥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거에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최근 홍콩 독감, 요즘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죠, 국내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총사업비 부분의 한 65%를 사용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예산에 편성부분 해 갖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활용 부분이라든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 송낙영 위원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한쪽이 잘못되는 부분을 시인하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균형감 있게 집행을 해 온다고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할 때 위원님…….

○ 송낙영 위원 우리가 예비비도 편성해 놨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포함시켜 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됐습니다. 한배수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한강오폐수사업을 정부에서 실시하다가 지금 현재 안 하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오폐수관로사업, 오수하고 폐수하고 관로사업.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하수관로정비사업만 하고 있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는 옛날에 관로사업으로 하다가 그게 고형물질이 많아 가지고 중간에 적체되고 처리장까지…….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그 사업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정부에서 지원 안 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경기도 자체예산 갖고 하려면 지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른 오폐수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하수관로사업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시냐고요?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업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시군에서 재원부족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국고보조를 더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가뭄상습지역 운반차량 구입 관련해서 제가, 이 차량이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가평군 내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가평군 어느 쪽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소방서로 가느냐 아니면 가평군청으로 가느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가평군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 송낙영 위원 가평군에서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인력 모든 것은 소방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불이 나거나 아니면 식수공급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주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지금 현재 가평군에 급수차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은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운반급수지역이 한 13군데~14군데 마을 정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하루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5개 마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 마을은 군부대나 소방차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소방차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기해야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때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것은 만약에 오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성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1대 갖고도 안 되는 거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경기한수이북 같은 데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죠?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것에 대한 피해라든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ㆍ대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에 1대로 갖고 끝나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이번 가뭄을 겪으면서 저희가 시군에 운반급수 사항을 다 파악했는데 가장 심했던 지역이 가평군하고 광주군 두 군데입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하수관로 현황이 우리가 지금 뽑아보게 되면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경기도 내에?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환경부가 실태조사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송낙영 위원 아니,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없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야지만 정확한 규모하고…….

○ 송낙영 위원 위에서 내려오면 땜질식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조사해 갖고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일단은…….

○ 송낙영 위원 환경부에서 일단은 내려와서 그 조사가 끝나봐야 아는 거잖아요? 경기도 내에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노후하수관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싱크홀 등 문제점이…….

○ 송낙영 위원 싱크홀 등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언제 불거졌던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싱크홀 문제는 최근 한 2년 동안…….

○ 송낙영 위원 2년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자료부분 없는 것도 인정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송낙영 위원 중앙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도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원에도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싱크홀이 발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실태조사가 경기도 내에 없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갖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의왕의 박근철입니다. 기조실장님 잠시……. 아직 오전이라서 여유 있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이 없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필요한 기조실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홍보예산에……. 잠깐 저를 봐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기획재정에서 5억을 올린 것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7억 예산 중에 4억을 자르고 3억이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렸겠죠. 그것이 상임위원회 통과한 것은 그만큼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번 짚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올리신 5억의 예산 중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딱 보면 필요한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맨 밑에 보면 메르스 종식의 선언에 따른 방송안내문이라는 예산이 1억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건복지예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간담회는 복지국에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위원님 조금 틀리…….

○ 박근철 위원 틀리기는 한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설명드리면요.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메르스 치료에 투입됐던 의료진들 또 메르스 치료와 그 예방에 관련됐던 여러…….

○ 박근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깎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백서 발간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 간사를 하고 있었고 그 방송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차후에 또 다음에 홍보비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 올리면 어떻겠냐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메르스 종식 선언이 되면 그 직후에 제가 말씀드린 메르스 관련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메르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 박근철 위원 실장님 하여튼 고민하세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 하면서 좀 몇 가지가 답답했고 또 전체 올라온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이,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도 어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추경예산 제출된 그 상임위 소관 120개 중에, 세출사업 중의 80%가 한 97건 1,400억이 성립전예산입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사실 거의 상임위에 올라온 예산 중의 80%가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하나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 갖고는 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전체 예산 중에 성립전예산이 거의 상임위 예산 중에 80%면 이게 무슨 메르스 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추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고유권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성립전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답을 우리 실장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해서 또 지사님한테 한 번쯤은 더 이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책보조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니까 5년 치 예산이 2,000억이 넘더라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평균. 그러면 2,000억 중에서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께서 작년 7월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싸우지 않는 경기도가 되고 양당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어깨동무를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연정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 시책이라는 것도 당연히 도지사님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연정을 통해서 정당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연정을 통해서 오신 부지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 부분을 갖고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진정으로 연정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부터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고민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집행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얼마의 금액을 달라, 얼마의 금액을 이 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연정을 우리 남 지사님이 앞으로 3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을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일정 부분 내려놓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해 가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근철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걸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에 마지막 본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김에, 기조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홍보비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하시는 것을 보니 2015년도 홍보비의 한 65~70%를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오늘이 7월 달인데 앞으로 8월 달부터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 한 30~35%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다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그 부분은 대변인실이나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쓰기는 써야 되겠죠.

○ 안혜영 위원 실장님께서 저는 어찌 됐든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올라왔던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이유는 1년의 살림을 꾸리라고 계획을 짜서 해 드리는 거지 그때 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 예산으로 살림을 산다고 하면 저희들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제 9월 추경이 되면 홍보비예산 다 썼으니까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위원님들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말 되면 내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텐데 계획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 실국에 엄밀하게 계획대로 또 1년 계획을,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시켜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입니다.

○ 안혜영 위원 많은 얘기가 있으셨는데 가뭄지역에 대한 어려움, 저는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물부족으로 물을 쟁여놨다가 썼던 그런 기억들은 있는데요. 보면 식수부족으로 인한 차량지원비가 있는데 혹시 소방차에 대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예산편성이 어렵습니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가평에서도 소방차량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겸용으로, 이 쓰신 내역을 보니까 가을에, 8월 달 이후에는 거의 한 번도 쓰지를 않고 계세요. 그러면 네다섯 달 동안 그리고 앞에 보면 한 대여섯 달 동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보면 소방차의 부족을, 같이 응급차량으로 쓸 수 있게끔 이중으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군하고 소방서하고 협약을 맺어서 급수차가 화재현장에 출동을 해서 소방차에 연결해서 급수 지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급수차량을 소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쓰든가 아니면 소방차량을 증원해 주고 그 차량을 구분해서 급수시설 때에는 급수차량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도 차원에서 면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저희가 급수차 지원하면서 단순히 운반급수뿐 아니라 요즘은 도로 등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비산분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산분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같이 쓸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광주에 미급수지역 가뭄대비 수돗물 공급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답변에 “광주에 빚이 있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는 빚을 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빠른 인구 증가ㆍ유입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빠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시화되거나 이런 것일 거예요. 그것이 1~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고 분양을 하고 수년 동안 과정에 의해서 인구가 증원되는 것일 텐데 증가되는 것에 광주시군에서 대처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하셔서 다음번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광주시에서 2012년부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도에 투융자심사 받고 나름대로 준비는 해 왔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빨리 사업 추진을 못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나서 마지막이라 그냥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획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주도 지금 다른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수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고 시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 수련원 운영에 대한 출연금 그리고 야영장 운영에 대한 출연금을 말씀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여러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자체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동안 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인건비문제, 급여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찍 퇴직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법정 소송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시설에 급여체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시설이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 진짜 공감하고요. 금년에 봉급체계랑 이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사무국장의 법정 소송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승소했습니다. 무혐의로 되어 있어서 승소를 했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이 2명으로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무혐의는 아니고 저희가 파면조치한 것까지는…….

○ 안혜영 위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2명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 안혜영 위원 고개로 끄덕끄덕 답을 하시면 안 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고요.

○ 안혜영 위원 복귀하게 되면 그 문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입니다. 이번에 격리시설로 지정을 도에서도 할 뻔 했고 그리고 문화시설인 경기도미술관, 세월호 때에 미술관도 그런 시설로 이용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그런 격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픈 추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시설로 만드는 데에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본질의가 거의 다 끝났는데요. 중식과 자료제출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 이후에 도시환경, 여성가족교육협력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오전에 다 끝나고 지금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5분 내로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연금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사업 구분해서 부기를 좀 달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 그거에 대한 관련 법 그거를 좀 마련해 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비용추계라든가 편익분석을 해 가지고 그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심사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은 대규모 사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사업을 처음에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홍보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 본예산부터는 중복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시성 행사라든가 지역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잘 분석을 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반려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큰데 이걸 접근하는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단계에서부터요. 그래서 제가 반려견에 대한 그동안 지난 2012년, 13년도 도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다뤘던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노력과 흔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물보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런 것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테마파크 조성해 가지고 반려견들에 대한 보호관찰 내지는 관광지로서의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시급성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반려견들에 대해서, 유기견들이라든가, 지금 개인이라든가 공기관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수용시설이 넘쳐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쪽에다 지원을 강화해 주고 우리가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애견파크도 민간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유기견에 대한 보호ㆍ치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애견파크를 만들어서, 그건 저희들이 15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애견을 활용한 여러 가지 수익시설 이런 거, 엔터테인먼트 이런 콘텐츠들은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게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운영비가 또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도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곤지암의 스포츠밸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신중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올라온 예산들이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사업추진하기 전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었던 건 평택도로 같은 거,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31개 시군구에서 전부 다 필요하다고 올려버리는 날에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본예산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예산 SOC사업 중에서 경기도 내에서 펼쳐놓고 하지 못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런데요. 경기도 상습가뭄지역……. 저기 도시국장님, 이게 자료가 없는 건지 있는데 안 준 건지 어떻게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재난안전본부 소관인데 여기 계신 실국 소관은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본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재난본부에서 지금 아마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할까요?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자료를 받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 않을까 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네, 그러겠습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있으면, 어제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가뭄 상습지역의 집중적인 지원에 대한 게 이번 추경에도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나온 부분이 급수차량 구입비로 가평군에 1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상습지역은 일단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급수차량 구입비 1대 정도로 상습가뭄 해소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 방성환 위원 아니, 재난안전본부장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방성환 위원 답변해 주세요. 아까 나오시라니까 왜…….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가뭄 상습피해지역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뭄 상습피해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를 가뭄 때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물부족 현상이 빚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가뭄을 통해서 농업용수 부족지역은 예비비를 동원해서 저수지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관정 추가 개발하는 예산을 배정했고요. 그리고 농업분야에 용수개발비로 해서 90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담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분야의 물부족 지역에 대해서는…….

○ 방성환 위원 재난본부장님, 대략 상습지역이 어느 정도예요, 군별로? 지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제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담당자시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큼 특수해요? 제가 어저께 데이터 중에 강수량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7월까지 얘기일 거고 지금 물이 제일 필요한 5, 6, 7월 달에 비가 집중적으로 안 왔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큼 부족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데이터 요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데이터로 보고 싶은 게 지역별로 상습지역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 중에 운반급수차량 구입비로 1대를 추경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상습지역구 중에, 여기 중에 가장 진짜 필요한 데 1대 한 걸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올해 가뭄피해가 많았던 생활용수 부족지역은 3개 시군입니다. 가평하고 광주시하고 포천시 세 군데가 있었고요. 포천시 같은 데는 1개 마을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평군은 13개 내지 14개 마을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운반급수를 했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3개 마을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해서 운반급수를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일반적인 다른 생활용수나 농수에 대한 건 이번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작물이 고사하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바로 예비비를 동원해서 지원을 했고요. 생활용수는 그것도 시군에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운반급수를 해 줬습니다.

○ 방성환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결론적인 발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도 가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메르스 정국 때문에 가뭄이 묻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도 그렇고 대책도 그렇고 쓰임새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주된 담당자도 그 내용에 대한 인지도 그렇고 데이터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그게 바로 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뭄으로 목말라 가고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거에 영향을 미쳐서 가을에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농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한테 데이터 주시고 같이 한번 꼼꼼히 이것도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종합적인 대책을.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관계 실국하고 협조해서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곡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면 가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물부족으로 인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9개 실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 하는 것은 사실 가뭄과 메르스 관련입니다. 특히 가뭄 같은 경우는 사실 추경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가뭄 관련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메르스 관련은 사실 우리가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 구조를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질병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부는 정부, 우리 경기도는 사전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서 첫째도 예방입니다. 사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외양간 고치고 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든 실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시고요. 얘기했던 부분들은 한순간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예산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충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메르스와 가뭄과 관계없는 예산들도 반영이 됐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추경을 했다면 또 틀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이면 2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특히 건교위에서 사실 평택의 주민들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고통 받았다는 걸 압니다. 어제 평택시장님도 다녀갔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예결위에서도 임의대로 새로 증액하는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상임위의 안을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전에 건교위의 위원장님이 다녀갔습니다. 또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 때는 충분한 공감대, 여기는 메르스나 어떤 부분들이 평택만 입은 건 아닙니다. 전 31시군에 사실 피해가 갔기 때문에 그런 합당한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서 상임위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올라오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35억과 관련해서 입장이 다 틀린 분도 각각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나 정말 또 필요로 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사전에 기조실에서 상임위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있기 때문에, 다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에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심의하는 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송낙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도 내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소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과 야영장이 있는데 수련원에는 주로 어떤 시설이 분포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수련원에는 합숙시설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규모가 500명 정도 수용…….

○ 송낙영 위원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올해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자보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 추경을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세월호 이후에 거기에서 본인들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도 세월호 이후에 저희가 시설 정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금년 1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안전시설 점검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 이후에 다른 시설이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고, 하반기에. 하반기에 어떤 시설 대책이 있었느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 하반기에요?

○ 송낙영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세월호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세월호 때는 모든 온 국민이,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 조례도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세월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한번 재정난을 타개해 보고자 했던 구심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수련원으로 해서 거기 인원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461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461명 수용하는데 그 이후에 제반 문제점을 강구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경기도가 아닌 외부로 나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하신 거는 안전시설에 대한 것만 하셨단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경제적인 면에서는 작년에도 상당히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추경…….

○ 송낙영 위원 받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번 추경에 받죠. 그럼 내년에 또 받아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매년 운영비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아직까지 답변하신 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 부분이,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경기도 외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들이…….

○ 송낙영 위원 고민해 볼 생각이 있는 거고. 야영장 부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밖의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방에…….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부분이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반 수련원이 생기는 게 많단 말이에요, 사설. 그럼 그거에 버금가게 우리가 또 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반 사설수련원에 비해서 우리 도립수련원이 상당히 인기가…….

○ 송낙영 위원 열악한 부분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시설 면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도 운영 면에서 굉장히 잘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본인은, 그렇게 국장님은 생각하시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적자폭이 있다는 자체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간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적자폭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앞으로 그럼 향후에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작년에는 세월호 있었고 금년엔 메르스인데 그렇게 연이어서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 송낙영 위원 학교 관계기관이 이런 데 만약에 협조하고 그런다면 학생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야영장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영장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야영장 부분도, 특별히 야영장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야영장 부분도 지금 규모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설야영장을 한 번 방문하셨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송낙영 위원 가보니까 어떠세요, 그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야영장은 굉장히 우수하고 좋습니다, 광주에 있는 야영장.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우리 야영장이나 우리…….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고자 이러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 안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는 두 개의 시설을 사용하고…….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담당과장이 더 잘 아니까 답변을 하시도록 하죠.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입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는, 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사고가 나면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부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대량, 그러니까 전에는 100명, 200명씩 많이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지가 됐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통해서 좀 더 선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배워 가지고 우리가 거기 넣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메르스와 세월호 이거를 연결시켜서 자꾸만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러면 안 되죠. 좀 더 여기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고 향후에는 많은 학생이 와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그 인접주변에 만약 매점이 없다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아, 여기 한번 와서 수련시설 통해 가지고 와볼 만하다.’ 이런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제가 그런 답을 원코자 하는 거예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자부분에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고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그거는 수련원에서…….

○ 송낙영 위원 제가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수련원에서 그런 활동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다닌다든가 홍보물을 보낸다든가…….

○ 송낙영 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반의 이면에는 좀 더 시설 자체를 보완하고 그러는 부분이 없느냐 이거예요. 저도 시설 자체를 한번 가봤습니다. 교육청 관계시설하고 거기 한번 가봤더니, 사설시설하고 몇 군데를 가봤어요, 작년에 세월호 이후에. 그런데 좀 더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그 부분은 금년 예산에 6억 정도 반영을 해서요, 기능보강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총 30개가 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 있는 곳이.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송낙영 위원 어느 시군에는 보통 3개 정도가 있고 어느 시군에는 4개가 있고, 없는 시군도 있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이게 법정, 그러니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시군별로 하나씩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별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못하는 데도 있고…….

○ 송낙영 위원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지원계획이 수립되거나 그런 거지 시군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 송낙영 위원 그래도 일단은 청소년수련원이 없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공문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시설을 할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재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국도비가 매칭사업으로 가잖아요, 시비까지 해 가지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도비는 없고요, 국비사업하고 시군비사업입니다.

○ 송낙영 위원 시군비로 가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 아동청소년과장 고광갑 뭐라고 말씀드려야, 시군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가는 건데 시군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지원해 주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고…….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련원하고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하면 ‘야, 그래도 여기 가고 싶어.’ 하는 시설, 우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 그런 시설로 한번 거듭나게 고생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바람도 그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설에 학생들이 안 오고 다른 시설로 간 건 아니고요. 메르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규정 때문에 다른 시설들도 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민간시설들도.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찾아가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고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송낙영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일을 못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상임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지만 실링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시설답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런데 늘 돈이 많다고 얘기하면 돈이 깎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잘 유념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잠깐만.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원대식 위원 이 사업이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 원대식 위원 접경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고양ㆍ파주ㆍ포천ㆍ연천, 휴전선 7개 시군이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7개 시군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원대식 위원 다시 한 번 대줘 보세요. 정확히 대시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양주ㆍ동두천ㆍ김포ㆍ고양ㆍ파주ㆍ포천ㆍ연천군입니다.

○ 원대식 위원 10개 시군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7개 시군입니다.

○ 원대식 위원 개발사업을 하는 데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접경지역의 사업내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사업절차를 말씀드리면…….

○ 원대식 위원 아니, 사업절차를 받는……. 공모를 해요, 아니면 그냥 각 시군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시군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디서 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최초 사업신청은 시군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을…….

○ 원대식 위원 선정, 선정. 신청을 했으면 선정.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최종 선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원대식 위원 그 지원한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한다? 심의일자 같은 거는 언제 했는지 다 나오죠,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언제 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 원대식 위원 아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수자원본부. 앉아서 대답하셔도 돼요, 거기서. 하나만 그냥 여쭙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수자원본부장 한배수입니다.

○ 원대식 위원 가뭄 상습지역 상수도 보급 하신다고 했잖아요, 20억,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원대식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분명히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뭄이 안 왔으면 그냥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사실상 이번 가뭄상황이 없었으면 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데 사는 것도 서러운데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데부터 잘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아주 진짜 거의 죽어갈 때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뭄이 안 왔으면 이건 전혀 상수도 혜택은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도의 재원사정이나 어떤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 원대식 위원 아유, 참. 재원사정은 맨날 다, 재원은 어디든 다 쓰여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정책이…….

○ 원대식 위원 아니, 제가 재원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한두 군데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곳에는 좀 더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거기서 답변하시면서 맨날 “자원이 없다, 자원이 없다.” 그러면 딴 데는 어떻게 다 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딴 데는 돈이 있어서 다 한 겁니까, 그러면? 시내는 돈이 있어서 다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답을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그렇죠? 돈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걸 “정확히 좀 신경쓰고 가겠다.” 이래야지 이거 가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물이 오염됐어도 마냥 먹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급…….

○ 원대식 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는데 시내는 어떻게 다 놔줍니까? 그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니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 수자원본부장 한배수 앞으로 수량이 부족한 지역하고 수질이 나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앞으로 1년 있다 어느 상임위로 갈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답변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는 얘기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경기도가 돌아갔겠어요? 어디 가서 쓰여도 쓰였지. 그런 말씀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의 지성군 국장님, 잠시.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김동규 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사는 시군이 어디에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안산 쪽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쭉 있겠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14개의 시군을 보면 이것도 또 마찬가지 남도 중심이고 또 다문화가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빠진 시군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원인이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거는 원래 문광부 쪽에서, 문화관광부 쪽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공모사업이 응모주체가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문광부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나머지 14개만 됐습니다. 당초에는 18개 시군이 지원했었는데 4개가 떨어지고 14개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모나 신청을 중앙정부에 할 때 보면 도에서 그냥 우선순위로 해서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안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자체별로 연천 이런 북부의 소외되어 있는 시군들은 아무래도 성남ㆍ수원 이쪽보다는 많이 이런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고 예산 면에서도 밀릴 때 예를 들면 몇 개 균형적으로 다문화 지역이 많은 데는, 그래야 이 프로그램의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균형 있게 지원해 주시고요.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번 메르스하고 우리 경기도수련원도 했는데 영어마을이 빠졌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저희 교육협력국 관련된 기관은 파주ㆍ양평 영어마을하고 그리고 창의인성센터가 또 있습니다. 창의인성센터 쪽에 있는 엑스퍼트연수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여기의 기관에 대해서 6월, 7월간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메르스 종식 선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메르스 종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외에도 메르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예산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번 1회 추경과정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번 추경은 메르스하고 가뭄하고 중점사업이 그걸로 편성이 됐는데 2차 추경에 하겠다 이거는 사실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바로 메르스가 터지고 나서 각 부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황파악을 해서 일일보고를 하고 있고 상황실이 다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영어마을 그러면 메르스에서 얼마 적자났어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예약이 얼마나 취소됐고 얼마나…….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영어마을은 6월, 7월 2개월간 교육인원이 7,309명 정도가 등록을 예약했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결손액으로 따지면 6억 6,100만 원 정도가 결손이 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올렸어야죠, 일부 이번 추경에. 다른 거는 앞에다가 메르스 붙여서 다 쓰고 있는데 굳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어마을이나 교육시설의 수련원들은 왜 안 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만 올렸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자른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아니,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메르스 종식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를 취합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는 유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영어마을이 됐든 교육청과 관계됐든 누리과정도 푸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이 부분은 얼마큼의 지지와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거기도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때 같이 들어가야 예산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차 추경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났는데 다시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끝으로. 제가 홍보문제 때문에 계속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10년간의 홍보예산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 증가율은 한 3%, 의회의 퍼센트는 한 20%라고 연평균 이렇게 증가율이면, 저는 도가 더 많은 영향을 해야 되는데 2015년은 삭감, 2014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어디서 삭감이 됐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예산홍보인데 2014년 11%가 증가했는데 지금 준 자료는 삭감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5억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저거하다, 중복됐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의회보다, 저도 의회 동료 위원입니다. 도가 더 예산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5억 가지고 몇 개 하면 없잖아요. 홍보가 중앙방송 한 번 나가면 1억씩 나가는데 이게 원인이 뭐예요? 어디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왜 못 지키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우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위나 예결위를 거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주로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3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결위를 보면 15%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보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그건 신뢰에 대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삭감이 되거든요. 운영위도 그렇고 보건위에서도 7억인데 3억 삭감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에 대한 세밀 지도를 짜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 있는 예산삭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교육협력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 이재석 위원 연일 과로들을 하시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모든 실국장님들이 다 그러시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도서관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지도 관리감독?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도 도서관팀이 또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도서관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왜 이원화돼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시군에서 직접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교육부 지침상 또 문체부 지침상, 중앙부처죠. 그 지침 때문에 이원화돼 있는 거라고 모 주무관님은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국장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사실은 이게 한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서관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문광부 쪽하고 교육부 쪽하고 관리가 이원화돼 있는데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문광부 쪽에서 지금 이걸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계속 용역도 추진해 왔고 조만간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바로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도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시다라면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으로다 이관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 맨날 반영시켜서 책 도서구입비도 예산 세워서 넘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도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시군이 주체가 돼 가지고 공공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이백열서너 군데 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우리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첫째 직급이 한 단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직급 통합하는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제는 다 통합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통합작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에서 관리하든 교육청에서 관리하든 일원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고 싶어서, 어떻게 관리운영체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진행되고 있나를 확인하러 실과에,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도에도 방문도 했었고 전화도 드렸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도에 지금 도립도서관이 11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대표성을 가진 중점, 무슨 거점도서관인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저희 도에서 하려고 하는 건 대표도서관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직접, 대표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수원 선경도서관을 지금 사이버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표도서관으로 임시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보세요. 시립공공도서관은 많은데 도립공공도서관은 고작 11개예요, 도립도서관이. 그런데 이걸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그 도립이라고 하는 게…….

○ 이재석 위원 도립이라고 해서 짓고 그 관리주체는 또 교육청이고요.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 쪽에서는 과연 이게 뭐하는 건가? 아니면 교육청과 해서 “조만간, 조만간” 하셨는데 혹여 실무부서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어떤 일원화시켜 달라는 공문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도의 의견을 분명히, 그쪽 중앙정부에서 지금 도서관 통합하는 조직을 갖춰 가지고 통합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었고요. 저희 생각도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가 직영하든 시군이 직영하든, 이건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좋다면 시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고 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도에서 다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대표도서관 하나 정도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여쭙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추가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더 하시게요?

○ 이재석 위원 조금만 마무리 좀 짓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럼 그렇게 하세요.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료도 하나 부탁을 드려요. 중앙부처에다가 공문을 올려서 일원화시켜 달라고 했던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 이재석 위원 제가 똑같이 교육청에다가도 그 공문을 자료요청을 해 볼 테니까요, 교육청에도요. 똑같이 한번 해 봐 주세요. 일원화시켜 달라고 해서 문체부나 교육부에 서류가 올라간 게 있는지 말이죠. 조율을 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네,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밝힌 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중 도비 매칭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 그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 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어제 성립전예산에 대해 질문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못했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15년 1회 경기도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97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97건 중 12건이 도비매칭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비고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임시회 보고가 됐다라는 것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임시회 보고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임시회 보고를 했다는 것은 국비에 관해서 보고를 했다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아닙니다. 국비의 도비 보조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도비가 1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1억인데 도비는 2,000만 원 매칭이 됐고 8,000만 원은 국고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8,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한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아닙니다. 같이 보고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00만 원을 미리 쓰겠다고 보고를 한 거지, 그렇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이효경 위원 2,000만 원을 쓰겠다고 보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 예산담당관 강희진 매칭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 이효경 위원 매칭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예를 들어 성립전예산으로 1억을 보고했는데 도비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국비 온 8,000만 원을 미리 쓰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국비 부분만 쓰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국비 부문만 쓰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도비는 쓰지 않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아직.

○ 이효경 위원 도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심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확정이 돼야지 쓸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시군비 매칭이, 도비 저기 하면 시군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시를 해 주면 시군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군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도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억이 됐는데 2,000만 원이 지금 매칭이 도비가 됐다.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맞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군에서 쓴다고요, 이 돈을?

○ 예산담당관 강희진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도 국비만 쓸 수 있는 거죠, 도비가 안 내려갔으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을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2,000만 원 쓰지 않은 거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이효경 위원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심의하는 과정이, 심의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결위에서 그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것 맞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심의해서 삭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그러면 변경내시를 또 해 줘야 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성립전이라고 하니까 거기 도비 매칭이 12건이 있는데 그건 이미 심의가 필요 없는 것인 양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 이효경 위원 집행부 역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 12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예를 들자면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에서 생각할 때 이 국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실은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규모가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도에다 내려주고 시군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시군도 마치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정부에서 그냥 무작위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시군의 시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지역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군에서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한두 명이, 아니면 어떤 일부의 의견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것을 10억이 예산편성이 돼서 내려와서 시군이나 도에서 1억이 보태져서 이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1억조차도 아깝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간혹 있죠?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이건 벌써 국비 매칭돼서 다 쓰여져 있는 거고 도비, 시군비가 매칭될 것을 대비해서 그 비용만큼 국비를 내려보낸 거여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절차를 저희가 추경을 떠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도의회의 권한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도에서 생각도 않은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그것 또한 도비, 세비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아주 100% 느꼈던 점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불용처리되고 연말, 10월 달 돼 가지고 남은 돈들 도비로 내려보내서 도에서 사업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어쩔 수 없이 끌어안는 경우들이 있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의견을 잘 나누셔서 국비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비 확보할 때도 우리가 보조율이 너무 부당하게 내려오는 거라든지 사업이 적정치 않다면 요구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나 이런 여러, 또 국회 보좌관들하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기조실장님 좀……. 기조실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제 실국장님들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쭉 띠지를 붙여놓은 게 뭐냐 하면 이건 삭감을 꼭 해야 할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띠지를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이번 추경이 메르스와 가뭄 추경이라는 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의 예산, 쉽게 말해서 어떤 예산도 올라왔느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예산은 이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투융자심사까지 끝나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심의 중” 이런 것도 예산에 올라왔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도저히 예산에서 있을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급을 요하는 예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추경을 4월이나 5월 정도 했으면 가용예산으로 얼마든지, 지역경제 어렵다 그러면서 추경을 빨리 해서 풀었으면 얼마나 좋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기조실과 전 기수 예결위원 간의 어떠한 마찰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 도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맥락을 같이 했을 때 많은 예산들이 전혀 목적에 맞지 않고 이게 진즉에 추경이 됐으면 해야 할 예산이지만 이런 데 자존심 관계도 있습니다. 또 추경이 9월 추경도 있고. 거기에 왜 담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끼여서 올라왔을까 그러한 아쉬움도 있고 또 그러한 자괴감고 느끼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제 행정부지사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정을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과거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추경은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편성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그러면 당초,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의도 했습니다만 메르스와 가뭄과 관련되지 않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더라도 섭섭하고 이런 건 없겠죠? 언론에 또 이상하게 “아,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야, 이런 걸 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만약에 그랬다면 좀 더 일찍 추경을 했었으면 하는 말씀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자료요구가 아니고요. 경기도 내 출연금 현황 그때 위원님들이 하셨나? 그거 자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전체적인 것.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진웅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서진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정승희환경국장 류광열수자원본부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여성가족국장 박정란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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